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建設住宅局 業務推進을 위하여 심사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도시고속도로를 우리가 보면 82년 4월부터 99년 5월까지 총사업비 9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수입이 1,05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831억, 투자비 상환금, 미상환금 281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받는다고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특히 우리 부산은 유료도로가 많고, 또 민간투자터널이 많은 것이 하나의 특색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시에서 하는데 민간투자자들이 자꾸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裵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료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민자터널을 전부다 건설을 했습니다. 이 민자터널에 대해서는 자금회수가 다 안될 때는 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왜그렇냐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금회수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도로를 건설해놓고 회수도 다못하고 이랬을 때는 그것이 회수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유로도로법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수가 다 안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고 만약에 연장할 필요가 있다하면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왜그렇냐 하면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초에 예측 교통량이라든가 이것을 해가지고 교통량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이 되고, 또 요금이 결정되었을 때 통행하는 수입을 가지고 그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 만덕터널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오히려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면 오히려 먼저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고 지금 황령터널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처음에 교통량 예측한 것보다도 교통량이 더 많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회수가 더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덕터널 같이 요금 많이 받으면 마찬가지 되는데 적절하게 요금을 올려주면 우리 기간내에 충분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구덕터널처럼, 그렇게 올려 달라는 것도 안올려 주고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기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안지켜질 때 우리 민간투자자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11년 연장하더라, 우리도 연장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정했으면 기간에 투자를 다 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자꾸 이렇게 미루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초에 82년 4월에 해서 98년 5월말일까지 번영로 요금을 징수하면 모든게 다 원활히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것이죠 이 요금 200원, 400원을 받았을 때.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은 금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또다시 연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결국 돈에 대한 차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을 뒤에 올려주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은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이 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억제를 해왔습니다.
아니 말고요. 올려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죠. 처음 계획할 적에는⋯
처음 계획을 할 때는 그것은 가상 교통량이고 가상을 해가지고 전부다 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상을 했을 때 그 때 가상을 할 당시에는 몇 년도에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81년도 4월달부터 올 5월달까지 받았을 때 그 공사비를 전부다 상환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애초에. 그러면 인상도 하나도 안된 상황이고 통행량이라는 것은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처음에 교통량이 저희들 한계 교통량이 7만 2,000대인데 처음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안많았습니다. 처음에도 교통량이 그렇게 많고 한 것 같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교통량이 몇 대됩니까
지금은 한 6만 8,000대에서 한 7만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7만대 가까이 된 때가 언제부터였죠
그것이 지금 보면 지금 82년도 같은 때는 18억밖에 안나왔습니다. 85년도가 보면 29억밖에 안나왔어요. 그 다음에 88년도가 43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행량이 확 늘어난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처음에 애당초에 7만 2,000대를 잡은 통행대수가 모자라서 상환이 옳게 안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 그렇죠.
아니죠, 처음이라는 것이 지금 상환이 안되고 연장되는 것은 돈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결국은 대수가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처음에 대수를 산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인건비가 오르고 이러다 보면 중간에 통행료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유료도로 보면 600원, 500원 제일 작은게 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용차를 봤을 때 말이죠, 번영로는 제일 약하다 말입니다.
1년에 나오는 게⋯
아니죠. 한 번 통행하는 금액이 제일 약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3년도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해가지고 600원이고, 93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또 구덕터널같은 경우는 84년 같으면 번영로하고 3년 차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은 500원으로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요금을 인상해야 될 소지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못올린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벌써 올려가지고 이 시점에서 벌써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올려가지고 시의 세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올려가지고 결국은 통행하는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지금 오랫동안의 인상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온 그 당시의 그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안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지금 수지가 맞으면 지금 연장 안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회수만 다 하면 그것은 안올려도 되는 것이고, 회수가 다 되었으면 우리가 더 연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덕터널같은 경우는 그 뒤에 했는데 요금이 많고 이것은 적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총 953억 들은 중에서 국비가 45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투자한 것이 502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돈이 작고 지금 구덕터널이나 이런 터널에 대해서는 민자로 할 때 자기네들 터널부분을 완전히 할 때 그 사업비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 선투자, 계속 이자가 포함이 되고⋯
좋습니다.
