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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개요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承認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74페이지 변상금 1,333만 6,970원과 관련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서구와 동래구에서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미수납 내용은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서구의 꽃마을 일대에 6.25 이후에 용도가 묘지인데 무단으로 주민들이 점거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이 분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 부담료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못되어서 이런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의 경우도 동래구 사직동 산44번지에도 공동묘지 지번인데 거기도 사람들이 점유를 해서 거주를 하는데 이 분들도 거의가 다 아주 극빈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미수납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생계가,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할, 또 재산이 별도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라도 징수를 하겠지만 그런 형편이 못되어서 이런 미수납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일반보상금의 불용액 2,459만 4,000원과 관련 노숙자쉼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과 현충일 추념행사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쉼터 돈이 1,800만원 남은 사유는 당초 우리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노숙자쉼터에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19명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인력수급에 따라서 12명만 배치하는 바람에 일곱 명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추념행사 등 집행잔액은 현충일 행사만 남은 것이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또 보훈순례보상에도 집행액이 남았고, 또 특히 부랑인 귀향여비를 저희들이 부랑인들에 대비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집행한 것이 16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순례지보상행사 등 정산금액 등 이래서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이런 금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예, 저희들이 부랑인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부랑인들이 얼마나 발생을 할지…
부랑인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익요원 근무보상비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예, 공익요원 근무보상비 1,89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는데, 또 노숙자시설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공익요원들을, 병무청에서 인력을 줄여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결산에서 이것을 정리를 안한 겁니다.
다음 281페이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조 등의 집행잔액 211만 3,000원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지원 집행잔액 1,242만 8,730원과 관련 항상 장애인 관련행사 등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하는 부서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경기대회 집행잔액 221만 3,000원 내역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조금 등 집행잔액이라는 내용은 장애인경기대회만 남은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운영비 집행잔액, 보훈단체순례지, 등록장애인행사 집행잔액,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는 잔액이 1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합한 내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촉진단운영지원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우리 시민촉진단은 교육을 12회, 회의 열 두 번, 강사초청 두 번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교육을 좀 적게 했습니다. 교육 네 번, 회의 두 번만 하고 그치는 바람에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을 적게 한 그런 결과인데 금년에는 예정대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정해 놓고 그렇게 교육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에는 초에 장애인경기대회를 하면서 많이 일반자원봉사자를 통하고 해가지고 많이 편의촉진단 시설물 점검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장애인들 예산 또는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많이 적어서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불용액을 이천 몇 백만원씩 남기고 그런 것을, 그 동안에 추경도 여러 번 있었고, 이렇다면 그럴 때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전용을 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래야지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또 단체들에게는 예산도 제대로 못 줘가지고 쩔쩔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교육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장애인체전관련 백서발간, 홈페이지 제작, 장비임차 등의 집행잔액이 4억 1,257만 2,160원과 관련해서 백서발간을 하지 않은 사유와 홈페이지 제작이 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
백서도 발간했어요
예, 다했습니다.
백서 발간했으면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줘야 되고 장애인들한테도 보내야 되는데 우리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장애인단체에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 계속해 보십시오.
당초 2001년도 예산확보할 때 저희들 예산에 이것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금을 별도로 1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얻어왔습니다. 10억을.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에 이것이 이 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했다니까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네요. 그래 홈페이지 제작도 했고 백서 발간도 했죠
예, 전부 다 했습니다.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됐습니다.
백서 발간한 것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297페이지 부산대학병원 응급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 응급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부산지역 권역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응급환자라든지 또 격리환자 이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부산대학병원 내에.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한 것입니까
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몰랐던 거네요
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5억을 받아서, 우리 시비는 여기 들어간 것이 없고 국비 5억만 가지고 한 것입니까
시비부담이 50%입니다. 항상 부담분이 50% 50%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4년동안 해도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고 이렇게 뭣이 없었는데 이번에 돼서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가 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심영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에 민간이전예산 중 저소득층 긴급구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러면 긴급구호사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저소득층 긴급구호 이것은 화재라든지 이런 급하게 생기는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자치군․구에 3,000만원씩 우선으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만약에 구별로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대형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구․군에는 3,000만원씩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런데 작년에 부산 시내 큰 화재 같은 것 났잖아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에서 3,000만원 범위 있는데 거기에 집행을 해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구에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부산지역본부에 3억 718만 7,000원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장기기증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하면 안될까요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2001년도 사업실적은 만성신부전환자 무료식사를 3만명에게 했습니다. 1일 평균 100명한테 했는데 연간 3만명에 대해 했습니다. 지원을.
