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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경제진흥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 후에 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3.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39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의 심사와 회의 시작전에 많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朴三碩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상임위 회의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 오늘 회의전 위원장 말씀과 같이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2호를 전략산업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하고 제7조중 시장을 부산광역시장 괄호 열고 이하 시장이라 한다 괄호 닫고로 하며 제3장의 제11조를 제2장의 제11조로 하고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하며 제4장 및 제5장을 각각 제3장 및 제4장으로 하고 제18조 내지 제28조를 제12조 내지 22조로 하며 제15조 괄호 열고 종전 제21조 괄호 닫고를 제15조 제1항 협의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로, 제2항 협의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제22조 괄호 열고 종전 제28조 괄호 닫고 제목중 사후관리를 사후지원 및 관리로 수정하며, 제23조 괄호 열고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괄호 닫고를 신설하되 그 내용을 제1항 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 단체 소속 전문가를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와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삼석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석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金應祥委員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중 나아가게를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 제2항 구조고도화산업중 제5호의 수산산업을 수산가공산업으로 하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환경산업은 향후 전략산업 변경시 고려하기 바랍니다.
제4조 제3항의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6조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호 내지 9호의 지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제9호를 기타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인정되는 관련사항으로 하며 제13조의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7조 제1호의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원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응상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응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향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8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1分)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지방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小規模災害復舊公債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에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중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기획실 소관이 되겠고 다음에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재정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잘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시정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參 照)
・小規模災害復舊公債條例廢止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등 세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小規模災害復舊公債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내용에 의하면2000년 6월 30일까지 한 명, 2001년 6월 30일까지 한 명을 각각 증원하여 한시적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소요인력 한 명을 두는 규정은 앞으로 읍·면·동의 존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폐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인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읍·면·동에 대한 기능을 어떤 쪽으로 정리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 그 답변하고 질문하신 것 답변 듣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기획관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조정과 관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부터 동에 대해서 216개가 있습니다만 43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전환하는 그것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완전히 동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동의 법인격을 그대로 두면서 다만 기능을 일부 구로 이관함에 따라서 생기는 여유공간을 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별 문제없고 잘 보완이 됐을 경우에 내년 2000년 6월에 동에 대해서 전면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는 200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문제 없을 경우에는 2001년 7월에 전면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증원되는 두 명이 2000년 6월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두 명을 증원을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면 실시하게 되는 내년 2000년 6월에 한 명이 감축이 되고 2001년 6월에는 전체 전면시행하게 되니까 나머지 한 명까지 감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시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면적인 기능의 조정은 아닙니다만 동에서 하는 기능 가운데서 어떤 기능을 구청에 이관을 하고 어떤 기능을 동에 존치할 것인가, 기본방침은 있습니다. 주민복지에 관련되는 것, 기본민원 관련 되는 것 이런 것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건설이라든가 도시개발분야 이런 부분은 구에 이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무내용을 조사를 하고 또 여유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경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실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문, 그리고 여유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재원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정자치부에 아주 통합관계라든지 동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이 확정될 때는 다시 개정조례안이 다시 내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명 증원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두 명 승인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저희들 읍·면·동 기능직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공통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에 대한 대우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냥 6급 한 명, 7급 한 명입니다만 정식직원이 됩니다.
공채로 합니까
공채가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들 과원이 있습니다만 과원을 과원상태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정식 직원으로 정식 T/O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새로 증원한다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보직을 준다 이 말이죠
종전에 과원상태에 있던 것을 정식 T/O로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준위원님!
