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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금동에서 엄궁간을 운행하는 67-1번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가야 및 개금동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운행시간을 단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암지역을 경유토록 노선조정 하여 배차시간을 10분대로 단축 조정해 달라는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통관련 99년도 민원처리상황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67-1번로선버스운행관련청원의 건(배명수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67-1번로선버스운행관련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참석대상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행정교육위원회 배명수위원 참석하셨습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다음 청원인 대표이신 황백현씨 참석하셨습니까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행정교육위원회 배명수의원 청원 취지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불참으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67-1番路線버스運行關聯請願書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67-1番路線버스運行關聯請願要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命壽議員의 紹介로 提出)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67-1번 노선버스운행관련 청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67-1番路線버스運行關聯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와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67-1번 노선변경청원 건에 관해서 시의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67-1番市內버스路線變更請願關聯檢討意見및對
策報告書
(交通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예, 김명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버스노선의 조정은 완결된 것은 아니죠
예, 저희들이 언제든지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생기고 하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동에 민원인들이 해 놓은 이 사항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고 산중에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항이 환승을 못하는 이런 관계가 많은데 금곡동에서 화명동 그린아파트 이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호수라든지 이것을 우리 선거때도 상당히 많이 민원의 제기를 일으킨 곳입니다. 그 점은 내 다음에 추후 그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안됐다 하니까 조정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고 또 민원인들이 저에게 또 왔는 게 있습니다. 다대에서는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도 많은데 출퇴근 시간에 그런 좌석버스를 출퇴근시간에 많이 이용한다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 점 여기 오늘 청원시간이니까 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많다는 것을 좀 감지하시고 이런 얘기라든지 조정시간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저희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이 67노선에 대명여객 67-1, 67 두 개 노선밖에 없습니까
조위원님 질문요지가 이 회사의 노선을…
예. 이 대명여객에 67번하고 67-1하고 두 개 노선밖에 없습니까
아니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 5개 노선이 있습니까
예.
전부 개금2동 차고지에서 출발합니까
신평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 말씀이 버스조합을 통해서 67-1 노선을 없애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수익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대 주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가 그것을 해 주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곳 주민이 한 500명이나 이렇게 청원에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버스가 40분 간격으로 다닌다 하면 일반시민으로서 40분을 기다릴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노선이라 하더라도 이 회사하고 타협을 하든지 이 회사가 5개 노선이 있다면 다른 노선에 좀 혜택을 주더라도 이 부분에 차를 한 네 대쯤 증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증차하는 만큼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노선에 조금 혜택을 줘서 커버를 시켜주셔서라도 주민들이 그래도 한 20분대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버스행정에 바로 가는 일이다 이래 생각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업계, 회사측의 설명은 현재에도 상당히 이용객이 작기 때문에 경영상 손실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증차를 할 경우에는 비수익 노선에 증차를 한다는 것은 더 사정이 어렵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용객이 그에 좀 상응하게 있어 주면 증차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현재도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 현재도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증차를 하게 되면 더 경영이 악화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개금2동 차고지에서 지금 이 노선이 나가면 말이죠. 지금 몇 정거장 안가면 결국 시내방면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들어가는데 버스회사에서 주장하듯이 이 노선은 무조건 적자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차고지에서 타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이 차가 지금 운행을 하는 도중에는 거의 서면교차로를 해서 시내를 다 다니는데 무조건 이 노선은 적자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실제 교통국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차고지에서 몇 명이 타고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67-1번의 경우 하루 이용승객이 한 35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노선이 67-1번 노선이 개금2동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가야1동만 지나면 지금 거의 67노선하고 거의 겹쳐집니다. 겹쳐지고 거의 시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노선에 몇 대를 증차를 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도면상으로 보면 그래 나와 있네요.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대로 한 번 다시 면밀하게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차고지에서 몇 명이 타고 원래 버스차고지에서는 많은 사람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명이 타고 어느 시점에 가면 다른 노선하고 겹쳐져서 시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보고 버스회사하고 의논을 하고 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40분을 기다린다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일일이 정류장마다 타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500명이라는 시민이 청원을 냈기 때문에 뭔가 좀 시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국장님! 버스노선 조정의 목표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버스회사 경영적자 노선에 뭐 지원방안은 있습니까
예, 가령 회사가 몇 개의 복수노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수익이 있는 노선도 있고 상대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는 그런 노선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익을 못 맞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분만큼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법상 근거도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버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업이다, 공익성을 띠고 있는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직접 지원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육성기금이라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98년도부터 일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적립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가령 지하철이 지금 현재 수송 분담율이 10%를 좀 넘고 있습니다마는 키로 당 건설비가 약 800억 내지 900억 들어갑니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운영상의 적자를 보면서까지 대중교통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하면 수송분담률이 30%를 넘는 우리 버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사기업이라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회사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선을 개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원이 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율 약 30%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회사를 너무 시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버스노선은 사기업이라 해서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피해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좀 앞으로 지원방안으로서 좀 강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대명여객 타 노선의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요즘 대부분 버스노선조정은 큰 대로는 시민들의 편의보다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요즘 주민들은 조금 가령 직접 자기 집 앞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버스가 좀 간선도로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집에서 5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용해 주면 좋겠는데 대다 민원이 들어오는 게 바로 자기 집 앞으로 노선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왕에 다니던 노선이 변경되는 데에 따른 기존 이용 시민들의 또 불만이 있고 또 업계에서는 이왕 운행을 비슷한 노선 개통으로 하면 승객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승객이용이 작은 데는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노선조정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용편의라는 것이 각 회사나 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경우가 참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노선조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존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방금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내용을 보면 가야1, 2, 3동, 개금1동 경유하는 67-1번 버스가 고지대주민들이 서면으로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가야1, 2, 3동, 개금1동 고지대 주민들이 67-1번 말고는 서면 가는 버스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리로 가는 버스는 없다
예. 출발지, 개금2동 차고지에서는 67번이 서면으로 밑에 가야로 간선도로를 내려가서 서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7-1번을 떼어 낼때 개설경위는 출발지가 아니고 중간에 가야 1, 2, 3동 중복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사람들이 서면 쪽으로 나가는 노선을 좀 개설해 달라는 취지에 따라서 이것이 분리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마을버스도 그리로 가는 게 없습니까 서면 쪽으로.
