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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5월 3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4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4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8일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에서 審査保留된 바 있는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재차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계속) TOP
(10時 4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案은 審査保留되었던 案件으로서 條例案에 대한 建設住宅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一問一答式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은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局長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1년 4월부터 해서 18년 동안에 지금 통행료를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7년 7개월 동안 연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局長께서는 7년 7개월이 연장이 되면 그 이후에 현상태에서 200원, 400원 요금을 받으면서 7년 7개월 연장이 되었을 때 그 동안에 투자한 금액도 시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도 적립금을 해서 거의 영원히 보수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재원이 확보됩니까, 어떻습니까
朴賢煜委員께서 지금 7년 7개월 연장을 하게 되면 영원히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7년 7개월 연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년 동안 지금 보수비를 계산을 하니까 약 70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0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6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중간에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지금 일반회계에도 306억원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립금이 나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돈을 쓰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96년말까지, 2006년말까지 이것을 갖다가 돈을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그 돈의 적립금이라든가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안써지는 것이죠
예.
계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돈 적립금을 가지고 앞으로 끝날 때 적립금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유지보수하고 모자라면 시에서 지원도 하고⋯
예.
그렇게 할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연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가 다른 일반회계에서 시비가 다른 번영로에 투자되는 그 부담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1년만 연장을 했다. 지금 막 끝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인건비 및 경상비로서 5% 이내로 써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자꾸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에 대해서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고 하면 저희 유료도로하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이 도로는 15.7㎞나 되고 편익비가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소형일 때 1,096원 정도 나옵니다. 통행요금을 받아야 될 것이, 또 대형은 2,038원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전부다 받았을 때는 5%안에 들어 가집니다, 충분히.
아니, 그러면 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소형은 1,096원⋯
그렇죠, 편익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것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료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거나 다른 도로로 갈 수 있을 때 그 도로를 갖다가 유료도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만약에 소형을 갖다가 1,000원 이상 받고 대형을 갖다가 2,000원 이상 받고 이렇게 할 때는 5%이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局長님께서는 말이죠. 우회유료도로라는 것이 우회도로로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유료도로라 합니다.
유료도로라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백양산터널을 뚫는다. 다른 무슨 광안 2호교를 건설한다. 가는 길이 없습니까, 그 길 아니고는
가는 길이 있죠.
있죠
있기 때문에 유료화한다 이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없는 길이 있습니까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만덕터널 같은 경우에⋯
만덕터널 같은 경우에 그 길 아니면 갈 수 없습니까
만덕 1터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만덕 1터널이 있으니까 밑에다가 2터널을 유료화 도로를 했습니다.
아니, 하는데 대한민국에 유료도로를 하는데 그 길 말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는 길⋯
있죠. 섬 아닌 다음에는 전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아니, 유료도로의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유료도로의 근본취지가 다른 도로로 갈 수 있을 때 이 도로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일반회계는 놔두고 유료화 도로로 이제 돈을 받고 이 도로의 공사비를 갖다가⋯
좋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적용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를 초과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경상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비도 물론 줄이고, 물론 많이 줄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줄이겠는데,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5% 이내로 줄이려고 하면 상당한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법은 못지키고 다른 법은 지키라고 합니까
아니, 그 대신에 조례로서도 결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첫째 조례로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5% 이상을 써도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것은,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로서 되어 있고 그것하니까, 지금 우리가 요금을 만약에 올렸을 때 올려 가지고 할 때는 5%이내 다운을 시킬 수가 있죠.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못 올리다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톨부스가 양쪽에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5%이상⋯
이게 말이죠. 근본적으로 물론 시에서도 국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도 넣어 가지고 건설해 가지고 물론 거기 투자한 것, 앞으로 보수한 것 전부다 전액 시민한테 다 부담을 시키겠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지요
물론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때까지 번영로를 운영해 온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참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경비가 많이 들었다, 또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가변동 때문에 시에서는 인상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만일에 그 인상이 좀 더 중간에 됐더라면 또 사실은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저번에도 本委員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돈 200원, 400원 이 돈이 아까워서 이 돈 때문에, 이것은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연장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닌 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부산시민들은 여러 가지 짜증스럽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그 동안에 처음에 기간을 정했고, 사실 19년이라면 그것은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만일에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평생가도 이 상태에서 요금 인상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연장해 놓고 또 적당 시기에 요금 인상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원래 2003년에 100원정도 올렸을 때는 2007년으로 2006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수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비가 지금 저희들도 지금까지 보수해 오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쭉 검토해 본 결과 703억원이 한 10년 동안에 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수비가 좀 적게 들면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 502억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끝날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조금⋯
아니, 그러니까 초과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찍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또 보수 많이 하고, 인원을 늘려서 관리를 하면 많이 드니까 502억은 거둘 수가 없죠. 영원히 못 거두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도저히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우리 局長께서 보수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수비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駐車管理公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터널공사 같은 경우는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야간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배 이상 어떤 경우는 3배까지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駐車管理公團에서 그것을 입찰이나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올해의 광안터널 보수, 또 도로의 어느 부분 파손, 올해 해야 될 견적을 쫙 내가지고 우리가 일반 민간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관리를 넘길 경우에는 경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경비문제만 하면 경비도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에 위탁을 하라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꾸 줄여 나가면서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가줘야 되거든요. 구조조정 방향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례를 통과해서 7년 7개월 동안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大同小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현재 이게 유료도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부분도 한번 묻고 싶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올 5월까지 하기로 약속한 부분, 시 행정이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반대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만일에 연장을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연장을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방안, 여기 보면 적립금을 자료에 보면 7년 7개월 연장했을 때 어느 정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단지 그 때 까지 이렇게 들고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에 많은 돈의 관리비, 인건비와 경상비로 쓴 부분에 대한 명세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명세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아시안게임 금정·강서 경기장 추진 상황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는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局長님도 좀 답변을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局長님 82년도에 보면 말이죠. 인건비가 2억 9,2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보면 21억 3,900이 나갔습니다. 이 유료도로상에 얼마만큼 인원이 늘어났길래 이만큼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82년도에 2억 9,200이 나가고 97년도에 21억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통행량도 작았고 또 도로 자체도 보수할 문제가 발생하고 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인건비 자체가 그 당시에는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2억 9,200이고, 지금 현재의 21억 나간 것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람, 인원이라든가 교통량이 늘어나서 톨부스도 많이 증설이 되고 이래 되다가 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이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局長님! 지금 참고 자료 보시면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예.