이경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에 복지센터를 앞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번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김정길장관이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지요
예·
그런데 김기재장관이 또 들어서 가지고 이것이 원래대로 환원시킨다 하는 얘기가 신문에 나오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일관성 없는 이런 어떤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도 지금 사무장을 없앴다가 복귀도 시키고 이러니까 전부 행정을 못 믿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 어떤 방침은 꼭 그런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있을 때는 계속 고쳐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폐지시켜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金元俊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기능전환에 관해서 주민들이 일부 잘못 오해라면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일한 동을 두고 전면 동을 폐지하고 주민센터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신문지상의 옳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번에 읍·면·동 기능을 완전히 전환한다 할 경우에는 동 자체의 법인격 자체도 없애버리고 동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만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법인격 자체는 그대로 둡니다. 다만 기능자체를 상당부분을 이관하고 기본적인 주민복지라든가 생활민원만 남겨두고 다른 일반 종래하던 기능을 이관하고 대신에 법인격은 그대로 둡니다만 여유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또 동에서 그런 여러 가지 돕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격은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동을 복지센터로 하는데는 구청에 지원자금이 나가지요 시에서 동을 복지센터로 하는데 3억인가 얼만가 주고 각 구청에는 전면적으로 다하는 구청은 몇 십억을 주고 이런 어떤 지원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원활한 시범실시기간 선정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전체동에 대해서 실시를 원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 즉 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준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전계획이 통보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 시범실시를 자원한 구가 수영구와 사상구가 있습니다만 수영구와 사상구에 대해서는 16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이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 시에서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정범위 내에서 특별교부금 지원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구청에는 지금 확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네요. 그것이 전부 복지센터로 안돼도 다 나가게 됩니까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이 다 같이 됐을 때 준다 이런 지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영과 사상구에 대해서는 동이 26개가 되겠습니다만, 23개입니다. 23개에 대해서 전체 동에 대해서 기능과 인력을 구에 이관을 하고 여유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복지센터로 했을 때 업무의 구에 이관, 그렇게 되면 구에 그 동에 있던 기존 직원이 업무이관에 따라서 직원도 이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이 구청에 그만한 사무볼 수 있는 공간이 다 충만된다고 봅니까
동의 직원을 구에 이관했을 때 구에 여유공간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구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까지는 아무 조사나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동에 상당한, 한 구에 상당한 인원이 동에 있는 인원이 구로 옮겨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가 구청이 모자라 가지고 사무실이 모자라가지고 더 지어야 될 그런 상황, 이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상항인데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혹은 지침을 정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뚜렷한데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대비나 조사, 확인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아직 조사가 안됐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해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동에 있는 인력이 현재 저희들 연구하고 행자부에서 만든 표준안에 의하면 약 40%에서 50% 정도가 구청으로 인력이 옮겨옵니다. 나머지 인력만 동에 남는데 그렇게 하면 구청사 공간이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금 금년에 43개동에 대해서 시험실시를 합니다. 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전동에 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실시하는 사상구하고 수영구는 행자부 방침과 저희들 방침은 청사정비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억원 정도를 돈을 빌려서 모자라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企劃官님 답변중에 표현상에 조금 저희들 방침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동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폐지한다는 말은 저희들이 전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뭐냐하면 지금까지 동에서 해 왔던 기능들이 대개는 시나 구에 행정지시사항이나 아니면 환경정비라든지 소극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있고 행정환경이 많이 바꼈습니다. 바뀐 행정환경에 따라서 동기능을 전환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골목길 포장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구에서 처리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일이 추진이 잘 되기 때문에 구로 올리고 그 나머지 여유인력이나 여유공간을 주민컴퓨터 교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민문화마당을 만든다든지 하는 주민복지기능으로 기능을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길장관님 계실 때 청사를 동위치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능을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동의 기능을 전환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기능을 전환한다.
