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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산적한 우리 시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를 하고 4월 30일에는 아시안게임준비단의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과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우리 부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발표회, 공청회, 패널참석, 수시 추진사항 청취, 의정자문위원님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사전에 많은 대비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4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市와 시의회, 시민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부산의 어려운 사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회생되려면 부산경제가 살아야하고 부산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이 집중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비와 국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하나 재정여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외자나 민자유치가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자본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촉진조례안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민간자본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다양한 성장잠재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틀을 갖추게 되어 침체된 경제회생과 21세기 부산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완비하게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불필요한 의무 또는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원태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檢討報告書
․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관해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 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이나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중에서 분리심의를 하되 기금에 관한, 사실 외국인투자촉진안이나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리하되 통합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같이 안을 심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제정되어져야 하고 이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중차대한 투자촉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자구 하나까지라도 신중히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제안한 제4조 용지매입비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제14조 1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면 조례안 제5조, 제6조의 경비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용지매입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용지매입비는 융자를 해 주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조례안 1페이지 왼편 하단에 제14조 1항의 내용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임대용지 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와 조성원가의 차액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요청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국가에서 보조로 지정한 경우와 용도지정된 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즉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배치된다고 보여지며 이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本委員은 판단되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모든 예산사업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편성되어지므로 용지매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최소한 행정자치부에서 수집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지침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안 제13조 제1호에 있는 용지매입비 지원규정도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시민이 낸 세금을 하나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에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지원을 반드시 융자로 자구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융자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다음 안 제27조와 관련해서 시장은 구․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재정지원이 주가 된다고 볼 때 우리 市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원대상과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그 대강만이라도 구체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조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빨리 안 됩니까 제일 중요한 문젠데 답변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임종영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용지 매입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또 법 제14조 1항에서 용지매입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성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을 인하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 제27조와 관련해서 시장은 구․군에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지원한다고 규정하는데 市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꼭 재정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상품의 개발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구청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또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사항의 처리를 지원한다든지 또 국비지원 신청과 관련된 우리 市의 지원 이러한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꼭 재정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 보조금 지원의 규정에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법 14조 1항,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하고 융자를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개념도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적인 효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맥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이것은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이라고 표시해 놓는다면 액수의 어떤 범위의 규정의 한계도 없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없는 예산을 우리 市가 어떻게 집행을 한다 말입니까, 예산을.
그런데 그게 아마 앞에 문맥을 보시면 말씀이죠,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콤마하고 그것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인하 그리고 괄호 해 가지고 내서를 보시면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저희가 이행하는 융자뿐이 아니라 시비예산의 지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비예산을 어느정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막연하게 지원한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게는 예를 들어 30을 주고 B라는 회사에게는 100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불합리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지원은 결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위원님께서 자꾸 의문이 가신다고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 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비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 위원님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선물거래소 유치를 하면서 우리 3억 4,300만원 전산센터 이전비를 시비예산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市가 선물거래소를 유치를 하면서 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래서 우리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이미 이번에 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에 이런 조항을 보거나 지방재정법을 보거나 우리가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은 앞으로 委員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항의 경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제14조 1항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면 분명히 융자라고 되어 있지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부담이 커서 안되는 것이고 융자할 수 있다 라고 자구는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본 조례안에 근간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개념자체를 말이죠, 지금 이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소유개념으로 소유나 부의 가치를 증대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증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에 편의를 지원해 준다 그런 융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래서 개념이 지방재정법의 개념이 약간 우리 임종영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매입지원하고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정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우리 임위원님이 해석하시는 각호 1이라는 것은 