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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4월 29일 (목) 14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자문위원으로서 연구논문 발표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경대 박청길교수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강정취수보 공사와 관련하여 낙동강 하류지역 수량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하여 박청길교수님의 연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강정취수보수량및수질에미치는영향평가청취의 건 TOP
(14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江亭取水洑水量및水質에미치는影響評價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박청길교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저 흑판을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예. 흑판.
그렇게 하죠.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예. 나가 가지고⋯
예. 그렇게⋯
(參 照)
․洛東江中上流江亭取水洑設置에따른下流地域의 水量및水質에미치는影響評價書
(釜慶大敎授 朴淸吉)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수님! 발표를 다 하셨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구논문 발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예.
우리 박청길교수님, 강정취수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정취수보 시설내용을 보면 상시방류시설이 러버(rubber)보 지지기둥 중앙부에 500㎜관이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러버보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막았다고 가상했을 때 그 500㎜관이 1일 방류되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하셨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저 관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50만t 정도.
아! 50만t.
정확하게 하면 한 46만t이 되는데, 대략 한 50만t 정도는 흐를 수 있습니다, 저 관을 통해서. 4개 관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50만t.
그래서 아까 50만t이라는 양을 저 넓은 강 바닥에 뿌려 버리면 모래 밑에 다 깔립니다.
혹시 그러면 그 50만t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쭉 내려 오는 과정에서 자연증발되는 양을 대충 한 번 조사는,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수문학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은 증발하고, 3분의 1은 밑으로 스며들고, 한 3분의 1은 표류수로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까.
물을 넣어 주면 3분의 1은 증발하고 3분의 1은 흐르고 3분의 1은 밑으로, 지하로 스며들고 대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창조위원!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에서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대구 강정취수장에 방문했을 때 대구시에서 제시한 수량을 보면 상시보장수량이 약 51.4㎥/sec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 연구센터에서 이 자료를, 나온 것 아까 교수님 발표한 자료에 보면 1월달에 갈수기를 보니까 보통 17㎥/sec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는 사실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 되면 대구시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에 보면 51.4㎥/sec라면 저희들로서 하류지역에서 별 걱정이 없습니다. 약 440만t이니까요.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어느 근거로 이걸 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도 보면 약 51㎥/sec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낙동강 연구센터의 1월달의 갈수기 때의 그 17㎥/sec상으로는 근 한 3배, 3배 조금 모자란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수량면에서 만약 이게 대구시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낙동강 연구센터에서 이걸 조사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 받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어떤 강정취수보에 대한 데이터 싸움에서 객관성을 서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 둬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수자원공사와 그리고 낙동강 연구센터, 대구시하고 다 섞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자가, 정부기관에서 입회하든지 3자가 입회하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 갈수량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에 따라 가지고 또 조사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건설부 자료가 제일, 건설부 자료는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측정한 그 자료가 결국 건설부 자료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에 전부 다 수, 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공인된 기관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기존 갈수량이라는 것도 건설부, 1993년도 낙동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 안 믿고 뭘 믿겠느냐, 이게 객관성 있는 자료고 그 뒤에 자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존 갈수량 15㎥/sec가 저런 날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부산시에도 한 번 측정한 자료도 있고 또 건설부에서 계속해서 측정된 자료에도 보니까 95년도에도 이런 이런 자료가 있었고 이런 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찾아 보면 왜관 기준 갈수량이 저게 한 15㎥/sec나 16㎥/sec, 17㎥/sec가 되는 그런 값들이 측정되는 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찾아 보면. 그래 그거가지고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는 이 양을 어디에서 채택했는지는 저는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이 신문보도에 조금 나오니까 대구 상수도본부측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내줍니다 한 번 참고하시오 하고 보내 왔습디다. 보내 온 것 보니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게 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관해서의 양,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 놨는데 ‘난 알겠다’ 고만 하고 그런 식으로, 비가 많이 올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이래 넣어서는 안 돼죠.
그러면 말입니다. 그 대구시에서 3월달에 방문했을 때의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금 러버보의 높이가 2.5m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 돌보가 3m에서 한 5m 정도, 그러니까 자연 러버보의 높이가 기존 돌보 보다 높이가 낮음으로 해 가지고 하류에서의 치수량에 별 영향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수치상의 논리로 보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洑의 높이는 뭐냐 하니까, 이걸 높이면 물 많이 가둬집니다. 그러고 낮으면 적게 가둬지는데 보의 높이는 보통 때, 물이 평상시에 흐를 때는 이 보위로 물이 넘쳐지는 것이 봅니다 그쵸.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보에 물 차고 나면, 빼 쓰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위로 넘치는데 이 물이 넘칠 때는 이 보가 좀 높든지 낮든지 그것 상관 없습니다. 늘 위에 물이 넘쳐 내려가는데 보가 1m 높든지 낮든지 그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이 많이 나올 때 洑도 필요 없고 또 洑가 더 높여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 흐르는 물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갈수기 때 이야기입니다. 갈수기 때는 이 洑가 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이 더 높이면 저희들 물 한 바가지도 못 흐르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갈수기 때가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갈수기 때⋯
갈수기 때는 그러니까 넘치는 물이⋯
어떻든 낙동강을 젖줄로 하는 대구라든지 저희들 부산으로서,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로가 공동으로 공생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구도 취수를 못하라는 그건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해서 취수량의 할당제, 할당제가 그게 엄격하게 지켜지겠습니까?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자치시대에, 설혹 시민들을 더 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류쪽이 더 유리 안 하겠습니까? 그 쪽에서 아무래도 취수량이 먼저 우선권으로 해 가지고 먼저 뽑을 수 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이제 할당제를, 할당할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선점권이라든지 무슨 권이라든지 또 인구비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이걸 물관리를 하는 중앙정부 당국이 이걸 그런 여러 가지 합당한 외국에서 한 그런 사례들을, 아까 말씀드린 선점권이나 인구비율, 무슨 뭐, 하여튼 전체 물량은, 수자원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이 풍부할 때야, 쓰고 남아도 풍부할 때야 그건 아무 이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바야흐로 물이 가물기, 물이 한 방울이 귀한 이런 시대에는, 벌써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물 관리하는 중앙정부에서 낙동강 전체를 놓고 수량은 갈수기 때에는 적어도 이 이상은 가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놓고, 합당한 이론에 의해서 내 놓고 그것을 양쪽 상류, 하류 지역간에 그걸 인식을 시켜서 그걸 법을 만들어야죠.
그럼 교수님⋯
저기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관리가 곤란하죠.
지금 교수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제는 금호강에서 지금 오폐수 나오는게 낙동강 오염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수자원공사라든지 건교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유지수가 풍부함으로서의 금호강 오염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발표한 내용 들어 보면 지금 대구시에서 하루 오폐수 발생량을 금호강으로 내려 온다면 한 120만t에서 130만t 거기에서 지금 유지수가 그럼 일대 일로 한다고 해도 130만t에서 한 150만t 정도로 잡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지금 2000년 계산해 가지고 한 130만t을 취수한다 그러면 저번에 저희들 임하댐 방문했을 적에 영천 도수로로 해 가지고 포항에서의 반, 그 다음에 금호강 유지수로 해 가지고 반으로 해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헌데 지금 교수님 발표한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유지수로서도 지금 금호강이 살아 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구시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대통령께서도 와 가지고 별 문제가 없고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우리가 논리준비를 해 둬야 안 되겠냐 싶거든요. 헌데 이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근본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저희들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대통령께서 여기 방문하기 전에, 그런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 가지고 이게 무엇이 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자료를 보았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텐데 우리 부산 자료는 전혀 안 올라가고 대구측 자료만 아마 올라 가가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쪽의 타당성에 관한 그런 자료만 올라 가서 그 자료만 갖고 검토해 보니 괜찮데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부산에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뭐 했습니까?
대구시 자료는 올라 가고 우리 시의 이런 입장은 전혀 전달 안 되고⋯
우리 시나 여기 있는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법적 투쟁은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법적 투쟁도, 절차상의 문제에도 법적 투쟁 좋은데 이런 저런 자연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부당성을 지적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겨우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이런 걸 발급하려고 노력했고 상수도본부에서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문위원들한테 자료를 구했고, 최근에 구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내려와 가지고 발표가 돼 버린 거죠.
가만 있어 뭣 좀, 대통령께서 내려왔을 적에 저희들이 그런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어떤 논리성을 폄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걸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나서 공사를 다시 취소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어찌 보면 어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당국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빨리 이런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중앙정부에 올려서 이게 먹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야 되는데 그 못했다는 것은 불찰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이기광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취수보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해결 방안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것을 중단, 작업의 중단 또 우리가 법적 투쟁도 하고 또 만약에 저게 중단이 안 되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저 수량을 각 지역에 배분하는 어떤 법률을 만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률 만드는 것도 하루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법을 만드는 의원도 아니고 단지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학자로서 이런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제시할 수는 있어도 이걸 국가에 어떤 루트로 통해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설득시켜서 이게 정책적으로 시안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한테 조언을 좀 줄 수 없느냐 이거죠?
