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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4.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 6.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7.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계절은 늘 변함없이 돌고 돌아 풍성한 가을이 한가운데, 시월의 중간이 성큼 돌아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큰 계절이니만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나서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3일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하기 위해서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1호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4호 행복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행복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 현황 최근 5년간 보면 해마다 출자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은 올해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는데 그 사유를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2016년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고 2017년부터 센터가 역할을 했는데 2016년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네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스물두 곳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이 되면 거의 서른 곳이 진행이 되는 정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와 그다음에 또 특히 25명을 인건비로 산정을 했는데 인건비 2명이 올해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 사업비의 이런 도시재생뉴딜 등의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개 사업들을 11개 사업이 제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이 3개가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난해 23억, 지난 출연금이 지난해, 올해 23억 1,3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9억 5,500만 원으로 출연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2016년도 시작할 때는 네 곳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서른 곳으로 사업을…
내년 정도되면 아마 서른 곳까지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이래, 관리를 이런,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고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도시재생스포터즈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운영은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3,000만 원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뉴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도 3,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처음에 시작하고 조금 줄여나갈 것은 처음 할 때는 투자를 했지만 줄여나갈 것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보면 올해 5,000에서 내년에는 9,500,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에는 올해 1,000에서 2,600 이런 식으로 너무 자꾸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래 예산을 늘려 갖고 가는 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이 늘다 보니까 도시재생대학도 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도시재생전문기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도시재생에 전문성들이 요구되면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들이 좋고 또 이런 수요가 자꾸 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전문기업이라든지 청년도시재생 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안착되는 단계가 되어서 이걸 현장에서 앞으로 활력 추진을 위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처음에는 투자가 되지만 오래 지날수록 전문적으로 무슨 모든 게 전문적으로 다 익숙해지고 이래 되면 자꾸 갈수록 새로 신규는 예산이 증액을 한다 하지만 올해 된 그런 업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시재생 사업은 처음에 할 때 한 학기만 운행을 했고 당초 계획 두 학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첫 해다 보니 한 학기를 하고 올해부터 두 학기로 이렇게 가게 되고 현장에서 지원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자기 나중에 업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려고 많이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우리가 당초 계획한 숫자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해서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학생들을 배제 안 하고 좀 더 많은 학생을 기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러면…
지금 내년 정도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증액내역에 운영비를 보면 인원이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2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2명이 신규 채용되죠? 내년도…
인력이 현재 저희가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다 충원을 해야 실제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데 예산 사정상 7명을 다 충원을 못하고 2명을 충원을 해서 5명 결원을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운영비,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있는데 보통 1명, 2명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가 얼마고 제경비가, 지금 인건비는 2명 신규 채용하면 얼마 정도 지금 인건비가 나갑니까?
2명이면 인건비와 그다음 그 사람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이런 걸 하면 1억 정도 들 걸로 봅니다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기존 인력에 대한 물가상승률만큼 임금 인상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직원들이 들아올 때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호봉이 늘어감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늘어가는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인건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이거는 위탁을 하면 1년 단위로 위탁을 합니까?
위탁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이거 한 번 하고 5년 지나고 합니까? 1년 하면…
예. 이번 조례 우리 부산광역시 사무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서 지금 조례는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5년이 만료가 되고 5년 후에 또 다시 또…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의 그 부분하고 조금 관련은 되어 있는데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재생국에서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 중에서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운영비가 한 2억 8,7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운영비가, 증액 부분이 2억 8,000 정도 된 부분은 저희가 인력이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명을 다 확충하지 못하고 예산 사정상 2명을 확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한 1억 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25명의 인건비에 내년 임금 상승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봉 상승분이 또 있어서 주로 인건비 증액이 2억 8,000 정도가 인건비 증액에 의한 겁니다. 1억 2,000이 인건비 증액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상 전년도 잉여금분이 1억 6,000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잉여금을 반납하고 반납한 만큼을 출연금으로 다시 받는 회계 절차상 옛날에는 잉여금을 반납을 안 했는데 지금 출연금 반납 조례에 따라 가지고 올해부터는 잉여금이 생기면 잉여금을 반납하고 다시 출연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회계 처리상 사실상 인건비 1억 2,000만 원이 는 건데 회계상으로는 옛날에 반납 안 하고 계속 가져오던 걸 반납했다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그렇게 편성되어서 2억 8,000이 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인건비 상승만큼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당 실·과에서 해당 사무를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공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 위탁되는 사무에 편성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인건비 부분에서도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가는 사업비는 사업비 출연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협약을 맺어서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업비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일반운영비에 인건비는 정규직원에 대한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출연 예산 중에 사업비에 들어 있는 인건비에는 계약직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담당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는데 그 인건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인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에 딸린 인건비는 비정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중복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잘해 주시고…
그래서 출연에서 나가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인건비하고 사업 예산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노후화되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원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고 또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마을활동가 운영도 있고 소식지 발간 등 대면 업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에 관련되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저희도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부분 주민들을 만나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지난 3월부터 생활방역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는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가는 걸 중단하지 않고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모이는 주민의 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고 손 씻기라든지 온도계, 열 온도계 지참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명단정리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면서 여태까지 쭉 관리를 해 와서 저희 활동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책을 잘 준수하고 하는데 지금 가을이거든요. 가을이다 보니 코로나19가 빠른 종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회의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이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그죠? 이게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신규사업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계획안이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책상에서 받았다 말이죠, 사업설명서를. 그럼 신규사업을 저희가 제목만 보고 “아, 도시재생국 선정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다.” 하면 이 제목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출자·출연 계획안 그리고 이거 예산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연 계획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필요해서 증액이 됐고 또는 혹은 신규사업이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했다는 거를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읽어 가지고 다 이해가 될까?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지금 보면서 아, 우리를 굉장한 능력자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출자·출연을 저희가 하고 어쨌든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더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더 올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중요한 사업일 텐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잠깐 5분만 봐 가지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가? 순간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부의안건은 아니고 참고자료, 설명자료다 보니까 아마 뒤에 드렸다고 방금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또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출자·출연 같으면 지금 일단 어쨌든 산하기관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이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공공에서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출자·출연 계획을 저희가 그냥 단지 금액을 올리고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사전에 저희에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지금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안 그래도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자·출연 계획은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신규사업도 들어왔는데 정말 절실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지금 정할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듭니다.