우리 번영로에 대해서는 이자는 아예 생각을 안했습니다. 원금회수에 대해서만 그것을 하지.
지금 시비가 50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현재 221억이 상환이 되었죠 그러면 221억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221억은 상환된 것은 우리 일반회계로 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상환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예, 밟은 것이죠.
밟은 것이 208억입니까
221억.
아니죠. 지금 상환한게 전부 221억이 다 상환이 된 겁니까
221억이 완전히 상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말고요. 상환한 것 하고 회수한 것 하고는 다르죠. 상환한 것은 시로 시비를 준 것이고, 일반회계로 넘겨 준 것이 얼마입니까
(“208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이 208억이죠.
지금 전출금이 208억하고 적립금이 7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278억 아닙니까 거기서 잔액이 57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하고 빼고 가감을 하게 되면 221억이 상환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적립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적립금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208억은 시로 상환이 된 금액이죠
예.
그러면 208억은 몇 년도에 상환했습니까
이것이 작년엔가 저희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적립금에서⋯
이것이 81년도에 5억이 되고 그 다음에 쭉 82년도에 7억, 그 다음에 83년도에 13억 해가지고 연도별로 쭉 상환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상환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冒頭에 우리 局長님께서 이것은 법상 연장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해석하기에 달렸을 겁니다.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꼭 해야 된다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면 그 돈은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회수를 안하게 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부담을 갖게 되지만 꼭 회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회수 할 수 있다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단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초과할 수는 없지만은 그 돈만큼은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 한 번 봅시다.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9조에 통행료의 기준 등 해가지고 제1항에 보면 통행료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 받는 이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큼은 받아야 된다,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유료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승인까지 받고 유료도로로 하겠다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면 오늘 이런 상임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법대로 하면 되지.
아니, 그 대신에 조례로써 이것을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못받는 거죠
지금 민자유치 터널같은 것은 앞으로 회수가 되고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 제 질의에 답만 좀 해주세요. 이 조례가 통과 안되면 돈을 못받고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법에 꼭 받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받아 온 것, 지금 그리고 받아 온 것을 208억이나 시의 일반회계에 갚아주면서 수시로 얼마씩 갚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수, 우리가 유료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돈 들어 온 것 만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죠. 갚아야 되지만 그런 법은 없죠. 언제 몇프로, 몇프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에게 또 연장을 해가면서 또 그런 것을 하면서 208억이란 돈을 그동안에 안갚았더라면 그 이자수익만 해도 상당했을 겁니다.
281억요.
208억 지금 상환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안갚았더라면 그것을 적립을 계속 시켰다면 이자수익만 해도 상당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원금도 이자를 쳐야 됩니다.
아니죠. 원금은 이자 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봐보세요. 법조항에 보면 원리금에는 이자를 준다는 내용은 안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원리금은 이자가 포함된 것이 원리금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러면 민간이 지금 민자유치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자를 안쳐주고 자기네들은 먼저 선투자를 해놓고⋯
아니, 잠깐만요.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닌데 지금 시에서 시비가 502억이 들어갔죠
예.
502억 들어 가가지고 221억을 주고 281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221억 주었다는 것이 502억에 대한 이자도 다 포함해가지고 준 겁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자를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시가 이자를 안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원칙 개인이 하는 사업같으면⋯
그렇죠 안받았죠
예.
왜 시에서 안받았습니까 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자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들어 온 것은 이자를 치고 나가는 것은 이자를 안치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자를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자는 안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데 대해서 그 돈을 우리가 이자를 주고 또 만약에 들어온 것을 이자를 친다고 하면 그 돈은 입금이 되면 또 시에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 어떻게 이자를 칠 겁니까, 이자를 못치죠.