3만명에 지원을 했다.
예.
그 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효과는.
효과 이것은 그 분들이, 식사제공이기 때문에 뭐…
아! 식사제공만 해 주네요
예, 식사제공만 무료특식을…
아! 무료특식만 제공을 해줬다.
예.
다음 28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집행은 1,58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그와 비슷한 1,4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체전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남은 사유가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어떤, 교부금 1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집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거의 10억이 그렇게 해서 남아진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들은 어떠어떤 것들입니까 대략 큰 항목을 나눈다면.
자원…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각 부처에서 선수 경기보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 뭐 여러 파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아! 전부 다 한데 묶어서.
예.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에 에이즈 관련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최근에 어느 지역의 에이즈환자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사례가 있고 에이즈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 부산지역의 에이즈관리 수는 얼마나 되는 지와 에이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아니고 감염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서 이 분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감염자는 161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상담을 해 주고 이 분들을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애로 사항은 거주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이번에 사태 발생한 것도 무단 활동을 하니까 감염한 사람을 어떤 격리 수용을 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저 설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자고 자꾸 상담과 설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를 한다면 저희들은 어떤 제재규정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에이즈관련 전체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대략.
에이즈관련 예산은 국비 29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290만원
예, 이것은 290만원, 그리고 업무수행비가 그렇고 의료보호비는 3,150만원.
그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관리에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 나름으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니까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이 행정소송제기로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정확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짓고자하는 만덕동지역의 인근에 그린코아아파트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훼손을 한다고, 환경훼손을 한다고.
또 인근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해서 작년에 북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엄청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허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금년에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겨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희한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치매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1만 9,000명…
1만 9,000명이나 됩니까
예, 지금 절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병원이 꼭, 치매환자가 우선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모든 노인병에 대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전문병원을 지금 설립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순조롭게만 되면 지금 굉장히 부족이 되는데 국고를 더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을 수가 있는데 주민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것 마저 해결이 안되고, 이것 해결이 되면 저희 계획은 또 앞으로도 더 국고를 지원 받아서 더 설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중에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절감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 목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했지만 우리가 아껴 써가지고 이 만큼은 집행 안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항목별에 따라서 운영비나 여비나 여러 가지 항목별에 대해서 5 내지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에서.
이것은 거의 못 쓴다고 저희들이 제껴 놓은 예산이고, 그 다음에 5~10%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제가 이해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을 아꼈다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처음에 예산 편성을 대충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절감부분, 모든 일은 단위별로 이렇게 단가별로 이렇게 산출을 하다보면 실제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에 따라서 단가가, 실제 500원을 예산에 올렸지만 실제 구입을 해 보면 45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예산 절감은 아예, 우리는 필요해서 당초 그만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결산을 추정을 하니까 이 정도는, 10% 정도, 5%정도는 안 써야 예산 결산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못 쓴다는 그런 데서 예산 절감을 꼭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어떤 사업물량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부스러기 남는 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아무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연동 여성회관보다도 여성문화회관이 예산 편성이 더 많은 것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하고 학장동 여성문화회관은 인원이, 식구, 인원이, 직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그 건물규모가 차이가 나고 이래서 예산 차이가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기본 인건비, 경상경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야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기본 직원들의, 그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운영하는 기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불용…
271페이지.
여성회관의 경우는 주로 직원이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직원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도 결원이 3명 있고, 지금 각 사업소에 직원 결원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제행사 대비해서 결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회관이 더욱더 불용액이 많은데요,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아동청소년회관이 우리 여성문화회관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업이 내역이 틀리고 그 목적이 틀립니다.
아동청소년회관의 사업대상은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이고 아동청소년회관에는 어린이 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좀 많고 그 사업량이 서로 각 그 사업소의 독특한 사업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또 사람을 쓸려면 얼마든지 지금, IMF 맞아가지고 서로 취직을 못해서 이러는데 메꿔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또 활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사업소는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임시직원도 안됩니까
요새는 임시 직원 제도가 없고, 구조조정이 되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직원들이 아시아, 국제경기가 끝나면 도로 다 돌아올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에 한센병 환자전용목욕탕 보수공사비가 1,5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것은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전용목욕탕이 얼마만큼 긴급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센병 환자들은 일반 목욕탕을 가면 주민들이…
그래 보수를 하게 된 동기, 뭣 때문에 보수를 하는지.
