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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4월 19일 (수) 14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3회 임시회 이후 두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사용료징수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재개정하는 조례안은 모든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잘 아시고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실성과 능률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한 후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林庄根 敎育指導課長입니다. 전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丁龍鎭 釜山廣域市學生敎育修練院 院長입니다. 전 교육지도과장이었습니다.
曺柄泰 釜山廣域市學生敎育文化會館 館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 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朴榮根 釜山廣域市어린이會館 館長입니다. 전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沈相洙 釜山廣域市學生敎育修練院 管理部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교육원 관리부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전 부산광역시교육원 원장에서 부산광역시교원연수원 원장으로 인사발령된 金炳基院長님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姜學錫 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전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이었습니다.
朴再烈 海雲臺敎育廳敎育長입니다. 전 부산광역시교원연수원 원장이었습니다.
孫龍浩 南部敎育廳 學務局長입니다. 전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 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우리 부산교육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구하게 된 7건의 조례안은 대부분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거나 일부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경우 시설사용에 따른 경비 부담을 규정한 사항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특별히 시설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최소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한 부산교육의 현안사항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언제나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여 좀더 나은 교육정책을 펴는 기회로 삼아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행정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林允洙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회의 명칭이라든지 공무원여비규정을,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별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재청합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부감님! 교육위원 상해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올 1월달에 92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었는데 지금 4월에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1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4월달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무 처리가 조금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위원회하고 회기관계로 인해서 2월달에 교육위원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좀 다소 늦어진 사례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급 적용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까
예, 이 공무원복무조례에서는 조금 소급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상해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급시키지 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예민합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칙에 보면 이것이 소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칙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급한 것은 상위법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날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12월 31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우리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법 또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준용규정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한 것은 이미 지난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개정해서 교육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해 드려야 했으나 거기에 준용규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그리고 그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하고 2월 28일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그 근거 법령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인상하게 되었는데 그 소급해서 드리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번에 인상한다 해도 월 60만원에서 한 90만원정도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금액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드릴 수 있는데 까지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교육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역할을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 전체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소급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하면 지금 의회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부분은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시의회에서도 저희들 수당부분이 사실은 소급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월달에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1월달에 소급 적용을 시켰는데 1월달에 바로 1월 27일경인가 그때 했어요.
그럼 그 인터벌(interval)이 사실은 한 근 보름정도 밖에 안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고 시행령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예,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령을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시행령이 2월 28일부로 발효되게 되어서 이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하는 이 있음)
예, 됐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예,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복무규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의 당면 문제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일간신문지를 읽으면서 개탄했는데 그 내용은 “나, 전교 어린이회장 하면 안돼”하고 어느 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회장이 되면 어머니도 어머니회 회장을 맡아야 하는데 아마 가정 형편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기사를 읽고 본인도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우리 부산교육의 문제점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저께는 모임에서 제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어린이회장을 한 번 하면 지금까지 몰랐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아니지만 형편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전교 향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학교측에서 당당하게 그랜드피아노인가 뭐 피아노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학교장도 계시고, 그래서 임원들이 어울려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것은 회장이 혼자 단독으로 하라. 그리고 가격도 제시를 하는데 나도 그랜드 피아노가 아직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학교장이 한 500에서 돈 1,000만원 할거다. 그리고 학교바닥을 개·보수 하는데, 그걸 하든지 아니면 바닥 개·보수하는데 한 돈 1,000만원 드는데 그걸 하든지 부회장단은 다른 거 할 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느냐, 옮겨야 하느냐, 아니면 회장을 그만 두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비단 어저께 제가 들은 그런 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산시내의 학교에서 이 회장을 선임하고 난 뒤 선출하고 난 뒤에 4, 5월달에 따르는 후유증이 거의 다라고, 액수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다시피 제 가족도 학교에 있지만 너무 섭섭하고 답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가족 한 80명됩니다. 알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고 계셨으면 오늘 제가 일러드렸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서 이것이 극소화되도록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대장에 등록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능력이 없는 학부모들 한테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교육이 잘돼 가는 과정에서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감님이나 정책국장님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학생자치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소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지도하는 차원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초․중․고가 토론문화 활성화라 해서 자치활동을 상당히 강화하는 반면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관례적인 부작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또 며칠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가 투고를 해서 언론보도 된 것도 보고 4월 6개 지역청의 초등과장을 전부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도하고 있는 두가지 내용은 학생자치회장과 학부모가 일치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치된 학부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확인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수는 아니고 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은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그 학교는 연례행사로 지적이 될 학교였더라는 것이 그게 문제고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교장선생님은 바뀌었는데 그 전통이 내려 가는 것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아쉬움이 따르고 하는데 교육보다는 나중에 그게 확인이 아마 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비품이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하듯이 그 학부모는 일반피아노를 2, 300들여가지고 넣으면 안되겠나 생각했는데 굳이 교장선생님이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니까 넣어라 할 정도로 되어 가지고 다음에 제가 다음 자료에서는 그랜드피아노가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냐 하고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능력이 있으면, 우리 학부모들 저도 자식을 길러봤지마는 학부형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권장을 해야지마는 생활이 안되는데 형편이 안되는데 학교측에서 강요를 할 때는 부모나 애나 너무 갈등을 느끼고 행여 잘못해서 빗나가버리면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가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면 본인은 결혼할 때 7일, 자녀 결혼할 때 하루 이래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거리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원격지라는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을 예를 들어서 몇키로 한다든지 이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뚜렷한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생활근거지를 떠난 지역을 한 번 대충 이렇게 보고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대략 정해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재청을 받아서 몇 키로 이상을 원격지로 보고하는 것을 한 번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행기로 서울가는 것은 비행기로 갔다왔다 할 수 있는데 외딴섬이나 거제도나 이런 데는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 그런 걸 기준을 대략 정해 놔야지 그냥 원격지라 해 가지고 비행기로 갈 수 있는데는 이게 원격지라 할 수 없잖아요.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단단히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釜山廣域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正基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보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인력재배치계획에 의거 시 교육청공무원 5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번 인원 5명이 감축되어도 현재 과원에 대한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또 현재 시교육청의 정원은 지금 몇 명이며 현원은 몇 명인지 또한 5급이상 과원은 몇 명정도인지 또 그리고 과원에 대한 조치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5급이상의 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현재 31명이 정원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년말까지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법에 의해서 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과된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42년, 43년생이라 그래서 저희가 2000년 금년말까지는 직권면직이 돼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해 가지고 명퇴화 시키도록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직장을 떠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이상은 과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이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9월에 명퇴하시는 분이라든지 퇴임하시는 분 지금 현재 교원인력수급에 대해서 9월 2학기에 큰 파동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 가운데 저희들이 2000년 하반기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8월 31일 교원명예퇴직자가 65세를 전후해서 마지막 명퇴신청해서 명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퇴신청자가 초등이 294명, 중등이 259명 그래서 합계가 553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내년도에 신청할 명퇴자를 받아봤을 때 보다 이번 실제로 낸 명퇴자수가 151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등은 교원자격증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단 초등이 294명의 명퇴자가 생겼는데 현재 저희들이 초등교원 임명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 아직 미발령된 사람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보충을 하고 나머지 관계는 최대한 기간제로 활용을 해서 이 자리는 지금 공간이 생긴 것이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 동안은 기간제로 활용하고 나머지 4개월 지나면 교대생들이 한 400여명 가까이 졸업하면 이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에 수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으로 봐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경남이나 이런 도보다는 그렇게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걱정은 안해도 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전에는 전담교사가 많았는데 요즈음 전담교사도 안계시고 때로는 보직교사가 학급담임을 맡음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여하튼 복잡한 게 명퇴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행정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4월 13일날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지역에 대단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민원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화시킬 것은 소화시키고 못시키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학교에 운영위원장, 회장이 누가 되면 학교에 내는 금액, 우리도 옛날에 육성회 회장이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우리도 해 봤는데 많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그게 지금과 같이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말이죠. 학생수에 따라서 행정실 직원이 차이가 안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규모별로 나누어서 행정실 직원의 배치기준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만약에 5명을 써야 될 때 6명을 써서 지금까지 쭉 급료가 나가면 그게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나간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 기준에 맞도록 결원 생겼을 때 보충을 억제시키고…
결원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학교는 학생에 따라서 5명이 필요한데 1명이 추가되어서 6명이 있는 학교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받아 봐서요. 자료 표본적으로 한 두 개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봤어요, 그걸.
받아보니까 5명이 있어야 되는 학교에 6명이 있고 이런 학교가 몇 학교 나왔거든요. 표본적으로 우리가 한 2개구만 우리가 받아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인원이 5명 있어야 되는데 6명, 1명이 더 있어 가지고 급료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그분들을 면직시키도록 강요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을 억제시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답변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이 행정실 직원이 이 학교는 몇 급, 몇 급 5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원이 6명이 있다 이겁니다, 6명이. 있으면서 그 6명에 대한 한 명에 대한 5명을 해야 되는데 1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직원에 대해 급료가 쭉 있는 거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5명이 있어야 될 학교에 6명이 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방침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때는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초과 정원이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월 31일까지는 재정결함보조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초과정원으로 인정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직정원은 축소할 당시에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똑같게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초과정원으로 인정을 하고 재정결함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난후 그러니까 금년말이 지난 후에는 재정결함지원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재정지원하고 2001도 지원을 안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자기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5명이 필요하면 6명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급료를 주고 1, 2명을 더 쓴다 이렇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제가 정산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과감을 합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급료를 지급하고 2001년부터는 급료를 지급 안 하면 그 직원이 근무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립학교에 공립학교는 그런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는 자기 재단에서 급료를 줘가면서 현원은 5명이 필요한데 2명이나 1명을 더 사람을 채용하면서 급료를 주고 있으면 그런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법인에서 인원을 별도로 돈을 줘가지고 썼을 때는 큰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사립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우리의 지시나 지침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차등 지원하든가 불혜택을 주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과정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가능하면 정년퇴임했을 때 채용억제라든가 해서 좀 억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위원장님께서 염려한대로 100% 먹혀 들어갈지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번에 나가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분들은 교육청에 대한 행정력이 안먹히는 자리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이나 어디서 7명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1명 자기 재단에서 월급줘가지고 쓰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디까지나 행정은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게끔 행정은 예를 들어서 7명만 쓰라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더 써가지고 하면 행정력이 안먹히는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 그런 점을 많이 대두를 하는 민원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사항설명을 해 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釜山廣域市敎育廳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正基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누구누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감사담당관, 과학기술과장, 기획관리과장 교육시설과장…
과학기술과장, 기획관리과장, 교육시설과장.