각호 1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1번에서 4번까지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전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의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꼭 그게 일부 의문이 간다 하면 제4항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것을 해석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1항 4호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철저한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예,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어려운 시기에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제진흥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안상영시장 부임이후 특히 부족한 재정여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실무적으로 유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로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노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도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근의 경남, 울산시와의 공조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산과 경남, 울산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상이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개 시․도간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경남도 울산시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국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외국인 기업간 차별문제는 최근 유치단계부터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해야하며 업종간이나 투자규모에 따라서 혜택을 약간씩 차등을 둘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세감면대상의 확대는 법개정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관련해서 상위법의 개정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외자유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을 만들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딱 부러지게 외자가 유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3월말 현재 우리 공공부분은 없지만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에는 총 12건에 2억 1,400만불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주로 까로프 할인매장에 세건 에 1억 4,600만달러, 또 콘티코 매장에 1건 3,700만달러, 해운대에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 해저테마수족관에 2,900만달러, 그 다음에 기타 일반 민간회사에서 일부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공공부분에 대한 지금 유치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상품을 지금 만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스페인에도 가서 우리가 설명회를 했고 또 싱가폴에도 갔고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지금 저희들 상품을 소개를 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고 다만 지금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영정보단지 이것은 우리가 계약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투자유치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고 그 다음에 기장관광단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한테 접촉중에 있고 또 대저에 유통단지 이런 몇 군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유치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애로점으로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지금 소개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이나 한국을 보는 눈이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하는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지표들은 호전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IMF에서 탈출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보는 근본적인 이유중에 하나고 또 이것이 경쟁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자체 간에도 서로 혼선을 주는 측면도 있고 또 특히 각 지자체간에 투자를 하려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주도 관광단지, 부산도 관광단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가 하는 사업성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대외 신인도 문제 또 지자체 간에 과다경쟁문제 또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 여러 가지 규제도 사실상 아직까지도 한국이 지금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이런데 비해서 규제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계속해서 투자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와 경남이 지금 충북 외자유치조례가 되어 있는데가 세 군데입니다. 지금 경남은 금년도 1월달에 공포가 되었고 충북은 4월달에 공포가 되었고 이제 16개 시․도중에 우리 부산이 세 번째 이번에 조례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경남하고는 우리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간에 경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할 대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경남에 갈 수 있는 것도 부산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어찌보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차이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시 안하고 경남하고 충북 안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지매입비 일부 지원 문제는 경남도 분양가 일부 지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 보조금 이것은 3개 시․도 공히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금융지원이라든지 또 전략사업에 대한 우대지원 또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우리 市가 좀 전향적으로 들어가 있고 경남이나 충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경남에는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충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유치협의회에는 경남에는 없고 충북은 있고 해서 조금 저희 시가 경남이나 충북 안을 보고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남이나 충북 조례보다는 우리 시가 좀 발전적인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는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전략산업이 육성이 되어야 되고 이 전략산업의 육성은 씨드머니(Seed money)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시비나 국비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외자유치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됐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반드시 시정에 역점을 두면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촉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낙후된 원인중에 하나가 다섯 배 중과를 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것이, 이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경남 김해나 양산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이 이전한 기업들이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대우자동차 본사를 갖다가 만일에 인천에 있는 것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에다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건을 갖춰야만이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고 부산을 떠난 공장이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오는, 유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서 바로 그 역차별 문제를 고심을 해서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촉진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감면 대상의 규정에서는 상위법을 개정할 그런 것은 없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규정은 현행법이나 또 우리 현행지방세감면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금 들어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개정문제는 현재로서는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례를 운영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중앙부서에 법적 개정문제가 생기면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례안이 세 개입니다. 세 건인데 일문일답식입니다. 중요한 핵심문제 하나씩만 질문해 주시고 다양하게 질문이 되어 버리면 답변이 요점정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배려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조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질문사항 한 두 가지만 더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제일 소요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산업육성조례안입니다. 이 건을 들어가고 나중에 마지막에 총괄해서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자꾸 시간시간 하시는데 우리가 전략산업육성조례안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이것 정말 신중하게 고려되어져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이 조례는 오후의 시간으로 다시 계획을 해 보도록, 이것은 조금 더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는 당연히 되어져야 되겠는데 本委員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을 답변을 핵심답변만 나오도록 질문을 유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예, 한 가지만.
예, 이경호위원님!
