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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0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尹珍昊 下水管理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 尹珍昊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李恩洙 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행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馬善基입니다.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부대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1개소뿐인 것을 4개 하수처리장 전체를 위탁코자 나타나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되어 부대체육시설을 위탁한다면 수탁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수탁자는 기이 지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위탁에 있어서 위탁운영코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외국이나 타 시도의 경우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확대는 기이 위탁되어 있는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하수처리의 전문화 정도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官님!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朴太元委員님께서 세 가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탁자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수탁자가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수탁자 결정방법도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방침결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추진계획을 보면 올 9월달까지는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말까지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대한 협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그러면 수탁자 결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사전에 사전심사제도에 의한 최저낙찰가로 할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의 타 시도와의 경우는 어떤가를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바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위탁운영하는 타 시도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11개 개소의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하고 있는 11개소의 하수처리장은 건설대행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이 건설이 끝나면 향후 5년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는 이런 조건하에서 지금 공사시행중인 것이 온산하수처리장이 97년 6월달에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6월달부터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주군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99년 12월에 끝나면서 이것도 역시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양평군, 광명시, 문경시, 울진군, 고성군, 양양군, 포항시, 경주시, 경주시에는 감포에도 하나 있고 산내에도 하나 있고 두 군데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11건은 현재 공사시행 중입니다만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5년간 위탁운영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위탁을 했을 적에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등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방안은 서면답변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탁자 결정방법이 결정된 바도 없고 준비된 바도 없는데 지금 막연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없이 조례부터 해 놓고 나중에 준비하겠다. 사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조례가 일단은 위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지금 정부시책이라든지 환경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위탁운영 쪽으로 가는 것이 대세인 것 같고 또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소에 내년 3월달이 되면 벌써 2개의 하수처리장이 오픈이 됩니다. 南部下水處理長이 본격적으로 33만t을 처리하게 되고 또 수영 2단계가 내년 3월달에 시운전을 거쳐서 2개소가 오픈이 될뿐만 아니라 또 2000년도 불과 3, 4년이 있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림 2차 처리장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녹산처리장이 만들어진다고 본다면 불과 2, 3년 사이에 4개의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적에 1개소에 최소한도 인력이 80명이나 100명이 소요된다고 보면 이 인력을 우리 부산시에서 다 확보를 한다는 것도 어떤 정부차원의 정원 동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쯤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오픈되는 2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두 군데 하고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쯤은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의 실적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해운대하수처리장은 원래 개발당시에 1일 6만 5,000t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시가지의 입주민이 거의 한 10%밖에 안됩니다. 입주된 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작년까지는 하수발생량이 약 4,300t이었고 올해 들어와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평균을 내니까 약 9,000t입니다. 그러면 용량의 약 7분의 1밖에 하수유입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비교가 안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바는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효율성 관계, 문제점이 확고히 정립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은 데 굳이 사전에 아무 대책없이 막연하게 그 시기에 문제가 오면 “급하다.”라는 논리로서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해운대하수처리장의 장단점을 검토하려면 최소한도로 98년도 되어야만 용량 6만 5,000t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까지는 장단점을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본 조례는 96년 1월 제52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되었지요 96년 3월 53회 임시회 때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는데 그 범위를 쓰레기소각장하고 병설로 되어 있는 海雲臺下水處理場에 한정시킬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른 하수처리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집행부 답변은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해운대는 쓰레기소각장하고 병설이 되어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또 “다른 하수처리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중요성이나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한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뒤에 별표의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에다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그 때 일을 잊어버리고 본 조례를 제출한 것은 안목이 너무 좁고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金來姸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도 그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안되어서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저희들 판단과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2개소의 하수처리장이 가동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고 또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環境部에서 운영에 대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게 아니고 그 때 대답을 하실 때 또 그러면 지금 자꾸 겉돌지 마시고 그 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위탁하고자 하는 下水處理場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별표에 보면 분명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명칭을 해운대를 비롯해서 남부, 수영, 장림이라고 범위를 확대해 놓고도 제안사유나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어째서 그렇게 되었다는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말씀이 안되고요. 별표의 명칭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살짝 끼워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짝 끼워놓은 것은 아니고 그럴 적에는 의회측에서 당장 꼭 필요한 해운대하수처리장, 말하자면 상부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밑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병합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들은 것이고 그 외에 하수처리장은 올해와서 확대하자는 것은 또 하수처리장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효율성이라든지…
아니 지금 52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53회 임시회 때 수정안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또 내놓고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市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요
예, 조례상으로 3조 1항이 그랬습니다.
