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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11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조례 1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 14시부터 건설본부 소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은 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건설주택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교통국 TOP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4分)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시의 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物流政策委員會條例案
․交通局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費
支出承認案槪要
(交通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物流政策委員會條例案 檢討報告書
․交通局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費
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나’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행정부시장과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7명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도 “시민대표 2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20명 이내로 했을 때 관련 담당국장 7명…
열 한 분을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1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관련 담당국장 이래 가지고 9명하고…
아! 9명을 위촉할 수 있네요. 아홉 분을.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국장 7명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2명, 11명이니까 아홉 분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이미 과반수가 시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담당국장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물류정책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측의 입장이라는 것은 관련업무라든지 담당국장 내지는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시의 의견은 이미 종합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고 그 종합적인 의견이 나온 토대로 해서 또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가운데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시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는 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위원님 지적은 당연직이 과반수를 넘으니까 다분히 시 집행기관의 어떤 들러리적인 그런…
그렇죠. 의도대로 하는 것 아니오
그런 말씀인데 이 물류정책위원회 자체가 다분히 시의 어떤 집행업무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2조 기능을 보시면…
그러니까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하는 자체가 과반수가 이미 위원회에 결국 시의 실․국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지금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이분들을 포함해서 스무 분 이내니까 두 분하고 도시개발, 경제,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설주택, 항만농수산 이렇게 되면 일곱 분이고 합이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고, 당연직은 아홉 분이고 또 아홉 분은 위촉할 수 있고… 열 한 분을 위촉할 수 있는데, 위촉직이 열 한 분입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시민단체, 소비자대표 2명을 정해 놓았으니까 순수하게 포괄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은 아홉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과반수냐 아니냐 하면 시민단체 또 소비자대표까지 치면 우리 공무원이 아닌 분은 열 한 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그러면 물류정책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역할을 한번,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은 참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화물자동차촉진법이 개정됨으로써 다른 국에 있던 업무가 우리 교통국으로 이관되면서 이런 위원회를 종전에 있던 위원회를 대체하면서 구성하도록 모법에 정해져 있어서 이 앞에, 부칙에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 구성되어 있던 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예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산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납품이 되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 시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 정비한다든지 또한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위원회를 명과 실이 부합하도록 바로 구성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명무실화 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지금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반드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서도 그러면 관련 공무원이 지금 9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정부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맞추었지. 공무원이 거기에 9명이나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우리 박극제위원님이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물류정책위원회하고 지방물류정책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앙물류정책위원회는 건교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 부처의 1급 그리고 물류화 이런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또 시민단체, 소비자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물류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것이고 각 지방마다…
그 심의내용을 중앙물류정책위원회하고 지방물류정책위원회하고 심의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권역별로 다른 것입니다.
정부 건은 국가 것을 하고 각 지역마다 지방에 광역단위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뒤에서 챙겨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보다 물류기본계획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앙물류정책위원회하고 기능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류에 무슨 중앙에서 관리해야 될 물류가 따로 있고 지방에서 뭡니까, 물류를 따로 관리해야 될 지방물류정책이 따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는…
아니, 법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느냐 이 말입니다.
정부의 물류정책조정위원회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대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단위자체가 전국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지역에 말이죠, 물류단지가 몇 곳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물류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없는 것이 아니고 있거든요. 엄궁동화물터미널은 어떤 것입니까
화물터미널은…
물류단지에 포함되는 것 아니오
예.
담당과장이 누구요
화물터미널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시설이 맞습니다.
물류시설이 맞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담당 과장이 누구요
저는 화물터미널하고 달리 물류단지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화물터미널도 물류단지라 할 수 있죠.
물류단지 내에 포함된 것이라니까요. 담당 과장 안 나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중교통과장 소관입니다마는…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래.
병중에 있어서…
그러면 담당 주무나…
담당 사무관은 있습니다.
거기서 선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선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몇 군데 있어요
물류는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도 물류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 화물터미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부산에는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엄궁동 652번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현재 약 5만여평 됩니다.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여평의 물류 화물터미널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주식회사 종합…
종합화물터미널입니다.
종합화물터미널에서 있다
예.
그러면 설립할 때 이 규정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설립요건이 첫째 있을 것 아니오 설립요건하고 운영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은 당초에 자기들이 주식회사 화물터미널에서 시행 그러니까 인가신청이 있어 가지고…
인가는 어디에다 신청을 했고 어디에서 인가를 받은 것입니까
저희들 시에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인가를 받은 것이죠
예.
이때에 중앙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양반들이 정신 좀 차려요. 뭘 좀 알아요, 알아! 그 공무를 집행한 사람이 화물터미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인가되었고 운영방침이 어떻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업무에 종사를 합니까
앉으세요.
배 국장님 아시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법령이 개정되고 또 종합적인 관리기능이 국가로 이관이 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전말에 대해서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국장님! 오늘 다른 자리도 아니고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를 하나 만드는 지방법령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동안에 중앙물류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 지방물류정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이런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 데이터는 파악을 하셔야죠. 국장님이야 그 많은 업무를 다 챙겨보지 못하겠지만 담당관들은 적어도 이 물류정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는 알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엄궁동종합화물터미널을 승인함에 있어서 중앙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이 위원회가 없었고 유통단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것은 이 법령에 보면, 법령이나 이 조례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도시운영이라든가 도시계획과 또 이것이 화물정책에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의 한 부분의 산업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물류정책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내가 아침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정도에요. 나도 좀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종합화물터미널은 공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량 물류를 이동하는 스테이션을 하나 만드는 것이거든요. 물류단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화물터미널은 바로 그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놔두고 그 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 간략하게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터미널 운영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부산시가 출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28억 9,000만원을 출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 엄궁동종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관리권은 우리 부산시에 전혀 없습니까 관리권은, 감독권은
감독권은 있습니다.
