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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4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4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부산광역시 새천년 3대 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
案 檢討報告書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건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이게 너무 집행부의 안을 설명하는 그런 검토의견 같습니다.
좀 집행부 드는 솜씨에 있는 실력 아끼지 마시고 문제점도 제기하고 집행부를 좀 이래 지적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본조례 개정의 요점은 센텀시티라는 상호를 변경하는 그러한 조례인데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외자유치와 대외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상호명칭을 LG애드컨소시엄에 맡겨 용역을 의뢰해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공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PM용역에 의한 마스터플랜 확정으로 개발개념이 수정됨으로써 사업범위도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발개념과 사업범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호명칭을 바꾸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지금 까지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계획 문제점 등을 유인물로 간단히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또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수시로 우리 의회에 중간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에 LG애드컨소시엄이라고 하는 명칭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는 첫째적으로는 그 안을 국내에 공포를 해서 공모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5건의 안이 접수가 되어서 그 안으로서 자체적으로 또 전국에 있는 디자인전문가로 구성한 위원들로 가지고 2차 3차 해서 전부 줄여 집약해 들어가서 일단 안을 뽑아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 또 시민들로 구성한 2차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부산시 내부적으로도 각 우리 부산시내 직원 그리고 참모에 회부해서 2차에 걸친 심의를 거치고 면밀히 해서 그래서 지금 센텀시티라고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비용 돈 주고 맡기는 건 그건 누가 못합니까 시민공모 우리가 알기로도 의회에서도 이것 오늘 명칭 변경되는 것이 생소합니다. 시민공모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것을 공청회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번 의견을 제출한 적 있어요
예, 직접 의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반성의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모를 몇 번 했어요 시민공모는 몇 건을 접수했습니까
시민공모에서 수렴된 안은 135건이고…
그건 아까 LG…
그 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2회에 걸쳐서…
두 번만 했다 이겁니까
예.
어디에서 했어요
그건 거리 게시를 하면서 관심을 이렇게 표를 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답변하세요.
그리고 부산정보단지 개발 방향이 미래지향적 어떤 그런 계획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 통신, 영상, 업무 거점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목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단순하게 정보업무단지개발사업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오히려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 등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목적을 포용할 수 없는 의미라고 해 석되어서 그래서 단순한 정보업무단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영상산업 그 다음에 전달매체산업, 관광산업, 물류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시킴으로서 미래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해서 오히려 누락되었다고 보아서 2조 목적 중에서 이 네 가지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자주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지적받은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비단 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다만 그 추진자체가 지금 마케팅과 맞물리고 최종안 자체가 지금 최후 이제 결정단계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안을 포함해서 4월 말까지는 이 달까지는 정리를 해서 의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중간과정을 보고드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수시로 우리 의회에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정례아닙니까 그리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있던 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외국사례 조사연구항목을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삭제한 이유는
예, 이 사안은 저희들 업무가 이 사안은 연구사례를 조사연구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연구기능을 포용할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연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 목적에서 삭제하기로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이 너무 자주 변경이 되면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포함된 사업들이 최종으로 확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담당관이 한 번 해 보세요 담당관이.
