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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홍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석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우리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총무담당관입니다.
성환구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직원들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우리 의회의 업무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교섭단체의 활성화 등으로 크게 변화된 의회 환경을 감안하면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성심을 다하여 가능한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없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복 총무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진복입니다.
의회사무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처 2005년도 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진복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과 관련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동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처장님 하고 우리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원만한 의회운영에 회기운영하고 5분 자유발언, 의안 등 접수․처리, 의안, 서면질문 이런 걸 쭉 2004년도 것만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2003년도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좀 보기에 비교도 되고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실감이 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산시보는, 19페이지입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부산시보는 연 몇 회 발간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보는 지금 10일만에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주 1회입니다.” 하는 이 있음)
주 1회입니까
예.
이 시보하고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 묶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부산시보를 보는 독자층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의회소식지 만으로는 조금 보는 독자층이 얇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 합치면 예산도 절감되겠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처장님!
예, 먼저 2003년도하고의 비교자료, 그것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소식지 하고 시보를 합쳤으면 좋겠다는 그 견해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시보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니까 이것을 좀더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시보 활용을 시보에다가 저희 의정소식을 게재하는 곳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소식지를 그냥 합쳐버리고 이것을 발간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소식지는 그것만 이래 독립된 책자가 되어서 위원님들,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책자를 아주 여러 면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더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보에는 의회소식이 굉장히 적게 실리고…
그래서 시보에 우리 의정소식이 좀더 많이 실리도록 저희들이 그쪽하고 좀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의원연구단체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원연구단체의 지원금이 500만원씩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3개 단체가 아마 밝은자치21은 지금 아마 와해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넣어놨네.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김성길 위원님이 의정연구단체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2개 단체는 활동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밝은자치21은 현재 활동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해체를 하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은 해체가 되면 해체가 되는대로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명분상에 좀 연구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이 올해 아마 5월달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차 재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안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고문변호사에게 그렇게 실제로 자문하는 그런 실적이 많지를 않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전국 다른 시․도를 다 망라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은 데는 현재로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한 군데만 하고,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6명, 경기도 같은 데는 4명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위촉되어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 앞으로 의회 자체가 무슨 소송에 이렇게 계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정도에만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가 앞으로 강화해야 될 기능 중에 입법활동이라든지 앞으로 조례를 갖다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때 최소한의 법률적인 전문적인 자문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로서는 사실 위촉이 되어도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의 그런 정도의 우리가 형식적인 그것을 주는데 그런 정도는 유지를 해도 크게 저희들이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임기가 끝나도 이 사람을 바로 연임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 고문변호사 제도는 현재 조례에도 있는 만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오홍석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의정활동 역량제고 및 지원체제 강화에 정책연구실 운영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면 우리 시의회의 씽크탱크 역할을 정책연구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있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우리 전문인들, 그러니까 거진 박사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7명을 공개채용 공모를 하셨지요 공고를 안 했습니까, 공고 안 했습니까, 채용한다고
부산시에서요
예, 집행부에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 처장님 모릅니까
예, 그 관계를 제가 잘…
구체적으로 4대 전략산업에 1명씩…
아, 예. 지금 시에서 하는 전략산업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그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그분들이 그러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처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줄랍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 전략산업 중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경제진흥국의 산업진흥과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 조금 근무를 하다가 자리가 변동되면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 분야를 갖다가 좀 지속적으로 챙기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한번 새롭게 인력을 보완하는 그런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 이래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처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고 그 이면에 시에서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을 해 가면서 채용을 하는데 우리 지금 정책연구실에는 사람은 지금 10명입니다마는 전임이 5명이고 비정규직이 4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비정규직, 이 분들은 글자 그대로 처우가 굉장히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업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근무를 못하고 생업에 바쁘니까 또 다른 일에 뛰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활동에 의정활동에 사실 완벽하게 보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정규직이라든지 그러한 전문지식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정책연구실에 보면 재정이라든지 토목, 건설,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전문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책연구실에, 그야말로 좀 형평을 맞춰주었으면 좋겠고 또 일설에는 아까 전에 전문위원들을 이래 계속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정책개발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 일부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기획관하고도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기획관님이 곧 결정을 내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안으로 정책연구실에 그야말로 실력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연구원들이 보강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굉장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비공식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처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 안으로 그야말로 우리 정책연구실이 올바른 부산시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중에 우리 정책연구실의 비전임직 문제가 전부 전임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또 본 위원이 알기에 혹시 또 그렇게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라도 충당을 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원이…
참고로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 14일자인가,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내나 정책연구실에 1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신문에 공고도 봤습니다. 그래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말만 내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말만 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피부에 와 닿게끔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주미 위원님!