예, 그 목욕탕이 갑자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목욕탕을 할 수가 없게 된,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 생겨가지고 거기는 하루라도 그대로 세워 놓을 수가, 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관이 터졌기 때문에 보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297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도우미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비가 2,800만원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1,266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방문간호도우미를 채용하는데 사전, 본예산 편성 시에 왜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방문간호도우미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본 예산을 할 때는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이라든지 잡급직으로는 예산의 편성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었는데 이 경우는 작년에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자리찾기운동의 일환으로서 그때 어떤 일자리가 있겠나 해서 우리가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방문도우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1,266만 7,000원을 집행을 했고 그 뒤에 이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가 12월달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사람을 구할 수도, 결산추경에 이미 끝나고 나니까 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업자해소대책으로 이렇게 방문간호도우미를 채용을 했는데, 그러면 결산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보면 지원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국장님 설명과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2월달에 모집을 하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지원자가 부족을 해서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도우미를 채용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도우미가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본예산에 당초,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원이 지금 81명이 있습니다. 이 81명 중에는 저희가 시에서 구․군 보건소에 지원하는 인원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또 도우미를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 해서 총 81명이 이 활동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81명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에 보면 홍역예방접종사업이 3억 980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미집행분이 1억 1,189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1억 1,189만원이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홍역예방접종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거죠. 그렇죠
부족분이죠
예, 우선 시기적으로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작년에 홍역이 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기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추경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임시 홍역예방접종비가 당초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3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이 3억 900만원이 집행되지는 않았을 텐데.
당초는 없었습니다. 이게 추가 홍역접종비가 종전에 1차에 한해서…
그럼 3억 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우리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다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전부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일단 부족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 현재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그런데 이것 예비비 집행한 것은 4월달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경되기 전에,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입학시기에 맞춰서…
4월달에 했으면 추경은 4월 이후인데.
그래서 6월달에 했습니다.
4월달에 집행하고, 추경은 6월달이죠
예.
그러면 예비비가 기이 지출되었는데 추경에는 왜 반영을 했습니까
국고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국고가 뒤늦게 내려왔거든요.
아! 국고가 뒤늦게 내려와가지고…
예, 그만큼은 제하고 집행을…
나는 왜 이러냐 하면, 예비비로 기이 지출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부서하고 집행부서가 서로 업무의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세입․세출 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전년도에 43억 3,200만원인데 수입이 31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3억 6,000되었는데 그 기금의 목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금 목표가 있습니까
예, 기금은 모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복지, 기금 종류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기금으로 해서, 기초생활비로 해서, 구체적인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종합한 거다 이 말이죠
예,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럼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표가 나름대로 장애인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그 목표가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목표가 있고…
사회복지기금의 목표가 있다면 거둬들인 수입은 31억 2,300만원인데 실제 사용한 것은 한 6개월동안 3억 6,000밖에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 복지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기금결산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이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만은 유일하게 이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도 발생하면 그냥 집행하게 되어 있고 모․부자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기금 이것은 전부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도 한 31억 수익을 봤으면 거기도 좀 사회복지를 위해서 돈을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가지고, 기금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모․부자복지기금 이것은 수입만 있고 지출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목표달성을 하는 기간동안에는 집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합니까
예.
그럼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36억을 수입을 봐가지고 60억을 넘게 썼는데 이 60은 어디다가 대충 쓴 겁니까
주로 시설 개․보수의 융자에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국제행사 대비를 하고 해서 식당에 화장실 개수라든지 그런 데 융자를…
60억 중에 융자가 있고, 또 지출한 것은 또 뭡니까
시설개선융자금이 44억 8,100만원이고요,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것이 위생교육이라든지 책자발간이나 홍보라든지 또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15억 4,342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중에서 우리 식당으로 갈라주는, 요식업에서 갈라주는 앞치마라든지 쓰레기통 그것도 여기 기금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예, 기금에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업소도 그것 몇 개 받아봤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해가지고 나누어줄 필요가 있는가. 기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내용이 성실한 곳에 예산을 써야 안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예, 그것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 요식업소에서 종사원들의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이 안되고 좀 불결한 경우도 있고 각자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앞치마나 이런 것을 보급을 해서 한 두 개 샘플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업소에서…
그러면 쓰레기통이나 앞치마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생과장님 그것 집행했으면 아십니까
예.