이 다섯명입니다.
그러면 부감도 합니까
예.
그럼 그게 그래 7명입니까
예.
그럼 부감, 기획관리국장…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은 정책국장 아, 교육정책국장.
예, 위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과학기술과장, 기획관리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래 가지고 7명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당연직 위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그래 14명은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 위원수는…
현원으로
현원은 12명입니다.
12명입니까
예.
그럼 13명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1명은 어디 갔습니까
현재 지난번에 저희 직제개편으로 초등교육국하고 중등교육국이 정책국으로 합해 져서 그렇게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 자연감소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안점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 하고 개정안은 13인 이내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당연직은 부감,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래 5명입니까
지금 당연직…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당연직은 6명이 됩니다. 위원장, 부교육감 포함해서요…
6명입니까
예.
위원장…
위원장이 부교육감이시고요. 부위원장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예.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
예.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그 다음…
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행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5인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5인으로.
예.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 같으면 교육감이 한 명도 위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규정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없지마는…
사실은 외부위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하는 개정입니다.
규칙이나 조례나 법률은 명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의 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최소한 3인이상 위촉한 자 5인이상 위촉한 자 이렇게 명기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교육감의 위촉재량권이 너무 극대화되는 겁니다. 한 명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저희가 13인 이내라고 표현했을 때는 13인 내지 12인 정도…
13인 이내죠
예.
당연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6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13인 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정분야나 전문인사중에 한 명도 위촉 안 해도 13인내가 되니까…
예, 기계적인 해석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조례안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명기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위원회 같은 데의 조문작성 기술상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인 이내라고 표현했을 때에 사실은 훨씬 작은 6인정도로 해 놓고 했다 이렇게는 저희가 실제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6인 기분이 나서 교육감이 말입니다. 재정분야나 전문인사중에 한 명만 위촉해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육감의 위촉재량권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너무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점 지적도 타당하십니다만 저희가 이 13인을 13인 이내라고, 이내라는 표현을 바꾼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구가 바뀌거나 했을 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3인 이내로 한 것으로 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 그 뜻을…
예.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조항 같으면 이런 案 같으면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이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유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교육 또는 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최소한 3인 이상이라든지 13인 이내 위에 있으니까 3조에,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5인 이상이라든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인원은 여기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5인 이상.
최소한…
예, 5인 이상…
최소한 넣어 가지고…
6인 이상 그런 식으로…
예, 그래야만이 개정할 그 뜻의 주목적이 말입니다, 밝혀질 것 같에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이 항목 같으면 이 문장 같으면 이 조례안 같으면 1명도 안 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소에…
그러면 실제로 그래 안 할 바에는 실제로 그래 안 할 바에는 명확하게 명기를 하자 말입니다. 명시를, 인원수를. 어떻습니까 타시도에 이런 조항이 개정되는 그 조항이 案이 있습니까
저희가 15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서울 같으면 11인 이내, 인천은 15인 이내, 대구 15인 이내, 광주 15인 이내, 대전 11인 이내, 부산 15인 이내, 쭉 해서 제주 15인 이내 전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조 구성안에는 13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3항에, 3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항에. 그 다음에 3항에 1, 2.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각 시도의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의 수에 대해서도 몇 명이상 이런 식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이런 조례안은요…
예.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아니, 敎育監이 말입니다. 위촉하는 분들을 최소한 인원을 명기를 하자 그런 말입니다. 이 案에다가.
아니 기획관리국장님!
예.
지금 우리 高奉福委員님 질의 중에 당연직이 6명 안 있습니까 부교육감하고 그 이외에 교육감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 하면 6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분야 전문가나 재정분야 전문가를 몇 명이상 두자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몇 명을 두는데 현행에는 예
예.
현행에는 위촉한 자 5인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이 조례안에 보면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案 같으면 한 명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예, 가능하다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칙이나 규정이나 조례안이나 법률은요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요
타시도의 예를 참고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 기준으로…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이 안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재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재정교육심의위원이 12명이라 그랬죠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연직이 6명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현재 동아대학교 최청일교수님, 국제고등학교 허경덕교장님, 부산공고 조주호 전직교장님, 수미초등학교 조영조교장님, 연제초등학교 김지곤교장님으로 지금 외부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11명이네요 한 사람은…
현행은 당연직이 7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5년마다 하는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심의위원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게 있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지난 96년, 96년 8월에 1차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아니 처음 이걸 설립한 지가 언제입니까
96년입니다.
아니 그전에 했죠 이것은 심의위원을 처음 만들은지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개최한 것은 96년이고.
예, 이게 91년 12월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설치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91년에 이게 설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敎育部에서 정한 준칙에 따라서 저희가 96년도에 재정을 했습니다.
96년도.
지방재정계획은 91년이고요, 교육부는 96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기재정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재정위원을 처음으로 설립한 지가 92년이라 그랬습니까 90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96년입니다.
96년입니까
예, 예.
그전에는 뭐 어찌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96년 한 번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데는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다, 이게. 하고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전부다 당연직 6명, 아까 7명이라 했죠, 처음에는 그리고 교수가 딱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교장 4분, 전직교장까지 합해서 전부다 교장이 4분입니다.
그러면 11명중에서 아니 12명중에서 11분이 교육청에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대학교수가 딱 한 분뿐이라니까요, 외부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7명인데 대학교수가 네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계 관계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쉽게 말하면 자기 식구들끼리 해 가지고 전부다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裵尙道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학교장님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된 후에 저희가 7명까지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하는 단계에서 재정분야 전문가 또 시의원님이나 또 필요한 경우에 교육위원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시의원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라 하는 게 1년 예산에 선행되어서 나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5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걸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중기재정계획을 설립하는 소위 말해서 이걸 만드는 재정계획심의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홀히 예를 들어서 전부다 교육청 관계되는 사람이 12명인데 11명이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객관성이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저희가 재정계획에 사실은 이 재정 전문 기술적인 접안 내용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교육부분 예산은 주로 양여금 또 교부금에 의해서 주로 수용시설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학교현장을 맡고 계신 분들의 수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고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많은 재정 전문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요, 이게 이번에 조금 바뀐 중에 감사담당관이나 과학기술과장은 사실상 이번에 안 넣는 건 맞기는 맞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들어가는 맞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하냐 하면 또 전문가시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나 시장, 부산시 같으면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책적으로 임기 중에 뭘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중기재정계획이 없으면 이 기본 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시장이나 교육감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임의로 넣을 수 있도록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도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 이걸 그렇게 소홀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 듣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선발하고 위촉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수라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 관계되는 교수나 또 금융관계 또 무엇하면 학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 중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외부인사 5명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 아실 테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재정이후에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96년 8월에…
서면회의 말고.
한 번 열렸습니다.
몇 년도에
96년 8월인가 한 번…
96년 8월달에, 그렇다면 재정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우리 교육재정과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분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상 별로 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우리시에는 우리 부산시에는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1, 2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회에다가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단 한 번도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으면 그 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우리 시의회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高奉福委員님과 裵尙道委員님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육계획심의위원회가 96년도에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단 한 차례 회의밖에 안 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한 차례밖에 안 하면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동안 매해 교육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사실 교육부분 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큰 도움을 받지 못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 교육재정을 가장 빗나가게 했던 IMF경제위기도 끝나고 앞으로는 정확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재정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까지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제가 이걸 부탁을 못 드리겠는데 말이죠. 타시도 교육청의, 지금까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일곱 분과 교장선생님 네 분해서 도합 12명입니다. 그 중에 교수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시도를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1명, 교육위원 1명, 서울시 간부 1명, 한국교육개발원 재정취급담당 한 분, 전문가, 그 다음에 각 초․중․고 교장 한 분씩 이런 경우라든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초․중․고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중에서 경험이 있거나 예산을 다루어 봤던 분들을 초청하고 교육행정에 밝은 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건축관련 전문인사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96년도에 여러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차례 밖에 회의를 안 했다하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대로 교육부의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같으면 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둘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존치는 시켜야 됩니까, 이것 없애도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그래 왔습니다만 그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본위원이 당부의 부탁을 드릴 부분은 이번에 이게 개정조례안에 올라 온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을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나 다른 특정단체에서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권도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추후에 교육감님이 위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덕망 있고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만 하지 마시고 외부인사들을 많이 영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대한조례 문제에 있어서는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위원구성에 대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 후에, 5분밖에 안 되는데…” 하는 委員 있음)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기 때문에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어서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鄭大旭委員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중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위촉권한이 뚜렷하게 한계가 없어 업무추진에 차질을 빗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2호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를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5인 이상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 제10조 제10호의 조문 일부가 금년도 2월 28일자 개정된 관련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鄭大旭委員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0호 과학기술교육관련 일반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신설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이는 금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상위법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연수 용어가 삭제되어 있는데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0호 과학기술교육관련 일반연수와 직무연수를 일반연수와의 용어를 삭제한 과학기술교육관련 직무연수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學生敎育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案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丁武鎭 敎育政策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學生敎育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지금 보면 인터넷, 카페, 탁구장, 당구장, 노래연습장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관장 좀…
예, 문화회관장, 앞에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조병태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당구장하고 탁구장, 노래연습장 이것은 전부 무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정요
예.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9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를 개관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학생이 학과시간에는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평소에 학교에 수업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한 학교 한 학년씩 오게 해서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그럼 이것을 그러한 것도 조례에 넣어서 각 학교마다 부산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조례에 들어 가야죠. 조례에 그게 빠져 있는데 그게 어찌됩니까
그 조례내용에 구체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이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분화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학교 아니 가고 여기에 당구장에 취미를 붙이는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간다고요. 안 가고 여기에 뭐 300점 이상 이랬는데 “당구에 귀하는 당구 300점으로 인정함.” 거기 인증서도 없다고요, 이것은.
