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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제16대 총선도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총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평상심으로 돌아와 우리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게 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은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종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지 중 기금을 지원해야 할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 기금을 활용한 곳은 우동에 지원을 해서 자금 회수 완료가 되었고 지금 지원할 예정인 부민동 재개발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마는 여기는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좌3․범일지구에 자금을 일부 지원을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천동 재개발이 지금 될 것 같고 곧 추진이 되는 것 같고 온천, 호텔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아직 계획 중에 있어서 확실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지불되거나 그렇게 된 지역은 없습니까
지불되어 가지고 회수가 되고 아직 지불, 좌천․범일지역만 현재 지금 자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설치부담금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지원을 해야 될 장소는 도로, 공원, 주로 도로, 공원이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시비로서 지원을 하든지 구청장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역시 일반회계 시비지원도 어려웠고 구청에도 재개발사업 지역내에 도로라든지 공원 만드는 사업비가 거의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게 도로, 도로중에서도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는 저희들이 재개발기금으로서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m 도로 이상이 되겠습니까
20m 이상의 도로폭으로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일반도로에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집산도로와 국지도로가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단지를 출입하는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도로만 하고 그 단지내에, 단지안에 설치하는 그 도로는 집산도로나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민자체가 하고 그 단지를 진입하는 도로가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주간선도로라 하면 15m라든지 20m 그런 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주간선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 주간선도로다 하는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기금 예치방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은행법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예탁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설주택국에는 재해대책기금, 재개발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등 네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료도로는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 외의 기금은 다 한빛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료도로만 부산은행에 하고 재해대책기금이나 재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한빛은행에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나머지 기금들은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오늘 개정하려는 재개발기금도 한빛은행 우리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 정비가 안되어져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른 것은 전체 다 한빛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은행에 할 수 없습니까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법도 되어 있고 지시도 내려와서 특별회계, 특별히 유료도로 그것은 그 당시에 협의했던 것이 부산은행으로 협약이 되어져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시금고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법이나 증권투자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기금 이 법에는 확실히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금사용을 확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구역내 도로,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설치부담금을 재개발기금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이 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비지원을 조금 받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군수가 간선도로 시설부담 하도록 부담해 왔는데 사실 구청의 예산도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재개발에 지원은 거의 안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비에 일반회계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재개발사업이 사업만 추진하고 추진이 미진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처방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기금도 저희들이 한 1,000억 조성이 되고 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이래되면 여러 곳에서 재개발 구상하는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무한정 기금이 충당되겠습니까
매년 재산세인 도시계획세의 70억 정도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70억이 재개발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까
예.
연간 70억으로서는 가능하겠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도심재개발 하고 관계 있는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남포동 건어물시장을 재개발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구청에서 이런 재개발할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중구청에서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소유자들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업을 하는 분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한 70% 내지 80% 제가 옛날에 본청 주택국장할 때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한 70%이상이 토지소유자와 영업자, 사용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조합구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시청사 부지에 제2롯데월드가 건립이 되어질 무렵이 되면 그것이 가시화 될 경우가 되면 그 지역도 재개발이 촉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서 한 2~3년내에 그것도 주민들께서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이 아직 안되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승인이 되겠습니까
주민들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만 모아지면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영업하는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어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부산 자갈치시장 근대화도 되어지고 롯데월드도 지어지면 그 사이 부분에는 재개발이 아마 스무스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구시청사 롯데월드 개발한다고 아주 크게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시에서는 중구청의 능력을 좀 깊이 파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부실이 안되고 사업이 실패가 안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 지원도 용역이라든지 계획서 세우는데 기금지원도 저희들이 아낌없이 하도록 해서 추진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재개발사업을 좀 시가 지원을 해서 촉진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설치비, 이 도로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이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도로의 시점, 종점을 정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재개발사업지구에 통과하는 도로인데 어디서부터 해서 어디까지를 그러면 인정하고 인정 안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가 이 기금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지내에 집산도로라든지 국지도로는 지원 안하고 그것은 주민자체가 단지내에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재개발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인센티브도 줄 그런 지침도 만들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 지침을 한 번 의회에 보고도 한 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규칙을 따로 정합니까
지침을 저희들이 하나 만듭니다.
지침을 정합니까
예.
