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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17회 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과 부산교육발전의 앞날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밝혀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개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방법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부산교육은 교실기초환경의 개선, 시민중심의 스승존경운동 전개, 교원업무 경감과 교원의 사기진작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으며, 특히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영재학교 지정은 부산교육의 획기적인 업적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이제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국가의 부가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얼마전 국내 모일간지에서는 2020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대비하여 ‘일당 만의 괴짜를 키우자.’ 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혁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우리 교육청은 창의력과 평생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 교육의 수월성을 구현하는 과학영재교육 등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교육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는데는 오로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7,960억 8,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7,850억 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352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98억 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비 333억 9,100만원, 사고이월비 704억 6,500만원 합계 1,038억 5,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7,006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54억 1,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960억 8,3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7,859억 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5%인 1조 7,850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지출액이 1조 6,352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7,960억 8,300만원의 91.05%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07건에 1,038억 5,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64건에 333억 9,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43건에 704억 6,500만원입니다. 채권 채무결산으로 채권액은 전년도에 비해 40억 9,900만원이 감소한 367억 2,1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에 비해 187억 8,100만원이 증가한 3,364억 6,500만원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1,274억 9,000만원과 금융채 2,089억 7,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4조 1,561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전년도에 비해 128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45억 6,2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함께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보수예비비로 편성 관리토록 되어 있어 2001년 11월 13일 봉급 월액의 30%에 해당하는 98억 6,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5억 2,800만원을 지급하고 이번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정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또는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이내에 정책질의와 부별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질의 신청하신 김응상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불용액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 재특 및 지방채 이자가 200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7,500만원을 불용 시켰는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3억 9,000만원과 집행잔액 19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한 예산절감은 본받아야 할 성과로 여겨지나 혹시 집행잔액으로 분류해야 할 사항을 잘못 분류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산 절감한 결과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을 19억 이상이나 과다 불용 시킨 것은 환율변동에 따른 예측을 못할만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이자상환액이 줄어들면 추경이나 정리추경시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를 방치하여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0페이지, 353페이지, 365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의 시설부대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의 경우 학교시설사업의 시설부대비의 불용 비율이 대부분 60%를 넘어가고 심지어 100% 전액 불용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공사비의 요율에 의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설부대비는 공사 감독과 건물안전진단용역 등 공사의 부실을 막고 안전시공에 필요한 경비로써 중요한 예산이므로 시설부대비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공사 감독 등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동부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시설부대비의 불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6페이지 물품증감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14%가 증가한 1,045억 6,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 품종중 전기․통신기계 품종 이외의 8개 품종을 고가장비를 구입한 결과로 보아지는데 이중에서 유독 기계 요소 및 공작기계 품종은 전년도 대비 물품관리현재액이 감소되었는데 어떤 물품들이 줄어들었는지 장비 및 물품 감소로 인하여 시설장비유지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물품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하여 집행되는 예산으로 당해년도 사업은 연초 모든 사업 설계를 마치고 조기에 집행하여 교육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보면 건수는 줄고 있지만 금액은 1999년도에 633억 8,300만원, 2000년도에 954억 1,900만원, 2001년에 1,038억 5,600만원 등 지난 3년간 이월사업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거의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서 중요한 교육사업 수행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예산관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재정의 특성으로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운용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나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예산의 조기 확보 및 집행을 통하여 재정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의 불용액을 보면 569억 4,7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1999년도의 281억 7,200만원, 2000년도의 414억 9,000만원에 대비하여 매년 불용액 및 불용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여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 및 사업예산을 편성할 시 각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극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결산서 437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영어교사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영어교사 연수는 각급 학교의 영어담당교사들에게 