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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 한·중어업협상과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9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정충량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等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參 照)
・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等에관한條例廢止條 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등록제, 허가제, 신고제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앉아 답변하세요.
농업행정과장 정진익입니다.
박재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등록제,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개념으로서는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대동하게 처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허가제, 허가제 설명하라는 것.
아, 허가제.
허가제하고 등록제하고 설명하라고⋯
아, 허가제입니까
예.
허가제는 자연의 회복, 법률적인 해석으로 자연 회복 이런 겁니다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묶어놓은 것을 푸는 것이 허가제고, 그 다음에 등록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는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내어야 되고 그것은 거부를 할 수 있지만 등록제는 신청을 하게 되면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한 번 물어봐요.
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아니 과장, 지금 허가제를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허가제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허가제라고 했습니까 그 뭐가 답변이 뭐가 좀 이치에 안 맞는 답변을 하는데 허가, 지금 우리 박재성위원께서 허가제는 어떠하며 등록제는 어떠하냐 이걸 지금 물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올린 거와 같이 그 등록제하고 허가제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예, 그러면 허가제는 뭐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허가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묶어 놓은 것을 푸는 것이고, 등록제는 그 등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거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허가제는⋯
과장님 좀 이상한데요.
허 참!
예.
허가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열대 필요한데 다섯 개다, 그리고 관에서 허가를 안내 줄 수 있는 그런 게 전제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허가제가.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다 이 소리고, 등록제는 아무나 내가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예, 그 말씀입니다.
신고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규제하고 못하고 하는 그게 차이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우리 여기 오늘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다시 우리 이상건위원이 설명해 드리니까 “예,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래 했는데 쉽게 우리 박재성위원이 물었던 부분은 허가제하고 등록제의 차이점, 뭐 서류라든지 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과장님 답변이 좀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려고 그랬더만 이상건위원이 답변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졌을 때 통상 우리가 보면 등록제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다른 법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을 봤을 때 등록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류만 갖추어서 내면 받아들여지게끔 쉽게 이야기하면 쉽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규모 양곡가공업에 대한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을 적에 물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뭐 난립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관련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은 시측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18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韓·中漁業協商推進狀況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랑 도시항만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생활과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부산의 수산발전과 현재 국가적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어업협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현재 정부간에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어업협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韓·中漁業協商推進狀況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한·중어업협상추진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어업협정 관련 대책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15명입니까 학계하고 다 보태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학계하고 연구기관, 또 수협, 어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상하는데 전에 한·일했을 때하고 거기에 실패한데 대해서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협상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한·중어업실무회담이라고 2차로 만났습니다만 실무회담이 아니고 양국간에 2차에 과장급이 왔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만 하는 겁니까
예, 의견 조정만 지금하고 아직 실질적으로 실무협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실무에⋯
그것도 지금 5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어업협정팀 전원이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데 아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 우리 이어도 밑에 황금어장 공동수역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거기도 선례보다는 좋은 쪽으로 협상을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에 앞서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건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 도면 가지고 상세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면 큰 게 없습니까 그 지도가 너무 작아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다. 김태홍위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장내 웃음)
(參 照)