금년도 6개월 얼마나 썼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앉아서요
예, 과장님 쓰레기통하고 앞치마하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예산이 저희 시에서 지원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구에 구별로 구세라든지 작년에 징수한 규모에 따라서 줘가지고 구에서 다시 또 구 나름대로 사업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희들 준 것은 지난해에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앞치마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안하고요, 주류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데 협찬을 받아가지고 한 8,800분 해 줬고, 그래 해 보니까 자기들은 상호를 넣고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지난해는 한 6,000만원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쓴 것은 얼마 안 썼는데 저희 업소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 봤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 예산하고 구 예산만 없앤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쓰레기통 그것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다 있어요. 별 가치가 없어요. 쓸 가치가.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검토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은 해야 하지만 그런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289페이지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스호스텔 임시 전기시설공사비로 866만 9,270원, 유스호스텔 임시 전기설치비로 635만원, 유스호스텔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08만 3,06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경비하는 데 전기가설도 좀 해야 되고 경비 숙소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별도로 108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임시 전기시설공사비가 866만 9,270원이고 임시 전기설치비가 635만원인데 어떻게…
지하에, 지하3층 구조인데 지하3층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 물을 푸기 위해서는 전기가설이 필요, 모터를 돌려야 되고 계속해서 물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설을 한 공사비입니다.
전기시설공사는 866만 9,270원이 지출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전기설치비는 뭡니까
그래 이것을 같이 했는데 설치공사는 한전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설치는 민간에서, 민간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분 지어서 된 겁니다.
공사는 한 건인데 규정상 한전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민간대행회사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전기시설공사는 한국전력에서 했는데 그것은 외선공사고, 그 다음에 임시전기설치비 635만원은 내선공사비라 이 말입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3分 會議中止)
(11時 2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하절기 전염병예방조사활동 등 당면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11時 21分)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1페이지에 인건비 중에서 결원 4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4,8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결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은 저희들이 승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사에서 연구관 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러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박사급 수준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사전 이직이나 장기결원사례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승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승진에 대한 결원입니다.
392페이지 보면 각 항목별로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사항은 전부서가 공통적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또 어떤 사항은 예산절감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5% 정도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불용액이 나온 사항들은 저희들이 장비구입 시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율변동 시에 따르는 어떠한 불용잔여분이 남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장님! 예산집행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질보전과에서 우리가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연 2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개선을 해서 말입니까
예, 업무개선을 해가지고.
그게 집행잔액이 나타나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효율을 우리가 다른 데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개선을 통하면 실질적인 예산절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무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91페이지 보면 폐수위탁수수료 3,0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망관리운영프로그램 전산개발사업비 중에 3,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폐수는 월 0.7~1t 정도 저희들이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쟁업체가 있어가지고 입찰시에 아마 단가계산하는데 예산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보다 지금 현재 TMS실 거기에 지금 장비유지비 여기도 전부 서로 경쟁사끼리 서로 입찰보기 때문에 입찰시에 단가가 이렇게…
입찰해서 낮아졌고
예, 사전에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다운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정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내정가가 있었는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관리…
내나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이상은 입찰 봅니까
3,000만원 이상 입찰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393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집행잔액이 4억 6,000여만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항상 부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불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방금 이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단가결정 때문에 이러한 집행잔액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구입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만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쟁차원에서 입찰 시에 이런 집행잔액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391페이지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보면 결원 네 명에 대해서 불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충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연구사에서 연구관이 승진 케이스에 의해서 연구관 두 명, 연구사 두 명 네 명이 토탈 결원되어 있는데 연구관이 되면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력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이고 지금은 전부 다 현재 충원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원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예, 다 됐습니다. 5월달에 다 됐습니다.
