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10時 10分 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內務委員會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 局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民防衛災難管理局 소관 재해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의 있고 내일은 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의와 동아시아경기시설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民防衛災難管理局 소관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나오셔서 재해위험시설 점검현황 및 대책에 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입니다.
존경하는 李仁俊 委員長님 그리고 內務委員會 委員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局 업무를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해빙기 재난 취약분야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業務報告書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乙熙 民防衛災難管理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민방위 훈련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민방위 훈련 결정은 중앙결정에 의해서 지방은 결정을 합니다. 중앙결정은 內務部에서 하고 있고 결정에 의해서 지방에서는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釜山에 경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잠정적으로 유보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유예시키는 부분은 市․道知事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內務部長官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內務部 課長님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5월의 경우에는 15일이 동아시안게임 대회중이니까 5월의 훈련은 유예할 수 없느냐, 5월의 훈련은 의사타진을 직접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 그 사유를 정리를 해서 협의를 해 보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유예부분은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결정할 문제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고 인근의 慶尙南道를 보면 서기관 이상이 급료의 자기 봉급 이상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60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민방위 관계도 우선 금년말까지는 유예를 한다 이래 가지고서 지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5개 단체장 회의인가 그 당시에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慶尙南道 지역경제보다 우리 釜山市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釜山市도 말이지 좀더 행정을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러한 행정을 펴 나가서 과감하게 內務部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答辯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慶尙南道의 민방위 유예조치에 관한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출부분에 종사하는 생산업체의 종사원에 대해서는 그해 어떤 시점에 교육을 유예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區廳長이 결정을 합니다마는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기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慶尙南道의 발표는 새로운 제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局長께서는 수출산업체라고 했는데 수출산업체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慶尙南道가 민방위 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4월달에 민방위 훈련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네 시간씩 하는데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주 재난관계를 충분히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시간 때우는 식으로 네 시간씩이나 앉혀 놓고서는 네 시간씩 다 의무적으로 있게끔 해 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일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많은가 하면 중소기업에 기술을 가진 종사원은 아주 또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공장에 5~6명이 빠져나가면 공장자체가 멈추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서 좀더 융통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質疑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계가 보면 위험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빙기도 해빙기고 또 머지 않아서 장마철이 옵니다. 그런데 이 보수동 보수아파트를 비롯해서 아파트가 노후된 것이 中區만 하더라도 많고 그외 지역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파트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E클라스 하고 D클라스는 붕괴직전에 있는 것이죠
E클라스만 붕괴직전에 있는 것이고…
D클라스는 어떻습니까
D클라스는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 이런 건물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보수아파트를 비롯해서 4개 아파트는 D클라스에 속하는 것입니까, E클라스에 속하는 것입니까
D클라스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E클라스입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E클라스는 제가 전 시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신아파트가 E클라스죠
예, E클라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항소를 해서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항소를 해 가지고 소송진행중에 붕괴지역으로 들어갔죠
저희들은 市에서 일단 대피명령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와 쟁송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상태를 책임지고 하는 것이 15층 이상은 市 住宅局에서 하고 15층 이하는 自治團體에서 합니까
아니 아파트 관리는 전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층 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局長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아니 그것은…
전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11월 26일날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할 때에 그 당시 민방위 局長은 15층 이상은 우리 住宅局에서 책임지지만 15층 이상은 自治團體에서 책임을 진다고 이러던데 이것이 金乙熙 局長이 바뀌니까 이제 전체가 自治區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아니 아파트 업무자체는 모든 것이 현재 위임이 되어 가지고 市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입지심의만 할 따름이지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사업승인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업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승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아파트가 위험한데 15층 이상 아파트는 市 住宅局에서 관장을 하느냐 自治團體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재난관리 부분도 1차적으로 구청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釜山市 住宅局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을 다루고 住宅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권은 전혀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위임을 해 있고 단지 하고 있는 부분은 대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층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전에 答辯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그렇죠.
실무자 누구 확실하게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안전지도계장 文元鐘입니다.
답변하십시오.
