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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17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현안 업무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그리고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밝혀내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 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아온 점이나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졌는지를 심사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세출 수요의 억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부산광역시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 의결하고 내일 제3차 회의시에는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제117회 정례회를 통해서 2001년도 부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받게 되어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제출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심의 기능에 대해 무한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세계 선진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철저한 예산결산심의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제3대 시의회의 마지막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 투명행정, 효율행정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 최대 국제행사인 2002부산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준비와 시민 편익증진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주력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부산 경제의 회생과 서민 경제의 안정에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실업률과 기업부도율 등 각종 경제지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존폐 위기에 서있던 르노-삼성자동차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부산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부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벡스코가 개관되어 부산국제모터쇼와 월드컵 본선 조추첨 등 대규모 국제 전시회의를 유치하게 되어 부산이 일약 동북아 최고의 전시․컨벤션 산업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정 최우선 과제였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노력에 힘입어 녹산산업단지의 분양이 완결단계에 이르렀고 거가대교 등 4건의 공공투자사업에 24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한․일FIFA월드컵과 2002부산아시안게임의 주무대인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완공되었고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이 착공되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바꿀 미래 첨단도시의 새로운 전령이 될 센텀시티 단지조성 공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온 결과 부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도시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피부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업무추진비 등은 긴축 절약하고 아시안게임 준비 등 당면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예산편성의 철학과 계획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엄정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난 한해의 시정수행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부산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개, 기타특별회계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조 733억원, 세출결산액은 4조 2,441억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7,49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05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41건 26억 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4건 6억 9,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8건 4,428억원을 집행하고 4,39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33건에 107억원,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5건 5억 3,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하철 2~3호선 건설 등 47건 2,771억원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20종 3,51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채권은 원금기준 7,246억원, 채무는 원금기준 2조 5,234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연도부산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과 지적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 재정이 더욱 건실하고 알차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부산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연일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배부된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39쪽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인데 125조로 잘못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바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해서 지금부터의 회의진행은 앉아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정책질의와 부별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메모에 의해 위원님 질의순서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영위원께서 급한 일로 먼저 질의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 박삼석위원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채무운용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당해연도의 채무현액은 정확히 2조 5,233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락된 채무현액이 5,067억 2,600만원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전에 기획실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100~200만원도 아니고 5,067억 2,600만원이나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경악스럽고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누락내용을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2,771억 5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액이 2,296억 2,100만원입니다. 이게 어째서 채무현액에서 누락시켜야 되는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3조 채무관리 범위내의 내용을 보면 법 제10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지방채증권이고 두 번째가 차입금이고 세 번째가 채무부담행위이고 네 번째가 보증채무부담행위입니다. 도대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부채를 은폐 내지 축소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요.
행여라도 부산광역시의 채무축소 발표가 다른 엉뚱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대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동안 모든 언론사와 학계 또 시민단체, 부산시민을 사랑하는 부산시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은 2조 5,000억도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지출되는 이자액만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5,000억이나 은폐를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책임선상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 현재 채무액은 3조 301억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가 무엇 때문에 채무은폐를 해오고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하실 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겉핥기식 검토보고는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추후에 전문위원께서도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신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계합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세계합창올림픽의 참가규모가 당초예상 보다 축소되고 사업예산도 1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부산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40여개국 300개팀 1만 2,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부산합창올림픽대회의 참가신청이 매우 저조해 참가팀 추가등록을 9월까지 늦추고 해외 자매도시와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팀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게 하고 또 사업비도 당초 예산 보다 10억원이 줄어든 60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조직위원회측이 문화관광부에 10억원의 관광기금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는 등 사업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78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1억 1,200만원이 세입결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결손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당초 예산편성된 사업계획이 차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에 어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계획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월드컵 축제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들의 축제에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념관조성과 백서발간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월드컵 시행 이후 한국이 첫승을 거둔 우리 부산을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세계에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경기장을 아시안게임과 연계시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월드컵의 열기를 아시안게임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남은 100일 동안 아시안게임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와 관련해서 경제진흥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결산개요 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평균집행율이 87.9%인데 비해 경제개발비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율은 예산현액의 75.4%의 저조한 실적이고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산업진흥과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율은 예산현액의 77.4%이고 이월된 사업비율은 예산현액의 22.1%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을 볼 때 실제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들이 부진하여 이월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은 부산지역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과다이월된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월사업 감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도시혁신연구위원회 관련예산으로 참석수당 1,790만원과 간담회 경비로 742만원, 해외 벤치마킹 1,0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도시혁신위원회 참여멤버와 전반적인 운영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혁신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는 상설인지 아니면 일과성 위원회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 중에서 시효완성이 78억원, 공매시 무배당이 5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같이 불납결손금액이 많은 것이 혹시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시효중단이나 시효정지를 위한 사전 행정적인 조치를 지연했기 때문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매시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방세 체납금 배당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부산권개발과 관련해서 해외투자설명회를 위한 국외여비와 CD롬 제작 개발자본과 급여, 실시계획 용역비, 선급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서부산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99페이지에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로 220억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명지주거단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은 모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운용은 당초 계획된 기간이 언제인지, 언제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할 것인지, 주거단지조성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명지주거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길건널목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등교길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철길건널목 안전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부산시역내 건널목은 31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산역을 출발한 경부선 및 첫 건널목인 부산진시장 인근 범일2건널목은 선로가 곡선으로 휘어져 지점에 따라 가시거리가 70~100m밖에 안되고 간이초소가 시야를 가로막아 기차를 미리 발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건널목인 정비창 입구 건널목은 지난달 25일 한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갔고 지난 99년 8월에도 승용차가 건널목 중간에 멈췄다가 열차와 충돌한 대형사고가 나기도 했으며 평소 이 건널목은 폭 9m~11m, 왕복2차로에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보행자와 차량이 섞여 건너가는 등 가장 위험한 건널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6일 승용차와 열차충돌사건이 발생한 개금건널목은 폭 8m에 10m도로가 건널목과 교차하고 있지만 건널목 부근이 90도 직각으로 꺾여져 있고 경사까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이와 같이 건널목의 조건이 사고가 나기 쉬운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안전시설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25일 사고가 난 정비창 입구 건널목의 경우 전동차단기는 C통신이 98년에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철도청 관계자는 내구연한이 15년인 C통신 제품으로 지난 87년 9월에 설치 한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철길건널목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건널목안전시설 점검 추진실적과 개선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사고다발 위험지역의 건널목에 대하여 육교가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통행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강을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널목,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부산시역내 전체 건널목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육교나 지하도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에이즈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김해와 전남 여수 등지에서 에이즈환자가 격리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내 에이즈환자 감염자수는 지난해 3월말에 1,35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지난 1999년 12월말로 3,360만명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에이즈환자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어 외국인 출․입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출․입국시 에이즈보균자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외국인 에이즈환자가 입국하였을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 에이즈보균환자를 밝혀 주시고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보건소 직원이 보건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직원들의 의료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채권이 약 2,049억으로 되어 있으나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에는 채무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센텀시티에 2,100억원의 보증을 부산시가 섰습니다. 