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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0時 0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綜合建設本部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성철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번 임시회도 저희들 본부 업무를 보고 드리는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지도편달이 많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들 현안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성철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말이죠, 청구내역 및 사유, 청구내역 기납부 토지대금 629억원과 손해배상금 18억원 및 그 이자 청구사유라고 해 놓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토지지반 설계를 용역 줄 때 30~40m가 내려가면 견고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말이야. 지금, 70m, 60m 내려가야 되는데 30m, 40m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당시에 물론 국장 거기에 안했지만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30m, 40m 되는 것 같으면 견고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본부에서, 없고, 개인적으로도 누가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는데 저쪽에서는 30m, 40m면 견고한 지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믿고 자기들은 샀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저희들 지질조사도를 보는 것 같으면 명지주거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부분 단지가 있고 그 주위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쭉 있는데 단지는 어차피 아파트 업자가 굴착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어 있고, 기관시설인 각 도로라든지 그러한 곳은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조성해야할 도로부분은 지질검사를 암반이 나오는 부분까지 굴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0m까지 이것이 나왔고, 그것이 그 당시 저희들이 택지공급할 때 그 지질조사서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30~40m 하는 것은 아파트 그 지을 단지, 택지부분에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30~40m 정도면, 같으면 견고한 지반으로서, 암반은 아닙니다. 견고한 지반으로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지내력이 50t 이상 나오는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조사를 하고 그 밑에 부분은 조사를 안하고 밑에 부분은 암반층은 더 깊이 내려 갈 수 있다고 그 지질조사서에 도면상에 확실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왜 조사를 안 했느냐, 밑에까지 할 것은 어차피 아파트 건립할 분이 꼭 암반층까지 내리고 싶으면 지질조사를 암반층을 내리고 30~40m로서는 건축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해도 좋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도면상에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부분하고 단지부분하고 지질조사한, 보링한 구멍 위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20~30m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그만큼 70m 내려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뒤에는 30~40m밖에 안 내려 간다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분명히 거기에다가 더 이하 내려가야 견고한 지반이니까 그 밑으로는 조사를 안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분들은 잘못 봤는지, 어떻는지 30~40m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서 “그것이 암반이다.” 자기들은 “암반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이의를 걸고 있습니다.
매립지니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육지쪽이, 산쪽이 가까운 데는 물론 좀 덜 내려 갈 것이고 자꾸 들어갈수록 많이 내려 갈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용역을 줄 때 지반 그 보링용역을 줄 때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여기는 몇 미터고, 몇 미터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계약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공고가 안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문드문하게 여기는 몇 미터다, 여기는 몇 미터다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70m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안 나온 것 아닙니까
70m라고 하는 것은 암반층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 70m라고 나온 그 구멍자리하고 30~40m까지 가도 견고하다, 그 밑에는 보링조사를 안했다 하는 그것하고 거리차이가 얼마 안 나옵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70m 간다 하는 것은 도로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공해야,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30~40m 나온다 하는 것은 아파트 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30~40m면은 아파트 지을수 있는 기초부분은 된다. 물론 더 하기 위해서 더 밑으로 내려 갈 수도 있고 더 위로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도면에 보면.
도면이나 고시에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은 명확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부지를 매입한, 선수금 주고 매입한 그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억지를 부립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30~40m라고 본부에서 얘기했다. 그 얘기만 믿고 현장도 안 가보고, 본부에서 얘기했고 투시도 보고 했다. 투시도에 보는 것 같으면 바다 부분이 새파랗게 칠해 가지고 마치 남천동 같이 상당히 좋더라. 그것보고 믿고 했다.” 지금 그런 내역입니다.
전례를 봐서, 또 부산시 행정 전례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개인하고 이긴적이, 이긴 것이 프로수로 따지면 한 25%나 20%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반이 지금 몇 미터 꺼져 안 있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꺼져 안 있습니까 그것은 뭐 세월이 가면 그 정도는 침하를 각오를 했으니까 그것은 침하 될 것이다.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말이지 이것 해 놓은 것이 침하가 돼서 신문에도 많이 기사가 되고 이래서 업자들도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매매가 잘 안되니까 억지로 지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70~60m를 내려가야 되고 공사비가 150만원이나 더 추가가 된다 하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반은요, 밑에 바위가 나오는 부분, 암반은 7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 일대 전부다가, 저희들 한 부분이 내려가야 됩니다만 건축을 하는 기초는 30~40m 관계없다 이겁니다. 이번에 다시 백정수연구소에서 검토를 한, 조사를 한 결과 용역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수연구소에서 이번에 지질조사한 것이나 우리가 당초에 했던 그 지질조사나 그것은 별 차이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됐고, 저 분들이 이것은 제가 속단 같습니다만 확실히 모르지만 아파트 분양이 좀 잘 안되고 있고, 또 안되니까 장기간 또한 자기들 자금이 투자를 했을 적에 회수가 안되는 것 같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로 사업성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 가지고 계속해서 중도금, 잔금도 지불해야 되고, 분양해도 분양도 안될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잠긴다. 