지금 서면까지는 없습니다.
서면까지 가는 마을버스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면으로 가는 걸 바로 신암에서 직행을 하면 말씀드린대로 그 고지대주민들이 서면까지 나가는 차편이 끊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7-1번이 언제부터 개설되어 운행을 시작했습니까
97년 2월달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97년 2월달에 됐으면 벌써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청원이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왜, 3년이 지난 다음에 청원이 들어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청원은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개설한 주민들이 서면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내방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청원을 한 사람들은 시내방면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시내까지 바로 좀, 바로 신암에서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자기입장에서는 서면을 간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돌아가고 또 배차간격이 길다 이렇게 해서 청원이 들어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토내용을 검토의견에 보면 말이죠. 이 청원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물론 뭐 주민의 입장에서 청원이 됐다고 보지만 오히려 업자측에서 말이죠. 좀 이래 적자 폐선해 달라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청원의혹이 좀 짙다는 걸 느껴지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그 예로 보면 3년동안 이때까지 청원이 하나도 없다가 3년이 지난 이제 와서 청원이 갑자기 발생되면서 또 여기서 또 보면 서면을 경유하지 하지 말고 바로 신암으로 말하자면 직선화 해 달라 이것은 그럼 서면 가는 사람 어떻게 하고 서면으로 가는 주민은 주민이 아니고 신암, 개금만 가는 주민만 주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청원부분에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이용 주민들의 목적지별 조사를 현지조사를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주민편의에서 노선 또는 증차가 되어야 되는 문제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리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청원이 의회로 들어 왔는데 시측에서는 이 청원이 관련된 내용을 언제 접수했습니까
의회로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이게 교통국에서 이 청원을 접수받은 게 언제입니까
4월 14일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이 논의를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4월 14일 알았을 것이고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는 언제 안 겁니까
한 4월 10일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0일이요.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 4월 14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드릴 사정은 못되지만 지금 이 유인물, 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답변도 그렇는데 좀 막연한 답변이거든요, 전부요. 막연한 답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에도 “일부 경합으로 과다경쟁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노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있어서도 “목적지별 이용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조정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자체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500명이 낸 민원관계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이 구역에 운행된 업체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막연한 표현보다는 시일적으로 조금 들어보니까 촉박하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굉장히 막연한 답변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더 있는 게 사전에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에요, 이게. 수치적으로. 그냥 막연한 이것은 잘못 해석하면 철학적인 문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이것은 이용주민의 발에 관한 문제고 업체간에는 이익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청원문제나 하여튼 민원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계수적으로, 위치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나와져야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0분대로 만약 배차를 할 경우에는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15대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6대인데 그러면 9대 정도가 증차되어야 되네요
예.
그래 서면을 경유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인가요 서면으로 경유를 해야 그것이 나을텐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검토자료에 도면을 한번 봐주시면 당초에 67번이 분홍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 67번의 노선입니다. 개금2동에서 쭉 해가지고 학장을 거쳐 가지고 엄궁동 농수산물시장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인데 거기에 개금2동 차고지에서 신암까지 노란 부분 선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중복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서면으로 연결을 해 달라는 취지하고 또 시내방향으로의 노선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에 따라 가지고 이 67번에서 6대를 분리해가지고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67-1번의 목적이 서면로타리까지 중복도로 지역주민들이 서면로타리까지의 교통편 연결, 그리고 시내방면으로의 교통 연결인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도로여건상 신암에서 서면로타리로 나가가지고 다시 시내로 나가는 약간은 우회하게 되는 노선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이런 이용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마는 신암에서 바로 나가 버리면 뺑 돌아서 안나가고 나는 빨리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거리가 단축되니까 1, 2회라도 배차간격을 좀더 배차회수가 늘어지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서면으로 둘러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청원의 요지입니다. 저희들은 이 고지대주민들이 지금 서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물론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가야로 간선로까지 내려오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면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는 사람과 시내방면으로 가는 사람간의 충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參 照)
․67번, 67-1番市內버스路線圖面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래 여기에 소개 의견에 보니까 서면을 경유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 그래 놨는데 그 처음에 이런 조사를 전연 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당초에는 서면으로 가는 목적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는데 지금 배명수의원이 소개의원인데 이 청원에 보면 주민편리와 회사이익을 생각해서 합당하기 때문에 소개한다 이렇게 청원요지가 되어 있는데 주민편리는 어떤 점이고 회사이익은 어떤 점입니까
주민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에 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시내로만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아무 문제없이 이 청원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 시내방면으로 가는 주민들은 빨리 서면이라는 교통체증지역을 두르지 않고 빨리 갈 수 있고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배차간격이 줄어들게 되니까 차 노선이 편리해지면 승객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 조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조사는 이래 지역에 편협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좀 이래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67-1번 시내버스 운행관련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배차시간이 길며 일부노선이 지하철과 중복되는 등으로 이용자가 적어 사실상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하여 노선을 재조정하고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하도록 촉구하고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김명진 교통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67-1번의 시내버스의 운행 관련 불합리한 점들을 조사하여 노선 재조정과 배차시간 단축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7-1번 시내버스 운행 관련 청원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국장께서 67-1번 시내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99년도 민원처리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5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교통국 소관 민원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99년도 교통국 소관 민원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9일자로 임명된 안홍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교통국 소관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交通局所管民願處理狀況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김명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계속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원처리사항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형별 1페이지에 유형별 민원처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해 가지고 128건이 있는데 이 건수 중에서 처리된 게 몇 건이고 처리 안된 게 몇 건입니까
지금 유인물 설명배경이 두 번째 유형별 민원처리 내용하고 3번에 가서 수용곤란, 불가민원 내용하고 이것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스크린 해 보면 성격이 다르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2번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 유인물로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위원님 말씀한 128건에서 수용된 것은 28건입니다.