이 사업의 성격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일시에 계획수립을 하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한 일사분란한 추진계획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35만평을 주문자의 성격을 예측해서 그 다음에 투자자의 의지를 감안한 계획이 되다 보니까 계획이 다소 변경을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부분적 변경은 한 두 번 더 예측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내가 도시개발심의관을 존중하지만 개발심의관님께서는 건설하고 건축을 담당하셨는데 이 센텀시티주식회사 옛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개념과 이념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전문 담당도 있으니까 뭐든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의회에 모든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확고하게 수시로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센텀시티라는 명칭을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李敬鎬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 없습니까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되는 거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정관변경이라든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못한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을 때 현재까지의 그런 공신력이나 기타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예, 지금 당장은 경제적 손실 등 까지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표해서 변경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는 저희 기관에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나 명칭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결이 될는지 가결이 될는지 모르는데 만에 하나 부결이 되었을 때, 부결방향으로 갈 때 그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이것 얹어 놓으면 되는 거다. 질질 끌려오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그런 감을 받아요. 당장에 부결이 되었을 때는 대응방안에 의해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협조를 요해야 되고 그런 대안도 없이 그러면 오늘 상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됐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심의관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金浩起委員長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李敬鎬委員께서도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부산 텔레포트 코퍼레이션(Pusan Teleport Corporation)을 만들 때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명칭이 정해졌겠지만 아직 사업을 착수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렇죠 다시 또 센텀시티 코퍼레이션(Centum City Corpora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부산 텔레포트 코퍼레이션으로 명칭되었을 때 지금까지 해외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접촉이 있었거든요. 작년 1월, 2월달에는 본인도 LA를 시장님과 같이 방문을 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결정적인 단계에 와가지고 또 이래 명칭을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 상호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해외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혼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 염려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오히려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정보단지를 텔레포트라고 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포트라고 하는 합성어로서만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시대적으로 조금 뒤떨어지고 전기통신이라고 하는 소분야를 좁게 생각하는 개념에서 사업목적을 네 가지로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새로운 도심 속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데는 오히려 텔레포트보다는 광폭의 넓은 의미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이미지상 오히려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넓은 의미로서의 의미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건축이나 건설, 공사를 하다가도 보면은 당초에 매우 우수한 계획이라고 보고 착공을 했다가 물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제는 그런 것 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었어야 될 것을 그 부산 텔레포트 코퍼레이션이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래서 바로 우리 행정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산낭비를 하는 사실 구체적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좋은 예로 처음에 우리 부산 텔레포트로 명칭을 지었을 때 그 때도 용역을 줬습디까
그 때는 용역을 안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 준 걸로
예.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우리 부산시 관계자들이 명칭을 지어서 위에 동의를 얻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센텀시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LG애드컨소시엄에는 용역비를 얼마나 줬습니까
용역비를 4.900만원…
4,900만원입니다.
4,900만원
예.
그러니까 이름하나 짓는데 이 4,900만원 참 좀 문제가 있고…
이 용역비 안에는 이 명칭뿐만 아니고 CI 결과적으로 마크 같은 것 그 다음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로고, 로고지정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개념, CI와 로고 그 다음에 명칭 이걸 쭉 전체를 묶어서 어떤 그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크 등에 대한 보고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말입니다. 소위 쉬운 말로 정보단지. 이 때 벌써 영상이라든가 관광, 업무단지, 정보 이런 분야는 기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새로 추가된 게 아닙니다. 사실 정보,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 업무단지 이런 것 등이 당초 텔레포트 사업계획 내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걸 보면 이게 꼭 새로운 어떤 영역이 개발된 것인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곤란하고 그 예로 세가 게임웍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당시 투자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 그 영상매체 관련업체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걸 이렇게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적에 명시를 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명시를 하고 사업을 실현하는 의미로 그게 목적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입장보다는 목적에다 뚜렷이 목적설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고 보다 뚜렷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호를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내국 어떤 소자영업체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상호를 만들어서 붙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검토를 하는데 그래 이제 지금 와가지고 다시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다행히 더 좋은 결과를 얻어오면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홍보할 수 있는데는 또 그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그 명칭을 하나 짓는데 4,900만원 약 5,000만원 비용도 비용입니다마는 요즘은 시간도 돈인데 그 명칭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관계자들의 노고라든가 그에 따른 부대비용 이런 걸 감안하면 이 명칭변경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지출되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이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이 마련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센텀시티 코퍼레이션이 좀 종전과 같은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林鍾永委員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우리 목적사업에 관해서 여기 지금 목적사업이 바뀌고 있는 부분, 바뀌기 전에 보면 정보단지개발사업, 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 및 감독, 국내외입주기업 유치 및 홍보 이러한 여섯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정보단지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내용물에 대한 구체적 사업목적이 애시당초부터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단지개발사업, 정보단지로 개발하는 사업, 개발하는 부분, 정보단지가 뭔지의 용어해석도 없고, 내용의 범위도 없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는 이번 개정 제2조 목적에 정보,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 업무단지 전체를 지금 전에 바뀌기 전에 목적사업으로 정보단지개발사업에 다 속한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목적에 제1항으로 정했지 않느냐. 이건한 마디로 그래도 명색이 우리 400만 시민의 부산시가 이 주식회사 정관을 만들면서 목적이 너무나 허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허술함들이 결과적으로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러한 당초목적의 사업목적에 참 무언지 가인지, 부인지를 잘 모르는 정도의 내용으로 시작된 정보단지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센텀시티인지, 아주 전문용어가 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내용으로 바꾼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인식, 당초인식에서부터 의식을 좀 냉철하게 깊이 가지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는 좀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먼저 표현을 하면서 PM 여기 보면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제안사유 4항에 보면 ‘LG애드컨소시엄에게 명칭개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명칭에 대한 PM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래 되어 있는데, PM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예, 우선 단답을 드리겠습니다.