작업성, 사업성이 어렵다. 지금 부도나고 이런 사태 어렵다. 차라리,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런 것을 하게 된 것 같고, 이것도 제 속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도 물론 언론이 정확하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언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차에 저희들이 저 분들이 해약신청한 이후에 언론에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이 그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本委員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서 명확하게 해서 고시도 하고 또 명확하게 해서 지역별로 여기는 몇 미터까지는 아파트 짓는 것은 까딱없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계약하려면 해라. 뒤에 이의가 없이, 이렇게 확실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또 그 분들도 보통 물건만 사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들도 부산에서 1~2등가는 건설회사고 주택회사입니다. 또 거기 기술진들도 다 보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땅을 자기들이 계약할 때 하루만에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연구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수 차례 오랫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자기들도 현장답사를 했고, 또 설사 한쪽에는 30~40m고 한쪽에는 70m라고 자기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명확하게 이것이 이렇다 하고 도면상에 그려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전문지식이 없거나 그런 사업을 안한 분들도 알 수 있도록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능히 그런 것을 알고 적어도 부산에서 몇 십년 주택사업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어떻다, 어느 부분은 어떻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지질조사한 그 지금 업자들한테는, 지질조사한 업자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의하는 것은 다만 시를 걸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30~40m면 암반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공사비가 30~4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암반은 70m가 나오니까, 나온다. 나오는 것 같으면 지반기초공사가 150만원 드니까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면 평당 360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업성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하튼 손해비 14억원입니까 이런 것을 많이 잡아서 얼마, 손해비가 18억원이네요. 18억원이면 이자까지 합하면 돈이 왕창, 시에서 보면 물어주는데 상당히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아직까지 속단입니다만 저 분들도 시하고 소송해 가지고 자기들로서도 그렇게 좋은 점이 없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취하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물론 계약금도 저희들 10% 귀속되는 것이지요. 귀속되면서 나머지라도 자기들한테 돈이 반환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다 집을 지어서 백년대계를 할 것이고 하니까 잘못된 점은 지금 현재 본부장으로서는 크게 책임을 안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라도 마무리를 해서 뒤에…
저희들도 좀 더 잘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다른 분들이 어차피 그것을 공급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열심히 저희들은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을 나무라기 전에 저 역시가 6년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조금 자책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자성할 문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 문제, 명지주거단지, 조수형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벌써 5~6년 전에 문제가 심도가 역시 40~50m 내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켜 볼 때 이번에 광안대교 역시 마찬가지, 그 설계변경 단가가 천 몇 백억원, 오천억원, 육천억원에 돈 몇 백억원이, 천 팔백억, 이천억, 이 문제도 평당에 당시에 40~50m 하면 심도가 된다고 했던 것이 보니까 완전히 70m 내지 90m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 本部長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같은 값에 설명대로 우리 시가 전부 유리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가 보건데는 우리 쪽의 입장에서 봐서 전부 잘못하면 질 것 같은, 소송에서, 지금 패소할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든다 말이죠.
그래 아까 자성하고 해 볼 문제다 하는 얘기인데 어째서 말이지, 좀 더 정확한, 좀 더 조사를 하고 해서 정말 미리 볼 때 우리 공무원, 공무원의 자세가 보다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50m, 40~50m 했다가 정확하게 암반까지 원칙은 내려가야 안됩니까 사실 업자의 얘기인데 사실 단단한 부분에 40~50m에서 집을 앉힐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원칙은 그 심도에, 그 깊이에 암반까지 내려 가 가지고 아까 뭐 그 지역을 봐서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어떤 채산성을 볼 때 15층, 20층 올라가야 된다 말이죠, 그 암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이 평당에 100만원 가까운 차이가 났으니 이랬을 때에 이것 뭐 어디 시의 우리 경영시정을 해야되는 마당에서 전부 우리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 때문에 市가 엄청난, 나라부터 말아먹는.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나무란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성할 문제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말아먹는, 변명을 할 문제가 아니고, 市 이것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 원래 그쪽 녹산주거단지하고 명지 그쪽에 매립권 주변, 당시에 5공 말엽에 정책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에 우리 지하철 1조 2,000억 빚 있을 때 그 매립건 해가지고 매립하면 수입가지고 그 빚 갚겠다고 억지 대고 해내라 하고 하나의 이권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말이야 돈을 도로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가 손해봐야 되고 거기 우리 녹산, 신호공단에 우리 시유지 한 10만평 넘게 있었죠 그것 오히려 다 팔아먹어 가지고, 팔아 넣어야 되고 뭐 살림살이가 무엇인가 정말 잘못되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광안대로 사업들 등등해서 다 같이 뼈저린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건 답이 필요가 아마 없을 거고 다 같이 그렇게 느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해운대신시가지의 우회도로 공사중의 부도의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맡으면 1할의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한 30% 되었을 때에 기성고를 한 25%나, 그러니까 기성고의 70~80%를 이렇게 타가지고 너 댓 번 나누면서 공사금에 따라서 그 공사금을 지급을 받았다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선수금이라 해가지고 착공계 내면 아마 상당금액을 한 3분의 1쯤 내어 줘버리죠
예, 요새는 한 50%까지 미리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를 놓고 보자 이거야. 그래 문제가 생긴 이유가 그래 업자 편의를 해서 참 지역경제 차원이나 어떤 업자편의 쪽에 보호를 하다 보니까 착공계 내면 당장 50% 돈 줘버린다. 그러니까 자, 부도가 났다. 돈 다른데 썼다. 아까 뭡니까 같이 조인한 업체가 하라 하니 돈을 다 빼먹었으니까 못한다 이거야, 당장.