사전에 그렇게 충실히 자료를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지금.
지금 도시재생뉴딜 선정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뉴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그럼 그전에는 사전에 이 사업은 없었고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들어오게 됐는지도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안 되는데 지금 질문을 뭐를 드리겠어요, 그죠?
전에부터 마을계획이라 해 가지고 도시재생뉴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마을사람들이 그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들은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특히 당장에 뉴딜로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두 곳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실행을 사전적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 보자 해 가지고 5,6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결한 거고 사업실행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액이지만 마을 단위에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뉴딜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출자·출연금이 지금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금 정회를 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조금 저희도 사전에 내용을 알아야 질문을 드리고 할 건데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지 사실 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친 다음에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도시균형 출자·출연 계획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도시안전 쪽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출자·출연을 가지고 너무 빈약하다, 현 정부가 위원님들의 견해를 저는 좀 달리 이 부분에서 봅니다, 보는 부분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모든 어떠한 방향의 포커스가 도시재생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가 사실은 그걸 전문성을 길러내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가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재생센터죠, 그죠? 이 부분인데 이것을 너무 빈약하게 우리가 어떤 그러면 자금들을 출자 부분들을 좀 한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지금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나머지의 어떠한 사업의 발굴들이 좀 적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안전 쪽에 있을 때부터 이건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부산시가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제2도시로서 이 출자·출연을 이제 5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한 배 정도, 그죠? 조금 조금씩 하는데 올해도 또한 작년 대비 해가 인건비가 한 2억 8,000 정도가 올랐고 나름대로 사업비가 3억 5,000 정도가 오른 부분인데 그래서 그나마 오늘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다행스러운 것들이 새로운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을 자꾸 지금 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서 말씀을 한 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건 도시재생 쪽에 이제는 우리의 청년들을 이 속에서 지금 길러낸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싶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평생의 직업군으로서 또 지역과 그들과의 가교 부분들을 이제는 많은 대학을 통해서 1년의 지금 계획대로 보자면 근 한 1,000여 명,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업무보고회 때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갓 대학에서 인재들을 지금 도시재생 인재들을 길러낸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름대로 투여할 곳을 우리들은 판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빈약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균형 부분의 업무를 좀 주는 아까 말하는 위탁, 뒤에도 질의가 좀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 공무원들의 역할들을 대신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의 표현을 좀 하자면 공무원들의 뒤치다꺼리 정도로 시가 봐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좀 인식을 없지 않아 그렇게 해 왔고 우리 균형국 센터에 이제는 다시 기소를 시켰을 거예요. 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 나가 가지고 센터에 근무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죠?
예.
그러니까 또 그런 식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자체가 발굴이 늦어진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소리를 제가 좀 냈는데 이번 또한 아까도 국장님 좋은 답변의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직업군으로서 이것과 연계를 지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조금 견해가 틀린 부분이 이건 더욱더 발굴을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같으면 이것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들을 더 집약하기 위해서는 증액을 더 시켜야 돼요. 자꾸 이번에도 보니까 그나마 지금 조금 우리가 증액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대비해야죠,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또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인건비를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의 발굴들을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국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센터 내에서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의 중심기관으로서 활용, 앞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관이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의회에서 기대하는 데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연 계획안은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동시적으로 행복마을 위탁, 수탁 이 부분이죠? 이 내용들이 거의 중복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들을 결론적으로 센터에 지금 수탁을 주는,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한 7억 정도죠?
예.
7억 금액인데 내용들을 보면 거의 지금 출연 기관인 센터에서 하는 내용과 좀 유사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 있는 부분에서 또 우리 재정센터가 맞는 게 맞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하는데 안에 내용 부분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센터가 하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이 부분들은 좀 잘 걸러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회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하시고 또 이영찬 위원님 또 김민정, 김동일 위원이 해서 저는 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2017년도에는 14억 7,200만 원, 5년이 지난 2021년도 예산안에는 29억 5,500만 원 거의 30억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15억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대비는 한 6억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도시균형재생분야는 이제 거의 끝나는 사업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국장님 언제 끝났죠? 몇 차 연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09년에 시작해서 10개년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끝난 연도가 언제에요?
올해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끝나는데 잔여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끝나는 거는…
작년도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작년에 끝났고 올해는 실제 마무리 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지기라든가 마무리 사업에 지금 예산을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끝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비는 거의 30명 직원 인건비죠, 이게? 이 사업비는, 지금 이 부분 사업비는 10억 원, 이 운영비 대비 사업비가 적다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이거 기형적이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출자·출연 계획안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뉴딜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2,000만 원 하고 도시재생뉴딜 선정 주민역량강화사업 5,600만 원 하고 7,6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미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다 끝났단 말입니다.
예. 위원님 저…
그래서 사실 할일이 없어요. 이제는 도시균형 이 도시재생센터가 할 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터닝을 해야 될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딱 2개 있어요. 이게 10억 중에 1억 원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벌써 끝난 사업에…
위원님…
여기 한 8억 정도, 9억 정도로 하고.
예.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전체 시비로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50% 내려오게 이렇게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대부분 사업들이 다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지금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 아니고 도시재생뉴딜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다 보면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청년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전문기업이라든지 이런 박람회도 사실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도시재생뉴딜에서 흡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구에 지역구를 두니까 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가 사실은 행복마을사업이 사상구와 같이 제일 많아요. 서구 10개, 사상구 10개입니다. 동구는 한 2개 정도 되고. 그런데 제가 한번 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서구 10개.
아미 농악, 한마음, 닥밭골, 샛디, 시약샘터, 천송이, 톤즈, 고분도리, 부민상생, 통통이 남일이네 이 중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시재생뉴딜은 닥밭골과 샛디입니다, 이게.
닥밭골, 그렇습니다.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닥밭골 폐허가 동대신동에.
예, 다른 마을도 이제 뉴딜을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108곳을 전국적으로 했지만 지금 실제로 진행하는 데는 그중에서 18곳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92곳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그 마을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뉴딜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미 농악 끝났어요. 이 아미 농악은 전통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할 그게, 컨설팅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미 농악은. 그렇고, 시약샘터도 끝났어요. 이게 지금 이 시약샘터가 돈만 들여놔 놓고 활용도 안 해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다음에 톤즈, 이거 끝났고 고분도리, 고분도리 이거 지금 보면 통통이 남일이네는 벌써 생선가게 망했어요.
