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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가 이번 회기로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많은 조례의 제정, 개정 그리고 예결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400만 시민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으나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시정 문제점도 도출을 하였고, 그에 따른 대안제시도 미흡하지만 상당히 했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와 동반자가 되어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대응도 하고, 또 건의문이나 결의문 등을 해서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인식에 또 정책적인 그런 제도적인 개선에도 크게 도모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노력들을 많이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과정에서 우리 의정활동이 또 의욕이 넘친 그런 나머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도 본의 아니게 조금 소모적이거나 또 아프게 한 그런 일들도 있은 줄 압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에 대해서 특히 3대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흡한 본 위원장에게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에서 기획관실, 재정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가. 기획관실 TOP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26分)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4년동안 높은 경륜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으로 저희 기획관실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저희 실 소관 안건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1년도에 기획관실에서 운용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안건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차기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PDI 관련 급한 시정업무가 있는 모양인데 김인환 기획관이 제안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봐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고요. 김인환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5호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인환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企劃官室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획관께서 지금 말이죠.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오랫동안 하고 했는데 조례개정을 안을 올리면 이것이 뭡니까 광안대로 건설공사의 그림만 사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무조건 올라가면 통과된다.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마음 그대로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서 아주 소홀하다. 위원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 광안대로 간다. 사진 하나 보고 공사개요 이것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모르는 위원님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 보고 조례 통과시켜 달라. 말이 됩니까 최소한 시설공단에 이관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다, 전담반이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특수교량 아닙니까 이 광안대로가. 일반 어디 동네 다리입니까 그런 안을 쫙 내놓고 돈이 얼마나 들며, 재원은 어떻게 한다.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이 어떻다 이게 첨부가 되어가지고 딱 올라와야지. 맨날 이래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놓고 조례개정,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 400만 시민의 희망인 부산의 심볼마크가 될 광안대로를 시설공단에 넘기자. 그냥 위원들 내용도 모르고 넘겨버렸다.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건설본부측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 교량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건설중인 광안대로가 건설본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효율성을 어떻게 기획관은 표현하겠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한 교량입니다만 같은 도로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리를 하면 경비문제라든지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이 교량은 국내기술진이 아니죠
예, 여러가지 외국기술도…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전문성과 전담관리반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건설본부측에서 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교량건설부장 김병희입니다.
저희들이 광안대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직관계 하고를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관님 말씀대로 광안대로는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그동안 관련부서 기획관, 도로계획과, 건설안전시험소 전부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앞으로 건설될 해안순환도로 북항대교, 남항대교, 명지대교 등 해안순환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현재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는 광안대로 유지관리 운영체계 구축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2001년 1월달에 2003년 1월달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그 용역제목은 광안대로유지관리운영체계 구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광안대로 유지관리방안을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규칙체계 운영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에 광안대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자체 사업소를 만드는 것 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방안 하고를 유관부서하고 전부다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협의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러면 광안대로는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서는 지금 현재 관리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광안대로 이 용역 결과에서 광안대로 관리하는데 약 14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팀장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14명의 인원 내용은 지금 현재 안전점검 여섯사람 하고, 그 다음에 계측분야 하고 전기통신분야, 그 다음에 교통상황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14명정도 하면 우리가 용역에서 관리체계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점검이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명을 우리가 순수한 유료도로 징수하는 일반인력 외에 광안대로 관리분야에 대해서 14명은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채용을 해 달라. 계약직을 하든지 기술자를 채용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광안대로에 참여했던 직원들하고 이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감리에서 근무하던 한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도 전문인력을 채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담팀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 현재 유지보수나 각종 구조검토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전문기관에 어차피 지금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검이나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4명 정도만 채용을 하면 광안대로를 원활히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을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임시회에 통과시키게 되면 7월 15일부터 공포가 되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등과규정에다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하는 시점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획관님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안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건설본부 측에서 답변을 들어보면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회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기획관측의 준비 모든 상황을 보면 전혀 의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답변하는 그러한 상세한 용역, 인력, 이런 차후관리 문제를 우리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3대임기가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이 조례를 얼렁뚱땅 넘기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을 보류를 해서…