PM사는 과거 정보단지개발을 설계, 기본계획설계와 마케팅을 주선하는 미국에 있는 용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맡은 용역사입니다. 용역사를 기법이 PM으로 프로젝트메니지먼트라고 하는 PM이라는 타이틀을 따서…
미국회사다 이거죠
예, 미국회사 포함한 7개 회사를 전부 다 통틀어서 PM사라 그럽니다.
PM사 그러면 7개 회사의 전문가, 여론주체를 토대로 해서 여론수렴을 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쪽 의견도 그쪽에 지금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입장에서의 사업목적하고 이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거기의 의견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센텀시티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최초의 발상과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상을 한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PM사입니까
담당관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번에 이 센텀시티에 관한 개발 기본개념을 저희들이 SK에서 넘어오면서 개발방식이 PM방식이라는 걸 새로이 택했습니다.
PM방식이라는 건 프로젝트메니지먼트라 해 가지고 지금 국내외 8개의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정보단지프로젝트 자체를 자기들이 기본개념을…
그 말씀중에, 국내외입니까
예. 국내외, 국내도 있고요
국내는 몇 개입니까
국내가 둘이고 외국이 6개 회사입니다.
6개…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메니지먼트방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방식에서는 채택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방식인데 기본개념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케팅에까지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를 메니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PM방식입니다. PM사라는 것은 회사이름이 아니고요. 하나의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개념을 만들고 또 해외마케팅을 하는 투자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텔레포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산텔레포트프로젝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텔레포트의 개념이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개념하고 잘 안 맞는다 그래서 그 PM에 있는 컨소시엄사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이 지금 이 프로젝트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부산정보단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개발해서 시에 우리 시민들에 어떤 이익과 전체 경제 부흥에 어떻게 기여하고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돈도 벌고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얻자. 이렇게 출발해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우리 말씀하시는 담당관입니까
예, 개발담당관입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PM사 8개 컨소시엄회사의 내용에 의해서 외국하고 접촉을 해 보니 이름도 바꿔야 되겠다. 또 중간에 정보단지에서 또 그 내부시스템자체도 지금 많이 바뀌어 있죠 애시당초에 출발할 때 보다. 그렇죠
예.
내용면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본위원이 볼 때는 시가 지금 말이에요. 어떤 기둥이 없어요. 당초 출발할 때는 목표가 저 백두산 가려 했는데 가다 보면 태백산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는 주체성을 지금 잃고 있다. PM사 같은 데서 바꾸라하면 바꾸고 이제사 뒤늦게사 이제 용역해 가지고 보니 이것 뭐 자기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이걸 개발하는 어떤 사항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 어떤 내용이 안 맞다 하면 또 바꾸고 이건 또 안되면 수정하고, 지금 주체성없이 PM사라든지 이런 컨소시엄회사들 또는 외부의 용역업체들의 이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센텀시티인지 정보단지인지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체성이 없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제가 볼 때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센텀시티로 바꾸는 것 자체도 정보단라 해 가지고 출발되어 오다가 이 PM사의 전문가들 여론주체에 의해서 들어보니 이것 도저히 안 맞구나. 아니 지금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을 한다는데 애시당초에 이런 건 우리 사업주체에서 좀 넓고 깊고 높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잘 들어서 거부반응이 없는 이런 것 정도야 상식적 아닙니까 이것 명칭 정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뒤에 오면서 이게 아닙니다 하는 얘기도 외부로부터 전부 이것 분양하고 참여하는 걸 전부 밖에 줘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혹여 이건 우려입니다. 제가 그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 그런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점을 주체성을 다시 한 번 여러분 마음속에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체성이 있는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집행부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상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방향이 조금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토론하기 전에 제가 5분만 질문하고…
예, 그러면 질문을 먼저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명칭으로서 지금 센텀시티로 오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상호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본점 및 지점 이런 걸 이미 결정이 정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총책이라든지. 그러면 이 과정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사실상 설명을 해 가지고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로 하려고 보니 지금 21세기로 가는 마당에서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명칭을 센텀시티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설명을 하시고 오늘 여기다가 의제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무턱대 놓고 이런 변경하는데 과정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센텀시티를 만드는데 목적사업에 추가를 넣는 것도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또 세계가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 업무단지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목적사업에다 추가를 더 넣는데 그러면 제2 목적에 지금 이런 걸 넣겠습니다 하는 걸로 추가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지금까지 이름 바꾸어 가지고 부산 지나간 3월 31일자 국제신문에는 ‘부산센텀시티개발본격화’ 해 가지고 호주 빌리지 로드쇼(Village Roadshow)가 어떠어떤 걸 한다 하는 걸로 지금 영상․위락단지가 하반기 착공을 해 가지고 1만 4,000평에 초대형영화관과 게임장 조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려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다가 미리 설명을 하고 이런 이름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야지 무턱대 놓고 이름 바꾸려고 의회가 열리니까 이름 석자 정보단지를 센텀시티로 바꿔주시오. 의회 통과만 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4월 3일 부산일보는 지반이 낮아가지고 센텀시티가 토사확보에 발등에 불이 닿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보가 도시개발정보관실에서 나온 건지 자기들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초를 쳤어요. 그러면 개발단지 35만평에 최소 184만톤의 토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하루 몇 대가 소요되느냐 하면 15톤 트럭이하루 4,000대가 들어가 가지고 180만대 분이 토사를 다시 정보단지에다가 넣어야 이게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당신들은 지금 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일관성 있게, 언론에 보도 자료를 주더라도 국제신문에는 된다고 하고 부산일보는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혼돈을 가져오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일관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약 15분 정도 소요될 계획으로 집행부에 준비를 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0分 會議中止)