보증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신고착오가 10.3%, 이중납부 5.9%, 지방세 총 부과착오 자체가 14.1%나 됩니다. 이것은 금액만 하더라도 10억 5,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부과착오를 이렇게 많이 일으킬 수 있는지, 또한 부과 잘못으로 인해 민원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이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이월, 구분해서 보면 1999년도에 명시이월이 52건에 606억 4,500만원이고 2000년에는 65건에 629억 3,400만원입니다. 2001년에는 85건에 1,706억 5,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극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임시 개통되는 광안대로 개통을 앞두고 현재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앞 용호동방향과 경성대방향 2차선이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한데 2002년 9월 광안대로 임시개통이 되면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앞 LG메트로시티아파트 주변도로와 49호광장에서 황령산터널 입구까지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남구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계획으로 금년도 예산 20억원을 편성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최근 부경대 측과 협의후 사업 시행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부경대 측에서는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부산시의 이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문서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고도 사업추진 없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사업의 주요내용과 연도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전년도이월비 3억 3,575만원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인데도 불용액 44.8%인 1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은 사업을 이월시킬 때 면밀한 분석이 없이 예산 전액을 이월시키고 보자는 식의 관행적인 예산을 관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금불납결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페이지, 1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금 불납결손율은 미수납액의 23.8%인 609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세입금 불납결손액의 사유를 살펴 보면 무재산 348억원, 행방불명 19억 4,200만원, 시효완성은 90억 3,400만원, 공매시 무배당 60억 9,900만원, 기타가 90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재산 348억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추적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효완성에는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간의 추징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하여 결손된 점에 대하여는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미처 압류를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배당을 받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기타 90억 3,0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금 미수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6페이지, 17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8%인 1,947억 2,900만원으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징수유예나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 일시적인 사유가 62.9%고 미수납액의 31%가 납세자의 재력부족과 거소불명의 요인으로 되어 있고 결국 체납자의 재력부족과 거소불명의 요인 등 31%는 불납결손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불납결손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입금 미수납액의 상당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납세물건이 비교적 확실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와, 고액 체납자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미수납액 감소대책을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오거돈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결산준비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오후 답변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정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덕산, 화명, 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존과 활성탄 처리공법에 대한 시공사, 그 다음 예산집행 낙찰가, 다음에 시험결과 및 활성탄 교체주기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성탄 교체를 할 적에 대상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활성탄 납품시의 건설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가 최근 부산 대연동 모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61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42.6%인 2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수기를 거친 물 35건 가운데 57%인 20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되었으며, 기준치 이상의 수소이온농도와 질산성농도가 각각 1건과 2건이 검출되어서, 또 물탱크 안에 있던 물 11건 가운데 2건이 처리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7건 가운데 1건이 미생물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부적합판정이 된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먹는 물 수질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산검사서 16페이지, 결산서 710페이지, 71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의 경우에 검사의견서에 명시된 여비과목은 결산서 722페이지에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금은 특별한 목적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2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과다하게 지출되었는데 그 사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 사업계획수립시 과다한 사업비가 예산편성시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금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와 같이 지출용도에 맞는 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러브호텔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공단인 신호공단 주변에 개발중인 310여만평 규모의 주거단지와 7,000여 가구의 아파트, 단독주택이 들어설 이 신호주거단지에 지난달 5층짜리 러브호텔 여덟 곳이 잇따라 건축허가가 승인되었고 특히 러브호텔이 들어서게 될 이곳 상업용지의 인근에는 초등학교 2개소와 중․고등학교 1개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대응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와 333페이지에 구축물시설비중 청학배수지 연결 송․배수관사업비 63억 6,500만원중 45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7억 8,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1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로서 이월시에 전년도중에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체결된 부분만 이월시켜야 하는데도 예산집행잔액 전액을 이월시켜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 사업시행시 계약체결된 사업비가 얼마였는지도 밝혀 주시고, 사고이월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감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년도 상수도 생산량에 대한 유수율은 74.92%로 전기에 비하여 다소 개선되었으나 본위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유수율이더욱 향상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감천항에서 1조 5,000여억원이 투입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인 수산물물류가공․배송수출전진기지로 시공중인 감천만 공사는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피할 수 없는 EEZ협정으로 동지나해 어장상실과 손해 등 어탐시설의 급속한 발전으로 어자원감소 등 그 대책으로 1차산업 어획에서 2차산업인 가공으로 또는 수산물 유입가공에서 3차산업으로의 유통산업으로 발전코자 하는 의도로 부산지역민의 특히 수산관련 산업종사자들의 그 대책으로 투자되어서 부산 산업경제의 기반을 오히려 확충하고 확고히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때 시의적절하고 시공상에 한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 주무부서인 수산진흥을 위한 항만국의 뛰어난 프로젝트가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므로 건설본부의 시공계획에 보다 산업역군들의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직제개편에 따른 필요경비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보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취업연수생고용사업 등 실업대책에 3건 69억 5,200만원, 낙동강하구둑교량확장공사에 4억 2,800만원, 월드컵축구대회본선조추첨행사에 3건 3억 6,000만원, 부산관광개발운영개선방안마련 등 연구개발비 2건 2억 4,600만원, 국제시장 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7,000만원, 기타 5건 1억 3,300만원 등 18건에 이르러서 8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준공에 따라서 사전인수팀 운영 소요경비와 국제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점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내역의 대부분은 예측가능한 사업이거나 예비비 지출결정 당시 진행중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관리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지출결정액의 49.3%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점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에 보면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31억 7,200만원의 세입결손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결손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 당초예산편성에 사업계획이 차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예산편성에 이러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입결손액 발생한 사유와 당초 계획한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불용액 150억 3,7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불용액 79억 9,4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사유로 불용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당초계획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에 어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급사유미발생 등 불용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추경편성시 조정하지 못한 사유 또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8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은 예산액의 126.5%인 678억 4,2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징수결정액의 84%에 불과한데 결국 42.5%가 미수납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시설,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자금미수반 이월사업비 감소대책은 실제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자금미수반 이월사업은 회계운영상의 재정압박 등 건전재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과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불용율은 각각 41.9%와 54.8%로 과다발생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 중 일부는 자금미수반 이월사업비를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라 하는데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집행액은 예산액의 59.2% 수준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44.2%가 되는데 동 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시설이 95년도 준공된 점을 감안하여 설비자체 대수선과 정비 등에 사용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율과 불납결손율이 개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공약 때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경영행정 도입을 주창하고 있는데 우리 미수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반을 운영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특별회계 