・韓·中·日漁業協定水域圖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금 한·일어업협상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미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 자체 이 지금 협정에 가서명된 이 지역에는 현재 중국과 우리가 단 한 평도 양보 없이 아주 완벽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전연 없고 단지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작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하는데 문제는 중국측 과도수역입니다. 이건 20해리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어민들 주장은 현재 우리쪽에 한국측 과도수역내가 황금어장이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산이나 우리 나라쪽에서 가는 이 중국측 과도수역내에 가서 하는 특히 우리 부산에는 통발, 게통발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약 80통이 나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게 상충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업이 상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각 수역마다 양보를 안 합니다, 각 업종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쪽 과도수역을 우리 과도수역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 통발업이 여기 들어가서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통발업을 풀어줄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쪽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한·중어업에 부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통발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협정에서 빠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그때 다 한 번 보셨겠습니다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 지역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마라도지역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화이트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협상구역입니다. 아직 협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의 문제가 지금 협상이 전혀 안되어 있는 화이트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우리 나라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빨리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강하게 나가는 경우에, 강하게 나가는 경우에는 지금 이 중·일잠정조치수역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 지역이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 남한의 약 2배가 되는 중·일잠정조치수역에서 그 동안 우리 쌍끌이 어선들이 가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한·일 쌍끌이 어선 조업에서 사실은 이 지역에서 3월부터 5월까지가 갈치를 잡았는데 이쪽으로 지금 이 지역 중·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상에도 이 반정도 저희들이 오징어채낚기 여기 갔을 때 일본한테 잡혀갔습니다만 중국쪽으로 가서는 현재 작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중국쪽에서는 지금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보면 중·일잠정수역에서의 반에서 특히 중국쪽으로 치우친 데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과도하게 나오질 못합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이 해역에 조업해역이 너무나 큽니다. 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간다면 “좋다 그럼 반반 나누고 반 나누고 꼼짝하지 말자”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도라든가 이 비협정구역에서의 우리 태도가 강력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것보다 몇 배 큰 중·일잠정 수역에서 우리 조업기득권이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민들 중앙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이 지역에서 과거에는 92년도까지 한해에 부세가 한 300억정도의 부세가 났습니다. 92년 이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왕이면 이것을 기득권 한 번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이 설령 일본이 양보를 안 하는 이 반 나누어서 중국쪽에서 우리 남한 같은 지역만에서라도 중국쪽에서 우리 지역을 해역을 확보해서 계속 조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이것하고 이 지역하고 이 비협정지역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못나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국측에서 이것이 4년 후면 협정발효 4년 후면 양쪽을 다 자기쪽으로 기속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쪽에서 사실은 미루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지역의 우리 황금어장을 바로 놓치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라의 전체 고급어종이 많이 나는데 고급어종을 중국에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들어와서 잡는데 이게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나갑니다만 현재 이 넓은 지역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어업지도선은 20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서너 척은 상당히 작은 배고, 16척 정도가 지금 여기 띄울 수가 있는 배인데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다행히 저희 부산시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이 지역도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큰 지방정부에서 큰배를 만들었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당장 2년 전에는 할 수가 없는데 부산시는 앞에 나가서 저희들이 5월말이면 배가 진수됩니다만 저희들 이런 큰 해역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어업저지선이 나왔다는 게 저희들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주로 저희 어선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선과 중국어선 거의 일본에서는 복어연승외에는 현재 들어오지 않고 현재 선망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역에서는 고급어종인 고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쪽 수역에서는 결국 게 정도밖에 안나오니까 같은 양에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등량으로 하지 말고 등가로, 가치로 하자 그래서 이게 한·일어업협정에서도 이 지역에서 일본수역에서는 고등어를 잡았고 우리 수역에서는 가을되면 삼치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고등어, 삼치와의 가격차이는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등량으로 하지 말고 등가로 우리는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협상단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그것은 제가 쭉 회의를 참석하면서 일단은 등량보다는 등가로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밀어나가자.
그 다음에 이어도 이 지역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외교적인 말씀입니다만 이 한·중·일에 최소한도 1/2 정도 우리가 다시 확보를 하고 여기 지금 현재 무협정지역에서도 우리가 권한을 주장하는 그러한 권한을 좀 주장해 가지고 지금 한·일협정때의 문제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건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일본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이 화이트존 비협정지역 내에 그럼 일본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이라도 빨리 중국과 협의를 해서 그럼 최악의 경우에 1/2 우리쪽 지역만큼이라도 타국 어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건의하고 온 사항입니다. 대충 보고 드렸습니다.
예, 국장 수고했습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예.