“해운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또 직영을 해 주는 것도 보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약 2억 정도,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는 약 18억이고 위탁할 때는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 환경관리공단외에는 별도로 위탁할만한 곳이 없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하수처리장을 계속 위탁할 수도 있는 데 이 모두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市에서 할 때는 18억 정도가 될 것이다.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委託할 때는 2억을 싸게 하니까 시에서 한다는 것을 그때는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자꾸 이런 일이 생겨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 어떻게 모두를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체제로는 저희들이 확대운영하려는 4군데는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계속해서 신설해야 되고 90%까지 높여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별표의 명칭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하수처리장이 생겨날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굳이 별표의 명칭을 넣어서 限定시킬 필요가 있었는지요
양해가 되면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下水行政課長입니다.
그 때 이 條例를 改正할 당시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조문에다가 규정을 하면 시에서 임의로 위탁을 자꾸 해 나갈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위치와 장소를 별표로 못을 박자. 그 때 委員님들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위탁은 아직까지 전국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고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위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下水道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경험이 있고 처리능력이 있는 민간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9월달이 되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環境部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나오고 이래서 이번에 방금 별표에다가 확대를 해 놓은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로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시 효율성 등 장단점의 비교를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서 우리 委員님 앞으로 한 장씩 전부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한다면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요금책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정해놓고 비용을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예, 條例 改正에…
그것도 같이…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9조5항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부대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釜山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별표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덕운동장의 경우에 주경기장은 트랙을 1회 2시간씩 사용을 할 경우에는 1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운동장 시설별로 전부 정해 놓은 것이 제일 하한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테니스장이 코트당에 1회에 2시간씩 일반인의 경우에는 2,000원이고 선수인 경우에도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코트당에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2,000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비교 검토하신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 이용에 있어서 새벽시간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주민들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인근 주민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비용 때문에도 외면당하고 또 시간 때문에 외면당하고 일부 특정인들만 사용케 함으로써 주민들 간에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입장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어서 하절기에는 아침 6시부터 17시까지고 그 다음에 동절기는 7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운동경기를 밤에 할 수 있는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할 수 있는 例를 들어서 테니스코트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어 있고 단지 그냥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구분해서 해뜨기 바로 전에 출입이 가능하고 오후에 한 7시까지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종말하수처리장에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우선 지금 현행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공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시가 지방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수한 민간기업에다가 위탁하는 방안 그 중에서 나름대로는 제일 편리하게 또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좋은 것이 민간기업에다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것은 제일 큰 장점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가 고도처리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게 상당히 장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위탁운영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단위탁 운영 방법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몽땅 주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위탁운영했을 적에 조금전에 同僚委員은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직답을 해 주시되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하세요. 장점이 무엇입니까, 위탁운영시에
우선 경제적으로 봐서 인력을 조금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돈이 적게 든다는 그런 말이죠
예, 결국은 그게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 추세가 자꾸 하수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고도처리를 하자면 고급기술자가 필요하고 고급기술자는 우리 官에서는 사실상 임금문제라든지 사실상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기술을 민간기업에서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점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큰 제목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합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사람 말이죠
예.
운영주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물론 하수처리장 파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파트가 따로 있겠지요
예.