왜 충원이 얼른 안되고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원은 저희들이 심사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때문에 조금 몇 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급료가 작아서라든가 이런 이유는 아닙니까
절차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억 3,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기타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개인에게
예, 쉽게 말씀 드리면 대민활동비라든가 부서별 운영추진비, 직급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다 기타에 포함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질문은 없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구제역, 광우병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축산물들을 매장하고 그랬다는데 일부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우리 시민들이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유통의 마인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염되고 한 그 지역에 있는 축산물이 부산에 내려온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문지상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수원에서 저희들이 기장에 200마리, 강서에 200마리가 그 근처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직원이 밤새껏 계속 매일 소독을 하고,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정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통과정에 문제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은 예를 들어보면 구제역이 전에 대만에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대만에 여행을 가자고 하면 대만에 가기 싫거든요. 그래 월드컵을 앞두고 구제역, 광우병 바람에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위의 지역에서 감염된 그런 환자들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1時 4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당면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다. 상수도사업본부 TOP
(11時 48分)
그러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기 의회 기간 중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계시든 저희 상수도 행정에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주마가편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承認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 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10t까지 무료로 해 주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를 살펴보면 미수납이월액 83억 9,600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전체의 33.5%로 가장 높은 사유인 것 같은데 거소불명, 또 무재산 등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고질적 체납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불납결손액은 얼마나 되는 지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납결손액은 총 2,178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무재산 10만 8,000원, 행방불명이 385만 7,000원, 시효완성이 724만 4,000원, 또 경매무배당이 1,054만 2,000원, 기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완성이 뭡니까
시효가 초과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로 물의 다량 급수처에 대해서 수납액의 수납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미납시에 납부독려라든지 또 정수처분, 또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재산 압류조치를 우리가 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조금 많이 늦고 해서 경매시에,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무배당되는 게 아주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무배당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매무배당은 1,054만 2,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경매를 할 경우에, 배당에 대해서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요금에 대한 순위는 앞선 순위가 아니라 후순위가 됩니다.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앞선 순위의 배당을 받고,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무배당, 배당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다액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를 보면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봤을 때 배당을 받는 게 되는 거네요.
예, 그게 무배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경매에…
아니 그러니까요. 국세나 지방세일 경우에는 자체에서 공매를 본다 말씀이죠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자체 공매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게 주로 소액입니다. 수도요금은 아시다시피 그런 액수가, 단 건으로 보면 액수가 아주 과소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매를 보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소액이기도 하지만 아주 다액인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얼마입니까 제일 많이 미납된 업체가. 한 두세 군데만 대어 보십시오. 높은 순위대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는 분을,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 김동배입니다.
고액체납자 우선 순위로 경매를 보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는 소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는 담보로 하고서 돈을 빌려쓰기 때문에 먼저 경매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액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고액체납자가 최고 얼마입니까 그것 한 1, 2, 3순위 한번 대보라고요.
예, 30만원 이상 결손 처분한 것이 열두 건에 1,467만 6,000원입니다.
그게 제일 많은 거라고요
예.
그럼 여기 지금 83억이나 된다면 이것은 도대체 몇 건이나 됩니까
이 건수가 그럼 몇 건입니까
우리 최정식위원님 같으신 분은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수도세를 물었다는데 이게 한 1년만 체납되어도 몇 천만원이 될텐데 그런 체납자는 없다 말씀이에요
경매결과 이 무배당체납금이 85건에 1,054만 2,000원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83억 9,6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전부 몇 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되느냐 말씀이에요.
불납결손이 총 2,100만원 있습니다.
2,178만 2,000원이 있습니다.
여기 미수납 이월액이 83억 9,600만원 중에서…
그 83억은 이월했지 그것은 경매한 것이 아닙니다. 경매하고 무배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액수가 30만원, 몇 십만원이기 때문에 공매를 못한다는 것과 그 이상도, 그러니까 목욕탕이나 이런 대형 사우나 같은 데서 체납을 하게 되면 수천, 수억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대형 사우나하고 수천, 수억 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몇 십만원 정도라 이 말씀이에요
예, 몇 십만원…
지금 몇 십만원이기 때문에 공매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공매를 못하고 그냥 경매 쪽으로 되었다 말씀이에요
공매와, 지금 우리 다른 국세나 지방세는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이것을 공매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매가 안되고 경매로 들어가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그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대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소액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국가기관에는 공매를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매를 못하고 경매순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매를 하는데 우선권이 있습니다. 국세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당이 없습니다.
아니 공매로 들어갔을 때도,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우선권이기 때문에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도 그러니까 자체 공매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소액입니다. 큰 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왜 경매를 하고 공매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공매를 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효성이. 공매의 실효성이…
아니 지방세도, 구청에서 나오는 지방세도 몇 십만원 가지고도 공매를 해요.
글쎄 공매를 하는데, 공매를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우리가 공매를 할 수가 있는데 공매를 해 봐야 우리가 돌아올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매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경비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 그 말이면, 지금 본위원이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 그런 얘기입니다.