감독권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말이죠, 얼마 전에 이 화물터미널의 부지를 한 7,000여평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화물터미널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마는 우리 시도 출자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따라서 이것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일부가 매각이 되고 최근에 위원님 말씀대로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잔여부지 6,100평마저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만, 3만…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기준으로 5만평이 4만 4,000여평은 론스타라는 회사에, 나머지 6,000여평은 덕경산업이라는 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터미널주식회사의 부지가 매각이 되면 이 화물터미널이라는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터미널주식회사 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이 전부가 매각된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화물터미널은 간판만 걸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써, 그 지목을 한번 떼어 보세요. 준공업지역으로써 물류․유통단지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사용목적이.
예, 유통․업무시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지나가다가 보면, 그 윗길로 자주 지나다닙니다. 엄궁에서 하단으로 가다가 보면 밑에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거기거든요. 남태평양호텔 밑에 바라보면 포구가 적어도 100m 이하로 떨어져 있는 곳이 되어서 누구나 눈에 잘 뜨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첫째는 가치가 얼마에 경매된 줄 아십니까
경락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최근에 된 것 6,000평이 85억 7,700만원…
그러면 한 평에 얼마입니까
한 140만원…
12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평에 120만원씩에 팔렸는데, 그 땅이 경매가 되었는데 그 조성비용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랬을 때 부산시가 가져오는 손실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출자액에 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되면 회사가 부도가 되고 이런 채권․채무관계를 미루어볼 때 지금으로서는 출자금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여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종합화물터미널의 설치는 실패작이다. 부산시가 근 무려 30억원을 출자를 해 가지고 감독이 제대로 되었던들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또 지방물류정책위원회가 이제 조례로 만들어진다 할 때도 과거처럼 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이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부산시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안했느냐 그러면 화물터미널하고 컨테이너 야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CY하고 터미널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한번 지나가다가 보면, 국장님 한번 그 앞으로 지나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컨테이너 야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우리 부산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담당과장이 어떤 분이에요 성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대중교통과 안병용 과장입니다마는 이 앞에…
이 문제는 말이죠, 이 문제는 오늘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이것은 최소한도 감사원 감사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화물터미널이 그런 경영부실의 와중에 있고 또 화의인가를 받아 가면서…
아니, 경영부실의 와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부실로 인해서 완전히 거덜나버리고 지금 주식회사 부산화물터미널 간판만 이렇게 붙여놓았다는 말이오, 터미널 관리건물에. 그런데 이런 것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이 용도 자체가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그러한 가운데 경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주식회사가 아직은 존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주식회사로 하여금 일단 터미널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시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뒷부분에서 지적하신 목적, 사용부분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관리감독 불충분으로 누군가는 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오늘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찍어다놓고 그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시고, 다음 32억원의 출자금 회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약 29억이 됩니다마는 회수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소위 물류정책을,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담당 직원은 메모를 하시고 오늘 당장 오전 중으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당초의 목적대로 화물터미널의 기능을 몇 프로를 가지고 있으며 매각된 것은 무엇 때문에 매각이 되었고 매각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CY가 컨테이너 CY로 사용되어져도 괜찮은지, 야드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 봐요. 이런 지방물류정책심의위원회 같으면 본위원은 설치를 해야 될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의 심의는 조금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중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33개인가 그 이상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이 위원회만 매달려도 행정부시장은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다가 보면 또 그 밑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고 있고 그렇다면 모든 업무 자체가 부시장한테 다 결재를 맡고 다 거쳐야 되는 어떤 행정력을 낭비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에 행정부시장을 하지 않고 좀 하향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싶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이, 물류정책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부터 경제, 교통, 환경, 건설 또 주택부분까지 또 우리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항만농수산까지 포괄적으로 거의 시 행정 전반을 망라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는 위원장으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중앙물류정책위원회도 건교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1급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타 시․도의 예도 비슷하고 해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33개라고 그러면 33개 위원장을 맡아서 옳게 그 위원회의 업무가 전부다 100%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위원회 운영에 앞서서는 심의할, 상정되는 의안의 내용이나 그 주변상황을 우리 간사가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죠. 대략적인 개념이나 어느 정도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정도만 알지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 예를 들어서 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통국 소관이라도 각 국마다 다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 소관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회의 시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꾸 하향을 할 수 있는, 각 국마다 몇 개씩만 조정을 해도 부산시, 예를 들어서 1개국이 하나만 조정하더라도 많은 숫자가 또 줄어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효율성이 있도록,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이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위원회의 어떤 면에서는 전신이라고 봐지는데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말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미처 구성하기 전에 이 법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낸 조례에 따라서 구성될 위원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 말 같으면 만으로 하더라도 2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만으로 해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에 물류정책의 이런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그 전에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쪽은 물류표준화위원회가 있었고 그 전에 유통단지 등은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었고 제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이제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고자 했던 위원회입니다마는 미처 구성이 되기 전에 법령체계가 바뀌어서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서 물류정책위원회에 모든 다른 관련 위원회가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통합이 된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했다면 오늘 이렇게 조례안 제정할 때는 그 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와서…
구성되지가 않았습니다.
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면 곤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99년 말에 되어 있으면서 그 전에 전혀 실적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이 조례 만들어 놓아봐야 할 일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네요
이제 법에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미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품이 되면 물류기본계획을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종전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바로 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20인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중에서 2인…” 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마는 “시민대표 2명…” 그러면 시민대표가 누구입니까 시의원이 시민대표 아닙니까
시의 집행부에서 용어를 쓰면서, 이런 용어를 쓰면서 시민대표 2명, 시민단체가 그러면 시민대표입니까 지금 명실상부한.
