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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61回 臨時會時 審査保留한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과 어제 현장확인을 했던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2학년 학생들이 지방의회관련 현장실습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려고 같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학생여러분의 우리 위원회 방청을 환영하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14分)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發展硏究院育成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 여러분!
지난 4월 16일부터 저희 企劃管理室의 현안업무보고 청취와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촉구 대정부결의문 채택에 이어 어제는 공유재산 관련한 현장확인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로서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정해놓은 안건에 대해 발전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所管 局長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육성조례안건은 지난 회기 때 提案說明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지난 61회 임시회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부산발전연구원 중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發展硏究院 行政室長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發展硏究院行政室長 朴善圭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저희 연구원의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硏究院5個年中期發展計劃業務報告書
(釜山發展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善圭 釜山發展硏究院 行政室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최초 설립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장기경제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부산의 그야말로 경제의 소비도시, 공동화되어 가는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쪽으로 설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설립 때는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강경식 이사장께서 각 유관기관을 설득하고 구걸하다시피 해서 2년여 동안을 노력해서 결실을 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부산경제가 일부 관료들에 의해서 겨우 발등의 불만 끄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애착심을 보여서 국제연구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발상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조례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 하나 짚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30명에서 40명 선으로 증원하겠다. 실제 연구원 현재 운영비가 부족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보충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증원은 하겠다. 40명 선으로 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 내부에서 뭔가 지출을 줄이고 경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부인력이나 보강을 해서 하는 그런 쪽이 아니냐. 아주 무사 안일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인력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유명 대학교수나 기타 타 연구소의 연구원들 이런 외부전문가들과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성과를 개선하고,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이런 활용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에 기존 현재의 연구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과연 현재 연구원들이 시민이 기대하는 그런 훌륭한 연구원인지 아닌지도 재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검증을 해서 과감히 인원을 줄이고 오히려 부산이 필요한 시급한 그런 교통이나 항만이나 이런 그야말로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수적으로는 적지만 질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안에 보면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이나 정책수립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수탁을 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대조류가 연구자체도 경쟁입니다. 자유경쟁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제대로 된 연구원을 확보하고 외부 연계시스템을 해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야할텐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釜山發展硏究院에 우선적으로 수탁을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자유경쟁에서도 우선적으로 수탁 할 수 있는 그런 내부능력을 갖추는 것이 앞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선 수탁케 한다.” 이런 단서가 붙을 경우에 연구과제는 그야말로 최하위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불신을 하게 되고 오히려 관변연구기관이다 하는 이런 쪽에서 특혜나 얻어서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는 그것은 오히려 불신만 팽배하고 믿지를 않아요, 가치가 없습니다. 종이로 치면 폐지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운영비를 연구원 자체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현재의 틀에서 이런 면에서 축소하겠다. 인력까지 축소를 이렇게 하겠다. 심지어 보면 인쇄비나 이런 운영비 자체도 관리비, 운영비 각종 자료도 그 사람들은 보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어느 선이다 하는 것을 해서 자구책을 선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연구원 자질, 인력, 훌륭한… 물론 다 훌륭하지 않다는 쪽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市가 필요한 연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연구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고, 부산이 필요한 교통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두어야 되겠다,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 여기 지금 원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부 여론이 釜山發展硏究院이 실업자 구제소냐 또 어디 가서 부탁하면 취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시의원들이. 그런 여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그런 여론이 있어서는 안되고, 연구원이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친선단체도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쪽도 챙겨서 그야말로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연구를 수탁해야 된다, 자료를… 그런 현재 부산의 각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연계가 좀 되는 모양인데 우리 釜山發展硏究院하고는 위치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연구하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연구원에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 같은데를 가보면 모든 교수님들이나 이런 자료가 전부 부산연구원을 조금 등한시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래서 오히려 담을 쌓는 쪽이 된다 연계가 안되고, 담을 쌓고 비호하는 쪽으로 될 경우에는 자유경쟁도 안되면서 유대도 안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釜山發展硏究院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어서 더 추락하는 문을 닫는 경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심도 있는, 그런 더 보완을 해서 또 각종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체 시산하에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멀리 보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金日坤 釜山發展硏究院長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金浩起委員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질의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장기발전 비젼을 제시하고 특히, 부산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설립되었다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경제는 한국경제의 일환이고 그래서 지금 부산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정부정책과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발전 그랜드디자인 하는 것을 냈는데 작년에 낸 것은 부산의 공간구조와 교통 두가지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부산의 산업, 경제 아무래도 부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중점사업으로 아마 8월 달에는 출간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으며, 이 그랜드디자인투는 주로 미래를 내다보는 부산의 산업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가운데서 연구인력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충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정규직원과 임시직원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연구원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주로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규직원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임시직 혹은 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의 자질문제 입니다마는 자질문제는 제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제가 대학에 오래 있은 경험으로 와서 보니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대학교수들의 평균 작업량에 비해서 아마 3배는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 연구원이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안 하면 1년 뒤에는 계약을 안 하면 두 달 전에 통고만 하면 자동 해임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연구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열심히 안 하면 해임된다는 하나의 매질로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문제 입니다마는 용역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시·도 조례에서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金浩起委員님 말씀처럼 시대가 바야흐로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문제는 작년에 제가 와서 말이죠. 작년 예산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하나하나 며칠간 작업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만 하더라도 워낙 기종이 낡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 예산은 없고 해서 제가 우리 연구원 사람들하고 노력을 해서 약 1억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LG에서 먼저 10대 받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10대 받고, 대우에서 10대 받아 가지고 지금은 기종을 바꾸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해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예산상의 제약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연구원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외부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이 10명이 있고, 연구기획위원이 15명 합해서 16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연구할 때마다 참여를 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야의 용역이 있을 때 그때마다 부산시내에 그 분야의 전공교수를 반드시 그 용역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이렇게 외부인력 활용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님들이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연구결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2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직이 가능합니까
예.
