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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1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교원명퇴에 따른 교사수급문제 등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각급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비판 기사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인지하여 지역의 민원해결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2.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敎育廳 所管 當面懸案事項 業務報告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최근 여론의 관심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교육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교육계를 떠나려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 컴퓨터 구입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현여상의 학내문제와 브니엘학원 부채문제 등으로 우리 교육청도 대책마련에 많이 고심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현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교육정책국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이들 문제들의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永植 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政策局長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석연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부산교육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구함으로써 부산교육의 문제와 당면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보려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동요되고 있는 교직사회 안정대책과 교원수급계획, 두 번째로 학교급식에 있어 고등학교 급식과 초등학교 급식품 구매, 세 번째로 문현여상과 학교법인 브니엘학원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참여 컴퓨터 도입관련 및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當面懸案事項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趙奭衍 敎育政策局長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설사환자가 발생을 하여서 7개교 중에서 학생들이 조금 다쳐서 실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발병인원이 415명정도 된 것으로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는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서가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것을 아까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해놓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학조사시에 샘플이 제대로 충분치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시에 그리고 특별감사시에 저희들도 가서 샘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샘플을 3일분 정도 보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사한 가검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한 두 명도 아니고 400명 가량의 학생이 다쳤는데 이 샘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局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모덕초등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샘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환자발생시에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이런 쪽에서는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학교에서 보건소에 즉시 보고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 바로 즉시 와서 가져 갔고 또 저희들도 현장에 갔고 그 다음에 부산시 보건당국과도 협의를 해가지고서 적극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후에 아무리 감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400명의 인원이 어떻게 다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조사결과서 안보더라도 당연히 샘플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는 지금현재 가검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가검물 조사를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균검사가 5월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세균검사를
매년 한번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보면 구청관내에 비상급수대가 있습니다. 약수 떠먹는 거죠. 일반 시내도로에도, 저희들 경남중학교에도 제가 비상급수대를 설치해가지고 시보조금 2,000만원 그리고 구보조금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비상급수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영락교회 바깥에도 또 하나가 있고, 또 그리고 대신공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검사는 언제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여름이 되면 세균 발병이 잘 되기 때문에 매월 합니다. 여름에는 6, 7, 8 매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세균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바라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름에는 매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역학조사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당 학교…
지금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교보건과장 심상수입니다.
그 역학조사는 전염병이나 식중독에서 원인세균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인균이 나올 만한 식품이나 기구 등을 채취를 해서, 즉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배양을 해서 어떤 세균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을
지역보건소에서 합니다.
이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가 전에 보다 많이 그런 기구나 인력이 보충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기가 사실 역부족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각 구청에서도 이것을 보건연구원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지역보건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결과가 지금까지 한 것이 보건소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보건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연구원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검사는 공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균검사는 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결혼식 하객들이 음식 먹고 지금 함양군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이런 문제니까 이게 역학조사 이것은 여러 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보건소에만 맡겨놓고 결과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가 아직까지 이것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전에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문제, 급식개시월 20일 전에 식단을 짜서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게 한 학교당 1,000원씩 받는, 한끼에 1,000원씩 받는데도 있고 1,200원 받는데도 있고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 차액이 생겼을 때 학교에 따라서는 그 익월에 감액을 해가지고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에 학교에 따라서 특식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특식을 주는 쪽 보다도 정산을 해 가지고 다음 월에 감액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한 금액하고 학교에서 받는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절히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반드시 다음 월에 학생들 받는 액에서 감액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 이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감액조치하는 학교도 있고 또 토요일이라든지 특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다음 달에 식비에서 감액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더 확인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관련 부조리 이 문제는 여러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고 또 검찰에서 적발하기까지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죠
예.
한 건도 발견을 한 일이 없습니까, 검찰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검찰에, 저희들 검찰에서 적발되기까지는 저희들 자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징계를 받은 분들이 상당한 수에 있습니다. 징계받은 분들이 7명, 경고 8명, 주의 63명 거의 70~80명 되는 관련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어도 70~80명 검찰에 관련 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받았을 정도면 이것 보다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만연되어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실이나 교육청에서 한 건도 발견 못하고 검찰에서 발견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런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감사담당관 최우철입니다.
저희들 이번 검찰에서 적발되어서 내사한 인원은 11명이었습니다. 저희들 자체 인원을 동원해서 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인원이 그 외의 인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게 있고 특히 여기에 징계받으신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분입니다.