위원님! 그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나 시민대표, 시민대표가 시의원이라고 그러면 시민대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목은 시의원님을 염두에 둔 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쓸 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나 시민단체의 대표 중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시민대표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나 시민단체 대표라는 말씀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죠.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시민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그것 수정하시고요…
“시민대표 2인 이내…” 되어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시민대표라는 것은 표현이 맞지 않으니까 시민단체 대표로 이렇게 지적하시네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법을 보고 따라 하다가 보니 이런…
그리고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의 조성방법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박위원 말씀 중에 조금 이것 하나 내가 보완을 해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소비자나 시민단체 대표하면 시민대표는 여기에는 일반 시민을 이야기한 성격이죠 여기에 원래 배경이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만 받는다는 뜻이지 꼭 시민단체 소속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있더라도 시민대표, 소위 장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된다 이런 뜻인데…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대표라고 하면 그 시민의 대표인 단체장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비자나 시민대표는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만 삭제해 버리면 그냥 시민 중에서 하면 할 때 그런 단체에 위원을 위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라 넣어버리면 그 장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원래 뜻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래 이 문구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합시다, 이것을 맞추어서.
제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박현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운송사업기금 조성방법…
이것은 기금설치의 운용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하고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입 “교부금 총 수입의 20%입니다.”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1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억을 조성해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이나 또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7억 정도 되어 있다고… 14억 정도 되어 있죠
예, 14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14억 6,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100억을 모으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98년부터 해서 3년만에 14억을 했는데 100억을 하려고 하면 몇 십년 걸려야 됩니까
1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3년만에 이 정도 걸렸으면 어느 정도, 몇 십년이 걸려야 100억이 됩니까 그러면 100억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쓰지를 못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년 후에 이것이 거두어질 때쯤이면 부산시 전체의 교통이 공론화로 가 있을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원을 발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을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린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검토를 해야지 그냥 흐르는 대로 지나가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할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있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만 다시 좀…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치고 다음 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박현욱위원 질의한 것은 뒤로 나중에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내역 중에서 108억이죠 소송계류 되고 재산압류 중인 재산이 91.4%인 99억 8,4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액은 87억으로 전체 수납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징수율도 13.5%에 불과하고 체납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통국에서는 처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예. 421페이지에 98억 9,400만원 미수납된 부분이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과년도의 미수납분이 해마다 이월되어 오는 금액입니다. 고질적인 체납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체납징수방법의 예를 따릅니다마는 과년도분이 되어서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라든지 압류, 주소추적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징수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금이 108억이죠
예. 총 108억 중에서…
108억이고 재산 압류 되어 있는 것이 지금 98억 8,400만원이거든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거나 재산압류 되어 있는 게…
예, 체납 중인 것이니까 채권압류 차원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미수납금은 87억이죠
예.
미수납금은 87억 아닙니까
과년도 것은 87억입니다.
전체 미수납금은…
108억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징수율은 불과 13.5%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대부분이 과년도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속 미수납금이 13%가 남아도 뭣한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불납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으면 계속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불납결손을 처리하기 위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일 여러분이 편리한 것은 결손처분 해버리는 것이 제일 편리하거든. 후환도 없고. 부산시야 어떻게 되어가든 간에, 시민의 호주머니야 어떻게 되어가든 간에 이 악질 체납자들의 이러한 소행 때문에 부산시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이 체납액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매년 3년이나 5년분 불납결손 시키려면 앞으로 2년, 3년만 있으면 자연 소멸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시는 대로입니다. 수순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 놨으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매를 한다든가 경매의뢰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이야기는 부산시에는 그렇게 많은 압류를 해놓고 처분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없데요. 처분의뢰 한번 해봤습니까 몇 건 했어요
지금 펜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계류 등으로.
그러니까 고액 악질체납자는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말고 좌우지간에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체납을 안합니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간이 작아가지고 체납을 못시킵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세금 체납하시는 분 있습니까 몇 십 만원짜리 자동차 차량세까지 제일 먼저 갖다, 보통 우리 서민들은 정직하게 냅니다. 그런데 수백만원, 수천만원 이 놈들은 안낸단 말이에요. 모조리 좌우지간에 법적 수순을 밟아서 공매의뢰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왜 공매의뢰가 지연된 것이 있는가는 따로 내가 자료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지금까지 고질적 체납자들의 면탈기간만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집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보면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보면 59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개선 운수업계보조금 등 집행잔액 6억 3,800 되어 있는 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유류사용분에 비례해서 운수업계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액 보다 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딱 일률적으로 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집행잔액이 생겼으면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비율대로 지출을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령 경유는 리터당 55원 88전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책정할 때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도 돈이 없는데 불용액을 59억이나 남도록 너무 많이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죠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계를 보다 정확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좀 남는 것은 괜찮은데 모자라면 추경 등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지금 678억 되어 있고 수납은 569억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임종영위원님이 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총괄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또는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넘어오는 것이 앞서 말한대로 87% 악성이 계속 해서 넘어오고 실제 발생되는 것은 13%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감사를 할 때나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자체가 결국 미수금으로 넘어오고 회계년도는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이번에 의회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최근 5년간의 연도별 발생분을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놓으시는 게 감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요. 안 그러면 불필요한 자꾸 감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것은 개선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결산개요 8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주차정보종합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4억 9,6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이 1억 6,100만원밖에 안되고 2억 7,400만원이나 이월시켜 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자체감사나 중앙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습니까
이 앞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대폭 개선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업표를 다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장비구입비 이래 가지고 그대로 다 이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액 중에서 말이지 반을 거의, 반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거의 40%이상 이월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특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바로 수정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운용을, 물론 교통국이 예산회계의 전문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과욕, 사업계획자체가 좀…
과욕을 부렸습니다.
