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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각종 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방지와 보행환경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보행권조례제정청원의 건(박극제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步行權條例案制定請願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朴克濟委員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建設交通委員會 先輩同僚委員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청원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로 체계는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으며,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여 일상생활에 있어 도보가 분담하는 영역을 자동차가 점점 침해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을 보행 사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행자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건강한 정상인 뿐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안히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문제나 보행자 전용공간 확보를 위하여 차량중심의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차량 시설물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오는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보행자 권리를 확보하고 각종 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의 방지와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및 차량매연, 소음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1세기 쾌적한 부산건설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보행권 조례안 제정은 우리 의회가 앞장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청원취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을위한釜山廣域市條
例案請願書
(朴克濟委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보행권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步行權條例制定에관한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의 이해을 돕기 위해 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불편을 대변하셔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주신 참여자치연합과 또 소개해 주신 소개 의원님의 성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저번에 이 문제를 다루는 시민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 陳英泰委員님하고 공감을 느꼈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 21세기의 도시 목표는 사람이 존중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환경도 지금까지 자동차 소통위주 보다는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자전거 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보도턱 낮추기,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기 설치, 횡단보도 신설 등 보행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추진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또 보행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도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때 시민의 보행권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행권 조례의 제정은 어떤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또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시와 자치구, 경찰청, 각 행정기관별로 또는 같은 기관내에서도 각각의 담당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보행관계의 업무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보행권 조례가 현행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자주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써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분야의 참여와 노력을 결집해서 앞으로 운영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들 시 의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吳洪錫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소개의원, 청원인, 交通局長을 대상으로 질의하시되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局長님! 그동안 부산시가 각종 건설공사나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행자를 위한 부분은 정책 우선에서 밀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동감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지금 도로건설이나 특히 지하도 이런 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정책은 애초부터 밀려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장애자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지난번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보행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측의 그동안의 성의가 부족함으로 시민단체에서 다시 청원을 통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본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동감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국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조례를 조문을 이렇게 해서 바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우리 행정을 수행할 때의 기본적인 인식과도 관계되는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시 뿐만 아니라 보행에 관계되는 모든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분야까지 어떤 의식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실효성을 가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왕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만들자 하는 것은 전부다 공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잘 만들 수 있느냐, 또 만들어가지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토론을 가져가지고 이왕 만들려면 의미 있는 그런 조례의 제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지금 최초의 얘기가 시작되고부터 몇 개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의부족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들은 지금 그동안 어떻게 검토되어 왔는데 공청회는 어느 날짜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고,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면 어떤 어떤 부분이 부실하게 내용이 되어 있고 이런 설명을 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본위원이 서울의 보행권조례 제정내용을 살펴 본바로는 아주 두리뭉실하고 그냥 선언적인 것으로 그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보완되려면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국에서 계획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시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끌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빠르면 5월중에 공청회를 해서 사실은 이것을 하려면 계획도 해야 되고 약간의 예산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조금이라도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豫算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안이 서면 우리 상위에 1차 내용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도 시민단체에서 제안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협조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두 번째 보도턱 낮추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 보도턱이 결국 기존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포장을 제거 안하고 그 위에 덮어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높낮이가 편차가 크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행관계가 선행이 되려면 우선 보행질서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면 보행유지가 되고 여기에 걸맞게 되려면 보도턱을 낮춘다는 것이 과연 보행자를 위한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행자가 보행도로를 자유스럽게 간선도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려면 우선 자동차가 아무 곳에나 주정차를 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으면 주정차를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요. 우리가 아주 선진국처럼 태어날 때부터 도로문화가 질서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관계 없는 이야긴데, 오히려 조금 어슬프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관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보도가 이게 좀 높아야 차를 아무데나 주정차를 못할게 아니냐, 문 열기가 힘드니까 받히니까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하수처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관계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차별화되어야만이 보행하는데도 상당히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여기에 보도턱 낮추기에 대한 것은 어느 선까지 적정한 보행자를 보호하는 선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자동차와 폭우가 쏟아질 때 우수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답변 안해도 좋으니까 검토해서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되고 하면 각종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매뉴얼 이런 것을 만들고 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5分 會議中止)
(10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 議事日程 第1項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조례안 청원의 건은 청원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중심의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차량시설물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오는 각종 피해에 대응하는 보행자의 권리확보와 지하철 건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한 보행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보행권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회중 우리 위원회 위원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吳洪錫交通局長은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행권 조례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안 청원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交通局長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인명 희생을 줄이고 보행사고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보행자들이 쾌적한 통행과 활동을 도모하고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행권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원인 및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