(12時 2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가 변경되면 정관도 물론 변경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23조 이사 및 감사의 수에 보면 종전에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2인 이내로 하고 그 중 1인은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2인일 때는 부산시가 1명을 추천해도 상관없지만 2인 이내로 하게 되면 1인의 감사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부산시가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석할 경우 공정한 감사가 선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감사가 1인일 때는 제23조의 후미에 있는 ‘그 중 1인은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굳이 감사의 수를 2인에서 2인 이내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룡전무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起龍專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심의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정관상 감사 2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SK그룹이 탈퇴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가 추천하는 감사 1인만 선임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직 사업연도말에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일 때에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법적사항 때문에 감사 2인을 선임해야, 70억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감사 2인을 선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인 이내로 지정하는 것은, 이내로 하는 것은 상한, 하한에 대한 어떤 인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그 이상을 제한하는 의미를 포함 삽입시켜서 이내라는 뜻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예, 김유환위원입니다.
우리 심의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방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0억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를 외부감사가 있기 때문에 1인으로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주식회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입니다, 내부감사. 여기에 정관에 정하고 있는 것은 내부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수를 정하는 겁니다. 상법상에 보통 감사 2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일정규모의 자본금이 됐을 때 이상 넘어갔을 때는 그 금액이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0억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한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며 그 답변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 감사의 수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내부감사에 관한 상법에 규정한 바 대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鄭起龍專務가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간의 경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SK하고 같이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됐을 때는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저희들 시가 이것을 완전히 맡아 할 직전에 감사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로부터 감사, 부산시의 몫이 하나였고 아마 소액주주 등으로 해서 한 명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 시기에 사업도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특별히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에게 급여를 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시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무급감사로 바꾸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관이 감사가 되었고, 지금 여전히 주주가 SK는 나가고 시가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소액주주의 역할이 그렇게 수동적인 상황에서 감사를 두 명을 두고 소액주주 몫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례에서 한 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올린 것이고요. 그게 아마 답변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 감사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짚어보면 내부에 업무진행과정이나 기타 모든 업무를 여러 사람의 주주로, 발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정성과 타당성 또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소한 감사를 2인 이상 둔다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이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비상임감사로 합니다. 상임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비상임감사 두 사람을 둔다고 해서 안될 일도 없고 정관 후단에 붙어 있는, 부칙에 붙어 있는 발기인 명부로 볼 때 부산시 외에라도 많은 업체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기인 참여회사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인을 둔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식할 때 온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1인으로 축소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개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임감사로 하고 본위원이 볼 때 2인으로 하는 것이 아무런 무리가 없다 라고 봅니다, 사회통념적으로나. 그런데 왜 굳이 1인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개정해야 될 이유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인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될게 무엇이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현행 그렇습니다. 2인을 해서 특별히 문제는 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현행상 소액주주로부터 어떤 요구가 없는 상태고 또 한 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원래에 의하면 두 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명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의원님의 지적이 비상임으로서 어떤 회사의 직접적인 인건비 그런 것은…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기인중에, 지금 현재 주주중에 주주총회를 해서 감사를 1인으로 하는데 충분한 동의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주총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1인을 하는데 동의를 다 하셨습니까 그 객관적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주주총회 결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중에 감사를 1인으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