국세, 지방세는 그야말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매가 가능하고, 여기는 아무리 많은 액수라도 공매가 가능한 기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매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공매 할 수 있습니까
예, 공매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것 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런 것이…
공매야 할 수 있지요.
아닐 겁니다. 여기는 지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매가 안될 겁니다.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려면.
그것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나 자치구는… 가능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도 가능하다 말씀입니까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근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근거를 찾아보셔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공매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아봐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전화를 한 통 해 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86페이지 총괄예산의 불용액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의 7%밖에 되지 않는데 일반보상비의 공익근무요원 집행보상금은 예산의 90%가, 또 일반관리비의 물품구매 및 용역단가 산정 원가수수료 100%가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지난번 추경하고, 지난번 추경도 감액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제가 보고, 또 이 결산서를 이번에 저희들 쭉 내용을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히 일반예산 중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떤 경우는 70~80% 불용액이 생기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을, 이게 병무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많은 숫자를 잡아놨다가 병무청에서 숫자가 줄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일반수용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따져서 그런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혈세를 가지고, 꼭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보면 곳곳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듯한 그런 예산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특히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준태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가 1,894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채무변동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채무별로 이자율 차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부채는 조금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연말기준으로 보면 원금이 1,794억이고 이자가 42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재특자금이 1,421억이고 또 토특자금이라 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241억원, 지역개발기금에 409억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구, OECF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144억, 그래서 주로 그 차입금은 2차에서 6차 상수도확장사업을 하면서 주로 차입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부채는 매년 저희들이 한 300억 규모로 지방채를 지금 현재 연차별로 또 분기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저희들이 신규 기채 차입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부채는 계속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채무별로 이자율 차이는 없습니까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특자금의 경우에는 한 5.5%, 또 토특자금일 경우에는 5%, 또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7%, 이게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 3년이라 하면 99년부터 되겠습니다마는 99년에 저희들이 76억 5,000만원을 재특자금을 차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00억원 재특자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01년부터는 전혀 차입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결산을 보면 전기이월액이 1,089억 7,000만원, 차기이월액이 95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이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주요 이월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가 86건에 75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이 74건에 306억 5,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건에 426억 4,700만원, 미지급금이 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계속비 이월은 5건에 426억입니다만 덕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공사, 또 명장정수장에 정수시설개량공사, 물금취수장에 취수구정비공사 등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74건에 306억인데 이것이 지하철, 또 하수관거 등 관련공사와 병행추진을 한다든지, 이게 관련부서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9건에 22억, 또 보상협의지연 6건, 공기부족 20건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예산편성 시에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이월이 안되도록 여하튼 내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주의를 깊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총괄수익중 특별회계예산액 1억 5,300만원과 지출중 특별손실예산액 7억 9,9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이 2억 7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익내용을 보면 과년도미조정금 세입금이 7,600만원, 동구노인복지관 매각분할납부금 5,700만원 등이 되겠고, 전기의 손익수정손실현황을 보면 5억 9,700만원 중에 지장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각종 공사비정산액 환불이 5억 5,800만원, 강변여과수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정산액 반환금 2,800만원, 임시수도폐전에 따른 과년도 선납금 환불액 800만원, 또 과년도 이전수납 및 과오납수납분 환불 300만원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에 있는 당기순이익 결산액에 있는 830억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당기…
그 800억 내용은 예산액에 대한 결산액 차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 당기순이익이 245페이지에 838억 7,600 나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역이 뭡니까 내역이.
이것은 예산액 전체 예산결산액이니까 내역이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총예산액의 총결산액이니까.
총괄적으로.
예, 총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에 급수관교체비중 불용액이 2억 5,300만원이나 되는데 중간에 9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선비로 전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전용은 아시다시피 세항이라든지 목관의 경비를 필요할 때 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주로 전용이 되는 것은 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로 넣었다가 개조공사비로 바뀐다든지, 또 구축물의 대수선비를 시설부대비로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총 전용은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각 사업소별로 배수관 이설이라든지 노후흄관 개량공사라든지, 수탁 또는 개조공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용을 하면.