있으면 지금 우리가 장림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님쯤 되시면 아마 관리공단이나 민간기업에서 스카우트해 가려고 할거에요. 이런 기술자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쪽 방면에서는 엑스퍼트(expert)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요 그러면 현재 장림종말처리장하고 물론 처리시설 용량이 다르겠습니다만 해운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과연 해운대쪽이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되느냐. 아직 분석이 안되어 있겠지요 1년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예, 안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1일 6만 5,000t중에서 작년까지는 한 4,000t, 5,000t밖에 안들어 왔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입주가 되니까 한 9,000t까지 들어 왔는데 9,000t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비를 산출한다든지 이래 하기가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下水管理官께서 말씀하신 광주군, 무슨 울진군 같은 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도 직접 운영하는 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새로 만드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새로 하고 있는 게 전체가 13군데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2군데는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나머지 11군데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공사가 준공이 되면 5년간 위탁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위탁한다는 그 시․군에서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 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釜山市에서 이런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우리는 원가계산만 합니다. 그렇지요 이윤을 안 남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 삼성에 줬다고 합시다. 물론 그런 회사가 없지만 삼성기업에 주면 그 사람들이 이윤을 남길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숙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숙제인데 결국 계약을 할 적에는 그 회사의 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연간 6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입찰을 했을 때는 자기들은 6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래도 50억이 되는지 40억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결국 계약방법에 따라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민간기업에 못 이깁니다. 운영비가 “해마다 인건비 올라간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해라” 또 노조 생겨가지고 “인건비 후생복리비 올려달라” 하면 누가 이길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 제재를 할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위탁운영을 했을 때의 단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협약은 어떤 방법으로 여하에 튼튼히 하느냐. 또 서로 참여하는 업체가 신뢰성을 가지고 하수처리에 임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혀 이윤을 안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어떤 노사간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단점이 있는 대신에 또 장점이 많다면 저희들은 그 정책을 좀 검토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왜 민영화하려고 합니까, 적자가 나니까 민영화하려는 것입니다. 흑자가 나는 회사를 정부에서 왜 내어 놓을려고 합니까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민자쪽으로 가는 것이 국가 예산상으로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겠지만 결국은 흑자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시에서 경영하든지 하면 조금 시비를 보태든지 해서 막아가지고 원가계산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위탁운영에 관한 長短點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덜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지금 장점하고 단점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장점에 보면 공무원 수의 동결 내지는 감축 그렇지요 운영비용 절감, 최신 하수처리기법의 도입, 운영상의 노하우 축적, 신규처리장 건설의 응용 이렇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에 한 가지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수는 당연히 동결 내지는 감축이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비용의 절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운영비가 전에도 우리가 海雲臺下水處理場에 한 10%에서 12% 정도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나와서 절감이 되는지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하수처리의 기법의 도입이라든지 노하우 축적 이런 것은 시에서 해당부서에 인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는 것이지 일본 같이 10년 20년 근무하면 왜 노하우가 축적이 안됩니까 본위원이 오고 관리관님이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2년도 안되어 세 번 바뀌었는데 이런 행정을 하면서 “노하우 축적 안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물론 인사는 윗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전문공무원을 양성을 해야 되는 기준을 둬야지 할 수 있는 일은 안하고 엉뚱하게 간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下水道料가 제로(zero)에서 몇 %입니까
처리율을 말합니까
아니 하수도사용료가 원가에서 몇 %로 받고 있습니까
원가에서 절반 조금 더 받습니다.
그렇지요 한 48%인가 그렇지요 50% 됩니까
50%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당장 50% 인상시켜야 되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운대하수처리장에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꼭 그게 위탁운영한다고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바로 올려야 된다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위탁운영하면 적자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예.
지금 해운대하수처리장에도 한 20억 정도 주잖아요 20 몇억 주지요
위탁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영비 절감이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시에서 1년에 20억 드는 데 위탁했을 때 시에서 돈 하나도 안 주고 “18억 든다.” 이러면 10% 절감이 됩니다. 관리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운대의 절감 10%란 것은 저는 사실 초문입니다.
아니 해운대도 12% 정도 절감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비교할 때 운영비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거든요.
지금 위탁운영을 그 사람들이 위탁운영자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아닌데 시에서 보조를 안해 준다고 볼 때 그러면 하수도료를 받아야, 그럼 나중에 민간위탁하면 하수도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민들한테 받아야 되지요.
