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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른 봄을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동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이나 조언을 해 주시는 사항은 계속해서 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사 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정말로 총 46건의 사업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7쪽의 윤공단 보수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죠?
예.
그게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 14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예, 토지 보상금액을 지금, 소유자를 확인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아직까지도 확인이 불가합니까?
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나타나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이걸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탁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중에 이게 완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올해는 이제…
만약에 공탁을 걸어놓는다 하더라도.
올해는 사업이 그 일대 주변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정비는 했었는데 처음에 시비로 했었던 계단작업이 그대로 계단 경사가 그대로거든요. 국장님 한번 가 보셨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진입 거기도 위험하고 뭐 홍살문을 다른 데로 옮긴다 하는데 그거는 문화재에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는 것이겠지만 계단이 이렇게 일반 관광객들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보조 손잡이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를 한번 보시고, 보시고 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 길이 상당히 굽어 있던 것을 일직선으로 하다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높이 나타났는데…
아니 원래, 원래 경사가 거기는 계단으로 그대로 그냥 보수한 거예요. 계단 그대로 했고 뒤에로 오는 것이 돌아왔었는데 뒷길을 이제 보수를 하는 거고 입구에 올라가는 거 그거 나중에 국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상황을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거기는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중앙에 신이 올라가는, 신이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중앙에다가 그냥, 휀스를 딱 해 가지고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가는 길이 없다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가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입니다. 한번,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이. 가보시겠습니까?
예, 예. 신도 문제는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25쪽,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조금 그게 9월까지, 9월에 다 완공이 된다 그랬죠?
예, 예.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9월까지 완공된다 했는데 이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준공일이.
지금 저녁 8시까지도 불 밝혀가지고 공사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지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현장에 가서 감리단하고 체크를 해 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공사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공사 추진일정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나 하면 가장, 어떤 공사든지 다 중요하지만 이 영상센터는 정말로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공정률을 마치기 위해 가지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하여튼 준공 때문에 밤일을 해 가면서 대충 대충하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완벽하고 철저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채무부담사업으로 인한 공정관리가 차질이 있었죠?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심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채무부담 과다로 인한 공정률, 공정별 공정관리가 준공 후에 그 대가지급에 따른 그런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
우려되는 점이 없습니까? 채무부담 과다로. 국비가 지금 총 154억원 확보했잖아요?
물론 채무부담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조명, 조경, 공연장 방송설비 이 부분이 지금 채무부담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대가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이 전체 얼마입니까?
290억입니다.
290억이죠?
예.
그래서 채무부담 과다로 공정별 공정관리가 준공 후에 대가를 지급 지원에 따라 갖고 우려되는 문제점이 없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요거는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9월 달에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뒤에 31쪽, 31쪽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부지 지금 매입한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런데 거의가 보면 부산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부산유치원 부지가 지금 몇 년 됐는지 압니까?
이게 과거 일제시대 때 부산유치원이 만들, 지금은 최근에는 한번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모텔을 건립할 그런 입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때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게 지금 그 역사가 100년 됐습니다. 부산유치원이 100년 된 부산유치원 부지거든요. 제일 처음에 부산유치원이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유치원이 교육을 거기서 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100년을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지으면서 제가 제의하는 거는 그 옆에다가 작은 공간이라도 부산유치원이 여기가 100년 된 부지였다 라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걸 표시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거기도.
