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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5월 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 2.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 5.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8. 장애인체육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 9.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0. 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업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1. 금정구부곡동대동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2. 기장군일광면운동장(골프장)및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13.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4월 27일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장군 지역의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예정지 등을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4월 29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경제활성화와 건설산업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건설교통위원회 諸宗模議員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5월 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신 후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시고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사하구 다대동 대원조선에서 건조중인 소방정 건조현장을 방문 건조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동부산컨추리클럽 등 골프장 3개소를 방문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요트시설경기장을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 추진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금정구 부곡동 대동대학 변경결정지 등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제출된 두 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4월 3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등 여섯 건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장애인체육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소규모양곡가공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월 1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개장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朴克濟議員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청원은 4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5월 3일 도시항만위원회 朴宰成議員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열 건, 동의안 세 건 등 모두 열 세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소개 TOP
(10時 23分)
의사일정에 앞서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市長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任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간부는 지난 4월 26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시로 부임한 金明現 消防本部長입니다.
金 消防本部長은 행자부 소방국 구조구급과장,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우리 全晋 行政副市長과 吳巨敦 企劃管理室長이 임명을 받았으나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임명장 교부가 있어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金明現 本部長은 1948년 12월 29일생입니다. 94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申株暎 前 釜山消防本部長은 서울소방방재본부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幹部人事)
1. 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小規模災害復舊公債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金浩起委員長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釜山廣域市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등 여섯 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해 제정되었고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근거로 다양하면서도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시세감면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세감면과 공유재산 임대시 혜택을 부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지매입비의 일부지원 및 산업단지 매입임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및 국내기업과 동일한 금융지원을 하며 기타 컨설팅비용 지원, 전략산업에 투자시 우대지원, 외국인 학교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계획 협의, 각종 보조금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원센타 및 투자지원센타, 서울사무소 설치와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조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11조에서 제17조에 기금조문은 통상 상위 조례에서 설치근거만 두고 별도로 제정됨을 감안해서 외국인투자유치기금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설치근거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1조의 회의규정은 필요시 개최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 관리조항은 조례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지원 및 관리로 수정하며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를 파견근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釜山廣域市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의 심사결과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제2대 의회시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 등을 통해서 취약한 부산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97년도 당시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경제의 정책, 조직, 자금확보 방안 등을 규정하는 부산산업정책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한 결과 시에서는 1년 간에 걸쳐 부산발전연구원과 대우경제연구소에 부산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부산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문을 바탕으로 조례를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 및 두 차례의 시민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거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의 골자는 우리 시를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무역, 물류, 금융, 정보,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산업에 대해 자금, 기술개발, 입지, 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부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유망산업으로 항만물류산업, 관광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금융산업, 영상산업을 선정하고 기존 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화 되어야 할 구조고도화산업으로 자동차 및 부품산업, 조선 및 기자재산업, 신발산업, 섬유 및 패션산업, 수산 및 가공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하여 전략산업간 우선순위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융, 보증채무 부담행위, 기술개발, 입지, 인력 및 기업간 협동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략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의 본점 유치와 시역 안으로 이전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첨단기술, 부품 등을 개발·생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세를 감면하고 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지역기업 육성시책을 총체적으로 수용하고 체계화시켜서 기업산업 육성에 관한 의지를 표현한 헌장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산업에 대한 정책이 WTO 규정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진행계획을 수립해서 산업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목재, 신발산업 등 편중된 산업의 의존과 이들 산업의 몰락과 독자적인 지역산업 정책부재로 현재까지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2장 전략육성산업의 변경과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시 각각 우리 시의회의 승인 및 사전보고를 명문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향후 전략산업 변경시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새로 제정되는 두 건의 안건은 향후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칠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공청회 참석, 수시 업무보고 청취, 의정자문위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친 후에 심사에 임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일반 시 및 자치구·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게 될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계획수립 및 제반 실무작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2000년 6월말과 2001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두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감량화 실현을 위한 98년도 1, 2차 조직개편 후 현재 과원이 되고 있어 증원되는 