아니 누가 받습니까 시에서 받습니까
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자한테는 시에서 돈을 줍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50%밖에 못받으면 50%는 또 시비로 보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10~15%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시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 절감은 지금 陳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운영을 官에서 할 적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하수처리장을 60명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기술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조직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했을 적에는 거기에 인력을 한 60%, 80% 정도의 인력으로서 운영할 것 아니가, 그런 차원에서…
추측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절감이 되고 따라서…
그러면, 아니 그래 보신다면은 지금 우리 사업장에 인력을 좀 감축시켜도 됩니까
그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해서 기술적으로 축적된 이런 상태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수쪽이 인기가 없는 부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기가 있게끔 이쪽 그 부서에 대우를 제대로 해 주고 10년 20년 말이지 退職할때까지 장기근속 시킨다면 얼마든지 기술 축적이 되고 그걸로써 인력도 감축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일반회사 같이 당연히 이제 罷業도 생기고 할건데 그럴 때에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罷業해서 가동중단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문제가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노사파업 문젭니다. 그걸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가지를 겁을 내가지고 또 뭐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을 검토를 안할 수는 없고…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본위원 생각도…
제가 말씀드린 검토란 진행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앞으로 우리가 섬세하게 정부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은 시기가 딱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쪽에서 오늘 회의에 임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료들이 “그러할 것으로 짐작한다” 이런 답변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검토를 잘해 보라”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섬세한 대비된 자료들이 나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법이 언제 개정됐다고요 지난달에 개정됐습니까
시행이 이번 9월달로…
법은 개정이 지난달에 되고 시행은 9월이죠 그렇죠
예.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同僚委員들께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집행부에서 조급함이 있다면 시행날짜가 아직까지 반년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더 두 세 달 여유를 가지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이 보장되야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이 안되겠습니까 자기들 주머니 털어갖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은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 배드민턴, 체력단련장 이것 임대 해가지고 임대료 갖고 수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수익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운영을 안해봤으니까 그것은 미지숩니다. 미지수나 원래 약속이 92년도에 남부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13가지 약속사항이 부산시에서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체육시설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대표에게 넘겨서 “그 운영기금을 용호발전협의회의 발전기금으로 삼도록 한다” 하는 게 약속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섬세한 회사같이 그 회사사무실 같이 팀을 구성한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저 위탁한다고 결정이 나면 자기들이 뭐 자생단체들로 구성은 하겠죠 그러면은 상근자는 월급도 줘야 될 것이고 이것을 누가 자기회사 경영하듯이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시킬 때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되게끔 검토를 해서 밥상을 완전히 차려서 주라는 것이지, 지금 뭐 답변을 하시는 게 “미지수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군들 지금 모릅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런 체육시설 가지고는 이 수익이 뻔하죠. 매점도 하나 없고 말이지.
매점 있습니다.
아, 매점 만듭니까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골프연습장이나 야외공연장 같은 게 들어가야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 것 못 만들어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골프하면 그냥 거부감을 가지는데 이것도 다 체육시설입니다. 이런 어떤 확실한 수익계획은 안세워 놓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자기들은 운영이 안되고 상근자들 월급도 안나오고 하면 내일이라도 손 들어버리죠.
저희들 의견은 달리합니다. 이 체육시설이란 것은 서민 누구나 그 지역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지 어떤 골프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용자가 제한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영을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삼는데 저희들은 그래 생각 안하고 단지 최소한의 운영비라 하는 것은 사람 2명이면 됩니다. 여자 한 사람 해가지고 3명이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긴고 하면은…
예.
매점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은 하나쯤은 경비하고 하나쯤은 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가 기업수준의 어떤 이런 경비가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테니스장 한코트에 2,000원씩 2시간당 2,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거둔다면은…
가능할 것이다.
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테니스장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비 많이 듭니다. 관리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부분은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고수익이 생길 수 있는 시설을 왜 못합니까 외국 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도 저희들 외국자료도 보고 구경도 해가 와가지고 설계하고 이랬는데 대충 이런 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아니 경영을 어떻게, 경영을 똑같이 합니까
경영관계는…, 일본 같은 외국사례는 官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을 그 지역에 짓기 위해서 계획도 없이 우선 “체육시설 만들어서 너희 주께” 이랬다 이 말입니다.
