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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3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공석중인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두 건으로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회계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3時 36分)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환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3時 4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권강웅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극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관련예산법규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집행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각과 애정을 가지시고 2001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총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제안설명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복리후생비목은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2명 결원으로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나 불용 처리되었는데 연도 중 집행이 불가하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추경시에 예산을 조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제가,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목에 속하는 세세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4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정액급식비와 교통비에서 565만 3,000원이 되겠고요. 명절휴가비에서 941만 2,000원 그리고 연가보상비에 682만 6,000원 그리고 가계지원비에서 2,307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발생사유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에서 불용율이 약 10%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기본급 총액과 연동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법정경비인 인건비 편성시에는 직급별 평균 호봉에서 여유분 7.5%를 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발생은 합니다.
정리추경시에 예산을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는데 각 항목별로 불용비율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10%내로 크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를 제외하고는 1,000만원 미만이 되어 가지고 정리추경시에 별도 삭감 조치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정리추경시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리추경시에 이것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못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 인건비에서도 사무처소관 불용액의 34.6%인 1억 2,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1억 2,500만원 내역은 직원 기본급이 1억 441만 1,000원이 되겠고요. 직원 수당에서 366만 1,000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39만 2,000원, 일용인부임 1,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발생사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기본급에서 1억 400, 일용인부임에서 1,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직원기본급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편성시에 직급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호봉에서 7.5%를 그래 곱해서 그래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불용발생사유는 일용인부 퇴직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퇴직금을 1,800만원 편성했는데 한 사람이 퇴직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00만원만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다소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보면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중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불용액은 3억 6,13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1.5%보다 약 5.4%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세출예산결산은 말씀하셨듯이 예산액 52억 2,919만 2,000원 중에서 48억 6,700여만원이 지출되고 3억 6,134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 대비 6.9%로 시 전체 불용액 보다 약 한 1.5% 다소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1억 9,235만 6,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5%, 10%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그게 9,034만 2,000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7,744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한 1.5% 정도 수준이 됩니다.
7,744만 9,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원님들께 지급된 부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가 4,033만 3,000원으로, 그 7,700여만원 중에서 한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금 불용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 소요액에 비해서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할 때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이래 불용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연금부담금 1,000만원과 배상금 등 200만원은 2001년도 본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연도중 집행하지 아니 한 그 사유는 무엇이며 추경시에 예산을 조정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령 등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의원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 사유가 사실 발생할 지 모릅니다. 연말이라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집행 가능성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예비로 편성해 놓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도 이 법령에 의해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 실비 변상금 성격입니다.
연금 부담금 같이 집행사유가 언제 발생할 지는 사실 모르는데 보다 정확하게 할 경우 같으면 정리추경시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혹시 정리추경하고 나서도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 정리추경에서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회사무처 예산요구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