박주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 게요. 정책연구실과 관련해서 여기 비전임이 지금 분야가 어느 어느 담당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연구실에 관한 부분은 우리 여기에 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좀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장 박명흠입니다.
현재 비전임은 사회복지와 문화를 하고 있는 연구위원하고 환경파트 그리고 작년도에 신규 비전임으로 채용된 교육행정 그리고 재정파트, 그 4명이 현재 비전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2명은 당초부터 지금까지 해 왔고 뒤의 2명은 작년도에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분야 하고요, 환경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상임위위원 구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안도 많고요. 갈등의 구조를 더 이렇게 기폭시키는 이런 사안들도 많은데 정책연구실마저 이런 사람들을 비전임으로 둔다 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전에 사무처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전임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냥 최선을 다 해서 다 하겠다가 아니라 일정 정도를 좀 계획을 잡아서 예산문제가 분명히 결부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비전임을 전임으로 하는 계획을 좀 실질적인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예,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하고, 사실상 아까 우리 김신락 위원님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비공식약속을 받았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아주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의회를 너무 좀 소홀히 했다,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덜했다 해 가지고 다음 번에 조직 개편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한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거의 약속을 받아내다시피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처장의 어떤 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정도의 내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사실은 저것만 확보가 되면 예산은 지금 인건비는 꼭 불과 사람이 한 두 사람 는다고 해서 금방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중에 결산할 때 그걸 해결하면 되니까, 좌우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 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명이 다 전임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4명을 금방 그것 하지만, 좌우간 현재 상태에서 딱 이렇게 4명을 이렇게 각서를 쓰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는 이 문제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더불어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정책연구실에다가 하나 더 질문 내지 건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담당이 아마 우리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예결위 특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재정부분도 환경이나 보건복지보다 소홀하다, 비중이 낮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재정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와 더불어 지금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막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당사자들 복지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이런 저런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결특위 활동을 하지만 위원님들 조차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분명히 있거든요. 안다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가 분권교부세로 오면서,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예산의 분배나 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연구실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 우리 지금 결산검사만 제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저는 예산․결산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집행부 보고 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의회의 소속으로 예․결산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떠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제도를 시의회의 조직 속에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연구실에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임종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과제를 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박주미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부족한 내용, 그리고 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조금 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제도 자체가 품목별에서 지금 성과제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결산심의, 예산심의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성과관리예산제도 심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 안에서 제가 각 부서에 국별로 보고를 받을 때 평가는 누가 하느냐고 할 때 자체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실에서 좀 과제를 가져가셔서 올해 2005년도 예결특위 활동을 할 때는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의안 사전설명회가 있는데 이 의안 사전설명회는 지금 각 상임위, 각 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예산이나 조례안 같은 것이 이제 바로 심의되어지는 그런 사례가 빈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가벼운 사안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회를 놓치고 그냥 갔는데 저는 이것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설명회를 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안 사전설명회를 형식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제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이 다시 그냥 보류시키든지 아니면 사전설명회를 먼저하고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강제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의회하고 우리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사전설명입니다. 현재는 시 측에서도 사실은 사전설명회의 기회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제도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그때 그때 비제도적으로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을 시에서도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사전설명회의 필요성은 우리 의회로서는 사전에 의안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또 저쪽에 집행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마련한 의안을 의회에서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공통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설명회를 현실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상임위 우리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복지재단에 관한 언급도 되지 않는 사안이 예산에 바로 가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있으나마나 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안 사전설명회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듯한 이런, 현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사안은 아예 사안 자체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만 된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오히려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협력해서 나가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지금 6만부인데 4,500만원을 소요해서 6만부를 발간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을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우리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현재 책자형태로 만드는 의회소식지가 그래도 여태까지 가장 우리 회기가 끝나면 그 소식을 한데 모아서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입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뭘 띄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뭘 알린다 해도 사실상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또는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자부할만한 그런 지금 현재 미디어 수단을 갖지를 못하는데 지금 현재 의회소식지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히 활용을 하는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소식지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6만부 정도의 발간이 되어지고 소요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더 알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의회의 소식지하고 부산 의회소식지를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또 소식이 대단히 늦잖아요. 의회소식지 자체가 지나간 것을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왕에 언론이나 다른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소식을 또 다른 의회소식이라고 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새로운 소식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색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다른 소식지에 우리보다도 나은 그런 장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지나간 과거활동 외에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밝은자치는 아까 활동을 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2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나 이런 활동보고서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활동이 끝나면 다 결과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들어가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작년에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 12월초인가 언제인가 한번 이 의정연구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난 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 12월달인가 하여튼 그때 연말쯤 되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나 너무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 채워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좀 상반기에 그런 연구 세미나나 이런 것을 배치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하반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다 끝난 다음에 바로 달아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예결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것을 기억해서 올해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또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활용의 가치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상반기에 이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위원님의 말씀을,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에 사무처에서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좀 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적정한 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에요.