예,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또 부분적으로 답변이 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본위원이 지난 한나라당 내에 한·일어업협상피해진상조사단에 제가 본위원이 들어가 국장님이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저하고도 같이 참여도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물론 여기 우리 김태홍위원은 저보다도 훨씬 이 어업문제만은 더 참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한·중어업진상조사단에 들어가서 실태를 알고 나서 참 허무하다 못해서 아마 그때 우리 국장님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가지고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샅바 잡고 씨름 붙여놓은, 그렇게 쉽게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한·일어업협상은. 그래서 이 한·중어업협상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같이 대책회의를 한 번 했는데 이 한·중어업협상 타결은 언제쯤 국장님 타결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까
위원님, 그 이게 외교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느냐 하면 현재 2차에 걸쳐서 실무과장급들이 중국에 한 번 갔다가 또 4월 8일 우리 서울에서 실무적인 그 접촉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중국측에서 다음 번에 중국에 가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중국측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사실은 빨리 지금 어떤 장치를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현재 중국에서 전혀 답이 없기 때문에 언제 실무협상을 시작할는지 아직 예측 못합니다만 5월중에는 아마 무슨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한·중어업협상 이 문제하고도 좀 그걸 할는가 모르겠는데 한·일어업협상은 우리 나라, 우리 정부로 봤을 적에, 우리측으로 봤을 적에는 빨리 타결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충분한 준비를 한다든지 좀 조금 미룰 수 있으면 좀 더 미루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개인 생각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뭐⋯
한·일어업이⋯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이 협상이 많이 서둘렀던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 동안에 한 한달 넘어 한·일, 한·중어업 진상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도 좀하고 알고 있는데 한·일어업협상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었어야 될 일이고 한·중어업 지금 우리가 타결하는 한·중어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삼국 관계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속된 표현을 한다면 한·일관계에서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나갔고 일본은 방어적인 수세입니다. 그런데 한·중관계에 관한 한은 이게 반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빨리 하려고 서둘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식 표현으로 만만디로 천천히 해야 자기들이 큰 손해 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미루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관련 부산시를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니까 정부측에다 뭐 쉽게 말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폐쇄되어진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인구가 15억 가까운 나라속에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1년을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은 한달만에 배를 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질 끌어 가지고는 속된 표현으로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일본 한·일어업협상은 정부차원에서 빨리빨리 하라 해가지고 빨리 했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피해가 와가지고 지금 부산경제까지 뭐, 본위원도 거기서 알았습니다.
우리 부산경제의 세수가 46%에서 48%가 수산업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그 때 비로소 알았는데 지금 부산경제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어업만큼은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 국장님도 관계간부로서 뭐 건의를 하든지 여하튼 준비를 해서 빨리 타결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국장님이 지도상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의 중국어선들이 와서 어획하는 양, 보고 자료에 보면 25만t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의 배가 중국측에 가서 연간 한 10만t을 잡아온다고 이렇게 한 3배, 2배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5배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 저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어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본위원이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소흑산도쪽에 여러 번 간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구 뺏기고 고기 뺏기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심지어 맞아 가지고 그럴 당시에 그런 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조금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소흑산도나 그 주변에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측에서는 늦게 어업에서 손을 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흑산도나 목포항에 있는 우리측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배가 한 두 대, 세 대 가서 작업을 하면 그 사람들은 20대, 30대씩 와서 작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이 안되는 거지 뭐.