예.
그냥 우리가 봐 가지고 좀 치는데 따라서 “아, 이것은 한 500되겠다.” 그날 잘 치면 800도 치고 이래 되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이 당구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이걸 개방형태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구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는 어떻게 안 받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 양론이 있었고 현재 출발은 저희들이 돈을 안 받게, 지금 그 돈을 받으려면 차라리 그 전문인한테 위탁해 줬으면 돈을 받는데 용이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회관은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 와서 또 안에 그 회관 안에 방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저희들 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구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당구 천인데 천이 찢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거요, 학생이 당구를 치다가.
라사는, 치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마는 보편적으로 당구장에 월 몇회 이래 교체해 주는 예산은 저희들이 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투명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당구장이라 하는 것이 말이 좋아 레저지 지금 현재 당구장의 형태를 보면 거의다가 학생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공부도 안하고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있어요. 당구라든지 이런 취미를 붙이면 학업에 굉장히 지장을 받는다고, 특히 아까 보니까 노래연습장이라든지 DDR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취미를 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전폐하고 오히려 거기에 무상이기 때문에 계속 와가지고 진을 칠 수도 있고 또 당구장에 당구치는 아이들이 벌써 한 300정도를 치면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전에 와가지고 자리 차지해 버리면 오후까지 무상이니까 늘 쳐도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다고요. 이런 것도 잘 정리가 안 됐다고, 이러한 정립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번심의 때 이걸 승인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수영장 요금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심의를 안 해 주시면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걸로 한 번 넘어 갑시다, 이거는 이렇다치고. 탁구장하고 당구장, 노래연습장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무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노래연습장 진치고 이러면 다른 애들 못 들어가요. 요즈음 애들 말려도 안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평일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오기 때문에 단체로 인솔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가 파한 이후에 오게 될 겁니다. 파한 이후 한 3시, 4시쯤 오게 될 건데 저희들 방마다 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학생외 출입금지라든지 이런 것이 명문화가 되야 된다 이말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며요.
예, 관리인력이 방마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신분증 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장에서 왔다 오늘 우리 학교개교기념일이라서 논다 오면 어떻게 할꺼요, 못 들어가게 할꺼요
찾아 와서 하도록…
하도록, 하려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참 답답한 이야기네, 이 학생이 학교를 안 갔다 말이오. 부모한테 이야기 안하고, 그래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할거요
평일에는 그런 지도도 학교 안 가고 왜 왔는지 지도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명문화,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학생 오는 것 안 넣어줘야 된다면 부산에 어디 학교에 한 명, 두 명이에요, 학생이. 안 그래도 자퇴하는 학생이 IMF이후에는 급증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오. 거기 지금 자퇴한 애들 와가지고 우리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있는데 중․고등학교들이 와가지고 당구장이나 노래방을 점령해 버리면 다음에 누가 들어 오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09시에서 몇 시까지는 못들어 온다 하든지 무슨 이런 팻말이 붙어져 있어야 그런 애들이 안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래 학교에서 단체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규칙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영규칙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걸 좀더 세분화를 해 봐요.
그 다음에 수영장을 한 번 넘어 가 봅시다. 수영장에 1년에 1억 5,100만원을 지금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100만원을
예.
금년 5월 3일부터 2002년 5월 3일까지 2년간…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아, 식당이 2년이고 이거는 3년이네요
예.
3년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승인을 해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사용료승인이 지금 상정한 것보다 하향 조정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해 보세요.
여기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 완벽한 절차가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된 것이 1월달입니다. 1월 17일날 준공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사용료를 받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5월달에 저희들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개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저희들 하나의 시점을 두고 진행해 오다 보니까 도저히 조례 심의가 되어서는 정상적으로 5월달에 개관이 안 어렵겠나 이래 생각해서 입찰하는 과정에 현장설명을 하면서 지금 상정해 놓은 이 조례안을 참가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이런 정도로 저희들 의결해 주시도록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참작을 해 달라 이것은 금액의 액수는 고하간에 증가 될 수도 있고 또 감액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찰을 해 주시고 그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하기에는 입찰은 어느 정도 이런 위험요소는 주변에 환경이라는 것은 응찰자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해 줄 것을 우리가 당부를 꼭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향조정도 될 수 있고 하향조정도 될 수 있고 그대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지방의회나 국회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돈이 적다해 가지고 올려주는 그런 예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향조정해도 그 사람들 이유가 없습니까
현재 법률적으로는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안 들어 있던데요, 그거는
계약서내용에 구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소송에 문제가 들어 갔을 때는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과의 甲․乙 간에 계약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 있습니다. 조항에 보면…
조항에 있는데 여기에 조항을 보니까 시의회에서 이 사용료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이거는 을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 어디 있어요. 거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향되더라도 저희들 책임은…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우리 부산시도 작년도에 5월 30일날 번영로 요금징수기간으로 끝납니다. 끝났는데 5월 4일날 시의회다 조정요구를 했어요.
그런 임박한 사항을 그날에 시의회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 해놔놔라. 지금 교육청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1월달에 우리가 임시회가 있었고 2월달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거는 다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영장은
그러면 1월달이나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금표시 해놔 놓고 입찰하는 것 하고 입찰설명 당시에 시의회가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메꿀 수도 있고 그대로 줄 수도 있고 “그래 당신도 알아라, 그 한 번 써놔봐라” 1억 5,100만원 썼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요금표를 보면 일반인이 지금 4만원 되어 있고 월 회원권으로, 다대수영장하고 가격이 같다고 지금, 가격이 같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사람들이 만일에 이분들은 1억 5,100만원에 대한 1년에 1억 5,100만원이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 돈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보고 할 분들 입니까, 아니라고. 손해 갈 분들이 아니요. 관장 같으면 손해가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지 1억 5,000 줘 가지고 손해가면 얼마나 손해, 이게 사직운동장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엄청나게 손해 가고 지금 영락공원에도 그렇고 또 잘아시다시피 동래에 고등학교에도 그때 9,000만원 1년 써넣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 갔고 또 이런 것도 단가조정없이 지금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하향조정한다면 의회 보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래 이걸 책임을, 어째됩니까 깎아도 됩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하향조정해도 되요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줘야 우리가 결정을 하죠.
위원님, 요금 책정 해 놓은 것은 주변의 여건을 다 감안해서 상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아니 관장이 원안대로 해 달라 할 것 없죠. 입찰 본 사람이 현장설명때 입찰설명때 시의회에 우리는 이렇게 요금표를 해 가지고 상정을 한다 하니까 여기에 입찰에 응한 사람이 알아서 해라 손해가든지 이익가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1일 회원이 초등학생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2,500원 그 다음에 월회원이 초등학생 2만 5,000원, 중․고등학생 3만원, 일반인 4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책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여름에는 이 시간대 아까 라인을 보니 25m 8레인인데 여름에는 이걸 시간조절을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2,000원 줘가지고 1일회원이 하루종일 있으면 오전에 오면 오후에 못받아요, 학생들. 왜 이랬어요 여름에 가보라니까 못 받아요. 오전․오후로 해 가지고 내보내 가지고 학생이 하루종일 물에 허덕이면 초․중학생들 기절한다니까요, 기절.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수영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사람이 여기 임대한 사람이 수영협회 전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다 잘안다니까, 오전에 들어온 사람 오후에 내보내야 되요. 안 그러면 하루종일 물에 있으면 애들이 기절해 버린다니까, 이런 부분도 없이 전부 돈 요금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시의회에서 이런 것도 안따지고 요금줘가지고 그러면 2,000원 내가지고 하루종일 있어요. 물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다른 데 수영장 호각을 불고 내보내고 이래요. 장림에 비올 때 몇 명 죽은 줄 압니까 애들이 하루종일 그래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신문도 못봤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수영을 할 때 두시간 내지 세시간까지는 가지 않는다, 수영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딱 두시간이나 두시간 반이나 제한해서 내보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이걸요, 명문화를 해 둬야 학생들도 시간을 알고 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 속이는 것 밖에 더돼요. 이건 분명히 하루종일 2,500원 받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은, 안 그렇습니까 여름에 더운데 거기가서 2,500원 줘가지고 하루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수영하고 물에 담그고 앉아 있지 안 그래요. 이걸 명문화를 시켜야 된다니까, 특히나 국민학생들 안 갑니다. 하루종일 안 가요. 그래 가지고 기절해 가지고 병원으로 간 게 다대수영장도 한 명, 두 명 아니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걸 애당초 1월달에 상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본위원이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알으켜 준다고. 그래 지금 오늘 당장에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의회에서 통과 안 되어가지고 저쪽에서 돈을 못 받을 때 받으면 위반 아닙니까, 그죠, 무상을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니까 돈을 받았다 나중에 하루 이틀 늦어졌다 우리 5월말에 의회가 열립니다. 이제 하면 한달동안 그 변상책임 어떻게 질 거요, 이것 어떻게 할거요, 정책국장, 이 문제에 대해 거론 안 해 봤습니까 좌우간 하는 일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의회가 무조건 갖다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이다 이래 보는데 우리가 단면성이 있고 무슨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요. 그거는 좀 있다가 제쳐놓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나서 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구내식당하고 매점에 말이죠. 중식대는 2,500원이 좋아요. 그러면 조식과 석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음료 및 다과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어떻게 조절할 겁니까
이 사람들 손해 가면 단가표시 없이는, 어느 수준이 있어야 되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기준으로 한다든지 우리 공립학교에서 사립은 그거는 믿을 수 없으니까 치워버리고 우리 공립에서 어느 여고, 어느 고등학교 수준의 단가를 해 가지고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명분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디 있어요, 그 단가가 어디 있어요
설명할 때도 그래 했었고요…
아니 계약서 몇 조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약서 몇 조에만 되어 있으면 아는데 계약서에 되어 있다며요, 계약서 몇 조에 되어 있어요
현장설명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현장설명 이야기하지 말고 조만 이야기 하라는데 왜 자꾸 현장설명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 관장님, 천천히 그것만 하세요. 단가 되어 있는 그 설명만 하세요.