위원님 제가 닥밭골도 행복마을사업을 먼저 해서 그다음에 뉴딜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닥밭골은, 이제 지금 닥밭골은 이제 100억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
그전에 행복마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샛디는 아직까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샛디마을 이런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서구가 행복마을사업 10개 중에 2개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아직까지도 보니까 들어가지 않고, 건물이 지금 닥밭골이 100억짜리가 완전히 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샛디가 243억입니까?
예.
이게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들어서는데 지금 컨설팅이라는 뭘 할 그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렇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끝났고 지금 30명의 인원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올망졸망한, 쉽게 말해 올망졸망한 사업이에요. 우리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근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최하 100억입니다. 100억, 200억, 300억, 400억으로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직원의 역량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맞춰서 컨트롤 해야지 지금 직원들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밖에, 역량밖에 안 돼가 있고 도시재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깡깡이 마을, 예? 깡깡이 마을 보세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그거를 했거든요. 거의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전문적인 영역을 컨설팅해가 할 수 있느냐 했어요. 거기는 일부만 깡깡이 마을 일부만 그 도시재생 이거 뭐 행복마을이라서 컨설팅 가능하지 나머지는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조선기자재, 새로운 산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 지금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회의를 할 것은 직원 역량강화를 하시고 이미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예? 직원 역량을 하시고 산복도로를…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SOC 생활사업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좀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완전히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라든가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이거 모든 것을 갖다가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에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 후 의결하고자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국장님, 저희가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출자·출현 계획안이랑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료도 제대로 좀 미리 위원님들께 공유가 안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의회와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마 제가 경위를 들어보니까. 우리 북항재개발 결의안 채택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저희 직원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자료를 이제 보안을 유지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짧은 기간 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보니 위원님들을 만날 수 없어서 못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사항설명서는 사실은 이제 예산 때 제출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도움을,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같이 깔았는데 그럴 바에는 미리 좀 드려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설명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항과 이 건은 별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고, 정말 이번 건은 유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01호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4호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항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식 위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흥식입니다.
우선 북항2단계 사업에서 TF가 지금 어떻게 하고 되고 있습니까? TF.
예. TF 구성은 북항2단계 사업은 이제 잘 아시는 바 대로 항만구역뿐만 아니라 철도구역 그다음에 이제 노후 공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1단계와 다르게, 이제 1단계는 BPA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는 모든 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해서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와 LH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그다음에 코레일 그다음에 또 항만공사 같은 기관들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제 해수부에 제안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TF의 완성은 협상이 끝나야 협상이 끝나면 지분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면 이런 것들에 TF를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협상이라는, 협상의 의미는 뭡니까?
협상은 이제 저희가 제안서를 해수부에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 공모를 했는데 1차 공모에서는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고 2차 공모에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은 결과 92.88로 높은 점수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렇다고 계약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해수부와 부산시 간에, 부산시컨소시엄 간에 협상을 해 가지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때 컨소시엄을 저희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계획서가 이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줬지요?
예. 그게 사업계약서 요약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뭐 제가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맞을 것으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맞죠?
예.
그러면 이게 해수부에서 이걸 심의합니까?
이제 심사는 KMI라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이제 92.88이라는 점수로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합격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수부와 우리 시 간에 해수부는 실제 주인은 해수부고 우리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서의 용도가 뭐예요?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제안서를 낸 겁니다. 이 제안서를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해수부, 해수부가 고시한 안이 있고 해수부가 고시한 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고시안이 해수부의 고시안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수부 고시안은 사업의 시행계획은 아니고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만 고시를 한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왜 이래 질의를 하냐면 북항1단계에 D-3구역에 레지던스 초고층 숙박시설을 할 때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한결 같이…
아, 그거는 1단계는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추진되지만 2단계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TF가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성이 돼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용도가 정확하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낸 겁니다. 사업계획이 아니고, 제안서입니다. 사업제안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제안서는…
시와 우리가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예.
컨소시엄에서…
제안서를 낸 겁니다.
제안서를 낸 거죠?
예, 예.
그러면 제안서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안서가?
제안서는 이제…
컨소시엄에서…
예. 컨소시엄의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형으로 개발, 북항2단계를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볼 때 지금, 여기 보면 13쪽에 토지이용구상 비교가 있어요. 정부안이 있고 그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18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평면배치도가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정면에 보면, 예?
이거 지금 PPT를 준비를 안 했네요. 띄우면 되는데 여기 지금 봐야 되는데.
중앙에 말이죠, 국장님?
예.
앞에는 전부 다 주거지역이에요. 앞에는 주거지역이고 정면에 보면 정면이, 국장님. 터미널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정면은 전부 다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 정면도, 예? 상업 그리고 뭐 상업, 여기 보면 높은 건물이 없어요. 전부 다 주거지역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세요. 표면, 예? 이게 이제 이것을 평면도를 입체화시킨 게 이건데요. 표지인데, 표지 아닙니까?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주요 건물은 뒤에 지금 위치돼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만시설을 참고했다는 게 나오지요? 뭐 여러 가지 여기 안 나옵니까? 보면 in a horbor 하고 하버시티, 마리나베이 또 일본 뭐, 맨하튼입니까. 그리고 뭐 도쿄랜드 이런 거 보면, 여기에 한 여섯 개를 우리가 벤치마킹 도시 있지 않습니까. 해변 도시?
예.
여기에 보면 거의 건물들은 고층건물들은 앞에 이래 나온다고요. 시카고도 보면 건물을 보면 도시재생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거시설, 상업시설, 이 앞에는 고층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왜 전부 다 주거시설이 다 들어가요? 왜 여기에 중심부에, 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부산에 내려왔을 때, 예?
제가 만나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최근에 시민단체하고 비대면 우리 그걸 한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비슷하게 한 번 했죠?
예.