그 외에 행정직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평생을 교단에 서 계시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네 분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나 관련 되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교육청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미리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외부에 안 터져나왔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 감사기능도 비리를 적발하기 보다는 사후에 비리가 많이 양산되기 보다는 그런 고리를 차단해서 그런 사람들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조리근절종합대책을 내놓게 되었고, 사실 사법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기능만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적발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부조리근절대책 발표를 하시고 했는데 학교현장에서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랬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학부형들이 오라 그러면 가고, 그런데 학교에서 보고 안 하는데 학부형들이 알 턱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내용을 이야기해 놓았네요. 학교에서 보고를 안 하는데 자기비위가 있는 것을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안이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대책이라고 내놓는게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보고해서 한다 이것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자기 비위가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할 턱이 있습니까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컴퓨터 도입시에나 각종 물품을, 어떤 물품을 사겠다고 결정할 때에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 또 좋은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학교급식 하는데 매일 위생안전점검 실시, 급식품 검수철저, 교직원 또는 학부모 참여하는 복수검수 준수, 교직원이 이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하는데 간섭하고 검수하고 학부모 나오라고 해서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들어가십시오, 우리 감사관님.
지금 저희들 이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담당직원이 학교별로 늘 8시 전후로 해서 각 지역별로 순회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잡무가 많다는, 급식하는데 제일 귀찮게 여기는 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급식하는 것을 제일 귀찮게 생각합니다. 자기 업무외에 하는 일이 거든요. 더군다나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교직원이나 학부모들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복수검수를 한다 이게, 이것도 전시행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빼야 됩니다. 또 선생님을 시켜서도 안되고요. 선생님을 왜 시킵니까, 다른 일 다 하는데. 급식하는데 무슨 물품검사하는 그것도 보통 실력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데 선생님들 제일 귀찮게 여기는게 이겁니다, 이것.
사실 저희들도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대단히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현 시점에서 투명성도 제고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주로 양호선생님 또는 주번 선생님들께서 아침에 일찍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주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조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선생님들 노고도 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이고 더구나 교직원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학교 급식하는데까지 선생님들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저는 문현여상하고 브니엘학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화학원 이사장 한석봉씨가 변상해야 할 변상금은 다 변상되었죠
예, 지난 1월 20일로 다 됐습니다.
1억 7,400만원 됐는데. 그런데 교장하고 말입니다 서무과장, 경리주임이 변상해야 할 돈이 4억 800만원 있네요
4억 8,800만원⋯
4억 800만원
예.
이것은 어찌 됩니까, 지금 변상이 안 되네요
지금 변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형사고발 했습니까
형사고발 해가지고 형을 받았습니다.
형 내용이 어떻습니까
企劃管理課長님께서…
예,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해도 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조병태입니다.
문현여상과 관련해가지고 형사고발 되어서 설립자 한석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윤정빈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누구요
윤정빈, 한석봉 설립자의 처입니다.
예.
그리고 신인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한국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그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변상된 금액이 4억 800만원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절차를 보면 학교법인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구상권을
구상권이 행사가 된다면 학교 법인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횡령이 됐는데 이제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세화학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지금 해당 안되겠지만⋯
들어가십시오.
문제가 그겁니다. 사전에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하죠
예.
감사를 했는데, 이제까지 감사한 결과가 지금 이렇다면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세화학원 문현여상에 대한 감사는 92년도 11월달에 한 감사결과입니다. 미변상된 금액은 저희들이 현재 특별관리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오래된 사고지만은 앞으로 교훈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그대로 묻혀져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니,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분회 교원이니 비분회 교원이니 해 가지고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책국장님! 문현여상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보니까 4일동안 휴교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휴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휴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되기는 5월 1일까지 휴교…
지금 수업하고 있죠 정상수업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副敎育監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휴교처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은 오늘부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될텐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화학원 학교정상화 문제는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학교의 교사들간에 의견 일치가 안됩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전교조 관련 교사와 전교조에 가입되지 않은 교사 이 숫자가 거의 반반씩입니다. 반반씩인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모든 교사가 거의 인식을 같이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진향 교사의 직위해제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측은 이것은 부당하다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비전교조 교사는 도저히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을 왜 빨리 징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오늘 징계결과를 지켜보고 양측을 대화를 해가면서 이것은 인내를 좀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한꺼번에 이 문제가, 오랜 학교 내부문제가 어떤 교육청의 조치만으로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업은 계속 되도록, 최소한 수업은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내용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조금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부 교사가 그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주장이 뭐냐하면 김진향 교사의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주장이 주장할 수 있는 얘기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까 김진향 선생님 반 아이들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수업자체는 대표적으로 수업이 안되는 곳은 1학년 12반이지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에 상당한 200여명의 학생이 농성을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일부 교사가 뒤에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하면서 주장하는 의견은 뭡니까
김진향 교사의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교사 개인에 대한 징계문제를 가지고 수업에 불참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 마냥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직원 인건비 미지급이 98년 12월부터 99년 1월, 2개월분이 미지급되었는데 그러면 99년 2월분하고 3월분은 지급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부도 추정총액이 얼마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은 부도액이 13억 7,000만원인데 추정액을 따진다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합니까
19일부터⋯
한 열흘 됐는데,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다 종결되고 난 뒤에⋯
안그렇죠. 지금 브니엘학원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부산은행하고 외환은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군데입니까
예.