다방면의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말이죠 정말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연구중입니다.
아니, 연구하다가 임기 넘으면 다른 데 가버리고…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그렇게 긴 것은 아니네요
예.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會議中止)
(11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 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은 제3조 제3항2호 나목의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동 위원회가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항만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회를 설치하고서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류정책위원회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서 미수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담당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예산은 적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의 투자효과를 높여 주시고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하자보수관련대책보고청취와 건설본부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14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대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대책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117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 등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관련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아시아드主競技場瑕疵補修關聯對策報告書
․建設本部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
費支出承認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備
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하자보수와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이 최초에는 개폐식 방법이었죠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 계획은 개폐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폐식이고. 아니, 알고 계신다니, 확실한 것 아닙니까 맞죠, 개폐식이었죠
서류로써 확인했습니다.
개폐식이었고. 그래서 인장케이블막 구조로 지금 바꿨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오늘 보고내용으로 보면 정밀진단을 대한건축학회가 결정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기로 결정했는데 거기서 원인을 분석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든 회사가 잘못 됐는지, 구조가 잘못 됐는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붕 개폐식에서 인장케이블로 바뀐데 원인이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단순히 거기만 원인이 있다고 보기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말고요 원인이 안 밝혀진다, 누가 잘못 했다는 원인이 안 밝혀진다…
원인을 밝혀야지 안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혀야만이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말입니다, 통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애매한 답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답이. 만일 이번에도 그런 애매한 답이 나와서 현대건설이든 어디든간에 누구한테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느냐.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선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인정합니까 잘못한 책임을 질 데도 없으면서 누더기로 되어 있는 그것은, 그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원인은 반드시 찾아야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야 보수하죠. 그런데 없다면, 원인이 나오겠죠.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애매하게 나와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질 경우에 그러면 그래도 이 방식으로 바꾼 것이 잘된 겁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잘됐다 못됐다 하기는 곤란하고, 그 당시에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공법을 변경했기 때문에 잘됐다 못됐다를 지금, 그 공법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현재 시공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변경한 것이 잘됐다 못됐다고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누더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법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본부장님 그 말씀이네요
예, 최선의 공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공법이었다
예.
예를 들어서 원인 규명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공법이 잘됐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인 규명은 밝혀 내겠습니다.
그렇죠. 밝혀 내겠죠. 만일에 못 밝혀내더라도 이 공법이 잘됐다는 그 말씀이죠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고.
그리고 최초에 찢어진 걸 발견한 날짜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최초 발견일, 2001년 10월 중순경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좀 했었는데 중순이라 하면 개괄적이죠 10월 몇일, 일일보고서 같은 것 안 씁니까 공사하면요. 10월 몇일이었습니까, 최초
그때는 공사가 10월 중순인데, 10월 중순으로 제가 확인했고, 날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일 업무일지 안씁니까, 공사하면서 담당부장이나 누구 없어요
공사하면서는 일지를 씁니다마는 공사가 9월 중순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9월 몇일날 준공이 됐습니까
9월 15일입니다.
준공이 9월 15일 되었고, 그러면 발견은 10월 중순이다 정확한 날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준공되고 나서 이게 체육관리시설로 넘어갔죠
11월 27일에 이관이 됐습니다.
11월 27일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죠
예.
그러면 이관되기 전에 이 파손되기 시작한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그것은 인정 했죠. 그 전에 찢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했죠
예.
그러면 10월달에 그게 됐는데 찢어지기 시작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을 받고나서 올 3월 18일날 지붕막 누수부분 하자보수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찢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 10월달에 발생을 해서 거기서는 현대건설에서 자체공사 한다고 보고 11월 27일날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넘어왔다면 그 사람들은 또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 27일부터 그러니까 2002년 3월 18일날 누수부분 하자보수 요청했단 말입니다, 지붕막, 맞죠
예.
그러면 근 4개월, 5개월 이후에 요청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요청이 지연되었죠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아마 10월중순경에 이게 일부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붕보수팀이 아마 그때 왕창 53군데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한 두 군데씩 나가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보수팀이 수시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니까 제 추측으로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마 보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건설본부에 상황을 보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3월 18일날 보수신청하기 전부터 보수를 하고 있었다는데 그 전까지는 몇 군데가 파손되었습니까
3월 18일날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보고할 그 시점에는 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43개소
예.
그러면 계속 수리하고 있었는데 방금 본부장님 답변이 이관하기 전에 발견되어 가지고 계속 수리하고 있어서 보수해 달라고 보고를 안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벌써 거의다 발견이 되었네요 발견 다 되었는데 뭣하러 하자보수 요청은 그 이후에 합니까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아마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아니, 방금 3월 18일 이전에 43개소가 발견이 되었다면서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3월 18일 이전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5월 20일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 상임위에서. 5월 20일날 현장방문 했을 때 그때 보고서에도 43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도 43개소 파손으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 전에 43개소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다 했는데 굳이 그렇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이후에 3월 18일날 보수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맞거든요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왜 그때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발견이 안됐다니까요 방금 본부장님이 3월 18일 요청하기 전까지 43개소가 찢어진 게 발견됐다 그랬잖습니까 그 이후에는 5월 20일까지 하나도 안됐어요. 5월 20일날 의회에서 현장확인 했을 때도 43개소로 보고했단 말입니다. 하나도 안했는데 뭐가 더이상 진행이 됐단 말입니까 오늘 보고는 53개소이고, 5월 20일날은 총 19개 판넬에서 43개소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그 만큼 사회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여론화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아직도 그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너희야 그렇게 하든 말든 관계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상세히 좀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이관한 작년 11월 27일까지 한 10군데가 나갔고, 5월 20일까지 43군데 이래 가지고 현재 53군데로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답은 다 없애고, 앞에 사무보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 11월 27일날 10군데,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몇 곳에
5월 20일까지 43군데 그래 현재 53군데입니다. 그 이후에 5월 20일 이후에는 확인한 바 아직 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이후에 확인된 게 발견이 안되었다 하면 또 안맞죠. 5월 20일날 43군데로 발견 됐고, 오늘 보고에는 53군데라 하는데 어째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관할 때 11월 27일날 이관할 때 10군데이고 그 이후에 5월 20일까지 해가지고 43군데 해서 토탈 53군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1군데하고 43군데 해도 54개인데
아니, 10군데요.