이게 요약서인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만 있고 중요한 공공성이라든가 건물의 배치라든가 크게 주거와 상업, 마이스라든가 이런 것, 그런 건 어쨌든 정보가 제공이 안 됐는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온라인공청회 하기 전에 저희가 보름 정도 전에 온라인으로 공개를 한 자료가 이겁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예. 그래서 볼 때 제가 북항1단계를 보고 지금 문제 된 게 내나 초고층레지던스, 생활형복합시설인데 이게 보면 앞에는 왜 전부 거의 준주거·주거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실제 건물은 맨 뒤에 가 있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밖에서 본다 아닙니까? 배를 타고 온다든지 여객선이라든지 우리 여기가 국제여객터미널이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렇잖아요?
그거 터미널은 아니고요. 디귿자 있는 게 터미널입니다.
디귿자 이건데…
예, 예. 그게 터미널입니다.
그렇죠?
디귿자, 예.
그러면 들어올 때 이게 지금 여객선 아닙니까.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보이잖아요, 정면이. 앞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뒤에만 보시다시피…
위원님 건물을 앞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뒤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건축TF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맞습니다. 맞는데요.
앞으로 실행계획을 이제 오랫동안 작성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끼리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한다고 또 건물 배치, 이래 바꿔보고 저래 바꿔보고 그래해 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논의는 못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협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컨소시엄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바란다고…
그거는 이제…
정부안하고 우리…
해수부에 가이드라인이…
기재부도 있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에 일단 따라서 저희가 제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가이드라인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계획을 이제 사업시행자가 되고 나면 1년 반 동안 실행계획을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을 작성할 때 해수부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제안해서 다시 이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실행계획을 승인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건축물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뭐 지금 건물을 배치하는 그 지역에 대한 배치는 원래 해수부가 제시한 1C(core)+3M(margnet)이라는 배치계획안을 저희가 수용해서 그대로 실었던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요. 국장님 여기 다 주거시설이에요, 주거시설. 전부 다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일로 일로일로, 전부 주거시설이에요. 주거시설 여기가. 예?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게…
그런데 주거시설이 왜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도시계획상 우리 주거시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수부 가이드라인, 정부안이 주거시설 10점, 15만㎡ 이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정부안이 당초 10.2%가 주거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안은 그것 보다 줄여서 8.4%로 제시를 한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우리 시민단체와 시민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1단계에 D-3구역 때문에 얼마나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D-1, D-2, D-3는 주거시설이 아니고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 안에 편법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단계에도 주거로 지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로 지정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금 D-1, D-2, D-3가 문제가 된 건 원래 상업시설로 짓겠다고 해서 용적률이나 높이가 마련이 됐었는데 이걸 주거로 편법적으로 전용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주거가 들어가는 건…
지금 보면 국장님 보면 여기에 보면 주거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도 들어갈 거고 초고층레지던스도 들어갈 것이고…
레지던스는 주거가 아닙니다.
예?
레지던스는 상업시설을 이제 숙박시설로 만든 거고 그걸 주거로 불법적으로 전환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북항2단계는, 본 위원이…
주거가, 전체에 전체면적에 주거면적이 8.3%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국장님 여기 이게 이게 8.3%입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보세요 8.3%라는 말씀을. 이 부분이 전부 다 주거에요. 주거! 이게.
거기에 주거라고 글씨를 써서 그렇고…
아니, 보세요. 평면도를 보세요.
1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주거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8.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북항2단계도 해수부가 땅을 쉽게 매각, 팔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나면 사업 시행계획을 저희 시 컨소시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을 만들 때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TF에요. TF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몇 분이 들어갑니까?
아, 그 TF는 지금 현재는 전문가들 TF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안에 대한 적정안을 만들기 위한 거고 앞으로 저희가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전문가 그룹이 아닌 상공인들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 그룹이 테크노파크,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북항1단계도 관여를 했죠? 원래 북항1단계 보면…
북항1단계는 이제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예? 북항1단계 진행과정을 보면,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제일 먼저 북항1단계 개발할 때 국제컨퍼런스도 하고 했더라고요. 예?
예. 그건 해수부하고 국토위에서 했습니다.
예. 보면 애초에 계획할 때 했더라고 전문가들이 가서 했는데요. 그것이 정말 잘 됐더라고 그걸 책자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민단체가 아무리 해도, 제가 시민단체 공청회 참석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 주지를 않더라. 그리고 권한이 없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북항1단계를 조금 의원으로써 들여다 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북항2단계도 그렇게 간다. 예? 초고층,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들의 주거시설로 가는 거에요. 해수부가 투자, 이상한 말 같지만 땅을 팔기 위해서 빨리 매각하려고 하기 위해서 투자회수 비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이 말이죠. 우리 컨소시엄에서 기본계획을 제안을 했다 말입니다, 이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1단계에서 이만큼 주거시설을 넣지마라고 공공 위주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지금 이게. 이게 문제가 심각, 그래서 TF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을 짤 때 제일 얼개를,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시민단체가 들어가고 또 의회도 들어가야 됩니다. 애초에 얼개를 짤 때 제일 중요한 얼개를 짜는 거예요, 이게.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 어차피 해수부가 고시를 하면 이게 의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건축주택국에서는, 예?
지구단위계획을…
예, 예.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해수부가 고시할 때 이미 벌써 건축허가를 높이, 층수는 의제 됐다. 허가가 났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부산시가 만듭니다, 이제.
예?
그 계획을 부산시가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면 사업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면, 그래서 시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잖아요?
예.
지금 북향1단계는 보세요. 시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280m를 해 주고 층수를 그렇게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만큼 “낮춰라. 낮춰라.”말이에요. 건축법 11조를 들어서 그만큼 낮춰라, 낮춰라 하는 데도 안 낮췄잖아요. 시가!
박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을 하셔 가지고 발언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숙고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시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개발 관여를 어떻게 합니까? TF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시의회가 계속 패싱이 됐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시고 또 시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많이 노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그게 안 되는데요? 이래 되면 시의회에서 이 중요한 북항2단계 개발사업에도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 지금도 예? 1단계도 그렇지만 지금도 TF라든가 이 진행상황이 전혀 의회에 보고가 안 돼가 있어요. 또 신문보고 압니다, 신문보고. 내가 이것도 신문보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예? 우리가 일보를 달라고!
위원장님?
예.