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원님들 44명인데 노트북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다 진단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41명 나머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사임된 분들의 PC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트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동안에 결원된 분들의 PC는 지금 반납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지금 어떻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원래 이 PC를 지급할 때, 노트북을 지급할 때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그런 방침으로 아마 다 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급되고 난 이후에도 1년도 훨씬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앞으로 “전자회의 실시”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노트북이 지급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 여기 와서는 유선이 아닌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추어졌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금 더 앞으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이런 마인드, 또 여기에 컴퓨터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너무 또 의욕적으로 전자회의를 바로 합시다 하기에도 다소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을 적절히 높이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 컴퓨터에 익숙해지는, 저희들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가미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만 보고 이런 저런 문제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계획된 내용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노트북 44대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효율이나 효과나 이런 진단도 없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다시 질문할 건데요.
끈다고 이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의회 내에 환경미화원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휴식공간이 어디입니까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서 지금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은 지금 현재 지하에 같이…
(장내소란)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하에 위탁관리업체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잠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현재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아마 제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휴식공간이 없는 것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의 이 공간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 공간 전체를 보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3층 우리 휴게실에 작은 공간 하나라도 그 분들이 그때 그때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일 자체가 늘 다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보면 화장실에서 그냥 앉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좀 그렇기는 하지만 되게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우리 의회야 늘 그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처음 볼 때는 좀 어색해도 늘 보면 저렇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의원의 위상문제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일만 다르다는 것뿐이지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인데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는, 잠시라도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공간이 없으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만 마음을 쓰면 작은 공간이라도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제공이 되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매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의 배려를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아주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어떤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불편을 주도록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전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처장님이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공감합니다.
휴식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시 전체를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휴식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시에다가 휴식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위원장님!
예.
시에서 위탁을 주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은 의회의 공간입니다. 의회공간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의회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교환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일은 여기에서 한다고요. 의회공간에서 하는데 휴식시간, 휴식공간이 시청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시청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장님이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시에다가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박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분들의 공간은 우리가 당연히 찾아보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말씀을 시에도 전해서 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예, 그래요.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선기 위원입니다.
의회가 출범한지 한 14년째가 되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선배의원님들의 발자취라든지 아마 선배의원들이 지금까지 한 의회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보니까 23페이지에 보면 의회홍보관 설치라고 있습니다. 여기 홍보관 설치 중에서도 사료관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용역결과가 12월 30일까지 해 놓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의 용역기간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 1차로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지금 계속 보완을 요구를 하고 합니다. 일단 그것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1차 검토가 끝난 그 안은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할 작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유인물은 잘못되었다. 그죠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준 용역기간인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면 처장님 괄호를 해 가지고 “당초” 써 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만 보면 잘못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장내소란)
됐습니다. 처장님 제 이야기만 좀 들어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죠 그래서 후배의원들이 선배의원들이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본받을 것은 본을 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죠, 그죠
제가 국회에 이래 가보니까 화보사진을 굉장히 크게 해 가지고 사료관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 정말 존경심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모습들의 사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손가락으로 질책을 받아야 될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홍보관, 영상관, 사료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료관을 지금 어느 정도, 사료수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나간 1대 때부터 다소 저희들이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은 자료들이 한 400여점 현재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사료수집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처장님,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료관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세요. 이 사료관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료관이 되었을 때 현재 있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마음에 와 닿는 사료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금년에 저희들이 할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관, 영상관, 사료관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사료관은 저희들 백선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의 발자취를 충분히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료준비라든지 그런 데에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면서 아주 좋은 작품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지적된 내용입니다마는 부산광역시의 밝은자치21은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유인물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특수 야간대학원에 등록된 인원 현황이 2005년도 신규등록 인원을 포함해서 몇 명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특수대학원에 현재 아직까지 이것에 등록된 사람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생길 때 우리 의회 소속의 직원으로서 이런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금 지원을 받으면서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청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본청에는 좀…
많이 좀 홍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장님에게 하이소.