위원장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력, 전문적인 관리 문제에 상당한 기술적인 것이 또 용역된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의회에 설명이 필요했어야 됩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연다든지 또 재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보류를 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광안대로에서 나왔으니 묻겠습니다. 광안대로 우리가 참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은 전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설계시에서 지하 30m의 암반이 나온다 해서 설계가 된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물막이공사를 새로 해가지고 지진검사를 하니까 지하 55m, 60m로 나왔지요 그래서 말뚝공법을 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말뚝공법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그것은 배학철위원님 말씀하신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앙카블럭은 지금 암반까지 직접 기초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탑에 대해서는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직접기초에서 말뚝기초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데는 우리가 충분한 기술검토를 거쳤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 자문을 다 거쳐가지고 말뚝으로서도 말뚝을 암반까지 완전히 내렸기 때문에 말뚝으로서 지지가 충분하다고 설계검증을 거쳐가지고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과연 태풍, 지진, 파도 등으로 인해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불합리한 이런 위험상황이 있는데 과연 시설공단에 맡긴다 그 기술진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술진, 인력 14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안전점검분야 여섯하고 계측 한 사람, 그 다음에 전기통신분야 두 사람하고 교통상황관리 세 사람, 팀장 해 가지고 총 14명입니다. 운전원 하나 해가지고. 14명이고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것은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교량에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광안대로에 감리를 하는 직원 한 사람을 아마 일부는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책임기술자는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는 특급기술자로서 우리가 기술사 이상 되는 사람을 채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을 아마 채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안대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도 1조원이 넘는 우리 공사비가 들었고 이것이 잘못 관리로 인해서 또 잘못한다 이러하면 상당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아까 우리 박삼석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번 좀 돌려가지고 어떤 기술진의 명단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1월달부터 우리가 광안대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우리가 2003년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입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에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서해대교나 그 다음에 영종대교, 영종대교는 지금 현재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관리조직하고 관리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에 아카시대교나 세토대교, 일본에 혼수큐연락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각종 특수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자료와 그 다음에 유럽에서 덴마크나 스위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등을 우리가 전부다 자료를 용역기관하고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최종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14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14명은 우리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협의되었습니다.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를 받을 때도 우리 실은 우리가 100억을 해가지고 설계비를 줬지만 그 사람들은 일본에 뭡니까 거기에 줬을 때 얼마 줬습니까 10억이니 20억 줘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된 광안대로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우리 준공까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좋은 대안을 생각하고 또 위원들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代理 金浩起委員長과 司會交代)
위원장님 보충질의 합시다.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지금 이 광안대로가 개통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그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하자보수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는 강교기 때문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그 다음에 하자보수는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도급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은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 팀이 별도로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일일이
지금은 특별히 시공회사에서 팀이 별도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광안대로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현대산업이나 그 다음에 삼환기업, 대림산업, 다 큰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자체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건설회사 자체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점이 아니고 이 광안대로가 하자보수 기간동안 하자보수 기간도 이제 막 이제 개통이 되고 1, 2년 안에 이런 전문인력이 삼환기업이나 이런 건설도급업체라든지 본사가 부산에 상주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에 광안대로의 어떤 하자 보수를 위한 인력구성원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부산에 상주인력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자 통지를 하면 그 시공회사에서 여기 출장을 내려 와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는 것이지 부산시의 광안대로에 어떤 하자가 발생을 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시공회사에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안대로가 개통이 되면 개통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제점을 제기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교통의 문제가 하자됐을 때 교통의 어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미연에 이러한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팀에 주어진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자보수팀에 주어진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관리운영상의 어떤 교통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명 안에는 교통관리분야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14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광안대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점검팀에서 문제가 하자되면 하자보수 회사에 연락하는 그런 통보밖에 안되겠네요
예, 하자기간 동안에는 그렇고, 이제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기간 동안에는 그렇고 지금 점검을 우리가 점검프로그램을 현재 용역에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있는 것이 점검자가 우리가 거기에 각 다리에 보수대차도 설치됩니다. 설치되고 그러면 점검자가 나가면 어느 부위를 1일 얼마를 한 사람이 체크를 하고 무슨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체크했나 하는 게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이 거의 다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준공과 동시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계측상태나 그 다음에 다리 노후도나 모든 것을 우리가 엑스판 조인트나 슈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검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하자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강시공이 필요하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특별히 현수교 부분 같은데 중요한 하자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밀안전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그 다음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현재 남해대교나 지금 서해대교, 영종대교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시나 시설관리조직에서 그 전문인력을 다 완벽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면 비효율적이라서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의 용역이 언제 나온다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지금 3차 보고까지 다 마쳤고 지금은 현재 85% 이상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안대로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전에 임시개통을 하고 금년 1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팀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에 우리가 합동, 부산건설본부하고 합동근무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인수인계 교육도 받고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은 현재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의회에 설명을 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조례상정에 앞서서 못했습니다.