그래서 남천 도시가스 옆에 지하도 문제도 그게 아마 옛날 법대로 그대로 했으면 당장 문제가 있다, 통보 두어 번 해보고 공사 안하면 다른 보증업체나 안 그러면 재입찰해서 자, 공사금 얼마 남았으니까 공사 진행할 수 있다 이거야. 한 것을 공사금을 50% 줘버리니까 대단히 법상의, 보호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이 점도 한 번 다시 한 번 법을 바꾸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그것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그건 법 취지가 시공업자로 하여금 해가지고 자금을 충분히 확보토록 해가지고 옳은 공사가 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그래서 선금을 주도록 한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끔 가면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걸 철저히 감독을 하고 그 선급금을 다른데 못쓰도록 확인도 하고…
그게 문제라 말이에요. 지금 뭐냐 솔직히 이 큰 정치가 위에 시끄럽지만 바로 공사 하나만 맡아놓으면 자, 돈 당겨서 써버리고 또 그 사회에 위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옛날 법이 그대로가 맞는거다 이거죠.
공탁금 1할을 걸고 자, 공사 30%쯤 하면 거기 한 것만큼의 소위 공정의 80%면 80%만 돈 찾아가고 또 하고, 하고 해야 옛날 법이 맞는건데 정책적으로 나쁘게 말해서 정치자금 몇 푼 받으려고 돈 다 줘 놔 놓고 말이지 일은 되지도 않고, 그게 모순이 나쁘게 해석하면. 좋게는 말해서 업자보호, 선빚 내어가지고 그 공사금 오히려 고리이자 주고 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건 억지법이다 말이지.
그 말 맞습니다.
억지 법이다. 잘못되었다.
아마 그것도 여기서 우리 市 자체에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죠 위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본부장님께서는 하세요. 필요할 때는.
그 다음에 하나,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사 설계변경이 우리 의회동에 어느 정도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지금 다 검토하고 의논하신 대로 그대로 끝이나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되어가지고 착공을 아직,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제가 우리 본부장님 모르시지만 내가 작년 이때부터 손을 대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공사지연의 어떤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얼마나 내가, 오히려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그할라고 외국 간 분을 오시라 해라. 난리를 치고 했던 것이 뭐 이것 뭐 공무원 손에 가니까 예사로, 우리는 시간을 생명으로 알고, 내나 타임 이즈 머니 (time is money) 아닙니까 내나 돈이나 시간이나 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죠.
가니까 말이야…
지금 전에 지적하신 큰 보 있는 것 철판보 그것도 뜯어내고 지금 새로…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나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똑 싸우는 것처럼 안 비춰지도록 좀 시간을 맞춰주시고, 그리해 주시고, 그리고 엊그제 교통국 보고에서 지하철 2처장이 나왔기에 우리 내나 시청사하고 지하철 연계 그 관계를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빨리 착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6개월 남짓 남았나.
저희들이 이번에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현재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곧 착공됩니다.
그것은 그 계정은 내나 시청사 짓는데서 그 공사금에 합산되는 겁니까
전체 시청사 안에 계속비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어제 착공을 했답니다.
그제 우리 배위원도 지하철 문제를 놓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측이 필요하고, 할 때 같은 값에 이용객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시기에 먼저 해놔야 되지 뭐 난리가 나면 항상 우리는, 둑 터지고 방천 막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직들이 검토를 할 때에는 그런 것 다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보면 우선 급한 것만 하자. 다음에 어떻게 하자. 다음에 하다 보면 또 그게 급하게 들이닥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저희들로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건 아마 우리 市長 재량 같으면 봐서 그것 발주를 해도 벌써 몇 개월이 걸린다 말이죠 공사금 나갈 동안까지는. 일을 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돈 갖다 놔도 몇 달 논다 말이야 발주하는데도. 실제 돈 나가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린다 말이죠.
그런 건 시장한테 미리 내락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회측과 이런걸 이렇게 조금 먼저 우선 예산확보할 동안에 선 발주하자든지 그런 방법도 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할 일들이 저희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본부장 답변이 너무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중에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부분하고 금정구청 앞 지하차도하고 공사비가 얼마인데 언제 부도를 내서 지금 현재 가져 간 금액이 얼마고 진척된게 얼마정도인데 지금 남은 공사가 어느 정도 남았고 돈 줄 것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래서 다음 공사 차질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지금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운대 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급금액은 235억원이고 현재 공정이 85% 해가지고 기성고가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235억원입니다마는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게 40억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공사 마무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정 우회도로 관계도 해조건설 부도난 회사가 토공작업하고 H파일 가시설하는 부분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당초 이 기성금은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해조건설에서 중기를 대었다든지 그 밑에 일한 사람들의 것이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 있다 해조건설에. 그런데 해조건설 부도나고 없으니 받을 것 있다. 그래서 그걸 못 받았으니까 그것을 원도급업자 갑을 너희가 달라.
그래서 사실상은 갑을로서는 지급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갑을에서는 저희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꼭 그대로 해조에다 지급을 했고,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공사는 시급하기 때문에 갑을로 하여금 해가지고 하도급 주지 말고 직영하라 이랬습니다. 직영을 하려니까 이 해조건설에서 또 받은 자재라든지 잔잔한 업체들이 갑을에서 공사를 못하도록 난동을 부려서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그 부분이 저 분들이 요구하는게 해조에서 우리가 받을 것 있다 한 것이 한 12억이 됩니다. 되는데 그걸 갑을하고 그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6억 선에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비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지금 지장없이 착실하게…
종합건설본부가 갑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의회에 나오면 그런 정도는 答辯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뒤에 계장 크라스는 다 와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 이것 지금 현안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 앞에 가면 차가 막혀서 말이죠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걸 뻔히 알면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이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으면 적어도 여기 계신 책임자들은 적어도 이 돈이 얼마인데 공사비가 돈이 얼마 갑을에 나갔고 현재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정도는 벌써 며칠 전에 다 보고가 왔다갔다해서 머리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족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도난 회사가 원도급자가 부도난 것이 아니고 하도회사가 부도가 났고 갑을에서 하도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이미 해결이 난건데 하도를 받은 그 밑에 업자들이 바로 원도급자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생겨져있습니다. 생겨져 있는데 그 금액 지급된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 답변은 원도급자가 부도가 안 나고 그 밑에 하청 받은 해조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해조에 밑에서 또 받은 잔잔한 하청업체는 전부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은 돈 1억 몇 천만원 떼이면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갑을도 책임이 있죠. 내가 볼 때는. 해조건설이 부도를 낸데 대해서도 갑을도 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갑을에서 별 따로 해조에 지급한 것 외에 별 따로 6억원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공동주택지 12개 계획지 중에 2개 계획지는 민자투자자 변제토지로 제공하고 10개 계획지중 5개 계획지만 87,000평, 1,257억원만 분양된 거죠
예.