예·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고 국민의 정부가 국민에게 와 닿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 일환으로서 행정동을 기능을 전환한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도 좀 축소가 될 뿐더러 기능하면 세부 업무까지 포함해서 즉 구에서 동으로 보내는 하달지시 공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의 축소도 오고 따라서 인원도 감축이 다소는 오겠지요. 우선은 조금은 오겠죠, 점진적으로는 많이 올 수는 있겠지요, 성공됐을 때·
예·
그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적게 되었을 때 조금 감소하고 그 기능을 구로 이관해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어떤 원론적인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43개동을 우선적으로 기능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범으로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43개동에 있는 기능전환의 직원이 구로 가서 옮겨서 일을 하는데 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러한 조치를 하기 전에 어떤 사무실 면적이나 또는 어떤 사무실 규모를 정할 때 이미 그것도 지침이 되어 있고 기준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1인당 몇 평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기이 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동에 직원들이 옮겨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확충되어 있는지, 또 확충을 시키려고 하면 과연 얼마정도,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이 어느정도를 더 늘여야 되고 거기에 드는 돈은 얼마나 들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제반적인 돈하고 시설하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전반사전에 계획이나 지침을 받고 있다 하면 이미 판단이나 계획을 조사를 확인을 해서 적립이 되어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뜻에서 그것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예,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수영구하고 사상구입니다. 전체 동을 실시하는 구가, 그 구는 동수가 10개하고 13개이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적은 동을 저희들 선택을 했습니다. 했고 구청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사상구같은 데는 어차피 가건물이니까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이 짧은 시간이 다 얘기할 수 없고 43개동이 업무이관이 되면 지금 몇 명이 구로 갑니까 간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43개동이 말입니다. 전체 동이 실시하는 구가 사상 수영구고 나머지 구는 한 개동 내지 두 개동입니다. 나머지 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2006년까지⋯
내년 6월 1일부터 실시가 들어 가기 때문에⋯
2000년 6월 1일부터 들어가고 최종 우리가 다 전환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6년입니까
200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2001년 7월 1일인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인원이, 구로 옮겨가서 근무할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다 됐다고 보면 그것이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전담인력 두 명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인력들니다.
이제 하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시험실시기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아무 것도 안되어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두 명을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전문 여기에 관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님 전혀 준비 안된 것은 아니고 시범실시할 수 있는 동은 이미 사무실태 조사를 어느 정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앞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인력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조사를 했으면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했으면,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구에 옮겨가서 일하게 됩니까 시범실시하는 곳에, 동에는 몇 명의 인원이 줄고, 구에는 몇 명의 인원이 늘어나서 업무를 하게 됩니까
그래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했다고 해 놓고,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기본계획이나 기본방향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범실시할 43개동에 대해서 사무실태만 조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이제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안개정안 중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서울,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와 동일한 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대구나 대전시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세감면조례를 재정함에 있어서 서울이나 대구, 대전의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행자부의 준칙에 따른다 하지만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세수감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새로운 세원발굴도 없고 재정상태를 지금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체납세징수 문제인데 本委員이 아시다시피 기회있을 때마다 누차 지적해 온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의 체나세액이 2,500억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전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자꾸 체납세액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이 어제 경제진흥국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그렇단 말입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주요국별 투자인센티브 비교표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레이지아나 싱가폴이나 영국이나 이런 경우하고 각 국가와 그 지역에 따라서 조세감면을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토지금융지원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적인 실정, 더욱이 우리 부산광역시의 경우같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에 대한 이 인센티브가 너무 강하다. 이것은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토지나 금융지원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늘려 나가므로서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정이 오히려 여유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달러가 넘쳐나는 판인데 이런 판국에 이런 지방세감면까지 지나치리만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 보면 말이죠 외국인투자촉진법보다 2년간 이 조례를 연장하는 것은 이것은 첫째 무립니다. 그리고 감면기간을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재정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우리 임시회기에서 부산시 시세감면조례안을 꼭 재정을 하지 마시고 신중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답변 조금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위원님들 있으면 먼저 이것을 처리를 합시다. 이것이 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결이 안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委員長, 있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기 이전에 회의진행에 관해서, 안건이 세 안건이 있습니다. 