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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07분 개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4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08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所管 釜山廣域市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그동안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인하여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시의회가 개원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의 당면 현안들을 심의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하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온 행정규제개혁업무가 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도시개발심의관실은 부산정보단지가 센텀시티(Centum City)로 변경됨에 따른 회사명칭 변경에 필요한 조례개정 및 정관개정 동의사항입니다.
이번 기획관리실의 안건이 사업추진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는 소관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과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오랜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의안을 가지고 제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亨洋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 내용은 특별히 토론을 요하는 사항은 없고 부산광역시 사무처리 전결규정이 조정되면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가 종전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관실로 이관됨으로써 간사직위를 변경하는 그런 개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관실에는 과장이 없기 때문이죠
예.
본의원이 볼 때 규제개혁업무는 시정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왜 당초에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를 관장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당초에는 이게 규제개혁업무가 시민의 권리의무에 제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구청을 지도 감독하는 자치행정과 이런 쪽이 더 효율적이다. 아울러서 또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계획에도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국 사이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정혁신 시정운영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국은 시민에게 더 만족하고 그리고 행정서비스개선 또 우리 시정의 효율성 내지 생산성 증가 그리고 또 투명하게 하는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우리가 하는게 더 좋겠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직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기획관실에 조직관리업무가 항상 사무에 대한 어떤 분석 우리 단위업무에 대한 분석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관실에서 이 규제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층적으로도 분석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조례개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으로 이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난 해에 규제완화대상업무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단위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일부조치가 되었고 또 중앙부처 소관사항은 관련법령 개정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추진한 규제완화실적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간단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규제는 1998년 5월 20일,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례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조례는 98년 12월 31일자로 사실제정 운영하고 그 이후에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례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제는 한 381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폐지 하는, 그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했던 게 172건, 완화는 57건, 그대로 존치하는 게 152건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81건 중에 현재 한 349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정비 중에 있는 건 한 32건 정도 되는데 이 경우는 거의 다 폐지 내지 완화하기로 결정이났지만 법령개정 어떤 시행일자 문제라든가 한시법에 연장하는 문제 이런 기타 이유에 의해서 다소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례규칙 등을 제외한, 법령에 규제되지 않는 어떤 규제정비는 이 381건과 별도로 209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근간에 규제업무에 대해서 다시금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51건의 어떤 조례규칙이 있습니다. 이 451건의 조례규칙업무를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2단계로 규제사무를 전수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음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문제에 가서 3조 구성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그 중에 공무원은 반수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광역시의원은 몇 사람을 포함시키며,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전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이런 조항은 삽입하지 않고 오직 구성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가 일괄적으로 부시장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규제개혁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7차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의원님으로서는 행정관리국 梁熙寬議員님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성과로 보면은 그래도 규제개혁을 실제로 체험을 하고 효과가 있는 어떤 경제분야의 전문가들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시가 광역시의회 의원 중에 해당되는 우리 소관하고 관련되는 의원,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소관을 했지만 우리가 기획재경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의 의원을 좀 참여시켜 가지고 만약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건 조절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부산시의회 의원이 한 사람과 그 외에는 전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건 기획관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규제를 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시의원 뿐이다 하는 얘기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과반수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회에다가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걸로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강행규정을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조례에 넣는다는 건 최근에 시의회 심의에서 의결된 여러 위원회설치조례에 광역시의회 의원이 강제적으로 강행적으로 포함된다는 그 자체가 대법원에서 판결로 의하면 그게 위법하다고 저희들이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설치필요가 있고 그 위원회에 광역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시의회가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최근 대법원판례에 상당히 위배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제1조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할 게 아니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시의회차원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제의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 의미가 있고요.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구체적인 형태는 조례 내지 이런 조례 내지 법규입니다. 만약에 조례에 규제에 관한 사항 또 규제에 빠진 사항은 결국 시의회에서 사후적인 다 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설치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의원들이 몇 명을 넣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법정신에 따라서 그건 위배하다고 최근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입법예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기획관! 알았어요.
