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4월 20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사상구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2. 기장군일광면청광리,동백리일원도로,광장(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기장군정관면백운제2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4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朴奉鎭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의견청취안 3건과 항만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도시개발공사의 민원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사상구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기장군일광면청광리, 동백리일원도로, 광장(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기장군정관면백운제2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 도시계획시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일광면청광리, 동백리일원도로, 광장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 백운제2묘지공원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게 될 3건중 1건은 철도청소관 사업으로 부전에서 사상간 복선화사업중 사상구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이고, 2건은 우리시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인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동백리일원 도로 및 교통광장 결정안과 기장군 정관면 백운제2묘지공원 변경결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1페이지 목차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沙上區區間)都市計劃施
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機張郡日光面靑光里,冬柏里一圓道路,廣場(交 通廣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機張郡鼎冠面白雲第2墓地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朴奉鎭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沙上區區間)都市計劃施
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 案 檢討報告書
․機張郡日光面靑光里,冬柏里一圓道路,廣場(交通
廣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
報告書
․機張郡鼎冠面白雲第2墓地公園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세 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전~사상간 복선화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질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받은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시설과 김영철 토목담당사무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청 고속철도본부에 근무하는 토목팀장 김영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철도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전~가야~사상간 복선화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時 43分 슬라이드上映開始)
(10時 49分 슬라이드上映終了)
(參 照)
․釜田~伽倻~沙上間複線化事業(沙上區區間)都市 計劃施設決定案報告書
(鐵道廳高速鐵道本部)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철도청 김영철사무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방금 철도청 고속철도 토목담당 김영철사무관입니까
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준비된 도면 제일 보기 쉽고 큰 도면입니까 더 상세한 도면 없어요 방금 담당자가 보고한 터널구간이 점선 구간입니까
(參 照)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計劃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예,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점선구간입니다.
그러면 터널부분은 부산진구 구간이 되네요 그렇죠
예, 부산진구 구간이 됩니다. 나와서 사상구간이 됩니다.
지금 선형 변경은 안됩니까
선형변경은 지금 현재 사상구에서도 지금 고립지역이라고 말씀하신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주대책 요구를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노선변경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형 변경대책은 지금 일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계획된 복선화사업 철도하고 기존 경부선하고 사이에 370세대쯤 되는데 거기가 철도부지가 많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프로정도 됩니까 철도부지가.
철도부지가 약 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청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을 좀 안했습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설계가 되었을 때가 96년도에 착수되었던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사업시행을 빨리 고속철도공단에서 시행을 자기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추진하였던 사업인데 기존 선쪽에 열차운행과 관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98년도에 이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97년도에요. 그래서 98년도에 일부 보완설계를 해서 활용한 것으로써 현재는 주령2터널이 현재 폐터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선형이 부득이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는 최선의 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검토라는 것은 고립지역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옛날에 쓰던 2터널 그것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철도부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고 일부는 개인부지인데 370세대는 전혀 감안을 안하고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산절감하려고 그것만 생각했던 것이지 주민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도 만약에 그 안에 산다고 가정했을 적에 철도가 이래 가고 이래 가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살겠어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철도노선을 주변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차선案이지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다른 쪽에 보면 철도 기존 경부선 철도하고 쉽게 말해서 나란히 붙어서 갑니다. 유독 저기만 전에 사용하던 터널 하나를 이용하려고,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산 좀 절감하고 일을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시해버리고 했는데 그것은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선형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자손만대로 쓸 시설물인데 지금 당장 예산이 조금 그것 하다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시설을 해놓아가지고 다음에 그 안에 든 370세대의 주민들은 소음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주대책도 안세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공청회할 때도 그랬고 이주대책 그것은 철도청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살려면 살고 이사 가려면 가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검토검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만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주민의 반발이 생길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선형을 우리시측에서도 그랬고 사상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토지 이용 효율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형을 변경을 해가지고 기존 경부선 철도하고 똑같이 나란히 가면 이쪽으로는 철도부지를 분양을 하든지 개인 사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 사는데가 아닙니다. 제대로 고치지도 못합니다. 비가 와도. 철도부지, 하천부지 또 이번에 복선화사업이 걸려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많은 국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두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로 1-74 도로계획선 부근에 그것이 어딥니까 정확하게 한 번 짚어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로 1-74 구간입니다.
현재 철도 육교 놓여 있는 데입니까
예, 저희 육교식으로 해서 과도교식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뽑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폭이 6m죠
예, 6m입니다.
이번에 저 사업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중로계획이 됩니까
중로는 지금 이쪽에 한진공업사에서 시멘트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여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길은 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쪽이 사상방향입니까
사상은 이쪽이 사상입니다.
한진주유소 진구하고 경계지점이 어딥니까
진구하고 경계지점이 여기서 터널 지금 안나왔는데 이정도쯤 될 겁니다. 진구측 경계지점은요.
지금 담당자가 철도 육교가 있다는데 어디 지점입니까 철도육교가 어디 있습니까 철도육교가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육교요
예.
철도육교는 이쪽에…
아니, 진구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육교가 안있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갔던 거기입니다. 터널 뚫려 나오는 그 윗부분에 도로만 있는 거죠. 진입하는 그 부분일 겁니다. 거기에도 기존 20m인가 도로계획선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로계획은…
횡단을 하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어제 우리 현장 갔던데 있죠. 그 부근입니다. 현장 갔던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지금 신주례아파트하고 신개금아파트 사이로 해가지고 경부선 철도를 횡단을 해가지고 오는 20m 인가 12m 계획도로가 있다고요. 어제 우리 현장 갔던 데입니다.
어제 도시계획도로는 철도하기 전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도로 인해서 이 도로들이 차단됨으로써 철도청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노란선으로 해가지고 계획도로를 수립을 했습니다.