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 할 몫이고 시에서 할 몫이고, 저는 이 기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절대수량이 안 부족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로 20세기는 기름을 가지고 세계 모든 것을 지배했지만 앞으로 전쟁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 물 문제 때문에 어느 나라 없이 큰 문제가 일 것이다 하는 미래학자가 있던데, 우리나라 형편을 봐서 실제 공업화 된 이후에 보면 물 걱정 그전에야 뭐 물 같이 쓴다고 물 걱정 전혀 안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더 이 물이 심각하게 될텐데 참 물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대구시민이나 부산시민, 우리 나라 국민전체가 생각할 적에 물가지고 지금 물을 아주 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사람도 물 못 마시게 하는, 부산시민 전체가 아주 나쁜 걸로 그렇게 오인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학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박교수님에게나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도 못했던 점도 오늘 알 수 있겠네요. 알 수 있고, 그 생태계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 “생태계 관계 없다.” 이렇게 대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갈수기 한 2,3일 동안 만약에 거기에 바닥이 마른다고 하면 생태계는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委員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다 알고 이게 참 물을 갈수기에 100만t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50만t하고 아껴가지고 그 강바닥이 마르지 않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갈수기 그것, 교수님 말씀은 1년 전체를 생각하면 홍수 많이 넘쳐 나가고 이거를 평균 쳐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죠.
평균 쳐가지고는 안 돼죠.
그러니까 그걸 평균 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되고 진짜로 하루가 있더라도 가장 수위가 적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뭐를 막도록 못하거나 하거나 간에 그것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지금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연구한 결과는 오늘 말씀했던 이 외 환경문제, 공법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흙을 조금이라도 洑를 낮춘다든가 혹은 어떻게 해 가지고 최소한도 하류지역에 피해를 적게 하려고 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 洑를 다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것, 투쟁은 물론 시가하고 시민이 합니다마는 그 학술적인 논리를 어떻게 좀, 잘 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싶어서, 가서 이제 지금 현재 저게 2m 얼마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 물이 흘러 내려 갈 적에는 보가 조금 높고 낮고 그 상관 없단 말이죠. 흘러 내려 오니까, 그걸 일단 한 번 채워지면 남는 것은 그 후에는 흘러 내려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갈수기때 만약에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현재의 이 보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무슨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것은 깊이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까 처럼 생태계라든지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아까 일단 강물이 마르면, 하수만 흐른다 하면 그건 그 뒤에는 볼 것 없는 숫자가 나와 버렸으니까 그거야 뭐 뒤에 자세한 어떤 종류의 생물이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기존 갈수량이 가령 하루에 150만t이라 합시다. 150만t이라 하면 적어도 반 이상은 제일 가물 때라도 반 이상은 빼어서 안 된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구멍을 50만t이 아니라 더 크게 뚫어 가지고 하루에 한 100만t 정도는 밑에서 술술 빠져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도로 하루에 100만t 정도는 저절로 못 막고 빼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더 없지요. 그러면 저 구멍 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구멍 크기를 두 배로 하든지 그러면 다는 못 뺀다 아닙니까?
저 洑는 상당히⋯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대구시는 저 洑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밑에 다 새버리는 洑를 돈 들여 가지고 무엇 때문에 설치하느냐는, 그거는 설치하지 마라는 거하고 꼭 같은 이야기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면 아까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150t이라 할 때 반 정도는 흘러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만t, 50만t 흐르니까 ‘저 구멍 크기를 두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크기를 늘려 주시오,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수량이 저 구멍속으로 빠져 나오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계산결과를 가지고 이런 제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글쎄 말이지 돌보 같으면 적으면 적은 대로 좀 내려오는 물도 있고 한데 저거는 딱 갇혀 버리면 밑에 바짝 말라버리는데⋯
맞습니다. 완전하게 저 밑을⋯
생태계고 뭐고 엉망이 돼 버리는데⋯
파가지고 철근을 넣어 가지고 밑에 본수가 안 흐르도록 완전 콘크리트입니다. 저 우리 낙동강 하구둑 만들듯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멍을 좀 늘릴 수 밖에 없지요.
(이기광위원장대리 김종암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청길교수님은 낙동강 살리는 문제 때문에 오래 전부터 참 고뇌도 많이 하셨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정말 좋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 저 여쭤 봅시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학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물 문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서로 토론도 하고 연구하는 학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수질보존학회라든지 수질관계에 대한 것이 있고 상수도관계 학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공학에서 수문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량 가지고 하는 수문학회도 있고 하여튼 물량, 물질에 관한 학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학회가 열려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강정취수보 관계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우리 박교수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소위 이 문제들을,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물 문제가 낙동강 뿐만 아니라 다른 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류와 하류지역에, 그런 학회에서의 활발한 어떠한 논의 같은 것도 앞으로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에 이 문제가 진작 불거져서 나왔는데 물 양이 많을 때는 아까처럼 보를 넣든지 안 넣든지 상관이 없죠. 물이 항상 넘쳐 나오니까. 잘 아시지만 한강에 잠실, 어딥니까, 수중보 있습니다. 한강에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물 상수 취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류에 있는 분들 그 왜 만들었냐 아무 소리 없습니다. 즉 밑에서 잠겨가지고 오후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에 수중보를 만들 때도, 돌보를 만들 때도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분들이 아무 이야기 안 한 것 같이 뭐 그것 만들어 놔도 물은 계속 넘쳐 흘러 있고 그 사람들 물 뽑는다고 조금 막아 놨는데 그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상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도 그 때 우리 만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게 와가지고 왜 야단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지금 우리 강정취수보와 유사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다른, 아까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 혹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물 문제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처럼 다른 나라에 물 분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洑보다 더 크면 댐이죠. 그래서 하여튼 상류에서 물 쓰려 하면 이 洑를 막든지 안 그러면 댐을 막아 가지고 일부는 흘리고 나머지는 빼쓰니까 그것 막으면 하류에 물이 없으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 문제에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지금 몇 개들은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꼭 낙동강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제가 逆으로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지금 갈수기가 연간 한 열흘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고, 수량을 이렇게 재는 기준으로서 여기 보지마는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인데 이 갈수량이라 하는 것은 그냥 ‘갈수기’ 하면 비가 적게 올 때 이것은 시기를 이렇게 하는 용어고 여기서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이것은 수문학에서 딱 정의를 해 놨습니다. 갈수량이라는 것은 어떤 양이냐 하면 365일 동안 355일은 이것보다 더 적게 흐르지 않느냐 그러면 열흘, 열흘 정도는, 이 정도 흐르는 제일 적은 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입니다.
보통 갈수기라든지 갈수시점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지금까지 해 온 우리나라 같으면 1월달이다 2월달이다 그 때가 이 양이 흐르는 때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 저수조를, 저수실을 만들든지 저수탱크를 만들든지 해서 갈수기에 대비해서 물을 좀 위에, 상류지역에 좀 저장을 시키고 갈수기에는 오히려 이것을 오픈시키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위에 안동댐을 만들고 임하댐을 만드는 것이 물이 많을 때 홍수조절용도 만들고 물이 가물 때 평시 보장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댐을 만들면서 갈수기에도 그 때는 문을 좀 열어 가지고 평상수량을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댐건설을 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하면서 이럴 때도 물이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이 막은 물 가지고 평소 수량을 보조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에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처럼 부산시 측정한 자료도 그것보다 훨씬 적은 자료가 있었고 또 이런 평균치 말고 1일 측정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 때는 댐에서 방류를 안 하느냐, 댐 방류해 놓고 보니 그 때도 댐에 물이 없어 가지고 그것밖에 못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 달정도 까지도. 그 당시 97년 1월달에, 그 뒤에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안동댐에서 그 때, 이 때가 되면 안동댐에서 적어도 한 30㎥/sec나 40㎥/sec를 보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7㎥/sec를 한 달 내내 보냈더라 이겁니다. 임하댐에도 문을 열어가지고 더 내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sec밖에 못 보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갈수기에는 상시 보장수량을 넣어주겠다 했는데, 약속은 그래 했는데 아이, 이거 뭐 안타깝게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데, 댐이 바짝 말라 있는데 아무리 밑에서 달라고 그래도 줄 물이 없는데, 그 예가, 지금 이 댐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준 자료입니다. 부산시 자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댐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줄 물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대구에서는 이런 자료는, 이런 극단적인 자료는 인용을 할 수가 없고 안 했죠. 안 하고 평균수량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평균.
그럼 상수도본부장님! 우리 부산시가 만일에 지금 현재 수도 공급이 원수 취수가 문제가 생겨서 일단 중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취수된 것 가지고.
몇 일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의 비상급수대책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이 BOD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급수량을 조절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수질이 안 좋아지면 그걸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BOD가 6ppm, 그러니까 3급수가⋯
4급수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4급수가 초과할 경우까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생산이 가능한데 7ppm이 넘어가면서 이제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줄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4단계까지 지금 감량생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는데 BOD농도가 13ppm 이상이 되면 먹는 물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단을 했을 때 취수되어 있는 것 가지고 부산 같으면 몇 일 정도 공급이 됩니까?
취수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는 생산된 물을 배수지에다가 보관하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의 배수지 용량으로는 2.8시간밖에 지금 공급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강정취수보의 경우에 만일 평상시에 물이 많이 있을 때 물을 다른데 저장을 시켜가지고 갈수기에는 오히려 물, 이 취수보를 꼭 개방시키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학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간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저장했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구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상류지역의 물 확보 문제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겠네요, 그죠?