“너희 주께”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약속사업이 몇%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투자가 안되는, 예를 들면 명칭변경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다 되고 예산 투자가 되는 49호 광장에서 용호동 들어가는 길 한 340억 투자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기대공원 그…
아니 그러니까 약속사업중에 몇%됐습니까 28%정도 됐죠
아닙니다. 그것 더 됐습니다.
전체가 8백억정도 되죠 800억 정도 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완료된 것이 13개항 중에서 완료된 것이 7개항이고 추진 중인 것이 5개항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1개항입니다.
금액상으로 몇%입니까
그리고 예산사업으로는 686억중에서 기이 투자한 게 211억으로서 30.9% 97년도 투자가 10억으로서 1.5% 앞으로 투자할 것이 67%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한 30%밖에 안됐고 그 외의 것은 다 약속이 다 전부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항목 따지면 뭐합니까 예산상에 우리가 비율을 말을 해야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니까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고 또 말씀대로 서민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관리하다가 못하겠다 또 손들고 말이지 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맡아 가지고 또 시의 경비를 들여서 관리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좀 섬세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4개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처리비율이 46%입니다.
36%가 아니고 …
아니 46%입니다. 그게 이제 남부처리장 일부 가동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처리하는 것하고 뺐을 적에 38.9%에서 46%로 작년 연말 통계가 46%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0% 처리한다고 봤을 때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예, 전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4개소 또 그 신설하고 있는 게 4개소 등등 해서 전체 1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래 하고 있는데 100%를 처리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는지…
14개소가 다 돼야 됩니다.
14개소가 있으면 100% 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만한 그런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근거는 있습니다.
있으면은 저한테 그…
아, 그 참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입니다 90%.
90%입니까
예 14개소가
제가 작년인가 본위원이 어느 장기적으로 100%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려면 16개인가 이렇게 어디 자료를 본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4개소외에 16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야 100%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전부 20개 아닙니까 20개소의 처리장이 있다면 앞으로 사실 그 관리하는데는 직영으로서 관리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위원도…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충분하게 갑니다. 가는데 오늘도 보니까 대략적으로 제안사유를 말씀을 하시고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남부, 장림, 수영 이 3개중에서 만약에 시범으로 한 군데 꼭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구체적인 설계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말이지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많이 유치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걸 그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예를 들어서 남부, 장림, 수영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한 가지 한 군데 이걸 꼭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번 더 해서 다음 어느 시기에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타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완공시에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결정이 아까 13개소라 했습니까
11개솝니다.
“11개소가 결정이 됐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왜 민간위탁을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했는지 대충적인 얘기라기 보다도 그런 것을 분명하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충분하게 그 이유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직접 현재 11개 지역중에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직접 출장을 가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지금 현재 그 처리용량이 6만t이죠
6만 5,000t입니다.
6만 5,000t이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양은 작년의 경우는 1일 4,300t이었고…,
예. 약 5,000t 되지요
올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평균치가 9,100t쯤 됩니다.
9,000t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에 입주가 지금 몇%가 입주가 됐습니까
지금 하수발생량으로 봐서는 6분의 1~7분의 1인데…
7분의 1같으면 30%됐다는 얘깁니까
지금 1만 5,300세대가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앞으로 그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4만…
몇%니까 30% 됩니까
12만명 수용에 4만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용하면서 폐수처리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수용하는 만큼 지금 차집관로가 묻혀 있죠
다 묻혀가 있습니다.
그럼 수용하면 바로 대체관이 연결이 됩니까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확실하게 되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쪽으로 연결을 다 해놓고 단지 빈 아파트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럼 하수관로는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안있습니까 그럼 민간위탁하는 부산환경이라 했습니까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에 6억 8,000만원이었고, 올해가 예산상으로 20억입니다.
20억입니까
20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결정은 하수처리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실비정산합니다.