그렇죠, 이자를 못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나온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요금을 인상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부분도 상당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와서 연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주고, 실질적으로 돈 200원, 400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지연이 되고 뭐랄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에 서비스를 해야 되고, 우리 세금 거둬가지고 뭐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해나왔고 우리 또 행정신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안 통과를 안시켜야만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충분히 가려주고 그 다음에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통행료를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委員님 말씀중에 안받아야 된다, 결국 안받으면 이 도로보수비라든가 지금 18년 지나니까 지금 보수비가 10년부터 보수비가 상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80억에서 100억, 지금 95년, 96년 이럴 때는 130억씩, 96년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보수 130억 들어갔습니다. 결국 보수를 못하면 이 도로는 차를 통과시키지를 못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보수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안받는다고 해서 보수를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운영관계도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물론 보수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여기 보면 인건비 보다는 경상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들은 것을 보면. 경상비라는게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목적이 비슷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말고는 다 경상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그것을 위탁해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장담은 못하는 거죠.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리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라도 관리주체를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시에서 이번에는 행정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쳐주고 그 손해보는 만큼의 분량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시에서 당연히 다른 여비로 그것을 해야죠. 왜 약속을 해놓고 또 못지키고 부담을 시민한테 돌린단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朴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을 안받게 되면 우리 세금을 낸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전부다 충당을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80억에서 1년에 100억씩 저것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건설사업에 큰 차질이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IMF이후에 건설공사를 착공을 시켜놓고 착공이 안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형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수입이 자꾸 줄어진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세입이 줄어진다 하면 앞으로 공사도 더 추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부산에 도로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으면서 앞으로 이런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요금을 연장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梁局長!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부수적인 설명은 기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음 하실 분도 많으니까. 지금 이게 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유지관리비를 추정계산해서 징수기간 연장, 징수요금 인상 등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 18년간은 왜 이런 문제가 전혀 예상되지 않았고, 태만하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지금까지 행정처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보수비가 2008년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2008년까지로 대략 보수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가상입니다. 가상이고, 전에는 10년전에는 그렇게 보수비가 많이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가 되다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행료 요금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지금 2008년까지라고 지금 여기 해놓은 내용은 2008년까지 저희들이 보수할 것을 대략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그 보수비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가상이고⋯
됐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이렇게 된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왜 지금 임기가 다된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뜻이고, 지금 여기 수지분석 81년부터 97년까지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통행료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것만 나와 있는데 차량통행대수 통계표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그것 있습니까
지금 통행 연도별로 통행대수에 대해서는 자료가⋯
통행대수가 소형차가 몇 대, 대형차가 몇 대 이것이 되어야 통행요금하고 맞아질텐데 그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자료는 있죠
지금 97년까지는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그 자료는 있죠, 지금까지 81년도부터
지금 통행대수에 대해서⋯
그 이야기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행대수가 있어야⋯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수지분석 여기 보면 82년도에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9억 3,000정도 나와 있는데 97년도에는 백 한 오십억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비가 약 16배정도 되는데 인건비도 7.5배나 더 나가 있어요. 7배 반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의문스러운 점이 많고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96년도나 97년도부터 벌써 결손이거든요. 결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손 난 이유가 뭡니까, 96년도부터 97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수비가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96년, 97년도에 결손이 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갔으면 그 때 이런 계획을 미리 해서 올려야지 지금 다음달이 연장이 끝나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올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1년전에 연장을 한다, 2년전에 연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장이 될 때 가서 연장을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와서 올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인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계속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해 오다보니까 지금까지 흘러 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징수기간 연장시에 투자비 추정내역이다 해가지고 아마 용역회사에서 들어 간 모양인데 99년도에는 인건비도 이것이 지금 97년도에는 인건비가 21억 3,900이 나가 있는데 99년도는 15억으로 추정을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지난 연말에 구조조정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당초에 유료도로 번영로에 관리하는 인원이 綜合建設本部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설물 관리공단이 넘어 갔는데 넘어 갈 때 예산을 15억을 잡은 것입니다. 15억을 잡았고, 지금 시 인력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공제되어 있는 겁니다.