영어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영어과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해외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하며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국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영어교사 연수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결산서 437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 동 사업예산이 1억 2,1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하나의 교육목적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영어교사 연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영어교사 연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의 취원 기회 확대와 교육기회 균등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서민층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국고보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시액 3억 3,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교부된 금액은 3억원으로써 3,2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시액과 교부금의 차이에 의하여 예산서상 정리를 해서 세입 결손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결손을 발생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또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였는데 지원금액이 계획보다 감소한 사유와 세입의 감소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수혜가 줄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세입 결손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예산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산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증액 등은 50% 이상이 불용액이라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부실한 검토,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 요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물량에 대한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전체 불용액 중 집행잔액 75.6%, 지급사유 미발생 14.5%, 계획변경 및 취소 4.3%, 예산절감 4.5%, 기타 1.5%, 이중에 지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취소부분은 사유발생 적기에 추경편성시 조정하여 상당 부분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 등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 추경편성시 조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7페이지, 448페이지 해운대공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외 5건 재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공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동신관광정보고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대덕여고 및 덕문여고 체육관 신축공사, 덕문고 강당 및 체육관 신축공사, 혜송학교 강당 및 다목적교실 신축공사는 2000년도말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통지되어서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도 이런 2001년 초에 조기에 발주하지 않고 있다가 2001년도 하반기에 9월 이후로 착공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시 2002년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어떤 사유로 조기에 발주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 발주하여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재정운용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사고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영재학교로 지정 받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03년도 신입생 신청이 있었으나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 과학고등학교와의 차별성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인적자원부 건의를 포함해서 영재학교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지역에는 정보와 관광, 자동차와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실태와 성과는 어떠한지와 학부모와 학생의 반응, 앞으로의 확대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 중 일부 미집행된 상여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집행기준과 집행실적, 미수령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상여금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포함한 2002년도 상여금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등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어민 영어교사의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때는 중간 중간에 학생들의 반응이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년체전에서 우리 부산시의 성적은 정말 창피스럽게도 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보았듯이 스포츠와 또 체력 단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매우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소년체전에서 상위권 입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상위권 입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산서 442페이지에 주감A초 토지매입비 불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는 2000년도에 주감A초등학교 및 개림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제1차 추경편성시에 북부교육청 관내에 가칭 주감A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로 1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학교에 대해 부지 내 녹지보존을 위한 주민반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로 부지매입이 불가하자 부득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한 주감A초등학교 부지매입이 2001년도에도 불가하자 동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보한 예산을 2년 동안 사장시킨 후에 불용 처리하는 것은 학교설립 예정부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학교 신설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막연히 어떤 장소에 설립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또한 사업예산이 불용 처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을 2년간 사장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확보할 당시와 2001년도 불용 처리할 때의 부지매입 여건 및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부지 매입지연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진다면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는지와 향후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46페이지에 남도여중 화장실개량 불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도여중 화장실 개량사업은 2000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본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동 화장실개량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예산 편성후 남도여중 재배치사업과 연계되는 명목하에 2001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남도여중 화장실개량사업은 2000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00년도 말까지 발주조차 하지 않았으며 재배치사업이 계획되어 화장실개량사업이 필요성이 없었다면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사업 취소 및 감액 처리하였음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어떠한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할 때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함에도 계획된 사업이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지연되고 예산편성된 사업이 관련 타사업과 연계되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시교육청의 시설사업 추진이 