각 국에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산하에 각 국에 일보를 달라고 그때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월별 업무일지가 안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그게 10월 달에는 날짜별로 어떤 업무를 한다. 북항2단계 개발에서는 일정표가 있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때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달라고, 그래야지 안다 아닙니까? 시의 움직임을. 시의 움직임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시의회가 관여를 합니까? 예? 기본계획이라든가 TF라든가 저번 상임위에서 간단히 말만 했는데 한다는 것만 그때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하고 누가하고 거기에 시의회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런 걸,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에.
박흥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예.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모두에 우리가 의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렇잖아요? 제가 뒤로 이거는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시간제한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뒤에 질문하실 위원이…
김민정 위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요청을 하셔 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님 멘트를 김민정 위원이 질의할 게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죠. 저는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별건인데, 저희가 북항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오늘 상정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TF팀을 구성을 했고 지금 전문가 그룹이 구성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균형국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균형재생국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건축주택국이나 혹은 해양수산물류국이랑 모두가 같이 하는 이런 협의체가, TF팀이든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도시철도계획 구축하는 것도 C-Bay선도 결국 북항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 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북항 TF팀에는. 그렇게 좀 구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경제부시장을 TF팀장으로 해서 행정 내부에 11개 부서 과장들 하고 제가 간사로 해 가지고 북항재개발 추진 내부TF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이슈가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도시건축TF는 뭐냐면 외부전문가들 외부에 도시, 실제로 이슈가 뭐 가치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풀어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들로 만든 그런…
그러니까 이 도시건축 TF팀에 지금 전문가 그룹으로 들어가신 분들한테 저희도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쉬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북항에 계획을 하려고 하면 같이 다른 전문가 그룹들도 그 관련된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주택국이든 물류국이든 혹은 이런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우리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지금 대시민 추진, 뭐 공개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그룹을 만든다고 지금 준비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드려고…
범시민추진?
협의회.
협의회, 범시민추진협의회면 그러면 이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쯤에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이 계획안에 공개를 해서, 북항계획안에 공개를 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하기 전까지 논의하는 그룹들을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범시민추진단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계획안이 시민들이 이걸 보고 숙지를 해야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계획안은 공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공개를 해서 실제로 시민들 사전제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문가 그룹, 계속해서 하면서 자료공개하고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시민들 제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 공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계획,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 것이고 어떤 계획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공개한 내용 그리고 지금 사전제안 들어온 내용들을 저희한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요번에 회기 할 때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끝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흥식 위원님과 김민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걸 정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우선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2단계가 진행될 때 좀 정확하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TF팀과 범시민추진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을 해서 의회도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각각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셨는데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11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제1부위원장님이신 이산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이산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시와 그리고 우리 도시균형재생국과 해양교통위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부산의 미래를 조금 더 밝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정말 그런 부분에 주의하셔서 조금 더 부산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남언욱 의원 발의)(최영아·노기섭·도용회·제대욱·정상채·박성윤·김혜린·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남언욱 의원 발의)(박승환·이정화·이동호·최도석·박민성·김동하·이영찬·이산하·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TOP
6.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31호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96호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11호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김광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31호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광모 의원님을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모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남언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언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언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동의안 및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현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는 비용추계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려고요.
저희 해양쓰레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국·시비를 다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협의된 겁니까?
예산 집행 추계에 대한 금액 말입니까?
부분별 재원분담 계획이 있는데 국비, 시비 있고 제가 기타사항을 봤을 때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된 건가요? 중앙하고.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 있는 예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지난 집행했던 내려왔던 국비에 추계를 해서 2025년, 4년까지 5년을 이렇게 추계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금 9억 2,000, 내년도에도 지금 이게 그대로 다 확보가 되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한 35억 원, 그 정도 저희가 내려와서 구·군에 그리고 낙동강사업관리본부와 같은 어떤 특별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그다음에 사하구, 기장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해안을 갖다 끼고 있고 태풍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좀 예산 금액들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균형을 맞춰와서 예산을 배정해 왔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박관리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남언욱 위원님께서 정말 뜻깊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산업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실 추계에는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산업들이 이렇게 추계가 되었을 때 250억 원 정도, 250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업은 성장하는 곳이고 저희들이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 만들어 와서 해수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 과정으로 발휘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산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되는 그런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훈련기관이 보통 저희가 하려고 하면 몇 개 기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는 훈련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선박관리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특수하고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분들이 이렇게 진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전문인력 관리 분야도 저희 바다, 해양을 관리하는 대학, 대학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시민들에게 또 오픈이 될수록 많은 다양성을 가진 기관, 교육기관과 업종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해서 양성하게 되는 겁니까?
예식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또 뜻밖에 새로운 조직들이 또 생긴다고 한다면 고려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인력양성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평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럼 그 대학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이 위탁을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 선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서 이런 양성과정에 대해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시비매칭으로 프로젝트에 제안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인데 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 예산을 땄을 경우에 저희가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아직 이게 정해지진 않았고?
예, 지금.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지금 해 왔던 사업들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 그냥 이걸 다 정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다양하게 분야들이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교육 수요들이 발굴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졌으면 이 비용이나 예산이라든지 혹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바다자원이 지금 굉장히 이번에 태풍에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게 과연 이게 해양쓰레기 부분에 어느 영역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해양쓰레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지금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지금 바닷가에 전체로 기름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이걸 해양쓰레기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다 닦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일일이 갈 수도 없고 인력을 다 배치해서 할 수도 없고. 이걸 처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인데 그러면 이걸 민간업자가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민간업자한테만 맡기고 보증보험에서 대충 얼마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비용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리됐을 때 사실 이걸 해양쓰레기로 봐야 될까요? 폐기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조례안에 이것은 해양쓰레기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해양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 부분에 의해서…
보증보험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라는 것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차를 자주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떤 쓰레기를 치우는 양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범위에 따라서 먼저 직접 적용을 하는 것이 미연에 또 다른 쓰레기들이 떠내려왔을 때 더 많이 치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폐기물을 수거를 하게 된다는 건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이고, 그죠?
예.
원인자부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기업이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조사를 사기업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기업이 하게 됐을 때 사기업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많이 주고 싶을까요, 조금 주고 싶을까요?