예, 계약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계약서.
여기 제출 안 했어요
다른 것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몇 조요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에 보면 판매대상 3조입니다. “판매대상 물품과 가격은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가격은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개시하여야 하고 매점의 제품가격은 일반시중보다 저렴하게 하여야 한다.” 이 일반시중가격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장을 설명할 때 주변에 수퍼마켓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수퍼마켓
예.
수퍼마켓 종류도 여러 가지 아니오.
주변 수퍼마켓 한 서너군데를 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예.
거기에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주변 수퍼마켓이 비싸요. 거기 비싸다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 줘야 되지 주변에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비싸다니까 왜 하필 비싼 데를 설정합니까
거기 안에 내용이 유원지안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나 그렇게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마트에 비교를 해도 충분하잖아요. 안 그러면 단가를 낮춰주든지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받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장사하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8,880만원 아닙니까, 1년에
예.
이걸 차라리 한 2,000만원 낮춰주고 이마트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영장이나 매점 이거는 공개경쟁입찰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담이 누가 져야 합니까
예, 이용자가…
이용하는 학생이 져야죠.
그래 이용 학생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산시 학생들 아닙니까 내 아들․딸이 될 수 있고 우리 관장님도 아들․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라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주변에 상권이 대부분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싸게 하면 주변상권에 영향도 미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변상권에 그 무슨 영향 있습니까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사가지고 들고 오면 어떻게 할거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개적으로 너무 이래 할 필요 없고 이거는 공개입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래 보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에 매점이나 식당에 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입찰을 많이 하게 되면 입찰단가가 높으면 누가 손해갑니까 학생이 손해 가고 학생의 이 누구 것 입니까 학부모 돈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산시내 커피가격, 라면가격 이런 것도 평준화로 낮추라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아시고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은 좀 있다가 수영장문제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同僚委員님 설명 마치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선 수영장에 위탁받은 분 성함이 어찌 됩니까
정부광입니다.
이사람은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이죠
예.
이 내용은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대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법인에 주도록 대충 권유를 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운영자 자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 또는 청소년관련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산시내에서 최근 3년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개인에게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금액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비영리법인과 개인에게 자격을 공히 준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줬는데요. 원칙은 법인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에는 공개로 하면 자격제한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저희들 수영장 운영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영장을 누가 잘 운영하겠느냐를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수영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기이 과거에 수영장을 한 번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수영경기인 출신으로도 수영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두가지 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서 법인에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어느 정도 운영해 본 사람 개인으로서는 적어도 아주 선수생활을 많이 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공히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연맹전무인 정부광씨를 낙찰을 하게 된 겁니까
예, 입찰결과에 그렇게 됐습니다.
입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응찰할 때 어떤 식으로 응모자를 모집했습니까
제일 처음 조건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아니 제일 처음에 모집을…
모집할 때 공고를 했느냐고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느냐고요
예, 공고할 때…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
공고할 때 신문에 냈습니다.
몇 월 몇 일자 신문입니까
3월 22일자 대한입찰에 내고…
어디요
대한입찰, 대한입찰이라는 곳이 일간지로서 이게 법상 신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대신에 여기는 입찰공고료를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일간지에 안내도 하자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보에도 있는데 무료로 실어주는데도 왜 부산시보는 이용을 안했죠
공고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공정성과 신빙성을 확고하게 하려면 일반대중이 보는 매개체나 부산시민이 보는 시보에 무료로도 실을 수 있는데 돈을 아낀다면 그런 데 이용하지 않고 굳이 대한입찰이라는 일반인들은 잘 보지도 않는 일간지에 실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입찰공고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한입찰이라는…
시보가 입찰공고를 안해 준다고요
예.
확인했습니까, 확인하고 한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확인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상례상 저희 교육청에서는…
확인을 안하고 말하면 안 되고…
교육청에서는 시보에 입찰의뢰를 한 경우는 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 이거는 뭐로 원칙을 하느냐 하면 원칙으로는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걸로 원칙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이 능력이 부족할 때는 개인한테 주는 걸로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죠 맞습니까
관례…
지금까지 이래 큰 거를 위탁관리를 하면서 개인한테 부산시교육청에서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시설위탁은 지금 부산시내에서는 처음 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도 이런 예가 없었고 교육청에서 시설을 일반민간인에게 수영장을 위탁하는 경우가 저희들 처음 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각 분야별로 체육전문분야…
여기에서 나오는 정동규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동규라는 사람은 체육전문인입니다.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현재 문현여고 교장입니다.
원래 체육교사 출신입니까
예, 체육교사…
체육교사중에서도 수영전문인입니까
수영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체육전문인입니다.
체육전문인하고 수영전문인하고 어감이 틀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수영전문인은…
아니죠
아닌 걸로…
수영전문인은 아니죠
예.
다음에 보면 고등학교교장 선생님 김길용교장선생님 나오시죠
예.
이분은 수영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수영전문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교장 케이스로서 모신 것입니다.
문현여고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립입니다.
순수하게 수영하고는 전문인이 아니지만 학교교장이니까 교장선생님자격으로 모셨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김길용교장선생님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관장님은 수영에 대해서 문외한이죠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김영택씨는 어떻습니까
김영택씨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그분은 학교에 육상 수영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입니까
연지초등학교교장입니다.
연지초등 교장선생님입니까
예.
전직 수영선수 출신입니까
선수출신은 아닐 겁니다.
아닌데 수영전문지식을 가진 분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모시기를 우리가 그분을 잡으면서 수영을 육성하는 학교에도 한 분 와야 된다…
이 학교에 수영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과장 들어 갔었죠
기획관리국장님이 들어 가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이 회의 참석을 문창근과장이 했습니까
예, 첫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동근교육위원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문회씨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초읍여중교장입니다.
초읍여중교장입니까
이분이 수영전문인입니까
전문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수영장을 위탁관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에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만 수영에 조금 식견이 있고 그외는 전부 수영에 대한 문외한들입니다. 맞습니까
체육분야에 정동규교장선생님도 선수는 아니더라도 수영을 상당히 많이 한…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거론한 이분들은 연지초등교장선생님을 빼고는 수영에 대한 문외한이죠
개인별로 문외한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동규교장선생님은 수영을 잘 하십니다.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여기에 그러면 선정위원으로, 그럼 애시당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분들 누가 뽑았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 본청과 협의해서…
본청 어느 분하고 협의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분하고 협의를.
협의는 정책국장님도 하고 여러분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또 말씀해 보세요.
예, 국장님들과 의논했습니다.
국장 두 분, 국장 두 분입니까
예.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1차에 응찰해 가지고 낙찰된 사람이 저한테 진상을 알아달라는 그런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해운대 탈의실조차도 운영권자를 선정할 때는 단체에서 한다 그리고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차별을 허용하는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단체를 안하고 개인에게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경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납득이 쉽게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자를 선정할 때 제일 첫째 기준은 누가 수영장 운영을 제일 잘 하겠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영장 운영을 잘 하려면 수영장을 과거에 운영 해 본 사람 또 그리고 수영경기인 출신도 잘 할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오련선수가 전국적으로 수영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선수들도 선수출신, 경기인 출신들도 아마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 두가지 조건을 제시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개인이 들어간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기인도 보통경기인이 아니고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극한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면 잘 안 되겠느냐…
관장님, 관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왜냐 하면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닙니다. 수영인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잘 관리 운영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예.
수영전문인이라고 자기가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수영장관리를 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수영을 가리키는 사람은 전문경영인이기 이전에 이론가가 되어야지 수영 잘 한다고 해서 수영장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애매하고요. 다음에 처음에 4개 단체에서 선정한 것을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1차에 한해서…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과는 해석이 좀 저희들 다르게…
어떻게 해석 했습니까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장로서 부적격을 통보한 것은 2차에 걸친 심의를 해 보니까 제출된 제한서의 내용이 심사위원들로서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딱 좋다 이 사람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이런 판정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수영장은 유일하게 학생들 문화회관안에서 성인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성인들 이용하는 시설에서 어느 정도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에 운영비는 나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돈도 좀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실 금액도 조금 높게 제시되었으면 했었는데 거기에도 미흡했고요. 그래서 이게 심사를…
거기에서 어떤 단체는 제일 많은 금액을 1억이상을 써넣었는데 떨어진 단체가 있죠
예, 1억 써넣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적으로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정부광씨는 1차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예, 1차에는 정부광씨는 안 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반이 안들어가고 전무가 안들어가고 수영연맹회장이 들어가죠
예, 수영연맹에서 들어갔습니다.