참고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경상비하고 보수비는 아예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포함을 물론 안시키죠.
지금 말씀은, 답변 말씀 중에서 여기 보면 경상비도 11억, 12억 7,400만원을 포함을 안시켰고, 또 여기 보수비도 115억도 포함을 안시킨 것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건비에 지금 보수비라든지 경상비를⋯
아니, 보수비가 아니고, 보수를 하는 인원이,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10배로 늘어⋯
10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죠. 82년도에 그 당시에⋯
인건비가 약 10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서고가도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여기서 82년에도 95명입니다.
82년도에 95명.
예, 9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도에 얼마냐 하면 107명입니다.
그러면 107명이면, 85년도에 비해 20명이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10배로 늘어났느냐⋯
인건비가 10배로 늘어난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임금수준이라든가, 지금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인건비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래도 2억 9,000에서 21억이 늘어났다는 그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관리비 12조에, 15조 2항에 보면 말입니다. 15조입니다, 15조.
15조 징수된 통행료의 사용제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재 이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이 97년 12월 31일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런데 여기 보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내려와서 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1999년도 1월에 통과된 내용인데 말이죠. 유료도로 11조⋯
91년도요
91년도 1월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예.
이게 유료도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방도로 관리관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지방도로 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위에 15조의 2항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지방에는 왜 이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 프로테이지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적립금을 넣고 있습니다, 적립금을 넣고 있고, 조금 전에 朴賢煜委員님께서도 100분의 5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료도로 요금 자체가 너무 싸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100분의 5에 도달하지 못한다. 오버되어 가지고 지금 더 경비가 지출된다는 그 내용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7년도에 보면 말이죠. 이것은 너무 진짜 방만한 운영입니다. 방만한 운영이 요금은 107억 밖에 안들어 왔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34억을 썼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인건비 경상비에서 31%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또 뒷장을 보십시오. 보면, 보수비가 115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3억이 결국 적자가 나는 그런 엄청난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지금 연장을 96년도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더래도 2006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더래도 또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말이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2006년에는 시민에게 정말 이제 유료도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자세한 나름대로의 자료제출이 돼야죠. 그냥 수치만 놔두고 수지분석 현황을 가지고 이 유료도로 요금을 연장해 달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朴克濟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 공사, 그 당시만 하더라도 DB18이였습니다. 최고 통과하중이. 그런데 그 이후에 80년도 이후에 시공하고 난 뒤에 이 도로시설기준이 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DB24로 되다가 보니까 이 교량에 많은 교통량이 또 그것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터널 있는 부분하고 교량있는 부분에 터널이 우리가 5개나 안 됩니까 5개나 되는 것을 위원님들도 번영로로 다녀 보셨으면 알겠지만도 보수비를 야간작업을 해가지고 보수를 계속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래 해 오다가 보니까 95년, 96년, 97년 이래가지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저희들 보수비는 지금 터널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량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만큼 들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 보수비에 대해서는 이 만큼 안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지금 96년말까지 하면 된다 하는 이 내용들은 저희들도 이 보수에 대해서 쭉 해 온 부분과 또 할 부분 이것을 갖다가 분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약 703억, 약 10년을 보수를 했을 때 약 703억이 들고 지금 내년, 내명년 정도 되면 일부 보수비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보수비가 조금 작게 들 것 아니냐 그래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2006년말이 되면 이것은 완전히 돈을 안받아도 될 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 말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이 보수비까지 넣어 가지고 관리비 전부 다 이것을 갖다가 총 수입액에 이것을 갖다가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우리가 유료도로로 할 때까지는 적립금을 적립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갖다가 지금 안받으면 이 문제가 약 1년에 100억 정도 경상비하고 보수비하고 이것을 다 합하면 1년에 1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96년말까지 우리가 연장을 한다고 하면 적립이 되니까, 적립을 가지고 한 2010년이나 이래 가지고 그 보수할 돈이 대략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6억 지금 적립금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조금 가져와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꼭 다 들여와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7년 7개월 우리가 연장을 하면 완전히, 이것 또 연장하는 케이스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계산을 쭉 해 보니까 7년 7개월이면 충분하게, 그 이후로는 안해도 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꾸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것을 해 봐야 또 연장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우리가 산술적으로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약 7년 7개월 동안에 약 800억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앞섭니다.