그러면 지침은 시장결재에 의해서 정한 것이니까 시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금을 시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물론 단지내 도로는 당연히 재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 현재 어디에 예치되어 있죠
기금은 한빛은행에 전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빛은행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텐데요
지금 전체 다 시금고에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옛날에 일부가…
우리 재개발기금은 종전에 저희들도 시금고에 계속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 때는 다른 데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한빛은행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왜 또 이런 지방재정법 64조 규정에 의해서 광역시 금고에 예치토록 한다 이것은 왜 이번에 삽입되죠
저희들이 조례를 그 당시에 정비를 안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 안된 우리 기금에 관련조례를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은행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은 과거에는 한빛은행에만 안 들어 있었고요, 다른 데에도 건설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건설국장이 주관해서 다른 금고에 넣어 놓을 수 있었어요. 한빛은행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한빛은행에 전액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방재정법 64조에 보면 시금고에 이 기금을 넣어라 하는 말은 없는데요. 64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기금을 금고에 넣어라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 위원님…
이것은 이 기금은 부산은행에 넣어도 되고 또 한빛은행에 넣어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금고에 넣겠다는 것은 시금고는 한빛은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빛은행에 넣겠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과거의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 내용은 시금고에 예치하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정리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해석상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안되고 지금 이대로 조례를 두면 한빛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부산은행에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방은행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에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한빛은행에 넣겠다 하는 것은 못을 박는 거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64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방재정법 64조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모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의 경우는 시금고가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을 가져와 봐요, 그러면.
예, 지금 그 지침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소관 현금이 아니라 각종 기금은 시 돈이 아니라고. 각종 기금은. 그래 해석하면 안되지. 됐어요.
각종 기금은 시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나 어떤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 아닙니다. 기금이라 하는 것은요. 기금은 기금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다 기금은 관리되고요, 모든 기금은 시 자체 현금이 아니죠. 거기까지 대답이 안되면 좋습니다. 과장 들어가세요.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금고가 어디 어디입니까
금고가 한빛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주택은행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재정법이 뭡니까
국장님 지방재정법도 모르고 방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런 말을 거의 열 번정도 하시던데 법을 모르면서 그렇게 법을 막 이야기하면 됩니까
기금은 자금의 성격상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유자금이라 하죠, 여유자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예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서 금고를 일정 금고를 정하는 것은 국장님 특혜입니다. 특혜에요. 지금 우리 시에 여유자금이 그러니까 각종 기금이 수십 개 있죠 예,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여유자금 중에 금고를 지정한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어느 기금은 어느 시금고에 예탁해라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시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여유자금은 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시장결재에 의해서 어느 금고든지 옮길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전례도 있어요. 상수도본부의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빛은행에 갔다가 부산은행에 갔다가 옛날에 동남은행이 시금고였는데 동남은행에 갔다가 이렇게 했어요. 교육청 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안들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재정형편이 빈약한 자치구․군에서 과연 재개발사업지내에 도로까지 개설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보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라든지 필수경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지금까지 적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재개발한다 해 가지고 111군데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에도 잘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주민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홍보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장미빛 공약만 해놔놓고 도시기반만 앞으로 이런 쪽으로 도시를 개발하겠다 해놔놓고는 사실은 지금 지정만 해놨지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잘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도시재개발부서는 97년도부터 주택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넓이 20m이상의 통과도로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자치구․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3년이나 늦은 지금에 와서 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간선시설에 지원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번에 저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접근방법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에 그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저도 우리 서구에 보면 재개발사업이 많아가지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보면 주민이 첫째는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냐 결국 홍보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홍보계획을 한 번 세우겠습니다.
예,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지구가 111곳입니까
예.
111곳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게 11군데입니다.
111곳
예.
그런데 실제 가능한 개발지구는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111군데를 한꺼번에 개발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중에서 가능한 데가 있고 이것 보면 아주 애로가 많아서 불가능한 데가 있고 이러는데 실제로 가능한 지구는 몇 곳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당장 가능한 곳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11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응, 됐어요.
그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정고시를 하는데 필요한 곳,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부터 우선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주택국에서 각 지역을 재개발하라, 어떠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이래 그게 올라오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만 시장이 수립 고시를 하고 세부시행 계획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오늘 조례개정 관계 때문에 회의가 열렸는데 조례개정 주 이유가 재개발사업기금 지원 문제하고 공동주택의 분양기준 완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또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하는데 이 조례개정 목적이 있는데 이 조례개정을 만약에 하면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도시재개발법개정과 건축법개정,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 많은 규제를 해놓은 것 완화하는 사항, 세 가지의 요약에 의해서 이번에 부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는데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기 위한 분양절차 등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만 그 분양절차도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게 되겠고 모든 개정안이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역 재개발 주민들에게 그 사업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균등하게 지원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지침을 저희들이 또 만들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안배를 한다기보다도 재개발을 하는 지역부터 먼저 어느 지역이 먼저냐,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 지정이 먼저 되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 지구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별로 지역별로는 안배한다는 건 조금 곤란한…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고 그럼 주민들에게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고루고루 뭐 안하는 데는 물론 지원을 안하죠, 그것을. 하는 데만 하지. 그것을 하는데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계획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예,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업장별로 전체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됐어요. 안 만들어 놓고 말만 이래 뭐 근사하게 나열해 놓은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이 재개발사업을 활성활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다면 그 지원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어느 정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 통과 원안대로 통과를 해달라고 들어오신 그 부서 책임자로서 어떤 내용정도를 다 알고 있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산 우리 어려운 지역에 재개발한다는 것을.