기이 공급된 공동주택 분양업체에서 기초공사비가 과다되어서 사업성이 없다고 이제 소송까지 계류중인 상태고 지난 12월부터 연약지반 기초 및 침하분석 연구결과 지반처리비가 소송제기 업체가 주장하는 150만원보다 훨씬 낮은 우리가 61만원의 비용이라고 이렇게 매각되었고 이 비용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팔은 거고, 이럴 경우 많은 아파트 업자들이 분양계약을 신청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현재 소송제기 업체의 처리대책은 아까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 4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용역결과 택지매각을 위해 적극 대처하는 종합건설본부의 노력은 참 우리가 훌륭하다고 보고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업자들이 주장하는 70m 암반층에서부터 기초공사를 해 올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평당가격이 얼마나 산정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두 가지에 대한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용역결과에 보는 것 같으면 지하 얕은 부분에 한 36m까지는 PHC 고강도 기성콘크리트말뚝을 시공하면 되겠고, 지하 55m까지는 현장콘크리트말뚝을 하면 되겠다. 그리했을 때 기초공사는 평균 61만원이다. 자기들로서는 분석은 사업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적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최근에 건설업체 부도사태가 속출해 가지고 자금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주택업체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자기의 회사에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업계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업자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하겠다고 못나서고 있고 또 지금 그 분들이 분양 받은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위치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저분들이 한 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소송 제기한 업체는 용역결과를 설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단 자기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유를 하고 그게 어려울 때는 저희들로서는 해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도록 그리 모색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 보고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내력이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지내력이 지하 심도 한 36m정도다. 물론 거기서는 기성콘크리트말뚝을 박으면 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성콘크리트말뚝을 했을 때에는 분석이 54만원 나왔습니다. 54만원 나왔고 그 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55m 해가지고 현장콘크리트말뚝을 할 때는 한 68만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평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한 61만원을 잡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68만원이라 잡더라도 최고 68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저희들 평균을 좀 더 놔 가지고 제일 높은 가격이 68만원 잡아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기초처리 공사비는 한 68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5층이나 20층 이상 지으면 암반층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완전한 그게 되는데 36m 이런 공법은 안 치더라도 70m를 원 암반층에서 올랐을 때의 그 업자들이 주장하는 150만원이 될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것만…
70m 암반층에서 했을 적에 여기에 나온게 9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00만원 미만이 되겠죠. 나왔는데 연구결과에 그렇게까지 들여서 경제적으로 비경제적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35m정도 선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건데 70m까지 내려가서 공사비를 많이 들일 필요는 없다. 비경제다. 물론 하고 싶으면 하겠지만 비경제적이다.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아파트를 이렇게 참 우리가 생명을 담보하는 아파트인데 업자들로서는 70m의 암반층으로부터 하려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할때는 업자들이 주장하는 150만원 이것은 되겠네요
150만원까지는 안가집니다.
안가집니까 확실한 것은 150만원 미만이지…
아무리 최고로 해가지고, 낭비를 한다 하더라도 100만원 선입니다.
100만원 선이면 된다.
예, 그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업자 편에서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고 이래서 그런 관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원만한 타협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 말이죠 미공급지가 5획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인 5획지는 차치해 두더라도 지금 5획지가 처분이 안되면 말이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인데 아까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며 또 지금 현재 그게 5획지가 처분이 되는지, 또 이게 처분이 장기간 기다리다 보면 지금 우리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이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기다리는 업체는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산 업체에서는 안 하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 업체들 현대라든지, 현대가 상당하게, 현대가 본시 그 분들의 스타일이 진취적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우리 같은 데가 이런걸 못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이런걸 할 수 있다 하는걸 부산시에 한 번 알릴 필요성도 있다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현대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벽산에도 있고. 또 외에 아직 확실하게 못 밝힐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대입니다.
현대하고 벽산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약은 가급적이면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지금 5개 업체에. 계약은 이끌어 나가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고, 그것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해약해 가지고 계약금은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돌려줘야 안되겠느냐, 반환해야 되는데 당장 저희들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는 당장 현금을 지급 안 하는 방법으로 할 방법은 없겠느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것 검토하고 있고…
아니 본부장님! 지금 97년도 세입으로 지금 얼마를 잡아놓고 있습니까 지금 명지주거단지 지금 현재 나머지 5개 획지 처분하고 또 지금 현재 처분된 것 중도금 잔금 받아 넣어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그 차질이 생기므로서 어떠어떠한 일을 못하며 어떻게 앞으로 그걸 지금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자금… 세입 잡은 것은 940억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들 현재 명지에서 총 세입은 약 5,4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은 약 4,900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세입은 말이죠 940억밖에 안 잡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용지 매각해 가지고 940억밖에 안 잡아 놨어요
예.