梁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局長님 말씀대로 현재 市 住宅局에서는 저희들 재난관리운영규정상 건축물에 대한 수석 주무부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梁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관한 모든 안전관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할 수 있는 1차적인 주무부서는 住宅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피명령이라든지 E급으로 지정이 된 그런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발생을 했을 때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자치단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區․郡에서 區廳長, 郡守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직제상으로 지금현재 建設安全管理本部를 지난해 7월 1일날 신설을 해서 住宅局에서 해야될 모든 업무를 住宅局에서 지금현재 업무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建設安全管理本部 건축1담당, 건축2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1,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1, 2종 건축물 중에 일반건축물이 있고 16층 이상 건물이 되면 2종 건축물이 되고 21층 이상이 되면 1종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분야에 대한 일상점검이라든지 市長이 해야 될 안전점검 업무는 建設安全管理本部에 위임을 해서 건축2담당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실상 점검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상업용 건축물은 건축1담당이 점검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또 점검이고 지금 民防衛災難局이 모든 재난에 있어서 감사국 아니요 맞죠
예.
그러면 이 주택관계든 아파트 관계든 상업건물이든간에 16층부터서는 市의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釜山市 책임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市에는 지금현재 점검을 안하고 建設安全管理本部長에게 안전점검업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건축1담당은 일반건물, 건축2담당은 공동주택 1, 2종에 대해서 점검업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은 1, 2종 건축물이라든지 區․郡에 모든 총괄되는 업무를 저희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안 있습니까 연립주택이 E클라스가 부산시내에 네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치구에 맡겨두고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일상점검을 하고 구청에서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일부는 퇴거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이 안되는 것이 일단 이주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말에 순환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내년초에 한동이 준공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되면 좀더 재건축 행위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환아파트라는 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순환아파트라는 것은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건축 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市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 짓습니까
구포쪽에 한동이 있고 또 다대쪽에 한 동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을 이주를 시켜 가지고서 재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임대를 해소하고 그쪽으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인데 현재는 연립주택 E클라스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E클라스에 있는 부분은 다 위험한 부분입니다.
완공되어야 이주를 시키겠네요
지금 재건축을 주민들이 직접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區에서도 계속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빨리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원 퇴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순환주택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시공중에…
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E클라스라고 판정이 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조금 신경을 써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구가 되어서 좀 묻기가 뭣합니다마는 C클라스에 속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말이지 힘을 합해 가지고서 재건축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市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주2동에 가면 청운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운아파트가 2개 동이 있는데 이것이 대청공원 전망권에 가려 가지고서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으로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어느정도 좀 풀어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이것이 재건축조합을 만든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까지 시당국에서 이렇다 할 무슨 조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소 완화를 시켜, 물론 이것은 재난국에서 그러한 권한이라고 할까 업무장악하는 곳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붕괴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고도제한을 밑에 도로와 같이 깎아 내려 가지고서 고도제한을 그 높이에서 제한을 풀어 줄 수도 안 있습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주관국에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趙良得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어느 係에서 뽑았습니까
안전지도계에서 뽑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보면 8페이지 같은데 보면 연미탕, 삼정탕, 원천탕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할 때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釜山市에서 도시가스 누출점검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가스누출 관계 도시가스 시설을 점검을 할 때는 저희市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스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디까
가스안전공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한대 있고 도시가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市에서 방대한 釜山市가 그것 한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합동점검을 하게 되니까…
합동점검을 월 몇 번이나 합니까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 民防衛災難管理局에 가스점검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공업과에 가스안전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공업과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는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총괄을 하면서 공업과와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와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는데 어떤 때에 보면 그 전문가들을 엮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이런 역할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가스누출은 단단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도 태종대 전망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종대 전망대의 경우에는 작년에 內務委員님들도 그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개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委員님들이 방문하신 이후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신축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맡아 가지고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관광개발주시회사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확인해 가지고 했을 때는 민자를 하지말라고 이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집을 민자 끝나고 나니까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민자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釜山市에서 보면 민자하는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덕터널 같은 것도 수의계약 한가지 아닙니까 이자 市에서 주고 원금 다 대어 주고, 전자에 우리 釜山市長들이 욕을 들을 소지가 많은데 지금 전망대 그것은 아직 해체 안하고 그대로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는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신축을 하면 벌써 신축이 벌써 4월달인데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작년도에 현장을 한 번 갔다고 해서 보고에 안 들어 올 것이 아니고 거기 진척도 될 때까지 보고서를 넣어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전망대가 어느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다, 완전철거할 때까지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만일에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폭 꺼져 버리면 그것이 붕괴되면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철거할 때까지는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아직 이 전망대가 위험지역으로 남아 있구나, 어떻게 되구나 알고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鄭顯玉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한 두 가지만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노후불량건축물 해서 지적사항 2에 동구 초량 시영아파트 외 20개소 중구 다 있습니다마는 동구 초량 시영아파트 외 20개라는 것은 불량노후주택도 전부다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E급은 아닙니다. E급은 아닌데 노후가 심하니까 빨리 조합을 설립을 해서 재건축을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냐는 의견을 지금 구청에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할 노후아파트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A, B, C, D, 분류한 것 안 있어요
예.