그러면 경남과 울산시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남하고 충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좀 입수해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조례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정부에서 사실 공청회나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이 제일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는 오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이 부산시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이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2항 전략산업이라 함은 부산지역 이하 지역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쭉 내려와서 부산광역시 이하 시장이라고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준해서 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구 정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제 11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기금 설치해 놓고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쭉 기금에 대한 조성, 용도, 운영 관리 등등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조례를 첫째, 기금은 특별회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21조 회의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위원회 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투자촉진조례는 이 사안이 필요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28조, 28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용어로 아주 규제적인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후지원 및 관리가 그 용어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설부분에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로 해서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 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소속 전문가를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는 등등 우리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만 정보를, 부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자유치조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동안에 몇 번의 회의도 거쳤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 왔고 실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체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전체 번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띄우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이것이 전략산업육성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개념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이것이 더 매끄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관한 규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규정을 쭉 두어 왔고 또 육성조례에는 기금규정을 근거만 마련해 놓고 해서 저희들이 좀 과가 다르고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양 조례가 불균형하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문제 아까 지적하신 정기회의, 분기회의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은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파견기관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의 내부에서 일부 부서에서 반대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논란을 하다가 일단 그것은 빼고 왔습니다만 의회쪽에서 파견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조에 관해서 답변 필요합니다.
28조 그것은 조금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은 좋은 표현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 우리 기업들이 부산에서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시․도로 떠나가는 마당에 다시 아까 국장이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 조례안을 자구수정 하나하나 하는 이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잘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되듯이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출했고, 이 촉진조례안 자체가 저는 외국인들한테는 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동안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대해서 외국인 토지소유부터 시작해서 규제일변도였습니다. 전부 우리가 법체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IMF이후에 절대 이래서는 외국인 기업인들이 부산이나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촉진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충북이라든지 경남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오히려 지금 충남이나 경남에 비해서 훨씬 전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북이나 경남보다는 오히려 조례내용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전향적, 발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대응이 적절하게 나오고 있다고 봐지고 다만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규정은 손질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외국에다 좀 알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 용지를 매입하여서 무슨 사업을 하는 이런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도 아까도 우리 李敬鎬委員님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외자유치가 왜 안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여러가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주로 임대를 주로 중국서는 합니다만 우리는 사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토지지가문제라든지 해서 사업성이 없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녹산공단도 임대제를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사서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LME 지정창고와 관련해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번에 영국에 가서 접촉을 해 보니까 감천단지 같은 데는 적어도 지금 100만원 단위라면 자기들도 매입을 해서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가가 비싸다는 것은 있지만 적어도 사업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금은 보조를 한다든지 우리가 절충을 잘하면 지금 전에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전망이 흐린 것은 아닙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촉진도 좋고 기업이 우리 부산으로 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외국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한 개 기업이 망했을 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사기꾼들도 많고 사기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100개의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한 개의 기업이 망했을 때 그 100개의 기업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봤을 때 하나가 망하는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100개를 넣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온다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일부 해서 여건을 만들면서 28조에 보시면 이것이 만일에 우리가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위반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둬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일부 지원에 대해서 시비가 그냥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항을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 까로프라든지 이런 매장이 들어 와서 지금 사상이나 이런 데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교통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어떤 친절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인식만 좀 전환을 시켜 주면 저는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봐집니다. 