이것은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조례에 완화된 사항, 기금지원 확대사항, 그동안에 경기가 부진해가지고 상당히 건축경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경기도 조금 완화되는 것 같고 해서 좀더 이번에 조례 완화된 사항, 지원되는 사항을 조금전에 박극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좀 모르는 주민들에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세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재개발지구가 111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재개발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담당공무원…
거의 모르시죠
시 단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좀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구청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구청에서 관심이 좀 적습니다.
구청에서 없어요
예.
그러면 시행주체가 다음에는 구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모른다 그러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그런 게. 실무책임자가 더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을 금년 7, 8월까지 확정지어지면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 궤도에 오르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지요
예.
예, 이게 공무원들이 말이죠. 각 지역에 재개발지역에 참 많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이래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준다든지 뭐 이래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 주민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건데 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고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별도 계획을 세우라 하겠습니다.
예,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안 제29조 2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종류에 보면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그리고 또 국지도로 네 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의무부담 도로 중에 국지도로와 집산도로는 지금 조례상 보면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대상지역의 총 도로율 중에 실제로 자치구․군에서 의무 부담해야 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만 지원을 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산도로하고 국지도로까지 다 하면 상당한 부담이 많고 사실 국지도로라든지 집산도로는 단지내 블럭을 형성하는 그런 단지내 도로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하면 자금이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돼서 나중에 기금의 어떤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만 지원을 하고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인가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도로율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용적율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어떠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전체 지금까지 구․군에서 거의 부담이 안됐습니다. 수영구에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구․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가 지원이 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한 데는 있습니다.
그럼 금액으로 나온 것은 없겠네요
금액으로는 뽑아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집산도로하고 국지도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에 비해서 집산도로라든지 국지도로는 굉장히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아마 보면. 제 계산으로 보면.
예,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는 어차피 재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으로써 상당히 재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을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기금관리 문제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금은 어디에다 예치를 해놨습니까
지금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에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이 금융기관에 예탁을, 수탁을 한다 예탁하여 관리한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산시 금고에 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산시 금고를 한정해서 할 때 부산시가 특별한 뭐 이익이라든지 필요성이 뭡니까,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대로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이래 가지고 이래 해놔도 부산시가 좀 광범위한 부분에 예탁을 해도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자유경쟁 체제가 되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데에 예치를 함으로 해서 기금에 이익이 오는데 시금고에 해놓으면 이 제한된 은행에 예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금융의 위험성이라든지 또는 이자율이 낮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보다도 더 특수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제한적인 예치를 지금 문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느냐 이 이야기죠.
예,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아까 지방재정법 63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행자부의 지침에도 지금 사실 수탁회사에 맡기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을금고라든지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이런 데다 맡기면 사실 이자는 좋습니다. 이자를 높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투자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각종 기금운영에 전국에서 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금고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느냐 이래서 마 시금고로 예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져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일반 투자회사의 높은, 이윤은 사실 현재 이 은행보다는 높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지고 저희들도 그 배경에서 우리 금고에 예치하되 또 장단기로 구분해가지고 당장 써야 될 돈은 단기로 예치하고 그 외에는 이자율이 좀 높은 장기로 예치해서 현재 우리 금고라 하더라도 최고 이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때문에 고려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자가 좀 높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수탁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 문안 자체가 금융기관이다 해놓고 부산시가 위험성이 없는 데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시금고다 하면 제한적이다 이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비단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각급 단체에서도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자가 높다 해서 개인한테 빌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신력 있는 데 맡기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시금고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놓으면 부산시가 오히려 활용하는 폭이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또 이 부산시금고가 부산시에 그 뭐 부산은행이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에 한정한다면 지방은행, 부산은행이 지방은행은 아니, 지방은행입니까
부산은행, 지방은행입니다.