수영연맹회장을 주기 위해서 줬다가 말썽이 나니까 그 사람 빼고 다시 1차, 2차 회의를 거치고 다음에 입찰을 붙이면서 전무이름으로 다시 접수를 받았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영연맹에…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인터넷과 대한입찰이라는 일간지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일반인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수영연맹전무란 이분이 되고 난 후에 다른 세분들은 다 몰랐어요. 어쩌다가 그날 인터넷을 봤는데 인터넷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게 1차, 2차 회의를 거치다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다보니까 이러다가는 골치아프면 입찰을 안돌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결국에는 입찰을 보게 된 꼴이 안되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처음에 입찰공고를 심사공고를 냈을 때 8명이 현장설명에 참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내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분은 어느 정도 다 왔었습니다.
1차에 할 때 설명할 기회를 줬습니까, 각 신청자들에게
설명은 다했습니다.
아니 신청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이런 식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부여를 했습니까
설명회는 입찰제안서를 낸 분들한테 줬습니다.
저희들 현장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설명을 참고로 해서 제안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거는 2차죠 지금 말씀하신 것 2차입니다.
1차입니다. 1차 심사때 그래 했습니다.
1차 심사때 전부 설명할 기회를 다 줬습니까
예.
2차때도 부여를 다했습니까
2차때는 입찰이기 때문에 부여를 안했습니다.
아니 이 회의가 말이죠. 선정위원회에서 1차, 2차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3차를 입찰 붙인 것 아닙니까
2차 회의를 마치고 심사위원회는 종결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 2차에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접수를 받은 분들에게 두 번다 설명의 기회를 다 줬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안줬습니다. 1차밖에 안줬습니다.
안줬죠
예.
1차밖에 안줬죠
예.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유독 수영장만 3년을 해 줬어요. 3년 해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3년은 저희들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수영장운영은 누가 하더라도 초반부분 한 6개월은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한 2년 내지 3년 갔을 때 어느 정도 회복세가 돌아온다 이런 대체적인 여론이 있었고요. 또 처음에 1차심의 때는 2년으로 했다가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수입을 조금 수입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쪽으로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결국 본인들의 수입도 있어야 됩니다. 경영이란 것의 개념이 그렇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 운영계획에 보면 약정 일로부터 2년 경영 위탁할 것으로 하고, 그리고 재 계약할 때에는…
심사할 때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는 분명히 다시 3년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행정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말입니다. 2년이면 2년으로 계속 밀어야지 왜 2년으로 했다가 다시 3년으로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으로는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회복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입을 올리려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람이 수입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3년으로 늘려주면 다음에 2년 위탁 계약하면 또 더 안 어렵겠느냐. 그래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수영전무는 코치출신입니까, 아니면 시도단위 수영대표팀 감독출신입니까 3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 정부광씨 말씀입니까
예.
예, 그분은 코치도 했고 감독도 했고 현역 선수도 했습니다.
그 경력이 몇 년이나 됩니까
경력이 오래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은 국가에서 설립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아니 될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줄 계획을 세웠죠, 애시당초에는
그렇지는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에게도 줄 생각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저 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개인에게도 줄 생각을, 의향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 제일 최초의 심사안을 발표할 때 그 때부터 그랬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혼자 너무 오래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보충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시고, 가만있어요, 또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예.
우리가 이 위원회를 하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말이죠, 지금 아까 그 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거쳤지요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거쳤지요
예, 현재 상정된 조례안 그렇습니까
예.
예, 거쳤지요
이것 다 거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안도 거쳤지요, 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안 나왔어요
거기서도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 상당히 의견이 별로 안 나온 것 같고…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2월 28일자 그 일부가 금년도 2월 28일자 개정된 그 관련규정이 문구가 틀린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했으면 여기서 再論이 안되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93회 임시회가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인가 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선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때 이 조례 징수안을 올리지 5월 3일 지금 개관을 하는데 지금 이것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안에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몇 호, 몇 호 이걸 아시안게임을 맞이해 가지고 시에서 이래, 지금은 굉장히 흡소하고 안 좋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 오기 때문에 모양을 잘 갖추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반발을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걸 좀 이래 집을 잘 짓고 매점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하려고 했는데 들어 있는 그분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그 답변 중에요, 그 수영장 2년하고 3년을 왜 했느냐 하니까 2년하고 3년을 해 줘야 그 사람이 올해 2년하고 2년 하면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 그분이 3년만 하고 말 것 같에요. 이 문제는 지금 잘못하면 굉장히 이때까지 잘하던 敎育廳이 누가 됩니다. 답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굉장히 들끓고 있는 여론을 교육청 간부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이 수영장을 구태여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우리 부산사직실내체육관은, 수영장은 이것은 직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국소년체전을 하는데 연습할 때가 없어요. 연습을 하면 사직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하는데 그쪽에는 공무원들 이제 수영장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여름 되면 6시까지 합니다. 거기는 이제 문 닫지요. 그럼 학생들은 방과후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 말이요, 수업 다 마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연습하려고 하면 6시 되면 문 닫아 버리고 공무원들 퇴근해 버린다 말이요. 그래 연습할 때가 없어요, 연습할 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님한테도 뭐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그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하면 저녁 10시까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주든지 사람을 더 보충을 하든지 해서 그럼 억지로 그래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개장시간이 9시 30분이고 폐장시간이 7시 30분 되어 있습니다, 저녁으로.
그런데 수영장만은 시간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합니까
수영장만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습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소년체전이나 이러하면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사용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못 받게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마찰관계에 있을 것 같에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희들 시설이 현재 아까 보셨습니다만 1.2m에 8레인으로 되어 있는 평면입니다. 평면구조로 해서 지금 선수들이 저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사실은 부적절한 시설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정말 보편적으로 수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래서 선수들이 저 시설을 잘 활용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선수들이 수영장을 못 구해서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전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규레인이 아니라서 그 안 된다. 그것은 더더구나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이걸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여기에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돈 내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취지하고는 무엇이 안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탁을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보세요, 여기 소속기관장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관련 행사로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여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이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군데입니다, 이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자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그 부분은 일반 시설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올려놓은 수영장은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條例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아니요. 그런데 그럼 따로 뭘 만들어요. 여기는 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저…
그러면 저…
그것은 사용허가 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표현입니다. 수영장은 자유롭게 입장 출입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사용허가 하는 시설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까 여기에 지금 보면 이대로 설명을 하면 사용료 면제조항에 보면 아까 제가 읽은 게 그렇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면제할 수 있고 이게 폭넓게 인정을 해 놓았다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시설에다 수영장하고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수영장은 제외한다는 말이 없는데…
예, 거기에 2조에 시설이용수영장은 거기에 이용과 사용을 좀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에 이용, 그 다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강당 이런 데는 사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허허 참네, 여기에 위탁을 해 놓으면 수영장도 돈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입장료를 받습니다. 자유 이용할 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료 예를 들어서 면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대로 교육감이 하는 거나 이게 다양하게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 그것도 수영장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죄송합니다. 거기는 수영장은 포함 안됩니다. 수영장은 자유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2조 2항에 해당이 되고 그 사용허가는 별도로 저희들 해 놓은 겁니다.
이용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이용이라 하는 것은 돈 내고 어디든지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몇 달이고 두 달 정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연습을 하겠다 하면, 학생들이 다른 시설도 이용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을 놓아두고 다른 데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시설 이용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겠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량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두 달쯤 우리가 사직실내체육관 같은 데도 아까 시간대도 말하지만 레인이 한 10개쯤 있으면 소년체전이 한 달이나 다가오는데 맨날 1등하고 2등 하라 그래 놓고 거기에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꽉 들어와 가지고 선수는 옆에 8개 레인이 있으면 한 레인 두 레인 밖에 안 줘요. 연습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그 기간을 명시해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쯤은 몇 월 몇 일까지는 한 달까지는 사용을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하고 선수들이 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배치를, 조치를 한다든지 이래도 하는데, 그럼 여기에 그런 그게 없으면 더군다나 직영하는데도 아니고 돈 받는 덴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명시를 안 해 놓고 나중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지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시합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 하는 것은 학생들 우선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위탁을 해 놓으면 그 영업을 위해 학생들은 오는 것은 싫다 이래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희들 조건 붙일 때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만 하여튼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영업하는 사람이 위탁해 놓으면 영업을 우선 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수영하러 한 번 가려고하면 학생들이 쓸 수 없도록 된다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가지, 학생들이,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요.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소년체전 하는 이런 때에는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꿈나무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데 가서 예를 들어서 돈주고 연습하지 말고 우리 실내체육관 충분히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정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이건데 여기는 왜 위탁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위탁을 줘도 괜찮다 이겁니다.
처음에 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지금 문화회관 그 장소가 과거에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을…
글쎄 그것은 제가 다 알아봤는데 우리 부산시도 적자가 가면서 유일하게 사직실내체육관 수영장은 이것은 직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교육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실내체육관 수영장은 이것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직영을. 다른 것은 매점이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실내수영장을 왜 이걸 위탁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위탁하면 절대 안돼요, 위탁하면. 실내체육관을, 수영장을 왜 위탁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다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제가 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수영장 있을 때 그때 저 수영장을 직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과거처럼 이래 물 담아 놓고 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산시 사직실내체육관 직영을 한다니까요. 직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시에서 사직실내수영장을 직영을 하는데 더더구나 교육청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력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부산시보다는 얼마든지 더 잘 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은 한 개 실내체육관 수영장 같으면 부산시교육청이 이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직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이요.