위원님! 그것은 이 때까지 1인으로서 진행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통념적으로나 현행 상법적으로도 2인을 함이 타당하고 또 선례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구축이 된다 해서 법률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상법에도. 있는 것을 굳이 우리 시가 상법을 어기면서까지 1인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적 또 상법적인 내용에 의해서 2인을 하는 것이 온당한 일 아닙니까
예, 제일 부담을 느끼는 사항은 결국은 비상임, 그 다음에 무급봉사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과연 어떻게 명문화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 그런 면이 1차적 운영상의 부담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1인으로 쭉 해 온 것이 현재의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현재의 1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어떤 계수조정 그래서 이내를 삽입해서 한 사람 할 수 있는 길을 텄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론해서 한 사람을 쭉 해 와가지고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감사를 한 사람으로 해 왔는데 법을 맞추기 위해서 주주총회에서 감사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다. 이 참여하고 있는 주주중에서 감사로 한 분 취임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도 안해 보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
위원님!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SK가 51%, 부산시를 비롯한 소액주주가 49%입니다. 그죠 그리고 감사 두 명이라는 것이 SK의 감사분이 하나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와 소액주주 한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SK가 나간 이상에 SK를 대표할 만한 감사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사업을 맡아오면서 소액주주로부터도 특별히 감사 2명에 대한 어떤 그게 없었고 또 한 분을 저희들이 유급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 왔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두 명을 한 명으로 바꾸고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두 명이라는 어떤 정관상의 규정이 특별히 이것은 안 지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정보단지 지금까지는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익성이 상당히 두드러진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공익은 사회통념이나 또는 사회 어떤 선례적이나 또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어떤 개인회사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또 그러한 위치에 있는 市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보충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정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축소하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편의에 흐르고 안이에 흐르는 그러한 어떤 느낌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액주주라도 공정하게 감사를 취임을 시켜서 감사를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성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SK가 상법상의 대주주로서 SK가 51%를 가진 대주주로서 전횡을 할까 싶어서 그래서 한 명을 더하고 그것이 부산시 몫이었고 그래서 부산시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주식회사로서 대주주가 없어진 형편에 지금 우리가 재정관이 그 공익성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감사를 넣어가지고 의사결정과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꼭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는 사전감사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후감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감사가 무슨 중요 결정, 여타의 의사결정은 이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고 감사는 단지 업무에 회계나 또는 업무감사, 이루어진 내용을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에 소관한 어떤 직책이지 무슨 집행부 결정사항에 참여하는 그런 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 의사를 결정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감사가 들어가 가지고, 의사에 참여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사전감사는 감사의 직위 범위내에서 어떤 정관이나 제규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사전 검토해서 어떤 기본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인원은 더욱 어떤 공정성을 보충해야 할 우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가 자꾸 감사를 줄여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볼 때 그 공정성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줄인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시가 하는 소액사업에 소액주주지만 이 주주들이 감사에 참여해서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뭔가 좀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를 더욱 부여하는 의미에서라도 감사 2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에 반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회의시간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에 많은 얘기로 지금 현재 옳다 그르다는 것을 얘기해서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최종결론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했지만 제23조에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2인으로 하고 감사중 1인은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金有煥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감사가 이 센텀시티에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감사는 누구냐 그러면 부산광역시가 추천한 자가 감사가 됐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혹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내’로 하게 되면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자 이겁니다. 삭제하자. 그 문구만. 그러면 ‘이내로 한다’도 타당하든지, 안그러면 ‘부산광역시가 추천한 자’로 고수해야 된다면 아까 우리 金有煥委員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감사 2인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정전무님께서는.
지금 金有煥委員님의 말씀도 그러하시고요. 지금 공익성의 확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감사도 부산시에서 추천케이스고 이미 대표이사도 부산시의 정무부시장께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도 부산시의 추천케이스로 제가 지금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이사 두 분도 다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소액주주 한 분만 지금 소액주주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를 통해서 굳이 공정성을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아마 확보가 되고 있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답변하는 것도 공정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2인을 감사 2인 이내로 하는 부분은 저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의 의사뿐만 아니고 다른 소액주주나 시 전체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데 감사가 꼭 부산시 추천이 아니라도 되겠다는 부분은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제가 추가질문을 좀…
이 건입니까
예.