그 외환은행하고 부산은행에 가서 수표하고 어음책자 수용매수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브니엘학원에서 발행한 금액만 알면 추정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금융거래 명세서를 뽑아와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도 어떤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이래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어음을 발행했든 공기업에 발행했든 어디에 발행했든간에 발행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매수만 뽑으면 되거든요. 아직 그게 확인이 안됐다면 말이 안되죠 감사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충 추정된 금액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혹시 무슨 파문이 생길까봐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직 감사자체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답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충 어떤 규모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브니엘학원건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 지방세 체납금으로 인해서 압류가 되고 집행이 되고 소송이 붙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을 우리가 인건비에서 지급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료에 보시면 4월 22일자로 압류를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모대학에서 등록금을 압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이것은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조건은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가에서는 인건비는 국세징수법에 우선해서 교직원 인건비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보조금이 지방 우리 교육청에 내려왔을 때는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인건비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압류가 불가능하고 현재는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우리 부감님께서 서울에 가시더라도 보조금중에서는 이 봉급부분에 한해서는 꼭 명시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서 우리 교직원에게 기본적인 봉급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안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집단 설사 관련 환자에 대한 결과서가 막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가지 행복과 불행이 교차합니다. 불행할 시에는 발생가능성을 가능한 줄이려고 각자가 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명 가량의 학생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검사결과서에는 전부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명의 학생이 갑자기 병균을 보유하고 있던 환자입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제출된 샘플이 가짭니다. 가짜가 아니면 400명의 학생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다면 가검물 외에 학교내에 있는 원수, 즉 식수죠, 이 식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 식수에 대한 조사도 사실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식수조사도 한 학교는 보면 원수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한 학교는 신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조사가 지하수는 되어 있고 일반 바깥에서 들어오는 식수는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대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자리가 알다시피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또 들어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검사결과서가 전혀 자료제출이 늦게 되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균이 400명의 학생이 전부 원인균을 보균하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일정한 시일을 두고 부산시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결과 “알 수 없다.” 그러면 이 걱정을 시보건당국에서 먼저 걱정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보건과장님이 시에 가서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에 의한 것인지 또 집에서 먹고 와서 그런 것인지, 또 외부의 반입된 음식에서 그런 것인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은 가능한한 가정에서 해온 그런 음식을 갖고 집단급식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현재 매년 발생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아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군데서 그랬다고 했는데, 총 7개교중에서 3개교는 단순설사 5명 그리고 4개교는 집단설사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조사를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가검물에 대한 수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신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대한 샘플이 전혀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운고등학교에서는 핫도그와 햄버거 그리고 돼지고기, 김치가 다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고등학교에서는 이 식사에 대한 샘플이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또 발생할 겁니다. 또 발생하면 우리의 고귀한 자녀들이 또 다쳐야 하는 사태가 야기되는데 그렇게만 답변해 주신다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검물을 채취할 때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저희들의 신고를 받으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그 가검물을 채취해가지고, 의심나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안보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문제점이 체킹이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임자의 일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 우리 교육관내의 우리 학생들의 사고입니다. 보건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고발생시에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검물 샘플 냉장고가 있는 것 조차도 아마 모를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고유업무입니다. 이 고유업무중에서 냉장고 안에 3일치의 가검물 샘플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고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가검물 샘플은 이것이다, 그리고 원수는 이것이다라고 서로 프로포즈 하셔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국장님의 고귀한 자녀가 다쳤을 때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까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질문제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심을 했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7개 학교가 발생하고 또 여러 학생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학교급식에 의한 것만이냐 아니면 가정에서 식사를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내부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임무라든지 일은 해야죠. 하는데,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얘기한 게 뭐냐하면 역학조사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학교의 급식에 의해서 어떤 가검물 채취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도 아주 명쾌하게 “아, 이것은 급식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무 결과가 안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환자는 발생하고 해서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이것은 적어도 부산시의 보건당국에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줘야 되는 문제다. 물론 우리 학교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급식에 의한 발생인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연유가 된 것인지, 외부반입에 의해서 된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문제만이라고 해서 교육청에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두명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개교에 단순설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마 가정에서 식사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보는데, 한 학교에서 100명이상의 학생이 집단 복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정하고는 무관하다고 삼척동자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균검사결과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시를 잘 해줘야 됩니다. 제시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지금 제가 현재 정확하게 검사결과서가 제시된 것이 두가지입니다. 신도고등학교와 양운고등학교인데, 여기에도 지금 내용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와 원수와, 지하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제공하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수외에.