예, 요게 저희들도 어떤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가치는 최고로 많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지금…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일단 복원의 가치는 없고…
아, 복원은 가치는 없고…
마, 표지석 정도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00년의 역사를 어디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기장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체험, 어린이 체험장 있잖아요? 기장에 철마, 철마에 체험학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100년 된 역사를, 어디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박물관 건립하면서, 하면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민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 해 가지고요. 이게 작년 이월사업인데 올해도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범어사 내에 입장이 분분해서 하나로 통일된 의견이 정리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어사 측의 사정 때문에 올해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연말쯤 되어야지, 공사 착공이 될 계획으로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범어사측, 지금 범어사 분위기로 보면 이것도 내년에 넘어갈 확률이 다분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럼 이거 계속 범어사 측에 끌려가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에 올해까지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도 그렇고, 앞에 범어사 산문 신축 부분도 이거 역시나 지금 이월사업이다 말이에요. 이것도 계획에 보면 연말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또 내년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런 걸 하지만 무려 시비가 양쪽 다 하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거 계속 끌려 다닐 겁니까? 만일에 이게 만일에 올해도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조만간에 범어사를 한번 찾아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범어사에서 조속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민문화광장 조성하고 범어사 산문을 갖다 신축하고 이 부분이 어차피 범어사 측에서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서로 안에 내분 때문에 이 사업이 홀딩 된다는 이건 문제가 있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이 사업자체를 갖다가 교체를 해 버리든지 굳이 끌려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돈 쓸 데는 많고 돈은 없는 형편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평가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정말 큰 돈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 문화재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집행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 문화 부분에 가장 큰 지금 항목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조기에 결정이 나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보니까 영상센터에 음향, 음향 쪽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한 번씩 들려온다 말입니다. 지금 혹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아직 음향 발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계획 자체가 한번 변경한 이후에 영화인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는 지금 언론보도도 지금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화인들의 욕구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향이 될 수 있도록 바짝 한번 신경 써봐 주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용호만유람선터미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시비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원활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예산 사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국비 15억원에 대한 매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사업 중에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시가 매칭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제2미술관 건립하고 2건이 지금 시비 매칭을 지금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다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제크루즈터미널 외부환경개선 공사에 보면 이 문제점에 보니까 기존 수목의 생육이 불량한데 그 이유가 이게 소금에 강하지 못한 수종을 심어가지고 지금 이래 됐다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바닷가 근처에 식재를 하는데 소금기하고 이걸 갖다 감안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것은 당초 BPA 측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런 염의 피해로 해 가지고 그게 수목도 너무 적고 이래서 지금 여름 6월 이후에는 가보니까 너무 태양 볕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해변에서 이렇게 좀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수목도 크고 또 염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크루즈터미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이 국제터미널이지 초라한 체육관 하나, 공터 하나 놔 놓은 거나 진배없다 말이에요. 그 옆에 해경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국제크루즈터미널답게끔 관광객들이 오면 제가 만일에 크루즈를 타고 부산을 이쪽 터미널 내린다면 저는 안 내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처음에 보면 아무 것도 없는 한량한 공사장밖에 없는 건 아시죠, 그죠?
18만평 전부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연 거기서 과연 그 뒤에 있는 부산을 보기 위해 갖고 내린다는 거는 만약 제가 관광객 같으면 안 할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바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아고라, 파고라도 설치하고 또 조경수도 만들어서 햇볕도 가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경치를 조망하면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이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시영상물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제1회 유찰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유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가 2개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서 업체가 경합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9억 예산입니다.
9억?
예.
9억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혹시 제가 좀 자료조사가 안 됐는데 이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뭔가 다른 업체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한 업체만 신청하게 됐다 말이죠?
예, 그래서 2차 공모 시에는 3개 사가 들어왔습니다.
2차 공모 시에는.
이게 내용물을 좀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전시 안에 컨셉을 갖다 한다든지 등에 그런 부분들이 좀 회사 나름으로서는 상당히 금액이…
알겠습니다. 그 3개 업체가 됐다는데 제일 처음에 신청한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가, 지금.
나중에 공모, 아이리얼이란 회사가 들어왔었습니다.
아, 이게 부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부산기업입니다.
나머지 2개 업체가 더 됐는데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주식회사 인들디자인과 D&V프로덕션 이렇게 되어가…
어디에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부산업체들입니다.
다 부산업체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경험적인 어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신청한 업체가 그대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부산의 업체에 두 군데가 더 이번에 추가로 신청했는데 일종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 서울, 경기도에 이런 전문업체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전국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지금 첫 번째 공모에 참여 기업이 적은 이유가 아마 당시에 추석연휴가 끼여 있다가 보니까 작품 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 관계 참여 정도가…
그래서 우리 주최 측에서 공모 이걸 할 때에 충분한 시간적 배려라든지 좀 실력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그런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못 들어 왔다는 주된 사유를 저희들 방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게 조선통신사역사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잘 만들어낸 그런 유사한 그런 이제 부산을 뺀, 부산업체면 당연하죠. 전국에 이러한 걸 제대로 만들어낸 업체가 우리가 다녀보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이런 소위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 시에 이 일을 한번 맡아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라고 적극 그런 좀 실력 있는 업체를 우리가 찾아서라도 이런 정보를 줘야 됩니다. 줘서 그 실력 있는 업체가 많이 경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장님, 1차하고 2차.
예,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원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설계공모 결과 당선작 선정에 따른 규모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 우선 상식적입니다. 이 지하 2층보다는 지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 부분이 더 예산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임시수도기념관이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뭔가 낫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게 지금 지하 2층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법상으로는 그걸 지하로 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또 지하 우리가 외견상으로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모습인데 건축법상으로는 그걸 지하 2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지하 1층이라는 부분이 건축법상 보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간다는 이 말입니까?
그 계단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가중 평균을 가지고 건축법상에 따져서 그게 지하 2층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외관을 보게 되면 보통 보면 좀 완전한 지하 2층은 아니고.
그게 원래 지하 1층이 건축법상 보면 지하 2층입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지하로 하나 더 내려가는 겁니까, 구조물이.