불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2페이지 해운대지구신시가지 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일반운영비에 불용액 18억 9,700만원은 소송공탁금 미집행의 사유로 불용되었는데 소송공탁금을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며, 미집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94페이지 건설본부 소관 세입결산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108억 6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었는데 세입결손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편성된 사업계획의 차질이 발생된 걸로 생각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에 어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 계획한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0페이지 세출결산 중에 자체사업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업 16억 9,300만원에 대한 용역사업과 사업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에 대한 유사한 사업을 통합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측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404페이지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인데도 올 연도말까지 용역사업이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와 현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린벨트 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900만원을 집행하고 동 사업비 중 집행잔액 2억 4,0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98페이지에서 103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를 살펴보면 세출사업 중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5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연도중 사업비 집행실적은 전체 사업비의 41.4%인 888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8.6%인 1,257억 600만원을 이월할 정도의 저조한 예산집행으로 보아집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2000년 1월 20일 민자사업으로 결정된 동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133억 400만원 중에 3.1%인 4억 600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 96.9%인 128억 9,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 영도, 반송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사업비 11억 9,700만원 전액을 사업 추진 없이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차입금 3,539억 5,000만원임을 감안해서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 계속비 예산액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민자위탁사업비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강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 전액을 사장시킨 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이라고 여겨지는데 시측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 부원동에서 가락간 도로확장 공사비 5억원을 불용 시켰는데 이는 당초 국비예산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광역도로 미지정에 의한 국비예산이 삭감되어 집행이 불가해져서 삭감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당초 예산편성시 국가로부터 내시를 받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국고지원금이 삭감이 되면 당연히 추경에 지방비도 삭감하여야 하는데 삭감 조정하지 않고 불용 시킨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광역도로로 미지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32페이지에 역시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간 도로확장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5억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액 중 가용재원 부족사업비 5억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본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2001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시행을 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채무부담과 관계없이 사업이 시행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0페이지에 보면 이미 2000년도 중에 채무부담 규모가 확정되어 있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20억 4,500만원은 사업의 공정에 따라 선급금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공사는 2001년도에는 사실상 부진 공사로 채무부담액 전액이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도 전액 편성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함으로써 투자재원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동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에 건설주택국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7억원 정도 되는데 유형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委員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관련에 대해서 2001회계연도 부산시의 불용액이 3,015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7%나 됩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의 부족액이 1,780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로 2000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6.5%보다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불용액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부서의 사업추진계획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 중에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은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비 54.8%,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가 40.8%, 명지주거산업단지조성사업비가 41.9%가 되어 불용액 과다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의 적정규모는 얼마라고 보는지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부채규모는 2조 5,0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 이율을 볼 때 6%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연간 이자부담액이 1,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계산하면 4억 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이자로 지급되고 있는데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건전재정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용액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辛容湖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6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 자리에 없는 위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심영숙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극제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參 照)
․朴克濟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완식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질문한 임종영위원과 장창조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위원이 오후 3시 이후에 참석하시게 되어 있으므로 3시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완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세계합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박삼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삼석위원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 마선기입니다.
저희 국제경기준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께서 3건, 김영주위원님께서 1건 등 총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의 자금미수반 이월사업비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미수반 이월사유로는 2001년도 발행하고자 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 380억원을 이월사업장의 자금지출 시기가 2002년 2/4분기 내 집행될 전망이어서 연리 6.6%의 금융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2001년도 내에 발행해야 될 시급성이 없었으므로 380억원을 자금미수반 이월처리 하였으며 2002년도 3월에 380억원을 발행함으로서 자금미수반 이월을 해소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대상사업도 2002년도 내에 전부 완료될 전망으로 있으므로 향후 자금미수반 이월사유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에는 이경호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 그리고 신용호위원님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경호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 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먼저 김영주위원님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출예산 집행액의 비율이 59.2% 수준이며 나머지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이 예산액의 44.2%나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예비비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용호위원님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불용분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국장님! 서면답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홍석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과 박극제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朴克濟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종철위원님과 홍성률위원님 그리고 이경호위원님께서 각각 1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 3억 3,500만원이 전년도 이월된 사업인데도 불용률이 44.8%인 1억 5,000만원이나 발생된 것은 면밀한 분석 없이 예산 전액을 이월시키고 보자는 식의 관행적 예산을 관리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해운대구 반여동 559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5만 1,942㎡이고 건물은 7만 4,108㎡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7년간이었고 준공은 2000년 11월 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33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39억 2,500만원, 시비가 92억 1,000만원, 농안기금이 502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예산 339억 2,500만원을 실제 공사한 대로 정산을 하니까 298억 5,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잔여예산이 40억 6,9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건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차양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농림부에 1억 5,000만원을, 3억 3,500만원을 가지고 돈을 썼습니다. 썼는데 총 7건을 공사를 하려고 돈을 좀 남겼습니다. 트럭판매동 빗물막이 설치공사와 쓰레기집하장 펜스 설치공사, 경매장칸막이 설치공사, 청과물동 및 트럭판매동 조명설비 보완공사, 서비스동 목욕장 사우나실 설치공사, 그 다음에 진입도로 설치공사, 건채류세척장 설치공사 등 7건에 3억 3,500만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농림부에서 알아 가지고 5건은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1억 5,5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이월공사금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비 933억 9,000만원 중에 국비에 대한 잔여금을 쓰다가 반납하게 된 것이고 반납하지 않고 이월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를 남은 돈을 더 쓸려고 하다가 반납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홍성률위원님께서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공사지연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목적이 한․일, 한․중어업협정과 해양환경 악화 등으로 수산산업이 점차 어려워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감천항을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로 조성을 해서 잡는 어업에서 원양수산물의 가공과 국제무역으로 전환해 가지고 수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천항은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이 완료되면 국제수산물류무역의 메카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암남동 산 193번지의 공유수면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2만 1,147㎡이고 건물은 11만 8,532㎡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848억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70%, 농안기금이 20%, 시비가 10%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이고 현 공정은 12.6%입니다. 계획공정은 13.4%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컨소시엄이고 감리는 세일기술주식회사컨소시엄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이 사업지가 공유수면인 관계로 행정절차가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될 문제와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지연이 되었고, 이래서 지금은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준공계획인 2005년 5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데는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지포 어민민원 등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을 해 가지고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어저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자료 안 들어옵니까
건설본부에 지시를 했는데 제가 오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 계세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말해서 농수산물 감천항에 약 1,800억의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가 38%를 관여하고 있는데 물론 그 현장은 별로 아니지만 다른 현장에는 실제적으로 부산건설업체가 참여만 하지 실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둘째는 실제 1,800억을 가지고 10% 이익이 부산에 남는다고 봤을 적에 180억입니다. 그렇죠
예.