근시안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남도여중 화장실개량사업비 불용사유 및 추경예산에 삭감 등에 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결산서 14페이지 법정전입금 수입결손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중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전체 예산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비중이 22.8%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은 대부분 자체수입이 아닌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결산서 14페이지에 부산광역시로부터 전입되는 지방교육세인 법정전입금이 125억이나 결손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과다한 세입결손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발생이 되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재원인 세입예산의 정확한 파악과 편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계상된 세입에 발생될 경우에는 계획된 교육의 목적사업달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로부터 125억원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부산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법정전입금의 152억이라는 많은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유를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법정전입금이 내시액 보다 적게 교부될 때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축소조정 및 세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미처 교부받지 못한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익년도에 정산하여 교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01페이지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는 16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으로 예비비의 60.8%인 98억 6,700만원이 지출 결정되고 이중 실제 지출액은 85억 2,800만원이 지출되어 지출 결정액의 13.6%인 13억 3,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을 계상할 때는 예산편성 당시의 정․현원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출 결정하여 2001년도 결산시 예비비집행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 산정근거와 과다하게 불용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묻겠습니다만 이러한 불용 처리된 예산을 시의회에 예결특위 등에서 강도 있게 질의를 하고 할 적에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혹시 낭비를 초래할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불용에 대한 질의를 강도 있게 했을 적에 예산집행을 낭비할 수도 있는지, 왜냐 하면 연말 정도 되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국제고등학교에 내년 자율고 전환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계열 특수목적고인 부산국제고등학교가 내년에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또 2005년도 이후 인문사회분야 영재학교로의 전환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2005년도 이후 부산국제고를 인문사회분야 영재학교로 전환하여 내년부터 과학영재학교로 운영되는 부산과학고와 함께 영재양성의 양대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부산국제고가 내년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생 모집에서부터 학년, 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또 다시 3년 후에 2005년에 영재학교로 전환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영재학교 운영상 우수교사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예상되는데 우수 교사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영재선발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시작된 교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으로 일선 학교의 교원이 많이 부족하여서 학교 수업에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초등학교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선생님, 이 하나의 대체 방법으로 퇴직요원들의 기간제 교원으로 다시 채용을 해서 교원 수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부족교원은 어느 정도 보충되었으며 아직까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교원 부족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장․단기 대책은 어떻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세출예산에 5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가 2000년도 결산시에는 예산현액 7,909억원중에 0.9%인 70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2001년도 결산에서는 8,675억원 중 2.8%인 247억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불용률 및 금액이 매우 커서 교육청의 주요 목적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예산편성 당시에 정․현원을 참고해서 다음연도 예정 퇴직인원과 교원수급계획에 의한 보충예정인원 유․무급 휴직에 따른 보충인원 등 정확한 주요자료를 활용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결산시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시교육청에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2001년도 인건비 산정근거와 전년도 대비하여 과다하게 불용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해운대공업고등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 중에 빠트린 게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법인재산을 기증하는데 관련한 법인에 관한 정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오후에 답변 전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공업고등학교인 해운대공업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된다고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설립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의 전재산을 시 교육청으로 기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으며 지난해 9월 설립자가 사망하자 고인의 뜻과 법인정관 등에 의거 공립전환을 지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법인과의 의견차이와 소송관계로 늦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립 전환배경은 무엇이며 그리고 법인 기존임원의 취임 승인 등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직원 재산승계 등에 대한 처리절차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43페이지 수업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채권소멸액 중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수업료 수입 3억원중 2억원은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억원이 발생했는데 불납결손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영세학생들에게 정부 수업료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원중 1억원이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약 9억 9,000여만원인데 이건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辛容湖委員長代理 金有煥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박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교육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공교육내실화추진단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공교육내실화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말할 때마다 항상 그 문제점을 외부에서만 찾고 학교 내부에서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잘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시 교육청에서 공교육내실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그리고 세부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서 보충수업 부활문제와 심야 학원운영 단속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 교육시설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재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산에는 