까로프나 이런 것이 사실은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에 벌써 들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지금 보면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체들이, 외국투자자들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시에서 잘 해 가지고 앞으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임종영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분이 답변을 하니까 답변내용이 거의 계속 유사해 지는데 우리 관계 서기관들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가별 투자인센티브 비교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나 내국인 투자는 결국 리스크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려면 첫째 매력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조세감면에다가 많이 주느냐, 또는 토지금융지원에다가 많이 주느냐, 보조금지원에다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가 있고 이 인센티브가 효과가 장기화 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말레이지아나 싱가폴이나 영국의 비교를 해 보면 우리 한국은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너무 강하다. 이것은 도움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의 효과가 빨리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토지나 금융지원을 해 놓으면 이 인센티브 효과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토지나 금융지원에다 인센티브를 많이 줘 놔 놓으면 내국인하고의 어떤 경쟁력에서도 내국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조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말레이지아나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같은 데는 약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자치단체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점은 정말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조세감면의 인센티브를 강하게 해 주는 것보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약하게 유도하고 토지금융지원 부분을 강하게 해 주므로서 오히려 실익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답변을 우리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국가별 인센티브를 비교하면서 조세감면의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토지금융쪽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저희 시에서 안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건상 이렇게 접근됐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토지금융분야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이 초기에 발생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에서 토지문제라든지 금융문제를 지원하자면 엄청난 어떤 비용이 시에서 직접적적으로 초기에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조세문제는 사후적으로 아주 관리하기 편리하고 사후적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직접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세문제는 솔직히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조세를 강화해 놨다 하지만 이것이 해당되는 업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전 외국인투자기업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고도기술 수반산업, 그 다음에 산업지원 서비스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정고시하는 업종만 있습니다. 그 업종이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256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한해서만 세금감면 되는 것이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금융지원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기간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임대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잘 못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이번에 임대제도를 최장 100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구비가 되었습니다. 50년을 일단은 최대기간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기한되어 있고 임대료 인하문제라든지 또 토지매입할 때 지원해 주는 문제, 각종 이런 어떤 제도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석위원님!
장판석위원입니다.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가운데서 제8조 한 번 보십시오.
장판석위원님, 그러면 외국이투자촉진조례안은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전략산업조례안이죠, 하세요.
委員長님 미안합니다. 같이 상정이 됐고 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8조 7항에 보면 전략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유휴시설 처리에 대한 지원.
예,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을 당연히 해야 안되겠습니까만 전략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유휴시설 처리에 대한 지원까지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원도 한계가 있어야 되고 또는 범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원에 어떤 범위문제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그래서 적어도 기업의 입장, 또는 우리 시로 봤을 때 하나의 유휴시설처리에 대해서까지도 지원을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은 어쩌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하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발전법 제13조에 보면 유휴시설의 매각이라든지 담보해제 등 유휴설비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산자부에서 저희가 알기로 우리 일부산업의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고 이것이 어디까지나 해야 한다는 강제적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안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도한 예를 들어 지원으로 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安局長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통상 우리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법의 내용때문에 사실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판석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유휴시설처리지원 이 단어를 삭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삭제라는 의미도 물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가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10개사업으로 정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우리 산업이, 전략산업이 육성발전될 수 있는 것이지 법에도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뺀다고 그러면 과연 전략산업육성조례라는 의미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기조에서 가능하면 지원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산경제 산업이 살아날 수 있지 법에도 허용된 것을 자꾸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조례제정의 의미와 부합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님!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들이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마무리하면서 다음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하기로 하고 局長께 걱정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쵹진조례안이 많은 공청회나 저희 간담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지원부분이 지방세, 시세감면이나 용지구입 또는 우리 행정이 어느정도로 지원해 줄 것이냐,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또는 재정을 특히 기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구체적인 것들이 미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금융이라든지 각종 산업이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인센티브가 우리 행정의 지원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런 행정규제도 지금 우리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의 경우에도 그렇게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외국의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장을 설립하는데 인허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최하위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금은 가뜩이나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局長께서는 이 기금을 물론 중앙정부의 요청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 봤을 대 이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냐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면서도 이 조례안은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걱정 부분들을 우리 국장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책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석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이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세심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칙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지촉진 조례안 만들기 전에 우리 투자진흥과장님 여기에 답하시고⋯
