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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10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釜山廣域市學生敎育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조례안과 그 대책이 미비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10時 5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차 회의때 교육정책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개관에 임박한 시간에 제출되었고 내용상으로도 수영장의 위탁운영과 사용료결정과정에서 다소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보류됨으로서 오늘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을 내어 재심사를 하도록 수고를 끼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의 문화공간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훼손되지 않토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林允洙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이번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여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게 한 우리 교육청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장방문을 하여서 많은 감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와 규칙을 포함한 모든 법령은 공포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구속을 가할 수도 있고 신체나 재산에 제약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법에 정하기도 전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을 근거로 하지도 않고 사전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본위원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심사되기 전에 수영장에 대한 임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본건이 심사보류 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개관일이 5월 3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스스로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회의 경시가, 촉박한 심사일정이 자주, 종종 교육청에서는 본위원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심도있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曺暘煥委員님의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아다시피 이번에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우리 시의회 조례도 통과되기도 전에 입찰을 봐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굉장한 질타가 오고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따르고 또 시간을 얼마 안둔 입장에서 상정을 함으로서 시간이 촉박해서 의회에서 그냥 처리 해 줄 것으로 믿는 그런 풍조도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레부터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오늘 부교육감님과 두 분의 국장님과 간부님들이 나와 계신데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교육감 출석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들과 간부들이 나와 계시는데 마땅히 오늘 나오셔서 교육감께서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을 한 번 더 교육감이 설명함으로써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마는 위원장의 의견으로서는 마침 오늘 교육발전종합방안에 관한 국민의견수렴 대공청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으로서 그 준비 상황과 오는 손님들의 모든 절차 때문에 대단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 교육감님이 참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실한 답변과 오늘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조양환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감님이 참석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조양환위원님께서 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충분히 의견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양환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데 대한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누구를 추궁하고 누구를 징계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원래 초등학생 한 500원정도 수영장에, 중․고등학생 약 1,000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 학생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구색이 맞춰져야 되는데 입찰을 딱 해가지고 단가가 1억 5,100만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단가를 놓고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마찰이 되어 있고 논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께서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또 누구를 그렇다고 해서 관장을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경종으로 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위원장께서 경고하는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에…
우리 조병태관장님 잠시 나와 보세요. 당구대가 4개가 있는데 하나 로테이션을 철거를 하세요. 철수를 시키고, 3개를 가지고 다이를 넓게 하라고 그 너무 좁더라고 그 보니까, 당구다이 하나가 8평씩 이래 하는데 거기는 6평정도 잡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3개를 하더라도 학생이 충분하게 당구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래하고 포켓볼 자체가 사행성입니다. 저거는 내기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당구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구실력을 향상시키고 하려면 오히려 그 다이 3개를 가지고 넓게 하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많습니디마는 우리가 계속 이래 사실 오늘 우리가 교육청 일정도 없는 걸 가지고 교육청 때문에 다시 이래 하니까 좀더 우리 조병태관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 수질관계 때문에 수영장, 이 수질관계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만일에 눈병이 난다든지 수질도 본위원이 직접 떠가지고 우리 부산시 수질검사소에 한 번 의뢰도 하겠습니다마는 6, 7, 8, 9월달 되면 성수기이기 때문에 특히 방학때 많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이용합니다. 약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온다니까, 잘 아시고 그때는 직접 일요일이라도 나가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그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까 정책국장님! 학교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결식학생을 돕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결식학생대상자 명단이 교육청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아니고
결식학생대상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1만 5,000명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이 한 8,000명정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임윤수부교육감을 비롯한 정무진교육정책국장님 정봉근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조례상정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속 3년을 전국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활동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대단한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 전부가 조병태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만큼 큰 타격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조양환위원님 교육감출석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결과 시설사용료징수에 대해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한 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학생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시설 이용료 일부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별표1 1일회원 초등학생이용료를 1,500원에서 1,200원으로 하고 중․고등학생 이용료를 2,000원에서 1,700원으로 하고 월 회원 초등학생 2만 5,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3만원에서 2만 7,000원으로 하고 비고란에 수영강습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월 1만 3,000원 이하로 한다와 만 60세 이상인 일반인에게는 1일 2,000원으로 한다와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비고란에 말이죠, “중․고등학생 13세이상 19세미만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이라 되어 있는데 “학생증을 소지한 자” 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조문을요.
者로 조문을…
이중으로 중․고등학생이 들어가 있어요.
양희관위원님 비고란에 2번에 “중․고등학생 13세이상 19세미만의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그 이외 것은 삭제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조례안 같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쟁점이 될만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4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院 長
林允洙
丁武鎭
鄭奉根
李容鎭
崔圩喆
張 益
安吉男
林庄根
鄭圭昌
李 淸
李秀吉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曺柄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