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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6월 21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A․G조직위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4.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3대 4년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많은 조례의 제․개정, 또 예․결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 또 주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현장활동 등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또 반면에 대안도 제시를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와 의회가 동반자가 되어서 많은 일들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또 했고 여러 가지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온 노력들은 아주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일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모든 것이 우리 시정과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무리한 일들이나 또 혹시 의정활동상의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도 본의 아니게 좀 심적으로 아프게 한 일들이나 또 소모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아울러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서 경제진흥국, 또 국제경기준비단,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아울러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일반안건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격려와 또 올바른 지도의 덕분으로 인해서 최근 우리 부산의 경제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다소 벗어나 현재 각종 지표상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경제진흥국에 너무 애정을 너무 가지다 보니까 뭐…
신용호위원님.
우리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65억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 부분, 이 문제는 해마다 지적이 됩니다만 이렇게 과다한 예비비를 이렇게 계속해서 예비비로 운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주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공급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집단에너지시설이 노후가 됐을 때 앞으로 그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마련해야 됩니다마는 여태까지는 공급회계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을, 그런 적립금을 마련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과목으로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최근에 산자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금년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 적립금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 결과 앞으로 필요한 적립금이 장기적으로 한 507억원 정도가 연차적으로 시설교체와 대수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마련해서 장래에 시설교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을 바로 적립을 하지 않고 바로 잉여금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수요자들의 가스나 사용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버리면 장래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세입에서 좀더 자꾸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물었어요.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액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고의 예치기간이라든지 이율은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그런…
정기예금을 하는 것 하고 일반예금을 하는 것 하고는 금리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부터 순세계잉여금 이상 세입이 자꾸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기예금을 해서, 꼭 시금고에 해야 됩니까 규정이.
현재는 저희들이 시금고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각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담당관실에서 각종 예금을 총괄해서 합니다만 시금고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금관리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문제가 법상으로 허용된다손 치더라도 당초 예산의 30% 범위까지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당초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명주박람회 개최지원에 9,570만원을 다시 산업진흥에 세항이 바뀌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지방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행경비에 1,4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1,400만원을 전용해서 쓰는 이런 예는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예산집행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어떤 목적대로 반영을 해서 본래 그 목적대로 충실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 전용을 해서 써야 될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당초에 전용액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용은 법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도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할 때 법이 허용하니까 전용해서 쓰겠다. 특히 여기에 보면 여비에 전용해서 쓴다 이런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됩니다.
예산운영에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3,279만 4,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그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지. 결산개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업기술과장입니다.
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3,279만원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연료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단지내에 진입 평면도로를 잠정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감리비 등 시설부대비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로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량까지만 하고 단지내까지 진입도로부분은 단지의 조성여부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할 때 까지는 중지된 상태이고 그에 따른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가 불용된 내용입니다.
그 도로를 내기 위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 도로예산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불용액은 8,300…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감리비가 지금 시설비중에서 감리비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비는 예산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시설비 자체는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사고이월 포함해서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지.
이미 평면도로 진입부분 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중에서 감리비에 대해서만 3,2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사고이월될 때 시설부대비는 이월이 안되었어요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일부 이월되어 있었는데 공사금액에 투입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비가 이월되면 시설부대비가 같이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만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생겼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고이월된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서 일부 시설공사비 하고 감리비가 같이 계상되어 가지고 강서구에 배정되어 가지고 강서구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사용한 나머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예산을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그냥 얼마 얹혀가지고 돈 몇 천만원 숫자상에 나오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생각 없이 넘어가는데 전부다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세금을 징수할 때 보면 세금은 뭡니까 시민이 아무 부담 없이 직접적인 혜택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할 때는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결산하면서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만 하고 담당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모른다 하면 되겠어요 예산 전반을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인물에 그런 사유들을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에 저희들이 가급적 효율적으로 해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의 예산이,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불용액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계산해서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절대 액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1억, 기천만원이 없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이 된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이 그렇게 없어서 복지사업에 투자를 못한다. 빚 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빚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부담하는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살림을 잘못 사는 것이에요. 비싼 이자 주고 헐은 이율 받고 이런 식의 살림살이는 이게 안맞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돈도 아껴 쓸 줄 알고 경영행정 이야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 돈벌이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습니다. 돈을 아껴쓰고 어떻게 하면 있는 돈을 한푼이라도 더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경영이 아닙니까 특히 경제진흥국에서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이것은 정말 보기에 딱해요.