최근 3년간 그런 이유로 해직이 된 연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이유로 해직된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房光星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업무보고를 대충 받고 보니까 발전연구원이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청사확보나 인력확보 등의 여건에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釜山發展硏究院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님께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산하 연구기관으로서는 정책개발실이 있고, 기금출연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통상산업부 산하입니다마는 우리 시유지를 제공하여 설립된 신발피혁연구소 3개의 공익기관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각 연구원이 연구분야는 물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 관점으로 봐서는 3개 연구기관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것이 전년에도 본 위원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室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 다음 아울러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분야 중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각 기관의 연구분야의 한계와 중복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연구원 육성조례안 조례를 만들어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인데 연구임대료 6년간 1억 2,000만원을 시에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법상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국가기관의 경우는 무상사용 가능한데도 공익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왜 무상사용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무상사용 가능한 방향으로 市에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房光星委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 연구기관 통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3개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그 다음에 설립 법적 근거나 또 운영경비 조달방법 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신발피혁연구소는 통상산업부 산하에 관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이고 또 근거가 뭐냐하면 공업 및 에너지기술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은 저희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정책개발실은 시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부산신발피혁연구소는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실과 PDI의 차이는 우리 정책개발실은 주로 지금 하는 것이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단기적인 그런 사항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부산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주로 지역경제든지, 지역의 정책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로서는 각계가 전부다 설립목적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상당히 통폐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房委員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항은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검토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대료관계하고 재산사용 문제인데요, 지금 국가기관이든지 이것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PDI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관련법상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상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室長님, 통폐합에 대해서 사실상 하나의 室長님 견해이지 각 기관에 한번, 저번 회기에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서가지고 통폐합에 대한 것을 한번 여론조성이나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신발연구소관계도 신발연구소하고 釜山發展硏究院하고 같이 이러한 통폐합하기 위해서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중앙관련부처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도 되어 있고요. 또 지금현재 저희들 정책개발실하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통폐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통폐합하면 상당히 운영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뭐냐하면 정책개발실은 아주 단기적인 그러한 사항, 우리 시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 공무원들 머리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개발실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해나가는 경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용을 정관이나 대충 내용을 보면 정책개발실이나 신발연구소나 현재 우리 발전연구소의 내용이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지금현재 연구관계가 정책개발실하고, 우리 시 관계는 시에서 되는 것이고, 단 문제가 신발연구소에 대한 우리 시 땅에다 지어 놓은 이것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발연구소에서도 나름대로의 신발연구분야 뿐 아니라 화학분야든, 과학분야든 전부 연구대상이 거기도 역시 교수님들도 오고 범위가 느는데 이 관계는 현재 제가 보니까 작년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각 기관이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시와 신발연구소와 정책연구소의 이것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신발연구소 산하에만 가서 어떻게 협의를 구하든지, 연구를 하면 통폐합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본 견해로는 그냥 힘든다 하는 이유로 한번도 점검을 안 해봤다고 보는데, 사실 내용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통폐합문제를 검토할 그런 사항이지… 현재 뭐냐하면 신발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제일 주종산업인 신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품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과정, 자동화과정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전문분야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현재 현 단계로서는 뭐냐하면 설립목적이든지, 관련법규가 법령이 전부다 틀립니다. 또 운영비관계도 이것은 國費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市費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하면 중앙부처하고 우리하고 같이 검토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을 다른데 구하려고 하지 말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그 자리 넓은 땅에 신발연구소에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 자리에다가 갖다 넣어서 우리 청사… 넣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방향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산하 연구소 3개를 나누어 가지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室長님 한번…
房委員님…
室長님, 자꾸 그러지 말고 연구검토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국가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징수기관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 관계는 좀 다음 회기나 다음 기회에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다음에 답변이 어디어디 가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디다, 뭐합디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볼 적에는, 부산시가 조례를 정할 적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산시의 정책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면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작은 정부,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차원 같으면 서울특별시를 보십시오. 서울특별시의 연구원은 상당히 연구원에 의해 서울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房光星委員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공무원들 정책개발실 소모적으로, 공무원들 임금주고 해봐야 그게 그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발피혁연구소는 통상산업부에서 중앙의 예산과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부산발전연구원 산하에 신발피혁연구소, 정책개발과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운영을 통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서 뭔가 시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예산부분의 걱정도,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갔을 때 다른 광역시와 대비를 연구해 보았습니까