15억인데 지금 2000년에 또 19억이고, 그 다음에는 20억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먹구구식이고 전체가 하나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유의를 해주시고, 지금 이 조례를 내 놨는데 보니까 95년, 96년, 97년 수입 적자가 나고 있었을 때 우리 의회에다가 이 상황은 자료로다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에 대한 결산하고 모든 것을 했고, 결산을 전부다 시의회에 전부다 사무조사를 받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 관련 부서, 그러니까 建設交通委員會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이 관련부서에 대한 계획수립서나 이런 것도 모르죠
예.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를 보면 기금 결산해 가지고 1, 2, 3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분석자료나 명백한 지출서류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니, 그것 간단한 건데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이 기금 결산하는 이것이 지금까지는 조례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기금결산 보고도 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조례에 이것이 없었고
예.
없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전부다 분석도 하고,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 조항의 핵심이 말이죠. 기금결산의 개항이라든지 분석에 관한 서류하고, 현금 및 지출계산서하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없는 것은 아니죠.
있기는 있습니까
예, 예산서가 다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전부다 나오거든요. 자료는 다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을 수입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하는 것은 전부다 예산서에서 다 나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12월 연말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결산을 하고 市議會事務監査도 받고 전부다 정산이 되는 것이지요.
계산은 했는데⋯
근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
조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제출한 자료도 아니고, 거기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이 있어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가 뭣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제일 끝에 ‘통행료 논의의 허와 실’해 놨어요. 이것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분이 쓴 거예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류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다가 제출한 서류예요
專門委員室에다가 혹시 위원님들 문의가 있으면⋯
이것 공갈 협박도 아니고 말이야, 서류가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봐요. 전부다.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한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이것 밑에 내용을 보면 말이죠.
당초 기간을 충분히 늘려 잡은 것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다면 적기에 변화를 감지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아무도 안지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밑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협박이지.
저는 專門委員들한테 참고하라고 각 專門委員⋯
專門委員 참고하라고 줬는데 왜 서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 밑에 애들한테 쓰는 편지도 아니고, 이 내용이 우리 서류에 붙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봤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감량경영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감량경영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물론 감량경영이고 다 물론 안했겠습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됐습니다. 局長님!
예.
局長이 어제 왔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무얼 지금 언제 관리를 받았는데 무엇이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든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서 되겠어요
아니, 물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이게 최초 투자는 일반회계에서 한 것입니까
일반회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7조 2항에 보면요. 적립금 부분에 “이 회계는 유료도로 보수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통행료 수입금의 10분의 2이내 상당액을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적립금은 유료도로 보수 공사비 및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집행방법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신설비용을 타회계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한 회계에 상환조건으로 전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7조 2항에 의하면 우리 朴賢煜委員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局長님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거짓말을 하셨는가 모르고 잘못 대답을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에 7조 2항에 1번하고 2번의 우선 순위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이해하기로는 市가 여기에 투자할 때 상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10분의 2정도를 적립해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서 시민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고 유지보수를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다만”이라는 부대조항을 보고 이 돈을 써버린 것입니다. 써버리고 이 대책이 없으니까 통행료 징수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局長님! 그것은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금 6조의 적립금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료도로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은 유료도로법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우리 유료도로법 제9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고 이것을 갖다가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립금 가지고 상환을 하죠. 그러면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적립금도 상환이 되는데, 적립금을 가지고 이것은 적립에 대해서 2항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상환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9조에 의해서⋯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적립금 말고 재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먼저 든 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상환을 받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야 적립을 하는 것이고, 적립이 돼야 그것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한번 보십시오.