아무리 요금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계산상 좀 잘 해줘야 안되겠나 싶고, 우리 여기 17년 동안에 받은 이것을 볼 때 과연 17년 동안 1,052억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하는 것은 이것 연장됐다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 하는 공무원의 그런 미안한 자세를 다시 한번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부산시 재정부담이 우리가 2조 5,000억이라는 재정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재정이 나아진다는 그런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런 7년 7개월내에 과연 이게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우리 부산시민이 가진다는 것을 더욱더 알아주시고, 특히 우리 시민들은 이 곳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승용차라든지 컨테이너 화물차, 승용차는 별로 안올려도 괜찮은데 컨테이너나 화물차 또 대형차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여기에 요금을 좀 올려 가지고 그런 밸런스로 맞게끔 이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는데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연장을 하고 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연장을 해 가지고 하되, 2003년도에 이 돈이 사실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하고 갭이 많이 생겼을 때, 차질이 많이 왔을 때는 2003년도에 약 100원 정도 올리면 2006년말 되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한 시에서 기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이자까지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가서 우리가 지금 보수비 703억, 10년 동안에 한 703억이 들겠다는 사용이 되겠다하는 이게 큰 차질이 없으면 오히려 지금 100원을 갖다가 못 올려도 2006년 돼서 다 회수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502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전부다 적립금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비용으로 쓰는 것도 502억원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03억이나 우리 700억이나 이렇게 한다면 그 예치되어 가지고 그것만 이식을 해도 됩니다마는 과연 거기 올라오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차라리 연장 또 연장 이런 얘기보다도 조금 올려 가지고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그렇게 안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로서 구덕터널과 같이 요금 그것 안하는 바람에 480억 한 것이 1,200억으로 불어나는 이식. 이런 것은 안돼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잘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요금인상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연장은 안되니까 이 문제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06년말 이상 더 연장 안하는 그것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2006년까지 하면 그 281억이 회수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적립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지금 281억이 들어오면 그게 전부다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간 돈도 적립을 해 놨습니까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우리 꼭 갚아줘야 됩니다.
썼지, 적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립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 놓으나 일반회계에 놓으나 똑같은데 뭐 하러 회계를 옮겨가면서 적립을 합니까
지금 말이죠. 시의 안을 보면 가져간 돈은 다 썼고, 또 2006년까지 연장을 하면 나머지 미상환부분 금액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局長님 말씀은 일반회계로 와도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틀렸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작년에도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뭐 하러 회계를 옮겨가면서 적립을 합니까, 특별회계에 놔두지
(장내소란)
지금 281억 안 있습니까 281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전부 다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미 전출해 간 돈도 다 썼고, 2006년까지 상환할 금액도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6년까지 해서 다 써버리고 그러면 그 때 일반회계로 가서 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때 마감을 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보수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502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이 됐을 때 그 이자를 가지고 적립금은 두고 그 이자를 가지고 유지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06년까지 미상환금을 상환해서 다 가져가겠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상환액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전출해 간 돈은 어떤 항목에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적립금 제6조에 보면,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다만 신설비용을 타 회계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한 회계에 상환조건으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죠.
상환조건입니다. 상환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했잖아요. 상환된 금액을 어디 신설도로나 어디 썼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신설한 도로는 지금 신설하는 도로가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로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 지금 전출해 간 돈이 어떤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까 局長님 말씀은 지금 남아 있다는 말이죠 적립되어 있다는 말이죠, 안쓰고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조건으로 이것을 갖다가 전출한 것입니다.
전출해 갔는데, 전출해 가서 그 돈을 썼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일반회계에서 썼죠.
그렇죠
예.
앞으로 미상환금액 281억을 또 상환해서 가면 일반회계에서 쓰죠
그것은 적립을 해야죠.
그것을 이해를 지금 합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전출해 갑니까 여기 두고 적립을 하면⋯
지금 시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져와서 쓴 것이지, 이것은 나중에 또 돌아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적립금을 자기네들이 갖다가 쓰고⋯
정리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2006년까지 징수기간을 연장해서 281억원을 상환해 가면 그 때 징수액은 만기가 됐을 때 상환해 간 금액 전부를 다시 특별회계로 옮겨서 적립금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 도로를 보수유지 할 것입니까
예.
자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 상환해 간 全 金額을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놓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502억을 초과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이전에라도 502억원이 되면 그 기간에 상환을, 징수를 마감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3년에 502억원 됐다. 그러면 상환 마감되는 것이죠 징수기간이 마감되는 것이죠
예.
局長님!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다음 화물차가 승용차에 전체 통행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10%정도 됩니까
예.