물을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공급 받도록⋯
대구에서는 그런⋯ 낙동강 물 말고도 주변의 댐, 임하댐이나 운문댐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도 아마 쓰고 있죠. 상당량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낙동강에도 대고 있고. 그래가지고 대구는 정 안되면 댐 물을 갖다 몇 일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박청길교수님의 연구결과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수도본부장님과 환경국장님께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 400만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돗물 원수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때가 늦은 감이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4월 27일날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명한 교수님들과 또 박청길교수님을 위시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첫째, 러버(rubber)보도 상단 전체로 물의 흐름이 유지되기 때문에 또 4개소의 상시방류구 직경 400mm가 설치되어서, 대구시의 주장입니다. 물의 유속도 빠르게 되고 퇴적물도 쌓이지 않아서 퇴적물 부패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러버보는 돌보보다 1m 낮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 상류의 수위 및 유량조절이 가능하고 퇴사방지 및 폭기로 인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강의 유속은 돌보는 초당 16cm인 반면에 취수보 설치시에는 초당 23cm로 증가되어서 강의 자정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러버보는 상단 전체로 물의 흐름이 유지되고 4개소의 통수로가 설치되어 물의 유속이 빠르게 되고 퇴적물도 쌓이지 않아 퇴적물로 인한 악영향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상류에서 유화된 유량은 취수된 양을 제외하고는 전량 원류해가지고 어도와 상시 배수로 하류로 흘러가게 되므로 러버보 설치에 따른 낙동강 하류 생태계 변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강우, 댐 수위, 기상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갈수기에도 일정량을 방류하므로 취수보 사업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수량부족 및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반한 반대 논지를 경성대 이재복교수, 동아대 성대동교수, 부산대 김동영교수님께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론적으로는 메모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명한 교수님들과 부산 지역에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님들을 대구 지역 강정취수장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고 대구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이 네 가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용역을 줘서라도 긴급히 자료 수집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주 하북면입니까? 거기서 온천수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하류 지역에서 같이 상당히 논쟁을 해서 수 년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하류 지역이 이겼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류 지역의 물 수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미흡한 점을 사실 많이 보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이나 상수도본부장께서 향후에, 지금 향후의 대책도 사실은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뭔가 지금 엉성하다는 느낌을 시민들이나 다 갖게 됩니다. 이 대책을 좀 지금 새삼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책을 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화원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다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난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차 허가취소를 요구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해서 결과가 없어서 지난 4월 21일날 저희들이 2차 취소촉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느냐, 취소 촉구를 하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구시에다가 저희들은 공사중지 요구를 하자, 일단 중지를 시켜놔 놓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호 이해하는 속에서 공사 재개를 하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그런 제의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구를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들은 우리 변호사회 환경분과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어제, 그제와 오늘 다시 또 모이는데 이것은 환경단체 주관으로서 변호사회 주관으로서 직접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금명간에 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서는 물론 저희들은 법적인 자료는, 그러니까 이 원인무효에 따른 그런 법적인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우리 박청길교수님이 제시한 이런 이론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가 소송을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5시에 모입니다. 저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 가서 또 이론적인 이런 자료들을 전부 제시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변호사회에서도 부산 변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변호사회 직접 환경분과위원들하고 같이 공동대응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이 소송 1차 먼저 변호사회에서 제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론적인 문제들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물관리종합대책이 6월말까지 정부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6일날 저희들이 낙동강연구센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개최한 것은 사실상 세 가지 주요 쟁점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째는, 강정취수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변호사회하고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건 상호 충분하게 소송 제기를 같이 보조를 맞춰주겠다는 그런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4월 30일까지 거기에 세칭 전문가들, 우리 몇 분들, 다섯 분한테 중앙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달라 하는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는, 그 의견서를 내면서 각각 다르게 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어떻든 간에 우리 부산지역에서 의견통일이 되어가지고, 그래 똑 같은 통일은 될 수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흐름은 같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므로 인해서 낙동강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부산에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5월 3일날, 4일날 경주에서 환경부 주관으로서 낙동강 수질보전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건 주로 기이 지난번에 포항산업연구원에서 직접 연구한 그 자료, 그리고 알곤연구소에서, 미국 알곤연구소에서 모델에 관한 그런 사항들, 결과보고를 지금 합니다. 그 결과보고를 하는데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환경부에서 좀 흘리는 그런 인상으로서 다소 언론보도가 되어 나옵디다마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동시에 위천공단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정부에서 좀 흘리는 그런 인상을 오늘 저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0.02ppm밖에 영향이 없다는 그런 연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세미나에서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논리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우리 환경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접 그 분들 중에 열 분이 참여합니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분들이 거기서 그래도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중앙정부에 직접 저희들이 이 부산에서 원하는 그런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선 중앙정부에서 6월말까지 낙동강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그 계획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우리 부산에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서 그게 얼마나 많이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저희들도 급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사법적 대응문제 여기서 이 행정적이라든지 또 이론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뒷받침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인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도 건교부차관이 하류지역에 별 피해가 없다는 응답을 해서 저 위쪽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감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취수보를 폭파까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산 시민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市에서 행정적으로나 대하는 걸 보면 그래도 늦은 감이 있다 말씀이죠. 지금 54%의 공정이 일어났다면 지금 자꾸 계속 그 공사는 하고 있고, 그러면 다 지어 놓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겨 봐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남하고 보조를 맞춰서 빠른 그런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께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번 토론회에서도 아마 비상급수에 대해서 그 관계 저도 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비상급수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낙동강 외에.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3%를 낙동강에서 바로 취수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7%를 회동수원지가 한 6% 정도, 법기수원지가 1% 정도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동수원지 물도 실질적으로 보면 한 반 정도는 낙동강 물을 넘겨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비상급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의 경우에는 법기수원지가 순수한 비상급수원이고 또 회동수원지가 조금 그러한 준하는 기능을 한다. 이래서 그걸 합치는 경우에도 한 7% 정도밖에 그 급수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번에 상수도본부 자료를 보니까 회동수원지하고 법기수원지의 저수 용량이 1,300만톤 정도⋯
예.
지금 토탈 저수용량이 그렇습니다.
예. 저수용량이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게 한 150만톤,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150만톤은 안될 겁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게.
지금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사용량을 감안한다 그러면 회동수원지라든지 법기수원지 아니면 기장 쪽이라든지 이런데 지하수를 충분한 개발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낙동강 수질오염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낙동강을 사용을 못했을 때의 비상급수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별 아직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낙동강 수질의 악화로 인한 비상급수에 관한 문제는 일단 감량 생산하는 방향의 문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낙동강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돗물을 생산할 수가 없고 법기수원지라든지 회동수원지 물만 가지고 밖에 생산할 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순수라는 수돗물 음용수를 만들어서 일정한 기간 1만병 정도를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급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이러한 비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음용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거야 일종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음용수로서의 하나의 시험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400만이 낙동강 원수 수질을 수량을 사용 못했을 적에 400만이 다만 몇 일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준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지금 기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철저한 어떤 자료준비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인으로서 항상 최악의 상황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 물을 사용 안 하고 과연 몇 일간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은 꼭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준비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지하수를 활용을 한 이런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정취수보가 완공되었을 때의 원수 확보에 대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비상대책, 그리고 강정취수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언제 신청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 來釜時에 제가 TV를 보니까 건설부차관이 신문기자가 질의를 하니까 강정취수보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대구 시민과 부산․경남 시민들이 잘 의논해서 잘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부산시에서도 대통령이 來釜時에 시정보고할, 그런 시정을 보고할 그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시민단체나 또는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장 김기묘씨도 질의를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분들을 시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강정취수보에 대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건설부차관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럭저럭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상당히 준비가 미비된 걸로 시민들에게는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비춰지는데, 지금 총성 없는 그런 전시상태라고 나는 보는데 상당히 우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빨리 내고 그 다음에 학계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정취수보 현장을 답사를 하고 이론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확실한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반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예.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정취수보 건설시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강정취수보 건설로 인한 수질과 수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선 소송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해서 공사를 일단은 중단시켜 놓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지금 이 가처분신청 건이라든지 이러한 전략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시의 직제상 지금 상수도본부는 하나의 사업소로서 이곳은 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일단은 지금 환경국에서 총괄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는 나름대로 환경국에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부터는 환경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취수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우리 민 주관으로서 변호사회에서 직접 지금 현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회의 할 때는 최대한 빨리 하는데 이번주 중으로 일단 접수는 시켜야 되겠다하는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그것 때문에 5시에 또 회의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잘 못했거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우리 박청길교수께서 제출한 이런 자료들을 이론적인 뒷받침으로서 또 그 분들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우리 연구센터 자문위원회가 스물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난 26일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이론적 뒷받침을 직접 변호사회 환경분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처분신청을 몇 달 전부터 낸다 하다가 아직 안 내고 있는데 빨리 그걸 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기고 지고는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 놓고 그 다음에는 법정 소송을 하게 되면 증인과 증빙서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단시일 내에 빠른 시간 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나오시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님들을 잠시 갔다 오면, 한나절만 하면 갔다 오니까 모시고 가서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고 교수님들은 지금 제가 준 도면,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간단하게 서술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준비가 저는 시급하다 보고 우선 가처분신청을 빨리 내도록 제가 촉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부하셨을 때 부산시 환경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강정취수보에 대한 어떤 질의도 없었고 아무 대책이 없었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아시겠지마는 실제 기자회견때 강정취수보 문제와 저희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통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과정에서 직접 건설부차관께서 답변한 과정이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더러 질문을 하고 이래 하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우리 시민들 들어가는 스케쥴에 의해서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건설부차관이 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했으니까 그 건설부 차관의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부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직접 우리 행정적인, 자기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잘못한 행정적인 문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맞다 하니까 그것이 틀리면 결과적으로 사법적 판단밖에, 최후의 수단이 사법적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후수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대구시의 서류조작에 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직무유기인데 그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마는 법적으로 물론 앞으로 소송을 하면 해결이 날 것이고 우선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건설부차관이 부산시청에 와서 대통령께 보고한 그 답변이 잘못 된 것이라는 그런 어떤 질의를 건설부로 서류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시의회 의원 이름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회 의원님 이름으로 보내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의할 그런 문제고요. 저희들이 그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국토관리청이 바로 건설부입니다. 그 건설부에다 직접 취소를 요구했고 회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촉구까지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건설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 국토관리청에 또 건설부에 확실한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면 건설부차관이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민들 앞에서.