줄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일단 보증보험이 가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관에서 해양쓰레기 처리까지 조례를 만들 정도면 이거는 해양의 환경에 대한 공공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원인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실태조사라든지 혹은 관리를 할 때, 실태조사를 할 때 보증보험이나 원인자부담을 하는,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지정한 보험회사에서만 맡겨선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같이 조사를 해야 자기들이 어쨌든 이윤추구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되고 제대로 된 다시 수거든 처리든 그런 비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실태는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땅밑에 돌맹이 밑에 바다 안에 들어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해양 쪽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실태조사를 시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제가 좀 이해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조례로 감당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들에 있어 갖고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팔로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부분은 아닐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럼 관에서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다든지 혹은 그런 기능을 어떻게 편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울산이나 이런 데서 정유회사에서 굉장히 기름이나 이런 유출사고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보증보험에 맡겨버리고 책임지지 않고 굉장히 축소된 보상이라든지 혹은 제대로 환경이 정비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관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에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 해수부에도 제안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태 파악하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박관리 교육기관에서 잠시 제가 1,000만 원을 하면 이게 선박관리산업 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고 제가 한 2년 이상을 준비를 해 온 건데 그 사이에 해양대학하고도 많이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해양대학이 이 선박관리산업과를 대학원에 설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이 학생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도 대상으로 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승선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박관리산업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브이십스(V Ships)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약 1,000척 정도를 선박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박 관리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언뜻 안 와닿지만 제가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데는 굉장히 선체 관리, 선원 관리 그리고 상업적인 금융 관리까지 다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하기로 했고 또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실태조사나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교육기관과도 연계를 하고 또 우리 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에는 이제 주요하게는 기사들을 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해기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존에 수산이나 해양이나 이런 기업체에 평생교육 형태로 하는 그런 연수도 시키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정도는 그걸 마치고 우리가 해양쓰레기 보면 저하고 김광모 의원하고 이렇게 공동발의를 했는데 주요하게는 우리가 여름에 장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 육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는 또 주요하게는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우리 수산인들이 스스로 버리는 어구라든지 폐어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육지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은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아까 김민정 위원님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스스로 버리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수산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은 지금 사실은 수산이 좀 현대화되고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재래식 그거 하는 산업들을 그대로 지금 계속 답습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해소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도 지원자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표적으로 이 산업은 더 이상 폐어구들만 쓰레기로 변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더 이상 이 산업들을 육성 지원하지 않는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금지하는 어떤 그런 어구나 재료나 소재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선망도 있고, 그죠? 저인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통발어업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이상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금지하는 어업의 방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남획 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금지하는 어업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어획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획을 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이 해수부가 일괄 국가사무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부의 그런 어획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잘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저희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소재를 부이를 친환경 소재로 한다든지 그런 소재의 개발, 상품의 개발들을 좀 하는 데 지원을 갖다가 해서 친환경 선용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미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던 건데 대형선망, 저인망 조합에서 휴어기 때 쓰레기들을 수거를 해와서 공동어시장에 올려놓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휴어기 때 해양쓰레기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그 수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정된 그런 자원을 갖다가 가지고 새로 누구를 고용해서 나가는 것보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수거를 해 왔을 경우에 한다면 효과적이고 또 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고 본인의 그 업종의 생존 터전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갖다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휴어기도 정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럴 때 우리 수산인들, 어업인들이 자기 밭에 자기 어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육성 지원한다면 훨씬 더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산업 있잖아요, 출자·출연 농수산물.
예.
그게 지금 성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래 4차 산업으로 또 특히나 식품과 관련해서는 6차 산업까지 거론되면서 저희들이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또 해야 되고 산업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부분을 지원을 해야 청년들이 아이디어로 그다음에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 부분도 매출액 부분이지만 최초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었을 때보다, 130명 정도 직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2명이 추가 고용이 돼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명 정도 같으면 보통 중소기업 2배 정도 유치한 성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판이 되고 매출액이, 수출액이 늘어나는 또 이런 지표를 저희들이 계속 육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지원 금액들이, 출자·출연 금액들이 보면 2019년에 9,000만 원, 올해 1억 3,000 내년에도 1억 3,000인데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매월 1,500명씩 빠져나가잖아요. 그래 지금 330만으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산은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2명 정도가 고용이 창출돼졌다라고 하면 단순한 이걸로 보면, 출자·출연 이걸로 본다면 너무 금액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이 해양바이오라는 기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9,000만 원, 다 합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참 한정됐다, 그러니까 무슨 R&D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깊이 있는 것보다는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소규모 그런 지원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해양바이오라고 해 가지고 해양바이오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기업들이 의료 관련한 부서에, 첨단의료 관련 부서의 지원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식품과 관련한 데에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부족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수산과 바이오에 대한 조금 홍보가 아직 미흡했고 그다음에 성과를 홍보하는 데 좀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예산들은 적극 키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언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재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첫 번째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내년에 살림살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한 조 이상 불어났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이 3,000억 원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1조 8,000억 원을 더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 내려올 것이 감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산출적으로 봐도 2조 원 이상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일반회사 같으면 벌써 보따리 싸고 집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안 따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원 조례안이 그렇는데 먼저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근데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5년 추계를 계상해서, 계산을 해서 이래 이래 비용을 요래 조달계획을 마련을 해 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 수급처리비용은 계속 해마다 내려오는 걸로 같은 조건으로 내려올 거고 그걸 보고, 그것도 내년 돼 봐야 알겠죠.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매칭, 군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쭉 해가 나왔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발생 예방도 늘어나고 교육 홍보비도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늘어나는 비용을 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예산은, 이건 저희들이 또 예산 심의할 때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이건 오늘 같은 경우는 추계만, 재원 조달방안만 이래 적어놨는데 이걸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는 그 처리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하는 데 부대예산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던 바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그런 어떤 횟수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만 이 조례의 의미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목표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계획대로 실행해 나갈 법령적인 툴이 없다는,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체제와 시스템을 갖춰놓고 저희들이 업무를 갖다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서 소위 말해서 문서 작성에 의미를 둬 가지고 이렇게 본래적인 기능을 좀 초월한, 넘어서 가지고 과유불급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자중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하겠습니다.