외지차량은 대부분이 화물차죠
화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일반화물차, 그렇죠
예.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전체 통행량의 22.2%가 외지차량인데 그 외지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되는 것을 부산시민이 부담한다는 이것은 무언가 안 맞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 이런 것은 애초에 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지금 와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연장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그러면 최초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기간 만기 없이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는 징수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말이고 그러면 지금 외지차량, 말을 바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몇 대분의 도로 파손율이 있습니까
한 몇 천대가 넘겠지요.
승용차 한 대 통과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지금 없는데, 그것은⋯
지금 컨테이너 차가 얼마죠, 통행료가
400원입니다.
400원.
한 구간 통과하는데.
승용차 200원 아닙니까
예.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컨테이너 차 한 대가 승용차 300대의 도로파손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전체 통행량의 90%가 화물차고, 화물차의 대부분이 외지차량이다. 이렇게 보면 이 화물차를 많이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산시에 피해를 안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말이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문제를 들고나올 때는 해당 국에서 이 정도의 안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승용차보다 300배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승용차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本委員의 질의에 분명히 502억원의 목표, 적립금 목표액의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상환해서 그 적립금으로 앞으로 도로유지 보수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陳英泰委員 發言하고 조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6조에 비용을 부담한 행위와 상환조건을 전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 일반회계로 306억이 전출된 거죠 그럼 이것을 가져 갈 때 돈을 빌려갈 때는 언제 특별회계로 갚겠다는 약속이 문서상에 되어 있죠 그냥 이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후에 갚아도 되고 20년후에 갚아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후에 5년후에 갚는다든지 기간이 명시가 되어가지고 전출이 된 겁니까
기간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부산시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2002년 아시안게임이 치뤄지고 나면 큰 돈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조금씩 갚아야 안되겠느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문제는 부산시가 빚이 없고 재정이 탄탄하면 이런 구차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아이템별로 사용 예산들이 다 자리매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돈은 306억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로 안넘어 갔더라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안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산시 예산이 고갈상태가 되고 어렵다보니 결국 전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 명시를 할 수 없는 조건일지라도 이것은 번영로 운영체계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최소한도 언제 시점까지는 반환한다고 하는 의지나 명시가 있어야만 시민들이 납득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번영로라는 결과적으로 보수유지비는 이게 그 당시에 80년대에 기술 진도상으로 봐서 상당히 현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란 이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아니, 어느 하자가 오는 단계부터,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차에 터널 구체에 대한 크랙으로 인한 누수현상에 의한 보수유지비가 많이 들어 갔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차량톤수에 대한 18, 24 하는 문제는 수영쪽에 고가도로 있는데 적용이 많이 될 것이고, 집중적으로 될 것이고, 그 외에는 거의 터널에 대한 구체 보수유지가 많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통신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유지비일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연대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2006년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예.
이건 발언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국장님!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면 제일 좋겠죠 별 이의 없이, 최초로 올린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통행료징수조례개정안중에서 7, 8, 9조를 새로 신설했는데 지금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라든지, 8조에 기금의 적정관리 및 증빙서류 비치관리, 9조에 기금결산 분석자료 첨부비치 등의 조항이 이제 지금 18년이 넘은 지금 와서 신설이 됩니다, 그 조항에서. 이것은 그동안에 번영로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81년부터 91년까지 수지분석 현황 이 자료를 내놓았는데 그동안에 통행료수입이 한 1,016억, 지출이 831억, 차감수입이 221억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연도별 차량통행량을 보면 번영로에 81년부터 98년까지 총 4억 4,874만대가 통행을 했습니다. 통행을 했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전산처리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예.
대형이나 소형이나 몇 대, 몇 대하는 것이 되죠
예.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그런 것이 아주 엄격하게 잘 안되었죠
그럴 때는 수작업을 해가지고 받을 때는 기록금만 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형사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은 근거가 되는데, 지금 현재 1일 통행량이라든지 소형차, 대형차의 차량대수가 밝혀질수 없는 그런 것은 지난 97년까지는, 즉 말하자면 대형과 소형의 통과대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즉 이 말은 17년까지는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것을 운영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통행료 징수거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현장에 실사도 하고 인력문제라든가 통행료관리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 부분에 보면 과장님 제출한 서류에 보면 앞으로는 철저한 감량경영을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해야 될 핵심문제는 수입금 보전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앞으로도 노출될 것이고, 지금 번영로 적립금이 306억 이것을 조기상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은 세출을 시켜서 전출을 시켜놓았는데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306억에 대해서. 조항에 보면 이자를 안줘도 된다는 조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가지고 번영로 계좌에 있었다면 그동안에 이자가 많이 늘어 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가 한 푼도 번영로에는 안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동서고가도로도 한 500억정도 전출금이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가하고 306억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가하고 번영로하고 합한 돈입니다, 적립금에 대한.
동서고가는 별도로 한 500억 됩니다. 번영로는 306억이 별도입니다. 국장! 지금 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안을 볼 때는 이렇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타회계로 전출’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면 좋겠고, 1항에 적립금도 10분의 2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상향조정해서 10분의 3으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돈이 빨리 모여가지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립금에 대해서 10분의 2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올려버리면 저희들이 매년 보수비 이 문제 이것이 사용을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괜히 올려가지고 나중에 적립도 안되면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밑에 부분을 삭제한다 하는데 적립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상환을 안해주면 안되거든요, 또.