10분의 2 상당액을 별도로 적립을 한다. 이것을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이것이 우선이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회계에 상환을 조건으로 전출할 수도 있다, 이것은 2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후가 바꿨다 이 말이예요. 물론 이러한 돈을 시에서 어느 개인이 쓴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써 버리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좀 주지만 돈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시민에 대한 행정신뢰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된다면 말이죠. 이런 조항을 어떤 것을 삽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원리금 그러니까 투자비를 상환할 때까지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그 목표액만큼 기금이 조성이 될 때까지 통행료 징수를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局長님 여기 오늘 보고내용대로 앞으로 2008년까지 그때 가서 돈이 모자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이런 불편한 짓을 합니까 本委員이 이야기했듯이 원금상환을 하고 유지보수 기금조성될 때까지 전부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적립금을, 지금 적립을 하는데 대한 조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원금을 받아 넣는 것은 유료도로법 9조에서 이것이 원래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局長님! 앞에 局長님들은 대답을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원금을 상환 받을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안그렇습니다.
시가 보니까 그 상환이라는 명분하에 닦아 쓰는 것이지, 좋습니다.
다음 오늘 제안사유에 보면 두 번째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계획의 수립 및 회계관직 지정 결산규정 마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시의회가 없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모든 기금은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그때
왜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도 안 만들고 마음대로 썼습니까 세상에 말이지, 기간이 얼마나 지나고 이제 와서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원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갖다가 검토가 좀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얄궂게 말이지, 그 때 시의회가 없었다고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쓰고, 이 통행료 논의의 허실. 세상에 말이지 의원생활 4년 했지만 자료 뒤에 이런 것을 붙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육시킵니까, 이게 뭡니까
행정의 신뢰도도 잊어버리고 조례도 이상하게 만들고 쓸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써 버리고, 이 ‘통행료 논의의 허실’ 쓴 사람이 한번 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세요. 시가 잘못한 부분은 왜 여기 안 적습니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신문에 게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달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다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썼는데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쓴데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에 운용이⋯
단상에 나오셔서 자기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건설행정과장 배태수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여기다 써야지 논리에, 왜 자기 논리는 하나도 안썼어요 이렇게 말이지 하면 안되요. 시가 형편이 어려워서 쓴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내고, 거기 안지나가는 사람은 안지나가는데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최초 계획이 잘못됐다.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야지, 자기들 주장이 다 맞다고 하고 말이지⋯
위원님들한테 당초 그것 하려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금 기금운용조례를 근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누가 운용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운용했습니까
지금 세입세출 현금 출납원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세입세출의 기준은 누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짭니까,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동아건설에서 투자할 때 320억 정도 됐습니다.
예.
그것을 20여년간 통행료를 받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빚만, 원금 이자가 늘어나 가지고 1,000억이 된 거예요, 1,000억. 그것을 600원으로 올리고 30억인가 상환을 갚았죠. 손익분기점이 조금 돌아섰는데, 이게 개인회사라고 한번 쳐봅시다. 말이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유지관리비를 줍니다. 시에서, 동아로 그 회사로 주는데 그 결산내용을 보면 돈이 남아가지고 십몇억씩 도로 돌아와요.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그것을 빠듯하게 예산을 잡아서 주고 그 사용자가 운용하는 업체에서 우리 쓰다보니 도저히 모자랍니다. 타러 오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고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운용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나중에 말이지 이자가 늘어나고 상환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해 버리고 통행료를 올려 버리고, 정말 정말 이것 정신차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이 조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局長은 좀 이렇게 대시민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개정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료도로법은 局長이 이야기한대로 그래 그래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재 조례에서 이게 국비, 시비로 만들어져 가지고 수익금이 나오면 그 중에 100분의 1을 적립을 해서 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적립한 돈을 가지고 이 유료도로를 운영을 하겠다. 시민한테 더 통행료를 안받고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근본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료도로법도 징수할 수 있고 원리금을 차환할 수 없다하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원리금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아요. 단 지금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적립된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간 것은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재정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로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작년 4월에, 개정을 해서 7조 2항을 개정을 해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는데 합법화 시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局長님이 아셔야 돼요. 읽어 안 드려도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98년도에 수익금이 얼마죠
98년도에 총 수입이 103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통행료가 101억 1,000만원, 부담금이 8,000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1억 8,100만원⋯
1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시가 요금을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안을 적용을 시켰다고 하면 97년도 정도부터 적용을 시켰으면 이것을 부디 연장을 안시켜도 한 200억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원기간에 종료를 해도 그 지금 투자금액, 원리금 전체가 들어왔을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그냥 둬 놓고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그냥 둬놓고 지금 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시민 저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局長! 本委員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뭐 이의를 달만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98년도에 103억이 들어왔는데 실지로 지출된 돈은 10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이 작년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지금 시가 구상하고 있는대로 만일에 올렸더라면 한 2년전에 올렸더라면 지금 벌써 한 400억 정도는 기금이 조성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백몇십억 정도는.