내 땅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쫄여가지고 고기 못잡고 구석에 가서, 쉽게 말해서 낚시대에 가가지고 조개가 진짜배기 좋은 저수지에 가서 포인트인데 저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 거기가 낚시대 드리우고 앉았고 못은 내 못인데, 내 저수지인데 남이 와가지고 좋은 자리 앉아 가지고 고기 다 잡아가는 거야,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국측에서는 어떡하든지간에 이걸 협상을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은 하루를 더 미루면 자기들은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어업협상은 조기에 타결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수역내 양측간에 뭐 아까 국장님은 등량 보다는 등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저 자세로 협상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중국측한테 우리가 고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전에도 또 설명하셨는데 미합의 지역 그 이어도주변에 그 화이트존의 조업문제, 이 부분도 제가 본위원이 한·일어업협상대책 거기 가 보니까 차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측하고도 여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본측하고는 별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언제까지 이 한·일어업 부분에서는 일본한테 질질 끌려가야 되는 건지 그 당시에 한·중어업협상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 할 때에도 저 본위원이 그 어업에 관한 각 저인망이라든지 관계자회 대표이사님한테 가서 질의도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이어도 문제, 그 지도상에 보면 일본에 조어도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쉽게 표현해가지고 저 땅이 언제부터 일본에서 자기들이 저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리상으로 보나 뭐를 보든지간에 우리가 하도 이제 일본이 미우니까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누가 보더라도 중국섬이지 일본섬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이 공동한다는데 지금 오히려 일본에서 지금 등대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도도 그런 식으로 안될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제 저게 표현이 외교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일본측에서도 생카쿠열도라고 우리가 말해주면 좋아하고 중국측에서는 조어도라고 표현해 줘야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완전히 노출된 암초입니다. 5개섬으로 된 암초인데 무인도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어도는 사실은 수중 5m 이하에 들어 있는 암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우리 마라도에서의 지역, 이번에 32도 11분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해수부장관께서도 분명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협정지역내에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은 아마 외교적인 사항으로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무협정지역, 이 지역내에서 그럼 반으로 나눈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이 강하게 나와서 반을 나눴을 경우에 중국에서 좋다 그러면 중·일지역에 우리 쪽은 전혀 못들어간다 하면 이건 상당히 이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학자의 입을 통해서 한 번씩 얘기는 나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어도 그것은 일본측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이어도 부근에서 어떠하냐면 우리 제주도에는 가 보면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어도 산하, 이어도 산하 하는 그것은 노래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올 정도로 우리 고유 영토, 영토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런 미합의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왜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한·일중간수역에 보면 우리 독도가 들어간 저 문제, 국장님 그 우리 학자들이나 우리 경성대 교수님이라든지 그 누가 설명해도 이것은 다음에 국제법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저것은 우리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박아 놨다고 하는데 저것 자주, 저도 저번때도 우리 김태홍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 당시에 한·일어업협상단인가 가서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말씀 들어 보니까 백번 공감이 가고 맞던데 저 독도 문제, 나중에 언제는 국제법으로 따져 가지고 이게 중간수역안에 들어 있는데 영유권 주장했을 적에 뭐 이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본 하고 우리 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정을 했더라면 저 부분만 이렇게 딱 꺾어 가지고 독도는 빼고 아마 선을 그었으리라 충분히 힘을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한·일어업협상 때문에 여러 번 회의에 나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에 앉아서 잣대로 무조건 그은 식이 아니고 충분한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딸려가는 그런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저 분이 상당히 다음에는 언젠가는 국제법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 이어도 문제만큼은 한·중어업협상때 충분한 좀 준비라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끌고 갈 때는 끌고 우리도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덕 보는 우리 어민들이 지금까지 피해 입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줘야 안되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때문에 자주 서울도 올라가시고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나오면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한·중어업협상 만큼은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안겨주는 그런 협상조치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잠정수역지역, 조도위에 저기에서 부세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 이제 한중·협상 여하에 따라서 희망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 한국사람들 제사상에 조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 이제 없을 때는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망사항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일잠정수역은 우리 나라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92년까지 여기서 부세가 연 300억정도 나왔지만 현재로써는 중국과 일본이 허락을 안해주면 저희들 나라에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 지역은 중·일잠정지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의 양보를 얻지 않고는 우리 어선이 거기 들어가서 어장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전에 희망사항이라는데 그 쪽에서 양보를 조금 해 준다면 우리 어선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협상테이블에서 과거에 100여년간 우리가 여기서 조업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양해사항으로 이제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한테 쿼터를 뭐 배당을 좀 준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전적으로 희망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 또 희망사항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희망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지역에서의 작업을 중국에서 방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럼 중국하고도 외교협상을 잘해가지고 그 어장, 우리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일전에 일본하고는 우리가 협정에 많은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소득이 성과가 있도록 국장님이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부세를 좀 뜰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지역과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를 양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다 여기를 하면서도 이 지역을 지금 그대로 내버려 뒀거든요. 이게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위로 올라 가면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될 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측으로는 피조개, 조개밖에 안나오고 안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이쪽으로 오면 저희들은 많이 나죠.