당연히 상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뭐⋯ 그것은 당연히 상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대신 이자 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8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한 1%정도는 상향조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분석표에 보면. 그래서 기간이 아까 오백 몇 억입니까, 그 돈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돈을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확보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을 기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분이 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만 한 번 들어 봅시다.
물론 통행료 수입금에 대한 적립금은 이것을 조금 올려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과연 적립금이 그만큼 나올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고, 밑에 부분 타회계로 전출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적립금을 다른데 못쓰도록 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에 대한 하나의 보호대책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번영로의 요금징수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지난 18년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무책임한 행정을 펴다가 이제 와서 요금징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번영로 관리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오늘 요금징수기간이 연장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오늘 참여하신 공무원들은 앞으로 번영로의 관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유료도로 번영로를 관리해오면서 여러 가지 신문보도 지상이나 그렇지 않으며 좋지 않은 그런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로써 번영로나 동서고가도로, 유료도로 일반 개인이 하는 유료도로까지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경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외지차량이 번영로 통과하는 것이 몇 프로된다고 그러셨습니까
22% 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한 3일 외지차량하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방법은요 방법 자료 나와 있죠
차 넘버를 가지고 전부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한 것입니까 그 방법한 것 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제6조 제2항 적립금 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신설비용을 타회계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한 회계에 상환조건으로 전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98년도에 306억원을 유료도로 적립금에서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향후 계속적으로 타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유료도로 적립기금 본래의 사용 용도인 유료도로 공사비 및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 및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타회계로의 적립금 전출을 할 수 없게 하여 기금이 지속적으로 적립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또한 조례안 제6조 제1항 ‘이 회계는 유료도로 보수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통행료 수익금의 10분의 2 이내 상당액을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통행료 수입금의 10분의 2 이내 상당액을 통행료 수익금의 10분의 3 상당액’으로 하고, 조례안중 제7조 통행료 징수조항에 있어서 별표1의 번영로 통행료 징수기간을 7년 7개월 연장하여 2006년 12월까지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유료도로법에 의한 당초 시설투자비가 전액 회수되지 않았고 도시고속도로 특성상 향후 소요되는 상당한 시설물 보수 유지비 부담과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 형편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징수기간을 200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번영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장기간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례안 제2조 별표1의 사항중 번영로 징수기간을 7년 7개월 연장하여 2006년까지로 하는 것을 2005년까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條例制定條例案 修正案對比表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諸宗模委員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委員長님! 재청하기 전에 본위원이 국장님께 확인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중에 상환금도 적립금과 같다, 상환금액으로 일반회계로 간 것도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것 하고 합해서 502억이 될 때는 더 이상 징수를 못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환 명분으로 일반회계로 간 금액⋯
위원님! 지금 우리 제6조에 적립금이 작년에 306억원이 저리 갔거든요. 그 적립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환조건으로 전부다 빌려 줬기 때문에 그것은 와야 되고, 그 외 부분은 아닌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아까 그 부분을 물은 건데. 그러면 갚을 돈 다 갚고 적립금은 또 다시 적립해야 되고 그러면 국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281억 2006년까지 상환금 다 갚고 그러면 적립금 하나도 없잖아요, 2006년 되면.
아니, 적립금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적립금만 되면 한다 이겁니다.
정리를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말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지금 제출한 해당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6년까지 징수하는 것은 나머지 미상환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환해버리면 적립금 어디 있습니까
매년 10분의 2에 대한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적립한 것을 다 가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적립한, 가져 간 부분 도로 돌아 온다 이겁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적립되어 있는 돈을 상환 명분으로 일반회계로 가져 갔죠
안가져 갔습니다. 적립금은 그대로 적립금입니다.
적립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적립해놓은 돈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306억원 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며 통행료 수익금중에서 무슨 돈 가지고 상환합니까 상환할 수 있는 돈이 무슨 돈 가지고 상환합니까
결국 수입부분이나 지출부분 나중에 순수하게 남는 부분을 가지고 상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을 조금 바꿔서 물어 보겠습니다.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있고 또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돈가지고 상환한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돈이 없는데⋯
委員長님!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안아세요
建設行政課長 裵泰守입니다.
陳委員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저희들이 이익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는 수도 있고 일반회계 상환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적립금하고 전출금하고 합해가지고 이것이 상환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출이 되었든 적립이 되었든 상환으로 502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적립금중에서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부분은 저희들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2 이내를 적립을 하고 또 나머지 돈가지고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놔두고 그 돈 가지고 상환해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적립해놓은 돈을 상환금액으로 가져 갔죠
그것은 상환한 금액으로 상환조건이 저희들이 조례상에 상환조건으로 한 것은 되돌려 받기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짚고 가느냐 하면 2006년 되어서, 물론 수정안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 되어서 281억을 상환하고 적립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연장해서 징수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 얘기대로라면 적립금으로 상환을 했든 적립하고 나머지 돈으로 전출했든 그 모든 금액이 목표액 502억원에 포함되어가지고 502억이 되면 더 이상 징수를 하지 못하고 그 502억원은 상환명분이든 어떤 명분이든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적립금중에서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자 빼고.