인력은 위 과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번째 釜山廣域市小規模災害復舊公債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년 태풍 셀마호 내습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당시 발행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144억 5,300만원 상당 공채가 92년 12월 29일자로 상환이 완료됨으로서 사실상 존치 이유가 없으며 자치법상 법규 정비차원에서도 마땅히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釜山廣域市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소비자상담실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사업내용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현행 감면조례상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확대하는 등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현재 신조 수출용 자동차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음과 형평을 같이 해서 수출용 중고자동차 및 중고기계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게 85㎡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던 것과 같이 부친이 사망하여 이미 호주승계를 받아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자도 감면시키는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98년 11월 17일 제정 시행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그 감면기한을 15년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7년간은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의 조례개정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혜택을 상위 규정보다 확대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사료되나 조세감면 범위확대로 감소되는 우리 시 세수보전을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審査報告書
・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小規模災害復舊公債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전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4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의 자격 및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 수강료의 규정에 의거해서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보수교육강습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교원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으로 많은 교사가 일시에 퇴직함으로써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교사 결원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각급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교사수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조례가 1980년에 제정된 이래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개정요인이 발생되었으나 그 동안 한번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관계로 조례의 개정 없이 현재까지 존치되어 오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 12주를 이수하여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에 따른 수강료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 강습수강료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1인당 1주에 4,500원으로 12주 교육기간으로 볼 때 5만 4,000원의 수강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1인당 부담금액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평균 85만원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부의 초등학교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연수경비산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총장, 원장, 담당자에게 지급토록 계산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와 시험을 거쳐 선발된 기간제 교사의 교육시행시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총 교육경비의 10%인 예비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인당 수강료를 최고 13만 5,000원에서 최저 8만원을 경감시켜 교육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업무추진비와 예비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교육대상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
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개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장애인체육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障碍人體育센타設置및運營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제정조례인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활동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 체육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건립한 곰두리체육센타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체육시설로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 중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13조 위탁운영 등 제1항에서 시장은 체육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할 경우 건립부지를 제공한 특정인에게만 위탁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제1항의 내용 중 “건립부지를 제공한” 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므로써 위탁운영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대상범위를 넓히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障碍人體育센타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建設交通委員會 幹事이신 諸宗模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에 대한 투자비 회수와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유료도로특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수립, 불필요한 중복규정 폐지 및 통행료 징수시 하나로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번영로 통행료 징수기간을 1999년 5월에서 7년 7개월 연장하여 2006년 12월까지로 하고 통행료의 징수방법을 현재의 현금징수 외에 하나로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 관리계획 수립, 회계공무원 지정 등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2006년 12월로 되어 있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징수기간을 이용시민의 통행료부담을 다소 경감하기 위하여 1년 단축하여 2005년 12월로 하였으며 유료도로적립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통행료 수입금의 10분의 2이내 상당의 특별기금 적립을 10분의 3 상당액으로 높였고 또한 적립금을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의 지속적인 적립 및 확보를 위하여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간 본 조례안은 통행료의 징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유료도로법에 의한 당초의 시설투자비가 전액 회수되지 않았고 도시고속도로의 특성상 향후 소요되는 상당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비 부담과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유료도로 적립기금의 관리측면에서도 다소 문제점이 있는 바 유료도로적립금의 충분한 확보와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유료도로적립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한 306억원을 재정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안게임 이후인 200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유료도로적립금으로 상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통행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확보를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諸宗模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의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李敬鎬議員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입니다.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에 임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8개 유료도로 중 5개가 부산에 있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많고 향후 5개가 추가로 유료도로로 개설될 경우 그 부담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연말 대연램프 요금징수 강행과 관련한 유료도로 행정파문으로 인해 시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난 연말의 시행착오를 분명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한 번 약속한 행정행위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할 市 행정이 거꾸로 시민들을 도외시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에 다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敬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陳英泰議員의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방금 李敬鎬議員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시측에서도 상당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째, 번영로 개통이후 급격한 구조물의 유지보수비 증가 등 상황전망 변화에 따른 요금 적기조정이나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 등 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없었으며 둘째, 무분별한 진출·입 램프설치로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저하시켰고 