10군데
10개소하고 그 이후에 43개소 해가지고 현재 53개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이 정말 안맞는데, 5월 20일날 나온 내용을 보면 막파손 실태 해가지고 지붕막 파손현황 지붕막 총 96개 판넬 중 육안 파악으로 총 19개 판넬에서 43개소 파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까지 총 43개 파손으로, 이것 한번 보십시오, 어째서 그러면 이전에 10개는 별도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거죠. 이 보고서 보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도 없고…
그 문제는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그 일지대로 나온 것 있죠, 그 실무자가 숫자파악 해가지고 보고해 보세요.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자꾸 파손이 늘어나고 있나 없나 그것을 봐야 되는데 보고마다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5월 20일 이후에 현재까지는 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5월 20일날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한 것은 잘못 보고된 것이네요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해 10월 중순경에 10여개소 발생됐다, 보수됐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공사에서 즉시 조치가 이미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의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43개소가 발생됐다 한 것은 육안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때 하니까 대략 43개소가 파악이 되었고 최근에 그 이후에 위에 올라가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총 53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도면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개수가 지난번 5월 20일 현장방문할 때 육안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더 정밀파악을 해보니까 53개소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 10월중순에 10여개소 발생된 것은 조그마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부터 발생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월 중순경에 보수가 다 되어, 그때부터 보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53개소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53개네요 여하튼 전부 합쳐가지고 53개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육안으로 했을 때 하고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저희들 이해가 갑니다.
예, 육안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4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날. 그런데 그전에 10개는 별도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작년 10월중순에 한 것은 조그마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봐서 잘 안보이고…
그러면 5월 20일 이후에는 전혀 파손된 것이…
그 뒤에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더 발생된 것이 없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독일SKZ에서 제반 승용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가져 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SKZ라는 그 시험소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입니까
우리나라의 국내공업시험소격이니까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신력이 있다고 봐지고…
예. 일반 개인회사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개인회사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공신력이 있고. 그러면 막 자체에 최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면, 그러면 그 공신력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막 자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예.
그러면 우리 한국에 왔죠. 우리 한국에 운반과정에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좀 먹었다든지 쥐가 갉았다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제품확인하는 그 감리회사죠, 감리회사는 제품확인도 통과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감리회사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리에서는 현장에서 시공상태나 해체, 막을 작업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작업이나 그 상태를 전체적으로 관찰을 계속하고 현장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기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운반도중에 미세한 문제가 발생했다손치면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시설을 완벽하게 시설했다고 봤을 때 기본 이 구조자체 틀이 힘의 세기가 다를 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기는 힘이 다를 때, 그죠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런 제반적인 원인규명을 전문가들이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저번에 제가 현장 가서도 대략적인 질의는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를 맡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책임은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 건설본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잘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러면 잘못하면 하자보수 책임을 지울 수 있죠. 지우면 되는데, 그 당시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시점하고 또 그 이관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하고 원활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발생을, 발생도 보니까 전부다 세로로 갈라졌더라고 세로로. 세로로 갈라졌는데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움직이는 하루하루 상황을 계속 일일보고 해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대한건축학회에서 정밀진단할 때도 그런 것을 모두 참고로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러면 대한건축학회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용역계약이 안되었고 계약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식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 용역수행하기로 서로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아 할 것인지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언제까지 합니까
그래서 그 조율을 지금 6월중에 마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7월중에는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건축학회에 의뢰할 때도 움직이는 자료를 모두 그 사람들의 근거자료를 주므로써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의 끝나면 또 한번 더 제가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누가 나온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에.
오늘 안 나왔습니까
오늘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독려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건설본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독려하십시오. 하시고 매일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 앞으로 잠깐 다시 좀 나와주세요.
당초에 이 지붕공사 때문에 4년 전부터 이것이 사실상 말썽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기억이 나죠
예, 각종 기록을 통해서 제품선정이나 또 설계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품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최초에는 그것이 텐스타 방식으로 그것을 시공하려고 했었다는 말이오.
예, 당초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좋지 않고 인장케이블이 가장 최신공법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아주 좋다고 그래 가지고 구조를 바꾼 것 아니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는 말이오. 그런데 준공이 난 이후에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설명한 내용 중 일부나 담당부장이 조금 전에 우리 박현욱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준공 이전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식의 말씀을 했다는 말이오. 준공 전에는 하자가 전혀 없었어요
준공 전에 일부 시공 잘못으로 파손된 것은 준공 전에 교체를 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교체를 시켰다 함은 벌써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이거든.
그것은 아니고 시공시에 모서리에 걸려 가지고 찢어진 부분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새 것으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준공되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파손된 것이 없었다는 말이오
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당시에 감리나 일을 실지로 한 사람들 정황을 전체 다시 체크를 해봐도 그 당시에는 파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가 먼저 발견한 것이라는 말이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먼저 발견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자발견을 어디에서 했어요
그것은 일단 전체적인 시공을 한 시공사에서 막 상태를 계속 그 뒤에도 수시로 현장체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10월 중순경에 발견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계를, 관리인계를 받고 나서는 안 했다고 했지 않아요
그 뒤에도…
체크를 안 했다고 그랬지 않아요 업무일지도 없다고 그랬지 않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 후에는 자기들이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최초에 하자발견을 했을 당시에는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받기 전에는 기록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위 책임감리원은 뭘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책임감리원의 역할이 무엇이오
준공 이후에는 책임감리원이 현장상주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하자보증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예.
