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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4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 등 14건의 안건과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비롯한 7건의 안건이 제출되는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0일자로 기획재경위원회에 4건, 행정교육위원회에 9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3월 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부산지구 JC 신임회장단을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3월 10일 권영적 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님들께서는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에 참석, 축하하시고 후원금을 전달하신 바 있으며 3월 12일 황수택, 김옥수 부의장님과 김종암보사문화환경위원장 및 다수의원께서는, 다대포항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스타크루즈 유람선 취항 기념행사와 리셉션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3월 16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 및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토의한 바 있습니다. 3월 17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3월 22일 권영적 의장님과 황수택, 김옥수 부의장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 나가사키현 의원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김종암 보사문화환경위원장께서는부산일보사대강당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3월 24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운영위원 및 지역협의회장 합동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선물거래소발전위원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3월 28일 권영적 의장님과 김옥수 부의장, 김진수의원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빠오신빠오(包信寶) 중국 상해시 총공회 주석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당일 오후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광주시 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3월 2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광주시 중외공원에서 개최된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오후에는 부의장, 운영위원장과 함께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 요코하마시 의원 일행을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3월 30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총영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 우리 의회 연수단의 모스크바시 의회 방문시 협조를 당부하고 양도시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4월 1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2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김일랑 도시항만위원장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항자치공사 설립에 관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된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4월 4일 권영적 의장님과 이중수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해운대구 석대동에서 개최된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2단계 개통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4월 7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각각 개최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위원총회에 참석하셨으며, 4월 1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금곡청소년수련관 개관식에 참석 테이프를 컷팅하시고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10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월 23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네오스포 상가아파트 노선버스 신설요망 등 14건의 진정 민원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호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서면질문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시와 교육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윤식의원, 김영재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7일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8일 내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안영근의원) TOP
(14時 22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효율적 토지이용이라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고지대에는 6․25 전쟁 당시 무작정 밀어닥친 피난민들과 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판자촌이 그대로 남아 영세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대개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개축 등 다양한 주택정비 수법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정비 개선되어 가고 있고 또 장․단기 정비대상 지역으로 관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구 보수동 1가 산의 3-148번지 일원에 위치한 판자촌을 헐고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1969년도에 건축되었던 보수아파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용주민의 간절한 요망사항을 제시하면서 성의 있는 시 당국의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문제의 보수아파트는 1968년 당시 판자촌이었던 임야 8,616㎡를 아파트건립조합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보수아파트를 건축해 주는 조건으로 대지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어 1969년 공유면적을 포함한 세대당 36.36㎡의 5층 건물 5개동 414세대를 건립하여 주택부금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15년간 매월 2,546원씩 불입하여 1985년 1월 15일자로 주택부금 상환이 완료되자 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건물로 지반이 계속 침하되고 옥상 슬라브는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철골이 부식되어 비와 오물이 새는 등 노후상태가 아주 심해 거주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거주 1,600여명의 주민들은 기존 5층 건물을 25층 규모로 확장하여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려는 꿈과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1983년 시에서는 당시 보수아파트 뒷동산을 대청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공원의 조망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13m이상 건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고도제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시는 보수아파트가 준공된지 25년이 지난 1993년도에 기존 보수아파트 높이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15m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물론 공원 주변부위의 경관보전을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경관보전계획을 세운 것은 바람직한 법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1969년 보수아파트 건축 당시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했었더라면 1993년도의 고도제한 조치는 기존건물의 층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고려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 해소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지역이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된 아파트를 십 수년이 지난 후 고도제한을 함으로써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 주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아무런 고민의 흔적도 없이 쉽게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현행대로 계속 유지되면 아파트의 재건축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는 얼마 가지 않아 붕괴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절박한 사정을 지적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15m 고도제한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수아파트 주변지역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시에서 보수아파트를 적정가격에 매입하여 민주공원으로 편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도제한 해제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시에서 보수아파트를 매입하여 공매처분 후 매도가격 차액만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의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은 도시환경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선되어져야 하고 견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세시민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열망을 좀 더 사려깊게 검토하시어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임윤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梁武助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朴鍾大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副 敎 育 監
林允洙
敎 育 廳 政 策 局 長
丁武鎭
○ 의안제출
․民間投資促進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
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
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學生敎育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1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市立世界海洋生物展示館觀覽料徵收條例中改
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機張郡鼎冠面白雲第2墓地公園變更決定案에대
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機張郡日光面靑光里,冬柏里一圓道路,廣場(交
通廣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0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第94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4月 17日 議長 提議)
(4月 17日부터 4月 24日까지 8日間)
․休會의 件
(4月 17日 議長 提議)
(4月 18日부터 4月 23日까지 6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