(兪士根委員 圖面 앞에 가서)
이것이 동서고가도로죠 이것이 서면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개금아파트하고 신주례 아파트가 이 부분이죠
(聽取不能)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현장 갔던 그 부분에 주민들이 진구하고 사상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입니다. 복선화사업을 할 때 방금 신개금 신주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12m 도로인가 20m 도로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m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계획선이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에는 전혀 감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로 1-74 도로계획선 부근의 신설도로가 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무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삥삥 둘러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중간지점에 철도…
지금 여기서부터 거리가 약 200m 정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다른쪽에 마땅히 내줄만한 위치가 없는데 다른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중간지점에 육교나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쪽 선형으로 결정되면 말씀하신, 이번에 제의하신대로 육교놓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선형변경문제 하고 고립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김영철사무관께서 유사근위원 답변중에 고립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립지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을 의견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금 유사근위원 말씀대로 받아가지고 이주를 해주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갔다가 새마을 타고 내려 왔습니다. 철도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승객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안맞습니까 맞죠 400만 시민들의 교통편이라는 것은 물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도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보이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보이는데 여기에 약 370세대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부산광역시나 그쪽 사상구에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적극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철도와 철도 사이에 새로운 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통편을 좋게 만들고 육교를 설치하고 한다 하더라도 기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무관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고립지역이란 말입니다. 고립지역. 고립지역에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조금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자는 것이 여기에 회의의 주된 목적일 겁니다. 그러면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유기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 문제는 저희도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간에 노선에 대해서 일부 재검토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도 노선이 이쪽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검토가 되면 지자체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세부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도 사업도 그렇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국장님 계십니다만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약 112개동에 370세대 주민들이 좀더 좋은 여건에서 살아 보자는 것 아닙니까.
철도복선화 시키는 부분도, 그 목적도 빠른 시간에 쾌적하게 사람들이 차를 타고 싶어하고 그런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희생을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주를 선행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이러한 부분을 쟁점으로 다루고 또 오늘 사무관도 왔습니다마는 전에 보니까 과장도 오셨더니만 사무관이 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의, 주민의 대표들이 370세대는 이주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보니까 사실 터널을 연결해 가지고 노선에 오는 것하고 지금 현 경부선을 그 옆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경비의 차이점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립지역에 봐서는 우리가 보니까 전부다 철도부지고 그 다음에 전부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낡은 집입니다. 그런데 어제 들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안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해서 대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꼭 지나간 터널 그것을 연장해서 그리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노선에서 2차선을 시멘트를 해가지고, 만약에 시멘트를 해가지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사업비 비교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직접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현재 사업비보다는 좀 더 많이 들지 않겠는가 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좀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좀 더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에는 또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음벽이라든가 연결 도로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편의는, 좀 단절에 따른 편의는 최대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형변경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게 되면 다시 한번 부산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지금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수원간에는 기존 철도 옆으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철이…
예.
그런데 어떻게 부산 와가지고 터널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주민들 370세대를 그렇게 애타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노선을 따라서 쭉 가면 더 쉬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 경부선 축을 활용하는 노선 안있습니까 이쪽 터널에 들어와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라든가 시공성이라든가 열차 안전운행 확보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대한 불편 같은 것들을 해소하려고…
그런 식으로 가면 기술적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최선으로, 일선으로 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안하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차선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선 했다가 저 선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주민들 바람에 시의원도 있고 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수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더 한번 터널쪽을 저쪽으로 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고립되어 가지고 위로, 고가도로 위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해 봤자 그것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 터널입구에 해가지고 쭉 보면 철도부지에 집이 쭉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철도선에. 그 다음에 일부는 도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철도가 간다고 하면 그 도로도 폐쇄되어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립된 그 사이에 차도는 안내진다고 본인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도로 폐쇄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도로를…
예를 들어, 그러니까 370세대에서 철길에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집들 다 나가고 나면 도로밖에 안 남을 것인데 그 도로하고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 노선은, 이게 6m 폭인데…
그러니까 어제 가 보니까 그 사이 얼마 안되는데, 그리고 계단식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보면 영주동 이런 데 하꼬방식으로 쭉 되어 가지고 보수도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 내어 버리면 기존 집들 다 망가지고 이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노선은 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이 최선의 노선이 아니고 차선이지만 부득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노선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터널식으로 터널도 고정해 가지고 하면 관계없이 뚫어진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옛날 것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철도선형, 철도선과 바깥선 사이가 너무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 경부선 밑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고 옆에다가 지금 어떻게 건설하려다가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기가 애를 먹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공별로 그런 쪽으로 시공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재검토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지금 이 선보다는 370세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이 96년도에 났습니까 철도부지로. 도시계획 잡은 것이.
96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했죠. 96년도에 설계가 일부 되었던 구간이죠, 이쪽 구간이.
어느 구간이…
지금 사상구간 이쪽 구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96년도에 되었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가야선만 단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복선이었습니다. 복선이었는데 저희가 철로를 하나를 철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폐선부지로 해서 주령2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폐선부지로서 있었던 구간입니다. 폐선부지입니다, 사실 이쪽이. 철도폐선부지.
폐선부지를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다시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96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까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쭉 절차상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70세대란 그 문제가 한번도 대두가 안되었습니까
사실 지자체하고 설계하면서…
아니, 철도청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노선을 결정을 할 때, 확정이 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기존 어느 부지를 가더라도 다 주변의 집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말씀이 차선책이 뭐에요, 차선책이 아니지. 그게 왜 차선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선책을 하더라도 다른 대책을 세워야 차선책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제일 좋은 노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사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무슨 벽에 막혀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서 간다는 이 말 아니에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다른 노선을 검토를 하더라도 다 집이 있고 마찬가지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뜻에서 차선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최선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93년도부터 건설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경부고속철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시설정비사업협약 체결을 하고 9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 대안이 나왔어야지. 이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사무관한테 질문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왜 그 당시 계획을 안 세워주고 이때까지 와가지고 도시계획 이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의회에서 의견결정을 할 것이거든요. 가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인데 왜 이때까지 오느냐 이 말이에요. 370세대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넘어요. 계획을 안 세워주고 지금 와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으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해 줍니까, 이것을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지 부산시 이쪽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할 때 주거지가 안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수정산터널을 봐도, 다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희도 이것을 불편함을 알지만 추진해야 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설계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몇 번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답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고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 들으려고 위원들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두 번 세 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가지고 도로망 같은 것은…
아니, 교통영향평가가 사무관께서 보시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에요, 이상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소음이 많다, 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책사업이라고 밀어갑니까, 그냥.