한 안건, 한 안건 종료를 하고 다음 안건을 질의를 받는 그런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本委員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정책적인 답변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각종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폐지가 나오고 또 동폐지가 아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부산시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놀아나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냥 시행정은 따라 가는 그러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접하고 있는 우리 일반 군·구의 읍·면·동장을 비롯한 동직원, 또 군·구직원들은 이러한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 신뢰감과 또는 자기의 설 자리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복리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의 안정없이 지금 행자부 지침에 부산시는 지금 지난 계획 또 답변이나 언론의 보도에 접하면 지금 16개 군·구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는 2개군은 지금 시범실시하고 하고 있고 1개 군·구에서는 1개동이나 2개동을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企劃官께서 답을 하기를 또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준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도 관료권위주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 맞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 다르고 농어촌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없이 지금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의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의 모든 정책이 그러한 지적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러한 준비과정에 대해서 本委員이 지적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문제 이것은 하나의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도 해당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국가적인 사항이 되고 어떤 일부지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옮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행자부에서 그동안 상당히 연구조사를 해 온 결과 최근에 그런 방침이 나오고 나온 방침이 최근에 와서 일부 조금 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만 저희 우리시에서 생각할 적에도 좌우간 읍·면·동 기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날에는 예컨대 새마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일선 동에서 주민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동원이라는 용어가 좀 안 맞는 얘깁니다만 그리고 옛날 정권 시절에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절에는 어떤 시단위 행사를 하든지 전국적인 행사를 하든지 구단위 행사를 하든지 할 적에 주민들을 한 장소에 많이 모으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거의 동에서 주민들을 모으는 일들을 많이 해왔고 이래서 옛날에는 동기능이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우리 행정도 많이 발전이 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주민들을 한곳에 모으는 그런 행사는 지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동의 일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전산화 작업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을 크게 방문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한 방침은 크게 봐서는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제기할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큰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우리 市의 실정이 좀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室長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本委員의 지적은 한 長이 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행정의 방침이 바뀌면 우리 시민이,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釜山市만 보더라도 최근에 무지개운동이 시장이 단체장이 교체되므로 해서 또 10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낭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행정이 우리 시민의 신뢰감입니다. 행자부장관이 바껴서 그 장관의 취지에 따라서 또 그 지침이 다르게 내려온다면 우리 부산시민이 행정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이 기능전환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동사무소에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 정책을, 이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한번 방문해 보세요.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동장들 사기 다 떨어져 있습니다. 소장으로 된다 했다가 동장도 없어진다 했다가 이제는 그대로 명칭은 두고 업무전환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이 정부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제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에 맞는 정책을 쓰야되는 것입니다. 또 행자부지침이 내려와도 지역정서에 맞는 지방정부에 맞는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또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本委員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위원님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고 이번에 직원 두 사람 정원이 되면 그런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해서 빨리 동기능 전환에 관한 세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명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그래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동 공무원들이 빨리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안건심사는 일괄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세 가지 안건을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 안건에 대해서 이제 한 건은 끝났으니까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참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괄상정을 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거의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그래서 기획관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범구가 지금 수영구하고 사상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경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당시 수영구와 사상구에는 시범동 실시에 동기능 조정에 관한 비용 여러 가지 해서 16억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거든요. 맞죠 16억씩 주기로 했습니다.
16억씩이 아니고 부산에 총 16억원으로서 수영에 7억, 사상에 9억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6억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고 그것은 기이 자치구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방침은 내려갔습니다.
방침이 아니고 그것은 줘야죠. 반드시 그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예, 약속사항 맞습니다.
지켜지는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아까 43개 동이라고 말했는데 아까 특정 두 개구 수영구, 사상구 이외에도 다른 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영구와 사상구는 전 동입니다. 전 동이고 그 외에 13개 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개 동을 하는 구가 중구, 서구, 영도, 동래, 북구, 해운대, 강서 한 개동씩 하게됩니다. 두 개동을 지금 하게 되는 구가 동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위원님께서 우리시 재정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고 우리 재정운용이라든지 세수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질의하시면서 우리 市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세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5년간은 면제, 그 이후 3년간은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년간입니다.
연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해 놓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15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5년간은 면제, 또 3년간은 50% 감면 이래서 8년간은 원래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15년 범위내에서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래 되니까 타 시·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남북 같은 경우는 15년 전체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재정상태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광주 같은 경우는 10년 면제, 그리고 나머지 5년은 50% 이렇게 15년간 그러니까 광주, 경북, 전남, 전북은 15년간을 감면하도록 했고요, 인천은 10년간 면제하고 3년간은 50%, 인천은 우리보다 재정력이 더 약합니다.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남 여기가 우리처럼 7년 면제, 3년 50%, 그래서 실제 면제기간은 2년 더 늘려지는 그런 효과인데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세감면은 상당히 광역단체간에 어떤 선언적 의미와 어떤 경쟁성이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면 어느정도의 시세결손이 생기느냐 분석을 해본 바 연평균 감면액이 3억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기왕 5년간 감면하는 것을 저희 시는 2년간 더 늘리고자 하는데 그래되면 6억이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지촉진법에 아무 업체나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이죠.