마찬가지로 양운고등학교에도 지하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대처가 잘 안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조사가 잘 안됐느냐 많은 학생이 다쳤는데 다시 한번더 프로포즈도 하시고 다시 협의도 해가지고 당연하게 이 원인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인균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이 그냥 또 세월은 흘러갑니다. 또 복통환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책임한 회의를 해야 될 것이며, 무책임한 결과서만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담당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가지고 우리의 고귀한 자녀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교사에 대한 교원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사, 퇴임교사분들 때문에 정규적으로 모집하는 대상인원이 18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2페이지 내용에 보면 중등자격교사 556명,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 29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떤 수급계획인지.
당초 저희들이 초등에는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1월달 희망을 받았을 때 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명예퇴직한다고 보고 수급계획을 세우므로 해서 교과전담교사 185명을 모집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이것은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955명이라는 많은 수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200명 갖고는 당연퇴직외에는 그외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 지금 최대한 들어주는 그 선이⋯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중등자격교사 556명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해서 여기 기재가 됐는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85명을 200명일 때는 185명이었는데 588명의 수를 늘이므로 해서 556명 모집 변경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더 추가로 원서를 받아가지고서 시험은 동시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시험칩니까
예, 시험칩니다.
예, 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퇴신청자들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오늘 안나오셔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당초에 2월달에 신청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중등교원은 신청한 수만큼 우리가 명퇴를 받아주고요, 초등교원은 신청수의 60%선 가지고 지금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보다 635억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대원칙을 이번에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추산해 볼 때 약 2만여명이 됩니다, 신청자가.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시·도별로 교원수급상황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명퇴신청을 받아줘라. 그에 따른 예산은 기채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지난번에는 기채조건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었고 이자율이 6%였습니다. 재특회계에서. 그런데 이번에 재특회계는 사실상 곤란하고 우리가 교육부에서 승인만 해주면 일반 시중 은행하고 기채를 할 겁니다.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6% 하고 시중은행하고 이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율차이. 그 차이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교육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시의회만 결정해 주시면 예산소요는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퇴신청자들 다 수급 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능한 다 받아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등교원은 신청한 수의 100%를 수용하는 것이고 초등교원은 60%정도. 100% 받으면 교원수급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교육부 차관께서 전원 명퇴신청자를 받아주라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그게 바로 제가 그 말씀입니다. 대원칙은 다 받아주는데 시·도별로 교원수급상황을 감안해서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시·도는 신청한 전 숫자를 다 받아주는 것이고 수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서 소요액을 교육부에 신청하면 다 기채를 승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 100% 명퇴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60%의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받아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금 예를 들어서 60세면 60세 나이별로 잘라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교사들의 불만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초등에 558명이라고 하는 수를 산출한 근거는 우선 초등교사는 담임은 최소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을 충족할 수 있는 그 수가 588명이고 교과전담교사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는 분들로 뽑아가지고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588명은 담임선생님을 전원 확보한다는 그 선이 58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넘게 되면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미리 공문을 신청을 받을 때는 그 우선순위도 발표가 됐습니다.
무리 없도록,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사립중·고교의 교사수급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황을 받아보니까 정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립 중·고등학교별로 정교사가 몇 프로여야 한다, 기간제교사를 몇 프로 둘 수 있다 또는 강사를 몇 프로 둘 수 있다는 규약은 없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감소해가기 때문에 교원도 과원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원수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면 사립고등학교에 학급당 1.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 곱하기 1.95를 해가지고 그것이 그 학교의 교원정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과원을 생각해 가지고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8%,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10%의 범위내에서 강사를 쓰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교사 가운데에서 휴직사유라든지 또 다른 사유가 있어가지고서 업무를 제대로 못할 때에는 그 한정기간, 임시 기간제교사를 쓰도록 해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局長님 말씀하신 강사부분은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포함한 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원칙은 전에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교사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서는 전임강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교사 가운데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근무가 어려울 때는 그대신 임시교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교사가 지금 명칭이 기간제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1.95명 정원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하되 일반계에는 8% 강사를 채용할 수 있고, 실업계학교는 10%를 둘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날 사립중·고교 교사들의 교사현황내용을 보니까 안맞는게 상당히 많던데 그렇게 되면. 일례를 들면 어떤 특정학교는 안 찍겠습니다마는 어떤 학교는 정교사가 30명인데 기간제교사가 15명 거기다가 강사가 한 5명 그러니까 전체 교사의 40% 가까이가 기간제교사 및 강사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특히 여학교의 경우 출산에 의해 휴직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한 10명정도까지 가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원칙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몇 프로 이상 둘 수 없다는 이런 원칙은 없습니까
기간제교사 말입니까
기간제교사 및 강사부분에 한해서.