(뒤를 보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는 민원,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특별히 이주대책 이런 내용은 없는 것 아니야…
그런 것을, 누가 교통영향평가 했어요. 누구한테 용역을 줬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하 는 이 있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좀 주세요. 도심 복판으로 그것도 이쪽에는 기존 노선이 가고 새로운 노선이 가면서 사무관이 말했듯이 고립되어 있는, 완전 도시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섬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로와 철로 사이 도로와 도로사이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에요. 신설하면 거기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 영향평가가 별 것 없다, 그것은 엄연히 그 교수나 단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이러니까, 어째 사람이…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노선을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노선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노선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주면 그냥 갈 것 아니에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노선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대책을 세워라.
그것은 저희가 연결통로라든가 도로하고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레일장대화라든가 방음패드라든가…
말도 안되는 게 사이사이에 방음벽 세워가지고 사람이 살아집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늘로 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도 다 주거지역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영철 사무관! 370세대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고, 우리 동료위원들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철도청장을 대신해서 김사무관이 왔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되 이주대책수립 같은 것은 지자체하고 협의가 절대로 긴밀히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노선으로 지금 나가게 되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수립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계획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안을 안 내 줬을 때는 사업을 바꿉니까
아니 우리가 의견을 내주어야 되는데 의견을 안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가 있어서 여기에 왔는데 이주대책을 안 해 주면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주대책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죠.
아니, 철도청이 이러한 사업을, 이러한 계획을 잡으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370세대 되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검토를 지금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도 사실 이주대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 본 적이 없는데…
차라리 말 못할 것 같으면 예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말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방음벽 세워가지고, 이주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김 사무관 하는 이야기가. 도로 내고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해 주면 안 되겠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具大彦委員 질의 계속할 것이죠
예, 할 것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간단한 예로 98년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98년 12월하고 99년도로 넘어 갑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때까지 시하고 협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설계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선형이…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말을 시에서 한번도 못 받았습니까
사실상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시하고는 본격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못 산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철도청에다가
지금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관이 대안을 가지고 와야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할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설명만 하고 통과시킵니까 안 시켜줘도 좋다는 그런 복안입니까
지금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 노선을 현장에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터널중 일부 활용하되 경부선 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노선을 기술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검토가 잘 안되어서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리로 들어갈 때에는 그때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주대책은 저희가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주단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의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이 나오세요. 설명하세요.
예,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철도가 경부선 철도하고 그 다음에 사상에서 부전역 가는 철도가 이렇게 있었던 철도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 밑에 지금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철도가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철도를 걷어버렸습니다, 철도청에서. 걷어버리니까 여기에 유휴토지가 남아가지고 이제 영세민들이 들어가가지고 불량 건물 112동을 지어가지고 37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요번에 경부선 고속철도와 관련해가지고 부전역을 좀 보완해서 하급여객열차인 무궁화급 이하만 부전역에서 수송을 분담하도록, 부산역에는 고속철도와 새마을만 운행을 하고 부전역에는 무궁화급 이하만 여행객을 분담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래서 철도를 놓으려고 하니까 고립하는 세대가 370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철도청에다가 370세대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라, 또 여기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립되는 면적의 약 70%가 철도청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도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내 놓아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상구청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당초에는 철도청에서 예산사정상 철도를 폐선철도를 다시 복원하는 선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지난주부터 이 철도청에서 지역문제를 심각히 받아 들여가지고 경부선 철도쪽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비교를 해 가지고 꼭 지금 폐선부지를 활용할 것 같으면 주민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단절되는 도로가 있으면 육교를 설치를 해주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은 금명간 철도청에서 수립을 해서 부산시에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오늘 심의하는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안 자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자는 이 말이죠.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계획을 앉아가지고 불필요하게 심의하고 앉아 있어요
철도청에서는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폐선을 활용하려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매끄럽게 하자고요.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4월까지 개통을 해야 되는데, 대명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행 노선이 있고 안 바뀌는 구간이 이쪽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지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시계획승인 협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바로 변경협의 들어가게 되면 현재에 있는 불편보다는 상당히 해소가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협의라든가 더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이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노선으로 변경이 되면 오히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니까 변경협의도 가능하도록 보여지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일광면청광리동백리일원도로광장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장 출입하는데 철로가 감으로서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농로 중간으로 가는데 가급적이면 농로쪽을 넓혀서 가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노란 것이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청광리 일대 교통광장입니다. 여기에서 빨간 노선 이게 10m도로, 2,536m의 이번에 결정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여기서부터 이 안의 바운다리는 골프장 안에서 도로가 건설됩니다. 폭이 10m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 위에부터 똑바로 가면서 기존 농로가 이렇게 해서 6 내지 4m정도 농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농로 따라가지고 이 도로가 이렇게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 쪽은 동백리입니다마는 동백리쪽에 와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마을 옆으로 지나가고 또 정관천 정비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 앞에서는 이렇게 노선을, 현재에 있는 농로가지고 일이 안되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이렇게 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입안이 됐습니다.
(參 照)
․機張郡日光面靑光里,冬柏里一圓道路廣場位置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그러면 주민요청에 의해서 기장군에서 요청을 했네요
예, 주민들이 요청을 해 들어온 노선입니다.
