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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3.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01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봉진 건설주택국장께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주택국의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낭비적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항을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學校用地負擔金賦課徵收條例案
(第114回 1次 會議錄 參照)
․建設住宅局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
備費支出承認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學校用地負擔金賦課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第114回 1次 會議錄 參照)
․建設住宅局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및豫
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제1차 회의 때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1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어 금번에 재상정한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지역에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 조성 개발과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부과 대상에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도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부담해야 함으로 인해서 부과의 형평성과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용하는 공급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과 요율은 이미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과대상의 형평성과 부과금 사용의 형평성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의한 과정에서도 충분히 토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만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우리 시에서 법령운용에 어떤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 심의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이후 법령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타 도시와는 달리 신규 택지개발가능지가 센텀시티나 명지주거단지 외에는 개발할 부지가 없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적어 동 조례의 제정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 당초 5층 정도의 규모가 20층 등 고층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로 인한 학교용지 부족은 불을 보듯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25개 조합 1만 1,027세대와 1996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111개 재개발사업지구에 학교용지매입비 50%는 법상 전액 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지금 있는 세대수 배 이상은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또 부과기준에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주택업무 관련하는 전문가들이 잘 없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같이 힘을 맞추어서 꼭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하여튼 법령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법령개정을 해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결국 주거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2000년 1월 28일 동법 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에 개정됨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수용자부담원칙에서 분양자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이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산시에서는 하나도 재정적인 부담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법에 따르게 됩니까
현재까지로 봐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결국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업무협의하는 과정에 사업주체가 부담을, 합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할 것을 사업자한테 부담시켰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부담시킨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일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회계가, 그것은 회계 측면은 교육부에서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센텀시티할 때는 부담을, 센텀시티에서는 부담을 얼마 했습니까
센텀시티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설계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담용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일부 부담한 것으로 예가 되어 있는데 센텀시티는 그것을 하나도 적용 안 시켰다는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것은 허가관청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알 수는 있습니다.
센텀시티를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센텀시티 사업허가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부분은 실제 저희 시에서는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이것 마치고 나서 별도로 좀 알아 가지고 김정식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센텀시티,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어도 센텀시티는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다른 업자들이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센텀시티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어도 협의서를 안 돌려주어도 센텀시티는 허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마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의원직을 그만 두더라도 알고 지나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원은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이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관계없이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20억, 15억 보통 그렇게 내고 있는데 센텀시티의 규모로 봐서는 30억, 40억, 50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센텀시티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돌려주어도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근 6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은 어떻게, 많은 의문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본위원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내가 추가로 말해서 지난번에 나 때문에 이것을 통과 안 시켰다 그러지만 센텀시티에 관해서 통과를 나는 반대를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협의도 다 돌려주면, 안 돌리면 허가를 안 내주는데 센텀시티는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려다가 선거고 시끄럽고 해서 거론 안 했으니까 반드시 통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조금 전에 김정식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시설비 중에서 부전11호교 재가설공사 1억 1,700만원하고 교량점검로 설치공사 2,300만원을 비롯해서 조금 여기 많은 부분들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교량점검로 설치공사라 해가지고 2001년 4월 23일에서 2001년 8월 20일 공사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여기 잡혀 있고, 또 동서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도 2001년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또 지금 부전교 재가설공사도 4월 10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억 700만원이 잡혀 있고 이런 내용들은 왜 이렇게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황윤극입니다.
지금 부전11호교 재가설공사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전11호교는 서면로터리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간선도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교량은 건설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교량으로 위험소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11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재가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000년에 확보된 예산 11억 7,800만원 중 당해연도 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7억 3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예산 7억 300만원 중 당초 입찰잔액 5,000만원과 가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6,700만원 감액 등으로 1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1,700만원은 2000년도 이월예산으로 2001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교량점검로 설치… 앞으로는 발생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점검로 설치공사는 교량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 자체가 정리가 잘못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 가십시오. 불용액이 사실상 보면 너무 많이 발생 되거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총수입은 1,113억 9,400만원이고 지출은 12억 8,50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자율을 7%에서 5.5%로 인하를 해서 재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마는 기금지출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62억원입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38억원으로써 오히려 지원이 38%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기금의 활용율도 총기금 1,113억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활용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사업 조합으로 실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실제 융자가 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 재개발사업의 추진구역으로는 2001년에 시범사업 9개소와 2002년에 지정할 6개소 해서 총 15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9개소는 용역시행 중에 있고 6개소에 대해서는 용역대상지 선정단계에 있어서 모두 사업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융자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개발기금 융자활성화대책으로써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세대별 융자금액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렸고, 또 도심재개발의 경우에 사업장에 20억까지 빌려 주고…
국장님! 그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 2001년도에 시범 두 군데, 2002년도에 몇 군데라 그랬죠
올해 6개소입니다. 작년에 9개소, 올해 6개소 해서 전체 15개소입니다.
작년에 9개소 그러면 작년에 이 기금이 좀 지출되었습니까
그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니까…
아직 기금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은 설계 중이고 올해는 추진중이다 6개가요
예.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홍보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홍보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여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홍보비를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시범사업지를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홍보부분이 그동안 미진해서 우선 공무원하고 재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이 재개발에 대한 재개발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작년에는 한국감정원 전문가를 부산시에 초빙을 해서 4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교육을 시켰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감정원에 위촉을 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는 재개발부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느냐고요, 초빙을 해가지고.
우선 첫 째 우리 시산하, 우리 시하고 구청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현재 지금 작년도에 9개소 시범사업지하고 기존 사업지에 있는 인근 주민 그래서 작년 네 차례에 걸쳐서 전문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주민에 대한 교육은 안 합니까
주민을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같이 하고 작년도에 총괄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각 구청단위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단위별로.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전 사업장은 못했습니다마는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장을 순회교육을 주민위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민락동 재개발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마쳐가지고 구청에서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구청에서 요청이 저희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를 구청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도 지금 하려는 애착이 많은 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해 줄 용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6월 28일날 작년과 같이 한국감정원에 위촉을 받아서 금년 6월 28일날 부산시청에서 해당 주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일정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각 구청에다가 기이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락동의 경우에는 특별히 구청과 의논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건설주택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0時 4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4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담금 납부고지 영수증 이면에 납부자의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담금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가산금 부과안내, 기타 사항을 안내토록 내용을 추가하고 부칙 제1항 시행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이미 사업을 신청하여 허가절차 중인 사업시행자로부터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고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칙 제1항을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조례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조성지역의 학교부지를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과대상의 제한으로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향후 관련 상위법령 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과 관련된 이월액 과다발생은 세입을 무리하게 책정함에 따른 과다한 세출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시 마다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建 設 防 災 課 長 孫舜根
道 路 計 劃 課 長 曺永柱
建 築 住 宅 課 長 尹汝睦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黃潤克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