지금 崔委員님 말씀하신 서울특별시는 전체 서울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이 발전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 광주, 전남, 충북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지금현재 미 제정된 상태 입니다마는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뭐냐하면 사실 각 시·도에 설치된 연구원들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만들어서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최근에 와서 금융이자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운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市費를 지원해서라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까 서울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100% 市費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운영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시립대학을 만들도록 계획이 대충 연구원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분야별 교수님들을 시립대학과 연계한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서 되어야지 그러면 시립대학을 만약에 우리가 부산시에 2000년도에 설립한다면 그러한 교수진을 어떤 신발피혁연구소 교수진영 또 예를 들어 부산발전연구원의 교수진영해서 교수님들 사기앙양도 되고 우리 부산시립대학의 원활한 운영의 묘도 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제시되어야 우리 市費를 지원해도 시민의 혈세를 구체적으로 계획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하고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이야기나 토론이 있은 예가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대학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를 들어 시립대학이 설립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또 시립대학 안에 어떤 다른 연구원을 한다든지 또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학계와 경제계와 토론과 여론을 조성해서 서로 뭔가 시민에게 보이는 하나의 정책대안을 그냥 행정에서 그려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시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시민여론을 형성해서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립대학이 설립되면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향후 우리 釜山市의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발전되어야 하고 그 위상에 걸맞게 연구원 청사확보, 연구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데는 저 자신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연구원육성조례가 타 도시에는 조례제정 이후에 연구원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해 연말 우리가 委員會의 行政事務監査時 뒤늦게 지적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지방의회입니다.
조례가 우선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뒤바뀌었는데,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면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연구원 5개년 중장기계획 중에 단기적으로 현재 100억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기금을 앞으로 150억 원으로 증액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市 각 연고 대기업에 출연금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5대 목표추진에 보면 기필코 우리가 97년도에는 산업경제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로서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기금의 예상수입이 9억 3,000만원이고 인건비가 10억 260만원인데 수탁용 수입예상액은 어느 정도이고, 전체 운영예산 대비 부족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당분간 재정적 여건, 인력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중추적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발전연구원 설립근거는 뭐냐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영리법인의 재단법인형태로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제정 이유는 앞에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 가지고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各 市·道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市費를 보조해서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현재 규정은 뭐냐하면 시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먼저 제정해놓고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하고 전남, 충북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을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예산은 지금현재 기금이 10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연구원이 출발했을 때는 기금 100억 같으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두 생각한 모양인데, 이자가 자꾸 내려가는데, 지금 일본에는 연간 이자가 0.4%로, 1%가 안 되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자가 자꾸자꾸 내려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이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런 市의 예산보조라든가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수입원을 찾지 않으면 존립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100억에서 150억으로 가는 문제는 작년부터 이게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가 아주 좋지 않고 기업체에서 출연의 뜻은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를 내겠다 하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매우 하기 힘들고, 또 한가지는 역시 이 부분은 理事長이나 혹은 理事로 계시는 國會議員님들이 거들어줘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자에서 들어오는 것이 9억 3,000만원이고 인건비가 약 10억 3,000만원이니까 거기에 약 1억 정도의 적자가 생기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탁에서 3억 정도가 들어와야만, 수탁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이라야만 되는데 현재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지금은 용역을 안하고는 인건비조차 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매달 매달 월급이 나갈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 봐서는 용역에 어느 정도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좀 안정되면 용역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말하자면 정말로 釜山市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 목적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찬조를 받아 가지고 100억만 거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설립했는데, 지금 운영해보니까 100억 가지고는 안되고 시 보조를 좀 받아야 되니까 條例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원이 말입니다, 조례부터 먼저 만든데가 별로 없고 일단 만들어놓고 기금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하다가 안되니까 중간에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의회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민주주의가 토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계시든지 재단법인을 설립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다가 안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우리 연구기관이 서너 개 있으면, 아까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통폐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템을 짜서 좋은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보면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 지분에서 전부 찾아갈 것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재정이 확보가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가. 그리고 하다가 안되면 또 釜山市에 손 벌리면 우리 400만 시민이 세금 낸 돈으로 확충해 줘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기능이 잘못되면 또 시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바꾸어서 의회정치에 관한 의견수렴을 해서 공청회를 열고 좋은 아이템을 내서 옳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연구원에 대해가지고 청사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좋은 아이템을 짜서 딴 것 만큼 일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치 못 믿고 경제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믿는 것은 여러분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질의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본 부산발전연구원 조례제정 목적은 “활성화”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市에서는 많은 이와 유사한 단체에 출연금을 지금도 내고있고 기금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마냥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監査時에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 이 사진을 영입해서 부산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우리 발전연구원장께서 감사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은 지금 불경기를 말씀하시면서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상세한 내용을 불경기로 해서 금액에 대한 것은 타진을 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기금목표를 98년도에 150억, 2000년에 200억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98년도 150억을 목표로 하고 또 2000년에 200억을 목표로 하는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현재 100억을 가지고는 운영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금이 확충되어야 되는 당위성은 있고, 그 다음에 150억, 200억 한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적으로 15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사회를 개편했습니다. 개편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우리 연구원에 1억 출연한 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분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삼성, LG, 대우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삼성은 역시 일단 보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로써 못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LG하고 대우하고 롯데하고는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섭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해 가지고 좀 있다가 해보자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150억을 목표로 했다면, 그러면 이사회에서 아무 근거 없이 150억을 목표로 하자, 98년 같으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50억을, 기업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몇억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러면 釜山市에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지원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도 말이죠,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釜山市 財政도 어렵고 한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釜山市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는 방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기금이 많아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회원제를 운영해서 회원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청사를 확보하면서 다소의 임대수입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뭔가를 하기 위한 출발점에 있어서는 기금이 이렇게 50억, 100억 적립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의 영향력 가지고는 기금 몇 십억씩 우려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委員님들이나 市長님이나 다른 釜山市의 유력한 층에서 거들어줘야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理事會에서 150억을 기금목표로 했는데, 150억 안됐을 경우에는 관계없죠, 이런 것은