28건이고 그러면 수용 안된 것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100건입니까
그러면 수용 안된 것 중에서 전혀 불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검토중인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수용은 안됐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회시를 할 때 전에 제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애매한 표현들이 많았다고 한 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것은 좀 안되겠다 이렇게 곤란하다고 답변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수용이 된 것도 있고 지금은 좀 곤란한데 약간의 여건변화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여운을 둔 것들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것 답변 보면 뒤에 백지 유인물을 보면 처리결과에 처리결과가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검토, 앞으로 검토, 참고하겠다, 그 다음 불가, 어려움, 곤란, 그러니까 불가는 절대적인 것인데 어렵다, 곤란하다, 검토다, 그러면 어려운 것하고 곤란한 것은 나는 국문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우리 해석해 가지고 이 불가라는 처리 중에, 내용 중에는 수용 안된 것은 결론적으로 YES냐 NO냐를 나누면 불가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해준 내용에 보면 검토, 검토지만 이것은 일단은 NO거든, 분류를 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검토는 우리가 평가할 때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해석도 민원인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민원처리 기간 때문에 YES를 못한 것이지만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처리기간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의 저희 답변이라는 것은 민원을 내신 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일부 들어줄 수 있는 의견도 있지만 그대로 들어줄 수 없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불가하다 그러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어떤 여건변화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검토할, 재검토는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이 말이죠, 개인대 개인이 문서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은 비록 개인일지라도 답을 해주는 것은 행정관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회시는 ‘가’면 ‘가’고 ‘불가’면 ‘불가’고 일단은 불가라고 해서 다시 민원이 재청구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발생될 사항이고 그것은 답 자체가 이것은 ‘가’면 ‘가’고 ‘부’면 ‘부’여야 되는데 이것이 표현이 전부 애매하게 검토, 참고, 어려움, 곤란, 이것 자체가 보면 회시 자체할 때도 부산시 자체가 명확한 결론을 못 낸 상태에서 답을 해준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100건 중에 전혀 안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표현을 존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전혀 불가한 것이 있을 것이고 정말 이것은 현재로서는 좀 불가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몇 건이냐 이것을 지금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10인 이상 다수민원에 대해서 이 처리과정에 있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까 앞서 질문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자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선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답변 결과처리 요지를 보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굉장히 이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또 우리가 실무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많은 건수를 3,772건이지만 건수 중에서, 대체적으로 큰 것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아까 지금 1페이지에 유형별이 있습니다마는 버스노선 신설조정은 대개의 경우 아주 저번에 저희들이 규칙을 고쳐서 아주 경미한 사항, 신호체계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저희들이 재량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노선 신설조정의 건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개선위원회에 다 회부를 해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고.
다른 것들은 법정 사무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에서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이 기구 자체가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구죠
예.
이것 내가 전에 행정감사때 한 번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문기구가, 자문기구는 뭡니까 여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현장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서 그것을 부산시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진행이 그런 것이죠
예.
어디까지나 자문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1월달에도 그렇고 이것이 위원장이 누굽니까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행정부시장이 참여를 안 합니까 1월달에 위원장 사회를 누가 봤어요
부위원장이 봤습니다. 행정부시장이 다른 일정과 중첩이 되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부시장이 참석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검토도 안하고 회의소집을 합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참석을 한번도 안 합니까
좀 불가피하게 사정변경이 생기고 저희들은 외부인사들 하고 한 번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일정을 좀 조정하기 힘들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중첩이 되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이 문제는 6월 19일정도 우리가 행정감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이 출석을 하든지 부시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하면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여요. 어떤 행사에 못 가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시민 발하고 관계되는 심도 있는 회의는 부시장이 참석을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을 도출하도록 요구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회의 때는 민원이 야기된 회의 때는 제가 99년 11월 24일 행정감사시에 이 관련된 곳의 주민 두 명 정도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니까, 의결기구 아니죠. 그죠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여기 관련된 민원인을 전부 출석시켰습니까
관련 회사들로부터 저희들 업체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구의원들도 일부 참석하신 걸로…
부산시 정책이 그러면 업체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정책입니까
서로 이익이 상충되니까 각각의 입장을 한 번…
민원을 중요시한다면 민원인을 우선 출석을 시켜서 오늘 같은 청원관계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 관련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출석을 시켜서 실제 이용해 보니까 어떠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그리고 볼 때 실제 얼마 타느냐, 또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또 이것을 요구만 해 가지고 되느냐, 경제성이 없는 것을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실제 이것은 들어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 이것은 정말로 업체가 손익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 노선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진실되게 학문적인 것을 떠나서 현장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민원인을 참석시키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참석을 시켰느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개선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안을 올릴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수용을 해 가지고 그 개선위원회에 몇분 위원들이 직접 현지조사도 하고 당해지역의 주민의 의견들도 듣고 또 해당구청에 의견도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듣습니다. 또 그것들이 위원회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이 요약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답이 안 맞죠.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하고 요구를 안해도 평상시에 그것은 당연하게 거쳐야 될 과정이고, 그것은 당연하게 거쳐야 될 과정이고 지금 이러한 시민의 발인, 특히 서민층의 발인 이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장적인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그 사항을 현장적인 의견을 청취를 자문을 받아라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이 그렇게 되었는데 구청 의견 묻고 개선위원회 의견 묻고 하는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그 위원회가 행정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내에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시민 한 두 명을 참석시키라는 것은 완전히 이 구조안에 배제되었기 때문에, 배제되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라 하는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죠.