지방은행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부산시가 지역경제 또 활성화차원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시금고 부산은행이 들어 있다는데 지금 보면 옛날 상업은행이 지금 한빛은행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가 거기에 과거 규정이 종속적으로 내려오면서 특혜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탈피를 해야 되고 문제는 이 기금법에 기금법에 보면 가능하면 그 높은 이자에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정신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면 결국 이렇게 제한적인 것은 그 정신에도 좀 위배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또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 제한의 폭이 좁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금고가 한빛은행 하고 부산은행하고 주택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개 은행 중에서 이율이 좀 높은 은행에 그것도 금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데 예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진영태위원! 조금 있다가…
예.
예, 지금 재개발기금에 대하여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지금 한다는데 대하여 조길우위원과 진영태위원 및 또 몇 몇 위원께서 반대가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이 개정안을 통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 번 더 모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영태위원 한 번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애요. 시 여유자금이 오래 전에는 시금고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높은 이자를 찾아서 막 다녔습니다. 여기 저기.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질서를 흐트리게 되는 겁니다. 은행이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이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공공기관은 시금고를 지정해서 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그 당시에 즉시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용이.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늦었는데 자꾸 국장님은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로 가야 된다 그것을 한 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시 금고 중에 운영되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한 은행을 지정하라는 것 같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은 사실상 늦게 조례가 상정됐지만 이것은 개정을 하고 안하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지금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이게 늦은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떤 시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상정하는 것 같이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오래 전에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길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부에 질의한 회신을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98년도 초에 이게 우리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좀 늦었고요. 여기에 지금 개정안중에 지방재정법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시금고에 예치하여 이래 쭉 되어 있는데요. 국장 이것을 시금고 중에서 지방은행이라는 문구를 삽입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금고는 지금 세 개 은행이죠
예.
한빛은행, 부산은행, 주택은행 그런데 한빛은행은 일반회계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부산은행이나 주택은행은 특별회계만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개 은행을 그냥 넣어서 시금고에 예치한다 이것보다는 지방 우리 부산을 위해서 지방은행을 아예 삽입시키면 어때요
국장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방은행이라 그러면 더 또 폭이 안 좁아질까 싶은데요.
지방은행에 넣으면 바로 뭐 부산은행이죠.
부산이라는 말이 되어 버리는데요. 그럼 폭이 더 좁아진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부산은행이 이율이 높을 수도 있고…
좁아지고 늘어지고 간에 관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과거에는 신탁상품으로 많이 넣었을 거에요. 한빛은행에도 신탁상품으로 들은 게 있죠
선택폭이 좀 안좁아지냐…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신탁상품에는 못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예금으로 넣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시금고로 해서 세 개 은행을 시장이 마음대로 넣어라 하는 것보다는 여기 부산시의회에요. 그러니까 부산지방은행에 넣어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 국장 의견은 어때요
그것은 좀 선택의 폭이 조금 좁아지고 금고운영상 시 전체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은 안될성 싶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목적입니다. 지방의회가 있는 그게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요.
시금고로 아마 지정을 하셔도 운영을, 이자율이 높은데 지방은행이나 주택은행이나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거의 같습니다.
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어이 지방은행이라는 것을 넣는 것은 조금 폭이 안 좁아지냐 싶습니다.
단지 뭐 폭이 좁아진다
예.
그런 의미밖에 없네요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전체의 자금운용에도 조금…
시 전체 자금 운용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기금운용하고
기금이 저희들 기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이 기금을 넣어놓았다 해서 이 기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빌려쓰는 것도 없고요.
예.
특별하게 안되는 이유는 없지요
조금 넣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곤란한 이유를 말씀하시라 하니까
관리상 은행이 수시로 이율변동도 있을 수가 있고 한 은행이 지정이 될 경우에는 변동을 들 수 있고 이자가 줄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 이 기금은요. 한 해에 한 70억이 나오면 70억이 나올 때 그때 또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예금…
또 예금한 상품이 일정기간 끝나면 다시 또 예금을 하게 됩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무슨 지금 차가 있고 뭐 운용이 안되고 전연 대답이 맞지 않잖아요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부산은행 이율이 가장 낮을 경우에는 곤란한 점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1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기금운용 및 예치시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까
예, 우리 기금뿐만이 아니고 저희 건설주택국장으로서 우리 금고와 우리 시와 약정 체결된 범위내에서 지방은행을 최대한 육성하는 방향으로 기금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회의 보고내용에 대해 제종모위원께서 간단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사항이 부산시장에게 접수가 되면 그것이 또 의회를 통해가지고 해당지역 의원에게 그 내용이 오거든요.
예.
민원사항이.