위원님 제가 답변 과정에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3,270만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당초 금년도 평면진입도로의 미시행에 따라서 공사를 타절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도에서 공사를 하고 조금 남은 부분인데 추가로 평면진입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사를 미집행하도록 중간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남은 작년에 계속사업으로서 관급자재비가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계속해서 평면도로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유보시키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절감이 아니죠. 일을 안한 것이지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그게 관급자재비로 계속해서 연결부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서 관급자재를 사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과장님이나 집행을 하는 직접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명확하게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용문제 이런 것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법이 허용하니까 법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정을 정말로 제가 촉구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문제도 보면 예견되는 것인데 연초에 실업률이 많아도 당연히 예상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가 실업률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엄청나게 사용했다 이게 누가 들어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아니 자기 집에 가정에 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 되겠는가. 우리가 빌릴 때는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주고 빌리고 그냥 돈을 사장시켜놓고 빚 내가지고 쓰고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내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일을,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운용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長 金永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김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보조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예산이 5,461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되고 전액 이월이 되었거든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결산안 개요 12페이지.
12페이지에 투자통상과에 사업예산중에서 미집행된 불용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2002년 월드컵 연계 CEO초청사업 입장권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5,461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에 종료일에 임박해서 예산을 수령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어려워서 2001년도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2002년에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금년도에 전부다 집행이 되어서 이번 월드컵 기간중에 CEO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번 3대의회로 임기가 끝납니다. 4대에는 등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에 제가 의회활동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혹시 의회활동 기간중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질책이라든지 용어를 사용한 것이 있으면 고의는 아니니까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의 의정생활을 마감을 하면서 두서너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이게 건축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는 어차피 경제진흥국 노동정책과니까 보통 요즘은 안그렇습니다만 과거의 관급공사들은 공사가 끝나고 난뒤에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과거에 공사한 사람들 항상 답변이 그렇습니다. 돈대로 했다든지. 그래서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관급공사는 뭔가가 믿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제대로 잘 건축이 안되는 그런 이미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어차피 주관부서가 경제진흥국이니까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자주 점검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만은 공사이후에 하자가 발생이 안되고 과거에 관급공사에 대한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부 인테리어시설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된 게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내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경제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부산은 400만 인구입니다. 400만 도시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400만 시민이 일자리를 제대로 가지려면 비제조업부분의 사업도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비제조업 부분 산업에만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일자리 문제가 생기니까 제조업 생산업체도 아울러 같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에서 부산경제를 기본골격이나 플랜을 세울 때 기본이 제조업, 산업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더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공단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외국에 투자가들이 와서 공장용지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의 불용액이 예산액의 14%나 됩니다. 이것은 너무 했다는 마음이 들고 20억 2,2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실업해소를 위한 하반기 일자리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벡스코에서 주변차량 정비 질서계도요원 채용경비로 37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런 것은 좀 너무 일회성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장기적인 실업해소를 위해서 해소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만 국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위 부산의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그때그때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2001년도는 상당히 경제여건이 금년에는 상당히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시가 각 부분에서 특히 대졸자들, 청년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시가 예산을 확보해 보자 해서 약간의 명분이라도 있으면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제가 호전되고 구태여 이렇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저희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이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실제 부산 경기도 조금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잘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편성해서 불용이라든지 기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대 시의회가 이번 회기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4년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수많은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시와 동반자가 되어 중앙정부에 적기의 건의문, 결의문을 촉구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노력을 다해왔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정활동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혹시 관계공무원의 마음을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A․G조직위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나. 국제경기준비단 TOP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나. 국제경기준비단 TOP
(11時 39分)
의사일정 제3항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1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입니다. 먼저 민선3기 시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아시안게임 및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A․G組織委의行事取消支給保證에대한保證債務負擔同意案
․國際競技準備團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세입․세출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A․G組織委의行事取消支給保證에대한保證債務負擔同意案 檢討報告書
․國際競技準備團2001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는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이 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넘어왔다 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편성된 예산도 있었고 조직을 신설하는데…
신설이 아니지요, 신설이 아니고.
신설이 아니고…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과장! 그렇지요
아․태…
아니 밖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마이크 꺼주십시오.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장애인계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하나의 과로 6월 21일자로 보건복지국 내에 지원과가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에 다시 국제경기준비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작년으로 봐서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국제경기준비단에 신설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6월 21일부로 해가지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어떻게 예비비를 국제경기준비단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말입니다.