부감님 어때요 이걸 왜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합니까, 이게 다른 것은 위탁해도 이해가 되요. 손해가 가더라도 이것은 교육청이 위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런 실내 소위 말해서 수영장이 지금 교육청 산하에는 있습니까, 직영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 지어놓고 학생들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서 그걸 돈 받고 위탁을 해요. 학생들 위해서 수영선수들이나 수영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뭘 해 준 게 있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吉委員長 鄭大旭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이소. 먼저 하십시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화위원입니다.
그 학생문화회관이 아까 둘러볼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게, 고급자재를 써놓고 입장을 할 때에는 꼭 고등학생, 대학생은 입장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예, 저희들 그 사용하는 무료사용이나 이러할 때에는 원칙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 시설자체가 저희들 지방교육비 특별회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고등학생이하 학생들이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는 대학생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민간인도 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우선으로 고등학교이하 학생들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첫출발부터 제 생각에는 그걸 볼 때에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조금 매표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매표 식으로 좀 하고 입장료를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반휴게실이라든지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상가하고 가격이 차이가 없이 똑같이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주위보다는 문화회관 안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거기서 먹는 것은 좀 싸야만 문화회관의 가치가 있고 또 시민으로부터 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집일 때부터 받고 운영을 하다가 헌집이 되어갈 때 이것은 하다가 또 안되어서 이것은 입장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집은 때가 다 묻고 청소비도 안 나와 가지고 때가 다 묻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그때 돈 받는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입장료를 조금하고 오락실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것은 무료로 전부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렇고 주변에 상권하고는 차이가 좀 있게 좀 시민으로부터 문화회관이 돈벌이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대체로 전부 무료로 하고 또 일반학생들이 사용할 때라도 다른 시설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해 놨습니다. 현재 제시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점 말씀은 저희들이 저렴하게 받을 겁니다. 지금 슈퍼마켓 가격을 제가 제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슈퍼마켓 가격은 안에 매점과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달라서 주변상권과 같이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鄭大旭委員長代理 朴正吉委員長과 司會交代)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曺館長님 좀 쉬죠. 쉬고 다른 사람하고 좀 합시다.
(場內웃음)
조관장님 들어가시고, 그 본청에 시설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갔다왔는데 현장에서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좀 잠시 질의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것 우리 교육문화회관과 관련된…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예.
예, 교육문화회관에 관련된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서에 주보일러시설이 경유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실제로 주기계실에 가보니까 LNG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래 됐습니까
저희들 그 설계 시작할 때부터 그 도시가스 하도록 설계를 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경유로 되어 있던데 저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경유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예산 편성할 때 경유로 했는데 실제로는 설계를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가스가 인입이 가능하고 해서 더 이용, 앞으로 관리비가 저렴한 도시가스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들 부산시만 하더라도 2년 전에 들어 와가 LNG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예산서에 작년에 했는데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그런 겁니까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 시설할 때 도시가스로…
앞으로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허술하게 작업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실제 기계실에 가보니까 3.5t 가량의 보일러가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2만 2,000평에 저희들 5t의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5t인데 2t 하나, 2t 하나, 1t 하나 총 3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호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3.5t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영장의 문제, 수영장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데워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3.5t은 수영장 전용이고요, 전체 냉난방은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5t은 수영장 전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설비 시설현황을 받아봤는데 여기 보일러는 한 대라 되어 있는데요. 고압전기보일러 한 대입니다.
흡수식 냉온수 유니트 이게 두 대란 게 이게 바로 냉난방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까 적에 제가 실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전기보일러를 가지고…
첫 항에 보면…
수영장을 90% 사용을 하고 한 10% 가량은 한다 하더라고.
거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첫 항에 보면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냉온수기죠
그 냉온수기가 바로 저희들이 그 냉난방…
냉온수기는 보일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보일러는 아니잖아요
예.
보일러는 아닌 것, 보일러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보일러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보일러, 부산시는 스페어 보일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생겼을 때 상호 호환이 된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보일러 없는데 없는 보일러를 왜 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문화회관, 수영장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수영장이 있단 말입니다. 수영장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고 게다가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의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사고가 딱 났을 때 물은 찹고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 스페어를 넣으려고 들어가서 여유를 봤어요. 그런데 여유공간이 전혀 없어요, 여유공간이. 여유공간이 없다보니까는 아예 지금 이제 추가시설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일을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상호 보완해 나가면 되거든요, 차후에. 이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스페이스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하다가 보니까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필요 없는 스페어를 안 했는데 일반 경유나 기름 같으면 이제 그래합니다.
고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럼 다른 기계는 지금 냉온수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스페어를 두 대씩, 세 대씩 다 넣어줬어요. 이 보일러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주보일러가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스페어를 꼭 이렇게 3.5t짜리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1t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 1t정도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 가지고…
다음에 그럼 버너를 한 대 스페어를 놓아 가지고…
버너를
예, 그래 할까, 지금 그래 고장나면 버너를 즉시 교체하면 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셔 가지고 지금 현재 버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당초 시설과에서 계획을 하실 때 스페이스를 작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 스페이스만 좀 넓게 잡았더라면 현재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보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완해서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로 그 보일러가 고장이 버너에서 나기 때문에 버너만 스페어로 놔놓으면 되지 보일러 놓을 자리에 크게 또 스페어를 잡아놓으면 그 자체도 또 낭비일 것 같아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아까도 수영장 때문에 그래요, 수영장 때문에. 수영장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영장에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 겨울에 운동할 수 있도록 온도를 데우려면 28도 정도 되어야 되요. 그럴려면 하루종일 데워야 합니다. 3.5t 이것 가지고. 그런데 버너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현재로서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앞으로 이런 시설계획을 하실 때 당초 스페이스를 넉넉하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전혀 턱도 없이 잡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스페어 한 개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되죠. 이 스페어 한 개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행정직이 이러한 작업을 했다라면 문제가 아닌데 시설 담당하는 분이 안 다 계십니까 시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나는 100% 문외한인 제가 가서도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적을 전문가들이 몰랐다면 이해가 안되죠. 아까 시설사무관한테도 제가 많이 나무랬는데 “당신들 도대체 뭐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왔다던가” 뭐 이야기를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 정도도 못 챙긴다 말입니까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반입구가 주기계실에 장비반입구가 있던데 이것이 실제 이제 사고가 생겼을 때 교체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공간인데 이 장비반입구가 또 닥터로 해 가지고 다 막혀버렸어요, 닥터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까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장비반입구에 확인해 보니까 샷터로 해가 열어주던데 거기에 닥터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또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 이것은 또 뭐 문제가 또 있고 또 지금 저쪽에 또 물 순환하는 장치실이 있거든요, 수영장에. 물 순환장치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예 장비반입구가 2m, 2m밖에 안돼요. 너무 작더라고 그것은. 그것은 더 작아. 그것은 주기계실 보다는 더 작고 그래 가지고 “야, 이래 작아 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또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수영장물 순환장치실에 들어가는데도 비좁아 가지고 제가 머리 헤딩 한 번 했어요. 좁아 가지고 그게 원통으로 계단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좁아 가지고, 제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기계가 앞으로 교환하고 할 때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또 대처하겠습니까
그 드라이얼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실 드라이얼이라 해 가지고 장비반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게 주가 아니고요, 원래 주는 제가 말하는 데가 주예요. 그게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거든요.
예.
그 주가 지금 현재 닥터니 뭐니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저희들 기계반입구란 게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사실 10년에 한 번이라도 고장이 안 나는 게 지금 기계거든요. 그래서 10년 혹은 뭐 15년만에 기계가 어쩌다가 고장나면 그리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미리 필요 없는 공간을 한다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다소간 비좁지만 사람이 항시 출입하는 공간인 것 같으면 그 크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최소한 공간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겁니다. 앞으로 좀 챙겨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 또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 가있던데 구베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디다. 그래 이래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으면 기계에 손상도 가고 하니까 각별히 우리가 보이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특히 기계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데 아닙니까
예.
더더군다나 임대를 내고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지금 하자팀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손보고 있는 중인데 바로 하자 보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0分 會議中止)
(17時 5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조병태관장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조금 잘 생각을 안 하는 바람에 의회가 이렇게 번거롭게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영장이 몇 평입니까, 평수가 안에 평수가, 바깥에 말고.
면적이 488평입니다.
안에가
수조에, 수영조에 넓이가 121평입니다.
아니 8라인하고 주변 옆에 안에 면적, 수영장 안에 면적
수영장 안에 면적이 488평입니다.
안에 면적이요
예.
거기에 정원을 평에 3명을 잡으면 400평을 잡더라도 1,200명입니다, 안에.
수조가 아니고 바깥…
아니 수영할 수 있는 주변까지 다 합해서, 안에 우리 이 공간에 의석 말고 이 공간전체를 하면 400몇 평이라고요
488평입니다.
