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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3회 임시회시 부산민주공원관리운영 등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 추진과정에 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제반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감사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釜山廣域市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제9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개정조례안 심의와 당면한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벌써 2/4분기인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시정을 염려하시며 평소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정의 현안 과제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하나 하나 매듭이 풀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안건인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당면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당면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當面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당면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이야기는 대략적인 것은 끝이 났는데 지금 시도지사가 외부에서 데려 올 수 있는 사람이 다섯명이라고 그랬죠
예.
다섯명, 의장은
의장은 두사람입니다.
두사람
예.
그러면 구에도 지금 구청장이나 군수 이 사람은 몇 사람 데려 올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몇 사람 데려 올 수 있습니까
그게 저 50명 이상인 시․군․구…
50만
50만, 50만 이상 시․군․구는 4명.
4명
예. 30만 이상 시․군․구 자치구는 3명, 30만 미만 시․군․구 자치구는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은 없습니까
예, 구의회 의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데려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 의장․시장 이러면 벌써 7명이죠
그렇습니다.
최대한 데려오면 7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 군수가 데려오는 사람이 몇 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40만이상, 한 구에 2명으로 평균 잡으면…
한 30명, 32명.
30명 더 되죠. 대략보면 30명 더 된다 이겁니다. 30명 더 되면 적어도 공무원이, 봉급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부산이 40명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것은 자치제에 필수 불가결한 경비부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 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의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인력은 보강해 주고 또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40명이 들어오면 우리 일반 직업공무원 이분들의 승진기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줄어질 수가 있다 그래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급을 본청의 시장실의 경우에 별정 또는 행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일반직에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他 道일 경우에는 또 별정직으로 4급을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진 기회를 일부 한 사람 정도는 박탈 당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 저쪽 방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 이러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다 이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한 40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 봉급문제 아까 얘기한 봉급문제하고 이게 우리 세금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공무원들 승진문제 아까 얘기한 4급, 5급, 6급, 7급 이 사람들이 올라갈 그런 자리가 영 줄어진다 이래 봐야 되는데 이것 신중히 생각해 볼일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이상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장이 또는 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 맞고 이것이 꼭 일반직으로 가야 되느냐 별정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비서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관단체장이나 의장과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비서직에 한해서는 이렇게 별정으로 해서 진퇴를 같이 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거는 아닌데 이 숫자를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말입니다, 최대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다섯명, 의장이 둘 구청장이 50만 이상이 4명, 3명, 2명 숫자를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시․군․구 기초자치장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물론 논의가 돼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아마 최소한의 인력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최소한의 인력이 예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은 한 두사람 정도, 구청장은 한사람 정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마는 이게 시장이 다섯명 데려오고 구청장이 4명, 3명 데려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 두사람 정도 아까 평균 두사람 되는 것은 비서실장 개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행비서하고 두 사람 정도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 또 거기에 업무보조하는 사람 내부에서 한 두명 또는 수행비서 이런 경우로 아마 다섯명으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실장이나 수행비서 정도는 그 사람이 데려온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 일반직들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30만 이하가 두 명이고 30만 이상은 세 명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배위원님 좋은 말씀…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여기에 지금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대한 이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임용기준은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시장이 임명하면 됩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별정직에 대해서는. 임용기준은 비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오늘 논의의 초점이 되는 비서에 대해서는 연령의 하한, 그러니까 18세 미만은 별정직 임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기준에도 그 금고이상의 형이 공무원결격사유에 적용 됩니까
예, 그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준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상한규정만…
아니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했는데 시장 선출직이 임명을 하는 이런 걸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공무원결격사유에 적용을 받는다든지 이게 사실 아까 이야기가 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렇고 지금 그리고 또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인성에 있어 가지고 인간관계에 결핍되는 사람을 채용할 규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기관이나 사무관임용은 주사나 주사보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관급 이상 서기관에 대한 임용은 시장이 임용할 때 여기에 따르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통례로 아까 말씀대로 18세 이상중에서 일반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다 맞아야 되고요…
아니 저게 뭐냐 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공헌한 사람을 항상 임용하게 됩니다, 별정직 임용을.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의장이나 전부다가 정무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은 선거에 공헌했던 사람은 임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공원 보면 시민단체에 공헌한 사람이 관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에게 공헌한 사람을 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임용기준은 맞으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타의 모범이 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도 조례에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화시대니까 지방화시대라면 공무원결격사유에 준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중요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할 때 시장에게 쉽게 말해서 아부를 한다든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 가지고 다시 임용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지금 한 20년전부터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을 중앙에서 인사통제를 하고 별정직 임용권을 지방으로 안 내려 줍니다. 어쩌다가 별정직 임용권 하나씩 내려 오면 하늘에 별따기고 지금 읍․면동장 임용자체가 여기에서 삭제시킨 것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나 군수가 전부 자기 선거운동 한 사람 그 읍에 읍장시키고 면장시키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무슨 안이 하나 있으면 말씀을 한 번해 보세요.