저, 기획관님! 답변 중에 왜 답변을 안하고 걸어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래 성의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성의로 지금 상임위에 조례를 내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 준비없이 조례안만 내놓고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질문 도중에 돌아서 가는 게 뭐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기획관님이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저 답변이 끝난 줄 알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박삼석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은 상당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놓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지금 턱 던져놓고 그대로 통과시키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측에서 와서 ‘의회 지금 너희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데 짜증스럽게 왜 자꾸 묻느냐’ 이런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바를 시원하게 참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겠다, 한시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이런 뭣 충분한 홍보도 하고 말이지요, 이래라 이겁니다. 그래 생산적으로 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사진하나 딱 붙여놓고 조례개정, 위원님들의 심경을 너무 몰라요. 이것 다 여러분들 시정을 돕자고 하는 건데.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예, 지금 현재 광안대로 위임․위탁을 했을 적에 그 예산 산출개요, 위임․위탁을 했을 적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산개요, 그 다음에 인원구성표, 계산해 가지고 위임․위탁 건을 지금 현재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영 부의장님.
이 영위원입니다. 광안대로 특히 현수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악천후라든지 이런 때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수교를 관리하는 문제도 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에 세토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이입니까
아카시대교입니다.
아카시대교, 또 있지요
예.
완전히 그냥 현수교만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있지요
그게 아카시대교입니다.
그게 아카시고. 또 있지요
일본에는 현수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카시대교는 순수한 세계적인 다리입니다. 현수교로서. 약 3,900m입니다.
약 4㎞ 정도 되지요
예, 3900m고 그 다음에 세토대교는 지금 현재 현수교로 세 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트러스교도 있고 일반 강상판형도 있고 세토대교…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광안대로 하고 비슷한 다리가 일본에 레인보우브릿지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나라에 이야기하대요
지금 현재 다른 나라는 덴마크 그 쪽에도 지금 현재 아크넬트벨트라 해가지고 현수교가 상당히 긴 현수교가 있고…
금방 이야기한 세계적인 대교에 대한 소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신규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인력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기로는 지금 현재 요금징수 분야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인력에서 조금 충원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14명 하는 것은 별도로 순수한 광안대로 점검,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이 14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그래 그 14명을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으로서 충원을 하는 것인지, 신규로 뽑는 것인지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지금 현재 신규로 대부분을 뽑는 걸로, 지금 계약직으로 신규로 뽑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다리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 본 적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요원이 비록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채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세토나 아카시대교 같은 데에 소위 하자보수를 하는 별도의 그런 용역회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조사를 못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자기간 동안에는 역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외국도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하자기간 지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문제가 나오면 지금 대부분이 점검은 관리공단은 일본 같은 데는 혼슈쿠연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보수가 안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을, 전문기관 등록된 업체에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주고 하면 용역을 주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별도의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듯이 하되 이 소위 다리를 시공한 그런 회사의 시공에 참여했던 회사에서 파견을 나와서 일정기간 동안 공동관리를 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공동관리는 지금 안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남해대교, 예를 들어서 남해대교도 현수교입니다.
남해대교 그것 조그만 그것은 뭐 한다고.
예,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지금 건설부에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일부 그렇게 진도대교하고 남해대교에 그 당시에 시공했던 회사에다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위탁관리를 시키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시설관리보다는 어떤 새로운 보수, 보강에 더 많은 요구를 내고 돈을 더 많이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것을 2000년 말부터는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2001년도부터는 남해대교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다 입찰을 줘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되 이 시공한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2년이면 2년 시공한 기술자들이 파견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방침은 작년부터 용역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리 위탁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준공시점이 12월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현재 14명 팀들이 같이 저 사람들하고 기술자들하고 근무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조례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지고 지금이 6월 아닙니까
예.
