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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7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4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文化觀光局長 및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문화관광국 소관의 보증채무동의안 재심사건과 조례안 두 건,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 한 건 등 모두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4時 18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局 所管의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있겠나 사전에…” 하는 委員 있음)
혹시 또 다른 질의…
다른 동료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보면 현재 배수관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검사한 자료에 보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복합철강파형관하고 수지파형강관, 흄관, VR관을 비교 검토했을 적에 외압강도와 배수관의 변이에 대한 자료에 보면 분명하게 이 관의 특성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실시설계한 대로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관로 사용자재로써 수지파형강관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질의를 해주셨고 그동안 저희들도 시험성적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다시 알게 된 것이 수지파형강관의 생산공장이 단일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 기술진하고 아직 결론을 상세하게 안냈습니다. 안내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생산하는 자재로서 수지파형강관은 강도가 높으니까 예를 들면 500㎜이상 되는 본관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는 이 관을 사용하고 다른 지관은 다른 자재로 사용해도 될는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어느 것이든지 저희들한테 유리한, 유리하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성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복합철강파형관하고 수지파형강관하고 흄관하고 VR관 그런데 실시설계에서는 수지파형강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수지파형강관과 흄관, VR관을 비교했을 때 외압강도에서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단가와 비교했을 때는 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이냐 이 자료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관문제라든지 관의 특성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했지 어떤 실제 결정은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중에 있다는건데, 문제는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검사를 했으면 이 결과서가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형상기술연구소라 그러면 공인된 검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충분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설계시에 변경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고요.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차원 그다음에 내구성면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효율성과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현재 실시설계 내용에 보면 토공이 72억 5,100만원, 배수공이 14억 3,000만원, 상수원 오수처리공이 18억 2,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토공을 72억 5,100만원으로 했을 때 총 토공을 얼마로 했습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 토공물량을 200만루베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시에 200만루베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총 공사금액 중에서 현재 토공 배수공 조경문제 이것이 상세하게 본위원한테는 안나왔어요. 그러나 이 자료내용에 보면 200만루베의 과연 토공량이 되겠느냐. 현재 기장골프장의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 말이죠. 과다설계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190몇 만 루베인데 상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90만루베요
처음에 200만루베로 예측을 하고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설계결과 190몇 만인데 그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7홀하면 평균적으로 400만루베에서 500만루베가 나옵니다. 나오고, 통도사칸트리 같이 저런 악산은 한 700만루베 나오고 이렇습니다.
동부산은 얼마였습니까 한 500만루베 아닙니까 동부산은 500만루베로 알고 있는데…
예, 동부산도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에서 말이죠, 579억입니까 건축부분을 제외하고…
528억입니다.
건축부분이 약 100억이라 그랬죠 지금 낙찰율 91.11%였을 때 528억이죠
예.
그랬을 때 말이죠 지금 건축부분이 안 들어 갔거든요. 건축부분이 지금 100억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총 공사비를 대충 건축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 628억, 그러니까 630억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번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동부산이라든지 소위 악산을 끼고 있는 이런 골프장은 27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사비가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를 통해가지고 그 골프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450억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적에…
동부산이 한 700억 되죠.
아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50억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28억, 건축부분까지 630억정도 되는데 설계시에 과다책정 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동부산이 450억 아닙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그게 700억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자료 저희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우리 사장님이 갖고 오신 자료는 어떤 개인적으로 입수한 겁니까 아니면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은 겁니까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동부산에서.
동부산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공기간이 그것은 우리 보다… 근 7년정도 됐습니다. 동부산이 한 8년 걸렸거든요. 걸렸고, 또 하나 차이점은 저희들은 일군업체에 바로 줬고 동부산은 나중에 제가 드리는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단종업자한테 바로 줬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 줘도 한 70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네요
회사에서 작성해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해가지고 회원권 분양을 위해가지고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비가 있고 인정 안 되는 경비가 있고 구분해서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보여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부산시가 보증한 채무에 대해서 회원권을 분양해가지고 상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회원권 분양금액이 1인당 1억 말하자면 1억으로 분양계획인데 그게 분양이 무조건 1억이라면 분양할 때의 조건이 분양조건을 어떻게 해서 1억으로 계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회원권 분양문제는 현재 저희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하고 임금문제하고. 그래서 골프장 운영하는 형태가 대략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부산칸트리 같이 회원이 주주입장에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순하게 회원자격 가지고 5년 뒤에는 언제든지 상환해주고, 일반적인 골프장 그 경우를 가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문제라든지 구좌수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대략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1억 내외로 결정을 하고 27홀이니까 구좌수는 1,200구좌가 적정선이다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 개최했을 때 답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략 예측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아마 6월초 되면 보고서가 들어오지 싶은데 거기 의해가지고 분양금액하고 구좌수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회원권 분양금액이 말이죠, 그 회원의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산근교의 여러 골프장을 볼 때 심지어 3,000, 4,000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산CC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주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1억 넘게 호가하지만 그외에는 1억을 호가하는 회원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막연하게 회원권을 1억이다 이래가지고 잘 분양이 되겠는가 그게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단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한테는 저희들 주주사가 경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오롱에서 두 군데 우정휠스하고 마우나오션이 있고 LG에서 곤지암하고 제주도에 또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중에는 저쪽에 정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말에는 준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므로써 저희들 회원권을 다른 회원권하고 차별화, 품격을 조금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회원권은 다른 골프장 회원권 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근교에 근래에 개장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1억이라 하면 그게 잘 분양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회원의 대우에 따라서 차이가 많으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분양이 빨리 되어야 빨리 부산시가 보증채무한 것을 빨리 상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文化觀光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그리고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社長님 以下 任員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여러번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며칠전에 또 각 시의회 상임위원장님들과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 간사님 몇 분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입장과 골프경기장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또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동감합니다마는 다른 우리 시의회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부산시 동료의원이나 또는 부산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 싶고, 또 주주가 부산시에서 출자한 48% 이외의 52%의 기타 주주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만 100% 채무보증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게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 시의원들의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부산시에서 출자한 다른 기타 공기업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다른 대형 프로잭트를 위해서 건설사업을 위해서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특히 보증채무를 부산시에서 보증을 해가면서 부채를 짊어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게 동료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나 부산시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8%가 아닌 100% 보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가지고는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시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채무보증문제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단기채입니다. 