그러면 경제진흥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마산자유항은 자유무역센터로서 부산시하고 분리되기 전에 이것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마산자유무역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수출자유지역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볼 것 같으면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거의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부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 언론에는 한국에는 외국인이 살기가 제일 부적절한 나라다, 동남아에서 1위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다 줬을 때 과연 외국 투자기업들이 우리 한국이나 부산에 다시 와서 좋은 여건하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IMF가 되고 나서 환차손 등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하는 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고요, 다만 기업이 떠나간 것은 일본기업이 많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이 떠난 것은 대부분이 노사문제, 노사문제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일부 일본기업이 많이 떠났고 현재는 아주 IMF의 오히려 환차손으로 인해서 굉장히 회사운영이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살기가 어려운 도시가 한국이다 하는 그것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물론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다 고려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학, 말이 통하는가 하는 측면 또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또 외국인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필리핀이 1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필리핀이 과연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낫느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다만 필리핀이 영어권의 도시였었고 싱가폴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 한국사람 특히 부산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학부분이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렵다, 또 외국인 학교가 없다, 병원이 외국인 전용병원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하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 사실 16개 시․도중에 우리가 세 번째 조례제정이 되는데 釜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하나의 큰 터닝포인트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주종산업 테즈락 관계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매칭을 할 의향은 없는지요
테즈락하고 외국인투자조례하고는 제가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형태로 매칭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가 두 시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이제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중식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안을 토론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면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고, 질의를 하고 식사후에 답변을 듣고 이런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래서 일괄질의나 일괄답변은 신중성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말이죠, 포괄적인 질문은 미리해 주시면 답변자료나 시간이, 요점이 간추려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중에서 조금 많은 답변이 포괄적이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지금 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다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나오면 시간이 거기서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일문일답을 하면 시간이 절약도 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2시 점심시간 전까지 산업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단 질문을 말이죠, 세부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니까 포괄적인 질문이 계시는 분만 질문을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전략산업육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육성산업에 관해서 성장유망산업 다섯 가지하고 구조고도화산업 다섯 가지하고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관광산업하고 환경산업하고는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국제신문에 21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의 관광산업하고 환경산업은 불가분의 원칙인데 환경산업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국제신문에 이 환경산업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대학 박태주 환경공학과 교수가 말하는 이야기를 우선 신문지상에 난 사항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환경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전략적인 산업인 정보통신, 환경, 과학기술 부분 중 하나로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유망산업이라면서 부산은 포항과 울산, 창원 등 동남권 공업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국내 환경 전문인력의 20% 가량을 배출하고 있어 환경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최적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환경산업체가 전국적으로 1만 1,770개중 부산이 6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였는데 사실상의 환경이 부산이 깨끗하지 못한 도시로서는 이름이 나 있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야만이 관광도 좋아지고 관광 보러 오시는 외국인도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미 성장유망산업중 10개 중에 관광에다 환경산업을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위원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 기금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개략적인 조성규모와 구체적인 지원용도는 무엇이고, 서울 등 타 시․도에서 기금조성한 사례가 있는지, IMF로 인한 시 재정여건 때문에 기존 기금조성도 잘되지 않는데 이 기금조성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시세감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열 가지 전략산업중 제12조에 시세감면 대상은 기술집약형 산업만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번 공청회에서 거론된 것입니다마는 기업보조금 지원과 조세감면 모두 WTO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선물거래소는 조례개정도 없이 추진하여 결국 유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8조 전략산업 지원을 보면 신용보증조합 보증지원 등 현재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조례 제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합적,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3호에 전략산업 지원사항이라고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지원을 규정한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채무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분명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전략산업이라고 전부다 공익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지, 기업이란 대개가 영리를 목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적절한 입법규정은 아닌 것 같으며 만일 기업이 부도가 나 市에서 재정보증분을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시민의 예상 비난을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2조의 시세감면조항은 자치법규 운영의 통일성 유치 측면에서 시세감면의 주된 법규인 시세감면조례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 조례에서와 같이 시세감면의 요인이 된다고 각 개별조례에서 규정한다면 소관 업무 입법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시세감면 업무취급부서인 세무행정분야에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개별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법규의 소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면 법규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적용대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곳에 모아 규정해 두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므로 이 조항은 여기서 규정하지 말고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만들어 같이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세부적인 질의는 식사후에 합니다. 포괄적인 질의만 하십시오.