3조 구성에 그러면 3항에 ‘광역시의원’ 이 조항을 삭제하세요. 대법원 판례에 위법이라고 나왔으면 시의원을 뭐하려고 거기다 포함시켰어요
이건 결국은 의원을 포함한 이 내용이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례입법례하고는 그 괴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아니, 대법원 판례에 시의원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례가 나왔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의원이…
의무적으로요.
아니, 구성에 3항에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이 여기 참석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내용이 광역시의회 의원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광역시의원은 참석을 시키지 마라는 판례가 나왔다고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참여를 시키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어디 넣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이런 설치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참여시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항에 의회 위원이 한 사람 들어가도 좋고 열 사람 들어가도 좋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명 중에 과반수를 공무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의원을 몇 사람 더 넣을 거냐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답해 주세요.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미 梁熙寬委員이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기획관 소관으로 넘어와서 우리 기획재경위원이 몇 사람이 들어와서 이 활동을 하는데 좋겠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5월달에 위원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광역시의회 의원의 어떤 포함수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현재 한 명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전부서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의원님들의 참여가 있으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5월에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방자치 저쪽에서 한 명 했다고 해 가지고 기획관 소관으로 넘어와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도 한 명을 넣는다 하는 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5월에 할 때 좀 깊은 연구와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朴三碩委員님!
먼저 하세요.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金應祥委員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이 규제개혁의 근본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라는 그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규제를 하는 자와 규제를 받는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규제를 하는 행정적 위치에 있는 분들과 받는 일반적 우리 시민 그러한 ‘하는 자’와 ‘받는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다소 우리 공업인이나 상업인이나 소상인이나 운수업이나 어업, 농업, 각 분야별로 다각도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5월달에 작업을 할 때 현재 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을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을 해 봤는데 기업체대표도 있고요 대학교수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 참여자 있고 아울러서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 그리고 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또 공기를 대변하고 있는 신문사에 편집국장이나 이런 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다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의 의견, 시민의 권리하고 더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위원구성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내용으로 볼 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전문성과 또는 어떤 상당한 직위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선 정치를 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민 중에서도 서민에 속하는 분들 또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분들 이런 분들이 당하는 행정의 규제내용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어려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심도 있게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언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5월에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편계획이 있다 그랬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3조의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공무원 5명, 시의원 1명, 민간위원 6명 해서 12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음 5월에 이 개편을 할 때 상당히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 15명을 다 풀로 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허용하는 15명 이내로 전체를 한 번 구성하도록 촉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폐지건이 172건이라 했죠
예, 172건입니다.
98년도부터 172건입니까
예.
이건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폐지한 거죠
예.
그래도 아직까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면들이 필요 없는 조례에 묶여서 아주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본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는데 일몰법을 저촉을 해서 사실 이 규제위원회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 법이 필요해서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이 필요한 법의 기간이 어떤 예를 들면 재해에 대해서 어떤 그 당시에 법을 개정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그 재해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러한 법을 좀 도입해서 꼭 규제위원회에 해당이, 규제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아도 자동소멸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일몰법 소위 선셋 로우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도입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우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국장들이 다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반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명 이내 위원구성하는 것도 이번 5월달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몰법 같은 것은 좀 연구를 해서 타시․도에 꼭 어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외국에는 이 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 부산 자치단체에서 우선 좀 볼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6分 會議中止)
(15時 41分 繼續開議)
2. 민간투자촉진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民間投資促進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제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 심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間投資促進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經濟振興局長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間投資促進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
김유환위원입니다.
국세의 감면범위는,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국세는 어느 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발표된 수도권 과밀지역 안에 5년 이상 운영을 해 왔던 본사 기업이 그러니까 수도권을 벗어나서 과밀억제지역을 벗어나서 우리 부산에 이래 올 경우에 국세는 5년간 법인세하고 특별부가세는 100% 감면이 되고 그 이후에 5년간은 50%가 감면이 되고 합니다.
우리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네 가지 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100%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저희들은 3년간 그 이후에 50%를 감면을 해 주고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하게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내용을 분류해 보면 5년간은 100% 그 다음에 국세인 경우는 5년간은 50%로 감면하고 지방세인 경우는 30%…
3년간 50%!