66개의 영재학급이 설치되어 수학, 과학, 정보, 음악, 미술, 체육, 인문사회 등 8개 교육영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는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재의 조기발굴계획은 오히려 학부모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겨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도 사후교육이 완비되지 않아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상급학교와의 연계교육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교육청에서는 영재학급을 어떤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영재발굴방법과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법, 교사확보, 상급학교와의 연계교육 등 세부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급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 일간신문지에 보면 전국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평균이 한 60~70만원선에 머물고 있던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5세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또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래 교사들의 처우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는 60~70만원 봉급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산교육에 있어서 부산 사립유치원에 평균 교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공․사립유치원의 급료가 평준화가 되어야 교사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교사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귈 때마다 교사 처우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교육이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큰 획을 이 기회에 그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교사 인건비가 평준화가 되도록 우리 부산교육이 앞장서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토지매각수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산출을 해봤는데 토지매각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4억 5,800만원라는 세입이 결손이 되었습디다. 이것이 전체 예산에 8.4%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결산을 하면서 결손이된 발생사유와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었는지,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차질이 안 있었겠느냐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결산서 50페이지, 58페이지, 67페이지 교원연수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교원연수교육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말 우리 예결위에서나 관심을 갖고 무리없이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집행과정에서 보면 초등학교가 예산액이 6억 6,400만원, 집행액이 5억 8,600만원으로 불용액이 7,800만원이 되었고 중학교는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집행액에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1억 6,100만원, 이래서 예산 대비를 해보니까 12.8%에 해당하는 3억 6,500만원이 불용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당초 설립할 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또는 연수를 하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와 그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상세히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8分 會議中止)
(13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시 자리에 없는 위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정용진 교육정책국장 11건, 그 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18건 도합 29건으로써 답변순서에 의거 정용진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박현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영어교사 연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전반기 원어민초청 영어보조교사 활용 예정인원은 19명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 19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재외공간을 통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의 원화 시세가치의 하락, 근무조건의 열악, 수업일수 과다 및 교육부의 낮은 보수적용으로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8명이 적은 1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신규초청자 수당, 전세금상승에 대비한 주택임차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입국항공료 등 그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어민 실제 초청인원의 감소로 원어민활용 영어교사 연수사업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육청 자체로 고용인원은 확대하여 초․중등영어교사 연수 영어관련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해외 어학연수 수요흡수를 위한 초․중학생 대상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 개최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19명을 교육부에 신청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11명을 배정받는 바람에 그 차액부분은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9명을 예정을 할 적에 교육부하고 교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소요판단이 19명이 나와 가지고 19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그렇게 합니까 교육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의논이 된 19명이 아니고 신청을 해라고 해서 임의대로 19명을 신청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전국 시․도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해외에서 또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 같은 비율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그게 2000년도…
2000년도는, 2000년도 경우에는
2000년도는 거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100% 다 받았다.
예.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배정이 줄어들었다.
예.
그러면 11명 가지고 학교에 옳게 배정이 됩니까, 배치가
그래서 학교 배정이 어려워 가지고 6개 지역청 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명당 소요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1명당 소요예산은 월 급료가 한 200만원쯤 됩니다.
200만원정도 됩니까
예. 그래 2,400~2,500만원, 연 1인당 예산은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죠 방법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정도 되는 것을 교육부에서 한 100만원 정도 주고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 집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 200만원 상당한 돈은 주되 지급하는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좀 많이 초청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함으로서 학생들이 편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좀 대고 또 학생들 수익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각 학교에서 또 원어민을 자체 고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풀브라이트 무슨 재단인가 있죠
예.