그런데 경기만 조금 회복되면, 저희들이 접촉한 느낌으로는 다소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기업체에 그런 협조를 구하는데 대해서 우리 釜山市에서는 예산 운영보조에 대해서 서울 및 타 시·도는 72억, 경기·강원 35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 이번에 98년도 150억 목표하는데 무난히 달성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기금이 50억이 되면 부산시에 대한 의존도가 내려갈 것이고 안되면 조금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자수입과 인건비와의 갭하고 운영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3억에서 5억 정도만 우선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하고, 기금이 만약 보충되면 저 생각에도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정개발연구소는 말이죠, 저것은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인데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것은 완전히 市에서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市의 예산가지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대체로 기금 및 예산지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산 운영보조를 안 하려고 기금을 전부다 동남은행, 부산은행, 상업은행, 부산시, 상공회의소, 기타 금고 이래서 102억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확보를 했는데, 사실 부산발전연구원 뿐만 아니고 기금보조하는데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市로서는. 시로서는 많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통합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합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구부분, 물론 세분화되어서 앞으로 자꾸 연구분야를 세분화시켜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상반됩니다마는 그러나 연구부분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연구부분이 중복되는 바람에 동료위원들께서 이것은 중복할 필요가 뭐 있느냐, 통합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독립청사확보라는 이런 계획도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단체가 많이 생겨야 되고, 아마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독립청사 확보를 위해서 예산지원 해달라, 기금 때문에 출연을 해달라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일도 있고 하니까 연구소나 안 그러면 연구원 이것을 우리 신 청사 짓는데,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신청사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신 청사 짓는 그 부분에 이 연구소를 같이 들어오도록 해서 부산시가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기금이나 출연금만 일단 주고 나면 그 뿐이다 이겁니다. 물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협조체제가 충분히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립청사를 자꾸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신청사 안에 모아 가지고, 유사연구기관을 모아 가지고 같이 市에서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室長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釜山發展硏究院은 성격상 민간연구소입니다. 우리市에서 출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우리市에서 청사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 흡수를 해서 같은 청사에 넣어 가지고 연구를 시킨다 이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산동에 신 청사로 이사를 해서 금년 말에 갈 계획 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그런 연구기관을 입주시킬만한 공간도 없고요. 또 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청사확보방안 관계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로 마련이 되면 몰라도 지금현재 우리市에서 어떤 청사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운영비도 안 되는데 이것 독립청사관계 이 계획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청사나 통합 이것은 시 측과 연구원 측에서 좀더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선정을 해서 용역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원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공이 경제학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학을 배울 때 이론에 따르면 경제학의 관심은 자원의 최적분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자원의 최적분배만이 경제학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학문적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발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을 더 투입해 가지고 키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돈을 가지고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PDI가 지역경제실, 도시계획실, 지역개발실 세 가지 큰 관심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다운사이징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줄이겠습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행정수요 혹은 연구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행정수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부산시 정책개발실 우리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부산정책개발실의 연구원들의 전공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구본흥 도시계획, 최 열 행정학, 안영식 인력개발학,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최치국 교통공학, 윤칠용 도시계획, 구자균 도시공학, 유영창 교통공학, 이원규 도시공학, 이은진 도시공학, 최도석 토목공학, 김태윤 환경공학, 신성교 환경공학, 초의수 사회복지문학박사입니다. 김용권 정치학석사, 이렇게 행정수요를 우리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중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사이징을 한다면 절대로 이것도 못 버리겠다는 것은 우리 PDI가 관료화되어서 소위 파킨슨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료출신도 아니고 대학교수 출신이고, 여기 와서 연구원의 필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다른 연구원 혹은 해외의 지방씽크탱크하고 비교 검토도 했고 한데, 아까 제가 행정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수요 또는 연구수요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말이죠, 劉委員님이 우리 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의 인력이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두 기관은 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고, 설립근거도 다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추진할 주체도 아니고, 그러나 현재 저는 정책개발실이 어떻게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이것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지, 지금 원장님이 보는 각도는 “아,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 우리는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기금가지고 열심히 하시지 왜 우리 부산시에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보는 각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능분담을 한다는 것은 옳겠고 말이죠, 또 그러면 PDI가 지금 하는 일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 市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과제는 무수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PDI는 중장기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책개발실은 단기적이고 현안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이렇게 지금 기능분화를 하는 것이 옳겠고, 기능분화를 한다면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PDI도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金浩起委員도 처음에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PDI가 성립할 때 동남은행에 지역개발실에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 부산 PDI처럼 지역경제, 도시계획, 지역개발 이렇게 백화점식이 아니라 특화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연구결과 성과물은 저도 봤는데,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는데 지금 저도 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기적이고 민간연구원이 할 수 없는 일, 즉 바꾸어 말해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연구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IO테이블이라든지 거시경제모델을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경제분야가 있습니다. 경제분야에 특화를 한다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부분은 아예 이것은 정책개발실에 넘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특화를 하면 PDI는 지금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다른 시도에는 말이죠, 서울시도 원래 정책개발실이 있다가…