金有煥委員님!
방금 말씀중에 모든 추천이 시장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단,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은 소액주주로 형성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시장님이 추천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 저는 바로 그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의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공정하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하면 불공정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이나 공히 공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감사가 소액주주감사도 하나 있어야 된다. 소액주주의 대표이사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일변도로 시 공무원님들이 전부 대표이사되고 감사되고 이사되고 전무되고 다 되어 버렸는데 그럼 소액주주들은 뭐하냐 대표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도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없다. 그럼 감사권도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400만 시민이 이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해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시의 일변도로 만들 어져 있지 않느냐. 오히려 소액주주감사를 한 사람 두는 것이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에.
지금 이 사업을 사실상 이끌어나가는 것이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증채무를 해 줘 가지고 또 돈을 집어 넣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이라 하는 부분이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 전체에서 부산시가 지고 있는 책임에 비해가지고는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액주주하고 부산시하고 어떤 극히 이해에 상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이 감사라는 입장에서 그런 게 게재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동대표이사를 소액주주분으로 지금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역할이 굉장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소액주주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법상에 어떤 용어가 있느냐 하면 열 사람의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 그 말은 이 사회정의 또는 어떤 형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고유목적을 절대적으로 충족해야 된다.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소액주주, 적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이 민주주의사회가 그 사람의 권익이 충분히 내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책임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해와 이해만으로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같으면 충분히 과점주주, 대주주가 한 주식에 의결권을 하나로 가지기 때문에 51%를 초과하는 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시가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개인적인 주식회사의 이해관계하고는 완전히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는데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더욱 신뢰성과 공정성과 이 공익성을 더 고려한다면 이 감사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아! 시에서는 정말 이렇게 뭔가 앞서가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적은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정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 공익성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소액주주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의결권도, 주식회사인데 의결권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권이라도 있어서 참여하고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남이 보아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공정성 있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님 질의…
임종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7조 1항 제1호 정보업무단지개발사업은 정보,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 업무단지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동항 제5호인 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외국사례연구조사를 삭제한다고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에서도 2조 4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 이것 역시 내용은 ‘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외국사례조사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금 정보단지든 센텀시티든 간에 아직 제대로 조성도 안된 상황하에서 외국의 사례를 더욱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를 해야 하고 이 센텀시티가 제대로 완성된 뒤에는 물론 더 이상 외국사례나 조사 연구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삭제해도 되는데 이걸 미리 삭제를 해 버리면 그러면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연구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연구하지 않으면서 추진한다는 이 업무자체를 포기한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고 목적문안으로서의 존치, 기재할 필요가 없고 당연한, 연구해 가면서 사업추진한다는 것은 당연한 업무로서 포함된다는 뜻으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슨 조례나 정관 같은데 필요 없는 건 자꾸 손을 대면 안되거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부산시조례나 또 정보단지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복잡하게 말이죠. 이걸 그렇게 지금 우리 이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선례를 우리가 비교분석도 해야 되고, 지금 일본에도 텔레포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오히려 연구를 하고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을 삭제해 버린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후에 우리 역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 정보단지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왜 그 당시 선진화 일찍 설치되어 있는 외국의 텔레포트의 그런 건설과정을, 형성과정을 좀 검토도 안했느냐고 물으면 그 당시 의회에서 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외국사례연구조사는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 없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오히려 어떤 자료를 만드는 구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것은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목적부분에다가 외국 조사연구라는 걸 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단지주식회사가 이런 어떤 사업에 어떤 추가용역 조사연구를 목표로 하니까 다른 일을 추가로 더 맡아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여져서는 안되고 이 목적사업 안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추가과업이 용역이나 예를 들어서 정보단지주식회사가 타용역까지도 조사연구를 해오는 팀으로 비추어져서 안된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기이 외국사례 조사연구, 외국투자 등은 우리 국제투자담당관실의 새로운 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목표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 정보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외국사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오히려 그 발전적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사업이 시행되어져야 된다고 볼 때에 이 2조, 목적 2조 4항 삭제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53分 會議中止)
(12時 5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과정과 정회시에 의견조율과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서 토론은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