예.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상당한 시간과 파악내용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의회에서는 해당지역 의원에게 이런 민원이 왔다 하는 통지하고 그 다음에 결과만 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상당하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는 시 자체에서 시의회에 해당의원에게 그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 시청부지 일원에 롯데가 재개발하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첨예한 대립 양상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상당한 중개역할을 안하면 상당하게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가 시민 입장에 서서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조정을 하시리라 노력은 믿지만 현재 수준까지고는 롯데가 하는 그 무성의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상태로 보면 계속 이 상태가 진행이 될 것이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것은 보이기 힘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지역발전, 사회발전이라 하지만 지엽적으로 보면 롯데라 하는 그 재벌의 이익추구에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설계도서도 보면 그 계획 자체가 공익성보다는,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공익성보다는 그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에 더 초안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 계획자체를 보면. 따라서 이 민원해결 문제도 그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한다면 약한 시민들이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관계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선이면 주민들하고 좀 합의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하셔야지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된다, 아까 말씀처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라고 한다면 진행을 한다면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대체가 이러한 복잡한 상태에서 롯데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부산시 책임자가 누구냐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도 좀 성함을 밝혀주시고 그 분이 법리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리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역 시의원이니까 저에게 좀 충분한 그 과정, 앞으로 진행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사항과 롯데의 사항 이런 것을 오해 없이 또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되겠느냐 그래 주민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롯데는 억울하다, 안하다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 이야기만 제가 듣는 입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종모위員님께서 질의하신 제2롯데월드 부지 보상 및 개발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지난 8월 이후 수 차례 협의 또 주민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농성도 받고 집단민원도 받았습니다. 기업자의 말에 의하면 사업이라는 게 시기를 잃으면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시기를 잃으면 막대한 재정손해가 온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한 8개월동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기업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8개월 끌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지역 경기의 활성 또는 중구에 대한 개발 광복동이나 중구 일원의 개발, 부산시 전체의 또 개발 또 부산시의 어떤 내자지반에도 막대한 자금의 유치 등 롯데측에서 보면 저희 부산시에서 꼭 붙들어야 될 그러한 사업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한 거의 협의에 의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타협하기 공무원으로서는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명간에 우리 대표도 한 번 저하고 면담도 하고 기업자측의 책임자라고 부산에 와 있는 이성훈이사도 저와 저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공약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통 분모를 찾는데 한 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전체 다 해결이 될 때까지, 해결되어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앞으로도 날짜를 더 주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결과도 우리 제종모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수시 때때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할 단계에는 우리 지역의 민원을 맡아 계시는 제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업무의 결단을 내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한 번 더 단 며칠간이라도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뭐 무지막지하게 일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8개월동안 밀고 당기고 집단진정, 집단시위도 받고 주민의견도 저도 충분히 받았고 그분들과 회의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돈을 더줘라, 덜줘라 이런 금액까지 제시하기로는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쪽에 중재를 많이 섰습니다만 조금 더 중재를 서 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8개월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무성의 해가지고 흐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너무 거리가 멀게 롯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시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온 것이고, 주민들은 사실은 하루가 빠르게 빨리 해결하려는 건데 8개월을 끌었다는 것은 이것을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롯데가 그만큼 성의가 없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 희망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이 소위 사업시기를 놓치면 이익이 없어져서 사업에 절대적인 피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롯데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지연작전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후부터라도 그럼 8개월동안에 실질적으로 실무자로 하여금 롯데가 어떤 성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왔고 하고 있느냐, 이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냥 성의를 다했다, 만났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8개월동안에. 제가 듣고 있기로는 뭐 만나달라고 사정 사정 해가지고 어째 뭐 만나면 그냥 김빼는 소리만 슬 하고 또 헤어지고 이랬다거든요. 저도 그 좌석에 있지를 않아서 이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이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책임자가 이성훈이사라니까 이분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뛰도록 그렇게 좀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만 기업자 보고 무슨 얘기했노, 얼마를 더 줘라 뭐했노 실제로 보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저나 위원님도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기업하는 분 자기네들도 비밀도 있고 자기네들이 접근방법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꺼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고 또 재감정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평가기관을 정해야 되는데 그 평가기관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들을 추천이 되면 추천된 기간에 감정하는 방법 등 최대한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민원이 좀 있더라도 저희들이 무지막지하게는 안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 위원님도 저희 시정에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롯데월드에 대한 민원관계는 꼭 좀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는 회의진행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에 8월부터 부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재개발의 기본방향 정립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 승인신청이 건설교통부에서 세 번이나 반려됨으로써 용적률 등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