지하 1층은 실제 지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층은 좀 어떻게 보면 반 지하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항상 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이에 관련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대지가 상당한 경사가 있어 가지고 구조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걸 살려서 지금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장 월드컵빌리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 이게 종합운동장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공사비가 운동장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스탠드를 군에서 당초보다는 군수가 바뀌면서 스탠드 면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당초 관람석이 한 2,540석 규모였었는데 6,150석으로 규모가 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 한 2배 정도, 건축사업비가 105억에서 211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좌석이 증설됨으로 해서 늘어난 비용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6,150석 같으면 종합운동장에 이게 규모로 따지면 여기에 종합운동장 안에도 축구장이 되고 모든 트랙이나 다 되는 거죠? 규모로 따지면 우리 사직구장하고 어느 정도.
사직이 5만 3,700석 정도 되니까 약 한 12%, 12~13% 정도.
10분의 1 정도 규모입니까?
예 그 10%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늘었습니다. 스탠드가 한 9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종합운동장 이게 6,000석하고 또 기장에 실내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부산의 체육에 어떤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장군에서 직접 하게 됩니까?
예, 기장군 운영입니다.
군에서 모든 시설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센터 관련해서 25페이지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계약금 증가는 있는데 추가공사 발생을 했다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빅루프라 해 가지고 큰 지붕이라 하는 축구장 1.5배 정도의 지붕에 84m 길이가 되기 때문에 끝부분에서 말하자면 끝부분을 지지해 주는 이렇게 자동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지지해 주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에서 처음에 이런,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적어도 초속 70m까지는 100년 동안에 초속 70m는 일어날 수 있는데 천년에 한번 초속 100m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심할 수 없다. 불안정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설계에서 국장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다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에 대한 게.
예.
거기에 그런 모든 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공사라는 게 설계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업입니다만 아까 빅루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걸, 담부지지시스템이라 합니다만 양측 끝부분을 이렇게 자동으로 지지해 주는, 없다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서 그 조정하면 이렇게 조정하면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시스템하고 그게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이제 영화 상영을 하는 그 야외에다가 조명과 음향 설비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24억 한 6,700만원.
음향, 조명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바깥에, 안쪽에 다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야외에서 각종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영화만, 영화도 할 수 있고 각종 패션쇼라든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비도 안 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명과 음향설비를 보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 4,000석 규모에 야외공연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본설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본계획에 설계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000석, 4,000명이 관람객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 무대장치 및 설계에 음향과 조명 이런 부분이 빠져가 있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항상 보면 여기에 많은 사업 중에 보면 설계가 기본계획이 우리 부산시에서 이게 심사를 뭡니까, 어디서 심사받습니까? 설계에 대한.
부서, 청내에 기획실 안에 부서가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거기서 이 설계부분에 대한 기술심사를 다 받지 않습니까?
예, 예.
타당성하고 이런 부분을, 그래 시에서 한번 걸러서 이런 게 설계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명과 음향에 대한 시설이 설계에 빠져가 있었다 하면 그 설계 심사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저 보고 설계하라 해도 4,000명의 시민이 공연을 즐길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음향과 조명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추가 공사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상식밖의 일이다. 그래서 뭐가 추가 공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당초에 야외 영화만 상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잡다가 보니까 그렇게 빠졌습니다만 앞으로 수입 면에서 자립을, 독자적인 재원 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국장님, 그것 상식 아닙니까? 이게 부산영상센터를 앞으로 법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해서 독립채산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을 담아서 4,000명의 관중이 모일 수 있는 공연장 같으면 기본적인 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부산시에서 설계에 대한 심사까지 받아서 걸러 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와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추가로 더 사업비가 발생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기본설계 이 부분이 그냥 대충 설계해 가지고 또 추가로 더 또 넣고 더 넣고 이렇게 한다면 설계에 대한 개념이 있으나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항상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게 보면 너무 빈번하게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놔놓고 또 추가요인 발생해서 변경하고 또 변경을 하는 이런 게 늘 발생한다는 거죠? 그 만큼 설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설계, 이 설계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빠진다는 게 설계에 대한 부실 이런 여러 가지 안일함 이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설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여가 비전문가니까, 그러나 처음에 주무부서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많은 걸 주문해서 설계에 다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설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으실 때 국장님 소관 같으면 국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빠트리지 않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항상 많이 하셔야 된다, 철저하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상영관에 소극장 2개가 있는데 이 소극장은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화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영화관인데 예를 들면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할 거냐 안 그러면 직영할 거냐.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직영으로 있고 한 곳은 시네마테크와 같이, 시네마테크를 옮겨와서 예술극, 예술영화라든지. 또 현재 시네마테크의, 시네마테크 전용관으로 1개는 쓸 예정으로 있고 하나는 영화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장 영화관은 전용관을 하나만 하시겠다 했는데.