지금 번영로 상에서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미납되어 있는 돈은 얼마나 되죠
원인자 부담으로 미납된 거요
예.
98년말로 해가지고 7,5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안받아 들여요
물론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노력도 안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 업무가
그 체납금, 그것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施設管理公團에서 지금 자기네들 직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돈을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시가 투자한 금액만큼 적립을 해가지고 그 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통행료 시민부담 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이자를 가지고 쓰든지 원금을 가지고 쓰든지 이 번영로를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료도로로 당초에 승인을 받고 그 한 사항에서 그 적립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사비 502억을 초과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초과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공사비 투자한 502억 안에 이 적립금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립금에서 502억원이 됐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금을 갖다가 10분의 2 상당을 별도로 적립을 한다하는 이것은 우리 회수되는 부분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局長님 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은 502억을 일반회계로 시가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가서는 안되고⋯
물론 여기 적립금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502억을 기금으로 둬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번영로를 운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를 하는데 무슨 딴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더라도 10분의 2 상당액을 별도로 적립해야 된다 안 했습니까 이 돈이 우리가 지금 적립한다고 하더래도 502억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것입니까
502억이 그대로 적립되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번영로에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시가 지금 200 얼마를 가지고 갔습니까
221억예.
221억 지금 가지고 가버렸지요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버렸죠
그게 지금 적립금하고 전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전부다 뺀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 버렸잖아요. 이미 써 버렸잖아요, 예 또 나머지⋯
적립금도 들어 있지요, 그 안에. 그 안에 적립금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외에는 시가 조금 가지고 가서 썼잖아요. 그 돈 있습니까 局長!
그 돈 있어요
지금 적립금이 얼마 있느냐 하면 70억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줄 것 제하고 남는 것 몇 십억 밖에 없지요
아니, 70억 있습니다.
그래 그것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지금 기금조성 시켜서 놔둬야 되는데 시는 조금씩 조금씩 조례를 작년에 바꿔 가지고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조례를 바꾸기 전에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어요. 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다시 가져갈 수 있다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다 시가 그때 가지고 갈 때는 시 재정이 나아지면 도로 넣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돈이 몇 십만원 밖에 없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또 나머지 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 가지고 가면 또 돈 없으면 또 연장해야 되겠다, 분명히 시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년 뒤에 시가 일반회계에서 투자한 500억을 회수해 갔다. 그러면 기금이 한푼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유료도로를 운영하려고 하면 1년에 100억 이상 드는데 또 통행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그것이 되고 나면 더 연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이행을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建設住宅局長님께 제가 앞서 많은 同僚委員들이 핵심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총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 속의 고속도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 속에, 부산시에 번영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동차, 물동량이라든가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들과 약속은 98년 5월 30일까지 통행료를 받으면 거의 건설비를 충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통행료 징수를 연장한다는 것은 부산시의 행정적인 신뢰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것은 웬만하면 지켜야 됩니다. 아까 잠시 회의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통행료를 안받고 순수하게 번영로를 유지관리를 한다면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틀립니까 70억, 100억.