실비정산은 어떤 식으로
실비정산은 우선 예산확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짭니다. 짜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넘기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부산시 자체의 예산지침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하는 식으로 환경공단에 넘기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다시 또 環境部에다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이 돈이 맞다, 이 돈이 들것이다” 하는 걸을 확정을 지어주면 그게 바로 예산이 되고 실지 지출은 익월 15일전에 다음달 15일전에 인건비 내지는 거기에 드는 전기료 그 다음에 약품비 기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영수증을 첨부를 해가 부산시에 요구를 합니다. 월별로 요구를 하면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맞다고 보고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관리공단에 돈을 받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출 뭐 그런 것은 다 영수증을 받고 근거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몇억이라 했습니까
작년에 6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인데 금년에 20억 같으면 하수처리비율에 봐서는 그게 안맞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9월달부터 가동이 됐고…
작년 9월달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작년 9월달부터입니다.
5개월에 6억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5개월에 6억이라, 맞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5월부터입니다.
5월 같으면 몇 개월입니까 7개월분입니까
7개월분을 6억 8,000만원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20억입니다. 20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20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처리비율로 따진다면 20억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부산시에서 결국 우리 부산시의 돈은 시민의 돈인데 그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管理官님께서 이게 무엇 때문에 20억이 되었는지, 결국 민간위탁한 그 회사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부산시에 20억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그런데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현재 해운대신시가지에 들어오는 하수처리장에 월별 오수 유입량하고 처리량을 비교를 안했습니다. 단지 그 금액만 보니까 96년도 총 금액이 5억 6,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비용이 t당 자세한 내용은 안나와 있고 97년도 총예산이 20억 9,300만원, 그런데 이 근거를 지금 6만 5,000t 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데 20억 9,300만원 정도에서 현재의 인건비와 경비 그리고 기타 나가는 것이 자세한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금 해운대신시가지에 6만 5,000t에 대한 처리가 지금 오수 유입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지만 고정경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과연 위탁경영을 했을 때 경비가 절감된다든지 하는 그런 명분이 서는지 의문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신시가지는 용량이 결국 지금 현재 유입되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용량에 처리비용이 안나옵니다. 안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처리비용이 안나온다면 하루 처리능력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 처리를 얼마 한다는 것을.
하루 처리능력은 있습니다. 하루 처리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입수가 있으면 배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위탁경영할 때 그런 자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량이 培가 된다고 해서 꼭 운영비가 배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으로 준다고 해서 또 반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
그런데 그것은 비교 검토는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처음 유입량이 얼마인데 경비가 얼마 나갔다 하든지 하는 비교 검토는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운대 하나만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아직 구체적으로 뽑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이 작년 5월부터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되었으면 월별 총 처리량이 있을 것입니다. 월별처리량하고 집행금액 그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경관리공단을 하는 이유가 환경관리공단에 어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환경관리공단 산하의 소위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되도록이면 위탁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하고 해운대쓰레기소각장하고 해운대하수처리장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재 남부, 수영, 장림에 확대 적용하는 것 이 문제는 정확한 비교검토가 되어야만이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하수처리의 효율이라든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위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 하는 그런 정확한 비교검토 아니면 분석이 나와야 만이 이 조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제안을 하면서 확실한 비교 검토 재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탁운영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 보완재료로서 충분한 자료를 장만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이익을 주는지 그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고서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體育施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南部下水處理長 설치시 용호주민들하고 13가지 협약사항 중에서 운영권을 그 용호지역내에 공익단체, 자생단체내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호지역내에 자생단체가 용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호지역발전협의회가 바로 용호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자생단체입니다.
공식적인 자생단체라면 區議會라든지 市議會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공식적인 단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주민들의 대표단체가 맞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서 반대 데모를 한 주체가 그 용호자생단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자생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공식단체다 이렇게 시에서는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용호발전협의회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용호지역개발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官을 상대로 대표적인 이런 협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용호발전단체에 어느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대표입니다. 지역유지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호발전협의단체에 협의한 그 단체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쪽의 대표가 아니고 말하자면 바로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지역 주민들
예, 회장도 그렇고 총무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이사회가 53명인가 그렇습니다. 53명의 과반수 이상의 무슨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전부다 의결이 되고 나름대로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호발전협의회라면 이 지역에서 선거를 해서 선출되었다든지 공식절차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한 것은 아니고 좌우간…
방금 管理官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대표기관이란 게 과연 법적이라든지 남이 볼 때에 도덕적으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구의회라든지 시의회가 있는데 그게 공식적인 기관이고 대표기관인데 용호발전협의회가 주민들 스스로가 하나의 단체지 공식적인 단체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53명 안에는 구의원들도 7명이 포함되어 있고 용호지역출신 구의원이 있습니다.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다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역유지라고 해서 지역대표가 될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여태까지 모든 협의를 그쪽 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기간을 얼마로 둘 것입니까
그 단체 그것입니다.