모든 저희가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 부산시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이 예산, 재원분담 계획도 짜고 이리 해야 되는데 짜기는 짜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11월 달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조례안은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안 따르면 그것도 모양새 참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박관리업 및 연관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찬성의원으로서 제 이름도 올라와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인력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금액으로 올해와 같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인데 이게 지금 산업고도화 부분하고 계획수립 부분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 수립 부분은 큰돈이 안 든다고 봅니다. 큰돈은 아닌데 산업고도화 부분에 보면 23억 5,000만 원 한 23억, 한 24억이 증액이 되고 올해 대비 2022년도에는 33억이 또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올해치 돼 갖고 또 한 푼도 예산이 없어요, 그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박, 스마트조선수리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확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국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저희가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법령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의 재원조달은 국·시비 매칭으로 자부담도 하고, 지금까지는 국·시비 자부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 계획은 보면 시비가 배로 올라갑니다, 배로.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에서 그만큼 여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뒷받침해 줄 그런 여력이 있냐는 말이죠.
저희가 이게 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이게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그다음에 또 협의를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의지를 갖다가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통과되도록 국장님 이거 책임질 자신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해 놓고 예산이 안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저희가 최초에 세워놨던 계획에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실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가면 산업고도화 사업 세출 부분이 그건 이제 덩어리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년이죠, 3년?
예, 3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공모가 되고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돼서 사업…
확정이 되면 이게 국비가 내려옵니까, 이 산업 고도화 부분은? 내나 국비, 시비 매칭으로 되죠?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내려오게끔 해야 되지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산 통과 안 되면 해 주고 욕 얻어먹는다고.
예.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저희들 영도에 있는 수리조선소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센터에 설치를 해 놓으면 고가장비를 활용해서 빌려서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움이 되는데 또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꼭 예산이 반영되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저는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출자·출연 계획안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이라든지 계획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들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출자·출연 계획안 이런 부분보다는 자갈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우리 수산유통팀에서 지난주 의원실에 방문을 하셔 갖고 충분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도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이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지금 현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고재비 청년센터를 올 12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자갈치 현대화 시장 내에 3층, 4층 공실 4개소 공간에 조성하고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면제되는 연간 사용료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산시로 돌아오는 세외수입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자리에, 그러니까 3층에 2개소하고 4층에 4개소 공실이 되어 있었고 세외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3층, 4층 4개실에 대해서 2019년 11월경에 빈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올해 1월부터 공실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비어있습니다. 약 10개월에서 한 11∼12개월 정도 이렇게 공실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서 나간 경우도 있고 부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이거 강제 철거를 갖다가 한 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작년, 올해 8월에 해당 부서 성장전략국에 있는 청년희망정책과하고 하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사업 쪽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어떤 시장의 활성화를 좀 도모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청년일자리로 해서 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재로 해서 미팅을 두 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세수 1억 370만 원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2년에 걸치니까 한 2억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남포동 주변에 이만한 규모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5%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민간임대를 갖다가 빌리게 되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회비용적인 계산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고 물었을 때 좀 답이 명확해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2억 원이라는 넘는 세수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직접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활성화 해 가고 또 기특하게도 씨푸드를 통해 가지고 해산물이나 또 이런 관련한 푸드사업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더욱더 시장에 기여할 수는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꺼히 저희가 이 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노파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설소유자인 부산시가 공간사용료를 면제해 주었는데 시설 이용에 대한 관리비나 센터운영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하기로는 센터를 개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 올린 모든 사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가장 좀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치비,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의 지원없이 저희들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청년일자리가 자꾸 부산에서 빠져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130명 정도의 인원을 하다가 지금 202명 정말 고용창출의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참 성과가 조금 더 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이 꼭 필요하고 또 이런 예산은 어쨌든 좀 증액을 해 갖고 사업성과를 보고 또 지금 현재 2021년도이지만 내년에 운영을 잘하는 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이런 부분이 정말 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하면 예산을 더 좀 반영시키더라도 정말 이런 사업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출자·출연 계획안 약 한 130명에서 202명 같으면 한 칠십 몇 명 정말 청년일자리가 많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좀 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성과와 열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는 사업내용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살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성과에 기반해서 더 많은 예산과 일거리를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2개의 조례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용료 면제 부분 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 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물류국에서는 장소 제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재비의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청년과.
예, 청년과입니다.
정책 관리에서 이 부분에서 하고 아까 실장님이 나름대로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갈치시장의 부분 그 부분의 어떠한 장소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현대화사업을 할 때 목적의식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의 형태에 따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공간이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을 사실은 청년들의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장소 제공을 지금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분, 수입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이나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대로 충분하게 가치는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동시적으로 정책적인 좀 일관성이 나는 있어야 된다. 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류국에서는 시장의 어떠한 부분을 공간들을 청년들한테 제공해 주고 청년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부분들을 연구,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충분한 어떠한 앞으로의 부산의 제공들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택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주택국,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수입을 적게하면서 부산의 청년들을 지금 붙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간들을 해 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거 정책, 주택의 정책들이 또 그렇지 못한다 말이에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부분들을 감소하면서까지 많은 논란의 형태가 되는, 이게 이제 정책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정책 위반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달라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일관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우리가 각 분야에서 청년들한테 우리가 제공들을 해 줘야되는데 우리가 물류국에서는 나름대로 공간들 충분하게 인정 부분이 됩니다. 수입이 적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청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들을 좀 다른 용도로서 어떻게 보면 수산 쪽으로 우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공간들을 우리가 하려고 안 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쪽에 사실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공간이 비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래 제공을 해 주는 건 결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일단 그런 쪽에 물류국에서 그런 것을 동의를 해 준 부분은 상당히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우리 정책에서는 주택과, 어떻게 보면 우리 각 부서별로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우리 부산을 떠나지 않고 이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좀 이미 우리가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들은 이미 다 받았고.
예,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하고재비 청년센터는 이번에 지금 자료에 보면 국장님께서 하고재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이유는 없고, 그죠?
예.
그거는 타 부서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12월, 자료에 보면 12월에 개장을 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한 2년까지 치입니까. 그러면?
예. 연 2년 정도, 22년 12월까지니까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 주는 걸로 추이를 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하고 사실은 아까 한편으로는 우리 관행이 좀 수입의 어떠한 부분에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만 또 수입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창출해 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페이스에 좀 깔려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여하튼 이게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계속 물류국에서 관심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는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해양바이오 부분들, 참 이게 출자·출연 부분에서 좀 빈약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해 그리고 또 내년에 대비해서 1억 한 3,000 정도 출연을 하는 거죠?