3년간 감면한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산업단지 안에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안으로 하여, 이건 1%를 하안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래 되었을 때 물론 지방자치화시대정신에 맞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이점은 있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지방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공장을 이전하고 하는데 과거에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했던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감면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대처방안이고 시대정신에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1%에 해당하는 최하안선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공유지 같은 경우 임대를 할 경우에 통상 저희 조례에 따라서 1000분의 50의 사용료를 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0분의 10정도로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도움이 되겠죠. 사회 형평성문제라든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농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또는 그러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기업은 옮겨오면 그렇게 하는데 농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특단의 어떤 혜택도 없는데 하는 불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1%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감안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기업이전의 경우에는 기업자체의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창출하는 지역의 생산 그리고 고용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유치를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1000분의 10으로 너무 낮게 임대료를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 규칙상으로 만들겠습니다마는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적어도 고용이 지금 현재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또 업종도 저희들이 아무 업종이 아니고 저희 정해진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부가가치업종들이 올 때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일반 모든 기업을 상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도의 예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와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타시․도의 경우 이 민간투자촉진조례를 만든 시․도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유치에도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단 경남 같은 경우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만들면서 민간투자에 관련된 지원인센티브에 같이 포함을 시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올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입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만들었던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 후에 얼마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 효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기업의 유치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1개 기업이 우리 부산시에 들어왔습니다. 종업원 627명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99년도에는 35개 기업 427명이 들어왔고 올해부터 작년에 외국인, 물론 외국인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우리 부산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장치를 만듦으로 인해서 현재 3개월 동안에 올해 들어서 1/4분기 내에 12개 업체에 종업원 236명이 들어왔고 상당히 기업들도 규모가 약간 견실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굉장한 추세로 유치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이 질문의 요지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 후에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 부산시에 촉진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기업하게 된 실적, 효과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에 총 저희들이 외자유치부분은 51건 에 한 5억불 이상, 한 5억 6,000만불 정도 외자유치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유치부분은 잠깐 자료를 제가 좀…
지금 작년에 외국인 기업과 외국인 투자현황은 총 57개 업체에 5억 3,000만불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98년도의 전체 7,000만불에 비해서는 한 7배 이상 작년 한 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 투자촉진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보기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제도적장치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이 알려지므로 인해서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어쨌든 요약해 보면 타시․도에 비교해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최우선, 우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은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차원인데 지금 감면조항이나 이러한 내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향후 어느 정도 전망을 하십니까 한 몇 년쯤 되면 우리가 당초 목적하는 정도의 경제를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지
저희들 목표는 최단기간내에 우리 지역경제가 전부 6% 남짓 차지하고 있는데 이 6% 경제비중을 두 자리 수로 10% 이상의 비중으로 높이자 하는 게 저희 경제국의 활성화 목표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어느 정도 되리라는 전망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아닌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부산으로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떤 조세적 측면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강화되어 있고 이것이 특별한 어떤 조항으로 재감면해 주지 않는 한 사실 여러 가지 세금이 많아서 못 온다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기업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실은 용지매입에, 그 다음 세제감면 이러한 부분들은 순위가 조금 낮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있더라도, 세금을 더 물더라도 중앙의 기능, 정보, 집적된 이익을 더 향유할 수 있다는 그 측면 때문에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지방에서 용지매입비를 지원한다, 지방세를 감면한다 등등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면 정보의 이용,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협의, 또 많은 기업군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 지방에 오면 아무래도 기업외적인 부담 이런 게 수도권에 가면 그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더 큰 제일 메리트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지방세 감면이다, 공장 신․증축할 때 여러가지 보조금 지원이다 이런 부분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70% 이상이 경제력이 집중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볼 때 과연 그러한, 기업이 중앙집중화되는 그 주요목적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금융의 이용도라든지 또는 서로 상호 중앙부처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업구조 상황에서 볼 때는 어차피 중앙이다라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산시켜서 우리 부산으로 유치하려면 이런 정도로서 과연 저는 과연 제대로 우리 부산으로 와서 기업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걱정스러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요약해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자치단체로서는 또 차선의 제도적 장치와 시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와 그 기능을 부산시가 할 수 있다면 집중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차선의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서 어떻든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도시의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원론적으로 저는 볼 때 우리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화로 만들어가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려되는 바는, 먼저는 과연 실효성 있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좀 실질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강화되어야 안되겠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보다도 오히려 더 확대하고 더 크게 봐서,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 주는 이익과 우리가 부담하는 손실문제를 정확히 손익분석해서 과감한 투자, 이것도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우리도 투자인데 이러한 것을 적극적이고 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어쨌든 목적하는 바의 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을 도모하여야 안되겠느냐.