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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당담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28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구원의 이사를 추천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학계, 산업계, 그리고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육성기금으로 시장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연구원의 경영평가실시 결과를 공개할 매체로는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연구원의 경영성과에 대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원의 경영을 검증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행정재산 2건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해운대구 우동 1463번지 내 건물 3,305㎡를 취득하려는 것은 국제적인 기후연구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유치한 APEC기후센터의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APEC기후센터의 독립청사 용도의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고, 해운대구 우동 1,466번지 내 건물 6,935㎡를 취득하려는 것은 한국영화의 30%가 부산에서 촬영되고 있으나 후반작업시설의 부재로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영화촬영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위해 부산 영상 후반작업시설 용도의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협약사항에 명시된 APEC기후센터의 독립청사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기에 센터의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고 날로 높아지는 부산의 영화․영상도시로서의 위상과 영화촬영장소로서의 비중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 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 내에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장기적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우선 해제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일부 조정된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과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및 해제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의 대상지역은 2004년 8월 28일 및 2005년 3월 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북구 사기마을 등 집단 취락지 36개 마을로서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36개소 148만 4,000㎡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은 33개소 181만 2,000㎡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녹지가 347만 3,000㎡가 감소하고 그 면적만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증가하는 변경결정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66회 임시회 기간에 2일, 이번 회기 중 2일 등 총 4일 간에 걸쳐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장군 원죽, 두호, 월전마을 남측 추가 해제지역 중 해안도로 서측지역은 살림 및 자연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므로 추가 해제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 등 총 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상세한 의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해 신청부지는 국가 어항인 기장군 대변항내 구방파제 바깥 쪽 공유수면 매립부지로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에는 시가화 예정용지 지역이며 대변항 다기능어항 기본계획상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종학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냉동창고 등을 건립하고자 2005년 11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택하여 2006년 8월 8일 준공하였으나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냉동창고 건설 배치가 불가능하여 이번에 매립부지 4,012㎡ 중 도로 공제부분 290㎡를 제외한 3,722㎡를 매립목적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결정안이 상위 계획 및 매립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 속기공무원
정병무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시장 제출)
(3월 9일 시장 제출)
(3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 장 제출)
(3월 9일 시장 제출)
(3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 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 출)
(2월 9일 시장 제출)
(3월 2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 장 제출)
(3월 9일 시장 제출)
(3월 28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3
2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3-30
3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3-28
4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7
5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7
6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7
7 5 대 제 16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6
8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6
9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3-29
10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6
11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6
12 5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3
13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3
14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2
15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3-21
16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3-21
17 5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