거기서도 원어민교사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각 학교마다 한 개 학교정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좀 부담한다든지 해서 원어민교사가 학교에 감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옳은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 학교에 한 명씩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어민교사를 전 학교에 하나씩 배정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아니, 학교 자체에서 좀 부담을 하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원어민을 채용을 해 가지고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요. 학교에서 지원을 교육청에서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그 학교에서도 도움은 되죠. 오히려 도움은 되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좀 배정을 해서 1인당 교육청에서 국가의 국비를 받든, 교육청 예산을 하든 간에 교육청에서 다 지급하는 그런 방법 말고라도 좀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전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학습효과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전국 최초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
이경호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김영주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우수교사 확보계획은 무엇이며 영재선발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원은 전공지식은 물론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일정시간의 직무연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영역의 우수교사를 선발하여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영재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120시간의 심화연수를 이수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연수와는 별도로 선진국의 영재교육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은 성적위주의 학생선택을 지양하는 반면에 다단계평가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선발하고자 하는 영역의 영재성을 정확히 판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별절차는 학교장 추천, 서류심사, 적성 및 논술고사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재학생들은 각 영역별로 영재교육 전문가와 강사들이 개발한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사용하여 자유토론식 수업, 실험․실기위주의 수업방법을 통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원수급이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는데 현재 각급 학교 교원부족의 충원현황과 교원수급계획의 문제점은 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 이후 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작년까지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하는 등 교원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의 경우에는 교육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초등교사자격을 소지한 초등교원 450명과 초등 특수학교 담당자 66명을 선발하여 2002년 3월 1일자로 전 초등학교의 부족교사를 충원하였습니다. 현재 그동안 휴직, 연수, 파견 등으로 이러한 부족교사 40명은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으나 교원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올해 249명의 신규교사를 각 교과별로 선발하여 학교별로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였고 중등교사 자격소지자가 많아 교원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신용호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신용호위원님도 자리에 없으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辛容湖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 배명수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연수 지원에서 예산 산정의 근거는 무엇이며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원연수는 현직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예산은 전년도 연수실적, 교원자격 실태, 연수희망 교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수과정과 대상인원을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연수비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따라 경비와 여비를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추천 시 타 시․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했던 3개 연수과정이 타 시․도 연수기간의 계획변경으로 연수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연수인원이 감소되었으며, 타 시․도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일부 연수를 부산소재 대학에 실시함으로서 연수여비를 대폭 절감하게 되어 절감액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연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라 희망자에 의해 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연수인원이 계획인원보다 다소 감소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연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만원 미만의 연수여비를 총액 배분하여 학교운영비에 편성 집행함으로서 연수의 수요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에 450명, 초등학교 특수직에 66명 금년도에 충원해서 교원부족사태를 다 해소를 했다 이래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휴직, 연수하면서 40명을 파견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휴직을 하거나 또는 연수를 가거나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교사 중에는 교원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사를 쓴 게 아니고 휴직이나 또는 파견근무나 연수로 인해 가지고 수업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파견기간에, 연수기간동안에 그 기간제 교사를 4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수나 파견이라고 그러면 장기간이고 보통 1, 2개월, 1개월로 잡았을 적에 기간제를 과연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제 교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나 또는 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선생님을 복직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규발령을 내면 그 분이 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이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는 기간제 교사를 쓰도록 교육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개월짜리, 2개월짜리 기간제 해 가지고 가능해 집니까
1개월도 기간제 교사 풀제가 되어 가지고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별문제 없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 현재 중등교원의 올해 2002년도 총 249명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 중등교원을 선발해서 지금 교원이 많이 적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중등은. 그렇다면 전에 교육부에서도 중등교원을 초등학교 교원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
현재 교육부의 지침은 변경되었습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중등교사 중에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시켜 가지고 초등교사로 전환하는 그런 교육부의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김응상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불용액 중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3억 9,000만원에 대한 근거와 사유, 그리고 집행잔액을 19억원 이상이나 추경 시 조정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지방채이자 예산편성액은 교원명예퇴직수당, 학교시설사업, 교육정보화사업 3개 사업에 총 224억 6,058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절감액 3억 9,054만 2,000원은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187억 8,100만원의 이자상환분으로 당초 2001년도 말에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유휴자금 활용으로 차입시기를 늦춤에 따른 이자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9억 8,441만원은 지방채상환 금리인하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산, 반납의 대상이므로 별도로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학교시설사업 시설부대비의 불용비율이 높은 이유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동부교육청에서 