강사의 수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 10% 범위를 한정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는 일반 선생님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제한해버리면 수업에 결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局長님,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기간제교사를 정해줄 수 없다라고 가정할 때 돈을 재단측에서 아끼는 차원에서 전교사의 80%를 기간제교사로 다 채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교육의 질 제고 쪽에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임용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는 몇프로 이상 둘 수 없다는 이런 규약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재단학교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봉급차이를 내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납디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기간제교사는 언제든지 1년 계약, 계약직 비슷하게 이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퇴직금 관계와 여러 가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무제한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놓는다면 일반 사립학교는 되도록이면 기간제교사를 쓰려고 하지 누적되는 퇴직금이 겁이 나서도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일반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부장관 퇴진서명날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일간지에 보면 어떤 학교는 100% 서명날인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40% 내지 50%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서명날인을 받게 되는 경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고서 1페이지에 대충 요인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유로 선생님들이 상당히 명예퇴직 신청수도 늘고 있고 또 자연히 안정이 안되니까 동요되고 또 불만표출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반 상식으로는 제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간에 몇몇 친분있는 교사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이 교육부장관 체제하에서는 선생질 절대 못해먹겠다. 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업무가 전임장관일 때 보다 몇배로 과중되고 심지어는 월 공문건수가 400여건이상 내려오니까 교사가 수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서식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교사수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일반 제가 좀 알고 있는 선생님들과 제가 볼 때는 대체적인 교사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에 대한 지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된 이상 우리 부산시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공문서 발송 건에 대해서는 다소 감량화 시켜주고 또한 우리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좀 줄이고 이런 줄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구두로서도 가능하다면 갈음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게 요즘 언론에도 비쳤습니다마는 보고를 위해서 가짜 공문을 굉장히 많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시기적으로는 1주일이 필요한데 며칠만에 보고하라 하면 사실은 이것 사실이 아닌 거짓, 허위보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혁도, 교육부의 지침도 너무 100% 따라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 교육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조금 달리 다른 각도에서 조금 우리시에서도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농담이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언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서 현재는 대충 전 교원의 몇 프로 정도 서명날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퇴진서명과 관련해서 이것은 교총본부에서 각 학교 분회로 바로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분회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일부 선생님들이 서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집단행동, 단체행동 하는 것은 조금 자제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학교, 또 전체 얼마가 서명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아까 배상도위원하고 조양환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집단설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다시 좀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통상 한 학교에 5~6명 내지 10명 내외의 설사발생은 그것은 집단식중독이다 아니면 설사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위생검사를 안 해보더라도. 그러나 한 학교에 몇십 명 내지는 최소한 100명 정도의 설사환자가 생겼다면 그것은 집단식중독이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를 않아서 상당히 교육청에서는 안심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검출이 되는 겁니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같이 직업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 원인균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샘플링을 하지 못하고 검사가 어디서 잘못 되었던 간에 역학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듭 이야기지만 다행히 원인균이 나왔으면 교육청도 곤욕을 치렀을 텐데 안나와서 오히려 한시름 놓았을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이거 부교육감님께서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보건당국이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그냥 그렇게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여름철에 어떻게 이걸 한번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해서 만약에 이번에 100여명이상 설사에서 원인균이 나왔다면 위생안전검사를 아까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보건소.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 위생사나 아니면 간호사입니까
양호교사.
양호교사! 양호교사가 한다고 했죠 만약에 원인균이 발견됐을 때 그러면 검사한 양호교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학교보건과장 심상수입니다.
이것은 보건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집단설사 환자를 여러 사람에게, 여러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항시 한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학교에는 매일 배앓이를 하는 학생이 1년 내내 몇 명씩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설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명 이상 양호실을 방문하거나 아침마다 담임교사들이 학생들 얼굴이나 태도를 보고 몸이 아프다, 배가 아플 것 같으면 전부다 확인을 해서 양호교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 5명이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보건소에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한 결과 참으로 말 그대로 철저하게 보고한 결과가 7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집단으로 발생한 설사는 전염병이거나 식중독균일 수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단지 그 균이 무슨 균인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전염병이거나 아니면 세균성 식중독이 아닌가 저희들이 의심은 합니다마는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그것이 가벼운 증상으로 전부다 무슨 입원까지 하는 그런 예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했다는 것 뿐이지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4월 한 달만 해도 저희들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저는 잠 안 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4월 한달 동안에 이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고 저희들이 그래서 위생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영양사들이 전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차적으로 영양사가 이것을 전부 카바해 내야 되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보건당국하고 전혀 시차도 없을 정도로 같이 나가서 공동조사를 하고 또 가검물도 3일간 음식물을 하나 빠짐 없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지 또는, 세균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0%밖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뭔가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발견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한다, 만약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디고 간에 식중독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이고 어떤 기관이고 간에 그런 경우에 위생사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학교 영양사가 져야됩니다.