1년 미만이고, 1년미만채이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줘도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앞에 48% 아닌 100% 보증문제하고 똑같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 부딪혀가지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똑같은 자료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동료의원님들께 설명해야 할 사항은 특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여타 부산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유독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만 자꾸 보증채무를 서가면서 부산시 전체 채무액을 늘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특히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의원들에게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의 건과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等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書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等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두 건의 조례안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개정할 당시에도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이니까 50%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고 새로 이렇게 또 개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올림픽국민생활관에, 금방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1․3급에 대한 보호자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효율성이나 형평성에 맞추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鄭委員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마지막에 비고란에 보면 조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호인을 1인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상위법령에,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것으로 우리 체육시설관리조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형평유지를 위해서 그것은 같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 내지 3급을 이렇게 해도 큰 그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에 분명히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경호인 1인을 포함하도록, 보사부가 고시된 등급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 경호인 1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안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넣어야 되겠죠
넣어도 괜찮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 조례안과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큰 그것은 안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개정령하고 좀 안맞습니다. 안맞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개정령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안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호인 1인을 포함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인 1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다만, 기존 우리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고치지도 않고, 개정은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1․3급은 어디라도 다 그것은 포함되는 것이, 이것이 조례를 만들거나 법률을 만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때 하도록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고시를 안 했을 뿐이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만 해 주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다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안하더라 해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고시는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때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조금 생기게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예를 들어서 1급일 경우에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1급부터 3급까지 허용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그냥 준하도록 하면 경호인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급부터 3급까지는 지금 비행기를 타든가 열차나 지하철까지 다 지금 어디라도 다 그것은 반액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도 당연히 넣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안넣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張昌祚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시행령으로 해서 1급에서 3급까지 규정에 의해서 50% 감면규정이 조례로서 자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차원에서 그것을 우리 부산시가 조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상위법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차원에서 50% 감면규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감면규정이 없을 때 우리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상위규정에 없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서 못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규정을 적용했었을 적에 나머지도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 조금전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령에 없음으로써 못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타․시도 보다는 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해 준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에 상위법령에 없어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에서 3급까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1급에서 할 것이냐 2급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고시를 상위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생활체육관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1급에서 3급이라는 표기를 안했다는 그것 뿐이지 저희들 안 해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전부다 우리는 다 50% 혜택을 다 주도록 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시한 내용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타시도하고 물론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IMF시대에는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배려해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다음, 지금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하고 올림픽기념생활관에 수영장하고 단체인원이 기준에 보니까 30인,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수영장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국민생활체육관 수영장은 규모면에서 아주 적습니다. 국민생활체육관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단체가 10명이상만 와도 할인을 해 줘도 되고 체육시설은 규모가 단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고, 또 하나는 국민생활체육관 저것은 우리 생활체육을 사회체육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전문 엘리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국민생활체육 차원에서 사회체육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단체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체기준 자체를 규모와 또 국민생활체육 진흥차원에서 낮췄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직실내수영장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인하고 30인은 큰 차이는 아닌데 이왕이면 단체명수도 같이 적용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면 사직실내수영장같은 경우에는 30인하면 10인정도 왔을 때 혜택을 못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국민생활체육관 같이 한 10인으로 해 주면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면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생활체육관 저 문제는 실질적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여기하고는 대비가 안됩니다. 레인 자체도 대비가 안되고 또 어린이풀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규모면에서 대비가 안될 뿐더러 일반적으로 저기는 생활체육을 하는데 누구나 와서 운동을 하라는 그런 권장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열 사람 와도 단체로 인정을 해 주는데 여기에 그하면 너무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기존 제정할 때 그런 취지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직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활성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었을 적에 지금 단체인을 올림픽기념관하고 했을 때 10인하고 30인하면 다른 단체도 이의를 달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다같은 공익시설이거든요.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별도로 차별을 둔다고 그러면 시민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국장님이 방금 답변한 내용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다 시민을 위한 실내수영장이고 그런데…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기존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운영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대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한테 좀더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단체인수를 좀 줄여가지고 더 활성화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단체인수를 현재 30인에서 한 20인으로 줄인다 해도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기존 비용 자체가 하다못해 공공성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수영장같은 경우에도 자립도 해 봤자 약 30%도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또 낮춰버리면 자꾸 갭만 더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수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선수들의 사용료 받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나가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물론 수영은 조금 나은 편인지 모르지만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더 기록향상이라든지 배려차원에서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국체전 일정기간에 한해서는 전부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대표선수로 확정된 날로부터 체전이 개최되는 날까지는 전부 무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대표선수에 한해서는.