셋째, 통행료 징수기간 종료후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을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각종 기금은 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마는 18년전 본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중 번영로 징수기간 연장사유를 보면 번영로는 총 사업비가 953억원이 투입되었고 그 중 시비는 502억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현재 유료도로법상 시비 502억원은 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97년말까지 221억원이 상환되었고 281억원은 미상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시설보수비와 경상경비 등으로 연간 80억 내지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수비 등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쨌든 유료도로법에 의한 281억원의 원리금 상환과 수익자 부담원칙이 공평하다는 취지에 최소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2005년 12월까지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통행료 징수기간 미연장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에서 유지보수비 등을 부담함으로서 매년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시의 재정이 더욱 압박 받을 것이며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경우 현재의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번영로 통과차량 중 타 시도 통과차량이 22.2%나 되나 무료화하는 경우는 부산시민은 세금형태로 부담되지만 타 시도 차량은 부담하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로는 사용하는 시민은 사용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서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통행료의 징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유료도로법에 의한 당초의 시설투자비 회수와 도시고속도로의 특성상 향후 소요되는 상당한 시설물 보수유지비 부담과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민부담경감 차원에서 징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금을 타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규모량곡가공업허가업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금정구부곡동대동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2. 기장군일광면운동장(골프장)및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3.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0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金井區釜谷洞大同大學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12項 機張郡日光面運動場및道路決定案, 議事日程 第13項 機張郡地內共同墓地와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양곡관리법이 99년 1월 21일 개정되어 양곡가공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 및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본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면 양곡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또는 신고는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 동 조례 폐지로 인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金井區釜谷洞大同大學變更決定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정구 부곡동 373-4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동대학의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지 및 교사 확장이 불가피하여 학원 소요 토지 5,717㎡를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구청에 무상 귀속된 부분 241㎡를 재척하고 지적 등록전환에 따른 학교시설 구획 경제지적선과 일치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실시한 현장확인을 토대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금회 학교부지로 편입코자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발 70~80m로 경사도는 약 25% 정도이며 대부분 無 林木地로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목은 학교용지 및 임야로서 대동대학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대동대학의 교사면적은 5,013㎡로 기존면적의 51%이며, 교지면적은 1만 343㎡로 105.2%로서 현재 강의동, 도서관, 휴게시설 등 교지 및 교사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상태이며 99년도 총 학생정원은 4개학과 1,640명으로 98년도 1,320명에 비교하여 320명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교육정서를 위하여 시설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機張郡日光面運動場및道路決定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확보, 시민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부산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 34-1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및 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정대상지는 국도14호선 기장군 일광에서 좌천간 우측 중간지점의 경사가 완만한 야산으로 일부는 수목이 없는 초지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업시행시 절·성토량 균형으로 토사반출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정면적 중 44% 정도는 원형보존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아시안게임을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나면 부산시민의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우리 부산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시설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機張郡地內道路計劃施設(共同墓地및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 철마에서 해운대구 반송경계지역에 위치한 재단법인 실로암공원묘원으로 1978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득하고 경상남도고시 제294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사설묘지로서 81년 최초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하여 묘지로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매장이 이루어져 기존 묘지시설이 만장상태에 있어 우리 시의 부족한 묘지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묘지의 공급을 위하여 공동묘지를 추가결정하며 묘지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부정형하게 개설되어 있는 기존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신규결정하여 확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추가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기존 공동묘지에 접한 남측 임야지로서 경사도 15도 이내의 완경지가 69%인 26만 5,118㎡이고 경사도 15도 이상의 급경사지는 31%인 18만 3,211㎡를 이루고 있으며 묘지조성계획상 묘지조성은 경사 15도 이하에 배치하고 15도 이상의 급경사지는 녹지로 보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실로암공원묘원 부지는 81년 3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묘지조성허가를 득하여 2만 2,100기가 매장 및 분양 완료되었으며 약 900기의 잔여기수는 금년말까지 만장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공람공고시 접수된 의견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실로암공원묘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묘지확장에 따른 반대여론과 요구조건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고 둘째, 묘지확장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실시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거 진입도로 폭원 확대, 공원묘역내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 및 진입대기 차선확보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함은 물론 셋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원묘역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불식될 수 있도록 묘지 전체를 공원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과 넷째, 공원묘역 일정지구는 매장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납골분묘가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參 照)
・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廢止條