예, 70억에서 100억. 왜 그렇느냐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니,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수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진단이고 이게 분기별로 매달 나가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번영로의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부산시민은 이미 이 통행료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민으로서 모든 지방세를 다 납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局長께서 70억에서 100억이 연간 더 추가로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절약해서 하면 本委員이 생각을 하면 30억 내지 50억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절약해서 하면, 만일에 지금 통행료를 받지 않게 되면 인건비가 당장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비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된 예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이 통행료로 해서 받는,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局長님의 솔직한 심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지금 번영로가 연장이 15.7㎞입니다.
여기 물론 통행요금 받는 톨부스에 앉아 가지고 요금받는 직원은 없어도 되지만 안받으면 지금 거기 청소라든가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 또 보수비 이것은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수비로 보더라도 81년 4월에 이것이 개통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쭉 나왔는데 89년도부터 이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95년도 96년도는 대폭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수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갖다가 시비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투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저희들 다른 건설사업에 차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건설비가 일반도로 건설을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건설사업, 앞으로 단위공사 이 사업은 3건 내지 4건은 또 떨어져야 이 유지관리 하는데 사용이 안되겠나 안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통행료 요금연장건 때문에 本委員이 번영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몇몇 분을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번영로 요금은 전부터 빨리 없애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통행료 요금을 내기 위해서 그 톨부스 앞에 차가 너무 밀립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것 정도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오래 전부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다시 요금징수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 요금징수 연장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局長님! 번영로는 지금 현재 유료도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유료도로 기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능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행부분에서 차가 많이 막히고 체증이 오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라든가 시민들의 안전 통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局長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죠. 자세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젠데 말이죠. 전체가 다 지금 사실상 시민이 과연 유료도로의 기능이 있느냐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은 유료도로의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局長님 앞에는 어쩌든지 돈을 받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데 하는 돈밖에 눈에 안보이는 것 같애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局長님이 돈을 받아도 局長님의 돈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내 돈 안 되죠.
바로 그거죠.
그 자세가 문젭니다. 바로 그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 돈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앉아 가지고 오늘 여기 임하면서 말하자면, 일단 위에 市長님도 계시고 어쨌거나 오늘 이 정리를 해 가야되겠다는 이런 자세로 있으니까 답변에서 정말 이 진실된 자체를 모르고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참고자료를 보시면, 참고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局長님! 지금 81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06억 2,100만원이 통행료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1,016억입니다.
예, 1,016억요.
예.
그리고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합쳐서 288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12조의 관리비, 인건비가 통행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사항 등 도시고속도로 및 동서고가도로 관리운영 개선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28.8%를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석으로 돌아보며)
어디 그런게 있노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 하는 그 자체가 局長님이 아무 준비를 안해왔다는 것이죠. 유료도로법 시행령 12조에 있습니다.
지금 朴委員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建設部長官이 지금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이게 우리 조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나 경상비가 지금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局長님!
예.