그러면 준공일로부터 3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
9월 15일이니까 2004년 9월 14일까지입니다.
9월 14일까지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불과 한 2년여 남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다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그것이 확실히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문제인 것이 시공업체가 현대건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지붕공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붕공사 업체는 또 따로 있다는 말이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쯤에서, 물론 모든 책임은 현대건설에서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지금 하자보증금 우리 부산시에서 받아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보험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한 것이.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자금액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자보증액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 가지고 뒤에 있는 직원은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연락을 받아오고 회의 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다행히 이 하자보증보험액이 이 사고, 아니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재시공을 하는데 소요한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자보증보험금이 공사비에 미달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금액을 확인해 봐야 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붕막을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할 수 있는 보증금액은 확보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어 있는데 보수를 지금 얼마가,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지 않아요 아직은 정확한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도 아직 안되어 있다면서요
예, 원인규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지금 얼마가 들지도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대한건축학회하고는 아직 계약도 안 했다면서요
그것은 용역계약을 곧 할 것입니다마는 법적으로 보증을 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하고 큰 상관이 없이 하자보수를 현대가 망하지 않는 한은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막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당초에 우리 국내에서 이것이 처음 시공되는, 나중에 우리가 계약서도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처음 시공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계약서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우리…
현대건설하고 시공계약서에…
건설본부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하고는 모든 전체 하자가 생기면 현대건설이 일단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하청받은 업체와 관계는 현대건설과 개별적으로 또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현대건설에서 보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이제 각 부분으로 하청을 줬을 것 아니오 그 하청업체의 변제능력이 있는지도 문제이고…
그것은 현대건설에서 커버할 문제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로서는 현대건설에 보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그것은 현대건설만 보증을 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십시오.
판넬이 96개 중에서 23개 판넬이 일부 파손되었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있는데 파손된 판넬부분에 대해서는 왜 파손되었는가는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연구기관에 맡겨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파손되었다는 자체가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신 판넬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렇게 지시하면 되지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지금 현재 96개 중에서 23개가 어쨌거나 파손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교체해 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갖다가 그것을 지금 무슨 대한학회에 맡기니 무슨 연구를 하니 무슨 조사를 하니 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부장님!
그 문제는 원인을, 보수도 중요합니다만 원인을 알아야 조금 전에 임종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아니 보수는, 보수라는 자체는 우리가 시공해 놓고 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3년 동안에 그 동안에 문제가 있을 때 바꾸어준다는 그 이야기는 누구라도 지금 현재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하다가 못해 우리가 지금 생활권에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와서 다 A/S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A/S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일단 막이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상품으로 보면 어쨌거나 가치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교체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실없게 만들어요 교체하라고 하면 되지.
위원님!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를 하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아니, 하자보수고 아니고 간에 어쨌거나 시공하고 나서, 시공하고 나서 몇 개월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2개월만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만에 되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체를 해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위원님! 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이 교체를, 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원인을 알아야지 안 그러면 교체해 놓고 내년에 또 부셔진다든지 3년이 지나 또 파손된다든지, 5년이 지나 또 파손된다고 하면 그 원인분석을 안하면 처분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죠. 근본적으로,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상품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유리에, 건축담당이지만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유리에 금이 갔으면 우선 유리를 갈아놓고 다시 터질 때 무슨 연구를 하든지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원 판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를 구조까지 왜 건드려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말이죠. 판넬인데.
그래서 한번 보수를 하고 원인규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아니죠. 보수해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수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일단은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 자체에 있어서는 뒤의 문제이고 우선 판넬은 바꾸어줘야 되는 것 아니오
물론 방법은…
그렇지, 바꾸어줘야 되지.
위원님 말씀의 방법도 맞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시라고요. 더 이상 여기에서 전문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해 봤자 내나 똑같은 답변 똑같은 질의가 되니까 질의는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는 중단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96개 중에서 23개를 바꾸어버리세요. 일단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 하고 또 탈이 날까싶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리 해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쪽에서 책임질 문제이지 여기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할 때 지붕막을 실제 이것이 파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우려를 해 가지고 실제 지붕에 올라가서 확인을 다 한 것입니까 준공검사할 때. 그냥 이것은 그런 파손이 올 것이다 생각 안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준공, 건물 준공검사할 때 보는 형태, 그리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확하게, 제가 언뜻 들을 때는 시공 중에도 좀 그런 일부분이 있었다 라고 전에 현장에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준공할 때 준공자들이 실제 천정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봤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경기장은 감리방법에 책임감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라든지 자재검사, 모든 검사를 책임감리단에서 검사를 합니다만 사실은 검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붕 위에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최소한도로 막 정도는 중요한 구조물이고 중요한 자재이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사를 분명히 감리단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시공을 하고 나서 1, 2개월 내에 그런 부위가 변형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벌써 막을 시공할 때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일시에 바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찢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는 경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 이런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처 가지고 아마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구조적인 영향이 이제 나타난 시기가 준공 후에 2개월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언론보도에는 9월 준공 전에 벌써 한 20여곳이 찢어졌다. 그래서 시공한 과정에 보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결국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자가 은폐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이것은 준공할 때 특수장비를 가지고 육안이 아닌 다른 특수장비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외부막 동쪽으로 집중적으로 이것이 파손 부위가 났다는 문제는 전체적인 구조문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띠는 것 같은데 기둥이 48개 있으면 원래 그때 처음 시공할 때는 48개 기둥마다 게이지를 부착을 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나 또는 부동침하적인 문제나 하여튼 변형이 일어나는 변이부분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구조안정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그때 현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준공된 상태에서는 게이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안했느냐”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했다.” 그런 정도 구두로 받은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밀 게이지를 붙이지 않고 육안으로 또는 어떤 구조적인 계산수치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체가 지반 뭐라고 하죠 박부장! 뭐라고 하죠 지내력! 지내력에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것이 다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동쪽 부분에 이렇게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변이가 일어난다는 상태는 그 전체에 지내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뒤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현재 아시안게임 전에는 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9월달에 아시안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니까 그 전이라도 원인분석이 빨리 되어 가지고 우리 박극제위원이 질의하시는 그 내용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말이죠, 좀 서둘러서라도 원인분석이 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부위는 결국 전체 부분적으로 현재 보수한 상태가 아니고 막 전체를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이죠, 보수방법이
거기까지도 부분적인 커트냐, 한 막을 바꾸느냐 그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보수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벽체가 크랙이 갔는데 그 부분에 더 안 가도록 한다 이런 것하고는 다를 것이에요. 저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경기를 치러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하자보수를 그냥 그 부분만 어떻게 처리한다면 어떤 설명, 내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거기 일어나는 막 재료는 그 부위는 전부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자보수가 되어야지 다른 방향으로 보수가 되어서는 상당히 좀 시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드주경기장 하자보수 관련…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시려고요
예.