아니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판단이 아니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기획단에서, 위원회에서 위임된 기획단의 위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나갈 때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 두 명을 이 개선위원회에 참석시켰느냐 안시켰느냐…
아, 위원으로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왜냐하면 버스교통개선위원 자격이 아니고 그 건을 전문적인 내용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하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은 그런 저희들이 기획단 사실상 저희들의 어떤 소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획단 회의를 해 가지고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적 성격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안건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것은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거론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그 기획단 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금 저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노선을 결정하는데 앉아서 책상, 무슨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것은 거론대상도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합체에 모여 가지고 이 의견을 수렴하는데 특히 서민층의 의견이 수렴이 잘 안되니까 실제 그것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그것을 동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회의 때는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제가 99년도 행정감사 서류를 가지고 안 있습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시행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 질문할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자꾸 배제가 되니까 민원이 많아지고 원성이 많아지고 실질적인 해결하는데 접근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것이 자문만 받고 끝나야 되는데 제 발언을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부산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문은 어디까지나 전문지식을 토대로 하는 자문을 의견만 청취를 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부산시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고 의결을 하는 기구는 그 모든 권한을 그 기구에 위임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내라,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진행상황을 보면 제가 오해를 하는지는 몰라도 가부를 결정해 버린다 이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부를 결정한 사항을 부산시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이쪽 개선위원회에 의견건의가 상당히 곤란해지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100% 해버리면 교통국 자체 정책은 상실되는 그런 경우도 올 수도 있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건축위원을 하는데 회의를 해보면 용적률 관계라든지 건폐율 관계를 여기서 결정하자 하는 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위원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위원이 자기 전문지식을 몇 프로로 하면 좋겠다 라는 제시만 하면 되는 것이고 판단은 교통국에서 부산시가 가늠하면 되는 것이지 의결기구가 아닌데 결론을 내려주면 그것을 수용을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가. 건축위원회에 제가 참석했던 과정을 하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제가 표현을 안하겠지만 국장님께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 특히 그렇게 결정을 YES, NO를 하는 과정에 무슨 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개인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민원에 대한 중차대한 사항을 버스조합 이사장이 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 또 업계의 애로사항만 진단하면 좋은데 ‘가’냐 ‘부’냐 하고 그 의견을 위원장이 묻는데 또 업계 대변해 가지고 ‘가’다 ‘부’다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버스조합이사장은 업계 권익을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업계가 이해한다, 못한다, 해도 좋다, 안해도 좋다 하면 버스업자를 불러다 놓고 회의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느냐,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그 사항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은 업자를 100명 부르든지 조합 이사장을 부르든지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경우에 조합 이사장이 참석해서 가결발언을 하고 그것이 위원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버스노선 신설 등이나 또 택시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버스택시 행정에 어떤 대시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런 정책 결정과정을 이해관계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개리에 투명하게 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오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또 관련, 직접 움직여야 될 택시조합, 버스조합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관입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해 놓은 자문기관입니다마는 원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사정들은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시의 입장이 설명이 되고 그렇게 또 의견이 분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버스택시행정의 신뢰도를 공개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성격은 자문기관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행정시책을 의결기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토의되고 또 그래서 논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기구를 만들었느냐 하는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 위원회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 구성관계는 시민단체, 교수, 조합 이사장, 시의원, 일반시민 다양하게 구성된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 일반주민이 이런 회의에 참석이 안되고 배제된 상태에서 버스조합 이사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의 주도권을 쥐고 만약에, 만약에 주도권을 쥐고 안됩니다,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회의가 전문성 의견을 받는 수준이냐 아니면 이익단체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을 대변했을 때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 개선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스조합 이사장인, 제가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ㅇㅇㅇ위원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고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버스조합 이사장은 당연히 버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막말로 버스노선도 이익에 불가하면 불가발언을 계속할 것이고 이익이 되면 이익쪽으로 발언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요. 그래 되면 그쪽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이 민원을 청구한 외로운 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에요. 그것이 공정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 안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설명이 되고 현장조사가 되고 버스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사장 한 사람입니다. 버스조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내용도 내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회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지를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의라는 게 그래서 부시장이 왜 참석을 안 했느냐라는 이유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앞뒤를 연관지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예,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5번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 많이 해서 좀 미안해서 말이죠,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감도 있고 해서 105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5번 노선 신설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저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버스회사까지, 버스운수 업체까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2동 대청공원에서 하단까지 학군연결을 위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위원님이 민원인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바 있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데 부적합하다고 한 이유가 대청공원에서 대신동까지 구간을 제외하면 전 구간이 지하철 구간과 중복된다 그래서 버스택시개선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 지하철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폐선하거나 조정을 하도록 원칙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2호선 1단계 조정할 때도 그 원칙대로 했고 기왕에 1호선 구간에도 저희들 시내버스가 옆길로 간다든지 이면길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가능한 한 지하철과 중복이 되지 않고 환승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만 있으면,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갑니다. 서울도 안 갑니까 여기서 집에서 버스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에서 또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 또 버스 없으면 택시타고 공항가서, 공항가서 서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것이 편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청동에서 하단까지 가는 사람이 대청동에서 대신동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해서 못 갑니까 가죠. 산비탈에서 걸어내려와 가지고 30분, 40분 걸려 가지고 걸어내려와 가지고 부산역에 와 가지고 지하철 타면 에덴공원 밑에 역까지는 가죠. 못 갈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여러 정류장을 거쳐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사는 고지대 사는 사람은 학생이고 주민이고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주동, 보수동, 대청동 등 이러한 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에덴공원까지라고 하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고 학생들이 한 학군입니다. 거기가. 학생들이 한 학군을 가는데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고 이러한 시민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그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철을 안타도 됩니다. 대신동에서 에덴공원까지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걸어가서 타면 되요. 전철 굳이 안 타도 되요. 