저희과가 신설된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과 자체가 신설되면서 예비비를 약 9,8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이쪽 국으로 이전이 되면서 또 다시 저희들이 여기 와서 예비비 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과를 신설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과가 신설될 때는 이미 과가 6월 21일부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약 6개월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그대로 넘어왔으면 이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체가 필요한데 왜 다시 국제경기준비단의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국제경기준비단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것 예비비 관계를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 저희 과가 6월 21일부로 설치가 되고 12월 27일자로 국제경기준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 결산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넘어오면서 또 다시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제경기준비단으로 전체적으로 넘어온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5억 1,800만원이 당초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 설립 당시에 예비비를 쓴 겁니까
저희 과에서 총 예비비 지출금액은 9,100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에 5억 1,800만원 지출결정이 됐잖아요.
그 밑에 월드컵지원과하고 합해 가지고 된 부분…
합쳐가지고
예.
9,100만원이다
예.
9,100만원은 당초에 와서 설치할 때 된 거다
예.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아니 가만 있어 조금만, 조금요.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불용액이 경기장 건설, 진입도로 건설, 지방채상환 등 해서 440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생겼는데 이 불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예, 불용의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남항대교 관련해서 252억원이 A․G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고 다음에 2001년도 완료 계속사업비 집행잔액이 43억원, 그리고 2002년도 완료사업으로 가정산분 27억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 8억원, 그리고 나머지 여비로 113억 예비비가 포함돼서 총 443억원이 되겠습니다.
남항대교는 예산이 다른 부서로 이체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 불용액이 되노
그래서 불용 처리해서 이체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럼 불용액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A․G시설특별회계에서 2001년도에 불용처리하고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혀 집행을 안했네.
예.
안하고 2002년도에 다시. 그런데 그 외에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경기장건설만 해도 34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 계속비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장이 주경기장 건설 시설비 및 감리비 잔액 1억 800만원, 자료로써 제시하면…
예.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휘장 및 방송권에 대한 수익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계획하고 관련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2,588억이 목표입니다. 이 가운데서 광고수입, 휘장수입, 복권, 방영권, 입장수입, 기타수입 해서 자체사업 수입을 1,458억원으로 잡고 있고, 다음에 국비, 시비, 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이 1,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광고, 기타 회의장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사업 수입이 1,458억 목표에 644억원 실적을 보이고 있고 보조금은 1,130억 목표에 42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해서 2,588억 목표에 1,071억원이 현재 조직위원회 수입으로 잡혀져 있고, 향후…
들어온 것이…
1,171억입니다. 그리고 향후 가능 전망이 2,588억 목표에 2,450억원이 되겠습니다.
2,450억 목표액이네. 그러면 말이죠. 당초에 우리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라든지 그리고 광고, 휘장이라든지 방송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입을 2,588억으로 잡았다면 현재 우리 단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목표에 못미쳤다는 말이에요.
목표에 좀 못미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흑자대회를 부르짖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목표액이 2,450억이라면 약 140억정도, 130억입니까 140억정도 되네. 140억정도가 마이너스 되는데 흑자대회를 부르짖는데는 걸맞지 않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조직위원회 재정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정부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예.
재정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기획재정부장 박기현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죠
예.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가 개최를 확정을 하고 1차적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한 것은 2,000억원이었습니다. 이 2,000억원을 다 흑자대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흑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의를 할 때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순수한 의미의 흑자는 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아시아경기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충당할 때 흑자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겠고, 순수한 의미에서. 보다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버는 돈 플러스 지원 받는 보조금을 합해서 하는 수입하고 아시아경기에 들어가는 돈을 다 충당할 때, 남을 때 그것을 또 흑자라고 할 수도 있고 두가지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경기대회는 흑자라는 개념을 쓸 때는 앞에 순수한 의미의 흑자가 아니고 아시아경기대회를 할 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는 금액까지 합해서 흑자를 내겠다 하는 것이 종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 2,000억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흑자대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시대가 변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물가도 변하고, 변하면서 아시아경기대회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2,688억원이 2,000억원에서 688억원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지금 준비단장은 2,588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88억이 증가해서 688억원, 2억을 플러스 하면 690억원의 재정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 조직위원회나 시가 전력적으로 투구를 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부산출신 국회의원들 또 지금 집권당, 한나라당 다 도와주셔가지고 중앙에 690억 추가를 국고보조금 추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중앙정부지원단이라든지 과정에서 100억이 감소를 하고 총사업비를 2,588억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단장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는 2,588억원이 맞고요. 이 2,588억원의 조달계획은 자체수입으로 1,458억원,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1,130억원 이렇게 해서 다 조달을 해서 현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 범위내에서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최대한도로 이 금액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금액에서 남는, 모자라지 않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0억에서 690억을 결국 국비지원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588억원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라는 것을 다시 조정했을 것 아니에요
예.