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우리 본부장님 자세가 완전히, 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본부장님 답변을 합니까
그것을 꼭 천막 때우듯이 때운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경기장을 천막 때우듯이 “일부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을 보니까 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공사에다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지금 오히려 지연시키고 끌고 가는 것이 본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지금 답변 중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중간에 보수…” 하는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찢어진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고 이어서 보수 앞으로 하겠다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답변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당연히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당연히 보수가 되어야죠. 그런데 왜 중간에 보수를 하고 만다는 말입니까 찢어진 부분만.
그 부분은 전체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으로서는 답변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건설본부장님은 건축부분에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구조부분도 그렇습니다. 판넬을 덮으면서 구조하고 판넬하고 계산 안하고 덮어놓았어요 지금. 판넬하고 구조하고는 이미 충분히 설계상에 계산을 해 가지고 그 판넬을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공된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연구할 것이 있어요 다시. 당연히 판넬을 다 갈아야지. 판넬부분에서 더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갈아놓고 다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판넬부분이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찢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근본적인 지금 설계부분부터 시작해서 구조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본부장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서에는 잘못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시공상에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상에 잘못이 있다고 치면 판넬을 갈아보면 알 것 아니오.
시공상에 잘못이 막에…
그리고 아시안게임까지 또 현재…
막 재료에 잘못이 있느냐…
본부장님! 아시안게임까지 지금 그것을 손을 못 대고 간다고 그랬죠 답변이. 경기를 위해서.
예.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이제 지금 “조사한다.” “대한건축학회에다가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원인 찾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자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공사에 분명히 특혜 주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현재 이 아시안게임주경기장 판넬문제는 오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렇죠
절대 특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특혜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절대 특혜 없습니다. 특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아시아드주경기장 하자원인과 보수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지금 구포고가교 철거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이제 더 할 일도 없이
예. 아마 지금 교통체계까지도 개선을 해 가지고 지난 5월 8일자…
(“5월 10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5월 10일자로 전면 개통해서 현재 지금 통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통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작은 문제는 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교통체계 관계나 이런 것은 수시로 경찰청에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또 수시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문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매듭이 지어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간혹 한번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감이 든다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더욱이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미수납액이 15억 1,300만원이 있죠 명지주거단지.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5억 1,300만원이 있죠
예.
미수납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15억 1,300만원, 미수납이 가장 많은 것이 신평에 새신평교회라고 있습니다. 새신평교회가 9억 7,00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9,500만원 계약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니, 총 계약액이 얼마요
총 계약액이 9억 7,000만원입니다.
9억 7,000만원인데 그래 미수납액이 15억이라 이 말입니까
그것이 1건 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4건하고 상업용지 10건 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금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수납시킬 필요없이 당장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까지 내고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늦은 것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또 해약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계약자를 끌고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연체이자가 15%인데 연체이자를 가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내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해 가지고 해약을 하려고 지금 제일 고액체납자 새신평교회는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통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미납금 내용 성질에 따라서 해약조치를 할 것은 하고 계속 촉구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연 몇 프로를 연체이자를 부과를 해요
15%입니다.
연 15%
예.
그런데도 안 낸다 그러면 교회나 매수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편이네요 우리 건설본부가요.
15%면 상당히 법정이자가 높습니다.
법정이자는 물론 높죠. 높지만 그러나 법정이자가 높으니까 이자 받아먹을 생각으로 줘도 괜찮고 천천히 내도 되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간추려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간추려 가지고 해약통보를 내고, 1차로 새신평교회는 그리 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정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짓도록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이 25억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있죠 세출결산서개요 9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이 있지 않아요
예.
아니, 그 뒤에 계시는 분은 빨리빨리 찾아드리세요.
25억이 있는데 그래 그것이 이제 상환조건이 올해 이것이 일시 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철거공사가 준공되고 난 즉시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금년 회계 내에만 주면 됩니다.
금년 안에만 주면 되네요
예.
그러면 금년 안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2002년도 회계기간 같으면 내년 2월달까지 줘도 되네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 내 줄 계획입니다.
금년에요
예.
그런데 채무행위가 발생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작년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99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 25억은 작년에 부담한 것입니다.
물론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발생행위가 시작된 해가 작년부터라 이 말이죠
예.