2개다, 2개다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입니까?
예.
지금 영화관이 지금 2개로 지금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목적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극장도 영화관입니다.
중극장도 영화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영화관이 3개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관이 3개인데 직영할 계획이다?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영상센터에서 주 수입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영화관이라는 거죠? 주 수입원이. 물론 다목적 공연장에서 수입도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게 영화관이 3군데 영화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국장님, 이게 부산영상센터가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었을 경우 시에서 유지관리 보수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영상센터에서 주 수입원이 어디냐 라고 물으시면 어디라고 답변하십니까?
저는 어느 하나라도 치우칠 것 없이 특히…
아니 가장 큰 주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주 수입원은 야외상영,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야외상영장, 다목적 공연장, 중극장, 소극장 순으로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중극장, 소극장은 영화관이고.
예.
다목적 공연장에서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할 거다.
다목적 공연장과 야외상영장을 얼마나 활성화 시키느냐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공간이 굉장히 4,000석 가까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야외상영관이 유료 영화관처럼 유료로…
예, 가능합니다.
영화를 매주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영화 상영 유료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거기에는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패션쇼나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면적이나, 면적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법인설립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영상센터가 어쨌든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또 이익도 많이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 질문…
정우연 문화예술과장님.
개인적인 상식적 판단에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우리 과장님 직접적인 부분도 아닐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야외공연장, 실내공연장을 포함해서 4,000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4,0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예.
굳이 관람석을 만들지 않고 자동차 전용극장이라든지 이게 부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야외 4,000석 이상이 있는 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이래 알아봤는데 대한민국에 4,000석 규모 의자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이 부산에 영상센터가 최초에, 그래서 일반연예인들 공연을 할 때는 서울에 한강…
잠실경기장 정도…
잠실 그런 데서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벡스코 제2전시관에 오디토리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실내좌석이 4,000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실내좌석이.
예.
그래서 이제 늘 이 부분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4,000석을 오디토리움이 주 그거는 회의장이거든요. 회의장과 또 회의가 없으니까 공연장으로 한다 하는데 실내에 4,000석 가지고 있는 데 우리나라 있습니까? 과장님.
전문공연장은 예술의 전당이 전체를 합하면 4,000석이 넘습니다만 단일 공연시설로는…
아니 단일, 단일.
예.
단일로 하면 서울에 제일 실내좌석 수가 제일 큰 공연장이 어디죠?
서울 예술의 전당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도, 그래서 이제 뭡니까? 2,000석에서 2,500석 규모 정도 됩니다. 실내가.
예.
그래서 우리 오디토리움 같은 데는 4,000석이거든요. 실내에, 주목적이 이게 국제회의인데 이 실내에 대한 4,000석의 규모를 가져가는 게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게 우리가 실내공연에서 과연 부산의 개념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예술공연에 있어서 4,000석 규모까지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수요가 적정하게,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적으로 볼 때도 실내에 4,000석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그 공연의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을 가지면 4,000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 현재…
그 공연의 규모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그러니까 현재 실내에 대한민국에 실내공연 좌석 수는 2,000석에서 2,500석밖에 없어요, 서울에.
예.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도 2,000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우연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0페이지, 중․대형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과 관련해서 영진위에서 타당성,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이제 영화종합촬영소 입지로써의 타당한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규모 또 어떤 내용에 어떤 성격에 촬영소를 짓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방향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지금 그 기장군 달음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달음산 일대.
여러 후보를 두고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야외지만 실내 스튜디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진위가 확정적으로 내려오니까.
예.
그 동안에 온다, 안 온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금 원래 계획에 보면 대․중․소 실내촬영소 아닙니까?
예.
그래 전국 최고의 규모로 지금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실내촬영소로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영진위에서 어떤 전체 그림이 나오면 우리 중․대형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에 어떤 변화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율을 하려고 그 추이를 6월 말에 결과를 보고 써 저희들도 조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보고서 마찬가지로 중복투자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광안동에 있는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어떤 계획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한번 논의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46개의 집행상황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특히 9개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변경된 대로의 일들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오디토리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국립극장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 그 다음에 뮤지컬센터 이렇게 영상센터까지 또 공연장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음악이 같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 예술대학에 음악이라는 장르가 좀 약한 또 결국은 오페라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오페라단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예술인들이 그만큼 지금부터 육성 발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또 그러한 것을 소프트한 부분을 메운다 그러면 이러한 예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고, 단적인 예로 우리는 시립대학이 없습니다, 부산은. 그래서 시립예술대학이라고 같이 지금부터 하면 일종에 준공무원이죠? 시립단원이 된다면,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음악 관련되는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로도 될 것이고 또 그런 학생들을 육성 발전시켜서 그 외에 그러한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국립극장 여러 가지 공연장 시설이 확충이 되면 그러한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인 전문가들의 어떤 기능자들의 확보가 또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제반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립대학, 시립예술대학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또 현재 부산에 많은 대학들이 배출되는 예술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대학 문제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립대학 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있는 대학에서 음악, 음대에 어떤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 되어야 확대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예술관련 학과들이 많이 폐지가 되는 시점입니다. 고신대학인 경우에도 예술분야가 폐지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론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수요에 대한 부분도 어떤 산학 협력 이런 것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하고 대학하고 좀 긴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감을 좀 형성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도 하고 있죠?