원장님, 영도다리에 다 빠져 죽는다고 같이 빠져죽자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시도가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그런 논리는 아니겠죠
백화점 식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책개발실이 있다가 통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소로. 그래서 제 말은 기능을 통합을 하면서 단기적인 것도 하고 중장기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서는 대단히 좋다고, 그것은 사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화하는 것이 처음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 연구소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남은행 리포트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제가 올 때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말이죠, 지금 엄청나게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천공단문제 터지면 말이죠, 市에서 즉각 연락와 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 전부 모아 가지고 며칠씩 세미나 해 가지고 리포트 안 낼 수 없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정책개발실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옳은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능을 좀 서로 정립을 하되 제가 볼 때는 서울이 지금현재 150명 같으면 부산은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50~60명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을 꼭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하고 관계되는 연구를 현실적으로 두 개의 기구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존재하는데, 꼭 PDI 안에 다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설립을 한 것이 원래 市에서 설립을 했고, 정책개발실은 市의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市議員님들하고 시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市에서 정책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저희들이 추진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劉委員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관계는 작년 7월 1일부로 그 동안에 우리 교통정책연구실하고 도시계획분야 좀 높은 분하고 시민관계, 하여튼 3개 분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 실에서. 흩어져 있는 것을 그 기능이 이래서는 아무 연구기능이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 7월 1일 직제개편하면서 3개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정책개발실로 만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냐하면 사실 PDI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뭐냐하면 정책개발실은 완전히 실무적인 것입니다. 장기적인 것보다는 현재 당면한 실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다가 그것을 우선 통합해 가지고 劉委員님 말씀대로 중복기능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PDI가 발전하면서 저희 市에서도 기구관계도 운영하면서 어떤 통폐합을 하든지 없앨 기구는 없애든지 그렇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좋은 연구소를 만들기 위한 원장님의 경영철학이라든지 연구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좋은 연구소를 만든다는 각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을 함으로써 더 높은 연구실적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다운사이징을 해서 더 좋은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특정 목적의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釜山市議會에서 이사가 2명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이 한 사람입니다. 초창기부터 아직까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참으로 맞습니다. 전부 지당한 말씀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게 釜山市에서 출연한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장이 초창기에 지금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고 원장은 이사장 허락 하에서 원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기관에서 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를 도움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연구기관인데, 그래서 부산시가 어쨌든 여기에서 손을 땔 수도 없고 또 관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100억이라는 출연금으로 될 것 같아서, 몇 년 전에는 그게 충분히 됐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기금을 늘리면 시 보조가 줄어들고 이게 전세로 들어가느냐 월세로 주느냐 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釜山市가 관여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에는 용역사업을 많이 맡으면 중점연구가 잘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맞고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자체에서 운영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釜山市나 지금 연구원장님이 출연을 해 가지고 150억이나 200억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市하고 市長이 앞장서고 이래서 각 부산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부산의 연구니까 이래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여기에 그냥 원장님에게 맡긴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 釜山市費를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원 같이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원은 釜山市에서 전액 출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이지만 각계에서 출연하고 釜山市가 일부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감독이 많고 이사진영이 전부 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한 업체로 전락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를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있는 企劃財經委에서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위원으로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의 시의회에서 파견한 이사로서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잘 좀…
黃修澤委員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연구원을 상대로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黃修澤委員님의 말씀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기금을 100억을 증액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대기업의 대우나 LG, 롯데, 현대 등 자체에 연구원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이사로 파견되어서 100억이라는 돈을 출연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전부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기업체가 살아나기 위한 연구가 주로 기본이 되어 있고, 삼성 같으면 자동차공장이 여기 있다든가 롯데 같으면 매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한군데를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처음 한군데만 설득하면 그 다음에는 비교적 쉽지 않을까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네요, 원장님은
예.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2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釜山發展硏究院育成條例案은 시정책개발실 등 유사기관과의 통합 및 본연구원의 보다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부산연구원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退 場)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TOP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06分)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 합니다.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취득 및 처분공유재산의 현장확인을 위하여 수고하신 金玉洙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과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廉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97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등 2件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 방식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광안동 인쇄창부지 매각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당해 부지는 국방부 소유재산과 우리시의 재산이 뒤섞여 있는데, 시유재산 29필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이 현재 주택지와 인접해 있고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財務管理官님보다도 담당관이 이 내용을 깊이 아니까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국방부 재산과 뒤섞여 있는 시유재산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교환을 해서 시유재산을 1필지로 모아서 우리시 차원에서 도심지공원과 종합개발계획을 별도로 계획한다면 아주 실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매각하는 단계도 모으면 한꺼번에 필지를 모을 경우에 효율적인 매각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房光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인쇄창부지 국방부소관 재산과의 교환후 처분 검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쇄창부지는 2만 3,700평입니다. 그 중에 사유재산이 1만 8,120평쯤 되고 시유재산이 5,600평 그 다음 순수 국방부소유로 남는 것이 약 7,000평 됩니다.