예, 포괄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산업육성의 마스터플랜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은 정말로 뜻있는 일이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정말 우리 부산경제의 이 암흑기를 탈출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의 육성기본방향과 제8조의 사업지원 및 제13조의 기금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바로 이 조례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本委員이 말씀드린 이 3개 조문의 내용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本委員은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제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조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승패는 바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극히 어려운 상태고 지금 영도 남항대교 건설공사를 비롯해서 계속사업마저 중단해야하는 실질적인 위기상황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우리 부산시 재정상태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맞물려서 우리 시민의 명예가 걸린 이 대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 제한적인 가용재원으로 이 내핍된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감안해 볼 때 기금조성을 비롯한 본 조례에 명시된 재원사업에 소요될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요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본 조례는 유명무실해지고 홍보성 시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안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예산에만 너무 편중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어떤 매력있는 리미트 같은 것을 창출해 낼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및 지역 경제육성을 위한 조치로 볼 때 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제8조에서 대상 사업을 총 망라하여 엊그제 국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전략산업을 주종산업과 주력산업으로 분리해서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의 업종이 몇 개다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안 조문간에 세제상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의 기본방향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앞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강행규정으로 해놓고 뒤의 조문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지원의지를 동일하게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안 제13조 기금의 운용으로 제3조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사업에 지원하려면 기금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인데 이 조항도 다소 막연하게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내용이고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조 제2항의 단서규정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입법의 원칙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할 때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보궐위원의 자리를 바꾸는 위원 위촉은 위촉되는 사람이 그 사회적인 직위 등을 보아 전문성이 인정될 때는 합당한 자격이 있을 때 그때부터 임기를 2년으로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입니다.
구체적인 조례는 오후 회의시에 하기로 하고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역시 지원을 하는데는 예산 또는 행정지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산업전략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10대 전략이든 100대 전략이든 어느 산업이든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없습니다. 저희 어제 의회에 건의문도 오고 오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공청회에 참여한 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느냐 또 얼마만큼 이러한 부산시 정책전략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었느냐, 또 부산시는 홍보를 어떻게 많은 우리 기업들이, 산업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했는지 공청회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정책의 부분들이 민주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환경산업이 때늦게 참여의사를 호소문을 띄운다는 것은 부산시가 일반적으로 행정홍보식 차원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단체장이 지방자치화 되고 부터는 많은 홍보성의 문화 각종 부분에서 예산낭비, 행정낭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국 소관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금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줄 우리 부서는 있는지, 또 인력은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초적인 것도 되지 않으면서 뭘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걱정하면서 오후 시간에 구체적인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네 분의 委員님께서 총 11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應祥委員님께서 10대 전략산업 선정결과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환경산업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환경산업은 저희들도 용역에 포함을 해서 분석은 됐습니다.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 분석결과 우리 부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 다른 전략산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고 또 환경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 독립적인 그런 산업분류체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 보면 재생물질가공처리업, 환경산업 엔지니어링서비스, 폐기물수집 및처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환경산업으로 묶기에는 여러가지 난점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산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 지역차원에서 보면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이것도 환경산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혐오시설이 환경산업에 포함된다 이런 난점도 있습니다. 비교적 첨단산업쪽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환경산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만을 포함할 경우에 기존의 어떤 전략산업, 현재 10대 전략산업에 의해서 너무 작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관광과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환경과 관광을 붙이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개념을 갖다 붙이는 것은 견강부회적인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이 10가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차제에 또 환경산업을 포함을 해서 11가지로 하기에도 무리고 또 관광과 이것을 붙여서 하기에도 너무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10대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市議會의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환경산업의 성장이 빠르고 하면 다른 산업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생각은 10대 전략산업은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서 환경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여부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李敬鎬委員님깨서 다섯 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략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조성규모라든지 용도, 타 시․도 사례, 기금조성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련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기업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개체자금, 유통구조개선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시의 재정여건상 조례로 설치근거만 우선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꼭 기금을 설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해서 또 사실상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기금을 모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설치근거만 두고 재정이 호전이 되어 가면서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지역산업 육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국비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면 그때 같이 묶어서 설치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기금이 될 경우에는 우선 7조에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고 