오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내용과는 약간 벗어난 질의내용입니다마는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로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원래 정원이 8명인데 현원 6명으로써 위원회에 큰 애로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개정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강제성을 띠고 시정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또 양당 교섭단체 간사들께서도 계신데 적극 상의토록 하여서 본 위원 생각은 2월 3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마는 본회의 시까지 결정지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상임위의 고른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후반기에 상임위 위원이 옮기는 것은 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칙을 두기 위해서 한 상임위에서 제일 오래된 위원을 강제 배정해서 본회의에, 물론 본인한테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일 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전문위원하고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교섭단체 대표가 상임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임위가 8명, 9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9명이죠
(“예.” 하는 이 있음)
9명,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4대 의원 수가 42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8명으로 해서 나머지 2명은 건제 순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도 노력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수가 지금 6명, 거기에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또 전체 의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아마 내일 본회의장에는 1명의 의원이 추천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삼석 위원장님 인격을 제가 믿고 내일 한 분께서 충원되시는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교류를 할 때 시의회에서 보통 대표단이 다녀옵니다. 그렇죠 우리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 일반 의원님들은 대표단이 가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좋은 점을 듣고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녀오셨는가 보다, 갔다오신 인사나 받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보통 의원들이 이렇게 대표단 자격으로 갈 수 없으니까 가서 우리와 틀리는 점, 비교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쪽에 비해 좀 보다 앞서 가는 점, 그쪽이 또 의회운영을 더 잘하는 점, 이래 해서 너무 거창하게 보고서 같이 책 같이 만들면 우리 바빠서 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항상 직원이 같이 대동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안 하셔도 안 간 의원들도 전부 다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기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해시 하고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이 저쪽 상해시하고도 그렇게 서로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후쿠오카 시의회하고는 의장님 생각은 많은 의원님들이 고르게 좀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국회에 보니까 대학생들 인턴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던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학과학생이 시간이 없으면 대학원생도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대학도, 대학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들이 없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또 될 것이고 이래서 장소 관계로 국회의원 같이 자기 각 방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잠깐 시간에 그걸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 대학원생들한테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대학원생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많은 시간 하루 종일 할애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제도를 좀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학생들 모의의회할 때 그때 오신 교수님들도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때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지시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관계의 대학들 특히 부산시내에 주로 정치외교학과, 그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서로 매치해서 그런 인턴쉽 제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소정에 약간의 실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예, 꼭 이제 정치외교학과뿐 아니고 사회복지, 그런 과, 각각 전문적인 우리 위원회별로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와 사업체가 이렇게 연결하듯이 의회와 학교가 연결하면 참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런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에만 국한하지 않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가능할 수 있겠지요
김기묘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것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 기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의원들이나 남성의원 중에서 담배 안 태우시는 분, 전에 운영위원회 전에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이게 전부 다 금연사무실로 되어 있는데도 또 기호식품이니까 담배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성의원들은 보통 그게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금연실을 어디다 좀 만들면 좋겠나 해서 내가 많이 살펴봤는데 그쪽에 지금 기자실하고 도항하고 우리 사이에 화분 둔 곳이 있지요 거기 이제 조금 손님도 만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금연실도 만들어 놓지 안 하고 우리가 자꾸 남성의원 보고 담배 태우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서 그 쪽이든 어느 쪽이든 좀 살펴 가지고 지금 부산시비로 금연운동을 지금 아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의회가 좀 앞장서서 그런 곳을 물색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간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공간을 찾아보고, 사실은 우리 현재는 의회 건물 전체가 사실은 금연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은 의원님들께서도 비흡연자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도록 같은 노력을 같이 좀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노력을, 같이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 공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의지만 먹으면 꼭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그냥 이래 연기를 해서 뱉어버리면 그 연기 속에 타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 타르 속에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담배를 많이 태우는 남편 옆에 있는 부인이 폐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배 안 태우는 분, 빨리 안 죽이려면 빨리 만들어야 되요.
(장내웃음)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면 뭔들 못 만들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연실, 아! 흡연실.
흡연실, 예.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의 업무계획 준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2
2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2
3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2-01
4 4 대 제 14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1
5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2-01
6 4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5-02-28
7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2-03
8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2-01
9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1
10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31
11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31
1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31
1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2-02
14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1-31
15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1-31
16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28
17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28
18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28
19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1-27
20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