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학생과 일반시민이 버스를 타면 어느 시점까지는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려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하는 경우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전철 타는 것도 상당히 걸어야 되요. 정류장하고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 보세요. 학생들이 책가방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 만원버스에 타 가지고 또 내렸다 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반시민도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대청공원에서 대신동 가는 버스를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가는 버스를 신설하든지 교통정책에 큰 혼란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선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연장보다는, 연장보다는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30분하는 것 나오는데요. 30분도 이것이 10분 간격으로 가면 대신동에서 에덴공원 쪽으로 가는 기존 버스에 권익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간격을 30분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이 아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것이 진행되었는데 위원회에서 보면 아까 말씀처럼 환승체제로 하면 된다, 이것이 1일 버스 이용객이 600명 내지 700명 되어야 되는데 학생이 200에서 300명 뿐이다, 일반사람들은 몇 명 타는지도 여기는 안되어 있고 등 등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면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이러한 질의를 할 때 교통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의견을 내놓고 설명을 했으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처음에 부산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 안을 제시할 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안되는 것을 그냥 올렸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고. 본위원이 여기서 조금 흥분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설명 과정 속에서 부산시가 어렵지만 하겠다 의지를 밝히고 버스업체도 큰 회사를 하면 기존 그 구간에 있는 적은 회사가 파산될 우려성이 있고 하니까 좀 적은 회사로 해서 하겠다 라고까지 발표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위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이것 노선이 되면 이용객이 적으면 업체에 곤란이 오니까 가능하면 이 노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홍보를 위해서 플랜카드도 걸어서 말이지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업체에도 손해가 안가고 우리 관련된 그 고지대주민들도 생활하는데 해소가 되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런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과연 부산시 정책이 신뢰성이 있는 거냐 전부 법원에 가가지고 공증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이게 그러면 되는 거냐, 국장께서도 본위원에게 버스회사까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했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무 답이 없다면 일반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에게도 약속한 사항이 이렇게 헌신짝처럼 되어 버린다면 그래서 이것이 헌신짝처럼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그 영주동 일대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또 그래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업체가 상당히 꺼리는 것을 좀 고지대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 버스노선이 정말 어려운 것이 시민들은 자기 목적지까지 다 한 번에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모든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버스를 한 번만 타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다른 교통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하고 저희들이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개선위원회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마는 버스택시 행정의 어떤 공개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저희들은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위원님의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국장 표현중에 가장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집 앞에까지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집앞에. 남이 들으면 편하게 앉아서 말이지 집 앞에까지 버스 개설해 가지고 타고 다니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들리잖아요.
아니 제가 하는 표현은…
이것은 적어도 말이요. 이게 지금 한 학군정도는 학생이 한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학군. 온천장에 탄 학생이 대신동까지 한 버스를 타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 중구 서구가 한 학군이에요. 한 학군정도 거리가 얼마인데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데 뭐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부산시가 이러 이렇게 해서 하겠노라고 말이지 업계까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정했는데 여기서 안된다 하면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무슨 이야기에요 이 이야기가. 이 사항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까
학생이 타 가지고 학교 가는 데까지 제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구간에 말이죠. 몇 개 학군을 걸쳐서 학생들이 안갑니까 아침에 나와 가지고 큰 거리 가 봤어요 버스가 말이죠. 만원이 되어가지고 짐짝을 싣고 다니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10명 안쪽도 타고 다니는 버스가 많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뭐를 멀리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좋겠지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국장이. 그런 것을 해달라 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것은 지역주민만 문제가 아니고 유동인구도 있는 거에요. 유동인구가 적냐 많냐 하는 건 있겠지만 유동인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검토도 안하고 위원 보고 “버스회사를 어느 회사로 할 겁니까” 하는 소리까지 했어요. 적어도 본위원에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실행 가능한 것을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수 말이죠. 건수가 버스노선 신설 조정 뭐 낸다고 다되는 건 아니지만 128건중에 28건밖에 해결 안돼죠. 그럼 100건 이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집 앞에서 차 타려고 이것 민원 낸 겁니까 이게 민원이 나온지가 2년 됐어요, 2년. 2년 됐는데 답변이 그게 뭡니까 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을지라도 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문에 의한 것이고 부산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이래 이래 나와야지만 이것은 되는 거다, 아니면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대신동까지 가는 버스를 사하까지 일부 연장을 하는 걸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렇게 생산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뭡니까, 이게 이런 식이 된다면 이 지금 많은 건수가 해결이 안된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이 배차간격 30분이 왜 나왔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예, 그것은 왕복거리에 합해가지고 키로 당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한 3분 내지 4분정도 걸리는 걸로 해가지고 배차간격을 30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대청동에서 대신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대신동에서 또 괴정까지 가는, 하단까지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래 이게 신설이 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기존노선에. 그래 되면 수요와 공급이 편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는 이게 10분 간격이나 20분 간격 10분 정도 간격으로 가면 좋지만 그럼 대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기존 노선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지역에는 편차가 이익하고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배차간격을 넓혀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뭣 때문에 넓힙니까 그래가 넓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정도의 버스가 배차가 되니까 도시민들이 바쁜데 30분씩 기다려 가지고 버스 타겠느냐, 과연 실효성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나 30분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이런 꼭 두 번을 못타는 사람은 기다렸다 타는 것이고 또 바쁜 사람은 좋은 별로 가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야지요, 광범위하게. 아, 민원 내서 도장찍고 말이야 통장들이 전부 주민대표 해가지고 대표로 도장찍고 이것 뭐 장난으로 내는 거에요, 이게. 아, 주민들이 몇 천명 도장 찍을 줄 모르고 민원 낼 줄 몰라서 통장들 대표로 내는 겁니까 행정 간소화하기 위해서 내는 거죠. 여기 버스가 학생이 200 내지 300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이게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은요.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나와 있어요 그것 파악도 못하고 뭐 이게 되니 안되니 합니까 유동인구가 나오고 고정인구가 나와 가지고 가부가 돼야 돼죠. 불합리하든지 뭐 불자 빼버리고 합리화하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유동인구도 파악이 안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교육위원회에 전화 걸었는지 공문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 몇 명이냐 그런 말이지 일이 어딨어요, 이런 중요한 민원이. 더 내가 질문할 게 많지만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예 가부를 떠나서, 가부를 떠나서 처음부터 다시 스터디 하세요. 하시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졌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생산적이고 말이지 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부산의 교통이 어렵고 정책이 가장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대부분 주거지역이 산악에 안 있습니까 그리고 산악과 지하철과 연계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승체제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철 자체가 다 해봐야 이게 20% 정도도 수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알지만 그럴 수록 말이지 전문인력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걱정은 했는지 몰라도 고민한 흔적은 안보인다 이 이야기에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여의치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노선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이고 교통국의 의지가 사실 필요한 거에요, 이게.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이것 확실하게 검토하는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와 도간에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경계선으로부터 몇 키로를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도간.