어제 가보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전부 과거 60년대 말 내지 73년까지 구획정리가 다 되어 있는 지역을 74년에 국방부로부터 징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년 9월말까지 사유지 1만 8,000평에 대해서는 원소유자에게 전부 환매토록 국방부에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제일 적게는 30평부터 큰 것은 600평까지 29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도 또 시유지는 과거 체비지였기 때문에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모양상 보면 대단히 이용도가 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유재산 7,000평하고 우리 5,600평 흩어진 것을 가까운 인근에 블록단위로 상호교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이 금년 6월말 경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징발이 해제가 9월경에 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는 결론이 나서 효용도를 높여서 처분하는 방안으로, 또 같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등가교환도 될 뿐만 아니라 평수도 거의 같은 평수로 교환이 될 것으로 우리도 요구해 놓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네요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해운대 우동 매립지 매각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專門委員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동부지는 특별사업구역내 도시설계구역지정으로 주상복합비율 규제 등 까다로운 시행기준으로 매각수요가 적어, 매각수입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 도시설계구역의 시행기준 완화 후 매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도시설계 시행기준은 어떠한 방침으로 정하는지 답변 바라며, 기 매각된 당해부지의 인접지인 18블럭도 시행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매각토록 하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 당시에 17블럭도 한꺼번에 시행기준을 완화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17블럭에 대한 시 측의 매각방침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會計財産擔當官이 崔景錫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3년에 걸쳐서 18블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 동안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열여덟번째 공매공고에 의해서 도시설계 기준을 완화해서 그것도 2년간의 분납조건으로 겨우 작년 10월달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7블럭도 같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그 지역 안에 두블럭의 시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17블럭과 18블럭을 같이 검토를 해서 부산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 설계기준으로 고시된 지역이 전부 5개 블럭에 3만 6,500평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물론 나머지 시유지 두블럭 1만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3만 6,500평 중에서 시유지 1만평이 제외됩니까 그러면 2만 6,500평이네요, 타인 것이
예, 그렇습니다. 타인의 것이 우리 것 보다 2배나 되는데 지난번 도면도 보시고 현지도 崔委員님께서 가보셨겠지만 18블럭은 40m 길을 해서 완전히 길 건너편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유지는 이것은 명분이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은 규제를 현재의 주상복합 비율을 5대 5를 7대 3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해서 되니까 드디어 매각이 되었고, 또 건너편의 17블럭은 옆에 있는 나머지 사유지 4개 블럭과 졸졸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상 풀면 사유지도 규제를 같이 완화해 줘야 되고, 또 묶으면 같이 묶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우리 시에서 이 17블럭에 대해서는 매각계획도 없고, 이래서 굳이 사유지와 종합검토 하겠다고 다음에 심의를 유보한 상태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市의 추경재원문제로 이 블록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주택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지난번 18블럭과 같이 현재 주상복합비율 5대 5로 규제된 상태로 한 두서너번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공고를 해보고 그래서 아무도 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유지와 함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시유지를 갖다가 먼저 공고를 붙여서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사유지하고 같이 병행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럴 바에야 지금현재 완화를 해서 팔면 시가가 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우리 시유지만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는 건축위원회 위원분들이 전부 대학교수분들 시내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또는 토목설계사 이런 분들로 구성된, 委員長만 住宅局長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 민간인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관만 시유지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묶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검토를 할 바에야 종합적으로 민간인 것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의 질의가 그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것만 풀어서 하는 것보다도 일반인들 땅하고 같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팔면 지가를 훨씬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 아닙니까 장사, 돈 좀 더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개진되신 사항을 전부 첨부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유리한 자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이 재원을 지하철 3호선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 예상대로 다 매각이 되었을 때 지하철 3호선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金鍾和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대략 재원을 산출해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불용액이 41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3호선 관계가 우리가 금년에 市費를 투자할 것이 350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입을 좀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을 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했을 때 예상이 어느 정도 됩디까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48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소방파출소 관계는 우리가 돈을 더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5억인가 더 내야될 그런 입장이고, 사상구 학장동 산 133-5번지 거기에는 보니까 현재 그것을 보존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왜 현재 그런 상태로 봐서는 활용가치도 없고 또 공시지가로 2억원 정도 됩디까… 그래서 우리 재원 확보하는데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자연녹지는 앞으로 市에서 자꾸 확보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매각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財産擔當官이 金鍾和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도 어제 현장에 가보셨지만 우리市에서 가지고 있는 불용지중에서 그래도 주택가에 근접되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중의 하나가 어제 학장동 산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 용케도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의 경계선상에 있고 또 우리 시유지는 자연녹지입니다. 