그런 문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지 저희들이 답변을 이래하라 저렇게하라 그래 까지는 좀⋯
이종철위원님⋯
잘못 된 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시청공무원들이 직접 확실한 대안을 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시를 못하면 환경단체, 시민단체, 뭐 여성단체 이런 단체장들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시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그래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그런 일정의 모든 과정을 짜는 거는 청와대에서 직접 짜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의사진행⋯
청와대는, 청와대도 전부 사람이 사는 덴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는 우리 박청길교수님의 연구발표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다음에 또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한 것 첫째는 가처분신청을 빠른 시간내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소송에 들어가서는 증인과 증빙과 모든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들이 아주 우수한, 저명한 교수님들, 학자들, 박사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을 강정취수현장을 빨리 한 번 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공사가처분신청 문제는 환경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지 법적 대응을 하는 거는 같이 하더라도 주관은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청길교수님 장시간, 너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희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강정취수보 주변에 아까 유지수가 한, 흐르는 유지수가 한 150만t이라 했습니까? 아까 발표를 하실 때.
130만t입니다.
예. 130만t이라 했지요. 그러면 대구에서 지금 현재 취수하고 있는 취수량이 아까 80만t이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에 현장방문 갔을 때 120만t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확장이 되면⋯
아! 그게 확장이 되면 120만t입니까?
그래서 어떤 설에 의하면 확장이 되면 180만t까지 취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취수용량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용량은 180만t까지 취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 현재 그럼 185만t을 취수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150만t이 유지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85만t 빼고 나머지가 그렇습니까?
갈수량이, 기존 갈수량이 한 130만t이, 낙동강 전체에 흐르는 양이 130만t 정도 됩니다.
예. 갈수기시에. 그러면 거기에서 85만t을 빼고 나머지가 지금 유지수가 된다 이거지요. 현재의⋯
흐르는⋯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흑판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취수보가 말이지요. 세 가지로 이래 구분되어 있는데 밑에 기초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무보가 있고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고무보가 말이지요. 저렇게 지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횡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처음에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횡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도면에도 지금, 이 도면에 여기 보면 지금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 해 놓은 것은 지금 한 군데, 한 석판만 지금 해 놨는데 횡으로 해 놨어요. 횡으로.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횡으로⋯
그러니까 저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둥그렇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얘기 들어보면 밑에 기초보가 말이죠 1.5m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면에는 2.8m가 되어 있습니다. 2.8m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고무보가 있는데 고무보가 2,500이거든요. 2,500㎜인데 그래 합해서 5,300㎜입니다 총 높이가. 그런데 저거는 보고를 밑에 기초보가 1.5m 그 다음에 고무보가 2.5m 그래서 합이 4m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도면도 안 맞고 저것도 보고하는 것도 안 맞고, 사실 이것 뭐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 지금도 얘기 들어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거 洑대로 라면 180만t까지 취수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완전히 이 洑 만들어 가지고 고무보까지 설치를 했을 때 180만t 같으면 지금 현재 아까 교수님이 130만t 갈수기 때 흐르고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갈수기 때는 물이 하나도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 다섯 개 구멍이 물구멍이 있는데 저게 500㎜ 물구멍이 있는데 저것도 말이지요. 저것도 기초보보다도 말이죠, 기초보에서 약간 올라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갈수기 때는 말이죠, 저 물이 하나도 안 흐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우리가 안 그래도 환경성평가를 지금 우리가 의뢰를, 지금 환경단체에서 하고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교수님 가 보셔습디까?
안 가 봤습니다.
안 가 보셨지요? 한 번 시간 나시면 한 번 가 보셔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가야죠.
예.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둥보가 말이죠, 보니까 저 물구멍 500㎜짜리 안 있습니까? PVC파이프로 해 가지고 연결 한다는데 보니까 기둥보에, 기둥보 하단에다가 설치를 해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기초보 말고 기둥보 하단에다가 그걸 설치를 했더라구요.
기둥보 하단에 설치되어 있지⋯
기둥⋯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이면 저기 자연수 흐르는 구멍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2,800㎜, 높이가 2,800이거든요. 기초보 높이가 2,800인데 그 중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제일 맡바닥에서 한 1,500 정도 올라와 가지고 구멍이 뚫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갈수기때는 말이죠. 1m 50까지 물이 안 찬다 이겁니다. 그럼 물이 하나도 안 내려 온다는 얘깁니다. 그럼 밑에 유지수가 완전히 다 죽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거기서 한 1㎞ 내려 오면 화원유원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금호강하고 합류되는 지역이거든요. 금호강에 아까 유지수가 얼마라 했습니까? 아까, 교수님.
유지수는 모르겠는데 대구시의⋯
금호강에서 내려 오는 게 아까⋯
150내지 170만t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부 폐수거든요, 그거는요. 완전 폐수인데, 나중에 결국 그게 갈수기 때는 강정취수보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본류에서 흐르는 강이 완전히 말라 버리면 완전히 폐수만 내려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 지금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논문 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박청길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추후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논문 청취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4分 會議中止)
(16時 1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 연구논문청취의 건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障碍人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속에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대과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障碍人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障碍人體育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제7조 관련사항 별표 제2에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 이 기준의 산출근거는 어디를 근거해서 산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 예상인원이 대충 얼마인지 그 예상인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용료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손익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답변을⋯
답변이 잘 안되시는 부분 있으면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기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이용료, 또 사용료 산출근거와 예상 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또 손익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일반인 이용요금은 사설체육관 이용료의 50% 수준입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요금의 50% 수준에 불과하고요. 또 그 다음에 산출기준은 타 시설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영장 규격이 25M에다가 6레인으로 규격이 같은, 운영중인 함지골청소년수련원하고 또 사직동에 사회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료와 거의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들과 또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때는 무료로 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실비부담 차원에서 그 요금을 일반인의 절반수준으로 정했습니다.
또 그 다음 타 시설의 이용요금을 보면 지금 시중에 사설 수영장의 경우에 보면 장애인은 1일 4,500원 수준입니다. 또 서울의 곰두리센터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1,500원이고 또 인근 사직수영장의 경우에는 대인이 3,000원, 소인이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
운영수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입은 월 800명 정도가 이용할 시 하루 평균 3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2,4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월평균 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한 900만원 들고 전기료가 500만원, 상․하수도료가 400만원, 또 차량유지비가 600만원, 또 시설물 유지비가 400만원, 또 사무비, 홍보비 200만원, 인건비가 한 2,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수지는 월평균 2,600만원 정도의 적자로서 우리가 시 보조금을 제외하면 연간 3억 1,2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의 경우를 보면 8개월 운영시 적자가 2억 8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우리가 지금 시비 지원금이 1억 4,600만원 지원시에는 운영비 부족이 6,2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성과를 분석해 갖고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만약에 장애인만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입이 월회원이 한 200명 정도로 이용한다고 보고 이용료 1만 6,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32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월 4,400만원 정도로 월 4,08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또 연간 적자는 그렇게 따져 보면 4억 9,0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시비나 국비 보조가 전액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었을 때 그 적자부분을 어떻게 메꿔 나갈⋯
예.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그 적자를 메꿀 계획이거든요.
일반인에게 개방해 가지고?
예. 그 시간을 시차를 좀 둬가지고 장애인이 이용할 시에는 일반인이 이용 안 하도록.
그래서 그게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서울의 한 예를 들어 놨습니다마는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수용을 해서 그게 장애인도 이용률이 적어지고 또 일반인도 이용률이 적어져 가지고 체육센터를 활용하는 그 예상인원이 자꾸 줄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더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일반인이라도 많이 들어와서 그 적자폭을 메꿀 수 있다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적자폭을 메꿀 수 없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래도 1년에 몇 억씩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것도 다 맞습니다. 장애인만 이용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그래서 이런 걸 기이 이 시설을 완공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해야 되지만 참, 먼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꼭 이렇게 적자가 나고 운용이 어려우면 좀 이렇게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할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물색해서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제3조(용어의 정의) 3. “시설관리자” 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에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제1항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곰두리센터는 시설관리자 어느 단체나 누구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용자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시설관리자가 경영 위탁관리를 받았으면 사용자한테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건, 그 관리자가 하면 안됩니까? 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권한을 전부 다 가지면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할 건데⋯
그렇지요.
김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담당 사무관 김종윤입니다.
委員님!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시설관리자’ 라고 한 것은 앞에 시설이용자, 사용자, 관리자란 용어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받은 자를 말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같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 관리 권한을 모두 권한을 위임 받은 자, 권한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제7조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우리 이 시설을 우리 곰두리체육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 이것을 민간에게 반드시 준다, 안 준다 하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뒀을 뿐이고 이것을 갖다 저희들 시장님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권한의 표현은 시장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고 허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 받은 시설물 관리자가 권한을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리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조례상으로만 딱 봐서 혼선이 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조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체결하고.
그럼 3조 3항에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럼 이 위탁 받은 자가 다른 조항에 시장의 권한을⋯
전부 다⋯
위임 받는다.
권한을 수임 받은 자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13조에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를 넣었을 뿐 이 시설물을 허가하고 안 하고는 어떤 시설물 관리자가, 위탁을 준다, 안 준다, 줄 수 있는 근거만 뒀을 뿐 민간단체가 운영할 것인가 시장님이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건 길만 열어 놓은 거지 누가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이래도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까?
위탁을 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겠어요? 혼선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수 차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자하고 부산시하고 체결을 할 때는 그 권한을 명확히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관리 운영⋯
위원님!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위원님이 결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탁자하고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별도로 체결⋯
그러니까 그 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겠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게 지금 말이죠. 장애자복지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일반인이고 장애인이고 지금 현재 시설 돌아본 데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
어쨌든 부산시가 전부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도요 거기 와 가지고 수영할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 아마 일반인에 개방해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그 만큼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지 싶어요.