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조례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본조례는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기업과 민간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인 것 같은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은 크게 제3조 지방세 감면과 제4조 산업입지 지원, 제5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그리고 금융지원과 행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나오는 과밀억제권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4조의 산업입지 지원중 예산액 범위내에서 용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 라고 하면 다소 추상적인 것 같아 향후 실제 지원을 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상, 하한선 설정을 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5조 고용보조금 지원과 6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제5조 고용보조금 지원중 일정수 이상 신규 고용창출을 할 경우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수 이상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17조 이전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중 보조금 지원조건에 위반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히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전지역,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지역인데 그 중에 강화군, 옹진군 도서지역에 있는 것은 빠집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분포, 시흥 이 도시들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부산지역으로 올 경우에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 과밀억제 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부산시에 올 때는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 갈 경우에 고용보조금과 용지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지매입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범위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좀 추상적이다. 때로는 예산 다 떨어지고나서 다른데 늦게 들어오는 것은 못 주는 그런 불형평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구체적인 상, 하한의 지원범위를 가상, 예를 들면 용지매입 같은 경우는 현재 하한선은 한 2,000평, 최소한 2,000평 이상 적어도 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고용인원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또 예측이 잘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확보된 예산으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맞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조례 규정하고 유사합니다. 그것도 유사한 규정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경우인데 일정수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규칙을 정할 때 한 200인 이상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전사후관리나 위반된 경우는 이 부분도 규칙에 지원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당초 지원을 할 경우에 정했던 그 규칙을 위반할 경우인데 200인 이상 고용이 되었다고 하고 보조금을 받아간다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실은 현장실사 조사결과 서류와는 다르게 그 정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환하는 이러한 위반조건들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규정에, 규칙에 해서 그렇게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럼 예를 들면 삼성자동차의 경우에 부산시에서 공장부지 분양가를 낮추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였는데 외국업체 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동을 중단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본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조건에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자동차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르노가, 르노와 삼성자동차가 신규법인을 5월중에 신규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으면 6월달부터 그 신규법인하에 자동차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고용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연말까지는 4,000명 규모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럼 추가로 2,200명 더 추가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훈련보조금이 나가야 되는지 안나가야 되는지 부분은 앞으로 좀 미묘한 문제입니다마는 규칙제정할 때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 朴三碩委員님!
지금 부산시의 산업단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는 것은 분양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6개소입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센텀시티 이것도 산업단지이고, 부산과학산업단지, 감천항중소조선지방산업단지 그리고 정관지방산업단지 이렇게 6개가 분양 또는 조성중에 있는 산업단지이고, 가동중인 산업단지는 신평, 장림지방산업단지, 정관 농공단지 해서 부산시는 산업단지가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몇 평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만드는데 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보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조례가 공표되고 이후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이 조례에 적용이 되어서 혜택…
올해는 적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이렇게 공표하게 되면 올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업체가 들어오면 예산의 확보가 중요할텐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지원은 먼저 들어오기전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이 이루어졌고 교육훈련이 끝났을 때 사후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내에는 지원될 그런 여지가 없어서 확보 안했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육의 훈련보조금을 훈련이 끝난 이후에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건 어느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규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아니 사전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줍니까
사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동요인들이 생기고 하거나…
성과를 봐서
예, 또 아까 李敬鎬委員님이 질의 주셨습니다만 위반될 경우가 생기고 또 반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체가 산업단지에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밀지역내에서 우리 부산지방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놔 놓고 홍보가 안된다든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업체들이 모르는 과정도 있습니다. 과밀산업단지에 있는, 이 과밀산업단지라고 하면 주로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광역권 이내에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금방 李敬鎬委員님의…
예, 말씀했지만…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고, 인천시는 전지역인데 다만 강화, 옹진, 이 도서지역은 제외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만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서 지방으로 빠져나올 때…
지방으로 빠져 나올 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白雲鉉經濟振興局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