고급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양보는 할 건 하고 어느 것이 소득이 오느냐, 이걸 잘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여기를 양보를 해주면 이쪽에 저인망이나 다른 안강망이 반대를 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통발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 이해관계가 겹쳐 가지고 그냥 참 고성이 왔다 가고 했는데 이것 참 해수부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참 어려운 상황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업종이 거기 얽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협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일 잠정지역, 참 우리한테는 그⋯
너무나 황금어장입니다.
욕심이 가는 어장인데⋯
예.
계속 수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朴宰成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걸 다뤄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한·일어업협정 관계라든지 한·중을 앞두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는 전에 뭐 담당관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가 볼 때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장님부터라도 지금 항만농수산국에 지금 같이 있는 그 직원들을 프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군데 주로 전문적인 곳에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봐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저런 협상에서 우리가 그런 누를 범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래 요즘 쭉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 북한 말이죠. 북한을 예를 들기는 뭐 합니다마는 거기는 뭐 공산주의 국가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미국하고 협상하는 것 보면 진짜 그 핵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가지고 뭐 쌀 내놔라, 오만 것 지금 뭐 발전소 지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질질 끌려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느긋하게 하면 될 건데 저걸 우리 국장님 하고는 다른 모임에서 아마 토론회에 참석을 같이 저하고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토론회 장소를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다급하고 쫓기는 것 같고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지금 중국은 지금 뭐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떡 배내밀고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 해도 결론은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애요.
오히려 이대로 질질 끌고 가는게 더 안낫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훗날에 “진짜 그 때 우리 부산에 참 그 국장님이 진짜 전문가였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국장님도 제가 볼 때는 사람을 키워놔야 됩니다, 사람을.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항만농수산국에 있는 밑에 직원들을 진짜 그야말로 프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래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백날 해봐야 이런 것 안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이 참고로 한 번 하십시오.
일본에 후쿠오카 지역에 가서 쓰레기소각장, 그 매립장 관련되는 시설에 가 보면 머리가 허연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평생을 거기에서 보냈대요. 처음에 갈 때는 그 전체가 다 반대했답니다. 3년, 4년 지나고 한 사람이 이해를 하고 두 사람이 이해를 하고 해가지고 전체 동의 받아내는데 십 몇 년, 다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했다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운 데 가면 일을 하려고 합니까 빨리 좀 위에 좀 높은 데 이야기 해가지고 딴 데 가버리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생곡이고 뭐고 처음에는 멋지게 한다 해서 결국 터지고 거짓말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가요, 저걸 놓고 보면. 또 이것 물어보려고 해도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안되는 소리인가 싶어서도 못 물어보고⋯
(일동 웃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3대까지 되다 보니까 어떤 시의원은 한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근 8년, 9년 있다 보면 그 해당 국의 관련공무원이 8년, 9년 공무원이 안계시니까 오히려 시의원이 전문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계속 대를 흘러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무원 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의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우리 부산만이라도 다른 광역시·도에 관련되는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가장 으뜸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게 더 쌓여가지고 다음에 우리 나라가 협상할 때 좋은 그걸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역시 중앙부서에서 보더라도 역시 부산이 실력있다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한·중어업협정관련대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보고가 우리 시에서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이 15명이 되어 있는데 학계, 전문가, 수협, 어민단체, 연안구청이라고 이렇게 15명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했고, 3월 19일자 의견수렴 해가지고 해수부에 건의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형선망 하고 통발하고 쌍끌이 하고 오징어채낚기하고 중형기선저인망하고 그 다음에 해상강도약취단속, 그 다음에 무협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런 사항을 회의에서 나와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고 한데 위원 1명 정도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한 명쯤 포함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 뭐 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보고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왔다 말입니다. 그래 부산광역시내의 49명의 시의원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보고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국장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 하기 어려우면 우리 도시항만위원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보고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거기까진⋯
예, 위원님 한 분, 한 두분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아까 보고중에 쿼타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등량하고 등가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아직 현재 지금 실무협정 자체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단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중앙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지금 그 1, 2차에 걸쳐 가지고 과장급 회의를 했다 말입니다.