지금 차 타고 자가용 있는 사람이나 거기 가지 일반인이 거기 갈 수도 없는 거고, 장애자도 역시 한 가집니다. 장애자 이용도 무료로 한다 그래도 크게 많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것 만들 적에 상당히 문제가, 문제를 단단히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장애자 복지, 복지 하는데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그 땅을 갖다가 부지를, 부지를 기증한 사람이 안 있습니까. 있죠? 아까 여기도 그래 놨데요. 부지를 기증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위탁 맡으려고 부산시에서⋯
부지는 지금 영구사용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자체는 법인부지입니다.
그래 법인 부지인데 어쨌든 그건 부산시가 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기증을 했거나 한데 이 장애자 복지 관계라든가 상이군경 이런 관계가 말이죠. 부산시에서 단단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 이 시설을 부산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일 개인이 사업하려는 식으로 생각이 되어서도 안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장애자나 혹은 불우한 사람을 빙자를 해 가지고 이 복안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거기는 부산시에서 차라리 전부 돈 대어가지고 장애자 복지시설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낫지, 지금 일반인들 거기 해 봐야 지금 시설 있는데도 잘 안 오는데 거기 뭐 돈 받아가지고 돈 싸다고 해서 거기 잘 안 올 거고 해서 그것도 곤란하고, 지금 사회체육센터 수영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부산시에서 돈을 대줘 가면서 전부 운영을 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아마 부산시에서 보조 안 하고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가격을 따진다고 하면 그것 아마 부지하고 건물하고 한 100억 안 넘겠습니까? 100억 훨씬 넘을 겁니다. 그 100억의 재산을 그냥 줘가지고 그래 운영하도록 해라, 사회복지를 위해서 해라 해도 시에서 오히려 돈을 대 주는 그런 형편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뭐 지어 놨으니 안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앞으로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시에서 전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조정이 되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이게 언제 개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5월⋯
애시당초 계획을 잡은 날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5월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월초에 하려고 한 조례를 지금 만듭니까?
아니요. 당초에 우리가 오픈할 날짜는 5월 초순으로 잡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처음에 이게 지어질 당시에는 언제 오픈이 될 계획이었었습니까? 처음에 지을 당시에.
처음 우리가 당시에는, 4월달요. 4월달에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5월 초순으로 우리가 오픈할⋯
처음에 지을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조례 제정이 첫째로 너무 늦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전부터 시험가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험가동을 해봤습니까?
시험가동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한 달전 쯤 됩니다. 김기재장관님 그때 다녀 가시고⋯
5개월 전부터 상당히 많이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전부터 했다고 알고 있는데 시험가동도 안 했고 조례, 날짜도 너무 임박해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5월초에 할 예정으로, 예정이십니까?
예. 조례만 통과되면 거의 준비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5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이기광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나 부산시가 염려를 합니다. 예산문제라든가 또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든가 어느 한쪽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등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결국 통합해서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장애인만 자꾸 분리하는 그러한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고 이래야 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서울에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래가지고 정말 장애인도 안 오고 비장애인도 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장애인하고, 팔이 없는 장애인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부딪쳐도 이젠 오히려 거부감이 없이 오히려 서로 웃어가면서 수영을 하고 그걸 같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도록 많은 어떤 홍보나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아까 황수택위원님의 지적에서도 있었지만 초반기에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문에 들어가서요. ‘제5조(시설의 이용)’ 중 2항 1호의 ‘정신질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1호에 ‘정신질환자’가 들어가 있고요.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2호에 보면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금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정신질환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결격사유로 문구상으로 넣는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정신질환자 스스로 정말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타인에게 문제가 될 만한 정신질환자라면 거기에 오지를 아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2호에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는 그게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호의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차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신질환자가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한할 수 있도록 넣어 놨습니다. 규정을 하였고 또 정상적인 상태로 있다가도 갑자기 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질병 같이. 그럴 때는 익사사고 같은 것, 또 본인도 문제지만 타인한테도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가 비록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그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지고 또 치료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 자기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수 또 여러 공중이 다 이용하는 그런 데에서 또 수영장 같은 곳 이용할 때는 제한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넣어 놨는데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그 제한규정을 딱 둔다고 해서 전혀 이용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는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안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뻬서는 안되는 사항⋯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넣는,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 놨다 해서 이용을 못하지는 역시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신질환자’ 라는 말을 안 넣어도 2호에 그런 문구가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포괄적으로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7조(사용허가 등)’에서 4항의 면제규정 중에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이게 사회복지법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이게 아마 이용을 하면 제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사회복지법인도 있지만 장애인단체들이 아마 사회단체들이, 장애인 사회단체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전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삽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사단법인’을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리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입소시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장애인단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인 경우나 또는 법인격 없는 자생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었으며 또 환경이나 문화, 위생단체 등 그런 단체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또 장애인 복지라는 명목하에서 그 시설 사용시에는 전부 우리가 무상 임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생단체가 수 없이 난립해 가지고 단체 모두가 또 무상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3호에, 또 1호 내지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 가지고 사용료 면제가 해당되어 정식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모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단체의 통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은 그게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포함이 되어야 되네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그런 건 해당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회복지법인밖에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장애인총연합회가 이걸 지금 만약에 면제를 신청을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건요. 당연히 해줘야⋯
이건 사단법인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해석상 미비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또 우리가 제3항에 보면요. 6조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언제든지 그게 감면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걸로서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에 들어 있거든요.
글세. 이걸 문구를 사단법인이 당연히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 상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장애인복지법에 사단법인체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상당히 논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무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 문구에 대해서 진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님. 해 보고 그래가지고 이런 조항을 다 넣어 놓고 또 그런 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 그게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 스포츠센터도 만들어졌고, 그러면 차라리 장애인복지법상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법에 지금 적용을 시켜 놨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사단법인을 여기다 하나 넣어 놓는 것이 오히려, 분명히 나중에 이용을 할 때는 사단법인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조금 전에 김진수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면제조항이나 이런 걸 할 때 시설 관리하고 있는 그 법인측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의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과에 시장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할 때는 시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에 한해서 하도록 한다고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겁니다. 보완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규정이 지금 그 규정상으로만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단법인의 경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이 해석이 되지만 3호 제1호 내지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는 것은 정식 법인으로 등록이 된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총연합회라든지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는 저희들이 명백히 면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별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외에 다른 환경단체라든지 장애인하고 관계 없는 단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건 면제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는 사단법인을 넣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
그래서 저희들이 난립해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엄격하게 규정을 상징적으로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다음에 별표2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기준에서 ‘가’ 수영장 이용료, ‘나’ 체육관 이용료에서 장애인은 지금 아동, 청소년 순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장애인’ 이래 지금 해 놨습니다. 장애인도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가 또 기차를 타도 반드시 장애인이 같이 가면 장애인을 안내하는 여기서는 개호인이라는 말을 해 놨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도 제대로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만 지금 반액을 해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000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이 2,000원이고 장애인이 1,000원이니까 반액 가까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일반인 이용요금이 보통 사설체육관 이용료의 50% 수준에다가 또 거기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요금의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에 대한 요금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지 않는 사유는 성인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어린이보다 더 저렴하게 1,000원 정도를 책정했기 때문에, 또 서울 곰두리스포츠센터도 계층별로 어린이 같이 구분을 안 지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한데 묶어서 그래 해 놨습니다.
아니 장애인이 그러면 청소년이 오고, 장애인 아동이 왔을 때는 어떻게 기준, 그럼 이 사람들도 1,000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크게 장애인 아동이나 청소년을, 아동이나 청소년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이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린이 요금도 지금 딴 시설보다는 엄청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어린이 요금이 1,500원⋯
1,500원 되어 있거든요.
1,500원이면 여기도⋯
1,500원, 1,800원 다 잡혀 있거든요.
예. 여기도 반액이라면 900원, 750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
예.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관행 따라서 장애인 문제도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원이나 기타 다른 모든 입장료나 이런 걸 보면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에 곰두리센터를 만들고 혜택을 줄 바에야 다른 데서 하는 관행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두리뭉실 한 데 묶어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딴 시설에서도, 타 시․도에도 이런 곰두리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거의 다 구분 안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그것을 꼭 따라 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관례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영위원님이 참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건 분명히 여기에 지금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충설명을 사회복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자체운영규정 15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보호자 문제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자는 체육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호자, 보호자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운영규정에 둬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규정을 안 둔 것은 체육관의 경우에, 수영장의 경우에 인도하는 문이 체육관까지만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체육관 안에서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지도교사도 있고 또 수영장의 경우에 안전관리자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에 규정을 둬 가지고 똑같이 보호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같이 반액 감면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 문제는 지금 일반인들이 2,300원이고 장애인들은 일괄적으로 1,000원만 했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청소년, 중․고생을 구분하더라도 750원, 900원에서 큰 차이도 없고 1,000원 같으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그런 규정을 못 두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규정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래 말씀드린 이유는 5월달에 체육관이 개관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시로 다시 들어가서 시에서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아마 빨라야 한 보름,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규정으로 조치를 하고 정 문제가 있으면 다시 나중에 조례를 바꾸는 방법을 감안하도록 그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안에서 안내를 하고 보호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안에서 보호도 하고 그렇게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겠지마는 저도 이렇게 같이 가보지마는 평소때 이렇게 장애안내나 협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누가, 어떤 누가 해 줘도 상당히 우리 장애인은 그 불안을 느끼고 불편은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호인이나 안내인을 지금 반드시 이것도 반액으로 해서, 항공료나 지금 철도요금 또 공원 같은 데도 들어갈 때도 공원은 지금 무료인데 역시 안내인에게는, 역시 안내인도 장애인 한 사람에 한 명씩은 무료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쎄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5월달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데 그건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아동도 역시 우리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애인 겁니다, 이게, 장애인 거. 그러니까 아까 뭐 몇 백원 차이 안 나는데 그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엄연히 장애인 거고 단 백원이라도 차이가 나도 어떤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고 우리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운영규칙에서 이걸 삽입해 줄 것을 확실히 약속하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다’, ‘라’, ‘마’ 규정에서 지금 ‘어머니 포함’을 이것도 지금 안내인이나 개호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내인으로. 어머니를 여기에는 분명히 고모도 올 수 있고 이모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안내인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걸 분명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아무리 좋은 체육관이나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놔도 그것이 정말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더구나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되어서 운영되지 않고 이렇다면 상당히 정말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이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좋은 건물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이것을 다른 시․도보다 장애인 이용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많이 열악한 부산에서 많은 관심들을 국장님이나 여러 국 관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아주 높은 이용률이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종철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철위원입니다.