예, 경계선을 시와 행정구역에 경계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구포에서 양산가는 것을 보면 이미 양산에서는 구포 한 4㎞, 6㎞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 금곡동에서 구포 그 밑에까지 오면 6㎞로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삼림여객이나 그 양산의 공단의 근로자들의 아침 출퇴근시간에 그 양산버스 또는 자가용에서 저리로 있는데 왜 우리 연장을 못시킵니까
예, 그게 아마 96년도에 양산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양산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해서 협의에 OK를 해줬는데 우리 시가 그 뒤에 여건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내버스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양산에서 지금 협의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라도 해야 됩니다.
예.
이것 안하고 이게 뭐 안되겠습니까 양산버스는 6㎞를 오고 우리는 여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우리 양산공단에 얼마나 근로자들 많이 갑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꼭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포~양산간 도로를 보면 지하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산비탈로 인해서 아파트가 산재되어 있고 거기 또 많은 곳은 2㎞ 내지 3㎞의 돌아오는 길이 되어 있는데 그 환승이 안되어서 다시 말하면 새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환승을 시켜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화명2지구가 이제 근 10만, 또 보면 화명, 금곡이 한 30만인구가 불어나면 중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환승의 그 관계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시간상 오래 돼서 많이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음 번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환승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우리 민원의 이 관계 여기에 윤진웅외 2,160명이 했던 것, 99년 3월 13일 이주미자외 3,300명이 되어 가지고 진정을 했던 이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다 이게 거부 아닙니까 안된다 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것도 좀 의논해서 이것을 좀 편리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얘기를 좀 다음 번에 해 주시기를 좀 다음번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1페이지 유형별 민원처리 내용에 보면 과태료부과 2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CC카메라를 설치한 이동 교통단속차량 역할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무인…
자료, 답변이 준비가 안되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자치구에서도 이런 비상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페이지 수용곤란 불가민원에 대해서 예산 재정 형편상 수용곤란이 4건이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싶습니다.
예, 예산재정 형편상 곤란한 4건의 내역은 버스승객 대기 시설 설치 요망 건이 3건이 있었고 수영고가도로 다리 진동 방지, 소음방지대책 요청이 1건이 있었습니다.
승객대기 시설이 시내 좀 해놓은 데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자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자기 비용으로 관리를 하되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그 박스형 비슷하게 된 그 면을 이용해서 광고수입을 얻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건도 그렇게 광고회사에 의뢰해 본 게 있습니까 실제 있습니까
이 민간사업자 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총 개소수가 200개로 계약을 했는데 그 물량이 다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려고 하기는 지금 곤란한 사항이고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에 확보된 게 없어 가지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얼마 든다고 이런 것 예산 때문에 못해줍니까
요즘 사실은 이게 주민편의사항인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위험물 뭐 좀 요구하면 무조건 예산타령 하는데 예산타령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 희망장소가 이렇게 보도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절치가 못한 지역이라고 지금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도가 좀…
예, 좁다든지…
좁든지…
예, 그러니까요.
좀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인도로 확 잠식하게 되는…
여유도로가 없다는…
예, 통행에 불편을 끼치게 되는데 뭐 그런 지역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3건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자료 16페이지면 우선 해운대 신시가지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차고지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당연히 그런 신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차고지가 있어야만 기종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단하는 개별해 놓은 데. 그럼 현재 시유지로서 업계가 살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차고지를 없애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사실 인구 밀집지역에는 버스는 필요하면서도 차고지는…
예, 차고지는 안된다 그러면 차는 못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사업자들의 한편의 횡포가 있다고. 왜냐 하면 밀집지역에 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좀 공터가 있는데도 할 수 있지만 그 다니는 자기들 비용 때문에 거기는 공차로 다니니까 이런 게 있어서 기장에서 요 근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며 사업자들에게 그것도 좀 봐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공차로 다니니까 안된다 해서 몇 키로를 한 1㎞, 2㎞ 왕복을 하면 4㎞가 된다 해서 공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 차고지를 저 외곽으로 빼내면 그것 때문에 사업자들이 좀 불이익이 온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은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 차고지 있으면 아주 먼지, 소음, 공해 그리고 기름 등 해서 주위에 주택 경관을 아주 안좋게 흐리게 합니다.
당초에 차고지가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좀 벌판이거나 논밭이거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점점 주택지가 이렇게 되고 그럼 또 그에 상응을 해서 사업자가 좀 주변개발사항을 보면서 좀 미리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를 못하게 됐고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에는 거기에 시가지 송정 넘어가는 맨 북단 외곽지역에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아, 여기가 차고지 시설로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 주민들은 아예 그것을 없애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가 없으면 기종점 차를 출발을 시키지를 못하지요. 좀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불편은 참아야 되고 그 한 건은 민락동에 회센터 회단지가 있는 그 안쪽 주택가 제가 직접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정말로 그야말로 주택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체비지라는 그 인근에 지금 사업자가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까 CCTV 단속차량 실적이 4월 11일 현재 582건에 과징금 부과액이 4,4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 목적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이 감시카메라 16대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일부 비협조적인 시민들이 감시카메라가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 들어가지 않되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없는 지역에는 마구 출입을 해도 저희들이 단속할 그렇다고 모든 인력이 풀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애로 때문에 불시에 단속한다는 걸로 했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러면 출퇴근시에는 버스전용차선 위반의 단속을 하지만 그럼 낮시간에도 좀 활용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 단속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주차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하면 원래 단속원이 직접 소위 말하는 딱지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법규가 주차위반단속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녹화를 해가지고 한 테이프에 의한 단속도 가능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금 질의 회시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계도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 차량이 낮시간 동안에도 교통질서가 문란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저희들 교통질서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차, 이런 차들이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면도로 말씀입니까
이면 도로에서 단속은 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예, 저희들은 지금 중점적으로 간선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면도로는 홍보로서 끝내야지 그것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시에서 하는 처사가 너무 폭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앙 간선로 부분을 하기에도 인부가 벅찹니다.