그것하고 지역명하고 이렇게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同僚委員 質疑에 民防衛災難管理局長께서는 建設安全管理本部와 災難管理局, 또 여러 가지 各 區廳에는 재난관리과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총괄한다, 전부 다 이런 거기에 대한 역할은 각 구가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본부가 이 책임을 맡고 있다고 이렇게 答辯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民防衛災難管理局을 만든 그 시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확실이 民防衛災難管理局에서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 본연의 의무를 완전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本委員이 지금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東區도 보면 재건축이 대단히 문제점으로 노후불량 재건축 아파트 30년 이상된 건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점검을 해 보니까 방금 우리 局長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험도가 D급이 되는지 E급이 되는지 아직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견해로는 전부 다 E급입니다.
이것을 위험물 불량아파트다 이렇게 규정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붕괴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이렇게, 또 책임문제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보기에는 도저히 지금 현재 이 법, 이러한 사항속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만 이 위험한 불량주택이, 불량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이 99년까지 한시법이 안 있어요. 이런 법을 만들든지 해서 30년 이상된 서민아파트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재난관리국장께서 건의할 이런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대책이 있다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특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약간의 규정을 완화했을 따름이지, 그리고 재정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소유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됩니다.
재난관리법에 이런 부분을 넣더라도 재정지원을 대폭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국가에도 없고 地方自治團體에도 없고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은 內務部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質疑하는 뜻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한 불량 노후아파트 이것을 참 현 여건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린이놀이터를 몇 평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으려고 하더라도 다시 재건축하기가 현 건축법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불량건축물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든지 위험이 있을 때는 대단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도 한시법이라든지 이래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 10평 같으면 10평, 5평 이하는 특별히 지금 현재 60%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0%를 건축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와 같이 한시법이라도 꼭 만들어야 해결이 안되겠느냐. 아무리 재건축을 하라 하더라도 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오래된 옛날 노후아파트입니다. “재건축 노후아파트는 문제가 있다” 그런 뜻으로 本委員이 質疑를 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의를 해서 이게 하루빨리 노후 불량 재건축 아파트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본청에서 2개반 8명 점검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다는데 그게 8군데입니까, 점검한 장소가
아니 장소가 아니고 이 부분은 합동으로 했는데 반원의 수가 8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8명인데 시본청에서 한 곳이 있고 또 사업소와 구․군에서 58개반 239명이 한 곳이 있는데…
516곳 중에서 시본청에서 직접 점검을 한 곳이 50곳입니다.
50곳입니까
그 나머지는 사업소와 구․군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本委員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점검방법에서 서면점검은 어떤 방법입니까
현지에 나가 가지고 대장을 점검을 한다든지 일지를 본다든지 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었는지 안했는지 대장을 보고 서면으로 점검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취약 위험지구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A클라스, B클라스, C클라스 이렇게 합니까 보통.