그러면 그 중도금 받는게 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중도금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도금 5개 획지 기이 분양한 부분에 그 부분하고, 그것은 지금 그러면 96년도 세입에서 지금 못 받아 넣었던 거죠
예, 못 받아 넣었죠.
지금 현재 그러면 97년도에 와서 잔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 넣는 것 있죠
예.
그러면 그 못 받아 넣는 금액이 또 얼마입니까
그게 한 628억쯤 됩니다. 628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차질이 생기는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해서 지방채를 내무부에 한 700억 정도 지금 신청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 700억만 결정이 되면 세입은 전부 앞으로 세출 나갈 것은 전부 다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지방채하고 또 옆에 이주단지 부분, 이주단지 부분에 그 부분이 또 공급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그것은 세입․세출을 맞췄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는 롯데하고 하는 것은 그건 2개 획지를 가지고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한 획지씩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게 명지주거단지 문제에서 말이죠 볼 때는 지금 세입․세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쓰레기소각장이 99년도 3월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상당기간 공기지연이 되고 상당기간 이 공사에 예산이 없어서 차질이 올 것이다. 이런 쪽에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보고가 없고 또 이게 지금 이러므로 해서 우리 세입에도 많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금만 틀리는 것 같으면 그렇게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부분 지금 큰 편차가 나고 있는데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음이라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명지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이 명지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말이죠, 저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지금 전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의지만 내놓고, 계획만 내놔 놓고 업자만 선정, 현대 정해 놔 놓고 그냥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떤 대책을 하나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명지주거단지에 소각장이 제대로 건설될 것인지, 앞으로 그 민원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관계는 그쪽 분들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고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언제 했습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몇 사람한테서 했습니까
3월말 경에 동사무소에서 한 50여명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데 다대라든지 해운대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한 번 견학도 시키고 또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 화신마을을 중심, 화신, 평성,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땅 말입니다. 그 명지 전체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 땅 소각장을 싸고있는 인근마을 3개 부락이 지금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시하고도 전혀 종합건설본부하고 대화도 없이 앞으로 계속적인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지금 사업하는데 반대하는 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찬성이 많이 있더라도 일부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해시켜가지고 사업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백정수연구소에서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때 지내력이 있는 부분이 36m선에서 지내력이 충분히 유지가 되어서 거기까지 하면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6m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구획에 따라서는 획지에 따라서는
예,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70m까지도 지금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들이, 지금 현재 답변의 내용이 우리 위원 자리에서 아까 36m가 지금 현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한 지내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36m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면 36m만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된 것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36m정도 충분한 지내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기가 더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더 박는 것은 자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연구용역보고서 내용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구획 획지중에서는 그게 일정하게 36m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36m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40m가 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50m되는 부분도 있고, 60m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36m라 하는 부분은 아주 제일 가에 상당히 지내력이 좋은 부분에 지금 지질층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55m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그 평균을 하면 61만원 정도가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평균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게 지금 36m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맞다하는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해놓고, 지금 현재 그 지형에 따라서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공동주택지 안에서도 한 70~80m, 60~70m 박아야 될 바닥부분 앞쪽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분양 받는 업체가 결국 지금 현재 공사비가 지반 공사비가 상당하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지지력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층을 받은 사람은 기초공사비가 낮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말이죠 분양가격을 동일하게 계획을 해서는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반층이 높게 형성된 것은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지반층이 낮아가지고 한 70m선에서 거기서 기초공사를 파일 해가지고 올라온다 하면 그 부분에는 가격이 다운이 되든지 해서 상당하게 어떤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택지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가격에 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가감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집 짓는 사람이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분양을 하는거지 지금 현재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은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기준도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정은 우선 지금 현재 표면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입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관계만 되는 사항들만 가지고 감정을 한 거고, 현재 기초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정수연구소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있다면 그게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도 뭔가 대안을 세워가지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세워줘야지 그런 대안은 전혀 없고 용역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용역보고 자료는 소송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총무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정정남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 땅을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격은 65㎥ 이하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90%, 전용면적이요. 그리고 65~85㎥까지는 조성원가, 85㎥ 이상은 감정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가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위치별로 보면은 분양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역시 보면 감정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할 때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금 연약지반이 얼마다,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된다,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외형적이라든가 또 이게 단지가 준공된 시점이 98년 시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감정한 그런 분양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보고서도 나왔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분양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정할 때도 이 자료를 새로 재감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료를 주면 감정평가기관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무슨 이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을 하는데는 말이죠, 감정을 하는데는 기초공사에 돈이 얼마가 투입되느냐에, 감정에 항목이 평가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감정자체는 감정으로서 그냥 끝나 있는 겁니다.