조정했겠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690억 관계를 증액할 때의 사업내용하고 조절했을 때의 사업계획 내용하고 수입관계를 한번 엄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2,588억을 조정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 7월로 기억을 합니다. 7월달에 한 두달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0억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이 그 전에 결정된 금액으로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경비들이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그 중에 일부 소액이나마 말하자면 필요 없는 경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두달정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88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내역을 국가에도 제출하고 문화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부산시에도 몇 번 자료를 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재정부장께서 답변하신대로 100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짰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단장의 답변내용대로 한다면 현 계획대로 만큼의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아시안게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588억원으로서 사업을 치룬다 했을 때 준비단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한다면 이것은 적자에요. 당초의 수치 비교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애초에 우리가 부르짖는 흑자대회가 과연 가능하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문제는 자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면 대회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재정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휘장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 들어오는 수입하고 보조금하고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을 확보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나옵니다. 예산할 때는 입찰차액을 계산 안하고 그대로 상정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나온다든지 또 우리가 개보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돈을 남기자. 돈을 남기는 것은 우리 정관에 의해서 개최도시인 부산시로 모두 귀속이 되게 됩니다. 잔여재산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되도록이면 여기서 돈을 남겨가지고 돈을 다른 체육진흥이나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그런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수지 흑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지균형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2,690억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2,588억원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100억정도 조정이 되었어요. 거기에다 지금 다시 재정부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한 180억, 130억정도 되구나. 아, 140정도 되네. 140억정도가 계획된대로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재정부장께서 집행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140억을 어떻게 줄인다는 이야기에요 당초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짜여졌을 것인데.
당초 계획을 99년도에 짰는데요.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우리가 개보수 계획도 당초, 개보수는 사실상 충분하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개보수계획을 해놓고 하면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개보수시설 같은 것은 우리 시설, 부산시 시설도 아니고 또 학교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30억정도면…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어떻든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나서 최대의 국제행사를 국제대회에 걸맞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개보수도 할 것을 안한다. 경기를 그러면 치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계획은 개보수를 함으로써 정말 그럴듯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획된 수입이 안들어 오니까 결국 개보수도 줄이자는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대회 치루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회는 어떻게든 치룰 수 있지만 국제대회에 대해 걸맞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머지 답변은 단장께서 하십시오. 전체 답변을 거기에서 하시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애초에 생각했던 휘장이나 광고수입에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됨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준비단장께서도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유치할 때는 진짜 장사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이 더 철저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단장님께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남았는데 여러가지 상당히 업무가 많고 또 전체를 파악해야만 흑자를 이룩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 못하신 부분 정말 입장이 난처하게 보이는데 앞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4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충희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소관이었던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도 소관이 또 다음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4년간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조례의 제․개정과 그리고 예․결산 심의과정, 또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시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키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문제점도 많이 도출해 냈고 또 그에 따른 대안제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정의 발전이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시와 의회가 동반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특히 또 중앙정부에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인 대응을 함께 또 하고 건의문이나 결의문 등도 채택을 해서 개선을 또 강력히 촉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저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대변, 또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일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은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결과로 의정활동이 좀 지나친 경우도 있고 또 소모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다고 봅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할 것은 양해하고 해서 계속 시정발전에 역할들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심사보류 되었던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과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다.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다.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4時 41分)
의사일정 제4항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센텀시티정관개정동의안은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아울러 검토보고를 다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심의관께서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어서 2001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결산안과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안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지난 5월 6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第116回 第1次 會議錄 參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센텀시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 부도난 업체 등은 지금 주식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의 자료는 우리가 곧바로 위원님께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주신 부도난 회사, 충일건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도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도난 회사가 그게 해강하고 그 다음에…
주주 중에서 제일 먼저 부도난 업체가 해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강 지분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비율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거부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은행, 농협이 조금 더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강이 부도나서 해강의 기존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나누어 갖는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주식 비율 큰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유도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자유, 그것이 인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것도 기존 주주들이 아마 기존 주식 비율대로 분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식보유의 제한을 둔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정관개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식보유를 제한을 두는, 그런 게 다른 데는 보편적으로 없지 않아요
아! 이 정관개정안을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주주가 경영권에 대해서 적대적인 주주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솔직히 우리 회사도 있습니다. 소송 상대도 있고 그러니까. 흔히 이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마는 경영권을 흔들기 위해서 주주간에, 친한 주주간에 주식을 자기한테 전부 팔아라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의해서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요, 이사회에서 누가 주식 팔겠다 그러면 이사회의 권한으로 그것을 승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들어갔고, 두 번째는 회사의 경영안정, 그 차원, 세 번째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한 주주가 주식을 팔겠다 그랬을 경우 나머지 기존 주주들이 기존의 주식 비율대로 팔려는 주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상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이 정관개정에 동의를 하는 회사도 있고 안하는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상법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기존 주주들이 동의한다, 또는 안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지금 부산시에서 경영권을 좀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9% 부산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49%가 넘어가면 50%, 51%가 되면 또 적용되는 그런 법이 다르기 때문에 49%가 적절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센텀시티주식을 상당히 인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식인수의 비율대로 권한을 주면 반대하는 주주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물어봅니다.