12월달, 6개월 동안에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돼도 뭐 실제적으로 가동은 7월달 되어야 될텐데 한 4, 5개월 동안에…
임시개통은 지금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그 기술적인 이전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이 광안대교가 거의 8,000억이나 든 이런…
예, 7,800억 정도.
그러니까 8,000억에 가까운 이런 공사비를 투자해 가지고 만든 이런 거대한 다리인데 그것을 시공한 회사에서 적어도 기술자를 한 회사에서 두 명씩 파견하더라도 말이지, 한 명씩 파견하더라도 한 2년동안은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산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말이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 그 앞에 하나 예가 우리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조직승인을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임시로 직원들을 동원근무를 시켜가지고 현지 기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기술도 습득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다가 조직이 승인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임시조직으로 그래 운영하는 사례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2년 정도는 직접 시공을 하고 모든 이 다리에 대한 시공의 과정을 전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 중에 기술자를 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그 팀에다가 파견을 시켜서 그러면 시공회사가 여러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뭐 다섯 개 회사면 다섯 명, 한 명씩 파견해도 다섯 명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월급 주고 다하는 것이고. 여기 참여해서 소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팀이 완전하게 이것을 그 시공한 사람들 수준까지 갈 정도로 기술이전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한 2년동안은 시공회사의 파견을 시설공단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 그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공사에 감리에 참여한 기술자 한 명을 아예 공단에서 특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쭉 참여한 기술자가 공단에 하나의 직원으로서 계약직이 되든 나중에 어떻게 연봉을 얼마 주든지 해가지고 관리에 상당히 차질없는…
그런데 한 명 가지고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 구간 구간마다 건설회사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시공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한 명씩을 적어도 이 정도 공사를 우리가 주고 너희가 공사를 했으니까 한 2년동안 파견을 시켜달라 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지.
그래 그것은 현재의 제도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참여업체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저 다리가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보류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 말입니까
아까 박삼석위원님께서 이 건의 보류를 하시자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설명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 뭐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위원님들 의견이 다 도출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데.
아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제출 한 것 보고 그래 합시다.
위원장님!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기획관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교량부장도 나오셨는데 우리 광안대로의 관리위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 소위 아웃소싱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연구검토 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그것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사례도 그렇고 국내사례도 그렇고 해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사례, 그 다음 민간위탁 관리하는 사례, 그 다음에 공단에 위탁관리하는 사례, 이런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결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어떤 번영로라든지 동서고가로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구 검토한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국내의 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그럼 우리 건설본부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럼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내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현 문제점, 관리했었을 때의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량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4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동서고가로라든지 번영로에 대해서 요금체계에 대해서 요금징수하고 기존 유지관리하는 것뿐이지 교량에 대한 전문 유지관리는 지식이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14명으로서도 운영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래도 어떻든 내부적인 어떤 다른 팀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아웃소싱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일본의 아카시나 세토라든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도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전문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량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14명으로 했을 때 그 예산문제라든지 유지관리비, 아웃소싱했을 때의 문제점, 장단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더 검토해야 되겠다.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의 역점사업으로서의 광안대로를 이야기했는데 무작정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것이니까 의회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시 자체에서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안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동료위원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광안대로 관리운영 관련 조례개정은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지금 여러 가지 근원적인 문제, 시설관리공단 대표자를 부르든지 해서 관리 자체능력의 한계나 업무의 과부화나 여러가지 자체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협의가 되고난 후에 의결토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광안대로 건을 제외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고.
예, 신용호위원님.