인사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기 힘들죠.
정하기 힘들죠. 힘들고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양식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궁극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좌우간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본인 생각으로는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우리 간담회에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임용기준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혀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도저히 저 사람 문제가 있다 하면 설사 시장이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인사위원회는 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거치는데 그런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당선자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평판이 좋지 않다 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완전히 시장의 뜻을 반해서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장치들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가 지방자치제와 우리 한국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왜 차이가 많느냐 하면 미국이나 선진국가 우리 한국은 선진국가, 선진국가 자꾸하는데 사실 선진국하고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 가장 못 믿는 민족성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에 돈 한 500만원 빌리려고 해도 말이야 인감증명 끊어 오라 하고 보증인 써라하고 미국 같은 데는 사인 하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신용의 사회 그런 데와 우리 지방자치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물론 고유권한이고 또 시장이 알아서 임용을 하겠지마는 그 임용한 사람이 부적격자고 우리 의회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시에 백해무익이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화에서는 지방의회가 당연하게 시장을 견제하고 공무원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타도 좀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도, 성숙하는 지방의회가 되기에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하는 걸 보면 마치 자기들이 의회를 손아귀에 쥐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이런 지방자치제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 5급 정도의 서기관과 사무관 정도의 임용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가 장치가 되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나 모든 걸 보면 시장이 주도하고 시장이 하는 대로 의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 지방의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없애버려야 되요. 괜히 지방의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선출직이다 해 가지고 선출직은 욕설을 한 번 했다, 잘못한 거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보도화가 되어 가지고 마치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몰아 붙여가지고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회가 성숙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항만관리소장으로 있는 박종주에 대해서는 보면 감사실에서 재심청구를 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야 하는데 이걸 잘 알죠 행정관리국장, 인사관계
예,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목을 쪼르고 죽인다 하고 형무소 간다 하고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벌금이 아니라 금고형을 집행유예를 때려가지고 옷을 벗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의 시대에 서기관으로 부산시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공무원을 의회에서 출석시켜 가지고 따져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 행정관리국 아닙니까 감사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한 번 따져보세요. 의원들 얼마나 욕할 겁니까
이러한 것을 시장이 자기도 선출직이고 전자에 관료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이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방금 보고한 중에 자치센터가 우리 부산시가 한 구․읍․면․동에다가 2,100만원씩 자치구 지금 지원 안 합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그 돈이 내가 대충 잡아도 한 30억은 넘죠 얼마 입니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40억, 50억 가까이 안됩니까 하여튼 대충 잡아가지고.
50억까지는 안될 겁니다.
얼마 됩니까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부산시 빚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빚 말이죠. 지금 우리가 원금이 2조 2,700억 이자가 7,700억 도합 3,400억 아닙니까 행자부에서는 부산시 빚 갚아 줄 생각은 안하고 자치센터운영 해 가지고 또 30억 들어가고 시민한테도 난 정말로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임용 이런 것도 말이지 30, 40명 임용하면 돈이 얼마 입니까 돈이. 부산시가 지금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이 어려운 단계에 굴뚝없는 관광수입사업을 하자니까 강건너 불보듯이 있고 컨벤션센터해 가지고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돈이 얼마 들어 갑니까
이런 거는 진짜 자제하고 시장이 판단해야 되는데 누가 시장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직언하려니까 직언할 기회 없고 본회의장에서 하려니까 막 전부다 말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 안타까운 시의원으로서 봤을 때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임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시를 살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자는 구호가 어디 간데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에게 한 번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시장도 수정하겠고 또 그에 따르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이런 것도 이제 시장이 요구하니까 행자부에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 4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장한테 직언을 하세요. 하시고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더욱 잘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걱정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한지가 벌써 한 9년 되었는데 별정직이 뭐 40명, 50명하는데 별정직을 안하고 뭐 일반공무원을 쓴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있어야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예, 최소한도로 보장은 됩니다.