예·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0조 3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산업지원서비스업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이 계속 누증되고 있는 부분과 아울러서 재정운용방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익히 여러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재정이 좀 어렵게 된 사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여러 가지 쭉 내려오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당면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원만하게 준비해야된다든지 지금 기왕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하철 사업을 늦출 수 없다든지 또 항만물동량 처리 인프라 구축에 따른 항만배후도로건설 이렇게 저희들은 3대 대형사업으로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저희들이 늦춘다면 기왕에 투입된 자원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못 늦추기 때문에 다소 압박을 받으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여타 사업들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거의 벌이지 않습니다. 다 타절해 놓고 어떤 그런 순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운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보전대책을 마지막으로⋯
예,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으로 인해서 세제를 감면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세수보전대책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50%에서 70%로 즉 개별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상향하려고 그럽니다. 이래 되면 약 30억정도 증수가 예상되고 있고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도 3,000원에서 전국적인 어떤 형평을 고려해서 4,800원 이렇게 상향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억 증수가 됩니다. 기타의 지방세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상 불합리한 감면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한 100억정도 금년에 증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 등은 감면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예컨대 농·수·축협 등에 대한 감면은 내년에 축소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추진한다든지 신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핵연료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남이라든지 경북 등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 공동세 개발방안을 지금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세감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타 시·도하고 형평문제라든지 또 아주 제한적으로 집약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하는 것이고 세수결손도 그리 크지 않고 또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검도 끝에 이 안을 내게 되었음을 좀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本委員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들더라도 거의가 국세분야를 감면해 주고 관세분야에 대해서 감면해 주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나라는 거의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투자유치촉진법에서 감면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은 하되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시라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조세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여 나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 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여건에도 그것이 맞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원 증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를 인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本委員이 지적한 것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세원을 발굴하는데 인센티브제를 둬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지난번에도 本委員이 우리 체납세 담당과장입니까
예·
이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그 방안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정말 공무원에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체납세 징수대안을 세워서 방침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달라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예, 보고는 지금 준비는 완료가 되었는데 저번에 1차 우리 위원장님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데 그때 1차 실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대책은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억만 체납액이 한 50%, 60%만 징수가 되어도 조금전에 우리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감면을 한 3억씩, 5억을 감면해 줘도 별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 촉진이 되어져서 좋고 또 외국인 기업이 우리 부산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고용창출도 많이 늘어나고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놓아두고 만약에 우리 담당과장이 빚을 지금 2,500만원 받을 것이 있으면 가만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어떤 짓을 해서라도 소송 아니라 별 짓을 해서라도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니 평소에도 내 하시는 말씀만 하는데 전혀 체납세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니까 즉시 말이죠⋯
강한 의지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대책을 세워서 이번 회기가 5월 4일까지입니다. 이번 회기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특히 체납세하고 신세원 발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본회의 이전에 마지막 본회의 이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관님
예, 가능합니다.
재정관님 답변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문, 이경호위원님·
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안 30조 3항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그 근거법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규정된다고 보여지나 안 제13조에 신설되는 제2항에서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무역사업을 위한 과정으로 임시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해 주도록 한 상위 근거법이 있어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안 제13조 2항 규정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관계없이 제5종으로 간주하여 부과토록 한 입법취지는 무엇이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시 전체에 혜택을 보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4월 현재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은 기왕에 자동차 신규 제조업체들하고의 형평을 고려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차 제조업체들은 신차제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로 보고 형평을 기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역시 행자부의 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어떤 근거와 그에 따른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대수는 4만 4,000대이고 금액은 5억 1,7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위 근거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네요 무역사업을 위한 과정으로 임시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재정관님은 행자부의 상위 근거법에 의해서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지방세 법령에⋯
제13조 2항 말입니다. 제13조 2항·
이것 상위법령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신차 메이커들한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고수출업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마는 행자부가 해석상 형평이 맞아야 되겠다 해서 준칙에 담아서 이 조항을 신설하도록 이래돼서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방에 다 영향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판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補充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3조 2항에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해 놨는데 이 안 자체를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부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이렇게 부과한다 라고 이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명색이 하나의 법인데 법규정에 아무리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 선택이라 할까 용어라고 하는 것은 아마 本委員이 생각할 때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면허세 관련 법령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입법미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궁리 끝에 이것을 각 시·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토록한 사항입니다. 지적이 맞으십니다.