180억의 38%는 72억이에요, 약. 약 70억입니다. 말만 1,800억이 부산에서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부산경제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약 70억밖에 옳게 기여하는 것이 없다. 말이 1,800억이지 실제로는 70억 정도밖에 부산에서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도급업체가 부산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는 1,800억의 도급액을 70%로 본다 하면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산에서 역할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부산업체를 참여를 많이 시켜달라 하는 것이 어제 취지였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도급업체를 비율로 얼마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참고하시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실제 부산에서 공사를 함으로 해서 지방에서 경제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해서는 장창조위원님,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청학동 배수지 연결 송․배수관 사업과 유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청학동 배수지 연결 송․배수관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잔액 이월 불용사유, 또 당초 사업 시 계약체결된 사업비 및 사고이월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고지대주거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배수지와 양수장시설의 증설과 배수관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153억을 들여서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도지역의 급수난을 감안을 해서 급수난 조기해소를 위해서 기간을 2년간 단축을 하고 또 사업비 20억을 감액을 하는, 감액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2000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2000년까지 완료가 못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시행 공사구간에 대해서 좀 예측에 대한 정확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 시에 시설비총액은 109억 7,000만원이었고 계약체결된 지출원인행위액은 101억 9,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사고이월 시에 계약집행 잔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고이월 전에 공사미시행 구간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을 2011년까지 85%를 달성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후관 개량은 84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구성을 해서 유량기와 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누수를 예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누수 조기발견 수리를 위해서 누수전문탐지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수압균등화로 관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관압변 설치라든지 지역사업소 별로 월 1회 누수탐지의 날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적정계량기의 구경을 변경을 하고 또 노후계량기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를 해서 계량기의 불감율을 낮추는 등으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장창조위원님과 박현욱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관련 및 하수도특별회계 관련질의 등 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張昌祚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朴賢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임종영위원과 장창조위원의 답변은 오후 3시 이후에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오시면 그 부분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배영길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중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과다한데 그 사유와 수납율 제고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6%가 미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외형적인 형태별로는 설명서에 나옵니다마는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 또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등의 사유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미수납액의 80%에 이르는 87억여만원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납분입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 여객화물자동차일반과징금, 과태료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더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치구 별로 체납자에 대한 자료관리를 엄격히 하고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가령 분할납부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이고 실행가능한 그러한 체납징수독려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회계 예산이 세입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가급적 일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질문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문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박현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朴賢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좋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박삼석위원님, 박극제위원님, 이종철위원님, 김응상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과 김영주위원님께서 항만특별회계 세입결손과 관련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478페이지의 경상적 수입 9억 4,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1억 1,200만원의 세입결손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본 세입은 광안대로 건설사업과 제3도시고속도로건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유와 항만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000만원 결손은 2000년도 이자수입이 8억 2,000만원 발생되어 2001년도에 세입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리의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6,000만원으로 세입이 이루어져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51억 2,000만원 결손은 당초 광안대로 건설공사의 공사비 중 433억원의 자금미수반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433억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 433억원 중 300억원은 광안대로 건설재원으로 지방채발행 승인을 97년도에 받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IMF경제체제에서 고금리 등으로 발행을 유보하고 계속비로 이월하여 오다가 2002년 5월에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하여서 해소하였으며 133억원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에서 부담키로 결정하고 금번 5월에 전액 133억 세입조치하여 총 433억원을 금번 자금미수반 해소한 사항으로써 지적하신 351억 1,2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자금미수반 433억원 중 광안대로 건설공사 당초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지체상금 등 기타수입이 81억 2,000만원이 세입이 발생하여 결산서 상에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광안대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제3도시고속도로는 금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금 미수반 이월은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등 사업의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철도건널목 사고와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철도건널목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철도건널목은 총 18개소로써 동해남부선 구간에 13개소 경부선 구간에 5개소입니다. 철도건널목 관리 및 입체화계획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으며 건널목 입체화에 따른 도시계획도로확장 및 개설계획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우리 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건널목 입체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으로 철도청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입체화시설 전 육교 등 설치하는 것도 부산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현장조사 등을 하여 육교 등 설치가능한 곳에는 철도청과 협의 안전조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남부선 구간은 2010년도 철도복선화가 완료되면 건널목교차로 입체화가 될 전망이고 경부선구간은 부산지방철도청과 협의하여 우선 안전시설 보강토록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광안대로개통 대비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광안대로 임시개통 및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른 49호광장 주변일원이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49호광장 주변일원에 대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기대책으로는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평면도로 편도2차로를 4차로로 확보하고 동명오거리에서 용호동방향은 가각정비,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 남구 UN묘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고 장기대책으로 용호만 매립 완료함과 동시에 49호광장에서 LG메트로시티 간 폭 30m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2차로 추가확장을 위하여 지난 4월 18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6월 1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득하여 현재 남구청에서 공사시행을 위하여 보상감정 및 공사입찰 공고의뢰 중에 있으며, 6월말 보상통보 및 7월 중순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본 도로 확장사업은 기존도로에 접하는 학교부지 경계지점에서 도로측 일부를 절취하여 도로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 운동시설이나 학업공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침해가 되지 않아 교육환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부경대측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는 여론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제소된 바는 없으며,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으로서 시설결정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학교측에서 쉽게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경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신호공단…
국장님! 잠깐만요. 해수부의 용호만 부분매립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곧 가시적인 성과가 타나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매립 허가는 안났습니까
지금 허가는 안되었습니다만 7월중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까지의 4차선 확장공사는 그러면 지금 물론 부경대에서 행정소송은 도시계획 취소청구소송은 안되었다 하지만 당장 2개월 후에 광안대로 지금 임시개통되어 가지고 하루에 약 7만 2,000대가 49호광장으로 내려오는데 두 달 후에 그렇게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하에서 부산시 대책은 어떻게 교통체증을 해소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통국에서도 수차 교통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7만 2,000대는 아마 전체 해안순환도로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의 전체 교통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광안대로만 되었을 때 사실상은 앞뒤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많은 교통량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안대로 임시개통 되기 전인 현재에도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 입구까지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7만 2,000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한 5만대라도 49호광장 램프 내려오면 상당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부산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구 특히 용호동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맨날 대책회의만 하고 걱정만 하고 아무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단기 대책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말씀드린 것이 49호광장에서 영남제분쪽으로 평면도로 확장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호동 오거리에서 용호동 방향으로 가각정비, 하천을 복개해서 일부 차선을 돌려주고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일단 교통체계 개선도 하고, 또 남구 유엔묘지 주변으로 도로개설 하는 것을 지난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사유재산에 관계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방송국 도로확장 관계라든가 용호로 가각정비라든가 또는 신선로에서 유엔묘지 주차장 입구까지 약 450m 6차선을 12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도 지금 책정이 되어서 알고 있는데 당장 두 달 후에 9월달이 되면 임시개통해서 차량이 진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차량 한대도 진입 안한 상태에서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경대측으로 가는 차량, 용호동으로 진입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러시아워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10만 용호주민들이 굉장히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두 달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분매립하는 부분도 해수부에 7월달에 결정되더라도 저번 예결위 때 추경 때 건설본부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2005년 되어야 그게 되잖아요 계획도로 30m 폭의 계획도로가. 당장 두 달 후에 광안대로 임시개통이 되면 그에 대한 교통대책이 아무런 대책이 안서 있거든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안대로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쪽에 센텀시티쪽으로의 교통대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용호동쪽으로의 교통대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장단기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10개 사업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10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용호만 매립을 해서 49호 광장과 연결시키는 문제는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는 절차를 이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2년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하나의 장기대책입니다. 그 외에는 단기대책은 조금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개통에 즈음해서 대략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광안대로교통대책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짚어야 할 대목은 광안대로가 92년도부터 착공이 되었고, 10년만에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 특단의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또 49호광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쪽으로 용호만을 매립해서 30m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92년도에 부산시장이 용호동 주민하고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대주민 약속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내일 모레 두 달 후에 광안대로 개통이 되면 차량이 5만대 내지 7만대 쏟아지는데 지금 차량이 한대도 진입하지 않는 현시점에서도 교통체증이 야기되는데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 오늘 현재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려되는 바고, 지금 용호동 현황을 보면 용호농장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마는 16개 동에 3,600세대의 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중이고, 또 용호4동에 성분도병원이 카톨릭병원으로 개명이 되어가지고 당장 금년 가을에 병원 신축 예정이고, 일신크로바아파트 뒤에 또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중이고, 신선대 앞바다 8만 7,000평을 매립해서 4만대가 이전할 계획으로 매립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용호동은 막다른 길밖에, 용호로가 막다른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대책위원회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신호공단내 러브호텔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은 지방산업단지내 배후주거 및 상업지원시설용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98년 9월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그 전체면적은 95만 3,540㎡이고, 그 중 상업지역이 10만 3,803㎡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각 지역별로 권장용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의 내부도로면에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권장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축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신호공단내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숙박시설로 권장하는 토지의 건축허가는 전체 13건입니다. 이 신호공단내 학교는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개이며, 건축허가 된 지역으로부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직선거리 약 300m이고, 중학교까지 직선거리는 300 내지 400m입니다. 건축허가 된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중 간선도로변이 아닌 내부도로에 면한 지역에 한하여 허가되어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역은 아닙니다.