이자 빼고 원금부분은 합쳐가지고 502억원이 되면 전출금이든 적립금이든 합해서 502억원이 넘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를 중단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상환금은 상환금이고 적립금은 적립금이고 이렇게 구분 안하죠 적립금에서 상환 명분으로 전출한 돈도 502억원에 다 포함된 거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개념정립을 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본래 일반 민자도로같으면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상환만 해갑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차피 유료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나중에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적립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시간 종료후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상환된 금액이든 적립된 금액이든 전체 합해서 502억이 되면 더 이상 징수를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다 전출해 갔다 하더라도 다시 이 적립금으로 옮겨놓아야 된다 맞습니까
지금 적립금에서 전출해 간 부분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당초부터 전출로 들어 간 부분은 저희들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환조건⋯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적립금에서 상환금액으로 들어 간 것은 다시 돌려놓을 수 있고⋯
아예 당초부터 전출금⋯
적립금으로 되지 않고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이익금 가지고 상환금액으로 들어 간 것은 다시 안돌려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얘기가 틀려지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금이든 전출금이든 그게 합해서 502억원이 되면 징수기간이 종료된다⋯
지금 우리가 정회중에 의논한 부분도 그 부분인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1년정도 줄이면 502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요금인상 요인이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 기간이 더 줄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502억이 되면 더 줄어지더라도 그 때 가서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 적립금에서 상환되지 않고 다른 돈에서 상환된 것은 다 빼고 적립금 부분만 돌려놓을 수 있다면 이것은 502억이 안되요.
회계에서 상환한 것도 일반회계로 아예 당초 저희들이 전출을 적립금이 전출되어 나간 부분이 최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적립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다시 돌려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전출로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출금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전출금도 상환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전출했든⋯
지금 전출해 간 306억중에 번영로에서 가져 간 돈은 얼마입니까
70억 가까이 97년말 현재입니다.
70억입니까 이 70억이 전부 나중에 돌려놓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여기서 구분됩니까
저희들이 돌려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출금하고 적립금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에서 502억원을 넘어 서면 그 때는 중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통행요금 징수기간을 중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립금 때문에 더 연장을 한다든가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국장님! 우리 陳英泰委員 質疑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예, 결국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하고 전출금은 전출금대로 전부다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 전출금하고 적립금하고 두 개 합해가지고 502억원이 초과되면 그 때는 중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諸宗模委員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諸宗模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들의 조례안과 관련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적립기금의 충분한 확보 및 기금을 본래 용도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유료도로 적립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306억원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과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아시안게임 개최 직후인 2003년까지 일반회계 재원에서 유료도로 적립금으로 상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梁武助建設住宅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아시안게임 금정 및 강서경기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建設本部의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2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5월 1일자로 全 晋 行政副市長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으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산아시안게임 금정 및 강서경기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2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아시안게임金井및江西競技場建設推進狀況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行政副市長께서 市長님이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유와 인사를 말씀하시고, 추진상황보고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建設本部長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全 晋 行政副市長께서 사유설명과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입니다.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5월 1일부로 行政副市長으로 보임된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市長님께서는 오늘 마침 5월 3일이 UN에서 정한 세계언론자유의 날입니다. 94년도부터 지정이 되어가지고 해마다 행사를 합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국내 행사는 우리 부산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또 세계 외신기자들까지도 부산에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외신기자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접견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부득불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行政副市長인 제가 대리로 참석하게 된데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 금정경기장, 그리고 강서경기장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가 좀 큰 공사고 이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상 해당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전국 업체 하나에다 지역업체 2개 짝을 지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결과 강서, 금정 각각 3개 또는 4개 컨소시엄이 응찰한 결과 금정경기장의 경우는 현대쪽으로, 다음에 강서경기장은 삼성쪽으로 시공업체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참여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참가자격을 엄하게 해가지고 경쟁폭을 좁히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널리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경쟁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격제한을 최소화해가지고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다보니까 하필 그 문제가 어느 특정업체하고 좀 관련이 되어가지고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은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建設本部長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사 계약과정에 대해서는 財政官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財政官이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全 晋 行政副市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長 金雨奉입니다.