위에 그냥,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지형의 여러 가지 조건 여기에 맞춰서 감정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현재 지하에 그런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초공사비에 대한 것은 감정에 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그런 가격산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형평성을 맞추고 앞으로 제대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성원가의 90% 조성원가 감정가격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역시 감정할 때, 그 당시 감정할 때 , 우리가 감정을 보통 1년을 하고 나면 또 재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감정한지가 작년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 감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약이 유효한 상태 기 때문에 새로 감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도 나왔고 소송이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호공단 관계에 내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종합건설본부에 본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차장님에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호공단 2공구, 3공구에 지금 현재 해태가구공장은 이주단지가 결정이 돼서 5,000평이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일반공장 거기에 지금 현재 일반공장들의 이주지를,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를 대충 그 당시 협의할 때 5,000평 선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안에 지금 현재 5,000평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은 만 몇 천평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람들은 앞으로 깍일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이 공업용지를 더 줘도 나중에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이 적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가지고 적게 돼도 더 내 놓으라고 아우성이 생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화하고 어차피 그 사람, 입주할 사람들하고 한 번 연석회의를 하자고 한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해 놓으면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가고 또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뭔가 이것이 추진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가 제대로 진척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가구도 결정됐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것을 협의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을 한 번 정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명지주거단지 소송에 대해서 본부장 의견으로서는 승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정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유리한 방향으로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패소가 됐을 때 어느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패소가 된다…
패소가 됐을 때 손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손해금액이,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책임을져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법규에 따라 가지고 조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패소가 됐을 때 소송비용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지불할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돈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과 그 분들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지금 내무부에 지방채 700억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뒀습니다. 그 700억원이 승인되는 것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00억원은 공짜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이자지불을 해야 안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꾸 빚져서 갚을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땅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그 부분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사업계획부터 뭔가 앞뒤가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사실 이 큰 살림살이를 종합건설본부가 맡아서 이것이 망할지, 흥할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신중히 고려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지 안되면 그 뿐이고 되면 또 그 뿐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
그리고 백정수구조연구소 용역비를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2억원입니다.
그런 예산은 어디서 지불합니까 처음부터 그런 예산 없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투자로 하는 사업이 돼서 민자투자자의 부담으로 했습니다.
민자투자자가
예.
그 2억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역비에 대한.
그것은 용역…
자기 달라 하는대로 줬습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설계당선작을 어떤 식으로 심사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 설계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준비단에서 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가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전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일 많은 순서로 됐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건설공사비는 사실 이것이 저가입찰로 해서 입찰을 안 합니까
예.
설계비에 대해서도 저가로서 설계비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설계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적에 기준이 사실 모호합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10억원 드는 설계비를 1억원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에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충실한 설계가 못됩니다. 못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충분히 주고, 저번에 여러 가지 건설공사 사고 나듯이 감리라든지 설계비는 충분히 주고 충분히 일을 시키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저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공사나 설계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사도 아주 엉뚱하게 저가로 입찰보는 회사가 그래도 다 마쳐냅니다. 마쳐 내는데 설계를 지금 개인이 하는 설계비는 관공서 설계비에 반도 안 받고 설계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실 설계사무소에 거의 일이 없어서 거의 휴업상태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허다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개인들은 헐은 가격으로 설계를 하고 제일 안정된 시나 정부는 고액으로 설계를 하고 이것 뭣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설계서에 충실하자. 옳은 설계를 저희들이 얻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 설계윤리규약에 어긋나는 행위가 됩니다.
법적으로.
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그것도 법적으로 어긋나는 거네요
예, 납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행하고 있는지가 1~2년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공사를 관청같이 주는 설계는 아예 계약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거액의 설계 때문에 공무원과 심사위원을 찾아서 로비를 하고 그것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 여태까지 우리가 관청이 생기고부터는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설계비가 말이 기백억, 몇 십억 이거요 사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것도 입찰을 하면 반드시 헐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가 생긴다고 봅니다.
원칙은 아까처럼 입찰형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질 나쁜 그러한 작품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고 꼭 같은 자격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같다고 저희들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어느 변호사는 승소하는 율이 많고 어느 변호사는 패소하는 율이 많든지 그렇고 또 이런 것은 전문화기 때문에 그 건축사에 따라가지고 전문성이 각자 또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고 건축가라고 해서 건축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각종 설비도 또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설비는 설비 나름대로의 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의 작품을 얻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같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년도 우리가 소위 대형공사에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설계 당선한 회사, 건축회사를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명지주거단지 계약해지 및 반환금 청구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저는 읽어보니까 상당한 염려가 앞서네요. 어떻습니까 629억원인데 계약금이 얼마고 중도금이 얼마입니까
아니 계약금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25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들어 온 것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계약금 들어 온 것이…
계약금 들어 온 것은 628억원입니다.
전체 계약금입니까
아닙니다. 계약금, 중도금 들어 온 것이고 계약금은 10%입니다.
계약금이 얼마고 중도금 들어 온 것이 얼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계약금이 1,25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들어온 것, 기이 시가 받아 놓은 것.
들어 온 것이 628억원입니다.
계약금 들어 온 겁니까
아니 중도금 전부 들어 온 것…
분리하라고 하니까, 분리해야 됩니다.
계약금이 125억원입니다.
125억원.
중도금이 504억원, 그래서 육백…
504억원요
예, 504억원.
우리 官하고 큰기업체하고는 계약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은 10%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를 받았는데 중도금을 받으면 계약이 완전히 성립돼서 해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점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약은 쌍방인데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아니 단단히, 일반적인 계약은 우리가 10%를 안 걸었습니까 내가 부산시에 본위원이 산다고 하면 10% 걸었으니까 해지를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해지를 할 적에는 나는 그 계약금에서 10%를 떼이고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불했으면 완전 해약이 안됩니다. 중도금 지불한 것은 해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쌍방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아니죠 쌍방협의를 하면 아무 것도 할 필요 없죠.
총무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본부장이 답변을 못할 때는 질의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거기서 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 지금 한 번 두 번 하십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냥 “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아니 김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의회를, 상임위를, 의회가 지금 출범한지 6년이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닌데 예의를 좀 지켜 주시고, 예우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못 됐습니다.