예. 그 정도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는데, 성과보고서를 내가 한 번 봤어요. 나는 부산시 출자·출연,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에 맞게 좀 적지만 그래도 이 정도해 가지고 가치가 있었느냐 가지고 와 봐라고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니 상당히 우리가 예상밖에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몇 가지의 어떤 고용창출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기업들 부분에 다양한 어떠한 제공들을 그것도 산업화를 시키면서 수출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래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아끼더라도 좀 더 아직까지 예산 부분은 계획이니까 좀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이거 어떠한 예산 부분들은 내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진척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양바이오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해양수산물류국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같이 이렇게 다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신산업 발굴을 저희들 행정기관, 부산시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동 화두로써 가지고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협업이 결과가 이른 부분이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은 특별히 해양분야에 좋은 기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앞에 말씀하신 청년희망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후배 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로 하지만 1,000원이라도 받아라.”, ‘임대료’ 첫 출발을 하면서 공짜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면 되지 않는다.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돈 1,000원이라도 받아서 임대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일하라라고 했더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안타까운 지금 상황들에서 선배, 지역의 선배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열의 찬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하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지요?
예.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세미나를 연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조례가 우리 선박관리라든가 우리 조선업 관련해서는 중요한 조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먼저 해양대학교 부총장님 그리고 관련 학과에 교수님 그리고 또한 전문가 또 업계에 대표되시는 분도 오시고 또 그중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물류하고 선박을 관리했던 분도 있으시고 해서 상당히 유익한 세미나였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조례에서 일단 문제되는 게 제10조 교육훈련기관 지원, 여기에 있어서 교육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하되 기업이 지출하는 교육비용과 시가 예산 지원하는 지원비를 좀 분리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집행하는 공공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열거해 가지고 명문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으로 선정하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고의 효율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례안 제5조 사업내용에 1호에 보면 종합정보시스템 교육에 예산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향후 지금 항만물류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조선 사업이, 접목한 ICT 정보통신과 연결된 걸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추세 아닙니까?
예.
최근에 작년에 한 일본에 전문가가 인더스트리4.0이라든가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시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그날 우리 해양대학교 부총장님께서 해양대학교 안에 대학원 과정에 선박관리학과를 신설한다 했죠? 그래서 그중에도 우수한 대학원생이 오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인재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모든 분야가 각자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박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지금은 스마트선박 수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의 분야에 따라서 ICT 관련한 기술들이 더욱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인데 그런데 이건 사실 저희에 있는 인하우스, 선박관리 업체를 제외한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개별 기업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산업의 중소선박관리 업체들이 육성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분야에서는 계속 육성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누가 뭐라고 해도 부산에 있어서 한국 최고 해기 관련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은 해양대학교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데 있어서 대학원의 그런 학과 과정이 마련됐다고 하면 저희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전문가가 몰려들고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남·여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육성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연 세부 계획에 있어 세부예산 내역서가 없습니다. 지난 연도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전문가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또 2019년도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2021년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이게 집행내역이 회의비하고 세미나 강연자 수당을 혼합해 놨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4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전문가 회의가 2회가 있고 세미나 강사수당이 2회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 회의에 회비가 얼마고 강좌 수당이 얼만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19년에 예산집행내역서에 보면 전문가 수당은 107만 이게 3,000, 3,200원으로 해 갖고 1인당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8년에 이렇게 지출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뭉뚱그려서 이게 뭉뚱그려서 3,200입니까? 예? 2021년에 3,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의비 강사수당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강사수당이 50만 원인가 100만 원을 주는가. 이게 어째보면 좀 세세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꼼꼼하게 다문 얼마라도 줄여야 된다. 예? 회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고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전시회에 지원을 했어요. 이 출연안은 국제인증에 관한 겁니다. 국제인증지원 사업이에요, 기업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 6개 사에 해외전시회 참가비가 2,8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예? 그런데 2021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2개 사업에. 2개 회사에? 이것도 좀 들쭉날쭉 하고, 아니 출연료 올라온 것은 국제인증사업, 예? 왜냐하면 국제인증을 받아야지 동남아 또는 외국에 바이어들이 ‘아, 이거 믿을 수 있네.’ 그것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제일 첫 단계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전시회에서까지 우리 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느냐.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금 보면 6개 사에 제품, 아이템을 제가 봤어요. 지금 실무자가 있네요?
예, 저희 주무관이…
제가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한데 이번에 2000년도 2020년도에 보면 그걸 획기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그 제품은 한 세트가 4만 5,000원짜리인데 거기 10개의 제품이 들어있어요. 그 제품 내용이 뭐냐면 미역 그리고 멸치 그리고 새우를 넣은, 쉽게 말해서 다시. 국물을 우리가 어떤 음식에 맛을 내는 그걸 하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첫인상이 조금 비싸지 않느냐? 그런 감도 있었는데 그건 기업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팀장님, 팀장님 이거 드셔보셨냐니까 “아, 이거 제 월급으로는 이게 손이 안 갑디다.” 예? 그러더라니까. 저도 그랬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1개당 4,800원밖에 안 치는거에요. 10개 들었으니까, 4만 8,000원에. 그래 이건 상당하게 우리가 시가 어렵지만 예산 지원의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경비 중에 가능한 국제인증, 해양바이오기업에 국제인증사업에 예산을 하지고 다문 몇 천만 원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한 3년 동안은 조금 아껴야 된다. 여력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점을 좀 참조하셔서 예산을 좀 그걸 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다 됐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더 긴장하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더 예산에 대한 엄밀성과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원해 주신 그런 결과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 운영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4항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후 의결하고자 15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제2부위원장님인 이영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3항에서 ‘부산시민의 해양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넣음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되고 그래서 조례안 3조3항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12조1항2호와 7호에서 ‘해양쓰레기의 수거 정화 활동’과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과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조례안 제12조1항2호 ‘정화’라는 용어 대신으로 ‘처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조례안 12조1항7호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영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부산참여연대 강기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최수관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물류정책과장 이봉걸
해운항만과장 이재선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남항관리사업소장 박근수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수산자원연구소장 강효근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정승윤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