500평 잡으면 거기 1,500명이요. 거기에 약 3배수로 잡습니다, 여름방학때 들어오면. 3배수면 벌써 얼마입니까 4,500명 아닙니까 500명 잡아 4,000명이 들어 온다고 그 안에, 그런 수영장을 좀더 심도 있게, 그냥 막연하게 수영장이니까 입찰해 가지고 줘버린다 이런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거기에요. 그리고 수질검사도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수질조사대책도 있어야 되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다대는 매일입니다, 매일. 수질검사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매일 해 가지고 표시판 붙이고 그렇게 아주 수영장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옛날에 눈병이 나고 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질검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보니까 전부 여과기를 해 가지고 여과로 한다 지하수로 올려가지고 이러는데 여과기 하고 약품을 투입해요. 약품을 투입하는데 일반수영장에서는 8개월에서 1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25m에 8레인이면 물값만 해도 근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한번씩 바꾸려면 800만원씩 이래 간다고요. 거기에다 또 수질조사비까지 하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 시중 수영장에도 안 하기 때문에 눈병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다대실내 수영장은 물로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 씩 바꿉니다, 한달에 한 번씩. 그래서 물이 제일 좋다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가 물값을, 물을 대주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바꾼다고요. 그래 일반 이런 수영장에는 안 바꾼다고요, 아예 그 주인이. 그러니까 이런 위생이라든지 이런 관련조항을 의회다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이거는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수질조사에 대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여름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4,000명이 들어갔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4,000명. 그 옷장 아까 보니까 여름에는 옷장 엄청나게 모자라요. 가구를 해 가지고 번호표를 해 가지고 갖다 놔놓으면 애들 돈도 잊어버리고 아우성이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 그런 것도 대책도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심의 안 받아, 계약은 취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0% 배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 되어 있죠, 계약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10원 아닙니까 1,510만원을 교육청에서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 조병태관장께서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그죠 어째 책임을 질 겁니까 만약 이게 오늘 조례심사 보류가 되어 가지고 만일 5월말에 가서 한다 계약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책임 좀 안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진작에 내가 보니까 그냥 있는데 지금 이 다급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단 말이오.
내가 수영장에 대해서 3년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니까요. 본위원도 수영장에 여름에 초년생으로 여름이 아주 혼이 났다고 엠블런스가 왔다갔다 하고 그래 가지고 급기야 우리는 돈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대로 받으니까 거기에 온 학생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부모들이 항의하고 이랬어요.
그래도 안전사고 때문에 못 넣었다니까, 그래서 3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교대를 해야 되요, 여름에. 3교대하면서 거기 계획표도 내놔야 되요, 우리한테. 내 놔놓고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방침을 우리 여기에 교육청에서 전문가가 안 계시니까 내한테 제출을 한 번해 봐요. 해 가지고 한 번 보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3교대 안 하면 큰일납니다.
왜냐 하면 더운 날씨에다 안에 와가지고 아이들 장난, 이 수영만 한다는 게 아니니까, 거기 와가지고 장난치고 이래 해요. 하다 보면 지친다고, 지치면 또 물에 들어가거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빈혈상태가 벌어져가지고 엠블런스가 와가지고 가고 이래 한다고, 그런 대책도 하고 수질조사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진구청에서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따뜻한 물로 그냥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끓여가지고 넣어가지고 보내라 합니다. 그게 우리 지금 공무원 사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위생과장 보고 많이 나무랬는데, 지금 목욕탕에도 보면 목욕탕에도 수질검사하면 프라스틱병에 수돗물을 끓여가지고 살균한 다음에 넣어 가지고 보내요. 그게 무슨 수질검사입니까 그런 대책도 좀더 세분화를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저한테 내일이라도 자료 제출 해 봐요.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간단히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高奉福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문화회관시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아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탁구장, 노래방, 당구장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예절실이 없어요, 예절실이. 꼭 필요한 예절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1, 2년 운영해 보고 다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이용이 안 된다든지 이용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예절실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없이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고 다른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예절실로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관장한테 물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오늘 같은 강우량에 물이 고여 있습디다. 그거는 배수관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밑에 배수관을 하나 만들어 놨지만 위에도 배수관을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물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여름에 만일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오는 것 같으면 그 주차장은 못 쓸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조치하십시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님한테 물어야 하는데 단체여행객이 많을지 안 그러면 개인이용객이 많을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과장님 들어 가세요.
아니, 조금 계세요.
과장님 계시고.
수영장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지하주차장…
주차장은 단체 이용하는 거는 작을 겁니다. 개인이용이 더 많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그럴 경우가 적다 이거죠
예, 그럴 경우에 부산시내 애들이 오기 때문에 단체로 버스 타고 오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 시내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어린이회관에…
좋습니다.
그러면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하말고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시설로서는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죠
예.
지하주차장이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대형버스가 들어 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소형승용차만 들어 갈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대형버스가 오는 것 같으면 어디에 주차를 할 겁니까
대형버스는 입구 왼쪽에 반공회관 앞쪽입니다. 그쪽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대정도…
이것도 한 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 확보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위원이 아침에 오전에 현장확인을 가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긴급사태가 발생 됐을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층별 평면도를 보니까 2층에 조형실, 공예실, 그 다음에 공연장 이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아, 3층에 공연장이 있네요. 기악실, 국악실,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본위원이 볼 때는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계단이 말입니다. 좀 좁습디다. 건물내에 설치된 그 계단의 폭이, 그게 2개로 되어 있죠
3개입니다. 비상계단하고 3개입니다.
그 비상계단 하나고
예.
비상계단은 아주 적게 되어 있데요
제일 왼쪽편으로 난 비상계단이 있고 일반계단이 2개 있고 그렇습니다.
2개 있죠, 그렇죠
예, 계단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보통 문제점이 없을 때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사용하면 되는데 긴급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엘레베이트는 무용지물입니다. 사용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비상계단이나 실내 계단을 사용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몰렸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로서는 저희들 다른 대책이, 방제센터가 저희들 1층에 있는데 거기서 각 실에 있는 것 전부다 조명을 하면서 비상시에 즉시 119에 연락을 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으로서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응급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층에서 말입니다.
오늘 가보셨습니다. 2층에 바로 대강당 앞에 확 트인 게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큰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안 가보셨는데 셔터를 내려 났는데 2층 거기서 제일 문제는 강당이 840석하고 체육관에 있는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계단을 이용 안 하고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폭이 한 7, 8m 되는 계단이 바깥으로 바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현장확인 할 때 그거는 좀…
셔터를 내려 가지고 청소하고 비가 오니까 못나갔는데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단 이 계단은 조금전에 말씀한 조형실 몇 명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계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관장님!
예.
교육문화회관이 1년에 운영비중에 수입은 얼마나 예상되고 지출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수입은 수영장 임대료 1억 5,100만원하고 매점하고 식당 7천얼마라 했습니까
8,800만원.
그러면 2억 한 3,000만원 되네요, 수입은요
예.
총수입은
예.
운영비 지출예산액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액 계상은 5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한 한달, 3월 1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지내 온 경험에 의하면 한 10억 정도는 안 들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해 운영비가요
예.
매년 7억 한 5,000만원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3조에 관련된 이용료 기준하고 5조에 관련된 사용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다목적홀 이렇게 사용료와 이용료 기준이 지금 책정 되어 있는데 기초산출근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용료를 받아야 할 금액, 그 기초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영장 운영은 이용료입니다. 이용료에 1,500원, 2,000원 결정한 기준은 저희들 경영평가를 해서 이 이용료를 산출해야 되는데 경영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돈이 한 번 수영장 하는데 한 700만원 내지 750만원정도 듭니다. 드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적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주변에 또 부산시내에 유사한 시설, 그래 저희들이 25m 8레인입니다마는 유사한 시설과 비교해서 상대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대시설에 사용하는 전기를 용량과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사시설비교, 그 내역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문화회관이용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또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벌써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하에서 어떤 조례안에 따라서 그것이 계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매점과 식당은 저희들 대부…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3월달에 했습니다.
3월달에
예.
매점과 식당을 저희들 행정재산관리계획에 있어 그거는 임대절차를 거친겁니다. 대부임대절차를 거쳤고 수영장만은 저희들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의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5월달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기전에는 시설의 규모나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조례에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게 준공된 게 1월 17일에 준공됐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이 조례를 마련하느라고 좀…
1월 17일에 준공됐다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93회 임시회가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런 심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거 조례제정절차가 좀 복잡하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2월달에 저희 교육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게 말씀이 안 맞는 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급박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집을 해야지, 소집을.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이…
1월달에 완공이 됐다 하는데 2월달에 충분히 소집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의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장 사용로를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른식으로 사용료를 깎는다든지 높인다든지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계약은 완료되었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급박한 조례사안이 있으니까 소집을 좀 해 주십시오. 심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건물상태를 수영장과 여러 시설을 보고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사실 조문은 몇 조되지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 1월달에, 1월 17일에 완공인 것 같으면 2월 24일까지는요, 한 달넘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했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이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이거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교육위원들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아주 심도있는 검토가,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가져오셔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뭔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 알아 볼 것은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시간여유를 우리에게 주고 또 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영장사용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 줘서 모르겠다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빨리 했더라면 되는 것을 시간이 넉넉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장님께서 임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관장님께서 임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3월 1일에 받았습니다.
3월 1일에 받았습니까
예.
그럼 그 동안 누가 책임지고 관리했습니까
제가 정식발령을 3월 1일에 받았는데 그전에 어린이회관에 있으면서 일을 보고는 왔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예,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시간 다 됐다 심의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 좀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알아 볼거는 알아 보고 그래 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5월 3일날 개관할테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왜 이제 제출했습니까”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 줘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상정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저희들 업무가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관장님께서 뭔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간단히 하나만.
제가 요구한 이 자료에 보면 “식당과 매점이 4월 20일까지 영업준비를 마치고 관장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5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보니까 매점과 식당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될 겁니다.