총무부장 답변하세요.
총무부장 정정남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서로 계약서를 저희들이 공영주택개발공영선수금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금을 받습니다. 계약금을 당초 계약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계약금은 10%, 그래 3개월 후에는 또 전체 금액에 20%, 또 5개월 후에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래가지고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총 계약에 대한 금액을 돈을 다 내는 시기가 14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정해지가 되겠고 하나는 법정해지라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정해지라는 것은 계약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조건들을 이행 안했을 경우에 계약해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한 당사자가, 상대자가 중도금을 안낸다든가, 기일내에 안 내고 몇 번 안내고 할 때에는 그럼 이 분들이 계약이행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권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본부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택입니다.
만약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해지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계약서상에 나왔습니다. 위약금이라고 해 가지고 납입한 매매대금의 10%를 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반환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가 본부장하는 얘기도 우리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일반 상식에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125억원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중도금이 안 들어오는 것은 해지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지만 1차든지, 2차든지 중도금이 들어 왔으면 이것은 해지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나오는데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보통 다른 업무와 같이 보고하고, 의회 나가서 보고했다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계약서를 여기 붙여야 됩니다. 계약서를 좀 붙이세요.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리없는 것 아니요. 아까 본부장 말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될 적에는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보통문제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여기 전부 의회에 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본을, 그래가지고 이것, 아니 그냥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돈이 629억원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계약서도 하나 안 붙이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보고만 하고 넘어 갈겁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왔지만 계약을 한 이상 중도금을 받았으면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법이 아니고, 상식으로서는 해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무부장께서 한 얘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좀 받아서…
예.
위원님께 드려서,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아니 부산시가 629억원을 받아 놓고서는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소송을 해 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 주시고, 이 서류 또 하나 해운대신시가지, 해운대신시가지 그런 도로 문제가 있고 하면 여기에 부도가 나고 하면 여기 현재 공정이 되어 있는 것 사진이라도 찍어서 붙여가지고 설명을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뭐고, 부도 났으니까 부도 났으면 뭐 될 것이다. 어느정도 공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조차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적에는 현장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전부 사진을 붙이고 또 도면도 붙이고 계약서 있는 것은 계약서 붙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신설경기장 설계용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용역을 발주하면서 현행 건축사법에 규정된 용역비 말이죠, 143억원 64%에 불과한 90억원만 책정해서 설계에 용역 당선자들이 지금 현재 3개월째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설경기장의 설계를 착수치 못하고 있는 그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으로 현재 62%만 확보되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되어 있고 저희들 보수는 건축사 업무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물론이고 물론 이것도 건설본부에서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경기지원단에서 한 것인데 그때 경기지원단에서도 건축사보수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공모할 때도 ‘건축사보수규정에 준하는 그러한 금액으로 한다’ 하고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건축사업무보수규정보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52억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데 일단 저희들은 추경때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기본설계를 먼저 착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설계당선자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그 계약을 불응할시 공개입찰한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분들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 보수기준에 정한 것을 요구를 하고 또 당초에 저희 시에서 공모할 때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무리한 설계비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했을 때는 어떤 저쪽에서 법적인 소송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설계업무가 계속 시행치를 못하고 표류하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저분들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했을 적에 또 저만한 설계가, 능력이 나오느냐, 저것도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각종 자료, 조사 해 가지고 저러한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새삼 새롭게 한다 했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또 한 1년, 2년 늦어진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작품이 우수한 작품이냐 아니냐 했을 적에 심사가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우수한 작품이 아니었을 적에는 또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당선자들이 계약을 지금 현재, 지금 불응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시의 무슨 약점을 알고 자기네들이 지금 주장하는대로 밀고 나가면 무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설계사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전부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기면 전기, 기계라든지 각 분야별로, 조경이라든지 분야별로 설계를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자기들 분석해 가지고 도저히 이 가격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는 분들입니다. 사정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부산시에서 속된 말로 밥 안 먹을 것이냐 하는 식으로까지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응하는데 전혀 그렇게 했을 적에 자기들로서는 사업같으면 사업성이라고 할까 완전히 적자라고 할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또 저희들로서도 법규정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나 어디서도 지시가 보수규정대로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당초에 공모할 때도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완벽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설경기장인데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그 사람들이 시의 살림살이나 시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서로가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처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응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벌써 우리 부산시의 내용과 허점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이라든가 광주라도 신청사를 거기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서울에도 저희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서울에도 소방서 몇 군데 건립한다든지, 인천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소라든지 전부가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사보수규정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었다가 기술력 강화나 삼풍사고난 뒤부터 항상 감리비라든지 설계비 부족해 가지고 부실한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얻었다. 옳은 돈을 주고 옳은 것을 얻자 이래가지고 93년 3월 31일자로 법이, 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캡이 상당히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말이죠 명지단지처럼 무슨 법적으로 서로 시비가 될 그런 기색은 안 보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관계, 여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운대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몇 됩니까 몇 이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있죠.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많이 막힙니다.