그런데 전용을 하더라도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을 하면 거기에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이 남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용액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항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공사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결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74건에 306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5건에 426억원이고, 미지급금이 7건에 2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 사유가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한 것도 있겠지만 이 중에는 사전준비와 절차미흡으로 인한 이월도 있는데 혹시 상수도사업이 특별회계라서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63페이지에 있는 미지급금 사업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이 조금 다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일반회계 예산편성하고 특별회계를 제가 보니까 조금 우리가 정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은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예산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 발생은 총 2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매리취수장에 편입부지보상비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수령거부를 해서 그게 8억 8,900만원, 또 거제배수지 설치공사가 연도말 준공으로 해서 채주가 미청구한 금액이 15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감만양수장 추가보상비라든지 편입부지에 대한 어떤 손실보상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아니죠
아마 일반회계보다는 조금 이월사업이 많다는 느낌은 갖습니다. 갖는데 여하튼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편성할 경우에 정밀하게 따져서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태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여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상에 392페이지 손익계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켰죠
예, 인상시켰습니다.
그 인상률이 몇 프로입니까 십이점 몇 프로인가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43%로.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급수수익이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가 97억 4,500만원이 급수수익이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115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그래서 적자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약 40억 과다 지출이 되었고, 비용이. 일반관리비에서 약 70억원이 과다 지출되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래가지고 110억원의 비용이 과다 지출됐는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40억이 과다 지출된 원인과 일반관리비가 70억입니다. 작년 대비하면 70%가 증가를 했어요. 그 원인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 공인회계사께서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회계상의 문제점보다도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영화회계법인의 정낙천 회계사입니다.
일단 당기순이익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218억입니다. 2000년도의 400억에 비해서 181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거기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40억이 과다 지출된 내용과 일반관리비가 70억이 과다 지출된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10~20%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관리비는 작년 대비 70%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하튼 사유가 아마, 내용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지출내용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10~20%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70%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금년도 당기순이익이 작년도 대비하면 181억 5,300만원이 적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우리가 요금을 인상시켜가지고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97억, 약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급수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손익이 감소됐다는 것은 결산서상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감소함으로 해서 또 다시 우리 급수원가에 인상요인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영을 좀 혁신을 해서 가능하면 수용가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경비를 좀 줄인다든지 관리비를 최대한 줄여서 여하튼 수용가의 부담이 적게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회계법인 증인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작년에 비해서 180억 정도가 줄었는지
주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2001년도에 새로 노후관을 교체를 한 경우에는 노후관에 관한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9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 노후관이 교체된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묻지 않아요. 일반관리비는 노후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죠
예.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왜 72억이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물었거든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들어가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회계법인 감사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직원 일인당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2.76%가 증가됐습니다. 76%가 증가됐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작년 인건비 증가율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5.99%, 약 6% 증가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유수율이 68.93%였고, 2001년도는 74.92%였는데 약 6%의 증가율은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노후관개량 등등을 통해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이 유수율이 높여지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5.99% 유수율이 올라간 것은 대단한 성과고, 그게 사실 유수율을 1%, 2%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5.99% 올라간 것은 아까 노후관개량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전문누수탐지반을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해서 누수를 조기 발견한다든지, 또 이게 블록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78개로 구역을 쪼개서 그 구역 내에서 유량체크라든지 해서 누수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래서 그런 사유들이 모두 합해져서 이런 유수율이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게 블록화사업이 확대가 계속되어 나가면 유수율은 상당한 부분 올라가지리라고 봐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목표치로 보는 것은 1년에 1% 정도 올리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2001년도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요금이 어떤 원가에 100% 달성할 때까지 어떤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라면 이런 경영체제 가지고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작년도에 인상할 때도 거의 100% 가까운 인상이었다고 했는데 200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또 다시 약 15%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떤 경영상의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이 더욱 번창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과 수도요금비용이 저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保 健 衛 生 課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沈榮淑
李泓昔
尹順子
朴鎬國
李貞淑
尹光兒
金灵枓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硏 究 部 長
總 務 課 長
疫 學 調 査 科 長
微 生 物 科 長 職 務 代 理
食 藥 品 分 析 科 長
農 産 物 分 析 科 長
環 境 調 査 科 長
大 氣 保 全 科 長
水 質 保 全 科 長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李相薰
賓在薰
曺英喜
林采元
秦成鉉
李榮淑
李源九
金成林
池基遠
鄭久永
金光洙
〈畜産物衛生檢査所〉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事 業 課 長
試 驗 檢 査 室 長
金根奎
金昑珦
李彊綠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水 質 硏 究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經 營 管 理 課 長
安準泰
梁承浩
崔三卿
魯洪大
孫晟溢
辛判世
李舜衡
金期坤
柳柄珣
金東培
○ 기타참석자
英 和 會 計 法 人 會 計 士
鄭樂天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