C클라스, D클라스, E클라스로 선정하는데…
C, D, E…
C, D, E까지 E가 제일 위험한 시설입니다만 현재 지금 9곳이 있습니다. 이 선정절차는 區에서 선정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2페이지를 보면 점검결과 조치현황을 보니까 지적시설이 198군데입니다. 그것을 C, D, E클라스로 선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C, D, E급으로 구분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39곳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런 식의 자료가 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항은 빠지고…
분량이 많아서 첨부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E급은 어떤 규정으로 판단을 합니까
E급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결국 판단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범위 내에 들어 있으면 E클라스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그런데 정의는 붕괴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E급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E급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부지에 심각한 노후와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이런 시설물은 시설물을 사용금지한다든지 개축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D급은 또 어떻게 됩니까
D급은 주요 부재에 대한 진전된 노후와 긴급한 구조적 결함상태다, 그러니까 E급보다는 정도가 좀 낫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 C급은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속한 보완 또는 일부 시설 대체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 지적사항에 보면 금정구 연립주택 해동, 상진, 삼동, 연제구에 삼부연립 2동, 수영구에 한신빌라 B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법상 퇴거명령 규정을 불이행하고 아직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러니까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을 실효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명기된 주택들이 E급에 속하는 주택들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법정수단은 區에서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거명령을 내리면 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합니다. 퇴거명령을 안했을 때는 다음 대체수단이 무엇이냐, 퇴거명령을 안하면 다음 수단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內務部에서는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제집행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있어야만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집행을 할텐데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어디 가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물론 직접 보조는 할 수 없는데 융자를 저리로 알선한다든지 재원확보방안이 키포인트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도가 있지만 E급을 해결하는 방법이 행정관청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저희들 공공시설 같으면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바로 보수를 하고 개수를 하면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퇴거명령을 내렸는데 듣지 않고 그냥 거주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부분은 법적근거는 그 부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만 구에서 1차적으로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E급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행정적인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이죠. 형사적인 책임이 아니고.
구청에서 다 지게 되어 있습니까
예, 1차적으로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뭔가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의 무능한 행정을 펴지 말고 이것 어떤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우리 鄭顯玉委員님하고 또 梁章淵委員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붕괴위험이 있는 서민아파트를 재건립시에 건축법 등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에 앞으로 民防衛災難管理局의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제목을 보니까 ‘해빙기 재난 취약분야 안전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때쯤이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이 다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자로 재난관리과가 설치가 되고부터는 종합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빙기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은 결빙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한해 동안 언제 몇 월달에 결빙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 12월부터 올 1월, 2월까지
엄격하게 따지면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작년에 별 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입장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작년 기상청 보고에 의하면 12월달은 월평균 5℃입니다. 결빙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1월달이 월평균 3℃, 2월달이 5.8℃, 그리고 부산은 해빙기 재해대책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부산지역에 걸맞는 기후, 풍토, 지리적 여건에 맞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질의와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梁章淵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대책 안 있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1,100만원인가 내려왔지요 96년도에
중구에 말씀입니까
아니 中區廳은 釜山市 아닙니까
(場內웃음)
아니 부산시 전체로는…
아니 작년에, 11억인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예산보다도 작년에 비상급수 개설하는 자금이 나왔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금년 합해 가지고 27곳을 개발하도록 계획을 해서 작년에 16곳을 개발을 했고 금년 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1곳을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내무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내무부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또 市에서도 부담을 하고 區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약 30%, 시․구가 각 공이 35%씩 부담을 하고…
그러면 이 관정개발하는 것은 하루에 몇t의 물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기준으로서는 약 200t 이상이 나올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그만한 용량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소의 加減은 있습니다.
한 관정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하루에 200t 이상 물이 나와야 타당성이 있다” 이래야 경제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시민의 급수로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요즘 낙동강 물이 나쁘니까 이런 것은 많이 파 가지고서 좀 물을 먹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금년에는 11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 융자는 중앙에서 내려 왔습니까
내무부 자금은 내려 왔습니다만 市와 郡은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民防衛災難管理局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은 향상 예고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아서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우리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재난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있고 오후에는 동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인 구덕운동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第2次 內務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07
2 2 대 제 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06
3 2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4-21
4 2 대 제 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8
5 2 대 제 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8
6 2 대 제 6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7
7 2 대 제 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7
8 2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5-16
9 2 대 제 6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4-17
10 2 대 제 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6
11 2 대 제 6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6
12 2 대 제 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6
13 2 대 제 6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4-16
14 2 대 제 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6
15 2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15
16 2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