이제 그 지휘관에 따라서 단체장에 따라서 틀리는데 뭐 長官, 次官들은 가면 각 부임을 하면 주로 국장들한테 “내방에 쓸만한 사람 하나 보내라.” 그래가지고 선발해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별난 사람은 자기 사람 또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시장님은 9년간 이래 하면서 결국 우리 7년인가 하면서, 뭡니까, 그 일반직을 쓴 경우와 또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그 차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예, 그 통례로 지금 각 시도 공히 보면 주로 일반직을 선호를 합니다. 비서실장의 자리라는 것이 우리 시정의 종합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예, 상황판단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밖에서 왔을 때는 시정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시정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제 5급은 정치적인 업무를 좀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5급 사무관일 경우에 별정직으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지금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정직 있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하는 그런 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進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별정직, 아니 일반직 같으면, 아니지요.
일반직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부서에 채용할 때 하고 그 다음 일반직 발탁할 때 하고 하면 그 정원에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4급 비서실장의 경우는 일반 또는 별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돌려 가지고 현재 우리는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요, 별정직 5급 비서관일 경우에는 별정직 5급을 하나 둬 가지고 사람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감사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8分 會議中止)
(11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심사숙고하여 시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11分)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익두입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먼저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감사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익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요.
감사위원을 구성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민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그 부서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장소라든지 또 여기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裵命壽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감사지원협의회 관련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협의회 운영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있는 11층에 별도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면 감사, 저 뭡니까 우리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들은 실비변상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다시 한 번…
아, 우리 위원의 실비변상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앞전에 감사지원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실비변상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해 왔습니까 그걸 결국...
예, 그래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 이게 97년부터 실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실적이 어찌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高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그 동안에 딱 두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하나는 자격요건이 미달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자격요건 미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등록된 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아…
예, 그 단체명의로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안되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학성택시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걸 학성택시라는 이런 회사를 딱 지명하지를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택시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의사를 계속 물었는데 저쪽에서 그렇다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 조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그만 두겠다
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응.
그럼 없는 걸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말입니다. 7조에, 제1항에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부위원장이 당연히 직무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위원장님이 회의를 해태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그렇게 될 경우 같으면 여기 참여자치시민단체나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3분의 1이상이 서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일단 그 시민단체 의견을 접수를 하고 방금 우리 高委員님 말씀대로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사안이 되었을 때 그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분이 위원장이었을 경우에 고의로 해태할 가능성도 있어서 3분의 1명 연서로 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것도 이 회의에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럼 그렇게 개정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민에 의한 감사청구권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팽배가 예상이 되고 또한 감사관실의 업무가 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보면 그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한 2년 가까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서 하나만 내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구태여 이렇게 1,000명씩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더 편리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단 이것 자체의 제도의 상징성이 있는 의미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시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대형 의혹이 예상되는 사건 이것은 외부의 외압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 안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민의 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을 때 안 할 수 없는 그런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단 1,000명 정도 해 놨다고 해서 중구난방식으로 여기 저기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약간 무슨 혼동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00명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부산시를 감사해 달라고 주무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그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區에서 올라오는 소위 말하는 500명 이것은 500명 연서를 받아서 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500명 올라오는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1,000명 받아야 이게 심의하는 것 같이 그래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확실히, 구에서 올라오는 걸 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11명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000명 받는 것은…
중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된다.
예.
그 잘못하면 우리가 1,000명 받는 것을 마치 우리 시에서 다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 오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심의 이게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분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구에서 받는 것은, 구에는 아예 심의위원 자체가 없다 그랬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도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시에 하라고, 맞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구성과 회의운영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논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鄭大旭委員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주민감사청구심의회구성과 회의운영에 대한 내용의 일부가 다소 부족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용 중 언론인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를 언론인, 시민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 하고, 제3항 제3조 3항의 내용중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회의운영에 있어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명으로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案을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법예고사항 관련법령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문제점을 파악토록 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어린이대공원내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현장 확인 후 오후 2시부터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