영양사가 책임을 진다 학교장은 관계 없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양사이고 그 다음에 관리책임은 학교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관리를 잘못 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자꾸 보고를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사후에 발생한 이후의 숫자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름, 하계절에는 특히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미리 납품되는 식품을 그날그날 식품검사를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은 인력이나 장비, 기구나 이런 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많은 식품재료를 학교마다 가져가서 즉각 그것을 먹기 전에 즉, 조리하기 직전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검수할 때 저희들이 외관, 물론 영양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학교에서 4년제 대학까지 나와서 그 식품위생분야에 전공을 했지만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은 지금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운반위탁급식 말고 학교가 직영하는 경우에, 학교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생선류라든가 이런 것이 요리되기 전에 원재료를 영양사면 영양사가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육안으로라도 먼저 검사를 하는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부대 같은 경우에 자체 조리를 하는 데는 반드시 식품검사관이 있어요. 식품검사관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검사를 하느냐 그러지를 못하죠. 그날 아침에 조리를 해야 되니까. 생선 같은 게 납품이 되면 우선 육안으로라도 반드시 구분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과학적인 장비가 없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육안으로 식별해 내는데도 상당히 잘 찾아내집니다. 특히 생선류하고 고기류는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은 해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대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학적 검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관능검사 그와 같이 경험에 의한 검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식품검사필 도장을 받는게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 도장을 찍어야 책임을 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좀더 철저히 연구를 해야 되고요. 절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후에 오늘 설사 몇명 발생했느냐 이것 자꾸 보고받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학교가 직영하고 있는, 63개 학교중에서 학교가 직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지금…
직영은 몇 개 교고, 운영…
지금 8개 학교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8개가 직영하고
예.
그리고 위탁은 운영위탁은
나머지가 전부 운영위탁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운반위탁은
운반위탁은 지금현재는 운반위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운영위탁입니까
현재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급식학교는 지금 거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위탁은 지금은 없습니까
예, 고등학교는 지금현재 없습니다.
운반위탁급식이 없는데 왜 가격이 2,200원이라고 보고 되어 있어요 없으면 가격이 2,200원이라는 말이 없어야죠. 운반위탁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 4월달 한달 동안에 전부 운반급식했던 학교도 학교조리시설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한 것을…
도시락 운반하는 학교가 아직 있을 텐데요
조금 있다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이 변경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기억을 조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고등학교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입니다.
그렇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운반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단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 직영하는 경우에 단가가 1,400원에서 1,600원이고 운반위탁급식이 2,200원 아닙니까 직영할 때 최고 금액 1,600원으로 치더라도 600원 차이나네요,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 실직자 1일 급식료가 700원입니다. 700원이면 완전히 한 끼 잘 먹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 모르겠는데, 이렇다면 학교직영은 음식이 저질이 되거나 아니면 운반위탁급식은 너무 고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운반위탁급식은 지금 학교 안에서 조리하는 위탁급식 보다는 고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에 싸서 운반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반비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 안에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조리해서 공급하는 운영위탁 보다는 운반위탁이 앞서서 실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격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00원으로 정한 것이 현재까지 교내급식으로 변경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가격을 낮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지금 교내급식으로 전환할 때는 가격이 1,700원대로 인하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학교 직영일 때 단가가 1,400원 내지 1,600원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 학교 직영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전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위탁급식인 경우에 그러면 한 사람당 160원 내지 200원의 이득을 본다, 이익을 본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직영하는 경우는 그대로 원가라고 보고 운영위탁했을 경우에 1,760원에서 1,870원 나오니까 160원 내지 20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영양사, 조리사 이와 같은 인건비 그 다음에 기구 같은 이런 것을 직접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만큼이 운영위탁 급식학교의 가격차이가 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영하는데 그러면 1,400원 내지 1,600원은 인건비가 포함 안된 겁니까
그것은 영양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니 이런 것, 조리하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탁 했을 때는 인건비는 운영자가 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익, 이익이 많다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많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 160원 내지 200원, 1인당 160원 내지 200원 이익을 봐가지고 제대로 음식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인건비 내고
지금 위원님께서 한번…
100명 급식해 봐야 2만원밖에 더 됩니까 이익이. 이런 계산을 하면 운영위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학생이…