광안대로 위탁 건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범위, 단순한 요금이나 청소나 교통소통문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유지보수까지 해당되는지, 전반적인 것인지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을 주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의 관리,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수익과 지출면에서 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조명이 따를 건데 광안대로는 관광명소인 광안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단순조명이 아니고 현출조명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9월달에 임시개통을 했을 때 뭣이 안돼서 12월달에 몇 개월동안 임시개통을 하는지 임시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그런 문제를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들어 가시죠. 2001년도 세입․세출 기획관실 소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관실에 배상금이 44억 8,3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시청사 관련 확정판결 배상금, 기타배상금 이래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보조사업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약 5억 8,000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8억 1,300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연구개발비가 20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업 내역에는 보면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 사업준공이 어려워 이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월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 예산 배상금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건립 당시에 건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물산 주식회사 외 3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금액이 730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예정가격이 1,1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가의 64%밖에 안되었습니다.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은 것이 562억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현금이 225억입니다. 이 현금을 225억을 보관하다가 여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공사 끝나고 저희들이 이자에 대해서는 일단 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세입조치를 해 놓았었는데 시공회사에서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저희 시가 졌습니다. 1차적으로 이자부분 115억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55억을 갚고 2차분으로 42억을 갚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자부분을 시에서 수입을 잡을 때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상 했는데 일단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가 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규칙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재무회계 규칙상 우리가 보관분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시 세입조치를 해놓았는데 일단은 법원판결이 부당하다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예가 이것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할 때는 이런 선례가 없습니까
현재는 다른 선례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선례가 있을 건데. 화명택지개발에서 각 회사들이 선수금을 내고나서 해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선수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은 그 자료가 없죠
우리 시가 직접 이것 말고 패소해 가지고 다시 반환해 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시 운영공사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장창조위원님 속기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장치를 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비중 이월된 사유는 아까 예산결산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이것은 조달계획이 2001년도 12월달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했고, 그 다음에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단계사업 3차사업에서 예산액이 10억이었습니다만 이월된 것이 8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업수행기간이 걸려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 한 건은 도시정보시스템 1단계 2차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액 25억 이것은 UIS사업인데 측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측량협회에서 측량성과품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처리를 했습니다.
기획관님 본위원이 지금 결산개요를 보고 질의를 했는데 기획관님 답변이 유인물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본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기획관님 답변하시는 것 프린트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하면 조달계약 체결이 왜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사유를 설명해야 위원들이 알아듣지 조달계획 체결지연 때문에 5억이 이월된 거야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왜 조달계획이 지연이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죠.
정보통신담당관이 보충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진수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중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2001년 8월달에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은. 해가지고 조달청에 조달도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하고 우리시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기간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서버장비를 어떤 규격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부분적으로 서로 의견 조율과정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이 앞에 기획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0일날까지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도 구체적인 무슨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난 연말 우리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IS…
잠깐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갑시다.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을 시 자체가 사업계획을 8월달에 수립을 하니까 당연하게 그 연도는 사업집행이 안되죠.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을 사업계획을 8월달에 수립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서울시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2000년도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전자문서시스템이 가동된 것이 2001년 4월, 5월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서울시의 먼저 시행한 서울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더 우리 기획관님 하고 간부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이 쓸데없는 질의를 두번, 세번 안하도록 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도 처음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이 서울에서 1999년도에 해서 2000년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쪽에서 5, 6월 했기 때문에 우리는 8월달에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달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되어서 의견이 안맞아서 기간이 짧아서 연기되었다 이렇게 하면 두번 다시 다른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단하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간다든지 위원 당신들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서로가 불편해지고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본위원은 3대의원의 임기를 끝으로 4대는 안합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4대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이런 자리가 되더라도 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신 것, 고생한 것이 보람이 있고 시민들이 알게 되고 시민이나 의회 의원들이 칭찬하게 되죠. 