우려하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인접함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는 숙박시설 50m, 위락시설은 30m 이내에서 건축이 되지 않도록 2001년 11월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현재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재 검토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건축법상 러브호텔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한 개의 숙박시설입니다. 따라서 허가과정에 숙박시설의 내부구조가 건전한 숙박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부터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세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철도건널목은 물론 철도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산시에서 관계하는 것이 이제 별로 그렇게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누구라도 차를 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철도건널목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철도건널목 정비사업을 한번 국장님께서 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 노면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철도건널목을 한번 건너려고 하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뭔가 좀 허술해 보이고 그 자체가 체계가 안잡혀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하는 체계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도쪽과 협의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환 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님과 이종철위원님 각각 한 건씩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경호위원님은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정보통신분야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서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당초 예산에 사업비 5억을 편성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키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식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98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전자결재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 현재 25만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문서의 저장이라든지 검색, 활용 등 체계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계획수립을 완료하는 시점은 2001년 8월달에 하고 계약은 2001년 12월 20일날 했습니다. 계약자는 쌍용정보통신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사이버다임, 주식회사 새한IT, 3개사와 컨소시엄을 해서 3억 4,6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납품날짜는 금년도 4월 19일날 됐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문서의 신속한 조회라든지 검색, 활용과 일반자료의 대장, 도면, 시청각 자료 및 다양한 형태의 문서 등록과 앞으로 도입될 기록물 관리시스템 및 지식관리시스템과 연관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5월 20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부산시가 두 번째로 했는데 서울시의 구축결과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2001년 8월달에 계획수립 완료를 하고 바로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규격서를 검토한다든지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 20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연도내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보다 신중히 해서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능한 이월예산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총 7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 231억 7,200만원의 결손과 관련해 가지고 결손 발생이 된 사유하고 당초 예산편성시 투자계획,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다음에 세출결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50억 3,700만원의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79억 9,400만원의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입결손 231억 7,2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주된 내용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2000년도에 이월사업비 252억 2,500만원을 2001년도도 계속 이월시켰습니다. 그 중 11억 4,600만원만 자금을 수반해 가지고 세입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241억 900만원은 택지매각 부진에 따라 세입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금 미수납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택지매각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반여내 공동주택용지의 침수, 용적률 등 미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택지매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은 당초의 목적이 민간투자비 상환하고 녹산하수처리장 분담금 납부하고 단지내 조경공사 및 가로등 등 전기공사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민간투자비 상환은 불용조치를 하고 향후 예산으로 재편성해 가지고 상환할 계획이고 녹산하수처리장 분담금은 하수처리장 공사가 계속 중이어서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0억 3,700만원의 불용사유는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조경사업비 118억 8,400만원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기타 가로등 등 전기공사비 21억 3,700만원과 명지, 녹산공단의 무면허 시설에 대한 어업피해보상금 9억 3,600만원 우리 시 승소로 인해 가지고 집행사유가 소멸되어 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경공사비는 준공이후 3년 분할 상환계획이며, 기타 불용사업은 향후 택지매각이 활성화되어 공사가 재개시 예산에 재편성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 79억 4,4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당초 민간투자비 상환예산을 전체 상환액 1,324억원에 대비해가지고 18%인 237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택지매각 저조로 인해 가지고 3회 추경시 66억을 감액해 가지고 171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만 연말까지 택지매각부진으로 171억중 91억 600만원은 상환을 하고 나머지 79억 9,400만원은 상환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매각 수입 예상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과 신용호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본부장님! 저에 대한 답변은 재정관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주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해운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소송공탁금 18억 9,700만원의 미집행 사유와 본래 사업추진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송공탁금 18억 9,700만원은 우리 본부가 뉴타운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금으로 18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경제파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하여 공탁금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탁금 미집행 사유는 2심인 고법담당재판부에서 피고가 행정기관인 부산시청이고, 패소시 관련 비용 등의 배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공탁금 예치 없이 항소재판을 집행하겠다는 통보에 의해 가지고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해 토지는 금년초에 당초 계약금 94억 8,6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더 많은 100억 3,400만원에 재매각함으로써 우리 시의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공탁금을 공탁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봤을 때 예산편성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탁금을 거의 재판부에서 공공기관에도 공탁을 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관용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공탁 없이 집행하겠다는…
재판부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관용을 베푼다 하는 것이 부산시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무원들께 편의상 예산을 사전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용으로 넘기고 하는 것이지 사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결론은 안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안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공탁금을 거의 다 예치를 했습니다. 항소할 때도 예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일반회계 임시세외적 수입 180억 600만원의 세입결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발생한 세입결손분 해운대신시가지 180억 6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내부전입금 400억 중에서 180억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입에서 600만원 모두 180억의 세입결손이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지하철2호선 구간을 해운대신시가지 안까지 약 2.4km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그에 따른 비용 1,034억을 해운대신시가지 이익금에서 분담토록 당초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택지매각수입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하철 건설 분담금으로 400억을 계상했으나 택지매각수입이 부진하여 180억원이 미전출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분담금은 1,034억 중 493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41억은 당초 현물 출연키로 한 토지를 우리 본부에서 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직접 매각해 가지고 현물로 3년 그러니까 금년 2003년, 2004년 3년동안 분할 상환토록 되어서 그 택지가 90% 지난 3월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분담금 납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부분과는 좀 다른데 정책질의인데 현재 용호농장 3,600세대 아파트 건립계획, 용호4동에 성분도병원 신축이전계획, 해군3함대 이전 관련한 신선대 앞바다 8만 7,000평을 지금 매립 중에 있는데 이 계획들이 다 완성이 되면 이 주변교통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 및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백운포 매립지 서쪽에서 동명오거리 쪽으로 터널을 개설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터널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 등등은 저희 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 주변의 도시계획들이 완공이 다 되면 전부 지금 영남제분 앞으로, 용호로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운포에서 동명불원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는 2차선밖에 안되고 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터널 개설을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지 지금 그쪽에는 막다른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고 하면 지금 백운포매립지 3만 5,000평의 시설을, 또 4만 2,000평의 용호농장입구 임야와 배수지 시설로 도시계획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군3함대에서는 원래 이영근 남구청장, 98년 2월 3일날 김한민 남구의회 의장, 문정수 부산시장, 해군3함대사령관 부산해양수산청장 다섯 분이 10만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일대를 완전히 환경을 파괴하고 말이지 신선대라는 것은 부산시지정문화재고 이 오륙도도 부산의 관문인데 이런 사업들을 해군3함대가 그 합의서에 의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신선대 앞바다를 8만 7,000평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의서에 없는 그 용호농장입구 야산 송림 4만 2,000평을 해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임야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무허가공장을 전부 보상을 하고 묘지 한 기당 전부 100만원을 주고 전부 이전을 해가지고 이 산을 절개를 해가지고 산림을 훼손하고 해군군사지원시설인 해군아파트, 해군 관사, 해군박물관을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고 하면 3함대 이전 예정부지인 신선대앞바다 공유수면 8만 7,000평을 원래는 부산외양 및 준설토를 투기할 목적으로 준설토투기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북항횡단 걸음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감만부두에 있는, 8부두에 있는 해군3함대 이 쪽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섯 기관장은 역사에 남겠지만, 기록에 남겠지만. 