곰두리체육센터를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견학을 한 일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반인이든 장애인이든 이용하기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애초부터 위치선정이 잘 못 됐다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 계단이나 이런 걸 둘러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계약법인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양지재활원.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그러면 양지재활원에서 그런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을 했으면 물론 부지를 제공한 것도 고맙지마는 거기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까?
관리⋯
자체부담으로?
자체부담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용료 이외에 자체부담으로⋯
예. 힘듭니다.
조례 2페이지 보면 시설운영에 ‘사(안 제13조)’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렇다면 건립부지를 제공하지 않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운영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무엇이 상반된다고요.
이 양지사회복지법인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라 이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이행 못했을 때 폐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곰두리스포츠센터의 건립 당시에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양지재활원으로 하여금 그 건립부지를 제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법인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부지는 법인 소유이고 또 건축물은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일단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체육센터 운영권을 법인에게 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다만 그 위탁운영기간을 딱 3년 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같은 그런 거는 발견하면 우리가 또 재계약시에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조례에도 정한 조건이 여러 가지 위탁운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운영권한을 박탈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재계약을⋯
사회복지법인을 선임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뭔고 하면, 부지를 제공한 양지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제공했지마는 시에서 그 건물 지어 가지고 양지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하고 같이 공동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하셔야 안 되나 이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월 14일날 용호 남구에 있는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남구 사회복지관, 용호사회복지회관을 지금까지 96년 3월부터 금년 4월 25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자인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인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남구청에서 3월 25일에서 4월 7일까지 복지법인 운영법인을 선임하는 공고를 내 가지고 4월 14일날 남구청에서 심사하는데 제가 참석을 한 번 해 봤는데 학교법인 한 군데하고 사회복지법인 다섯 군데가 참여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선임이 되었어요. 그래 규정을 보니까 금년도 99년도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9,000 정도 되는데 60%는 시보조고, 20%는 국고보조고, 20%는 수탁관리운영하는 법인이 손익에 관계 없이 20%를 약 3,880만원을 금년도에 출연을 해야 되고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조례가 그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면 양지사회복지법인에서 부지를 제공했더라도 운영 관리할 그 능력이 없으면 불국토 정관스님, 혜총스님 이런 사람들이 대한조계종 산하에 주지스님들이 모여 가지고 출연한 그런 사회복지법인인데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어떤 이익도 가져 올 수 없고 어떤 목적에서 이런 걸 운영하려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보시나, 신도들의 시주나 보시를 받아 가지고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없어 가지고 이런 자선사업 복지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불교재단 돈이 많은 거라, 그러면 양지에서 부지를 제공을 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양지법인에 맡기면 앞으로 계속 부산시에서 끌려 다니면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구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부지를 제공한 그 양지법인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를 댈 수 있는 그런 법인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싶으고 그리고 수탁을 체결 했습니까, 양지법인이?
정식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자 양지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지재활원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재활시설을 잘 아시겠지마는 장애인들 시계라든지 또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습득하게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금 전 시내, 원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니면 입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장애인들도 입소를 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시설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 부지선정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는 자가용이나 자가용 버스 아니면 못 다니겠더라구요.
예.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형버스 하나를, 기증을 받은 버스를 지금 하나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두 대의 셔틀버스를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버스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운영수지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분들이 법인에서 운영을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설 지금 새로 신규로 투자하는 거 하고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다가 시의회에서도 심사하고 이래 가지고 운영비를⋯
운영비를요?
예.
운영비를 시에다 5억을 요구를 했다구요?
예. 제대로 요구하려면 5억이 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인력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 최소화해 가지고 한 것이 올해 99년도 1억 6,000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은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월 평균 2,600만원이 적자가 나서 한 운영비가 올해 12개월 안 하고 8개월만 하더라도 한 6,2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또 후원을 받든지 해서 6,200만원 부족한 부분은 법인에서 자체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 2억이 드는데, 총 운영비가 2억인데 시에서 1억 4,600만원하고 그러면 법인에서⋯
나머지 부족분은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5,400만원.
예. 한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보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에서 현재의 인력보다 더 감축을 하든지 해서, 불교법인이라든지 종교법인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그외 사회복지법인이 그 정도로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법인들이 별로 없고요. 당초에 선정할 때 양지재활원에서 2,000평의 부지를 제공하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으로 타 법인하고 같이 하는 방법은 생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지재활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그러니까 공사도 보니까 부실공사고 교통도 상당히 외져 가지고 산비탈이라 불편하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단지 자기들 갖고 있는 못 쓰는 땅을 시에 제공해 건물로 지어 놓고 그래 안 되면 맨날 시는 끌려 다니고 돈만 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교재단, 내가 뭐 칭찬하는 것 아닌데 이번에 심사를 해 보니까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는 부산진구청에서 개금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운영하고 있고 또 사하구청에서 두 개의 사회복지법인을 또 위탁운영하고 있고 수영구청에서는 어린이 집을 또 위탁운영하고 이런 경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은 하여튼 자선사업, 복지사업,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설립한 목적의 취지가 시주나 보시를 받은 그런 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어떤 회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설립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조계종 산하 스님들이 만든 사회복지법인에다가 그런 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불교재단 그런 데서도 임야 같은 게 많다구요, 부지가. 그런 걸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자체에서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맡겨 버리면 시가 부담이 상당히 들 수 있었는 거 아닌가, 왜 하필 외진데 그 쪽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위치를 선정했는지 또 공사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감리를 어디서 했는지 상당히 부실하더라구요. 계단에 뭐 오픈도 안 했는데 바닥에 아스칼텍스 그것도 다 떨어 지고 이렇더라구요.
공사는 지금 현재 감독은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고요. 당초 공사는 남도에서 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타 건설회사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도에서 했든 건설본부에서 했든 누가 했든 부도가 났든 마지막에 그거를 계속 공사를 한 그 회사에다가 관리를 잘 하도록 추궁을 하고 보수는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조금 그런 거는 다 받아 놨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다른 어떤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할 때는 부지선정부터 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양지법인에서는 임야를 제공, 부지를 제공했다 이래 가지고 거기다 시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운영해 보면 모자라면 계속 시에서는 돈만 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말이지 그 임야같은 걸 헐값에 사가지고 직접 장애인들을 위해서 100% 지원한다든지 차라리 그런 방법이 안 낫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요. 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가능하다.’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래 또 되어 있고 또 부지를 선정한 건립, ‘제13조’에는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래 놓으니까 이 이중성이 있는 거라. 안 그래요?
그러면 ‘제34조’ 이거는 없애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을. 이래 되어 있는 데도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거라,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립부지를 제공한 법인에서, 양지에서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자선사업과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운영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참여를 못하는 거라 이거는. 이거는 잘 못 됐는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리고 3페이지 ‘나’항에 장비구입비는 4억인데 이거는 대충 뭐 어떤 어떤 장비구입비입니까? 운영조례 여기⋯
장비구입은 체육기자재, 수영장에 보면 자용풀 크리너 외 26종, 또 체육관 탁구대 외에 19종, 또 체력단련실 트래드밀 외 34종으로 해 가지고 1억 6,800만원⋯
그 항목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해 가지고 3항, 4항에 보면 ‘시역외 거주장애인 및 제7조 4항 제1호에 규정한 시역외 소재 단체’, 또 4번에 ‘시역외 거주일반인’ 이거는 왜 이래 놨죠? 부산시에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운영비도 부산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할 그런 부산시 장애인체육센터에다가 시역외 단체나 일반인 장애인들을 왜 사용하게 합니까?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것을 전국에 유치해 가지고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일반인들하고 후원자들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요?
우리가 장애인체육센터를⋯
체육대회.
예.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전국대회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거를 단서를 좀 붙여야 안 됩니까?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때는 시역외 거주장애인이나 시역외 소재단체, 시역외 거주 일반인도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래 해 놓으면, 체육대회 안 할 때도 시역 외에 있는 단체나 장애인, 일반인 다 와야 안 됩니까,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역내에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우선순위에 앞섭니다. 그래서 이용인이 불편하면 못 오도록 지금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 규정상.
아니 방금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그런 특별한 그런 행사때는 올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조항을 만들어 줘야 안 되느냐, 그거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 조례규칙심사위원회 하면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규정으로⋯
체육대회 안 할 때 그러면⋯
예.
그러면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할 때는 어찌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특수 경우 말고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일반인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명시를 해 주라 말입니다. 무슨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는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시역외에도.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시설수용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제1번에.
장애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요?
일반 우리 장애인수용시설에⋯
아! 장애인들 중에 장애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예.
아! 예.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제14조 보면 ‘시장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청문을 어떻게 누구를 데려다 놓고 청문을 합니까? 누가 합니까?