委託期間을 얼마를 두느냐 이겁니다.
기간은 지금 우선은 3년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아니 수의계약을 하면 3년이란 법적 기간이 있습니까
약정서를 만들 적에 저희들이 3년 기간을 두고 또 연장을 해 주어야 되지요.
본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리되는 유지비라든지 수선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위탁을 했을 적에 입장료라든지 수수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받아서 그 체육시설을 관리할 적에는 그것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또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일단은 그게 협의과정에서 협의내용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을 한 이상은 유지 관리를 위탁을 받은 쪽에서 수탁받은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체육시설에 입장료를 받다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입장료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수선비라든지 유지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면 좋은 데 만약에 안되었을 시에는 시에서 보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市에서 보조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그러면 단지 시설만 위탁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나도 시에서는 개입을 안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적에 결과적으로 입장료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고…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데 만약에 시설을 사용하다가 보면 파손이 된다말입니다. 그러면 입장료서 그 시설유지가 되느냐 말입니다. 되면 관계가 없는데 안되었을 시에는 시설물이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가 안되면 오히려 체육시설을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실무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보충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조문문구는 없는데 현재의 시 입장은 상부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할 것입니다. 단지 운영에 관한 것만, 운영이란 것은 결국 자기들이 수익이 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매점 그런 정도의 운영권만 주고 일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적자가 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시의 근본적인 방침은 시 직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무료로 개방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단지 92년 착공당시에 용호발전협의회와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위탁을 해 주겠다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條例를 만든 것이지 저희들이 용호발전협의회에 위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 용호발전협의회에서 그래도 위탁해 달라고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 주고 시에서 직영을 하기로 원하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전부다 무료개방입니다. 용호발전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자기 주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자기들이 위탁을 원할 경우에 협의를 해서 또 협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원칙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었거나 어떤 하자가 생겨가지고, 관리는 결국 시쪽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은.
예.
그렇게 되면 위탁의 근본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위탁이란 것이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관리 운영요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그 정도만 자기들이 요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탁 자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崔翰基委員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에 처리 t당 인건비나 약품비나 기타 비용은 산정을 해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하고 서울에도 비슷한 종말처리장이 있을 것이에요. 그쪽 인건비하고 약품비, 기타 비용, 운영비를 처리 t당 비교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위탁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처리장의 배출구가 처리장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가까이서 합니까
어느 처리장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남부하수처리장.
지금 남부처리장은 현재는 남구 용호만쪽으로 임시로 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방류관구를 시내쪽으로, 그러니까 이기대 저쪽 넘어로 해가지고 이기대 바다에서 약 1㎞정도 바다 가운데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달부터는 그렇게 방류가 됩니다. 지금 그 공사가…
외국의 기준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제 처리장에서 양식장 이런 데 피해를 안 줄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심해까지 가야 한다 기준거리가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 바다의 1㎞정도 심해쪽으로 가가지고 방류구가 설치가 되도록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1㎞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1㎞ 가지고 됩니까
영향평가를 다 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 떨어져 있으면 그 안에 양식장 1㎞ 근처에 다 있다 말입니다. 양식장이 1㎞ 근처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장 복판에 갔다 붓는 것이잖아요.
그 양식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장을 철수시켰습니까 양식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리를 더 떨어지게 해야지 거리를 가깝게 하고 양식장을 없애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는 6㎞~8㎞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다음에 다른 것 우리 보고하실 때 다 같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金珠錫委員입니다.
下水管理官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에 위탁하면 장점이 첫째로 “고도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라 해도 예산절감쪽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의 추세가 고도처리를 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죠. 그러면 고도처리가 시설자체가 고도처리시설이 되어야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고도처리가 됩니까
맞습니다.