그런 것으로 보면 직영하는게 엄청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전부 공무원으로서 나가는데 인건비는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인건비가 지불되는 위탁급식하고 이런 200원밖에 차이가 안난다. 그러면 어느 쪽에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적은 차액에서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뒤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학교 직영에 문제가 있거나 운영위탁급식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1인당 160원 내지 200원의 차이를 가지고 100명 급식이면 2만원이고 300명이면 6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인건비가 운영위탁인 경우에는 지불이 되고 학교 직영인 경우에는 인건비는 계산이 안되고 이러니까 이대로 계산을 한다면 300명 급식을 했을 때 하루에 6만원이라는 이익밖에 안 남는데 운영위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 직영이 뭔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상 이것을 놓고 볼 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최고 2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200원씩 300명이 먹으면 6만원 아닙니까, 이익이.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됐어요. 이 자리에서 서로 의논을 하셔 봐야 두 분이 의논을 하셔 봐야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은 많이, 단가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학생수가 큰 학교는 상대적으로 싸집니다. 싸지고, 또 민간인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동원을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직접하는 것이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답변 됐어요. 좀더 상세하게는 본위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등학교급식 말입니다. 이것 학교직영이나 운영위탁 급식학교나 또 운반위탁 급식학교 간에 원가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원가산출 내역이…
그것을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그 세 가지.
그러면 이것을 몇 개 학교 샘플로…
샘플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 업무행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두 가지만 정책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지에 나가보니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 배수로, 물 빠지는데 있죠 그게 막혀가지고 예산은 없고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한번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할 때 副敎育監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말입니다 부산시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그 학교에다가 배치를 좀 해가지고 배수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그 문제는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각 지역교육장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지역교육장님께서 학교별로 인원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또 시에 또 구청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역시 현장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창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곧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하는 이 있음)
아니, 좋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명퇴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전부 명퇴신청을 하신 분들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 거든요. 그게 뭘 뜻하는가 하면 명퇴신청을 했다가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명퇴신청을 안받아 주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왕 나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무슨 성의로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책정을 좀 하더라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문제, 지금현재 컴퓨터문제라든지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회사에 가서 돈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게 지상보도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보기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선생님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선생님은 안그래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무리한 바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副敎育監님께서는 외국에서 학위도 받아오셨고 대단히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행정에서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을 절대 삭감을 안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더 하라 하고 또 감사현장에 나갈 때 장비가 부족하면 사라고 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해라. 그 구입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감사를 할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굉장히 의욕을 돋워 주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전예방이 되어야 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대단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상보도가 되고 다 하고 난 뒤에 감사는 뒷북을 치는 격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副敎育監께서는 감사관실을 좀 그것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좀 해줬으면 지상보도가 안되면 상당히 우리도 그렇고 교육청의 관계관님들도 상당히 좀 일하시는데 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석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길 부산광역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趙奭衍 敎育政策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
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 연수교육을 하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원래 공무원의 업무비라든지 그게 다 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연수원 원장은 원래 급료를 받고 있고 또 대학에다가 위탁했을 때 총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굳이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상에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비비도 전부다 이게 실비로 그냥 변상이 됐는데 강사료 같은 이것도 예비비로 10% 계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기간제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기간제교사를 중학교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니까 3월달에 임용해가지고 7월달까지 쓰고 8월달 한 달 쉬고 9월달에 다시 임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각 학교에 정원범위내의 교사에 대해서 휴직이라든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근무가 어렵다고 생각됐을 때는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중에 기간제교사를 쓰지 않는 것은 학생 직접적인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기간은 제외하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초등학교는 초등자격을 갖고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에서 양성된 교사의 재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중등교사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그 전공에 따른 교과전담교사로 임용을 하면 또 전문성을 살리고 더 지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험에 합격되면 우선 자격이 없기 때문에 3개월간에 걸친 자격을 받아가지고서 표시과목에 초등교사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년단위로 학교장이 임용을 하시되 3년까지만 그 학교에 있을 수 있고 또 3년이 지나면 또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되는 그런 쪽에서 이것이 기간제교사다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대학에 3학년에 편입해서 마치게 되면 교사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교사자격이 새로운 교사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임용시험을 통해 가지고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단위로 임용을 하니까 사실은 직장이라는 것이 평생보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 있다가 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마음에 안들면 너는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 잘 수업에 임하면 3년까지 있다가 또 최고시한이 3년이니까 한 2, 3년 데리고 있다가 또 우리가 말하는 잘려버리면 결국 이게 이제 인력의 낭비라든지 우리가 말하면 임용한 쪽 보다는 임용되어 오는 교사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고용안정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필요로 하고 그분도 가정을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는데 1년, 2년 고용직 모양으로 그래 있다가 아무 그거 없이, 또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학중에는 한달 빼고 그래서 퇴직금이 적립이 안돼도 되고 하는 그것은 일반기업에서 하는 그런 약은 수작을, 수법을 우리 교육계에서 인용한다는 것이 저로 봐서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교육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자세가 되고, 선생님의 복지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하므로 해서 이번에 정년퇴직 신청하는 것도 사람이 많게 된 이유는 다 그런 원인에서 왔거든요. 