그러니까요
예.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장은 확보, 더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전번에 민간 주차창 확대한 것하고 적절한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를 지금 신호, 명지주거단지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해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이외에는 차를 안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부전역에 지하철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철 부전역에 저희들이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이동민원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7, 8월께 개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직접 오지 않아도 그 쪽으로 안가도 시민들이 교통이 좀 편리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명지주거단지로 옮긴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지 않고 너무 행정편의상…
아닙니다. 어차피 좀 저희들이 시역의 변화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아까적에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하는 경우 이외에는 차는 안가져 와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부지 면적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 차를 가지고 오더라든지 주민들이 오는데 또 그 지역도 그렇게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옮길 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가 지금 당장은 불편합니다마는 지하철 하단역에서 다시 저희들이 교통편만 연결시키면 그렇게 개연적으로야 거기 아직 벌판인데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전준비하고 해나가면 그렇게 머지않아 거기도 시가지가 형성되고 또 대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전 현지 사무소에서 부전역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기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언제쯤 이전할 겁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명지주거단지에 2002년도 중반쯤에 새로운 사무소가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옮기더라도 현재의 그 차량등록사업소에 부전역에 지금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예, 그것은 부전역에 설치하면 저희들 반영구적으로…
아니 부전역에 말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남겨놓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아마 대체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극제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불법지입제 운영 택시회사 첫 면허 취소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97년 1월달에 이 법인소유택시를 파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년이 안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렇게 면허취소를 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에 시에서는 행정지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저희들 정식 안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학성택시운송사항 면허취소에 대한 경위를 제가 별도로 본 안건이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마침 우리 박극제위원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학성택시 건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작년 10월달에 청와대를 비롯한 감사원에 지입제를 하고 있다니까 그 관계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는 민원 이첩이 있었고 또 민주노총에서 고발이 있었습니다. 시민감사 청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됐는데 이 논점의 그 초점은 노조에서는 학성택시측과 노조측에서는 지입제가 아니고 사원주주제다 그래서 그 사원주주라는 게 97년도에 38대 42명, 98년도에 46대에 47명, 99년도에 28대 49명, 올해 들어와서 한 대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체 133대에 143명에 사원주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만 하고 사원주주로서 저희들이 입증할 만한 주로 그런 전연 저희들이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명의는 회사가 다 가지고 있으되 실질적으로 1,800만원에서 2,200만원을 말하는 돈을 기사들이 내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수입금은 회사에 거의 납부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관련법규에 이런 경우에, 종전의 법규에는 지입한 차량만큼 혹은 배수만큼의 일부 사업 취소, 그러니까 감차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그런 명의 이용을 한 경우가 적발이 되면 바로 사업전체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박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하신 97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일부 기사들 사이에서 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의 성격상 저희들이 이것을 이첩받고 조사하는데도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이첩이나 고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 시 당국에서 본격적인 조사에는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인 해당이고 또 지입제라는 것이 결코 택시 저희들이 오랫동안 힘들여 가지고 시행해 온 회사가 완전 직영체제에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고 종국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법규를 어겼지만 거의 재산이 없는 기사들의 생계대책과 소위 말해서 지입권리금으로 냈다는 자기들은 주주로서 회사에 빌려준 것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돈의 회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나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려면 사전에 법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예고를 해서 만일에 현재 우리가 조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학성택시의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원제 주주제라 하는 자체를 법률적으로 어렵고 현재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법적으로. 한 번 설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시 구심점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사형이고 결국 사업으로 치면 결국 자기의 전 생계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도 있을 것이라고 이미 국장님은 알고 계셨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원이 있기 전 작년 10월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회사하고 지입차주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황을 좀 보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주었으면 저희들도 초기조사 단계였으니까 그렇게 증거들이 많지 않고 해서 문제를 좀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소를 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지입제는 절대로 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주주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한 사실이 없는데 왜 시에서는 취소를 하려고 하느냐는 입장만 쭉 견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시간을 놓쳐 버렸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조사하면 할수록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틀림없는 지입제의 증거자료만 다 확보가 되니까 저희들 법규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사업중지라든지 다른 처벌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먼저 나가고 또 사업정지를 하고 이런 단계적인 처벌절차를 밟습니다마는 이 조항은 명의이용금지 조항은 적발되면 바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입제는 절대로 안된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너무 처벌이 무거운 법규는 사실상 정말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다고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입제 현황하고 말입니다. 현재 조사한 내용 안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면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또 사회문제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한 서너 명을 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법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이것은 생계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결국 택시업계에서 보는 입장도 있을 거에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런 택시업계에서 보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각 기사들이 자기들이 출자자처럼 차를 가지고 말하자면 개인택시처럼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저것은 진작에 없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시가 당초 출발부터 잘못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시가 그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좀 많이 방관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를 질책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했으면 정도에 따라서 일을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생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굉장히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해서 비록 법규는 어겼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퇴직금이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중재하고 조정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튼 앞서도 국장님이 시인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3년동안 몰랐다는 자체가 결국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12번, 13번 내용이 있습니다. 지입차주 고발하는 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이것은 소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렌트카 자동차 대여사업입니다. 대여사업에 명성렌트카라는 회사였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입제를 한 것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가지고 등록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이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건을 저희 시에도 고발을 해오고 건설교통부에도 고발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고발된 부분은 저희 시로 이첩된 것입니다. 같은 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조에 명의이용금지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를 보면 명의이용금지 등입니다. 그런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다 밝히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을텐데요. 마을버스도 있을 테고 일반버스도 있을 테고 화물자동차도 있을 테고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몰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증거를 잡는, 당사자는 일단은 부인을 합니다. 이면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고 특정한 어떤 그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 조사에 의한 단속 입법 사실확인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 12번, 13번…