하여튼 제반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부산시에 대학에서 공연관련 부분의 인력은 한 550명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문화가 빠졌다는 부분을 강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200억씩 10년 한 2,000억 가까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쏟아 부어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그냥 외형적인 개조 내지는 살 수 있는 공간 확보 이런 걸로 끝이 난다면 실제 우리가 관광과 관련되는 부분도 묵과할 수도 없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연결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창조도시에서 추구하는 거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틀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 설계가 지금 되고 있고 그죠?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전체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결정을 짓는데 우리 국의 어떤 문화도 가미를 시키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 간부회의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와의 접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창조도시본부 쪽하고 같이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도 참여하고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지금 현재 수영1호교든 수영 4호교든 온천천에 지금 벽화 그려놘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작가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사계약법상. 그래서 ‘수주 얼마 이상 공사를 할 수 있는 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하죠. 또 만약에 그러한 디자인 관련되면 ‘디자인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술품이라고 보는 게 예술품이 아니죠. 그냥 그 업체에서 적당하게 생각하는 수영1호교인 경우에 돌고래가 수영1호교에 어떤 관련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가 부산시민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우리가 아니고 울산에 인근 도시 울산에, 구에 상징물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고래하면 울산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도로 예술인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할라 그러면 또 예술작품이 되어버리면 돈이 많이 요구가 됐을 적에 전체 공사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시가 지정되어 있는 자문위원 중에서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작품의 혼을 담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게 예술품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형상을 해도. 불교 미술에서 부처를 만드는 사람이 예술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를 절에 가서 점안식 눈에 점을 찍어가지고 눈을 그리면 그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술과 부처가 거기서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술인이 그 작품에 대한 고증을 검증을 하고 또 자문을 했을 때 그것이 예술이 되고 무엇을 상징한다. 수영1호교에는 수영1호교에 맞는 수영야류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렇죠? 또 좌수영교는 좌수영에 맞는 어떤 그런 이런 게 하나의 이야기 꺼리,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장 상징적이어야 될 부산시청 앞에 있는 닻이 있습니다, 닻. 닻은 작가가 없습니다. 작가가 왜 없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시청 지을 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냥 조형물 하나 그냥 만들어 갖고 이 공사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얹어놓은 겁니다. 저 닻은 대우해양조선회사의 로고입니다.
우리 시카고시청에 가면 피카소 마지막 걸작이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게 시카고시청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백남준 작품이라든지 우리 시립박물관에도 시립미술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산시를 대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굳이 그렇지 않더라면 최소한도로 부산시청에 무엇이 상징이냐, 닻이라는 것은 정체된 겁니다. 멈춤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하면서 좀 도약적이고 이러한 어떤 장식품이 또 미술품이 상징성이 되어 줘야 된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발주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의 문화를 담는 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공사현장에 또 우리가 하는 조형물에 그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갖다가 감안하셔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그러한 것에 우리 문화가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정말 들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례들이 나왔지 않나 싶은데 작년도 경우에 어린이대공원의 입구 같은 경우는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대문을 철거하고 비엔날레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갖다가 설치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예술, 문화 예술적이고 또 혼이 담겨있는 작품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방법을 찾아서 이 문화가 접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초읍어린이대공원의 작품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작품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엔날레 작품 전시회 끝나고 난 뒤에 옮겨 놘 거죠. 그 다음에 예산 6억원 1% 미술 예치해놨던 부산시에서 정말로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고 계획되어 가지고 모아놓았던 돈 그냥 한 방에 날려 버리는 겁니다. 작품이 아니진 않지만 집행을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어린이대공원에 그 당시에 비엔날레에 작품성은 어린이하고는 관련 없는 작품입니다.