2001년도 집행한 시설사업중 증축공사는 대부분 별동으로 증축하여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개․보수 공사는 이중천정, 바닥개수, 복도 중창공사 등 설계가 간단한 공사가 대부분으로 교육청 자체인력으로 설계하여 시설비를 집행함으로서 시설부대비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설부대비 불용률이 100%인 사유는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개․보수공사로서 안전진단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감독경비는 관서운영비를 사용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품관리 현재액 중 유독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품종이 감소하였는데 어떤 물품들이 줄어들었으며 장비 및 물품감소로 인하여 시설장비 유지에 지장이 없는지와 물품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은 물품의 계획적 운용관리와 효용성 증대, 불요불급품의 구매억제 및 비경제적인 처분을 방지코자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수물품 223개 품목, 일반관리물품, 단가 200만원 이상 일반관리물품에 대하여 매년 초에 단위기간별로 연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0년도 결산 시에는 전기, 기계 품종 외 12개 품종으로 분류되었으나 2001년도 결산시에는 전기, 통신, 기계 품종 외 9개 품목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 물품 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상의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품종의 현재액이 감소한 사유는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부산산업학교의 학과개편으로 인하여 전자기계과의 학생수 감소로 발생한 잉여기자재인 보통선반 20대를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대상 제외기간인 사립학교, 동의공고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로 무상 양여하였기 때문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단위기관의 잉여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를 통하여 물품구입예산의 절감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면에 있어서 절감을 한 데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 경위를 확인해서 포상사유가 되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불용액에 대한 것을 사실 경비절감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재를 발굴해서 이런 데에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용이 사실상에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은 반드시 좋은 본보기로서 포상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은 교육감에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상 포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인 활용에 공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라든지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위라든지 관련되는 문제들을 검토를 해서 포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포상할 수 있으면 포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맨날 지적만 하고 이런 질책만 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사실 포상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박극제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朴克濟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위원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교부금의 차액에 대하여 예산서상 정리하여 세입결손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을 발생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였는데도 지원금액이 계획보다 감소한 사유와 세입의 감소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혜가 줄었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추진의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결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 추정하여 내시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10일 정리추경 당시에 국고보조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국고교부금을 예산서 상에 감액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세입결손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전체 지원대상자는 3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지원금액이 법정 및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자녀하고 도시저소득층 자녀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지원금액이 적은 도시저소득층 자녀를 지원금액이 많은 법정 및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포함시켜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실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혜감소 대책 및 추진 지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사업은 보조금 예산편성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정하여 내시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및 금액에 따라 교부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세입감소로 수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페이지의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추경편성 시 조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는 총 18건에 24억 3,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도여중 교사재배치사업 시행으로 인한 화장실 개량사업 취소 1억 8,000, 동부하수처리장 개설에 따른 재송여중 오수처리시설사업 계획취소 8,100만원, 주감A초 부지 미확보에 따른 학교설립연기 15억 8,000만원, 반안중 오수처리시설의 단독정화조 설치계획 변경 9,800만원, 학생수 자연감소로 인한 교실증축사업 미시행 등으로 4억 9,600만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로는 총 33건에 82억 6,800만원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 등 일용직원 퇴직자감소 8,400만원, 중식지원 시행일수 및 지원대상인원 감소 7,300만원, 직무연수과정 취소 및 인원감소 2,8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통신비 지원대상 학생수 및 학교수 감소 4,900만원, 공무원연금지급 및 부담금 지급대상자 감소 1억 1,200만원, 일반계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감소 등 2억 2,200만원, 예비비 77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2001년도 정리추경 예산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한 32개 단위사업에서 총 227억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리추경 예산편성 일정상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심의에 앞서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말 이전에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와 함께 일부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산서 447페이지 해운대공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외 5건을 명시이월한 후 다시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운대공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외 5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0년 12월 28일자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통지되어 사실상 연내에 시설공사 계약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공립인 덕문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가덕도에 있는 학교로서 학교 용지 안에 있는 교회부지 매입이 좀 지연이 되어서 설계가 늦게 좀 발주되고 그래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2년도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립인 대덕여고 외 2개 학교는,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 자체에서 집행을 하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유지 수용협의 등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서 설계가 늦어지고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2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한 것은 설계용역 후 공사발주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학교여건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시 불용액과 관련해서 추경편성 시 조정하지 못한 사유가 뭐죠 지급사유 미발생…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미발생하고 계획변경 및 취소 이 부분이 약 18.8%거든요. 