명성렌트카 건 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박극제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학성택시 말고도 사원주주제로 해가지고 지입된 택시회사가 서너, 너댓 개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야기하는 풍문이나 저 회사 정도가 조금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심증이 가는 회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적인, 확정적인 증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확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을 작년 행정감사 때 결국 학성여객을 들먹여 가지고 면허취소가 되고 이러면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행정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현재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병폐를 꼭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신설 조정 다수인 민원처리 건에 보니까 제일 5페이지에 해운대구 재송동 시영아파트 김문호외 5,426명이라 하는데 아마 해운대구 구의원인 모양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처리결과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김기순외 1,587명 하고 그 밑에 반여1동 박안식외 1,600명 이 관계를 국장님 결과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선 부산대 방면 노선조정은 저번에 각각 두 개의 안을 가지고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 조정안을 올렸는데 상당한 이해관계 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개선위원회에서 관련 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공동배차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에 지시를 해 가지고 관련 업계에서 공동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5-1번 문제는 차고지가 변경되면서 2㎞ 정도 지금 공차운행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해 관련된 회사가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강력하게 관련 있는 회사의 관계자들을 모아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음주 중,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좀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장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자간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고 좀 강력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나 되는 거리를 공차로 간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번 차고지가 왜 갑자기 옮겼습니까 이것이 환원하라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다시 환원하라고 하는데 원래는 법원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반여동으로 옮겼습니까
갑자기 옮긴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원래 구 차고지는 임차를 해서 쓰던 것이었고요.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옮겨간 차고지는 회사측에서 임차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97년도에 이미 차고지를 확보해 가지고 차고지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기에 이제 기왕에 임차했던 지역에 계약기간 내니까 쓰고 있고 97년도에 확보되어 가지고 그때 인가가 나가서 사실상 그때 같이 차고지 인가가 나가면서 노선연장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차고지 인가만 나가고 한 2㎞구간에 기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든지간에 자기가 차고지를 옮기려고 하면 2㎞ 아니라 4㎞라도 자기가 매입을 해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를 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연장해 줍니까
그것은 한 회사가, 결국은 좀 편법적인 노선연장이 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새로 옮겨가고자 하는 차고지와 노선이 관련 있는 회사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를 안 받으면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1번 환원하라는 이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 선거당시에, 선거당시에 이 회사 사장이 선거공약으로서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에 와서 차고지를 옮기니까 원성이 지금 현재 환원하라고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물론 우리 교통국에서 실무자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뭔가 서로 업자 상호간에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한 번 봅시다. 16페이지 밑에 기타란에 해운대 신시가지 좌동 1428번지 이것이 자동차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정류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중1동 1758번지에는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유상이관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1동 1768-3 주차장 부지는 이것도 역시 교통관리과에서 유상이관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동 1467-1번지 주차장 부지는 교통기획과에서 무상이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좌동 1479-4번지도 주차장 부지로서 교통기획과에서 무상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유상이관이 되어 있고 교통기획과에서는 무상이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와 교통관리과로 나간 것은 저희들 주차관리업무가 현재 교통관리과가 생기기 이전에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유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부지에 매각이 안되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주차장 부지가.
좌동에 있는…
예.
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일여객버스가 지금 현재 일부 한 2,000평을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에 지금 자동차 관련 사업지로 이것을 시설 가능한 지역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사업 시설이 이 주차장 부지에 가능합니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 타 용도로 안됩니다.
주차장 외에 타 용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까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에 지금 현재 민원이 지금 차고지 설치반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소음이…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해운대 지역 버스는 그러면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지, 차는 필요하고 차가 기종점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은 안된다고 그러면 전부 경유노선만 만들어 놔야죠. 정말로 그것은 지역이기주의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볼 때는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습디다.
예. 인구 10만이 넘는 신도시인데 주차장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에 보면 14면에 보면 한양아파트 앞 감시카메라 이전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는 도로이용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전설치불가 이래 답변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전이 되어 있죠
예, 지금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53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이용효율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곳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이 처리를 할 때 말이죠, 11월 18일날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때 옮겨주었으면 되는데 행정은 이전설치불가라고 통지를 해 놓고 그 이후에도 수십 건이 적발이 되고 시민의 저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결국 교통국에서 이것은 옮겼죠. 그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옮긴 것 아닙니까
자, 바로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뭐가 문제가 하나 생기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8일날 953명이 요구할 때는 불가했다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얼마 안된 기간에 행정이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 못할 그런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본위원이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처리상황에서 상당한 의문점이 좀 있고 또 아까 말씀 중에서 100건이라는 것이 검토, 곤란, 미흡, 투입계획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10인 이상 다수인이 민원 낸 것 중에서도 계속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가 많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번호 중에서 5번, 6번, 8번, 9번, 15번, 16번, 17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번, 21번 등 약 아홉 건입니다. 이 서류만 보더라도. 이것이 처리할 때 아까 앞서 연산 한양아파트 관계에 지적을 하면서 상기시켰다시피 이것이 이미 이런 결과는 나왔지만 상당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 해 보니까 이래된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민원 건수에 대해서 실제처리를 할 때 어떻게 심도 있게 했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안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검토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제가 이것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10건을 다 우리가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샘플로 우선 아홉 건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상당히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한된 행정감사기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회기가 넘어가도 중복이 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6월 감사기간 전에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것이 또 안되면 또 이런 자리에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하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국장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료위원들께서 평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바램이나 여망을 시민의 대표로서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위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각종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시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교통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민의 편에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