일 다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게 되는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붉히게 되는 거고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조례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했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두번째 부분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UIS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개년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2차년도 소요사업비 채무부담을 20억을 포함한 사업비 이월된 부분은 지금 2차년도 사업이 금년 6월 현재로 측량협회에서 성과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성과심사를 보내면서 한 2개월정도 하면 성과심사가 끝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UIS사업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한측량협회가 성과심사하는데 기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난 연말 정리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사업비로 이런 집행잔액들을 이월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1년도 사업들도 당초 성과심사가 2001년 11월 18일날 하도록 성과심사 의뢰를 했고 본래의 사업계획기간은 2001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많고 또 현장자료조사가 정확한 현장조사와 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기간을 앞당기는 것은 자료조사요원들이 상당히 숙달된 이런 분들을 투입하는 이런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도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이죠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들이 전년도 사업이 8월달까지 오고 그 다음에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2001년 8월달에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2002년 8월말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같이 연결되어서 오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발주가 되는데 계속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마치는 시점이 늦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또 늦어지고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예산이란 것이 당해연도 예산이 30%이상 40% 이 정도 이월된다면 뭔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계획을 세울 때 10%나 20% 정도는 특별한 경우에 이월이 발생할 수 있지만 30~40%정도가 이월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 예산 따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에 예산이 이쪽으로 감으로써 이것을 집행을 안함으로 해서 다른 데 급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집행 못하고 이월할 것을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30~40% 이상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4년전에 첫 의회 등원해서 할 때 역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4년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이제 그만두거든요. 공직사회가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될 것은 해야죠. 조금만 신경을 쓰면 30~40% 예산이 이월,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현재 진행사업이 작년 것 이월되어서 8월달까지는 사업이 집행되고 신규사업이 8월이후부터 들어가는데 당해연도 신규가. 그런데 왜 예산을 다 잡아요 한 3~4개월 것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돈을 돌려줘야지. 다른 쪽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님과 다른 공무원 여러분들 의회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동안에 처음이니까 모르고 또 의욕적으로 질의를 하고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혹시 좀 서운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의원들이 하는 활동이 그냥 권위적이고 공무원들 괴롭히고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또 대의회를 대비하는 준비도 성의 있게 해서 위원들과 공무원들 사이가 서로 얼굴을 안붉히고 좋은 예의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그렇게 4대부터는 진행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김진수위원님 대단히 좋은 충고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이하 관계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은 근본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이 낸 세금은 우리가 흔히들 혈세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집에서 다 세금을 내고 있고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도 운영하고 시정도 운영하는데 이 예산은 잘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한푼도 낭비나 잘못 쓰여져서는 안되요. 그런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기획관실 예산이 2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56억이 되고 불용액이 무려 12억 6,900만원 약 6%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돈 몇 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예산 위원들이,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웅다웅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낭비적이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내용을 보면 6페이지에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정책개발실입니다. 이것이 약 20%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 다음에 또 연구개발비가 9페이지에 60%가 예산절감 내지 집행잔액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정보화추진사업에 보면 거기에도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약 30%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불용액이 전혀 안나올 수는 없지만 이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나와야 된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차기 예산편성부터는 사실에 입각한 결산도 염두에 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시스템이 부산시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는 보도도 봤는데 정보화시대에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이 시대에 아주 안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불용액의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이월액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되었는지 이 내역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선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IMF 이후에 여러가지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도 그 비목별로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경비는 10%라든지 그런 것하고 집행잔액 이런 것을 보탠 것도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못한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 전체를 보면 엄청난 액수인데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특히 시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복지분야 이런 데는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돈을 사장시키면서 그런 것은 손을 못대고 있다. 돈이 없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은 다음 7월부터 시행될 때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정말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복지, 시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시정을 하고 특히 금년 예산부터는 추경을 통해서 중간적인 평가, 사업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정해서 결산과정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계획은 정부나 시나 전부다 연말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 예산만 욕심 내가지고 돈만 욕심 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따놓고 일은 하지 않고 사장시켜놓고 전부다 시민의 혈세에요. 우리가 세금 많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세요.
신용호위원님 질의.
신용호위원입니다.
이 예비비는 어떠할 때 필요해서 쓰는 겁니까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어떤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승인안 해놓은 것 한 번 보세요. 노동정책과에 취업연수생고용사업 해가지고 2000년 12월 현재 부산의 실업율 6.5% 이것을 아니 모른 겁니까 이 예측…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상당수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영주위원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광안대로 관리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2 “건설주택국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관련 별표 제3의 광안대로 유지 관리 항목을 삭제하고 부칙중 “다만 별표2 건설주택국 제3호란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사무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를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주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주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수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주간사님!