그런데 5월 3일 개관식 직전에 준비가 완료 되겠습니까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될겁니다. 저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안된다고 판단이 되냐 하면 약속을 분명히 여기 해 놓은 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지키는데 오늘까지 다 준비완료 영업준비를 마치는 걸로 오늘 4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5월 3일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5월 3일날 영업을 하는데는 저희들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장님은 하고 싶은 데 입찰을 이미 본 사람은 완전히 배짱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용료만 내면 되니까 자기가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다, 내 급한 대로 볼일 보고 하겠다 이랬을 때 이용자들이 불편을 걱정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아마 자기들도 빨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자기 영업에 덕이 안되겠습니까 빨리 준비할 걸로 그래 생각이 되고 저희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입니다.
여기 다대포 실내수영장 이용료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 직원이 했습니다.
직원이 여기에 보면 소인이 1,500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2,000원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65세이상 노인요금이 중․고등학생요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세민은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여기는 무료로 할 의사가 없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 조항에 영세민을 무료로 한다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묻지 있으면 내가 어디 물어요. 영세민은 무료로 해 줘야 되요, 이게.
그리고 65세 노인은 중․고등학생 요금을 받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수강료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야 돼요, 수강료. 수강료는 얼마 받는지 아직 모르죠
예, 강사수준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게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수강료는 우리가 임대를 줬으니까 관장을 못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수강료를 예를 들어서 월 2만원을 받는다 이러면 다른 데는 1만 5,000원짜리가 있고 1만 3,000원짜리고 있다고요. 이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용료를 보면 다대실내수영장하고 가격을 같이 해 놨거든 지금, 같다고 여기 조사내용에 보면 타기관 시설이용료징수요금표에 보면 소인이 2,000원되어 있는데 1,500원이라, 그래서 거기 수준에 거의 다 맞춰져 있다고 보니까, 여기에 함지골이라든지 적십자 이런 데 안하고 다대실내수영장으로 맞춰져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거는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면적이 4.8배 됩니다. 거기는 안에 실평수가 100평인데 비하면 여기에 480평이니까 4.8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큰 면적에 거기에 경영진단 할 것 없어요. 내일 내가 우리 소장보고 돈벌인 것 내놔라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는 위치적으로나 유원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이되어 가지고 성지곡수원지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한달에 두 번씩도 오지 그 먼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금도 좀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할 때는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사용허가가 지금 났습니까
사용허가, 구청으로부터 말씀입니까
예.
아직 그거는 안 나고…
허가관청이 구청이죠
예.
누가 신청했습니까, 사용허가 신청을
그 영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용허가가 직 안났네요
예.
언제 날 예정입니까 물어봤습니까
개관전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허가기준에 수용인원은 몇명으로, 그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 디스코텍이라든지 공연실, 조형실 그 다음에 음악감상실, 전시실, 당구장, 노래방, 탁구장 이런 데는 일용직을 채용한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문분야에…
한 몇 명정도 채용할 예정입니까
지금 11명정도…
11명정도 같으면 다 가능합니까
실별로 보면 탁구장, 당구장 그래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구장에는 몇 명 채용할…
한 명입니다.
한 명, 노래방은요
노래방도 한 명입니다.
디스코텍장이죠, 그게 육백몇십명 수용된다 했습니까
육백몇십명이 아니고 한방에 한 100명씩정도,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말고 디스코텍장에
디스코텍에 73평, 73평인데…
한 몇 명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한군데 100명씩, 200명 수준이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디스코텍장에 올 때 학생들이 아마 음주를 하고 올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디스코텍장에는 일용직을 몇 명 채용할 예정입니까
거기는 전문인력은 DJ입니다. 앞부분에 DJ를 한 명 채용하고 저희들은 그 질서유지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입구에 배치되어서 할 겁니다.
기능직이나 일반직
예.
디스코텍장에 우리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곳에 오는 학생들이 음주를 해가지고 왔을 때 타학생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못 하게 막는 것 같으며 횡포를 부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철저히 막아가지고 타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토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전국에서는 이게 처음 입니다. 종합적으로 대중문화까지 이래 하는 것은 처음 인데 제주도에 이것보다 한 소규모 3분의 1쯤 되는 시설이 하나 있습디다. 있는데…
거기가서 한 번 견학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견학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렇게 큰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즉시즉시 고쳐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오신지가 3월 1일날 왔어요
예, 발령을 3월 1일날 받았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 이번에 이 교육문화회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이렇게 시설을 잘 했다 아닙니까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놔도 운영을 잘못하면 안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이번 조례안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아주 경시풍조가 왔다, 개관을 다해 가지고 지금 개관 안 하면 어찌할 것이냐, 그럼 해 줄 것 아니냐 그래 제일 아까 답변중에서 우리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안 열려서 못했다 하는 그 답변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93회 임시회가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얼마든지 1월 17일날 준공이 났으면 얼마든지 회의소집을 요구해 가지고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답변을 그래서 못했다 하면 그거는 안되는 거구요. 교육문화회관이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되도록 이면 영리를 취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좀 소홀하게 취급이 되었다 지금.
그 다음에 안전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우리 시설문제에 있어서도 그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한 몇 년입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하자보수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최소 3년입니다.
그게 3년입니까
예.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그걸 건축하는 분들이 부도가 두 번이 나가 세 번짼가 됐지요. 그래 되면 암만해도 건축이 그 부도가 난 회사들이 참 잘 안되거든. 지금도 보니까 아까 벽에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금이 가 있는데 벌써, 그것은 그렇게 지으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답변이 그 계시는 분이 기둥이 그 옆에 이래 있어서 그게 금이 갔다는데 그 기둥이 없는데도 금이 쫙 가 있더라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좋은 건물을 보수가 잘 되도록 그래하세요. 이런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문화회관장님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고생이 보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이번에 이 문제는 대단히 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관장님이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를 그걸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趙良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구장을 아까 보니까 그 왜 학생문화회관에 로테이션을 넣어놓았어요. 그것은 사행성 조장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테이션 당구장 그것은 당구대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 로테이션 그 자체가 내기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거요. 그런 걸 왜 넣습니까
이렇게 구멍에 들어가는 것 그것 말씀입니까 그걸 곧…
그렇죠. 그 포켓볼 그걸 안 해도 되는 걸 뭐 그런 걸 합니까, 그것 나인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아,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저희들 그…
그러니까 당구장 그런 것은 시간당 한 500원 안 그러면 1시간에 한 500원, 아 시간당 500원이란다, 1시간에 한 500원씩 받아야 그것은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한 4시간 정도 치면 2,000원정도 치고 갈수록 있도록 이래야지,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봐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니까. 그게 무상으로 하면, 그 한 번 생각해 보이소. 그 마음대로 뭐 놀고 늘 앉아가 당구나 치고 아침부터 와가 칠 거고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당구장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제법 손님이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염려는 좀 합니다. 하는데 그 옆에 당구장이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주인들 만나보니까 지금 금년에는 그 사람들 표현이 당구장 하면 망한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학생들은 한 번도 오는 일이 없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거기는 비싸니까 그렇지.
안 비쌉니다. 300원입니다, 시간에. 아니 10분에 300원입니다, 10분에.
그러니까 시간당 1,800원 아닙니까 그 비싸지. IMF에 얼마나… 
10분에 300원인데…
학생들한테 비싸지 그게.
아니 시간당 1,800원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에 한 500원하면 4시간, 예를 들어서 4명이 4시간 치면 하나에 500원씩 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는 괜찮다니까.
예, 공짜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공짜로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짜, 무상으로 하게 되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빨리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구장 천이 떨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센치당 얼마입니다, 그것이. 때리다가 쭉 나가버리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기라. 그 바늘로 짜집기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거라. 그리고 그 당구대 아까 포켓볼 로테이션 그것은 넣는 것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기 아니면 재미가 없는 당구 안 친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돈내기를 한다든지 해 보이소. 밤늦게 가라 해도 안가고 나중에 싸움하고 이러 한다니까. 그걸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교체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포켓볼 로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 로테이션은 무상으로 하고 애들한테 거기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들어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니까.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늘은 뭐…”하는 委員 있음)
아, 그래도…
그 지금 관장님 대충 아까 예상인원을 얼마쯤 대충 잡았습니까
어떤 곳 말하는 겁니까
저 우리 문화회관에 들어오는 학생이나 그 1일 사용 인원이.
예, 전 시설에 얼마를 들어올는지는 저희들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고 하루에 한 500 내지 600명을 동시에 받아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 하시는 분들은 그 계산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얼마나 계산을 했는지 그 잘 모릅니까 얼마입니까
저희들 제시를 하기를 1일 5, 600명 정도의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수영장 오는 학생들.
수영장 오는 학생들은 저희들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자기들이 입찰 보는 분들이 그래도 대충 해서 넣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하루 얼마쯤 올 것이다 이래 가지고 계산을 하지 덮어놓고 1억 5,100만원을 넣지는 않을 건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지금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거니까 입찰을 보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요, 제가 그 밑에 사는데 대단히 많이 옵니다. 입장은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래서 그 입장을 학생문화회관에 얼마나 입장을 많이 할는지 그 數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 오는 인원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계산을 잘해서 입찰을 안 봤겠어요. 그래 하고 그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관장님이. 초대관장으로서 굉장히 책임이 안 무겁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 검토한 결과 시설의 이용이나 사용료징수사항 등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라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議 事 擔 當 官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林允洙
丁武鎭
鄭奉根
李容鎭
崔圩喆
張 益
安吉男
韓景東
林庄根
鄭圭昌
李 淸
李秀吉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鶴洙
姜學錫
朴再烈
李鍾泰
丁龍鎭
曺柄泰
朴榮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