13조 4항의 규정이라 하는 것이 시장은 수탁자가 파산 등 운영이 불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등등 해지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시장이 그걸 해지하지 못하고 전후사정을 들어가지고 정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에 근거규정을 둔 것입니다, 청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 그것 뭐 똑 국회 청문회처럼 그래 써 놓으니까 대개 겁나게 보이는데, 그러면 곰두리센터 관리법인을, 대표를 시에서 출석요구시켜 가지고 시청 보건복지국장님이 그래 청문을 합니까?
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이니까 시장의 위임을 받은 간부공무원들이 보조기관이니까 원칙적으로 시장 주관으로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문구를 좀 더 부드럽게 한 번 만들어야 안 될까⋯ 시민이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청문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리 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서는 1층은 장애인 전용수영장이고 2층이 일반인하고 유아 수영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작년도 98년도 월평균 이용자 수가 3,550명 중에 장애인 이용이 250명이고 이용료는 7%밖에 안되거든요. 이것 검토보고서. 거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1, 2층을 그렇게 구별을 왜 안 했는지, 또 98년도 서울시 곰두리체육센터의 시설 이용자의 현황을 보면 이렇는데, 장애인의 이용도가 7%밖에 안되는데 지금 앞으로 부산의 곰두리체육센터의 이용자의 예상 프로테이지는 장애인들 이용 프로테이지는 몇 명, 이용자 월 평균 한 몇 명 중에 장애인 이용자는 한 몇 프로로 보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아직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할 근거도 없고 해서. 장애인들 저희는 인구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일반인하고 전부 다 같이 한다면 한 8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을 배제시키고 장애인만 한다면 저희들 최대한 200명 정도까지 되는 걸로 해서 그 산출근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분리부분은 서울의 경우에는 1층에 장애인, 2층은 일반인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애인들하고 일반인하고 할 경우에 상호간에 기피요인이 생겨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고 해서 그걸 검토를 했다가 일단 안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이용의 경우에는 1회 이용 경우에는 장애인, 일반인 구분 없이 아무 시간대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되어 있고, 그리 할 것이고, 장기 월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주 몇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가지고 이용시간대를 차별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이용하는 사람?
예.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장기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 이용하는데 일반인도 같이 해 가지고 서로간에 불편하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해보려고 저희들은 지금 법인체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용은 관계 없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달, 안 그러면 1년 정도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분리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하는 사람 말고 매일매일 이용하는 이용객들 중에도 일반인들,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상당히 장난도 치고 이러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고요. 다친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아직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처음이죠?
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부산에는 처음이고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10페이지 수영프로그램 이용료에 보면은 장애인 수영 운영시간이 1시간이고 운영일수가 1주일에 3회인데 금액은 1만 6,000원인데 특수영유아 수영료는 2만원이거든요. 또 특수아 수영은 2만원. 이건 왜 이래 다 같은 장애인인데 이 특수영유아는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이게 왜 4,000원 비쌉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이 아까 정화원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머니’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안내자가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안내자의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안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어머니 온다고⋯ 어머니는 보조하려고 오지 수영하러 올까⋯
(장내웃음)
그래서 이건 타 경우에 저희들 예를 참고로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장애인이나 특수아들은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또는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특수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따라 오지.
예. 그런 언어상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지체장애도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 장애인수영료하고 같이 해주면 어떨지 그걸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보호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규정에다가 장애인하고 같이 반액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이 부지 선정할 때는 뭐 의회에 상정된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 부지 선정할 때.
의회에 말씀입니까?
예.
그리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럼 부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부지선정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자세한 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적자를 많이 본다 했는데 손익분기점은 어디다 두고 적자다 적자다 지금 합니까?
손익관계는 수입 지출만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용료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자체 후원회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전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저는 볼 때 시 예산도 없는데 자꾸 보태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 손익분기점을 어디다 두고 지금 현재 해보지도 않고 적자다, 흑자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얼마 만큼 손해를 보는지⋯
그건 고정비용이 예를 들면 겨울에 수영장을 가동할 경우에는 월 난방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라든지 또 수영안내코치라든지 관리요원⋯
됐습니다. 인건비 있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용객도 얼마나 있을 건지 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용객은 우리가 800명 잡았⋯
그래가지고 적자 난다 이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까 이종철위원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부지 선정할 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부지 이걸 그저 무상으로 제공한 걸로 봤는데 부지를 제공해 놓고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건 이건 사업성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모자라면 시에서 대줘야 되고. 그러면 그 부지 줬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주지도 못하고, 이러면 시에서 딱 발목을 잡혀 있는 거지 부지를 무상으로 줬다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 주는 사람은 장애인을 위해서 진짜로 제공을 해 주는 거고, 이쪽에서 선정 할 때는 아무데라도 경쟁을 붙여가지고 아까 이종철위원 말 같이 단체는 봉사단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데에 우리가 시에 적자를, 이 자체가 적자를 봐도 봉사단체에서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아무데라도 경쟁을 붙여서 주도록 만들어야지 어느 국한된 사람한테 줬다 하면 이 부지 무상제공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제공해 놓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에 자꾸 시비를 가져 가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의회에다 이걸 내놓고 이런 부지가 있다, 이걸 무상으로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때 우리 의회에서 무상으로 주면 다음에는 타치 안하도록 하라든지 무상으로 줘도 그건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안되겠다든지, 당초 처음 잘 밟아야지 시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게 이것 뿐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 그냥 해놓고 다음에는 자꾸 딸려 간다고. 지금 우리 공기업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있지만 전체 우리가 뒤에 손해인데 이것도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지 제공하는 사람이 자꾸 손해간다, 손해간다 하면 시에서는 안 대줄 수도 없고 끌려가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런 걸 의회에다 내놓고 그걸 의논해 나가야지 다 해놓고 말이지 지금 이제 이 사람 아니면 못 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 아까 13조인가 보니까 부지 제공한 사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할 수 없어요, 이걸?
그건 삭제해야지.
이걸 삭제하고 우리가 시에서 아무라도 줄 수 있어야 되지 나중에 운영을 해 보고 이 사람들 잘못 되면 다른 복지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아무리 운영을 잘못 해도 이 사람 아니면 안 주게 되어 있으면 땅 제공해 놓고 앞으로 자기네들 수익 보려고 하는 거지,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것 안 되겠다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례상 땅을 준 사람은 본래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위원님이나 이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건데, 장애인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땅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마 시에서도 양지재활원이 거기 있으니까 당신들이 땅을 내 가지고 한 번 지어 봐라. 오히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제가 권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권유를 해 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그리 되었다 해도 양지재활원에서 땅을 줬으면 땅만 준 거지 다음으로 연결을 안 시켜줘야 그게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거지, 부지 줘 놓고 다음에 자기네들 운영을 하겠다, 다른 사람은 운영 못한다. 그럼 적자다. 시에서 내 놔라.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으면 부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을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고 우리가 양지재활원 측에서 운영계획서를 내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보고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운영비를 한 5억 이상 요구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니까 인력도 그렇고 이 운영비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지금 하나도 안 대줬으면 좋겠다. 법인측에서 자기들이 능력 있는 법인을 끌어 당겨가지고 외부 지원을 받든지 우리 시가 이걸 갖다 이렇게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한 1억 4,000 정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였습니다마는 법인 측에서 볼 때는 수익사업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법인측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사업을 곰두리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 없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없는데, 자기네들은 손해 안보려고 하고 모자라면 시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를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양지사회복지법인이 그 곰두리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시에 출연을 했으면 사회복지법인의 그 설립목적이 자선사업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부지를 시에 말이지 기부채납하든지 원래 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해 가지고 줬으면 그만이지 왜 운영권까지 가져 가나 이 말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그러면 자기네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사업성을 볼 때 오히려 해마다 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대 줄 바에야 그 돈 모아가지고 좋은 장소에 우리 시가 부지를 사가지고 차라리 우리 장애인한테 그저 주면 그 자체에서 운영이 돼죠. 장소만 좋으면⋯
쉬운 예로요. 작년에 동명문화재단 이사장 김정남씨가 동명목재 고 강석진회장님의 자제분이죠. 그 분이 용당동 용호 1,2,3,4동을 관장하는 소방파출소를 부지를 한 200평을 부산시에 기부채납 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건립비를 이번에 예산에 5억 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책정해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할 때는 시민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사업하고 복지사업, 자선사업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해야지 그 운영권을 가져 올 목적으로 부지를 출연하는 그건 잘못 된 거라.
冒頭에 내가, 처음에 제가 의심한 것이 그건데, 지금요. 사회복지사업이라 그래도 그걸 빙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 뜯어 먹고 그래 만드는 것도 많고 양로원도 그것 전부 그런 건데 이것도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저 사람들 원래 있던 그 법인체가 있는데 지금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중에 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럴 때는 바꿀 수 있는 길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바로 어쨌든 시 복지사업을 위해서 시가 거의 경영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맡겨도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회체육센터 그것도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그것도 처음에 건물 지어가지고 그 부지 아마 100억도 넘을 거에요. 지금 아마 그 전체 한 100억도 넘는 재산을 그냥 지금 운영하거든요. 처음에는 시에서 1년에 1억 내지 뭐 몇 천만원 이래 대어 줬어요. 대어 줬는데 이제 그것 떨어진지가 아마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오랫 동안 그 수지계산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시에서 보조를 안 할 겁니다. 자체 운영할 거에요. 이것도 아마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앞에도 도리가 없죠.