또 기업 등의 본점유치에 따른 필요한 지원, 또 앞으로 각종 RRC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10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에 지원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에 대해서 임종영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기금조성이 됐으면 하는 기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규정을 설치근거만 두었다가 지금 재정이 호전되고 국비지원이 되고 하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조성내용을 보면 시의 출현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산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같이 묶어서 우리가 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시세감면 대상을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한정한 이유와 동조문은 체제상 시세감면조례에 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체계상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략산업육성조례에는 우리 전략산업육성에 대해서 헌장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전략산업을 우리 400만 시민한테 또는 우리 부산의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포함을 해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우리 전략산업을 이렇게 육성합니다 하는 것을 과시를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전략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갈테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헌장적 의미를 갖는데 대해서 일단 광의적으로 포괄적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이 헌장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조례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세감면을 할 경우에는 조세감면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훈시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저희들이 전략산업 육성조례에 담고 개별적인 이 세제감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시세감면조례에다 넣어서 우리가 앞으로 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이 만일 여기서 다 빼고 앞으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시세감면조례 넣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에 보조금이 WTO에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WTO에도 지원가능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든지 환경보조금이라든지 또 지역개발지원보조금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정들을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연구개발비라든지 환경보조금이라든지 지역개발지원보조금은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뜻에 맞춰서 지원이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WTO와 상충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러한 국제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물거래소의 경우에 조례없이 유치에 성공했는데 선언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선물거래소일 경우에는 조례없이도 사실 유치가 됐고 또 예산지원을 3억 4,300만원 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산업발전법 산자부에서 하는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산업에 관련된 시책을 총괄적으로 거기 5개년 계획에다 포함해서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WTO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피해 나가면서 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보증 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115조 규정에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전략산업이 공익에 해당되는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공익의 의미를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특히 공익이라는 것은 저는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창출이 공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우리 부산에 380만중에 15세 이상의 노동력을 가진 분들이 한 200만에 육박을 합니다만 이 분들을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고용창출에 우선을 둔다고 봤을 때 이런 산업들이 부산에 유치가 돼서 고용창출을 한다 하면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공익이 꼭 반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또 전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林鍾永委員님께서도 소요재원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미확보될 경우에 홍보성에 그칠 가능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제일 걱정하는 대목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선언적 의미도 있고 또 국비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분산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백억 들어가는 도로를 설사 하나 안 내더라도 우리 산업진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역산업이 진흥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도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예산확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예산사정이 좋아지는 범위내에서 기금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여러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신발산업이나 이런 것에 정부에서 지원 지금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확보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체계상에 우선지원한다고 규정한 그런 조항이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통일이 됐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3조에 하여야 한다는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 전략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강조를 했습니다. 또 8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제13조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제 개인적 소신으로 이야기하라면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또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여러가지 재정사정을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사정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양보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례상 통상 위원회 임기가 궐의가 됐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통상의 관례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보궐선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이런 예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朴三碩委員님께서 전략산업 선정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민주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환경산업이 늦게 전략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느냐, 지원조직이라든지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실천가능한 지원계획이 없이 과연 구체적인 지원이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략산업 선정과 관련해서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용역과정에서 현대리서치라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약 천명의 기업인과 90명의 전문가, 또 공무원, 정책개발실, 연구원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고 또 부산시에 소재하는 각종 경제관련단체, 중소기업 관련조합, 대학교 등에 약 500여개 단체 기관에다가 공청회 안내장을 보내서 나름대로는 의견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일부 단체에 전달이 안돼서 그 내용을 아마 파악을 못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생각하기에는 좀 물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앞에도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지원조직하고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조례가 되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경제정책과를 비롯해서 경제국 또는 문화관광국에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 지정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팀을 구성을 해서 여기다가 인력보강을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차 조직개편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에서는 이런 기구나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직진단에 포함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상위원님!