그런데 그 합의서에도 없는 임야를 산림을 훼손하고 절개해서 토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지가 생기면 거기에 해군아파트를 짓겠다는데 그것은 합의서에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터널을 뚫어 버리면 거기서 나온 토석을 3함대부지 매립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교통소통도 잘되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건설본부장님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관련 국장님과 또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소관 부처에 따져서 깊이 참고하시고 고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농수산국에서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부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특히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부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부산업체가 많이 공사를 하고 특히 하도급업체가 많이 관여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들어올 당시부터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천항공영수산물건설공사 하도발주내역을 보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려고 하면 1+1=2, 2+2=4가 되겠고 알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안봐주려고 하면 371 ÷ 3, 곱하기 2, 3,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해서 안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관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부산업체 하도자를 선정 못한 사유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유서. 공사금액이 14억 1,350만원, 입찰업체수 7개, 14억 5,000만원짜리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도 안되는 것을 사유서를 적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정말 짚어 보시고 정말 안되는 것인지 연구검토를 해서 지방건설업체가 살아나고 특히 지방건설업체가 수익을 봐서 부산시에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어야 부산시가 발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제가 한번 하도자 부산업체를 선정 못하는 사유서를 읽어볼게요.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수행중 하도급자 선정시에는 입찰안내서 특수조건11, 제13조1항 내용의 취지에 따라 부산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본 현장의 암벽에서 케이슨은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또한 케이슨제작공은 대규모 해상 부두공사에서 암벽이 케이슨으로 설계된 건설공사에서 적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적파하기가 쉽지 않는 공법이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7개 시공업체 중 6개는 외지고 한 개 부산업체 태안토건이 참여를 했는데 부산지역 업체는 태안토건이었으나 케이슨 시공실적이 전무하며 현재 단지 토공사를 시공 중이므로 광양항 제2단계 컨테이너터미널축조공사, 영일만 신항 외곽시설축조공사, 아산항 2단계 개발사업, 외곽사업 및 해군시설공사 등에 케이슨제작을 우수하게 끝낸 풍부한 시공경험을 가지고 있는 타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14억 1,350만원짜리가 그냥 인부만 데려가 가지고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건데 이 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고 있고 또 이보다 더 어려운 큰 건물도 짓고 있는 태안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되게 하기 위해서고 이렇게 정말 사유서를 적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심밖이라서 이렇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줄 사람은 1+1=2고, 안 줄 사람은 365×321×1÷2, 3 이런 식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정말 지금 부산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손 하지만 큰 건물은 없고 특히 장비가 들어가는 큰 공사는 없고 오직 그냥 작은 건물, 소형건물이 지금 많이 짓는다고 활성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런 공사는 좀 많이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1,800억 감천항수산물센터 발주공사 금액 중에 이게 본위원이 전체 외주 공사액을 보니까 170억이에요. 170억 중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부산시에 본사를 둔 업체가 일을 하고 거기에 또 이익이 창출이 되면 또 지방세를 내고 더욱더 지방세를 내가지고 부산시 발전하는 이 방향,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것 뭐 부산에서 특수조항까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특수조항을 만들어 놨으면 근접하게 다가서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조항만 만들어 놔놓고 실행을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무사안일이고 안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느냐. 말만 한다는 것 보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대 건설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서 계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아홉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종영위원님께서 2001회계연도 결산시에 채무결산보고서에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현황을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관리는 저희들 시 재정 운영상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관리 채무감소를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방채뿐만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도 지방채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에 편성하고 이중 집행액 만큼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자동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미 이행할 경우 우리 시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미 확정된 채무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의 채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는 물론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또는 보증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채무결산보고서 서식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이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 그러면 말이지요, 채무부담행위 2,707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미확인부담행위입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전체 예산에 편성되고 그 중에 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채무로 확정이 됩니다마는 다음년도 예산에 채무부담행위 안된 상환액을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면 바로 다음해에, 1월초에 채무가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쉬운 말로 얘기해서 말이지요, 채무부담자가 채무이행을 안 할 때는 지금 재정관이 무슨 말을 잘못하시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가 단기적일 때라고 해서 그게 채무부담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채무부담행위라 하면 1년 이상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무슨 미확인부담행위고 무슨 다음년도에 해지가 되고 이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이게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고 다시 전부 의미로 다시 2억을 할 필요가 없이 채무부담행위와 또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마땅히 채무행위액으로 표시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가 언제 상환된다고 봅니까 상환 받을 것으로 봅니까 그것도 부채가 아니라 이 말이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증채무를 말씀하시는 건데 보증채무는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채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결산서…
아니 글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정관만 알고 있고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채무현액은 결산함에 있어서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2002년도 우리 부산시가 채무현액이 2조 5,000억뿐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조 3,000억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그런데 왜 이것을 투명한 현황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위원님 그것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채하고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우리 재정관께서 이미 해석을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133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도 그러면 재정관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결산보고서 서식에…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인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대로 하라는데 내가 다른 얘기를 합니까 법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해부터는 시정하겠노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런 말도 안되는 말씀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토론장이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자리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보고서에 넣겠습니다.