시설이 문제지…
작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도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이익이 남도록 하지 우리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자기 돈 더 보태가면서 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야 줄어지겠지요. 결국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선은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그래 인력 줄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니까 인원이 좀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고 인원이 준다는 그 자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인원절감이지 부산시로 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제로서 100명을 투입을 해서 운영할 것을 이제 100명을 투입한 금액이 만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면 100억이 들 적에 이제 그 사람들은 100명이 아닌 60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아닌…
60명을 하든…
60억이나 70억으로 하겠다 했을 적에 절감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감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절감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부산시를 위해서 절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과연 환경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을 때 부산시 하수종말처리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0개 업소를 맡았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환경공단에서 위탁받을 만한 인력이나 장비나 능력이 됩니까
그래 그게 보완적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위탁쪽으로 환경관리공단이 대한민국 전체의 하수처리장을 위탁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인도 경영,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배워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만 아는 것이지요. 학술적인 이론만 아는 것이지요.
실제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란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좀더 두고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1년간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쪽 사람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할 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중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1년간 해보고 그게 민간인이란 게 무슨 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걱정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에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단법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해체할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이거든요. 지금 1년간 해보고 그러면 저게 위탁이 곤란하겠다 하면 이 조례 또 폐지할 것입니까
이것뿐 아니고 앞으로 하수처리장 위임은 여러 가지 토지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또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전부다, 수영도 지금 2차구간에는 사무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운영문제를 이 기회에 바로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런 것은 일개 동 무슨 민간단체 임의단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임의단체하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조례를 함부로 개정한다. 그러면 시설할 때마다 약속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안 자체 내용을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단지 필요시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주민들하고 협상과정에서 지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면 민간인한테 여러분들한테 위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場內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議決을 할 順序입니다만 同僚委員間 意見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4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停會中 同僚委員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釜山廣域市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 修正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張昌祚委員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만 논란이 된 주내용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이 작년 5월부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화, 예산절감 등 위탁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의 확대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개정안 별표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적용범위 추가부분을 현행대로 두고 개정안 제1조에 따라 현행조례 제4조 명칭 및 위치에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며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님의 제안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 건(이은수의원외 9인 발의) TOP
(15時 45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핵폐기물 20만배럴을 황해북도 평산 폐광지역에 매립하기로 북한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시키고 있어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환경단체와 IAEA 등 국제기구에서도 본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북한과 대만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핵폐기물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우리민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적인 위기를 핵폐기물 반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議會에서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 핵폐기물이 한반도 이전을 즉각 중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文
우리 釜山廣域市議會는 400만 시민과 더불어 국내외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만과 북한간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계획추진에 대하여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핵폐기물은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수백년 동안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로 이미 1989년도에 채택된 로메(Lome)협약에 의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은 금지조치 되었고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도의와 규범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만은 이미 그들의 핵폐기물 저장 장소인 란유섬에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하여 한반도를 그들의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우리 후손에게 핵쓰레기를 물려주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도의를 무시한 반인륜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만의 핵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가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대만과 북한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 세계만방에 알리고 이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 모두가 참여해 주기를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만은 아시아의 평화와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폐기물 북한 수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북한은 7,000만 우리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만 핵폐기물 반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라도 대만 핵폐기물의 한반도 이전계획 저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1997년 4월 16일
釜山廣域市議會 議員 一同
이상 本委員이 제안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張昌祚委員의 제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은 張昌祚委員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질의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權五萬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下 水 管 理 官
下 水 行 政 課 長
下 水 施 設 課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尹珍昊
鄭然雨
安永基
李舜衡
趙華濟
徐瑝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07
2 2 대 제 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06
3 2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4-21
4 2 대 제 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8
5 2 대 제 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8
6 2 대 제 6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7
7 2 대 제 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7
8 2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5-16
9 2 대 제 6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4-17
10 2 대 제 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6
11 2 대 제 6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6
12 2 대 제 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6
13 2 대 제 6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4-16
14 2 대 제 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6
15 2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15
16 2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