建設部에서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5%만 하면 되는데, 어째서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28.8% 들어가야 합니까
建設部에서 하는 것은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유료도로는 5%만 하면 되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도로는 28.8% 들었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대로만 시행을 했으면 지금 여기서 경상비가 288억인데 말이죠. 유료도로법 시행령대로만 했으면 50억만 하면 됩니다. 230억이 남으면 이미 부채가 없는 거예요. 시민한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유료도로비는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建交部에서 하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거리 자체가 워낙 길고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통행료 받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리는 15.7㎞인데 거기 두군데서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방만한 운영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000억을 받아가지고 보수비가 542억이 들어 갑니다. 좌우간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진 도로길래 1,000억을 받아가지고 542억이 들어가야 되는 도로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지금 이 보수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 통행하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또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보수, 보수 운운하시는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 2006년까지 연장해가지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06년이 지나고 나면 보수를 안해도 됩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적립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81년도부터 오면서 연장할 때마다 적립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적립금을 말 안하셔도 당연히 적립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7년 7개월이란 수치는 어떻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내용이라든가 안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계산하니까 앞으로 보수할 부분,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비 이것을 계산해내니까 한 7년 7개월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방법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든지 시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계산기 놔놓고 두드려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또 2006년 되면 국장님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가시고 나면 또 다음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이런 유료도로 문제를 가지고 또 시민을 볼모로 해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81년도에 실제 200원인데 지금 99년도에도 200원하면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라도 여태까지 끌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81년도 200원이 지금 99년도 18년동안 200원입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해오시니까 이게 결국 계속해서 시민만 골탕을 먹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시민의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뤄 주어야 되고, 또 국장님이 이것이 안되면 부산시에 도로에 차질이 온다 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로 해서 부산시가 풀릴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겠지만 부산시의 문제가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오히려 차량통행이 많은 저 서면로터리에다가 램프를 하나 차려가지고 동래 온천장 가는 차를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시 진입로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받아서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지금 번영로를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총체적 부실입니다, 이게. 제가 1년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보수유지비, 이 보수유지비가 결국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향후 2000년대 가서는. 전부 시민부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하고, 완벽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기능 자체도 부실하거든요. 조금전에 趙淸來委員께서 도심속에 고속도로의 기능을 물은 것 아닙니까 지금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는 도시고속도로로써 기능은 상실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램프를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동서고가도로는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필요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자는 고맙다는 생각 보다는 짜증을 먼저 내는 것입니다. 기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좀 드리기에는 뭐 하지만 시설비 관계도 처음에 번영로 만들 때에는 이니셜코스트가 기술부족으로 적게 들어가고, 러닝코스트가 계속 많이 들어 가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변천해 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현재에 최근에 시공된 것도 벌써 러닝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벌써 송정터널 개통한지가 언제인데 제가 신문도 봤고 며칠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벌써 하자 자체가 구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터널이라는 것은 구체에 하자가 발생하면 방수공사하고 관련되어가지고 누수현상 때문에 이것은 끝없이 보수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 없이 자꾸 지속되면 시민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부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충분하게 부산시가 이것을 감당하려면 다소 외피적인 불만은 적을지 몰라도 현재 그것이 하나의 부산시 재정이나 실제 운영되는거나 전부다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도 불만이 있고, 부산시도 이것을 극복하려니까 안타깝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이래서 결국 오늘 이게 대두되는 것이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말든 앞으로 이러한 러닝코스트를 하자보수비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부담을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시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부담해야 할 이런 절박한 입장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잘못되었다 소리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흥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시민들도 이해를 안하려는 쪽에 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답이 사실 다 있습니다. 답이 다 있고, 앞으로는 말이죠. 앞으로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한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상당한 전문가가 연구를 하고 외국의 기존 터널 관리비 관계라든지 보수유지라든지 이것을 연구를 해 와가지고 한국 실정에 맞도록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공사해놓은 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체적 결함, 구체에 대한 결함 이게 제일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해로 인한 환경문제, 그 다음에 동력비, 전등, 보수유지비 크게 나누면, 그 다음에 포장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부 구체적 결함 방수도 보면 굉장히 임시적으로 하고 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보수유지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앞으로는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해서 오히려 보수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관리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민부담을 줄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대로 좀 괜찮은데 앞으로 광안대로를 포함해서 상당한 개소에 유료도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산시민이 세금 내가지고 도로보수하고 나면 끝납니다. 다른 소방도로 개설할 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돈 안내 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많이 내라고 있는데 별 생기는 것은 없고 세금은 많이 내라는데 부산 땅에 누가 살겠어요 전부 이사 다가고 없죠. 그렇게 되면 도시속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제가. 이 요금을 연장하자 안하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산시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이러한 사항만 지적을 하고 답변은 국장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2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번영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여부에 대하여는 통행료 징수에 따른 시민부담문제와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