다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보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음부터 지금 하실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관리는 재정운용상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채관리 및 채무감소를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지방채뿐만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도 지방채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니 여기 말이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재정법시행령 133조 3, 4항에 보면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고 집행부에서 채무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를 구분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꾸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실장님!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엄격하게 이 재정관리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법대로 하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가 무슨 법리해석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해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매년 그것을 포함을 안시켜서 해왔는데 타 시․도라든지 행자부의 어떤 결산지침 등을 해가지고 포함시키는 게 맞다면 포함시켜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쭉 관례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실장님 그러시네요. 뭐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을 포함, 채무 현재액에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으면 시킨다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법리해석도 필요없이 이것이 채무부담행위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희들이 결산할 때 행자부의 결산지침이라든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채무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 결산시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면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채무관리사무의 범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더도 덜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표시를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결산지침, 또 다른 시․도의 예, 이래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가 부산시가 지고 있는 이 채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언론이고 이 채무문제를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까 그것이 2조 5,000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3조 300억이거든요, 실제 채무가.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데 본위원의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내가 빚이 얼마면 빚이 얼마다. 정직하게 말씀을 하고 표시도 정직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산지침이나 다른 시․도의 결산서 그런 데의 검토를 해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더욱 더 잘못됐고요, 좌우지간에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재정관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본위원의 질문에 전연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금불납결손 관련…
이경호위원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박극제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증가와 관련해서 작년도 일반회계 이월대상 사업 중 그 전년도 이월비와 비교해서 1,077억이나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1,077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 325억원, 푸른부산가꾸기도심녹화사업 162억원중 86억원, 지사천제방축조 53억원 등 총 12건에 672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연도 중 추경 또는 연도말 정리추경시에 편성된 관계로 집행기간이 절대부족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특수한 이월요인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인 국제규제에 따른 폐업어선지원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어선감척사업 집행계획이 지연 통보됨에 따라서 폐업손실금 산출용역 및 감정평가의 지연으로 446억원의 국비지원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 유형별로 보면 이월액 중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공사비 300억원은 정부의 자체자금 융자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제 자금 차입은 금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시비재원수반 없이 이월되는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전체 사업비 중에 663억원이 국비지원으로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시의 대책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 요구시부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제출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중에 집행가능한 범위내의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연도 중 소요사업비는 되도록이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전액 편성하여 연도중 추경시에 예산확보를 가급적 진행해 가는 한편 일단 반영한 사업비는 철저한 지도 점검과 목표 공정관리를 통하여 예산의 집행율을 최대한 높여 이월액이 최대한 감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답변한 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극제위원님께서 과오납반환금과 관련해서 부과착오의 사유는 무엇인지 부과착오로 인한 민원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과오납금 141억 2,600만원 중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반환금은 12.5%인 17억 6,400만원입니다. 부과착오가 발생되고 있는 사유를 대체로 보면 과세관청의 세율, 감면, 과세 표준액 등 부과 및 입력착오, 타 시․도의 종합토지세 세입조정, 국세청의 세입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과세 비율 개정직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정정이 안된 경우, 일부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나 지방세 운영사례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부과착오로 인한 민원 건수는 총 3,164건의 부과착오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세 소유자 변경에 관한 것이 2,6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납세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수는 우리 시의 감사업무지도, 종합토지세 세액조정 등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감소를 위해서 중과세 대상 및 추징세는 과세예고확정 및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취득세 및 주민세 등 신고납부 접수시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과세자료 입력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고지서의 적기 선발로 고지서 재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지서 재발급 및 독촉장 발급시에는 기이 수령 및 납부여부 확인으로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부 등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방금 답변 중에서 국세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21.8% 해서 그것은 빠진 프로테이지거든요. 14.1%는 순수하게 이중납부하고 신고착오란 말입니다. 국세정정문제는 지금 아예 프로테이지 안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뭐 이중납부라든지 신고착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시민편의주의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 김응상위원님 보충질의…
김응상위원입니다.
재정관! 당해연도말 현재 채무액이 2조 5,233억 7,900만원인데 이게 2000년도 말로 기준을 한 거지요
2001년 말로…
2001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5년간 했는데 97년부터 2001년까지 97년에는 문정수 시장 시절에 부채가 1조 9,000억원 해가지고 저에게 5년간 자료를 낼 때 2001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조 4,300억원이라고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시한 자료하고 현재 여기 결산보고서에 하고는 상당한 차액이 있거든요.
이 자료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 그 내용은 지역개발예금 순계규모에 따른 이중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세입금불납결손과 관련해서 세입금불납결손 사유 중 무재산 348억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추적관리사항, 시효완성 유형과 그간의 추진노력,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유와 기타 90억 3,000만원의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금불납결손 사유 중 무재산 348억에 대한 재산조회 및 추적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4회 정기적으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전산망 종합토지세 및 재산상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 동안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및 결산처분자 8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예금 잔액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금 89억 3,600만원을 압류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이전까지 매분기 전국재산조회와 동시에 연 1회 금융재산 일제조사 등 재산추적 조사 등을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등록 등 성실납세자와의 조세부담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효완성의 유형과 그간의 노력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한 이유는 체납즉시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전이라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가족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결손처분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효완성시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권시효 완성 전까지 연 4회 정기적으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매시 무배당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한 사유는 납세자가 사업부진, 부도, 폐업 등으로 체납할 경우에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세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보다는 후순위에 등기됨으로 인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에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즉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처분을 신속히 실시하고 부도 폐업 등으로 체납이 예상될 때에는 납기전 징수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여 무배당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결손처분액 90억 3,000만원의 내용은 조세채권은 확보되어 있으나 확보된 압류물건을 공매할 경우에 그 가액이 체납액에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평가액의 150%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남기고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는데 이 부분이 73억 500만원, 또 차량등록원부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난, 폐차 등으로 실제로 차량이 없음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데 1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아니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재산 348억원에 대하여 재산조회와 추적관리를 연 4회 전국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최근 3년간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효완성은 그러면 납부고지 후에 5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을 타인명의로 해놨다가 5년 지나서 이전을 하면 안내도 됩니까
불납결손을 처분을 합니다마는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불납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 다시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취소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 결손부과라는 게 작년도에 1,271건에 25억 1,900만원…
그것도 실제액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유는 선순위저당권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선순위저당권이라든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세금, 또 회사의 퇴직금 같은 임금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선순위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충당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배당금이 없으면 못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세에 관한 금액이 미달한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0억 3,000만원, 기타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께서 세입 미수납과 관련해서 재력부족과 거소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방지대책, 자동차세와 취득세에 대한 납세물건이 비교적 확실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미수납액 감소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력부족과 거소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방지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분기 1회 이상 전국 재산조회를 철저히 실시하여 납세능력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체납징수를 확행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장 조회를 실시하여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토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 금융재산 및 전세권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납세물건이 비교적 확실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자동자세를 체납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지연, 사실상 차량이 폐차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가 정리되지 못하여 체납된 경우, 납부능력이 없는 자의 자동차 소유 이런 등이 체납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자동차를 압류해서 인터넷으로 자체공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라든지 도산, 중과세 및 추징 등에 대한 납세불복, 사업부진으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통해 신속히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체공매를 실시해서 이 체납세를 최대한 줄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은 금년 3월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289명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을 조회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 그 대상을 확정해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부산지방검찰청과 공조해서 조세사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 3월 11일부터 시․구직원 합동으로 체납정리 전담부서인 부비100징세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체납실태 분석을 통한 압류재산 직접 공매,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감소대책은 적극적인 부과징수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세는 적기에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출국정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될 것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특별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으로 출국금지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의 납세물건이 확실한 체납자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률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홍성률위원님은 서면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參 照)
․洪性律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미수납 지방세…
김영주위원님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參 照)
․金永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끝으로 신용호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발생사유와 감소대책, 지방세 과다로 인한 이자부담도 과다한데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합리화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사유와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수치로써 일반회계 390억원, 기타특별회계 1,78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840억원 등 총 3,01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의 집행잔액, 예산절감노력, 예비비 사용잔액 등이 주된 요인이며 아울러 이외에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장래에 이루어질 소요금액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소요액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적정규모로 적시에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한푼의 재산이라도 더 긴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합리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채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관리를 시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인 부채감소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채기금 적립 확대, 부동산관련 부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서 금년부터는 지방채 규모가 실제로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최대한 지방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수 증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충 등 세입확충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가용재원범위 내에 적정규모의 투자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기조의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부산시가 예산상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 중에서 등록세가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세가 3,000억 남짓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불용이 3,000억을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3,0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빚이, 실질적으로 이자를 주는 빚이 2조 5,000억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가 연간 1,50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하여야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할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집행잔액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절감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불용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가피한 부분 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운용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우선 예산사업의 계획심의 그 다음에 예산소요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 다음에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답변은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해오는 연례적인 행사 같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5.5%, 99년도에 4.7%, 2000년도에도 4.1%, 특히 특별회계가 더 많고 일반회계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불용액의 적정규모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적정규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되는데 매년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시에 분석이 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연도 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연도 내에 집행 못하는 것은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월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하고, 이월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 물론 그렇습니다.