그것은 전에 총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상법에 기존 주주들의 권리, 비율대로 인수할 수 있는 그것이 상법에 있기 때문에 그 상법을 거부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법을 무시할 수도 있지요
아니 정관보다 상법이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관을 만들 적에 상법에 어긋나게 만들 수는 없겠지요, 사실.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여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주식비율대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 인수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들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위원은 아직까지 센텀시티(주)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지금 밖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 인수를 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어떤 단주가 생겨서 어떤 주식회사가 센텀시티주식회사 주주를 더 안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겠다 했을 경우에 몇 몇 업체는 그것을 더 매집하려고 노력을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당연히요. 적대적인 경영권을 흔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법은 그것을 보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 주주인데 이것 팔겠다 했을 때 내가 인수 상대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업체, 기존주주.
아니 그래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흔들거리고 흔들려는 소지의 기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개정 할 때 기존 주주들이 각 소유지분에 따라서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상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정관에다 넣어놨던 것입니다.
정관을, 정관대로 하겠지만 나중에 또 그게 안되어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율대로 안해도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비율이 많이 변화할 수 있을 거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된다 그것은 경영권확보, 경영권을 흔들지 마라 그 차원이고 또 하나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보호이겠지요. 두 개가 상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법에도 두 개념이 나와 있고 두 개념을 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제기된 게 없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정관에서, 물론 상법에는 다 보장됩니다마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만약에 뺀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또 뭐 법적으로 논란이, 우리는 그 때는 상법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두 개의 색다른 권리를 함께 좀 명시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기업이 서로 여러 가지 여건이 같아 가지고 비율대로 인수할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주식을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다 했을 적에는 나중에 지분율이 많이 변화하면서 뭐 다른 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아니거든요. 힘에 의한 지배 구조가 형성된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관을 다른 것에 바꾸어 가지고 했을 적에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을 안 한다면 센텀시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구조상의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시안게임골프장 같은 데는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관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힘의 논리가 작용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요, 센텀시티주식을 더 인수하겠다, 가능하면 많이.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은 우리가 질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김영주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중 제10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 일반적인 상법규정에 비하면 이사회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제10조 제1항의 후단인 “이 때 이사회는…부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까지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김영주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주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수정동의안, 어느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까
아! 김진수위원님 이 수정안은 종전 회의 때 의견을 달리한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이 안을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일부를 수정하고 너무 무리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을 그대로 그 안은 살려주도록 이래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신용호위원님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용호위원 하고 협의는 됐을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신용호위원이 왜 수정동의안을…
심의할 때 안했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을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김진수위원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이 그 당시 협의할 때 아마 전체 인원이 안된 부분이 있은 걸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9分 會議中止)
(15時 5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한 결과를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센텀시티주식회사 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시면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수정안 가결에 반대,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로 성립된 김영주위원께서 설명한 안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
(擧手表決)
네 분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擧手表決)
두 분입니다.
따라서 반대 위원 네명, 찬성 위원 두명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의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역시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계시죠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여섯분입니다.
그러면 여섯분 찬성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經 濟 振 興 局〉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經 濟 政 策 課 長 金孝永
産 業 振 興 課 長 李正基
投 資 通 商 課 長 黃一俊
勞 動 政 策 課 長 吳義東
工 業 技 術 課 長 金榮煥
〈國 際 競 技 準 備 團〉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金相柱
월 드 컵 支 援 課 長 李鍾喆
아․태障碍人競技大會支援課長 裵光孝
〈都市開發審議官室〉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都 市 開 發 擔 當 官 鄭進植
센 텀 시 티 開 發 擔 當 官 鄭鉉珉
〈센텀시티株式會社〉
센텀시티株式會社代表理事 南忠熙
〈A․G 組 織 委 員 會〉
企 劃 財 政 部 長 朴奇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