제대로 어린이대공원의 어린이를 위한 작품, 어린이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작품을 공모를 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전시됐던 작품을 비엔날레에 그 당시에 비엔날레의 제목은 그거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문화를 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그런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 이번에 문예진흥기금을 배분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모든 것을 재단에 다 맡겨 버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장르에서 13개 장르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13개 장르에 맞게끔 신청을 받고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좀 이래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에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재작년, 재작년에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재작년, 작년에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평가는 아직 저희들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일시에 재작년에서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이 보완은 되고 있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까지 심사에 있어서 또 심사금액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건수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전히 또 분야별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특히 무용 분야나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그 무용관련 내지는 전통예술 관련 분야에 심사하는 단체 내지는 대표자들이 대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심사하는데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나름대로는 보완한다고, 보완하다 보니까 너무 제척에만 또 이렇게 기준을 두다 보니까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든지 또 전 부산에 나름대로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에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단체가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별도의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책을 이 시기가 마침 새로 대표이사의 교체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대표이사가 제대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물론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했습니다마는 우선 급하게 대표이사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재단의 역할,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이사가 오기 전에 문예진흥기금을 결정을 했다 말이죠.
예.
자,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임시대표이사니까, 자, 이런 시기에 정말 참 제대로 한번 모범답안을 만들어줬으면 내년도부터도 이게 거울삼아 된다 말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도표를 들고 어떠한 안을 제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적용은 안 됐죠. 적용이 된다고도 기대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한 결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어떤 문제들이든 방금 조금 전에 심사위원, 모든 거는 심사위원이 결정하지 국장님이 대표이사라고 해서 결정한 건 아니라고 압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을 뽑는 게 문제가 있다 말이죠. 올해는 심사위원 들어가고 내년엔 작품 내고 그런 분들도 있고 내 그 사람입니다. 5명해서 작다 하니까 7명으로 늘려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산예술계가 빤합니다. 맨 그 사람만 가지고 그 당시 작년이나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선정할 때 거의 대부분이 작년도 심사한 사람들은 거의 배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부득불하게…
그러니까 이 연차적으로 하죠. 그래서 외부인사를 좀 많이 확대하면 공정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됩니다.
물론 출장비 좀 들어가겠죠. 서울이라도 기타 대구, 다른 시․도에 그러한 장르별로 하면 좀 공정해진다. 두 번째는 단체와 개인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단체인 경우는 부산미협인 경우에는 12개 단체가, 12개를 차지했습니다. 전체단체에 50% 정도 차지해요. 해마다 주죠.
그 다음에 시비 지원되는데 문예 책자 내는데 네 가지 간행물 예산 주죠? 그 주는데 포함됐는데 또 같이 중복지원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만에 하나 잘못 지원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확정했으니까 넘어간다. 그래 되면 똑같은 우를 계속 범하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내일 문화재단할 때 앞으로의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제가 받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세부적인 건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어차피 국장님의 생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된 거 중에서 이중 중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로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경우에 배제됐다든지 어떻든 요강과 틀린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거 국제 이런 거 해 가지고 했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재의 잘못 적용된 거,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서 장르에 안 맞게 한 거, 국제교류재단 한다 해 가지고 국제에서 안 하고 자기 다른 자기 파트에 싹 넣어가지고 당첨 받는 거 이런 것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됐을 때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적용이 잘못됐고 한 거에 대해서는 걸러줘야 됩니다. 그게 몇 건이라도, 그러면 내년도에 똑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죠. 그런 컨트롤은 우리 국에서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방침들이 상당히 앞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맡았을 때는 이미 공고가 다 나가고 기준이 다 만들어지고 마감까지 다 되어 가지고 당장에 사람 뽑는 일만 딱 남았을 때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그 자체가 아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대표이사의 문제가 생기면서 공백기가 생기면서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처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정하기 이전에 바로 이 심사 인력부터 그 만큼 기초가 재단의 업무를 맡으면서 제가 느낀 게 상당히 그런 게 대표자 앞에 계실 때 모든 문제점 전 단계에서 했던 문제점들이 다 시정이 된 걸로 생각했었는데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심사위원으로 뽑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선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저도 내용을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중복지원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기준이 설정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 결과를 또 3년 동안에 지원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틀을 세세하게 하나 잡아야 되겠다. 아까는 제가 심사위원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의 문제부터 방금 말씀하신 단체, 개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의 보조금을 받는 것까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예총의 산하기관의 경우에 지원문제 등등을 아주 세밀하게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이사가 어차피 새로 내용, 요번 내용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 문제점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저는 하기 전까지 마, 이렇게 담당하다보니까 실제 어떤 방향이 나오고 하는 걸 체크가 전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아주 평가를 세심하게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한 게 문예진흥기금을 어떻게 잘 갈라서 줄 것인가,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많은 항의들이 있었죠. 그래서 29일 날 주겠다. 기다려 봐라 29일까지 신청 들어 와가지고 혹시 신청 안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 하면 또 누구를 준다 말입니까? 항의하는 사람 준다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어떻든 표현이 그래 되어 있고…