지금 현재 수정안 제안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광안대로 관리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2 “건설주택국의 제3호란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관련 별표 제3호 광안대로 유지관리 항목을 삭제하고 부칙중 “다만 별표2 건설주택국 제3호란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사무위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가 이번 회기로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2대, 3대, 4년동안 많은 조례의 제정, 그리고 개정, 예․결산 심의과정 등으로 봐서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도 시정의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했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하는 등 우리 의회가 시의 동반자가 돼서 그래도 중앙정부차원에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해서 건의문도 내고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결의문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많은 채택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노력들을 해온 데 대해서 힘모아서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일욕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지나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이런 저런 마음이 아픈 일이나 또 소모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해서 앞으로는 더 활동적인 생산적인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14時 34分)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재정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재정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관실에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재정관실 소관 안건은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財政官室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 영활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財政官室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신용호위원입니다. 이 영활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승강기보수업등록신청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건설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등록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업등록 신청이 수수료가 있는데 건설업등록은 어디서 받습니까
건설업등록 수수료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해 가지고 건물에 설치할 때 설치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업등록 신청이 있는데 설치업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말입니다. 아니 일반건설업도 우리 건설업…
승강기설치업 말씀입니까
예.
예.
일반건설업등록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지요
지금 승강기설치업은 아직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직접…
제조업은 그렇고, 그것은 제조업 이야기고 설치업 말이에요.
제조를 해 놓으면 다음에 설치해 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승강기설치업까지도 산자부장관이 하고 보수업등록 신청은 지금까지 산자부장관이 하던 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수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어요 제조업자가 설치를 한다.
(담당직원이 신용호위원에게 가서 설명)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신용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결산부분에 명시이월 있지요
예.
예산액을 1억 4,960만원, 지출잔액도 1억 4,960만원, 이월액도 1억 4,960만원, 3회추경에 어차피 이월할 걸 3회추경을 뭐 하러 받았습니까 이것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이월시킬 거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연도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월명시를 할 바에는 추경을 왜 받느냐 이 겁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그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연도내에 집행을 못해서 다음해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3회 추경을 몇 월달에 받은 겁니까
12월 말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사업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12월말에 추경을 받는데 무슨 사업을 빨리 합니까
예, 그와 관련된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분석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세입에 편성하면서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로 해서 일단…
그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래 설명을 해야지.
맞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 4회 원구성에는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에 제가 초선이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고도 무리한 질의를 했을 수가 있고 혹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결례되는 질의나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어떤 공직사회나 공무원들 보고 뭐 잘못을 찾아내서 질타하고 나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나 또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400만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여러가지 고마운 점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일정한 액수를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죠
일반회계의 경우에 예산액의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이상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예산담당관실이나 재정관실 소관에는 실제로 예비비가 별로 안쓰이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40억이 넘어왔는데.
예비비는 재정관실에 풀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각과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특별회계는 따로 하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별로 편성을 하되 특별회계는 꼭 1%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1%를 편성하되 그 중에 0.4%는 재해대책을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전혀 안쓰였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억이나 이렇게, 이런 것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인지 법상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좀더 다른 데 편성해서 활용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예비비는 풀로 편성을 해 두되 각 실․과에서 예비비 편성요인이 발생할 때는 저희 재정관실과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비비가 40억이 얹혀 있는데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40억 400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닌데.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예산, 결산 과정 기술상의 문제인데 전체 우리시 예비비 예산 현액은 155억 8,500만원이고 그 중에 115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40억 400만원이 시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재정관실 부분만 결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재정관실은 한푼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만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오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재정관실에 얹혀 있더라도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부분에 대한 결산은 각 실․과별로 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연도별로 미수납액, 미수납액중에서 결손처분,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미수납액 이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120억이었고, 99년도에는 1,940억, 2000년도에는 1,753억, 2001년도에는 1,618억으로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미수납액 이월액은 현재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2001년도 것도 580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많습니까 꼭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까 거소불명, 무재산, 체납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구별로 보면 거의 한 푼도 못받은 구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교부금 줄 때 참고로 하면 안됩니까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도 교부금 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로 세입은 신경 안쓰고 세출만 자꾸 늘려서 하는 그런 구에는 교부금을 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징수율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영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企劃官室〉
企劃管理室長 許南植
企 劃 官 金仁煥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報通信擔當官 裵樹泰
〈財政官室〉
財 政 官 李寧活
豫 算 擔 當 官 鄭京鎭
稅 政 擔 當 官 金東伯
會計財産擔當官 李周平
〈建設本部〉
橋梁建設部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