지금 교통광장 안 있습니까 지금 가면 울산 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예, 이리로 가면 울산 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2만 7,000m 안 있습니까
예, 2만 7,064㎡…
그러면 이쪽 도로 왼쪽 산쪽에다가 광장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광장은 보시다시피 여기 도로입니다. 이 전체 도로를 이 부분만 광장으로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입체교차로입니다. 동해남부선 철로를…
아, 입체교차로로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이리로 철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선교로 놓고 이것을 입체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는 A.G골프경기장을 만드는데 대한 정관주민들의 일광면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군에서 요구하는 그 도로를 내 달라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국도 14호선 울산 가는 도로하고 이것은 32호선 고리원전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 좀 연결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 만들어준다 이것이죠
예, 그렇죠. 여기에 진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동백리쪽으로 연결도 해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둘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하나 만들어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시에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도로 만들어주고 합니까 도로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도로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초에는 여기에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하세요. 金泰弘委員 말씀이 맞는 것 아니에요. 주민요구도 있고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백리 31호선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주민들, 여기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지금 과다하게 농지가 잠식되니까 기존 노선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 노선 농로가 있거든요. 동백리에서 청광리 들어가는 도로가.
예, 여기 있습니다.
동백리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진입로에 지금 여기 검토보고도 그렇고 일부 조정해 달라는 게 요지라는 말입니다. 동백리 거기 들어가는 31호선 국도…
현장을 보시면 이렇게 돌아옵니다마는 여기 나와가지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4m 정도,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동백리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아는데 일광면의 개발대책협의회가, 아시안게임대책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래 내니까 농지를 가로질러 가진다는 말입니다. 현재 기존 빨간선 그어 놓은 案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민들의 요구는 그게 아니고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해서 사용해 달라는 그게 요지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검토해 보니까 선형이 좀 안 좋습니다. 선형이 좀 불량합니다.
뭐 선형이 불량합니까. 마찬가지지.
현재 보시면 선형이 안 좋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일광면 개발대책협의회에서는 기존 案보다도 기존 도로를, 선형이 안 좋다는 그 案을 도로로 10m 확포장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이 일광면 개발대책협의회 요구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제가 서두에 질문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왜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 가고 선형이 이래서 간다는 이것을 채택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들은 이 도로를 계획하면서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출 수도 없습니다.
도로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도로시설 기준이라든가 도로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시안게임골프장 이 문제가 사실 보면 지금 아직까지 일광 개발대책협의회하고 문제가 안 풀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보는 도로 낼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는 기준이 틀릴 것입니다.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견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관철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선형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선형이라는 것이 물론 다소간의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별도로 알고 계시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기준 잣대를 댄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농지가 잠식당하니까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지라는 말입니다. 요구하는 요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농로를 최대한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여기에 기존 31호선 연결하는 이 노선에서는 노선의 어떤 선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또 주민들의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방금 李相健委員하고 金泰弘委員하고 같이 했던 그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계획구조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백리에서 정관면으로 가는 도로가 약간 굽었네요, 원래 기존 도로가. 도로는 일자로 반듯하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주행하는데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金泰弘委員님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농지 과다잠식 문제도 있지만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절도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나 버리면 도로 오른쪽에도 한덩어리, 왼쪽에도 한덩어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조금 구부러지고 보기에 그것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 신설도로를 내고 나면 옛날 도로 저것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 효율측면에서도 기존 주민들 요구처럼 그 도로를 조금 구부러지더라도 확장해 가지고 사용하면 농로 한 가운데로 관통이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주민들이 손해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이 부분도 논입니다. 논인데 이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돌리더라도 결국 농로 잠식 면적은 같습니다.
농로 잠식은 되겠죠. 되겠는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농로 잠식이 될 뿐더러 기존 도로를 활용하다가 보면 좀 쉽게 말해서 농로잠식은 적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 도로를 쓰는 도로는 4m인데 놔두고 새로 신설 10m를 확장하게 되면…
그 말도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니까 마을이 여기에 보면 집이 쭉 가면 몇 채가 있습니다. 있고 이런 영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 도로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우리 金泰弘委員님이 질의하실 때에도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도로 내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시설기준이라고 저희들이 법령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게 되면 도로 인접한 주택은 아마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기존 도로를 활용을 했을 때 주택보상비라든지 그 금액하고 신설도로를 냈을 때 금액하고 농지도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차이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로….
맞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농지하고 이 쪽에 기존 마을하고의…
지가 협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산 때문에 아마 저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도로 내는데 기준이 있다, 도로 내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사상~부전간 전철사업 그것도 처음부터 주민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면 이런 심의를 안 할 것인데 예산 좀 절감하려고 기존 폐선 철도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예산 좀 절감하려고…
그런데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우선에 여기에 있는 동백리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적합하고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100% 좋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첫째는 원성은 안 사야 되거든요. 좋은 시설하고 좋은 도로를 내 주면서 주민들이 원성을 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물에. 그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백운제2공원묘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묘지 증설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운공원묘지가 앞으로 장차 신설될 정관신도시 조성 후에 가시권에 다 들어가죠 앞에서 마주보면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현재는 정관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백운묘지와 함께 대정묘지공원도 가시권에 다 보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시권에 보이면 묘지가 주거지에서 보이면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묘지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자꾸 저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다음에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兪士根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신청된 지역은 어제 저희가 수행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이 푹 꺼진 자리고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백운묘지의 주차장시설계획하고 도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도록.
현재 주차공간은 142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성묘라든지 피크 때는 엄청난 성묘객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약 2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어쩔 수는 없지만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운묘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폭이 몇 미터입니까
폭이 4m.
4m 같으면 겨우 승용차 두 대 겨우 교차가 될 정도이네요 6m정도는 되어야 서로 왕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주진입로는 6m도로가 되어 있고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기에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도로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진입도로가 6m가 아니고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정도는…
교행은 할 수 있습니다.