아까 부지 선정관계는 정화원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 예산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웠고 또 선뜻 나설 법인도 없어서 부지 제공을 받은 양지법인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건립한다거나 할 때는 불교법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천주교재단에 소속된 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을 활용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 길을 틔워 놔야지,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 하고 이걸 묶어 놔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 길을 틔워 놔야지.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시에 기부채납을 한 어떤 단체나 회사의 경우에 한 30년 정도 권리를 인정을 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좀 차원은 다릅니다마는 이 법인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법인을 중대하고 명백한 무슨 어떤 사회에 위해를 끼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제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예산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런데 지금 논란의 소지가, 그 전에 제가 서면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곰두리체육센터의 건립비하고 토지평가금액, 그 다음에 곰두리체육센터의 운영수지예측분석표, 이것을 분석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양지재활원의 의견을 참고로 했는지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13조의 ‘위탁운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회 어떤 복지법인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그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년간의 운영권을 갖다가 부여한다든지 그 근거규정이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다른 민자유치 예를 말씀드린 거고 근거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부지를 어떻게 기부채납한다든지 하면 관례적으로 그 운영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제 법적인 규정은 지금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은 보면 어떻게 보면 곰두리체육센터의 운영 그 법적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좀 독소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기득권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운영을 잘못 했을 때에 시비부담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게 동료위원들의 우려사항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조치를 철저히 한다 그래도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 때까지 쭉 행태를 보면 말이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독소조항이 되는 것 안 있습니까, 13조 1항에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이걸 쭉 보고 나면 소위 양지재활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이게 딱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조례상에 이걸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래 놓으면 다른 예가 되는 거라.
왜냐하면 부지를 제공하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 되면 양지재활원에서 계속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2항에 되어 있으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2항에, 13조 2항에 보면은⋯
예. 그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 1조도 보면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는 부분이 시장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기부채납은 안 했죠, 그 부지를?
예. 무상사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토지소유권은 양지재활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만약에 양지재활원에서 그 운영권을 받지 못하였을 적에 이의를 달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순수하게 시 소유권이 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양지재활원에서 이의를 달았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엄밀하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게 해석상 문젠데 ‘위탁운영 할 수 있다’ 하고 ‘위탁하여야 한다’ 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르죠,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시비 보조하는 근거 마련하는 건 전부 이래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런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시장님 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그러면 이건 뭐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조례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 때까지 시비 보조하는 것 보면 조례의 근거로 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지를 제공한 거는 한 거고 이 양지 이외의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틔워 놔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양지사회복지법인에서 부지를 제공한 건 제공한 거고 그걸 수탁해 가지고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법인 선정은 다른 기타 사회복지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틔워 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처음에 시하고 양지법인하고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지금 우리가 받아 놨는데요, 양지법인에.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그 조건에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일찍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알아 듣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안 끌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그 산꼭대기에 지어요. 그 돈 가지고, 시에 땅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6,000이라 그랬습니까? 매년 우리 시비 보조 분석한 결과?
그건 올해는 그렇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그건 봐 가면서⋯
운영을 해봐야 매년 그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복지센터가 되도록이면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독립경영체제로 하면 안 좋겠느냐. 우리 모두의 바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때까지 복지법인에 전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는 게 이걸 빌미로 해서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계속 받아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걸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항에서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래 되어버렸으니까 이래 되면 앞으로 계속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상에 명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상사용하는 그게 되어 있으면.
조례 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상사용 계약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장내소란)
그래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럼 되는 거지 뭐⋯
왜냐 하면 이게 일종의 독소조항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3년 지나면⋯
이것 빼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지. 이건 나중에 또 이상이 있을 때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조례가 규정에 없으면 사회복지법인 그 양지에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조례 없이 양지법인에 주면⋯
계약조건이 있는데 뭐..
아니지, 조례상의 조건에 그게 있으니까...
그런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 계약은 나중에 3년 후에 이 법인에...
아니, 이거를...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고...
아니, 조례 안 하더라도 조례시행규칙에 만들 수도 있지...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 그걸 줄 수 있지 근거 없이는 줄 수가 없거든요
조례에다가 이거를 삭제하고...
조례에서는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는 하면 안되지...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이거 빼버리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고...
효율적인 운영 이외에 사회복지...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거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첫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것이 때문에 기왕에 처음에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치뤘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명시해야 되고...
사용계약서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특히 이 복지법인은 앞으로 땅을 부산시가 사도록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완전히 부산시 자산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양지복지법인이 이것을 자기네들이 포기하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은 부산시 꺼지만 땅은 그 사람들 꺼에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첫단추 잘못 끼운 거는 국장님, 첫단추 잘못 끼운 거는 그거는 시인을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 이 복지법인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해서 완전히 시의 재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 부지 사용승낙서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예. 저기 토지(부지사용승낙서) 해 가지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802-89, 802-90, 산14-1, 산14-5번 또 면적은 부지 1438.14㎡ 이거는 체육관 건축공사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 소요되는 대지를 사용하되 건축면적 외는 양지동산에서 필요시 사용한다. 소유자는 사회 복지법지법인 양지동산대표 한수명, 상기 토지상에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지역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종합체육관을 건립토록 토지(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 해 가지고 승낙인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802-89번지, 성명은 사회복지업인 양지동산 대표 한수명, 1996년 3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조항은 없네요
예. 승낙을 해 놨네요, 그래 놓으니까...
(장내소란)
체육센터 지어 가지고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해 가 지고...
단 문제가 그건데 그게...
토지사용승낙서지 그거는 체육시설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조건은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교감은 있었겠지...
이영위원 입니다. 사실상 이문제는 말이죠,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미명 하에 어떤 의미에서 시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지금 준 겁니다, 이게. 땅 그거 몇 평 된다고 말이죠. 전체 면적은, 나머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 땅만 딱 사용 허가 받아서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들 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안 주면 안 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담당국장이 누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입니까, 그 때 국장이?
(옆으로 보면서)
96년 어느 국장이에요?
하목선국장이 있을 때...
누구요?
하목선씨, 퇴직한 하목선 여성국장입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지, 그 당시 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 입니다.
이게 뭐, 얼마를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이게 지금. 그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 갔죠, 그게?
전부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 그쪽에서 자기들이 우리 그만 하겠소 할 때 까지 계속 운영비 대줘야 되고,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해 놘 것을 가지고 이미 다 건립이 되어서 오픈을 지금 해 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우리 김은숙국장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하고 의논 해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지금 고쳐야지, 조례를.
조례를 일단 고쳐 놓고...
그렇게 하고, 이거 지금 조례도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명시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지금 조례규정에서도 보면 위탁이 부실할, 운영법인이 부실할 경우에 3년 이후에 바꿀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땅을 제공한 자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 돼 있는 그게, 몇호고 이게...
이 조항이 있음으로서, 물론 이게 없어도 딴 사람이 가져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딴 복지법인이 이걸 할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실상 조항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없애면 안 됩니까, 이 조항을?
이영위원!
예.
이럽시다. 내용은 전부 다 아는 거고, 이게 말이죠, ‘건립부지를 제공한’ 하는 이것만 빼면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그것 지금 계약서 있으나 없으나 지금 쫓아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우선 말이지 위탁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면 다시 하게끔 밑에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만 뺍시다. 이거는 ‘건립부지를 제공한’ 하는 이걸 넣는 거는 이거는 부당하다고, 조례상 조례를 만드는 법상 이거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다, 그거 빼도 충분히 지금 시에서 이용하는 대로 그것도 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그것도, 그러니 줄 수...
빼도, 양지에 줘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그것 없어도 돼.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래 되면 물론... 당연히 받죠.
아니, 그건 뭐⋯
아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
그리고 3년 후에 되면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조례를. 3년하고 난 뒤 무슨 하자가 있다, 뭐가 있으니까 도저히 건립부지엔 줄 수 없다, 3년 후에는 조례에 개정안을 내가지고 그때는 공개적으로, 사회복지에 공개로 해 가지고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법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아니, 그거는 이런 단서 없어도 얼마 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이거 빼면, 이거는 특정인을 지정하니까 이 자체만 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시장님이 줄 수 있는데 뭐...
(장내소란)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통과 시키면 욕 듣는다니까, 외부에...
(장내소란)
아니, 위원님.
국장님!
예.
이 조항을 빼도 아까 당초에 사회복지법인 양지복지원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부분과 이것 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 상관은 없지마는 지금 또 이거를 빼고 하면 우리가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이거를 한 번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일단 이것 넣어가지고 한 번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일단 넣어 놓으면 나중에 빼기 힘들지요.” 하는 위원 있음)
넣으면 안 된다고...
다음에 또 3년후에 한 번 일단 운영하는 과정을 다 봐가면서 그 때 한 번 다시 재손질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게 부산이나 전국 어디라도 관례상 땅을 대준 데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이 때까지 내려온 관례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애인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 불국토니 종교법인이 나오는데 이 종교법인이 이런 사회 복지법인을 하는 것은 일반사회에서 별로 바람직하다고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해야지 이게 어떤 종교가 하면 그 종교로 치우치게 됩니다, 복지법인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런 종교법인들은 지원을 하든가 후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후원을 하고 이 법인은 정말 복지법인에서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을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순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일단 통과를 시켜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것 빼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열흘 걸려 가지고 우리가 다음 또 의회가 열려야 이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달 늦어집니까? 또 늦으질 수, 이 재원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통과시키는 것을...
위원장님! 의견 규합하기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의견조율을 거쳐 가지고 곧바로 어떻게 빼든지 안 빼든지⋯ 이러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정회 좀 합시다.
(장내소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開議 18時 17分)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간사이신 이기광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입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중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특정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중 ‘건립부지를 제공한’ 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기광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障 碍 人 福 祉 擔 當
金恩淑
李龍虎
徐廷煥
金鍾潤
〈環境局〉
環 境 局 長
環 境 政 策 課 長
環 境 保 全 課 長
林周燮
李相基
金期坤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次 長
給 水 部 長
吳巨敦
李種基
李成根
○ 출석참고인
釜慶大敎授 朴淸吉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