불용액 중에. 그런데 사유발생 적기에 추경편성 시에 조정이 가능했는데 조정을 못한 이유하고 또 그로 인한 예산 사장으로 인한 불요불급사업이 제 때 시행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추경편성 시에 조정을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의 경우는 특히 정리추경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합니다. 일찍 하다보니까 특히 사유가 연말경에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 못하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리추경도 10월말 이전에 예산안을 대체로 다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에 발생한 사유부분은 정리추경에 불가피하게 정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편성시에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죠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부분은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 예산심의 절차가 교육위원회하고 시 위원회하고 쭉 오래 거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해운대공고 특별교실 증축공사 외에 5건의 재이월과 관련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다섯 건은 2000년도 말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통지되어 가지고 사업시행 기간부족으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을 또 2001년도 조기에 발주하지 않고 2001년도 하반기 즉 9월달 이후에 착공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시 2002년도로 사고이월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어떤 이유로 조기에 발주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해운대공고 특별교실 증축이라든지 가덕도에 있는 덕문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2000년 12월 28일자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공사를 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상반기에 설계라든지 그런 사전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해운대공고라든지 덕문고라든지 그 다음에 대덕여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 주로 부지매입이 좀 늦어져서 설계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늦어져서 한 해 더…
부지매입이 지연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덕문고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했으면 이런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고 조기에 발주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2001년도 이월되었다가 또 2001년도에도 전반기에 발주하지 않고 후반기에 9월달에 착공이 되니까 다시 2002년도로 사고이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다시 재검토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반기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재정운용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죠
예, 특히 지적하신 5건 사업이 전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할 때는 누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특별교부금의 지원이 연말에 지난번 2000년 같은 경우도 12월 28일자입니다. 너무 늦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는 상의해서 최대한 특별교부금 지원도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이왕 교부금을 빨리 교부 통지되도록 그렇게 원칙적인 근본적으로 어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나름대로 다른 사정이 있는지 해마다 보면 조금 늦습니다.
해마다 늦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금 늦게 오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좀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이 적기에 통지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李敬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위원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법정 전입금이 예산 현액 대비 125억원이나 감소한 사유와 세입결손 발생으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었는지 그리고 당해연도에 미처 교부 받지 못한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익년도에 정산하여 교부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법정 전입금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입금 부분은 부산광역시하고 사전협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절차가 교육위원회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보다도 빠릅니다. 한 달 내지 두 달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의 어떤 실제 정확한 전입금 추계액이 통지되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차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세입결손은 발생했습니다만 2001년도 국내경기 활성화로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고부담금이 결손 없이 전액 교부되었고, 학교시설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재원으로 우리 교육청의 당초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산광역시와 협의해서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 산정근거와 과다하게 불용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불용처리된 예산을 시의회에서 강도있게 심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소지는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와는 별도로 월 봉급액의 35%를 기준으로 봉급조정수당을 보수예비비로 예비비 과목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2001년 11월 13일자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그 지침에는 월 봉급액의 30%를 기준으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 계상된 35%보다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무급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소요액의 감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의 발생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의 낭비 가능성에 대한 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목적 이외에는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98년, 99년, 2000년, 2001년 4개 연도에 총예산 대비 불용액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불용액 비율은 전체 예산대비 2.1%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8%이고, 2001년도 작년의 경우는 3.2%로 조금 증가하고 있고 특히…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3개년도 평균하면 한 3%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아주 피곤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1년동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육재정을 쓰고 1년 결재를 맞는 날인데 자리를 잘 정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 결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정도입니까
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으로 한 3개년도 평균…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불용액이 안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균 2.7%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내년 예산에서 2%정도 예산삭감을 해도 됩니까 부분적으로 참고해서 말이죠.