겨우 교행을 하더라고. 하고 원활하게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6m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런 시설물을 하고 하면서 수익에만 신경을 썼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진출입하는 진입도로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평소에는 묘지에 누가 잘 갑니까 많이 가지 않겠죠. 명절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날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특히 주차장문제, 자꾸 묘지만 확장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확보 문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물 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안 했으면…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1묘지는 완전히 분양이 되었죠
예.
그런데 제2묘지를 허가 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기는 분양은 이미 다 됐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백운 제2묘지공원 저것을 왜 다시 확장을 해 주느냐
묘지가 전반적으로 부산시내 묘지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또 신청자가 자기 소유의 땅이 마침…
자기 소유의 땅만 있으면 공동묘지 만들면 되겠네.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거의다 만장상태고 지금 여유가 조금 있는 것이 아마 전에 실로암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고 다 만장 상태입니다. 이 지역도 다 되어 버렸는데 사실상 이 묘지라는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도심에 아무데나 도시 주변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부분에 이미 묘지로서 1단지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묘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이용할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묘지를 검토하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가 정관에 보면 교통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만들고 있죠 그것이 묘지하고 200m, 210m 거리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가면 아파트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공동묘지 다 보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밑에가 묘지가 다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안보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해줘야지 공동묘지 모자란다고 해서 허가 내주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건의를 하죠. 개인 소유의 땅이 있다 해가지고 공동묘지로 해주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를 어느 묘지라도 만들어서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괜히 개인들 줘가지고 이권 주고 예를 들어서 보면 말썽나게끔 만들어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해가지고 화장장도 같이 겸용해가지고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묘지같은 것을 신규로 새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 있는 묘지부분에 이미 묘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키운다든가 이러면 좀 나은데 접근하기 쉽겠는데 신규로 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부산시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땅이라고 조금 있는 것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에 다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풀어가지고 정부하고 해가지고 납골당, 요즈음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납골당 묘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에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사국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괜히 해가지고 산만 잡는 것이 아니고 납골당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니까 그 지역만 안하지만 시에서 잘 안보이는 쪽에라도 가까운 쪽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장장도 만들면서 납골당 하면 수요가 많이 안늘겠느냐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사업으로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공원과장님 가봤어요
예,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기존 주차장 더 얼마나 더 넓혀놓았어요
기존 주차장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얼마나 더 많이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 주차장 면적. 도로면적. 그러니까 불법으로 훼손이 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묘지가 불법으로 확장조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 주차장 관계는 제가…
묘지도 더 쓰고 있죠
예.
왜 묵인하고 있어요
제가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고발해 가지고…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20평에 29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법으로 매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것 팔았지 않아요 우리 일반서민들은 선산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산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땅을 불법으로 판 것입니다. 그냥 편리를 봐준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허가를 안받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1,800만원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진 면적을 우리가 합법화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면적이 들어가 있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해주면서 그 면적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애당초 안받고 지금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 벌금 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애당초 허가받으면 우리 내줄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하면. 이것은 엄연히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 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사기야. 업주측에서 말이에요. 그것은 또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알면서 묵인해 주는 것은 동조라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위원들 보고 이것 해내라고요 합법화 시켜 주기 위해서! 도로도 많이 잠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많이 넓혀 주잖아요 도로도 넓혀주고 주차장도 넓혀주고 다 넓혀 준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로도 넓혀졌고 기존 좀더 쓰고 있고 허가 안받고 주차장도 허가 안받고 더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차장부분은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주무과장이 그 현장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장을 다녀왔는지 현장을 안갔다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위원들 질문에 애매하게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하세요.
국장님에게도 저번에 일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냥 안건만 올려가지고 위원들이 그냥 처리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사전에 의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우리하고 의논 안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 변경결정안 우리가 의견청취할 때 꼭 이런 일이 한두개는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의논하고 조율하고 안건만 올리면 무조건 통과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내가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안건만 상정시켜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데, 민원인데 안해주고 배길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됩니다. 조금 의논 맞추어서 이것 진짜 의견청취 아닙니까 의논 맞춰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을 우리 위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것 도로는 민원에 걸리니까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아까 국책사업이지만 철도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사전에 의논해서 회의 들어와서 기분좋게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제시하고 의견 달아서 상정,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힌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것이 이 시기에 올라 올 겁니까 이게 안이.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2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具大彦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정회중 세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사상구구간)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철도시설 결정으로 고립상태에 놓여지는 주례동지역 370여세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저하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 경부선과 연접되도록 선형을 변경하든지 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에게 최대한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둘째 주령 제2터널 입구와 중로1-74 계획도로 중간지점에 육교 등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고립지역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 셋째 주례동 금강목욕탕과 인근 경부선철도 횡단 육교 사이에 위치한 폭 10 내지 20m 길이 80m정도의 제척된 지역을 철도시설로 편입되도록 할 것, 넷째 도로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계획도로가 단절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인접한 도로와 연결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다음은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원 도로광장 결정안에 대해서는 국도31호선에서 진입하는 동백마을앞 도로 계획선이 농지 한가운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의 과다잠식 및 분절이 예상되므로 기존 농로를 활용하여 마을쪽으로 노선 일부를 조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다음 기장군 정관면 백운 제2묘지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묘지 공원내 주차장 도로 등 공원시설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신시가지 형성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대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일광면청광리동백리일원도로광장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백운제2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會議中止)
(12時 1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世界海洋生物展示館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부산광역시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世界海洋生物展示館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립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의 명칭이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례의 조문들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민원관련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2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민원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都市開發公社民願關聯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鄭柄祜社長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의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정 현안이 산적한데도 오늘 도시두송아파트 민원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이렇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령과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경영으로 시민들의 믿음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99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여 주신 덕분에 소송 등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특히 98년에는 많은 적자를 낸 바 있었으나 다행히도 99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시두송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와 공사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이사로 하여금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炳坤 業務理事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입니다.