尊敬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9일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정·강서 경기장 추진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개선·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아시아경기대회 금정·강서경기장 건설추진 사항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저희들 금정경기장하고 강서경기장 현황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29일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름코자 합니다. 3페이지 시공자 결정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강서경기장 시공자 결정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부산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난 1월 19일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45% 이상 공동도급 조건으로 시 자체에서 발주키로 방침을 결정했으면 이를 21일날 참가자격은 토목, 건축, 공사업, 철강계 설치공사업과 전문 소방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최근 10년에 단일공사로서 실내체육관 연면적의 7,00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으며, 부산업체와 45%이상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공사발주 시행건의를 하였습니다. 2월 22일 2개 경기장 공히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월 15일 현대건설 등 9개 참여한 가운데 입찰을 실시한 바 금정경기장은 현대건설의 예정가의 89.97% 673억 6,000만원으로, 강서경기장은 삼성물산의 예정가에 87.38%에 369억 6,9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4월 12일 낙찰자의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尊敬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본부 250여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그리고 완벽한 경기장 건설과 건설업체 육성 및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입찰업무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 법규 내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정경기장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金井·江西競技場建設推進狀況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吉宇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4월 2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금정·강서경기장 입찰내용에 대해서 本委員이 建設本部長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100%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本部長께서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결정을 안하셨고, 그 다음에 行政副市長께서도 다른데로 자리를 옮겼고 단지 결재를 하신 분이 市長 한 분밖에 자리에 현재에 안계시기 때문에 조례규칙 73조 2항에 대해서 市長出席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市長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또 회의규칙에 의해서 副市長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가능한 중복 안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금정·강서경기장 입찰관련 실적에 대해서 현대, 성지, 동부건설 등은 이 정부 시행공사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제외하고 실적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擔當公務員이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建築施設部長 전결로 보고가 되었는데 담당자가 박상성씨 입니까, 맞습니까 박상성씨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인 답변에 응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行政副市長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나가셔도⋯
委員長님! 안됩니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市長을 대신해서 副市長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럼 副市長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조금⋯
박상성씨 없습니까
위원님! 담당실무자가 돼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係長 있죠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당자가 참석을 안하고 바로 직속 상위자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수지체육관의 경우에 현장에 갔을 때 건축물대장과 같이 가, 나, 다동이 있는데 나동 체육관과 다동 휴게실이 여기 있는 도면상으로 보면 약 16m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박상성씨가 건축직입니까
예, 건축직입니다.
그러면 권영수씨입니까
예.
연면적이라고 하면 한 개의 건물의 총면적으로 아는데 떨어져있는 나와 다동의 면적을 합쳐서 연면적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시가 다동의 휴게실을 체육관에 부속된 건물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市長이 더군다나 民選市長이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副市長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는 공무원이 바른 답변을 안할 때는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에 대해서 한 개의 건물을 가지고 연면적으로 계산을 하는지 2개, 3개의 건물도 합쳐서 연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하면 지금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건축법상에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뭐 建築施設部長을 또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이 29일날 들으셨겠지만 답변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령 제13조 또 조달사업법 제8조 등에 의해서 이 경기장 공사가 PQ 대상공사로서 원래는 조달청 계약대상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가 계약기간의 몇 개월 단축이나 지역업체 또 참여비율을 높인다든지 自治團體의 발주로 처리한 것은 시가 아시안게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공사시안을 만들면서 업자편의 업자들이 담합으로 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반응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財政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財政官을 오늘 우리 常任委員會에 출석시킨 것은 29일날 本部長 답변에 이것은 建設本部 所管이 아니고 財政官 所管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고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적극 審査書類를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서류에 도면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실측도면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체육관을 건설한 실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 공사의 도면이 붙어야 됩니까, 안 붙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을 떠나서 발주방법에 대한 검토는 사업 부서에서 당해 사업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해서 계약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財政官室의 會計財産擔當官室에 계약담당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즉결 심사서류를 받을 때 그 도면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류에는 도면이 붙지 않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도면이 붙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면의 첨부유무에 대해서는 어디 정해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本委員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즉결심사 서류에 현대, 성지 등은 도면이 붙어 있고 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필요 없는 서류를 붙였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은 안붙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이고 싶으면 붙이면 받고, 안붙이고 싶으면 안붙이면 안받고 그렇습니까, 시가
예, 즉결심사에 필요한 도면이나 자료 등은 업체에서 일단 제출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경우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즉결심사에 활용을 하고 아마 그런 사항입니다.
局長!
예.
답변이 왜 그래요 필요 없는 서류를 그러면 시가 받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내면 받고, 또 모자라면 가져오라고 하고 안모자라면 안가져오라고 하고 그렇습니까 시행령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입찰을 공정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즉결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서류를 보고 이름 그대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회사는 필요 없는 서류도 넣고, 어떤 회사는 안넣고 이렇습니까 말씀 바로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建設本部에서 사업부분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장확인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서류 받는데는 會計擔當官室에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建設本部에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능력 심사를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가 다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현장에 출장까지 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建設交通部는 2002년까지 이 공사비용의 20%를 절감하면서도 공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 요구를 하고 있고 올해 3월에 종합대책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도 90년대 초반부터 30%, 일본도 97년부터 10% 이 공공 공사에 대해서 절감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고가낙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 분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받고 있어요. 29일날 本委員이 지적을 했듯이 조달청 발주공사는 70% 전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한 것이 88%, 89%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 건설사업비 1%를 절감할 시에는 금액을 따지면 약 4,000억원이 절감됩니다. 公務員 1만명분의 봉급이 돼요. 공무원 구조조정 1만명을 안해도 공사비 1%만 여러분들이 절감을 해 준다면 해소될 수 있다.