제가 어제도 지각했고, 오늘도 지각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신문지상이나 또 우리 여기에 시에 본부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할 것만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사실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회도로관계 때문에 한 두어번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항상 하는 것이 조치하겠다. 빨리 마무리 짓겠다. 지금 화인건설이 부도나고 난 후에 아까 전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차질이 좀 있죠
예,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2월달에 광안대로가 변경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설계서를 재작성해 가지고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마친 것이 2월달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우선 가설램프라도 먼저 착공을 하자 해 가지고 착공을 시켰습니다. 화인건설에 했는데 그렇게 하자 잇달아 화인건설에 부도가 나서 또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번, 한 한달 못됐습니다만 작업을 조금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자동차도 우회로 돌리고 지금 동래에서 오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진입을 못합니다. 해운대에서 나오는 것은 동래로 시내로 빠지는데 비행장 수비삼거리 거기에서 전에는 거기에서 유턴해 가지고 바로 나갔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만약에 유턴해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면 수영민락다리 앞에까지 가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현재 그리로 지금 현재 터널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사실은…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몇 번 둘러 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비사벌이라고 하는 데서 할 의사도 있고, 있고 조달청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곧 그것은 착공이 됩니다. 되는데 비사벌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화인에서 하던 기술진 소장, 이사 그대로 자기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금정구청 앞에 지하차도 말이죠, 지금 하도급자인 주식회사 해조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일단 중단되어 있죠
예.
이 공정차질이 있는 것은 본부에서도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기간 내에 공사 마무리가 될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봐지고 현재 지금 공사 원도급자가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자로요.
원도급자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아까 갑을이라고 했습니까
예,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직접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추가질의…
조수형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여에 걸쳐 위원장 지루하실겁니다. 죄송합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완료가 안됐어요. 매립이 덜 됐습니까
매립은 일부 덜 됐습니다. 매립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공원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지하차도 하는 것이라든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매립장, 토사, 토사도 지금 97% 정도밖에 안됐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나머지 7%, 3% 남은 것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흙이 조금 모자라 있는 것은 건축공사장, 아파트 사업장, 북구 모라같은데, 주례같은데 있습니다. 그런 데 토사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지금 투입하기 때문에 늦어도 우기 전에는, 6월 전에는 마칠겁니다.
그런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도 별 지장 없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사가, 확보해 놓은 토사가 없는데 그 토사를 아파트사업장에서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은 한 때 3난 중 토지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용지난이 없어서, 토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전부 외지로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명지쪽에, 녹산쪽에 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왔는데 그 뭐 이런 것을 조성을 하면서 침하가 돼서 법정문제가 비하가 되고 하면 외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업체들이 물론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감안할 것이고, 이런 것 다 보고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부산에 이루어질 사업들이 지연되고 경기도 특히 안 좋은데다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참 대단히 난망합니다.
부산은 어째서 재수없이 걸려도 이렇게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건대는, 오래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건대는 대단히 부산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 봐야 참 마이동풍으로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그것을 소송을 해서 별 하자가 없어야 들어 올 수 있는 업자들이 안심을 하고 들어오고 좋더라는 평판이 나가야만이 될 것인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져서 부산에 손해가 얼맙니까 대충 계산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그 부지가 팔려가지고 부산의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야 될텐데 그로인해서 손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명지관계는 당초에 사업조성할 적에 이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1년도 가깝고 재분양한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뿐만 아니고 녹산공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녹산공단도 요즘 입주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팔리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대사업을 본부에서 맡아가지고 하면서 역대 본부장들이 자기가 본부장 맡았으니까 어깨만 우쭐했지 이 사업을 해서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야물게 해서 뒤에 하자가 없도록 팔아야 되겠다. 또 부산시민에게 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온다, 말썽이 온다 하는 것을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이 토지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만 5,000세대, 인구 5만으로 해서 이렇게 주거용지 25만평, 공원, 도로용지 25만평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5년, 96년도에도 예산을 600억원이나 이런 예산을 토지분양대금으로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또 나중에 안 팔리니까 삭감을 했다가 이런 일이 되고 또 현재 업체의 중도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못 주고 있죠
예.
지금 롯데나 그 극동에 줄 돈을 못 주고 있죠
예, 지금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소송 뿐만아니라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정 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토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반침하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5층정도의 낮은 주택으로 설립을 하면 인구가 작게 들어가면 학교부지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학교부지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그 땅은 또 주택용지로 들어갈 것이고 또 학교부지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린벨트로 옮겨야 됩니다.
그린벨트, 지금 공원부지에 있는 그린벨트내에도 충분히 학교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도 그린벨트에 학교 다 짓고 있어요. 행위허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학교부분은, 가능한 한 주거용지부분은 주거용지로 매각을 하고 그린벨트부분에 학교를 세우고 공원용지도 그렇게 되면 인구가 작으니까 좀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거용지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토지이용계획을 이와 별도로 한 번, 적어도 종합건설본부 잘 한 번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에 있어서도 종합건설본부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이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가 안 만들어 주고 업자편에 서가지고 적당한 자료만 내면 져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여러 가지로 이때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시땅도 반값에 팔려고 한 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사도 편법으로 처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업자편에 서 가지고, 그러면 이런 일도 여기에 지금 부산에 반도나 여기 삼정 대동같은 대기업편에 서가지고 자료를 부실하게 변호사한테 제출한다면 무조건 판사는 자료에 의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면 여러 委員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엄청난 시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연구도 하시고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 본부장께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불충분했습니다. 이런 명지주거단지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만들어 갖고 가지고 와서 앉으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다음 임시회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명지주거단지 연약지반대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주요사업장 건설업체 부도관련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이밖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07
2 2 대 제 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06
3 2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4-21
4 2 대 제 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8
5 2 대 제 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8
6 2 대 제 6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7
7 2 대 제 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7
8 2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5-16
9 2 대 제 6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4-17
10 2 대 제 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6
11 2 대 제 6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6
12 2 대 제 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6
13 2 대 제 6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4-16
14 2 대 제 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6
15 2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15
16 2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