사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보고를 드려야 될텐데 위원님께 누를 끼치는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두송아파트 임대료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두송APT賃貸料關聯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炳坤 業務理事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鄭柄祜社長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두송아파트 때문에 여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상당히 관심 있게 부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입주자대표들 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관계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직접 박종웅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대표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3만원을, 우리가 좀 손해를 보지만 여러 가지 여타 아파트의 영향을 고려를 해서 사실 3만원을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표들도 전부다 수용할 것을 전부다 결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현재 대표가 뭐냐 하면 여자분이 한 분 왔어요. 여자분이 뭐냐 하면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느냐 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5년간 임대를 해 있다가 분양을 해 줍니다. 그런데 분양할 때 싼값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대표되는 분이 여자가 전에 있던 아파트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공사 다대3지구아파트인데 그때도 우리 공사하고 많이 대립되고 공사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비공식 접촉도 하도록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무마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표가 재미를 보고 또 이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개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 앞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는 전 아파트가 문제가 됩니다.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다문 몇백원이라도 이익이 난다면 완전히 전부다 내 놔라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치연대는 사장을 고발한다 형사처벌, 형사처벌 받겠다 이렇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3만원정도, 지금이라도 3만원 내리고 수용을 하면 조금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이대로 해도 적자를 보는, 이것만 계산을 했을 때는 적자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있는데 그래서 현재도 3만원 정도 내려준다고 하면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대표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1만원 인하해 달라고…
11만원을 인하해 달라는…
예, 11만원을 인하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3만원은 수용 못하겠다 이것이죠
예, 수용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기미가 없습니까
작년 7월전까지는 합의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로커 비슷하게…
사실은 브로커입니다.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네요.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공기업이지만 여러 가지 각종 공사에 참여를 하고 각 사업장마다 전부다 공개를 다 해라고 하면 다 드러내 놓고 하라 이런 뜻인데 좀 이런 부분 이해도 안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소송결과에 그런 판결이 떨어지면 공개를 해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에도 보면 지금 현재 1심에서 주택공사가 졌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항소에 져도 대법원까지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주택공사에서는 자기 공개해 버리면 전부 주택공사 아파트관계 전부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공사의 전체 경영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저희들도 소송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선 소송비 문제도 있고 우선 주택공사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황 봐 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있는, 사기업도 투명성 있게 경영을 하라는 전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공사의 소송문제도 1심 판결 그대로 따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지는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공기업의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비책도 미리 강구해 두는 것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개하다가 보면 사실 어떤 지역은 흑자 나는 지역이 있고 또 적자 나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흑자 나는 지역, 적자 나는 지역 합쳐서, 지금 보조비도 주고 있습니다. 11월부터 거택보호자들. 그것은 그냥 보호를 해 줍니다. 2만원씩 3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달은 1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도 연간, 지금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좀 넘습니다. 이런 문제든지 이렇게 보면 앞으로 만약 이렇게 되면 아파트관리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를 안해야 된다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공개를 하면 개인기업도 틀림없이 공개문제가 또 나옵니다. 재판을 하든 나오는,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공개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공개내용을 보자면 바로 보고내용 이것입니다, 공개하면. 이 내용인데 어떻느냐 하면 1차 서류숫자를 제출하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전부 근거서류 전부다 감사 어떻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여타 아파트 전부다 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끌려가면 끝까지 전부다…
끝까지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영세민들 영구임대주택에 연간 2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 그런 아파트의 영세민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현재는 임대지만 사실 자기 집들입니다. 자기가 살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2년 6개월로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한 우리 빨리 분양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뒤에 깔려 있는 게 이렇게 공개해 가지고 분양 받을 때 오천 몇 백만원 이것을 또 내리자고 합니다. 이것 자기네들 하나의 전문적인 브로커의 분양가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공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도개공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전문위원이 우리 건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임대료, 사용료 차익부분이 그게 제일 1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아파트하고 순환임대아파트하고 비교표 내놓은 것 안있습니까 다른 일반아파트하고 두송아파트하고 차이점 비교해 놓은 것. 그 부분에 보면 나중에 분양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정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까지 연계가 됩니다, 분양가까지.
앞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및 분양가 비교표에 보면 동원아파트하고 도시두송하고 비교차이에 월 임대료가 7만 5,000원이고 21만 4,600원이면 그냥 단순하게 시민이 봤을 때는 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와 닿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온 것이 이 문제입니다. 발생되는 것이 7만 5,000원이고 21만 4,000원이다. 그런데 21만 4,000원을 보증금을 2,000만원 냈을 때 21만 4,000원이지 보증금을 3,000만원 냈을 때 또 월 임대료가 줄어집니다. 앞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증금을 동원처럼 2,500만원선으로 올리고 나중에 분양가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월임대료를 비슷하게 맞추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건 아는데 왜냐하면 건설부 지침이 있거든요. 임대료 산정지침이 있고 한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든지 보증금이든지 마음대로 내리고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 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건설부지침은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을 10% 다운 시켜라 하는 그것만 되어 있지 월임대료나 보증금을 싸게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없죠. 산출근거만 명시해놓고…