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아시안게임 골프장 또 기장경기장 각종 공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副市長님 아마 29일날 질의답변 내용도 회의록에 의해서 다 보신 것으로, 여기 나오시기 전에는 그 정도 보시고 나오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질의한 것이나 關係官이 답변하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副市長님께서 느끼신 것이 있다면, 副市長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委員님께서 우리 시 재정상태의 어려운 점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曺委員님 말씀을 앞으로 십분 명심해서 우리 公務員들이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克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本部長님께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曺吉宇委員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성지하고 현대는 도면을 넣고 삼성물산은 지금 도면을 財政官室에 안 넣었다, 그 말씀이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위원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PQ 심사자료에는 붙어 있지 않고, 나중에 실무진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財政官이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즉결심사가 財政官室에 넘어 올 때 붙은 서류도 있고, 안붙은 서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本部長님! 그러면 本部長님이 현재 생각하실 때 그 서류가 다 붙어야 됩니까, 안붙어야 됩니까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붙는 회사도 있고, 또 제출 안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제출하면 다 제출을 하든지, 안하면 다 안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에 딱 부러지게 어떤 서류를 붙여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붙여도 되고 안붙여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붙여도 되고 안붙여도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낫네요. 국가를 위해서, 다 여기에 달러가 들어가는데 뭐하려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붙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서류를 제출하려면 다 제출하라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PQ의 서류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전부 자기 보유하고 있는 자격이나 제증명을 붙여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떤 회사는 빠질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어디 규정상 회사에서 실적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게 빠졌다, 넣었다. 넣어라 마라 하기가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규정을 정하세요.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붙여 주든지, 안붙이든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 강서경기장 건설공사에 보면 말입니다. 삼성물산이 87.38% 해가지고 369억 9,600만원에 일단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성지건설하고 현대건설은 또 대우는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이것 담합해서 들러리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참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도 참여하고 성지건설도 다 같이 입찰에 참여는 했습니다. 단지 낙찰자 선정에서 낙찰율에서 떨어졌다 뿐이지 참여는 같이 한 것으로⋯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게 말이죠. 금정경기장 건설공사에 보면 현대 건설이 748억 6,700만원을 넣어서 낙찰이 됐고, 삼성물산은 보면 말이죠. 719억 7,002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물산은 96.13%를 넣고, 현대건설은 89.97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게 갈라먹기 식으로 확실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말이죠. 금액이 46억 1,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금정경기장 건설공사에 삼성과 현대의 차이 금액이, 그러면 대 일류회사들이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그 차이에 과연 46억이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자기들의 회사의 노하우, 또 자기들 가지고 있는 특수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기 때문에⋯
本部長님! 그것은 안맞죠. 그 큰 회사에서 똑같은 수주물량을 가지고 46억 차이라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동부건설은 96.815였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더, 삼성보다도 더 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IMF시대에 얼마만큼 어려운데 돈 46억이나 또 뒤의 예산은 돈이 50억이나 차이가 나면서 과연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 자체가 말이죠. 이게 담합됐고 들러리라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시비절감을 하면 그 만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자들이 투찰결과인데 투찰 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建設本部長님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교량부분에는 정말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말이지 오히려 市議會에서 특진을 시켜달라고 市長님한테,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建設本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앞서 우리 曺委員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정말 세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정말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가질 때 시민의 공복이 안되겠습니까
朴委員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비절감이나 공사담합관계 저희들 지역업체 육성에 앞으로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賢煜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우리 副市長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副市長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금정과 강서경기장의 입찰과정에 있어 가지고 연면적에 대한 개념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남녀가, 남탕의 목욕탕이 있는데 여탕에 남자가 쓱 들어갔다. 그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당연히 그 사람은 퇴장을 시켜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식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우리 局長님과 또 우리 係長님의 답이 상반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係長님의 답변처럼 하나의 건물 면적의 합계가 연 면적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입찰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 여탕에 남자가 갔을 때 인정을 해 주는 계속해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물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손가락이 하나의 손가락이지 손바닥으로 보면 하나입니다마는 가락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옆에 있는 것은 같이 지었다고 해서 그러면 개념 자체를 동시에 준공한 건물, 이렇게 나와야 되지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면적 7,000㎡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계약자체는 무효고 또한 잘못해서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副市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조금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더 세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과연 이번에 입찰과정에서 잘못 적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게 저희들이 가려 가지고 가령 朴委員님 말씀대로 잘못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물에 연면적이 맞다고 그러면 이 계약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파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담당자를 문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파기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고, 잘못된 것이라면 연면적개념을 잘못 적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公務員의 문책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릅니다마는⋯
아니, 아니 副市長님 그게 아니고, 공무원의 문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는 물론 따라야 됩니다마는 그래야만이 제2, 제3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자격을 줘가지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은 파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시에서 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朴委員님 말씀대로 연면적의 개념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계약자체의 하자가, 흠이 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무효라고 봐야 되느냐 좀 흠은 있지만 무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남자가 여탕에 갔을 때 목욕 다하고 나서 처벌을 합니까 중간에 끄집어 내야죠.
무효라면 당연히 朴委員님 말씀대로 계약을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흠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의 파기까지는 안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줘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입찰이 됐는데 당연히 그것은 파기죠. 그것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委員長님! 괜찮으시다면 財政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本委員長이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국가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국민들은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안게임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으므로 각종 경기장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각종 공사 입찰 및 계약은 투명성 있게 처리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계약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全 晋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行政副市長職務代理 全 晋
〈企劃管理室〉
財 政 官 裵泳吉
〈建設住宅局〉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裵泰守
道 路 計 劃 課 長 辛昌基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曺永柱
〈建 設 本 部〉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次 長 沈大燮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章榮勳
道 路 建 設 部 長 鄭進植
土 木 施 設 部 長 朴文甲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아시안게임施設擔當 權寧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