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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16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공석중인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1차 본 위원회 회의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원안 가결한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던 내용을 수정하는 번안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TOP
(16時 32分)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飜案動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호위원님의 번안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순서는 생략하고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 건에 대하여 이경호위원께서 설명한 번안동의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후 늦은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