금액을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그 금액으로서는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없는 포기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포기를 하겠다 하면 그걸 다시 그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어느 쪽에 더 추가 지원하는 이걸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항의하러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29일까지 기다려 봐라 하니까 항의하는 사람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과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어떻게 됐다. 작품성 없다. 작품성이란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그래서 좀더 떨어진 사람에게도 정확한 어떤 답을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요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적용이 잘못하죠,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한다 해가지고 박탈을 시켜야 돼죠. 그래 안 하면 요강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해버리면 또 받아 가버리고, 또 받아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 요강에 안 맞는 신청해 봤자 나중에 또 이게 걸려들면 빠지더라 하는 게 되어 줘야 그런 신청을 안 하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형하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절차는 우리 국이 결정지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는 거는 앞으로 문화재단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요강을 했을 때 요강에 안 맞는 결과물이 된 것은 심사위원이 그것을 미처 모르고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류에서 먼저 그거는 배제를 해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우리 국이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재단에 그냥 다 맡겨 놓고 잘못되어 버리면 결국은 아, 이거 심사위원이 했다. 문화재단이 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분명히 가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온다면 똑같은 관행을 해 나갈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요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의적으로 신청을 안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평가 후에 또 요번 평가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을 한번 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뽑은 게 있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동래부 동헌 보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래부 동헌 보수해 놨는데 이걸 보수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복원으로 이래 보는 게 맞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동래구의 계획을 보니까 주변건물에 대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좀 정화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더 확대해서 지금 인접 여러 가지 부지에다가 새로 망미루라든지 복원사업도 가지고 있어 크게 보면 정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걸 복원이라 이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렇나 하면 이거 지금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지금 동래구 동헌이 있는데 그게 지금 동행랑은 있는데 서행랑은 없다. 그래 서행랑을 지금 복원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복원으로 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 복원으로 보면 이 총 사업비가 29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29억원 이거는 부지매입비밖에 안 되죠, 지금.
예, 현재로서는 부지 539㎡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밖에 안 되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복원까지 이어지려면 애초에 필요한 사업비가 그 서행랑 복원, 서행랑까지 복원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체사업비를 그런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야 계속 사업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동래부 동헌 보수해 가지고 29억원 같으면 그 29억원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끝이 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또 필요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이 서행랑을 지금 복원하는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구로부터 이게 나타나 있는 토지매입 이것만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망미루 독진대아문 이전문제라든지 서행랑 복원문제가 지금 한 사업비 12억 정도 듭니다.
국장님, 망미루 독진대아문 그 부분은 서행랑 이후에 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 사업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서행랑 복원까지 어떤 그런 47억, 47억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망미루 독진대아문 이전 서행랑 복원까지 요 부분이 12억입니다.
그럼 이 지금 이 29억 말고 12억만 있으면…
아니 불포함입니다. 12억을 합치면 41억이 됩니다.
그게 서행랑 복원하는 것까지 예산 아닙니까? 그게요. 독진대아문하고 망미루 이전 사업비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포함해서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서행랑 복원만 12억이고 지금 망미루 독진대아문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 계획까진 안 나와 있고 계획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한 이유는 있죠. 이걸 단일 사업으로 이래 하지 말고 이왕이면 동래부 동헌 보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단일사업은 단일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이걸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가지고 가져가야 전체적인 그림으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하는 걸 보면 부지만 매입 해 놓고 또 시기가 되면 필요에 의해서 서행랑 복원사업비는 또 따로 잡아야 되고, 서행랑 복원이 되고 나면 또 독진대아문, 망미루 또 따로 잡아야 되고 이런 형태로 사업계획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동래구에다가 이런 종합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오면 또 연차적으로 할 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토지보상비 부족분 추경예산 확보라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그대로 추경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나머지 지금 29억 중에서 14억 3,500이 확보 됐거든요. 그래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 되는 겁니까, 추경에.
예, 나머지 사업비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부지매입은 올해 안에 다 끝난다 그죠, 하면. 그래 부지매입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동래부 동헌 복원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예산계획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보고써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에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부지매입 이래 가지고 그걸 지금 30억이 부지매입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BTL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거죠?
예.
그럼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BTL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336억원입니다. 여기 국고가 한 101억원 정도 30%가 보조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매칭이 국비가 30% 그리고 우리 시비 70% 이래 됩니까?
일단은 민자사업으로 70%, 예.
국비 30%, 민자사업비 70%.
예.
그러면 민자사업비 70%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환 조건은.
준공을 한 다음에 20년 임대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리스다 그죠? 임대방식인데 그러면 얼마씩 이래 상환을 합니까? 그래 하면.