그러니까 동원아파트가 2,500만원인데 보증금이. 그러면 도시두송도 차라리 보증금을 3,000만원해 버리든지 이래가지고 월임대료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냥 봤을 때 7만 5,000대 21만 4,000 해버리면 아, 이것 너무 비싸다 전부다 공감을 한다고. 도시두송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적에 대다수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애시당초에 보증금을…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받고 이것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려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또 예를 들어서 서민을 보호한다 그래서 임시 벌어가지고 내는 것 하고 완전히 돈을 갖다넣는 것 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증금은 적게 받고 입주하고난 다음에 벌어서 조금씩 넣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증금을 과다하게 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월임대료가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격도 싸고 보증금도 싸다 보니까 월임대료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그것은 이해를 못하고 단순대비 이것만 딱 비교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비싸다 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쉽게 말하면 도시두송에 있는 임대자들 이것도 덕보고 저것도 덕보고 다 덕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지만 모든 제반 공기업이고 사기업이고간에 투명성 있게 경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은 합니다마는 너무 다 드러내놓고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가지고 공사해가지고 110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10원 이윤이 발생이 되어야 기업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봉급도 있고 관리비도 있을 건데 전부다 공개 다 하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까발라놓고 남는 것도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존재가치가 없어질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다른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아느냐 했을 때 예를 들어 다음에 추후에 아까 사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것이 전부다 공개가 되었을 적에는 도개공이 존치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경영이 되었을 적에는. 늘 적자나는 경영만 했을 때는. 그런 대비를 해가지고 사전에 결과가 있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저희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비를 하고 지금 어떻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돈을 덜 내면 어차피 시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금을 더 내도 이 분들한테 주어야 되는 거고요. 뭐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왜 주느냐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느정도 이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아야죠. 받아야 되지. 부담을 해야죠. 반대로요. 그렇게 되는데 자기네들 혜택은 많이 받으면서 부담은 안하겠다, 적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원칙적으로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3만원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산해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鄭柄祜社長님은 상당히 강직하시고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시니까 잘 대비를 하시고 또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일 추진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인데 방금 질문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여기 보면 동원은 7만 5,000원 되어 있고 도시두송은 21만 4,600원인데 13만 9,600원 차이가 나는데 보증금은 한 480~490만원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21만 4,600원 내면 여기서 좀 임대한 사람이 돈을 까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그대로 월 임대료입니까
까는 것이 없고, 위원님 1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공임대아파트 해가지고 기본 A형, B형, C형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86만원을 냈을 때는 21만 4,000원을 부담하지만 3,000만원을 내면 13만 6,000원 해가지고 적어도 6~7만원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을 내면 조금 불어납니다. 21만 1,000원으로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C형은 1,000만원 내면 29만 6,000원으로 불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월임대료를 더 내라. 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더 내면 이것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완전히 무시되고 崔委員님 말씀대로 기본사항 그것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원하고 도시두송하고 보면 한 490만원 차이에 임대료가 11만 4,600원이란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것은.
그런데 그 표에 보시면…
500만원에 계약…
그것은 왜냐하면 동원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시에 우리보다 1,000만원을 더 받습니다. 1,045만 5,000원을 더 받습니다. 끝에 보면 끝에 둘째칸에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다. 동원은 분양할 때 6,719만원을 받고요. 저희들은 5,673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이가 1,045만 5,000원을 우리가 덜 받게 됩니다.
평수는 동원하고 두송하고 보면 우리 평수가 더 크네요
조금더 크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계산해 들어가면 나중에 분양할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월임대료를 좀더 받지만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보니까 500만원하면 월 이자가 얼맙니까 한 5,000원밖에 안되죠.
지금 현재 개인이 하면 9.5%정도 됩니다. 5×9=45 한 5만원, 6만원 되는데…
6만원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8~9만원 더 낸다고 보면 없는 서민들이 이야기하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崔委員님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최종분양가가가 5,673만 5,000원 이것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처음 입주민들이 전부다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더 낮춰버리면 손해 보는 것은 도시공사가 손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분양 받을 때는 비교분석하면 동원하고 두송하고 같은데 우선에…
아니 우리가 더 쌉니다. 이득입니다.
이득인데 결과적으로 월임대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조정할 무엇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좀 손해 보더라도 한 3만원정도를 저희들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합의를 했는데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여자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문제까지 현재까지 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해가지고 흑자냐 적자냐 이것을 공개 못하는 큰 이유는 아까도 이유가 있었지만. 흑자 난 곳이 있어서 적자 난 곳하고 비교분석 해가지고 공개를 못하겠다 이것입니까
상계가 되거든요. 상계되고 앞에도 1페이지 보면 아시지만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대 전지역입니다. 3, 4, 5지구 전체 공개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전체 뿌리를 완전히 흔들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사장님, 최위원님 질의중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이것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회의가 공개됩니다. 아까 여자분 한 분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도 그 사람이 들으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그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냉정을 찾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두송아파트 입주민의 요구사항 5가지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하고 임야 취득 공개사항은 여기에는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동원하고 두송아파트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땅을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땅 50만평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하고 땅 100만평 사가지고 짓는 것하고 분양가가 다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처음에 이 아파트 지을 때 부지매입비를 얼마 주고 샀느냐 이 부분에 공개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 말씀이에요. 이 자료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 조성면적이 다대4지구가 5만 5,836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금 설명하신 동원아파트는 얼마 주고 샀단 말입니까
동원아파트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모르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산술적으로 볼 때는 1,000만원이 싸다고 나오지만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얼마 주고 사느냐 안사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맹점이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하면 투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개가 됩니다. 이 이상 공개가 안됩니다. 증빙서류를 봐야 됩니다. 이 이상 공개를 원하시면 증빙서류를… 왜냐하면 부지라는 것은…
아니, 업무이사는 金泰弘委員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金泰弘委員은 그런 취지의 질의가 아닙니다.
아니 이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서류를 다 달라고 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제가…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 해가지고 주택공사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이런 자료 내는 것도 안맞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가 패소를 하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깨끗한데 왜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업이란 것은 이익이 있으면 손해도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 하는 사람이 매일 성공만 하는 것 같으면 사업 다 해야죠. 여기 시의원들 앉아가지고 사업 다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고 안그러면 완전히 공격하려면 공격하고 방어하려면 방어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 인격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브로커니 아니니 이러한 자리에서 그런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400만 시민이 다 보는 그러한 회의장입니다.
그것은 공격하면 제가 공격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사람이 브로커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장님 말씀같으면.