불용액 특히 2001년도의 불용 비율이 3.2%로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그렇다면 3개년도 내지 4개년도에 불용액이 최고 낮은 비율로 떨어진 프로테이지만큼 삭감하면 됩니까
일률적으로 평균비율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참고하신다 이 말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고등학교가 학급증설사업 해가지고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교실증축예산이 꽤 늦게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국장님! 4개년도 평균이 지금 현재 약 3%정도 불용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3%를 해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별로 해서 예산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작년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개년 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불용액 저희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지 부분은, 쭉 불용액의 주 대부분이 시설예산 집행으로 인한 차액이나 잔액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해도 낭비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시설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나오도록 제가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시설부분이나 기타 등 건설공사에 있어서 불용액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급작스럽게 한다든지 또 연말에 치중해서 한다든지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낭비를 일부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 문제로 따지면 불용액이 넘어갈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갑자기 하고 심지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중간에 일어나는 공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할 자리에도 하게 되고 또 일한 것이 안한 것보다 더 못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부분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영주위원님 세 번째 부산국제고등학교의 내년 자율학교 전환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산국제고가 내년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생모집에서부터 학년, 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또다시 3년후 2005년에 영재학교로 전환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산국제고등학교가 설립목적에 맞는 좀 자율적인 교육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자율학교 지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산국제고등학교 발전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영재학교 전환의 경우는 이 부분은 현재 저희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이 되고 또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영재교육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자율학교로 갔다가 영재학교로 전환함에 따른 그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었다가 영재학교로 가더라도 큰 방향은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는.
홍성률위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도 인건비 산정근거와 전년도에 대비하여 과다하게 불용이 된 사유 및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자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인건비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과목체제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과 교육 전문직으로 분리하여 편성됨에 따라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건비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인건비를 좀 부족하지 않게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정원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예산집행은 현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교원의 무급 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정원기준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실제 집행과정에서 좀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등 무급휴직 대체로 채용되는 계약직 교원의 경우는 다른 정규직 교원보다 호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예산 인건비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또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 편성과목을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통합하여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인원 및 호봉 통계 등을 근거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朴三碩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정원하고 현원기준은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파악을 해 주시고, 그 차이 평균치를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때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면 이런 대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가 전국 평균 60 내지 70만원선으로 공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인데 부산사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인건비 수준은 얼마이며, 향후 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의 경우 사립유치원 교원의 평균인건비는 94만원정도이고, 현재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주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업료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재정규모가 매우 영세해서 유치원 자체에서 인건비 인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중․고등학교 교원인건비를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고교부금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숙제입니다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추진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논의 추진되어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명수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토지매각수입이 14억 5,800만원 세입 결손되었는데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토지매각수입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래고등학교 구외부지 매각지원에 따른 감소액 10억 8,527만원, 기장읍 서부리 398번지 매각지연에 따른 감소액 4억 7,225만원 등 토지매각수입 감소액 14억 5,770만원입니다.
현재 동래구 안락동 부지중에 일부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2002년 금년 1월 14일날 매각을 했고, 일부는 현재 매수희망자와 매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398번지는 지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현재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상의 목적사업 추진은 학교시설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長 辛容湖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문은 없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2000년, 2001년도 교환직 교사제를 허용하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하고 교환직 근무인원하고 각 교육구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6分 會議中止)
(14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세입 예산액의 1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의 세입예산 중 5.9%인 125억원이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과다한 세입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설립 예정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부결로 인하여 투자재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주감A초등학교 신축사업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교육시설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투자재원이 불용액으로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심사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점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므로 시설공사는 조기에 발주하여 가능한 당해연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월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각부서에서 연도 중 기관운영 유지 등의 경비로 편성된 경상적사업비를 전액 집행하는 것은 예산절감 의지가 없어 나타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과 교부관리에 신중을 기해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과 새학교 문화창조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수요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교육정보화사업 등 직접 교육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학교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측에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행정을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張柱善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李承茂
丁龍鎭
李相鎭
金斗哲
李鶴洙
盧在石
全炳浩
李相洛
鄭天守
鄭鍾烈
崔圩喆
李院範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按
安吉男
金達周
李泰孝
金玉姬
申武容
許文秀
裵正明
韓雙葉
鄭泰烈
曺柄泰
朴吉弘
韓泰錫
李邦男
陳道恩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