한 50억 이상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국장님 이걸 50억 정도 이래 하는 게 아니고 BTL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말로 하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외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어찌 보면 이 사업은 확정되었는데 다른 사업들은 매년 우리가 예산서를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이, 예산을 책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에서 승인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BTL사업인 경우에는 한번 이걸 승인을 받게 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예산이 잡혀 가지고 상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한번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 BTL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협약이 아직까지 협약이 지금 안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협약을 저희들이 이런 검토가 되고 협약이 되면 구체적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협약이 안 되었다 이래 하면 BTL사업하는 부지매입비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러면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좀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BTL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이것은 후손들한테, 우리 후배들이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으면 이걸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 후배들의 몫으로 내버려 둬야 할 것인지 이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 사업을 그러면 구체성을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비 확보 이전에 이 구체성을 가지고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약안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고 해서 의회에도 저희들이 승인도 받고 또 그 전단계로서 지금 토지구입비도…
국장님 이게 뭐냐하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30억이 지금 예산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30억이 확보되었다는 말은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가?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국장님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미리 그림이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왜 이런 그걸 묻느냐 하면 이 사업비가 보면 부지매입비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사업 지금 구상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게 2005년도에 건립계획용역이 만들어져 가지고 문화부에 BTL사업으로 지정이 2008년도에 받고 그 다음에 2008년 12월 말에 BTL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 7월 29일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와 지정도면이 고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 7월 29일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가 이렇게 쭉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말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 1월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와 건축물 건립 및 콘텐츠 구상 협정이 협상이 되고, 쭉 오래전부터 되다가 보니까.
의회의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밟아오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채무 20년 상환계획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회에.
그러면 그때 채무상환 동의를 받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사업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보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에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업이 지금 한 개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BTL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BTL사업 이것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에는 한 개밖에 없다하더라도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BTL사업이 여러 개 있으면 계속해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 계속해서 누적해 가지고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을 이 사업, 미래 해 놓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그것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있죠,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 안 그러면 잘못하면 재정압박의…
그런 문제가…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도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제대로 그런 걸 가려내겠지만 이걸 또 특히 정부에 한국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피맥에 가서 거기서도 아주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아주 까다롭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KDI에서 매년 이런, KDI에서 이런 것들을 이래 그걸 하지만 우리가 BTL사업을 해 가지고, BTL사업 이게 뭐냐하면 왜 BTL사업, BTL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거요. BTL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재정에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 민간업자한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라. ‘너거가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너거가 미리 좀 해라. 이게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이게 진짜 있죠, 부산시민들이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당장 시급한 사업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BTL사업을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걸 하는 건설사는 굉장히 좋아요. 시행을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해 가지고 은행에 담보로 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자기 것은 다 가져간다 말입니다.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걸 우리 부산시로 매년 20년 동안 쪼개가면서 갚으면서 이자까지 또 갚고 또 거기다가 이걸 관리하는 법인을 한 개 설립해 가지고 사람도 앉히고 여러 가지로 민간참여업자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는 반면에 우리 부산시로 볼 때는 이걸 계속 끌려가야 돼요, 20년 동안. 이 문화,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한 권리는 한 개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아시아영상 중심도시로서 이제 이 사업을 중구지역에, 우리 영화가 그쪽에서 부흥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영화중심도시로 가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용두산공원 옆에 하나의 관광산업으로도 연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중대형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그리고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 부산영상후반작업 시설 조성, 부산영상센터 무대 장비 이래 가지고 부산영상센터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 부산영화산업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여기까지 또 부과해 가지고 또 BTL사업까지 또 넣어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짜 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정도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영화촬영스튜디오 그걸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 이걸 굳이, 굳이 BTL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걸 계획을 2009년도, 2010년도에 확정할 그런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는 그야말로 공간 속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영화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저도 보면 그냥 창고같이 지어져 가지고 있죠? 영화촬영, 영화스튜디오가.
그래서 이 체험박물관에는 물론 영화에 하나의 박물관 역할도 하겠지만 거기에 앞으로 4D라든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부산이 과연 영화에 대해서 또 이런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문화적인 영화, 문화적인 어떤 내용이나 또 직접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해보고 하는 이런 첨단까지 함께 구비함으로써 관광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그런 부분들은 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진짜 지금 이 지금 하지 않으면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 다른 예를 하나 들더라도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BTL사업이나 BTL사업으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본용역하고 다 틀게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재정을, 재정은 재정대로 압박을 받고 그걸 다 우리 예산에서 다 충당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업을 할 때 BTL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나가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앞으로 적어도 BTL사업을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두레라움 건립 외장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안에 실질적으로 영화가 상영이 되고 공연이 해 지려면 안에 인테리어,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될 겁니다. 그게 다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이지 건물만 들어선다 해서 준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최근에 많은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시설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건립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 건립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안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또한 그런 시설들이 부산 재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비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들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재정 압박 안 주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예산집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문화재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 이철형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진기생
체 육 진 흥 과 장 성덕주
관 광 진 흥 과 장 권정오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안진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권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