당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나중에 분양할 때 가격이 낮아지면 이 사람이 그 집단의 소영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실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사장이 볼 때는 상당히 방어적인 논리에서 접근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두송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으로 볼 때 입주자 대표 회의자가 볼 때 이것은 원가를 낮추어 주고 나중에 살 때 임대가 끝나고 5년이 끝나고 매입할 때 낮아지면 이 사람은 그 단지에서는 소영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브로커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인신공격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도 공기업 사장같으면 입주자 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답변해야 맞지 안그렇습니까 이것도 뒤에 보면 공개 못하는 사유 해가지고 저희들 그러면 여기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분들의 억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문서를 통해서 받았지만 그 분들이 와서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살펴 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도 공격논리가 있다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오늘 업무보고 한다해서 무슨 업무보고냐 하니까 결국 이 문서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접근을 해서 이쪽 주민대표회의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격하면 공격 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풀어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어떻느냐 하면 저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사실 사전에 공개하려고 해도 저희들 공개해 버리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대번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왜 지방공사는 공개를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운영공단은 왜 못하느냐. 모든 책임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전부다 돌아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앞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개하려면 전체 다 100% 전부다 공개를 다 해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다대 3, 4, 5지구 다대지역 전체다입니다. 다대 몇 세대입니까 전체다가.
(“4,000세대가 넘습니다.” 하는 이 있음)
4,000세대가 넘는데, 5,000세대가 넘는데 하여튼 전체 공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저도 이 부분에 연구를 좀 할테니까 제가 아까 입주자대표 브로커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임대료 3만원 제시건은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대비를 한 겁니까 시에서 미리 3만원을 인하시킨 겁니까
아니 민원을 제시하고 해서 연간 저희들 규정에 보면 어느정도 재량권이 몇 프로정도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대략 한 번 조정해 보려고 그래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송단지 거기서는 수익이 났습니까, 많이
수익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뒤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적자를 봤으면 적자를 본데다 월임대료 3만원을 내라고 하면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할 때 두송아파트 그 지역만 아니고 그 지역의 3, 4, 5지구 전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조금 주는 결과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에는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3만원씩 또 내려가지고 징수하겠다 그러면…
뭐냐 하면 건설부에 임대료든지 그 다음에 보증금이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완전히 건설부 주택관련 지침에 의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사장님은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 여러가지 IMF 이런 영향관계가 있든지 국가적으로 피치 못할 사건이 있을 때는 어느정도 조금 재량권을 조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원이나 관찰해 가지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나갔으면 이렇게 민원이 안생겼을 건데 애당초 계산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원은 저희들 하고 난 다음에 시기도 상당히 늦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동원은 좋은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씀이네요
동원은 IMF 나고난 다음인데 사실 그때 분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분양이 안되니까 그래서 동원에서 임대로 돌리고 임대도 안되니까 대폭적으로 우선 나중에 분양할 때 제대로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낮춘 겁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정코자 한다 하는데 이것도 큰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공개를 해가지고 사실 애로사항을 그대로 일반 입주자 주민들한테 공개를 좀 하세요.
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는 우리 잠깐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참 결단을 짓기가,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다대 두송아파트 때문에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99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사상구에 趙良得議員이 특위구성하자 해가지고 우리 도시항만이서 있는데 왜 당신들이 해가지고 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말린 그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것 우리 왜 공개 못하느냐 하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은 시민단체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를 다 했는데 합의가 도출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항만에 참석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그 분들 하고 우리가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면에 어떻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그 쪽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 하고 우리가 보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모든 시정에 대해서 시민이 참석하는 공개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 아닙니까
예, 행정공개 관계.
행정공개 이것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안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도 어떻게 해서 지침서에서 이래이래 해가지고 부과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는 이것을 합의도출이 안되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음 金泰弘委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토지조성금액이 얼마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네가지입니다. 토지취득 사항 공개하고, 다대 3, 4, 5지구의 택지조성 예산 공개하라 했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 분양가의 산출내역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출내역도 지침서가 있으니까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공개가능 합니다.
그 분들의 요구조건은 모든 것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있으면 시의원들도 해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안되니까 당신들이 양해하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회로 민원이 제출되었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중재를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된다고 하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도시항만위원회 아닌 시의원이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 또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뭐냐 그게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분들하고 토의를 하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요구조건은 부당하다 그러면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사장님하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 안되면 특위를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데는 도개공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떤 핵심을 찾기 이전에 막연하게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고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벌써 참여해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도개공 사장 책임하에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오히려 쉽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와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대표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점이 나오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 할 말로 만약에 여기 와서 대표하고 같이 앉아서 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재판 이전에 공개를 안하고는 안될 겁니다. 여기 아까 공개하지 못할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만약에 도개공 임대아파트 대표가 여기에 온다면 문제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런 점을 사장께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에서 명쾌한 오늘 보고의 자리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것을 사장님께서는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저쪽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여자분 대표, 여자분이란 것은 제가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대표께서 남자분이 하시다가 여자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말하는 과정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제가 먼저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하고 저희 공사하고 주민대표들 하고는 수 없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계산, 원가계산문제든지 계산방식관계 이것을 다 설명을 하고 동원아파트 보다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득을 본다는 이런 사항까지 자기네들 전부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도 지금 박종웅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여자분 대표하고 남자 세 분 하고 같이 우리 업무부장도 같이 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수 없이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임대료를 11만원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이니까 혹시 또 대단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여 안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대표를 위원장님이든지 한 번 만나 보시고요. 한 번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중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오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金泰弘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중에 우리 공사에서 3만원 인하 안을 내놓았는데 결국 인추위쪽에서 이 부분을 수용 못해서 지금 협상이 난항인데 월임대료 상환 인하에 관련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기준이 있으면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대두송아파트 임대료문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민원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鄭柄祜社長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都市計劃局長 朴奉鎭
都市計劃課長 金圭植
施設計劃課長 高春澤
綠地公園課長 金永椿
〈鐵道廳高速鐵道本部〉
土 木 팀 長 金榮澈
土 木 팀 구수환
〈港 灣 農 水 産 局〉
港灣農水産局長 辛昌基
水産行政課長 河忠源
水産振興課長 權寧燦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朴炳坤
建 設 理 事 金敏男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