그래서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좀더 확대해가지고 선수로 선발되기 전이라도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수들에 대해서 좀더 혜택을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런데 기존 지금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해주고 나면 그것도 운영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숫자가 많으면 일반시민들에게 혜택이 또 못 돌아갑니다. 시설이라고 해 봤자 고작 사직실내수영장 하나 뿐인데 거기다가 그 선수들만 다 해버리면 또 일반시민들은 이용하는데 제한이 아주 많이 간다는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토론 있습니다.
토론이 있습니까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도 보호자 포함이라는 그 문구를 삽입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어디…
지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는 보호자 포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1․3급에 한해서 보호자 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거기도 그와 같은 내용을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일단 통과를 하고 그 다음 순서에 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잠깐만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에 개인연습 사용료 안에 7번이 비고란에 들어가 있으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는 어디다 넣어 달라는 말입니까
11조 단서에 50% 감면한다는… 11조에 삽입합시다.
예.
같이 할까요
이게 지금 이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현장운영상에 분명히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 시행령을 모르면 혜택을 못받는 것이고…
모르고 하니까 현장운영과정에서 실무자가 이것을 혼선을 빚을 수 있어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직원들 전체가 그 시행령을 모르면 시비의 소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9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1조 제2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50% 감면대상을 장애인만 추가하였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 괄호 열고 1 내지 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괄호 닫고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좌석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2分 會議中止)
(15時 15分 繼續開議)
4.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審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市議會 議事擔當官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9일자 社會福祉課長으로 부임한 李泓昔 課長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부산광역시 이웃돕기기금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지된 법률을 두고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번 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자치단체에 물론 관리감독권이 있겠죠 관리감독규정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봤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지고 난뒤에 직접 관리감독부서는 부산시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전혀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적의 배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네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부산시에서는 모릅니까
매년마다 모금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승인을 받고 또 결과를 보고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다니요 누가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보사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보사부에 받는데 여기서는 전혀 부산시에서는 협의만 하는 정도로 관리감독이, 예산이 그러니까 모금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평소에 우리 지역사회에 예산상 반영된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늘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수고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8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되어서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가 4월 15일날 설립이 되었습니까
예.
회장이 김상훈씨인데 이분은 부산일보 사장님이시죠
예,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4월 15일자로 기금이 9억 4,300만원이 이관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찌 우리 의회에는 지금 1년 4개월동안 보고도 안되고 자료도 없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공동모금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웃돕기성금조례를 가지고 운용되던 것이 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상당히 학계나 복지단체 등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다시 재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부 동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조례개정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하자는 그런 실무진들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조금 연장되었던 것이 그동안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장시간 지연이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적 복지참여를 촉진하고 민간복지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시행하고 또 공동모금회를 설립했는데 민간의 자율적 복지참여, 민간복지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운영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동모금회법이 생기고 바뀌고 난뒤에는 연중모금을 합니다. 다만, 12월부터 1월말까지는 집중기간으로 해가지고 모금을 하고…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집중모금기간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외에도 연중 계속 모금을 합니다. 모금단체에서는요. 그래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는 배분분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일반 민간인들에게 배분공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공고에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배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해서 운영하던 이웃돕기기금을 모금하던 그런 방법보다 현재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방법이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객관적이고 민주성이 확보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공동모금회법으로 만들어질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형식이 되니까 자연히 민주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집행상에 많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정관하고 구성원 명단하고 시행규칙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局長님 수고많으십니다. 98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면서 공동모금회로 이웃돕기성금이 넘어갔다 그러면 당초의 법 취지대로 정말 민간의 자율성이라든지 대폭적인 민간의 참여로서 공동모금회에서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작년에 중부지방에 홍수가 났을 적에 당시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금이 각 자치단체로 들어가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 성금을 거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공동모금회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늦어지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동모금회 회의소집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의 절차상 조금 지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정신은 좋은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때 혼선이 생기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이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진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를 거듭 할수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자체가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간을 좁히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무조건 배분할 수가 없고 피해당사자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이 절차를 좀더 빠르게 진행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우리 부산이라고 해서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데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물론 법이 개정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운용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즉시즉각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공동모금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방에서는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우리 부산만이라도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충분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保 健 福 祉 女 性 局〉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泓昔
〈文 化 觀 光 局〉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體 育 靑 少 年 課 長 金孝永
〈體育施設管理事業所〉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郭壽虎
○ 기타참석자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代表理事 南淙燮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