例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一郞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정구부곡동대동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장군일광면운동장및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장군내공동묘지와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李重秀議員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4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으로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제시안으로 방금 상정된 철마면 일원의 실로암공원묘지는 44만 8,000㎡나 증설되고 반송동과 철마면 지역은 실로암공원묘원이 생기기전까지만 하여도 주위가 병풍같은 푸른 청산으로 형성되어 그 많은 산사태나 홍수 한 건 없는 살기 좋고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동안 그린벨트 규제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및 완화방침에 따라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오다 다소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주변 주민을 또다시 절망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기장군은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시역이라는 것은 부산시민이라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우리 부산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부산이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부산으로 웅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우리 부산의 유일한 대안이므로 이 지역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 계속적으로 사회 지도층들이 매장을 선호하여 개선하지 않고 시나 정부에서까지도 매장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면 우리 국토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유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시역내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화장율도 95년 38%, 96년 41%, 97년 43%, 98년 49% 등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화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장하여야 할 시가 화장을 유도하지는 않고 오히려 도심내에 공동묘지나 증설하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마저도 이에 동조하여 찬성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그야말로 시민의 대변자이며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의 바람과 욕구를 그대로 시정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뜻에 부응하며 시대적 상황과 21세기 부산발전의 유일한 대안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며 좁은 국토공간의 보존을 위해서는 도심내의 묘지조성을 지양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인근지역의 공원묘지를 확보하거나 시립묘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는 것을 촉구하며 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도시항만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주변지역과 해당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며 가혹한 도시계획이므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在議員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李重秀議員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향후 우리 부산광역시의 묘지수급계획이라든지 시립공원묘원을 조성하는 것은 참 이상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제시를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찬성토론이라기 보다는 지금 3대 시의회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2대 시의회 때 72회 임시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 안건이 저희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달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에 출마하실 광역의원은 60일전에 사표를 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金炯正 市議員과 徐錫淳 市議員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여덟 명의 시의원이 이 안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시면 1대부터 지금까지 이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72회 회의록을 저도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듬어 보니까 4월 14일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제출할 각종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왜 하필이면 임기말에 이것을 상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제3대 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여덟 명 남아 있는 이 시의원 도시항만, 그때는 주택위원회인데 그 주택위원들이 다시 출마를 할지도 모르고 또 다시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다시 도시항만위원회에 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새롭게 당선되는 그 분들의, 임기가 4년 보장된 그 분들이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저도 주장을 했고 일부 의원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은 보류를 시키고 다시 4월 17일날 그때 당시 家庭福祉課長으로 계시는 李鐵衡課長을, 지금은 그 분이 지역경제국에 기업지원과장으로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분을 출석을 시켜서 부산에 묘지수급계획이라든지 여타의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부산시가 묘지를 허가해 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대정공원묘원이라든지 백운이라든지 실로암은 1995년 3월달에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그야말로 경상남도로 있을 당시에, 그 이전에 다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 결과에 대해서 제가 李重秀 委員長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몰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신다 해서 제가 방금 그때 당시의 서류를 찾아 가지고 참고자료 복사를 갖다가 제가 3부를 보내 드린 것이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제일 앞에 것을 보시면 기장군수가 실로암 공원에 보낸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뭐냐하면 실로암에서 양산군에다 95월 1월 28일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것이 3월 1일날 부산시로 편입이 되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받고 이 토지를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토지를 구입해도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회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수가 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고 그 뒤에 보시면 참고서류 자료 2번에 보면 95년 7월 28일날 기장군수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용목적에 반드시 공원묘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기장군수가 이러한 각종 민원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을 했다면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일단 해주지 않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입안 건이 기장군수에게 있느냐 부산광역시장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서류가 여러 차례 반려가 된 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참고서류 3번에 보면 “현행 자치법규와 같이 광역시에 포함된 군의 경우에도 광역시장에게 도시계획 입안 건이 있다고 봄이 도시계획법령의 취지상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는 이 공문을 가지고 실로암 측에서는 부산광역시에다 서류를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97년 5월 12일날 부산광역시에 서류를 접수시켜 가지고 98년 2월 19일날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친 이후에 저희들 작년 4월달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이 건이 회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산의 묘지수급계획이라든지 향후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13만 5,000평이 확장됩니다마는 실제로 묘지로 사용되는 것은 4만 3,000평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도시항만위원회는 우리가 다 부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사랑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원 정도 되면 누구보다도 부산을 사랑하고 앞으로 책임져 나갈 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는 지금 현재 당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그러는 가운데서 金泰弘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의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고심 끝에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는 좀더 교통영향분석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84회 임시회 때 교통영향분석을 받아 본 결과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4건의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 끝에 통과시킨 안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볼 때 지금 의혹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날 한시에 그 묘지가 전부 다 매각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간 공급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더 이상 부산에, 부산 근처에 그야말로 이러한 시설을 갖춘 데가 과연 있겠는가 한 번 생각을 해 볼 때 저희들이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번영로 관련 조례 관계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상위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데 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議長님께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서 이 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결과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달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결되면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부결될 경우에는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협의된 대로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사항의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陳英泰議員, 鄭大旭議員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한 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기장군지내공동묘지와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재 회부하자는… 다시 하겠습니다.