아니 그래서 용어선택이 뭔가가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우리 경형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마 디젤유를 에너지로 하는 모든 차에 대해서도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환경문제로 종전에는 하고 있다고 그 뒤로 약간 논란이 있은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짚형 차에 대해서⋯
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해 주고 있습니까
예, 감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同僚委員들도 여러 가지 우리 세수결함에 대해서 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 경형차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이 면허세 부분에 반영 안한 이유도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아마 WTO의 어떤 하나의 체제에 관계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굳이 재벌들, 한국에서 자동차를 설계, 제작을 한다고 하면 바로 재벌들인데 이 재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특별히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 부산광역시가 총대 매 가면서 이렇게 도와주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이 경형차가 국제시장에서 그만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어느정도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형차를 갖다가 얼마나 우리 내수시장을 떠나서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아서 우리 국가에 얼마만큼 큰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 재벌들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고맙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안하는 분들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감면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경형자동차를 중형이나 대형이 아닌 경형자동차를 취득할 때 면허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시책이라든지 근검소비 그런 기운을 진작하기 위한 하나의 세제적 배려인 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고의라기 보다는 구분이 경형자동차의 범위 이런 구분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그것을 미처 면허세 관련 법령에서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고의라기 보다 일단 미비인데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법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계시는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마나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법을 하나 제정하고 개정을 합니까 아무 준비 없이 어디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진데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아마 재정관께서 답변 내용가운데서도 사실 그동안에 경형차가 우리 연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관계 자동차 관련 제가 학지를 한번 읽어 보니까 미안합니다마는 경형차기 때문에 기름소모가 우리 중형이나 대형차에 비해서 작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연비대비를 보니까, 사실 뭐냐하면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디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을 한 마디로 속인 것입니다. 지금 재정관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이상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습디다.
이상입니다.
우리 張判石委員님 답변요지를 말이죠, 보충답변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님 조금 하실랍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지만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저번에 한 것하고·
예, 그런데 이 경형자동차는 말입니다. 아까 불구하고 용어선택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특례규정을 정할 때 불구하고 이래 해 가지고 정합니다. 정하고 경형자동차 중에 이번에 한 것은 자가용 승용자동차하고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규범에 의하면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5종으로 과세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5종으로 과세하느냐 이것을 명문화 안했을 적에는 4종으로 과세하느냐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특례규정을 두어 가지고 5종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영위원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13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 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역법 몇 조에 이 규정이 있습니까 해외무역법·
그것은 취득하는 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점을 영위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외무역법 어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역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은 물론 무역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무역업 대리업도 되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실제로 만드는 거거든요.
답변을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대외무역법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외 관련 무역업법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그 등록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어떤 업자를 등록한다는 말입니까 수출업자를 등록한다 이 말입니까
수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대외무역법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근거가 대외무역법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규정을 한번 제시해 달라니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대외무역법 이것이 상당히 법도 전에는 무역거래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종전에 법에 의하면 무역이라고 하면 수출도 되고 수입도 되고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고자 하는, 수입하는 그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규제완화가 된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등록된 수출입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 사람도 해당되고 또 수입하는 사람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외무역업 법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을 제시해 달라니까요.
나중에 이것은 규정을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서류는 서면과 함께 답변을 나중에 하세요. 문제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근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질문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는 없습니까
예, 박삼석위원님!