평소에 그런 재산은 임상이나 또 경사도 이런 것을 보면 그 원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도 재원확보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어제 보신 산은 평소에 희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매각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연녹지인 시유재산의 보존차원에서는 매각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도 동의합니다. 가보니까 극동아파트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사실상은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2억 정도밖에 안되지만 실제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평당 20만원정도 이래서 7억 상당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마는 7억의 문제보다는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를 민원을 감안할 시에 다른 재원으로 확보해서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은 안 올라오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먼저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소방파출소 이전 신축건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유사시 신속한 대응도 어렵고, 또 수산물 운반, 컨테이너 이런 차들이 대형차들이 다녀서 신속한 소방차이동이 곤란하다, 소방차량을 보관하는 장소가 협소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가지 우리市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라도 현재 소방파출소로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전을 안하고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 측의 관리계획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본 위원이 어제 현장확인 과정에서 도시계획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소방파출소가 기존 8m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 8m에 도시계획선이 오래전부터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5m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탈 소방파출소 전면이 23m도로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소방파출소가 680-24번지입니다. 인접대지인 680-25번지가 다대서부경로당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향후 다대서부경로당측과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서로 경로당도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金浩起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會計財産擔當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도 어제 가보셨습니다마는 다대소방파출소는 현재는 부지가 97평, 건물이 102평 등해서 81년에 신축되었고, 앞 도로는 현재는 8m 계획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81년도 신축당시 보다는 현재의 그 소방여건이 최대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편하기는 어제 金委員님이 보신 바와 같습니다. 과거 81년도 지을 당시에는 다대지구에 25층짜리 고층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설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대소방파출소에도 소방을 하기 위한 고가사다리차까지 배차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적은 건물에 고가사다리차를 현재 여건상 넣기도 곤란하고 더군다나 또 119구급차가 각 소방파출소별로 한대씩 나가있기 때문에 어제 보셨다시피 그 옆에 공지에다가 텐트를 가지고 가려놓은 가건물상태로 있고 해서 현재의 여건상은 부지나 건물의 면적상은 다대지구의 광활한 소방소요에 충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취득대상지 다대동 1551번지 대지 200평은 현재 소유는 우리 부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조성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이것은 100% 우리市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취득승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追更에 건물신축비가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어제 보신바와 같이 대지취득비나 건물신축비나 8억 5,000정도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기존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판단해 보신 바와 같이 옆에 경로당이 61평이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시유지인 줄 알고 어제 등기부까지 확인했던 바 이게 86년 1월달에 수협에서부터 경로당으로 기증을 해줬습디다. 그래서 서부노인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까 金委員님께서 23m도로라고 했는데 앞으로 확충이 되면 25m도로가 됩니다. 25m도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간선도로변에 경로당이 있는 것도 장소도 부적합하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조성 특별회계에서 무상이관을 한번 요구를 해보고 무상이관이 일반회계도 된다면 신축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옆에 있는 경로당부지 61평을 市에서 사들여서 현재의 소방파출소를 확대 증축을 해서 고가사다리차와 소방구급차를 거기다가 수용하는 것이 새로운 위치로 옮기는 것 보다 경비절약 면에서도 훨씬 득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그 방안에 따라서 택지조성특별회계 소관청인 도시개발공사와도 협의를 한번 해보고 또 그 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대경로당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들이 희망하는 적당한 이면지역의 조용한 경로당 자리에다가 옮겨주고 그 경로당부지를 市에서 확보를 해서 소방파출소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공유재산에 관해서. 그러면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저번 우리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조합지원조례에 대한 것은 지난해 11월 58회 임시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금을 25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기금이 우리 釜山市에서 출연한 것이 있고 또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며, 이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되었는데 설립을 언제부터 해서 업무가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입니다.