즉 기장군지내공동묘지와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대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면 한자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역시 한자 또는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 순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전달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1時 35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陳英泰議員님과 鄭大旭議員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41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9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9명 중 찬성 23표, 반대 26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기장군지내공동묘지와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본 도시계획안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재성의원) TOP
(11時 46分)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港灣委員會 朴宰成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입니다.
이번 崔寅燮 行政副市長이 명예퇴임하여 交通公團理事長으로 영전하고 全晋 企劃管理室長이 行政副市長에 승진 임용되고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이 企劃管理室長에 보임된 시 자체승진 인사관행 확립과 관련하여 제가 수렴한 여론에 의하면 시 산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이는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며 탁월한 행정수행 능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내부결속을 다지고 1만 5,000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기를 북돋워 준 인사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차제에 제가 2대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촉구한 바 있는 부산시 인사관행의 쇄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 인사관행을 살펴보면 과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지방의회의 권한을 내무부가 행사할 때 중앙정부와 원활한 업무협조와 협의를 위하고 개발행정의 총괄을 위해 지원부서인 行政管理局과 企劃管理室 등에 해당 직급의 선임자이면서 유능한 직원을 보임하고 승진기회가 되면 우선 승진하게 되는 관행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소위 사업부서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회피하게 되고 사업부서에 있다가도 승진을 위해서는 지원부서로 자리를 옮겨야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어렵고 힘들고 책임이 따르는 업무는 질질 끌다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시의 숱한 현안사항들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민원이 쌓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대 시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安 市長 취임이후 시의 인사내용을 보면 室·局長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고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도 사업부서가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지원부서, 즉 行政管理局, 企劃管理室 등에 해당직급의 선임자로 보임된 국장, 과장, 담당 등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지금부터는 지원부서의 승진한 그 자리에 해당직급의 초임자를 보임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사업부서로 옮겨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가 나타났을 때 사업부서에서 승진할 수 있는 관행을 확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승진과 근무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부서보다는 行政管理局, 企劃管理室 등의 행정 지원부서가 우선 승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지원 부서가 대우를 받는 인사관행이 계속 된다면 부산시 공무원들은 늘 시민들을 상대로 골치만 아프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후에 감사로 시달려야 하는 사업부서를 회피하게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지원부서로 전보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지원부서에 대한 인사는 점진적으로 경력이 적은 신참 공무원들로 보임하여 객관성 있는 근무평정이 유지되도록 하고 승진대상자와 같은 선임 공무원들은, 유능한 직원들은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모두가 인정하는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 사회는 점차 일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고 현안사업 또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이나 국세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행정지원부서보다는 일선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업무실적을 제고하는 사업부서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행정경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을 보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2차 구조조정 작업결과가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공무원 사회의 끊기 힘든 인간관계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 때문에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겠지만 감히 시정을 혁신하겠다는 각오로 지금부터라도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을 위한 행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市長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朴宰成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85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消 防 本 部 長
金明現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次 長
李鍾基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심사
․外國人投資促進條例案
(3月 2日 市長 提出)
(4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戰略産業育成에관한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小規模災害復舊公債條例廢止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
收條例改正條例案
(4月 19日 敎育監 提出)
(5月 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障碍人體育센타設置및運營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5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小規模糧穀加工業許可節次등에관한條例廢止
條例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金井區釜谷洞大同大學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機張郡日光面運動場(골프장)및道路決定案에
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機張郡地內都市計劃시설(共同墓地및道路)決定
및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19日 市長 提出)
(4月 30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反對意見提示
○ 청원심사
․步行權條例制定要望請願
(3月 18日 釜山參與自治聯合으로부터 朴克濟議
員의 紹介로 提出)
(5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5-03
2 3 대 제 8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30
3 3 대 제 8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30
4 3 대 제 8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5-17
5 3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5-04
6 3 대 제 8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30
7 3 대 제 8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9
8 3 대 제 8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9
9 3 대 제 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01
10 3 대 제 8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4-29
11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4-29
12 3 대 제 8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4-29
13 3 대 제 8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4-28
14 3 대 제 8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4-28
15 3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4-27
16 3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