또 항간에 이야기할 때는 30년 근무해 가지고 내년에 퇴직할 때 하고 금년에 퇴직할 때 하고 퇴직금 차이가 5,000에서 1억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공공연히 시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좌석이 있으면 그 산법이 나오고, 그래서 퇴임서명운동도 나오고, 대한민국 건국이래 교육부장관 퇴임 거론은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우리 기초인 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3년제 하는 이것도 참, 지금현재 우리는 급하니까 사람을 모아가지고 쓰시고 어느 정도 제도가 되면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하는 이것은 너무 교육에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협의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떠한 불씨를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저희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문제⋯ 이윤식위원입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업무추진비 가령 교육대학이나 아니면 교육원에 그러면 총장 혹은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를 안 드리겠다 하면 우리 위탁교육 못받겠다 그래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시키니까 예우상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교육부가 당초의 표준연수비를 산출할 때에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교육부에 반대를 못했던 부분이 전국 단위로 똑같은 단가를 인원수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크게 반대를 안하고 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별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삭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하는 연수경비만으로 만약에 연수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연수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네요. 여기 지금현재 업무추진비 이것하고 총장이나 원장님들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4만원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각 기관장,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업무추진비가 이미 다 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이중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도 아까 답변을 안하셨는데, 예비비문제도 위탁교육을 하는데 10%를 여기에 보면 보조자 수당, 특근 외식비, 기타 경비가 월 50만원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비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교육부 시안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내려왔다고 내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해도 상관 없죠
독자적으로 해도 상관 없다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삭감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이번 회기중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 교육부 시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무슨 부작용이 있다든지 곤란한 것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삭감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것을 차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가지고 본인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 연수경비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연수과정을 이수하는데 예산에 부족이 생긴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 말이죠, 80년대에 5만 4,000원 됐다가 이번에 85만원 됐으니까 15배이상 뛰어 올랐거든요. 물론 시간이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냥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업무추진비나 예비비를 삭감하면 10만원정도 줄어듭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줄였을 때 전국 시안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교육청에서 무슨 곤란한 일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뭐 삭감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8分 會議中止)
(12時 4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 연수경비 산출내역에 있어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필요이상의 경비가 포함되어 연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경비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정대욱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한 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은 교육청 자체연수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타기관에 위탁을 준다면 초등학교 교사양성기관인 부산교육대학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청 자체에서 실시를 하든 교육대학에서 실시를 하든 실시기관은 공공기관이며 근무자는 공무원입니다. 또한 이들 기관장에게는 업무추진비가 예산으로 기 편성되어 있으며 본 보수교육은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총장, 원장, 담당자의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공공요금, 채점수당, 특근 외식비, 기타 경비 등 모든 과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위탁기관에 10%의 예비비를 주어 위탁한다는 것은 모든 경비의 10%를 더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 원장, 담당자 업무추진비와 예비비를 삭감하여 교육인원에 따라 1인당 수강료를 많게는 13만 5,000원에서 적게는 8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인 별표를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硏修經費算出內譯對比表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수강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업무보고시에나 정책질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일이 없더라도 상임위원회에 꼭 출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질의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교육장에 가셔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부교육장님은 다대중학교 체육관 개관문제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고, 본 질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관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정부와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정 건조현장 방문 및 현안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金永植
敎 育 政 策 局 長 趙奭衍
公 報 擔 當 官 李容眞
監 査 擔 當 官 崔圩喆
敎育情報化擔當官 張 益
初 等 敎 育 課 長 全相濯
中 等 敎 育 課 長 韓景東
科 學 技 術 課 長 金石煥
平生敎育體育課長 崔圭燮
學 校 保 健 課 長 沈相洙
總 務 課 長 李秀吉
企 劃 管 理 課 長 文昌根
學校運營支援課長 曺柄泰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部敎育廳敎育長 李鉉述
南部敎育廳敎育長 金宣東
北部敎育廳敎育長 金丙洙
東萊敎育廳敎育長 梁亨錫
海雲臺敎育廳敎育長 姜學錫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