경제진흥국장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본의원이 환경산업에 대해서 추가로 전략산업에 넣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 당국에서는 이 조항을 삽입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의 업체현황에 대해서 18가지 항의가 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환경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그 다음에 폐수처리업, 환경물처리업, 그 다음에 환경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설계시공업, 분뇨정화조제조업, 유독물관련제조업 이런 등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으로 선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천공단 수질 때문에 사실상 부산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전략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한 논의를 제기하고 나올 환경국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미 전략사업으로 10개 사업이 선정된 이 마당에 그래도 부산이 환경에 치중을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환경전략사업에 환경산업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WTO에서도 보시다시피 환경에 관한 것은 지원가능 보조금이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관해서 WTO에서도 환경에 관해서 지원가능 보조금을 지급하라는데도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0개 조항을 갖다 놓고 이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를 재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이런 산업이 전략사업에 추가로 삽입하지 않으면 본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불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아까 갈음한 것으로 하시고 지금 우리 金應祥委員님 말씀하시는 환경관련산업이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인적, 물적, 또 여러가지 동남관광벨트권 이래서 보면 타 도시보다는 조건도 좋고 또 환경산업이 앞서가는 쪽으로 해서라도 선진도시로 가는 그런 선점을 한다. 다른 타 시․도에 우선해서 한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유망 가능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김응상위원님 지금 답변을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답변 다시 요구합니다. 하고 답변하기 전에 신문의 보도내용을 다시 제가 한 번 더 추가로 해서 읽겠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최근들어 공해방지 관련산업과 청정에너지 및 자원전략형 시스템 개발, 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산업은 해마다 30% 이상 성장해 오는데 오는 2005년까지 시장규모만 해도 15조억원 이상에 달하게 되므로 환경산업은 필연코 육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安局長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입니다. 물론 21세기는 환경의 시대 또는 지식시대, 문화의 시대 한다는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과연 환경산업으로 집약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또 우리가 지금 10대 전략산업이 있습니다만 항만물류산업에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전국 비중이 항만물류같은 경우에는 40%, 또 관광객을 보더라도 부산이 30% 비율을 점하고 있고 금융산업도 7.8%, 또 자동차 부품산업만 해도 전국에 8.5%, 조선기자재가 24%, 신발산업이 49%, 섬유산업이 7%, 수산산업이 40% 이렇게 차지합니다.
다만 지금 5.6% 미만으로 차지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영상산업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영상산업하고 환경산업 세 개를 놓고 볼 때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을 빼고 넣어야 될 것인가, 소프트웨어 산업은 21세기에 우리가 그야말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봐지고 영상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이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산업일 경우에 과연 그런 기반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10대전략사업이냐, 11대 전략산업이냐, 또 어느 것을 빼고 넣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토론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산업을 전적으로 배제를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10대 전략사업도 앞으로 융통성있게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일단 제 생각은 10대 전략사업으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서 다음에 성장속도라든지 앞으로 발전속도를 봐서 환경산업이 위에 간다하면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신축성있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환경산업을 배제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다만 11개 사업으로 할 경우에 우리 의회쪽에서도 늘 너무 많잖느냐는 지적들이 있었고 사실상 용역결과는 7대 사업에서 1차 공청회때 두개가 늘어서 9개로 늘었고 2차공청회에서 한 개가 늘어서 10개로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 더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많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의 여론이 또 전문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점도 우리가 깊이 음미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委員長님!
예.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10대 전략산업 육성조례안을 놓고 오전내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공청회, 저희 상임위에서도 교수님들 모셔 놓고 진지한 검토 또는 저희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간담회나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바대로 이 전략이라는 용어를 놓고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정지원과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조례를 공포해 놓고 산업을 하고 있는 여기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부산에 산업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환경산업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이 10대 전략산업조례안에 관해서는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잡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시간동안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을 참작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후에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분석도 하고 토론도 하시고 일단 오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조례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내일 기획관리실 안건 심사후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기획관리실 심사전에 이것부터 처리하고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