작년에 발생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예산사정이 안좋고 사업은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를 가끔 넣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인이 기억하기로는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일인데, 99년부터 2001년까지가, 작년까지 공사가 완공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준공일은 언제였습니까
금년 5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5월 10일까지다
예.
이런 것은 2001년까지 당초에는 공사를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민을 너무 골탕을 많이 먹였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건설본부가 잘못도 많습니다만 사실 그 공사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돈은 전체 1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경부선 철도레일을 여섯 번 옮겨가면서 밑에 암거박스 하는데 공사기간이 철도청과 위탁해가지고 그 기간이 많이 걸렸고, 그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회도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그 뒤에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청과의 도로, 차선조정, 신호체계 변경 등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협의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또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야간공사는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을리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민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행히 끝났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그 앞에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776억 3,7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중에서 지출된 것은 270억뿐이 안되고 이월시킨 것이 73억이고 불용처리한 것이 420억이라. 이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신호는 아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이렇게…
계속사업이니까…
매년, 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 했습니다.
이월이 글쎄 아무리 불가피 하더라도 현액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면 안되죠. 결국 지출한 것은 이자만 25%밖에 안되고 나머지 75%는 전부 불용 내지 이월처리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회계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자가. 업무이사입니까
총무부장입니다.
총무부장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물론 건설본부가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더욱이 특별회계 같은 것은 말이죠, 이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시킬 예산을 현액 대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임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 주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가장 방법을 바꾼 데 있습니다. 당초 신호단지 3공구를 일반 예산집행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된 340억 수준을 불용처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자사업 내용이 뭡니까
민자사업은 3공구 단지조성사업 전체를 공모공고에 의해서 일반 건설업체가 조성하고 사후에 토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56억이죠, 예산현액이
예.
이것도 보세요, 지출은 예산현액은 56억인데 지출은 불과 88억, 560억 중에서 자체사업이. 그렇죠 자체사업이 560억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예, 560억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불과 88억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또 불용을 39억이나 시켰어요. 이월은 7억 3,000 합하면 4억 7,000이 이월이나 불용처리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또 왜 그리 됐습니까
이 자체사업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3공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된 것이고요.
시설비하고 부대비라는 것이, 시설비라는 것이 택지조성사업비라는 말입니까
시설비가 조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예.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미수납이 여기도 83억이나 있죠
찾았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발생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수납액 83억 1,300만원 발생내역은 중동에 1557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뉴타운이라는 회사가 94억 8,600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계약금 18억 9,700만원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가지고 연체 해오던 중에 98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77억과 토지매수자의 개별사정에 의한 잔금 일부를 체납하고 있는 5건 그것 77억하고 그 외에 한 5건의 체납되고 있는 2억 그걸 합해서 이런 미수납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인에게 우리 부산시가 매각계약을 할 때 해약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매매시가하고 지금하고 해약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부지를 회수를 하면 이익이 갑니까 손해가 갑니까
그것은 이익이 왔습니다. 소송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해약을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당초 94억 8,600만원에 팔았던 것을 77억이 미납되었습니다마는 100억원에 지난 5월에 재매각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해약한 것보다는 좀더 계약금을 높여가지고 시에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걸 매각을 해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매각을 했다
예.
그래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매각을 했습니까
재매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79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의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지주거단지 민간자본이전비 79억 9,400만원 불용처리된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토지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 상환 예상액을 전체 상환 1,324억원에 대비해 가지고 18%에 해당하는 2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지매각 저조로 인해가지고 3회 추경시 327억원 중 67억원을 감액하고 171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토지가 계속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171억 중 91억 600만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79억 4,900만원 상환자금의 미확보로 만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된 내역은 극동건설 선수금 관계하고 선수금 53억정도 하고 도시개발공사 돈 줄 것 채권양도금 이게 자금이 토지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팔리면 해결하고 못팔리면 해결 못하고 하지만 너무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토지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하므로 해서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보따리장사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송공탁금 미집행 118억 9,700만원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공탁금 미집행된 것도 조금전에 뉴타운,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그 관계 토지입니다. 뉴타운 계약을 해가지고 뉴타운이 부도가 나고 회사정리법에 의해가지고 잔액 18억 9,700만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하고 2심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필요한 공탁금을 18억 9,700만원을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긴급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항소를 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18억 9,700만원 급히 예산편성 했는데 항소를 준비 중이던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협의를 한 결과 고법 담당재판부가 우리 피고인 부산시는 패소시 관련비용이라든지 배상능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통상 관례에 의하지 않은 예외로 공탁금을 예치 안 해도 좋다, 예치 안하고 재판을 하자 이래가지고 예치를 안 하므로 인해가지고 이 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집행해 가지고 또 다시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항소라는 것은 공탁금을 예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항소를 꼭 해야 되겠고 항소할 비용은 없고 해서 급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고법재판부에서 이런 좋은 배려를 해주셔서 예치를 안 하고 했습니다.
배려라기 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부산시가 다른 개인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오히려 성급하게 시가 예산을 계속 계획 없이 발생시키다보니까 자꾸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은 내일 건설주택국 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대 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부산아시안게임주경기장 하자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하자발생 원인규명과 완벽한 보수를 조속히 완료하여 아시안게임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다음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도출된 특별회계 이월금 과다발생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매각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세입과다 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시 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裵泳吉
交 通 企 劃 課 長 李鐵衡
交 通 管 理 課 長 宋忠三
車輛登錄事業所長 崔敏鎬
交 通 物 流 擔 當 文壽萬
〈建設本部〉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建 設 本 部 次 長 李益周
總 務 部 長 兪鎭聲
道 路 建 設 部 長 李成根
土 木 施 設 部 長 張甲得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曹勝鎬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