질의가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안폐지조례안은 사업목적이 87년도 태풍셀마 피해복구로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공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92년도에 자료에서 12월 29일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 이후에 지금 7년간의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7년간 폐지를 하지 않고 목적으로 조례를 재정한 이 법을 7년간 폐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유와 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지 않고 폐지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목적에 의해서나 또 각종 조례안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안들도 불필요할 때는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일몰법을 도입해서라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서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관이 이 법안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들추지 않으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朴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보면 아주 한시적이고 내용이 특정사건에 해당되게끔만 되어 있어요. 보면 목적이 87소규모재해복구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조례안에 지금 같으면 입법기술상 부칙에 이 복구가 완료될 때는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효력에 관한 조항을 넣어 놨으면 이런 번잡한 절차를 안 거쳤어도 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87년의 사건이고 그 뒤로 92년까지 공채상환도 끝나서 바로 정비를 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처 관가하고 있다가 사실은 우리 시 어떤 법령정비차원에서 쭉 검색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이나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를 봐서라도 기획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간파해서 이 조례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조례안들이 우리 시민을 규제하는 조례안들이 그 당시의 정책에 의해서 필요해서 제정했거나 개정한 부분들이 필요없는 부분이 그대로 살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재정비를 하므로서 이것이 발견된 것이죠 재정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무심히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사실 사문화된 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은 조례를 재정할 때 목적이나 한시적으로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또 아니면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일몰법을 도입해서 어느 한 부분이 시효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관님 그 부분 인식을 같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 태풍셀마가 언젭니까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행정이 조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랬다. 이제 챙겨보니까 나오더라 이러면 안되고 하여튼 인식이 상당히 다른 쪽으로 또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느림보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제때제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브니엘 학교건, 이것이 우리 교육청하고 물론 특수성을 가진 학교문제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확보차원에서는 또 다른 협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브니엘 학교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협조사항을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무런 협의나⋯
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인데요 우리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압류조치는 해 놓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압류조치는 했는데 압류는⋯
집행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이⋯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고보조금이 배정이 안된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학교에 내려 간 것 압류가 잘 안되잖아요.
예·
안되니까 지금 질문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리가 없고 현재까지는 또 교육청대로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하니까 인건비 관계나 학교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보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금정구청장이 기이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청에 맡겨 놓는 겁니까
부가징수는 구청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협의할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시에서, 금정구청에서 지금⋯
우리 시세총금액이 얼맙니까 지방세 금액이 브니엘 체납금액이·
체납금액이 8억입니다.
8억인데 本委員은 교육청에 일단은 우리 시로서 할 수 있는 협조사항은 협조를 해서⋯
예,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집행하는데 별다른 우리가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8억이 확보가 일단 불투명 하지요 세수확보가·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국고압류나 그런 것 외에도 다른 방안도 강구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재단측에서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입니다.
예·
그냥 존치시켜 놓아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한시적인 조례는 별도의 폐지절차를 밟지 말고 조례제정시에 기간이 경과하므로서 바로 실효되는 조항을 부칙에 규정하여 규정된 기한이 도래하므로서 자동폐지정리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답변대로 해 주시고, 다음 김응상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재해복구 관계 폐지안을 내면서 재정관님 재해복구라는 것은 천재지변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복구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폐지하면서도 생각되는게 없습디까 앞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87년 태풍셀마에 대한 대책으로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예측불가능한 사항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재해복구라는 조례는 존치하면서 그때에 일어나는 사항을 끝나고 나면 폐지하는 안으로 생각을 해야 될줄로 믿고 있는데 87년 태풍셀마호에 대한 조례폐지하고 나면 또 예상불가능한 사항이 왔을 때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짐작입니다만 부산광역시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가 92년에 사실 목적이 달성됐는데 그간 왜 존치됐었느냐, 제목만 보면 앞으로 소규모재해가 생기면 복구에 따른 공채를 이 조례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얼른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면밀히 검색을 해 보면 이것이 목적에 87소규모재해복구사업비 지원조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문화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우선 저희 재정대책으로는 우선 예비비가 있고요, 재해복구기금 등이 있고요, 공채발행이 필요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또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공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폐지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복구에 대한 예측불가능한 큰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서 예를 하나 들께요. 셀마보다 더 큰 것이 61년인가 태풍 사라호같은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이런 공채조례보다도 더 예측불가능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있습니다.
예, 장판석위원님!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후에 이 문제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과 다시 한 번 더 검토후에 이 문제는 결정하도록 합시다.
장판석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2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동안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