金鍾和委員님께서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 확보현황과 앞으로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 58회 임시회에서 설립지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계획으로는 250억원 정도 출연금을 목표로 하고 또 3월말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간 출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또 대전이나 인천 등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은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시비 출연금을 포함해서 약 200억 원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립계획은 지금 곧 조만간 통상산업부의 설립인가 승인절차를 밟아서 5월중으로는 저희들이 설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이 되고, 또 이 조례는 그런 차원에서 빨리 통과가 되었는데 5월중으로 설립을 하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빠를수록 지금현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서둘러서 업무가 시작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금만 200억입니까, 지금현재 거두어진 것이…
시비출연까지 포함해서 200억 원정도 됩니다.
다른 기본재산은 없습니까
여기 재단법인 신용보증조합은 다른 기본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市나 지역금융기관, 연고가 있는 대기업에서 출연한 금액만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지금현재 거두어진 것이 200억 그게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증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보증수수료는 1%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보증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담보물이 없을 때 돈을, 보증해주는 수수료가 1%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보험회사는 어떻습니까
다른 보증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도 1%로 똑같습니다.
연 1%입니까
연 1%입니다.
그것 1% 받아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보증료를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출연해서 현재 그것을 해나가고 있고, 보증료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잡고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억 가운데서 이 부지를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게 전부 예산이 거기…
현재는 지금 200억 기본재산으로 건물이나 재산을 취득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해가지고 신용보증을 지원해 주고 혹시 거기에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해나가는데 필요한 경상경비하고 신용보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제금 등에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경상경비하고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조합이 설립되면 약 3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는 초기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약 17~18명 정도로 조합을 초기에는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 받아 가지고 18명의 인원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면 필요한 사무실은 어디에…
현재 사무실은 저희들이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무상제공을 받기로 하고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취급할 때 면세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현재로 바로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때 혜택을 받는 것은 설립등기를 할 때 기본재산의 일정부분을 등록세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가면서 신용보증조합에서 사옥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조합 자체는 한시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감면조례안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稅務行政擔當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의 적용기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방세법에서 감면되는 사항이 전부다 97년 12월 31일로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97년 중에 전부다 세법의 감면사항이나 조례감면사항을 재검토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3년 단위 주기로 해 가지고 적용기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97년 12월 31일이 전부다 종료되는 시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2월 31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별도 그게 연장이 됩니다. 계속해서 연장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상 12월 31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과세전환으로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또 감면으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일괄 다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도 연장해 줄 것은 연장해 주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8명인데 경상경비는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연간 경상경비는 현재 인건비나 다른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 10억원 내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에서 15억 사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되기 때문에 10억이 조금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이 200억이면 기본적으로 이자수입이 약 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본경비를 충당해나가고 또 보증료 받는 것을 가지고 대손금하고 운영비를 충당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200억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신용크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법상 신용보증한도는 기본재산의 17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다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얼마나 대손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합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위에서 운영을 해나가고요. 앞으로 또 市費의 출연이라든지 다른 정부의 출연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도. 이러한 어떤 재원보전대책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기본재산 자체가 언제 소진된다는 그런 계획은 사실상…
신용보증조합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소진시킨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소진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가급적이면…
企業支援課長님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기금 거기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소진되는 그게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빨리… 나와 있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것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게 소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나중에 되면 “또 출자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삭감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財務管理官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企劃管理室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劉正東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억이라 하지만 단 년도에 200억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금확보에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 市에서도 저게 전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면 완전히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지금현재 당장 어떻게 금액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市에서 출연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劉正東委員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企業支援課長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劉委員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企劃管理室長이나 財務管理官 등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劉委員이 질의를 안하고 넘어갔으면 이 200억은 영원히 살아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수가 있다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조합 자체가 이 성격자체가 그렇습니다.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진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진을 안 시키겠다고 빡빡하게 운영을 하면 사실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면 빨리 소진될 것이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01分 會議中止)
(13時 0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金浩起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 다대소방파출소 이전신축건과 경찰청 교환재산중 사상구 학장동 산133-5번지 임야 3,507평은 의결에서 제외토록 하고, 해운대구 우동 매립지매각건은 도시설계구역의 시행기준을 완화하여 매각토록 하며, (구)인쇄창부지 매각건은 가능하면 산재한 29개 필지를 국방부재산과 합필 등가교환 하도록 촉구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金浩起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金浩起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시어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所管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權泰望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廉塤
經 營 行 政 擔 當 官 李益周
稅 務 行 政 擔 當 官 李泓昔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許泰三
〈地 域 經 濟 局〉
企 業 支 援 課 長 李寧活
〈釜山發展硏究院〉
釜 山 發 展 硏 究 院 長 金日坤
釜山發展硏究院行政室長 朴善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07
2 2 대 제 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06
3 2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4-21
4 2 대 제 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8
5 2 대 제 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8
6 2 대 제 6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7
7 2 대 제 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7
8 2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5-16
9 2 대 제 6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4-17
10 2 대 제 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6
11 2 대 제 6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6
12 2 대 제 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6
13 2 대 제 6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4-16
14 2 대 제 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6
15 2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15
16 2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