1, 2차 했는데 그게 해양수산부의 일개 과장과 중국에서 일개 과장이 와서 그냥 만났는데 이것은 실무협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협상이 아니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언론에서 협상이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3차부터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협정에 임해야겠다는 것을 해수부로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국장님이 아마 김영재간사님의 말씀처럼 전문가가 딱 보는 것 같으면 등량이 좋겠습니까, 등가가 좋겠습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등가가 좋았겠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과연 등량으로 할 것이냐, 등가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판단이 아직 조금 서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삼치하고 고등어 정도라면 바로 삼치다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서 고급어종과 저쪽에서의 꽃게의 양 관계, 그래서 그 관계가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의 입장으로서는 바로 딱 잡아내기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등양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고기 어가를 산정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량원칙이 제가 볼 때는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소신인데 이것은 등량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예.
안그렇습니까 어가 자체는 시세에 따라 가지고, 물론 고기를 작게 잡으면 어가는 높을 수밖에 없고 고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많이 잡으면 어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선주측 입장에서 볼 때는 어가가 높은 것이 좋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볼 때는 많은 양을 잡아 가지고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낫다는 말입니다. 이래 봤을 때는 등량 원칙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획단에서 분명히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게 결국은 한·일어업협정도 우리 앞마당을 다 내준 이런 꼴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어업인들이 다소 지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기이 수산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에서도 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본위원도 알고 있고 해서 대상어선은 물론 이제 97년 1월 25일에서 올해 1월 20일까지 일본 배타수역구역내에 어업했던 어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척을 한다는 이러한 지침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어민들에게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등원해가지고 우리 기장지역에 미역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는 시점이 근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감척을, 아마 올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예산이 아마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조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오늘 업무보고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1,000억이 더 늘어가지고요, 약 2,300억정도의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결위에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수부 몫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수부가 사실은 한 3일전부터 마비가 됐습니다.
차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관에서부터 차관보, 차관보가 수산청장하고 마찬가지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주도하는 진흥국장, 어업진흥국장이 없습니다. 또 관련되는 진흥과장도 없고 나머지 관련되는 지금 현직 국장도 그렇고 전원이 다 지금 불행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보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차관이 갑자기 바뀌었고 그래서 아마 이 배분지침은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려 올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수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취임일선에 나는 생선을 좋아해서 뭐 해수부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이런 주무장관의 참 기자내용을 보고 참, 야 이래가지고 우리 과연 해수부 가지고 제대로 가겠느냐 하자 말자 이런 문제 터져 가지고 가장,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과연 어업인들이 해수부를 신뢰를 하겠냐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 하면 손해보는 게 우리 정책입니다. 반대로 하면 돈을 법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모인 자리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기르는 어업하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르는 것 해봐야 결고적으로 해초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배정된 게 있습니까 국회에 없지요
예.
그것 뭐 입만 떼면 기르는 어업하자는 거요, 이것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집행하는 장관들이나 그런식으로 하니까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얘기는 많은 감척을 해서 보상을 받고 배사는 분들은 이제 손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희망을 주고 비젼을 줘야 되는 이러한 우리 어업이 지금 나락에 빠져 버리고 지하에서 우리 장보고장군이 지금 눈물을 지금 흘리고 안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해양수산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린 부분이 기이 우리 시에도 어업협상추진기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전에처럼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은, 그나마 우리가 이러한 정책결정하는데 부산시에서도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이러한 의견을 모아놓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조치가 되면 기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빚이 져가지고 이자도 못내고 있다 말입니다. 다문 이자라도 탕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를 좀 밟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미 협정이 끝난 바 있는 한·일어업협정이 수산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안겨준 고통과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일어업협정을 교훈 삼아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수산업계 관련종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한·중어업협정이 우리모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한·중어업협상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正植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港 灣 開 發 課 長 黃澤鎭
水 産 行 政 課 長 崔羽烈
水 産 振 興 課 長 河忠源
農 業 行 政 課 長 鄭鎭翊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隆夫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正造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