연도 내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이월액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부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집행가능액보다 우선 확보해 놓고 그것을 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연간에 1,500억이 금융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1,500억 같으면 대단위 사업을 몇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 빚은 빚대로 남고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또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도 정말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겠다 이겁니다. 매년 같은 식의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
그래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은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는 실제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에 한해서 사업비를 엄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소요되는 사업비만큼 예산에 편성을 하고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에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해서 연도 내에 다 집행을 하면 불용액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복합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재정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우선 예산편성시부터 조금 더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 “경영행정을 하겠다.” 경영행정의 뜻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런데 부산시가 세금을 가지고 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된 재원이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라든지 정부예산도 역시 세금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시민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이면 살림을 잘못 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살림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시민을 위해서 살림을 살고 잘하겠다고 하면서 돈은 이렇게 잘못 쓰고 있으면 이것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안됩니다. 이것이 시민은 낸 세금은, 우리도 시민은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함부로 쓴다, 잘못 쓰고 있다, 이자만 주고 있다, 어디 금융기관에 살찌우려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민의 세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나 다른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2, 3년 이내에 우리 지방세 조세범칙 행위로 고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개략적으로…
작년도에 216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까
예, 금년도도…
좋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고발할 계획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하는, 아까 전에 쭉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세법상 5년의 무재산, 재산이 없을 때 이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징수권 소멸시효에 해당하겠죠
예.
결손처분을 하겠죠 그런데 요즘 이것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 시민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재산을 은닉 또는 은폐해 놓고 5년이 넘어가면 세금을 떼먹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정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시효중단은 말이죠, 본인에게 통보를 함과 동시에 시효완성에서 중단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시효가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등 모든 것이 실명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제도 자체가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어 가는 그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명화를 하는데 이 실명화시대에는 나는 볼 때 이것을 요령껏 하면 죽을 때까지 세금 떼먹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시효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의사표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시효완성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별도 채권부를 만들어서 사회정의도 실천하고 또 징수권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해 가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깊이 느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마저 할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2001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채가 2조 5,233억 7,900만원인데 저에게 자료를 줄 때에는 2조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간이자가 1,580억원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연간에 이자부담이 1,580억원인데 지금 2조 5,230억에 대한 부채는, 이자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시장께서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연 5,000억씩 부채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 5,000억씩 부채를 갚더라도 임기동안에 2조 5,000억을 부채를 다 못 갚습니다. 재정관께서는 명년부터 부채를 갚는데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재정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경선과정에서 내년부터 지방채를 매년 1,000억원씩 줄여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니, 부채를 5,000억씩 갚겠다고 경선과정에서,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00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5,000억씩 갚더라도 임기동안에는 2조 5,000억 이 부채를 다 상환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인데 명색이 관리자로서, 부산시장으로서 그런 불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은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매년,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매년 몇 천억씩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상환규모를 늘여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이 1,000억씩 줄어들 수 있다 그것이지 상환하는 총액은 그 정도 된다는…
기획관리실장님!
예.
제가 2001년도말 부채자료를 받았을 적에 2조 4,300억원이라고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1,580억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에서 채무액이 2조 5,230억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그 차이점은 아마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결산에 나타난 것은 공식적으로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전해 드렸을 때의 기준시점이…
저도 2001년 말로 기준으로 해 놓은 그 자료를…
그러니까 이것이 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 결산시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지금 공식적으로 재정관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이 1,0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장에서 분명히 연간 5,000억씩 채무부담을 상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5,000억씩 상환을, 지금도 연간 몇 천억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째 부채가 이렇게 증액됩니까
아니, 그런데 상환규모를 더 늘이는데 제가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시 부채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을 시점으로 절대액이 줄어듭니다. 금년 2002년 말이 되면 2001년 말보다는 부채가 줄어됩니다.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2002년도가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
부채의 절대액이 줄어든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도 2001년 12월 30일자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5년간, 2001년 12월 31일까지 자료요청을 했을 때 97년에는 1조 9,000억, 단계적으로 이자가 자꾸… 부채가 불어나서 2002년에는 2조 4,300억원으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산자료에 부채사항은 제가 요청한 자료보다도 한 900억이 더 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것은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결산서 상에는 지역개발기금에 들어있는 지방채가 이중으로 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한번 계산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빌려왔을 때 그것이 한 번 더 지방채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순수한 지방채는 2조 4,300억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임종영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채무보증도 부채로 계산했을 때는 2조 4,300억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결산서 상에서는 총계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히더라도 그것을…
그리고 순수한 부채액이 2조 4,300억이다.
2조 4,300억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예.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안상영 시장님께서 약속한 1년에 5,000억을 부채를 감수하겠다는 것은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재정관님도 그래요. 답변을 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시장님이 약속했으면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상환을 해 가지고 매년 부채를 줄여나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예.
저에게 자료 낸 것하고 결산검사서의 자료하고…
그것은 제가…
900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유를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16시 22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중 집행에 일부 차질이 있었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고 시측의 원인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미수납 세입액에 대해서는 자체 징수율 제고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이월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둘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사전 사업계획 준비와 선행절차 및 협의 등을 확실하게 추진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세입부족을 원인으로 매년 수천억의 사업비가 자금없이 누적적으로 이월처리 되고 있다는 점은 시정 전반에 재정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세입규모를 실제 수납가능 범위 내로 편성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과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다음년도에 재차 이월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주실 것은 촉구키로 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확보된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월예산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채권과 채무현황부문에서는 결산시에 일부 부서의 채권과 체납액이 누락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넷째, 예비비지출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예비비지출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연도 중 지출수요도 없는 회계에 다소 과다한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건전재정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후부터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별의 예비비는 적정규모 내로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시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요구한 사항은 시정수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부산광역시예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1년도 부산광역시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측에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李京勳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鄭永錫
企 劃 官
金仁煥
財 政 官
李寧活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馬善基
崔益斗
李相薰
金命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