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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승호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주택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오후에는 건설방재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비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건축주택정보화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계약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비 등에 대해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액되어 9.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87억 400만원으로 11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8%가 증가된 432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액된 총 46억 4,4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의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5억원 삭감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에 정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32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건축주택과 예산은 13억 9,800만원이 증액된 144억 7,700만원이고, 도시경관과 예산은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37억 1,400만원이며, 도시개발과 예산은 7억 1,300만원이 감액된 25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13억 9,800만원이 증액된 144억 7,700만원으로 건축주택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16개 구․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국비 매칭펀드 사업비로 2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중앙로 교대 전철역 인근 도로개설 총 보상비 26억 5,000만원 중 당초 건축주가 법원에 도로개설비용으로 공탁한 14억 5,000만원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나 부족한 예산 12억원에 대해서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 편성하고, 부산시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1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의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경관과 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은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37억 1,400만원으로 경관조명개선을 위해 서부산 출입의 관문인 구포대교 경관조명개선 시설비로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9억 5,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부득이 금회 추경에 시설비 부족예산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21세기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보완 제작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10대 비전사업을 도시모형에 표시하여 부산 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부산디자인위원회 심의 확대 및 심의안건 증가에 따른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관문지역인 공항, 터미널, 역 등의 입․출구에 홍보 안내판을 세련된 디자인과 문안으로 정비하고자 부산사랑 홍보물 디자인 공모에 1,400만원, 홍보탑 보수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7억 1,300만원이 감액된 250억 7,300만원으로 정비사업 행정지원을 위해 추진한 정비사업 현황판 정비 집행잔액 150만원과 정비 및 재정비촉진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국비 삭감에 따른 국․시비 부담분 7억원을 감액 편성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비는 2억 6,400만원 중 용역계약 발주에 따른 선금 지급 후 용역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분 1억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도시색채 및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비는 3억원 중 금년 6월 용역계약 발주에 따른 선금 지급 후 용역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분 2억 7,000만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 여러분! 저와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택국 예산은 우리 시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익 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비조서는 주택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5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51억 4,400만원 대비 9.7% 감액된 총 4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20억 9,300만원 대비 2.8%인 11억 7,100만원이 증액된 432억 6,4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건축주택과 일반회계는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2,800만원, 구․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매칭 사업비로 신규 편성한 2억 6,200만원, 중앙로 교대전철역 인근 도로개설 보상비 중 부족분 12억원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사업비가 13억 9,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 일반회계는 구포대교 경관조명개선 시설비 부족예산 증액 2억 5,000만원, 시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21세기 부산미래상 도시모형 보완제작 신규편성 1억 2,000만원, 부산디자인위원회 심의확대 및 심의안건 증가에 따른 디자인위원 참석수당 부족분 증액편성 2,200만원, 관문지역 홍보안내판 정비를 위해 부산사랑 홍보물 디자인 공모에 1,400만원, 홍보탑 보수에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사업비가 4억 8,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는 정비사업현황판 정비 집행잔액 100만원, 국내여비 감액 1,1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삭감에 따른 국․시비 부담분 7억원 삭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사업비가 7억 1,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 삭감에 따른 국․시비 부담분 삭감정리, 건축주택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등 일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매칭 사업비 반영과 구포대교 경관조명 시설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구포대교 경관조명개선사업은 당초 경관조명의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도시경관과의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대교의 경관조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시민단체들도 상당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 계획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다든지 이 계획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우선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구포대교 경관조명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 경관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 왜 또 새로 손을 댈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포대교가 사실은 외부에서, 서부산쪽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되어 있는 푸른 계통의 경관조명 자체가 너무 밋밋하고 또 어떤 특색이 주위지역에 안 맞는 그런 경관조명이라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기존 있는 것을 조금 더 부산의 관문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현재보다 훨씬 좀 나은 쪽으로 경관을 개선해 보고자 일부 기존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도 기존 있는 경관조명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기본계획 아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 최대한 살려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구포대교의 경관조명사업 계획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반대를 했고 또 반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설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민의 여론이 나왔을 때 이 계획에 대해서 해당국에서 어떤 조치나 어떤 검토를 했느냐 하는 그걸 여쭌 거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원래 이 구포대교 경관조명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관조명되어 있는 상황이 잘돼 있다 라면 손댈 필요가 없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보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초계획을 수정을 해 보겠다든지 또는 당초계획이, 당초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든지 이런 검토는 한 적이 없죠
예,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에 그걸 전면 뭐 사업을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말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시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할 때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 또는 그 정책이 좀 틀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어떤 지적을 받거나 그런 뜻들이 표출이 되었을 때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지금 추진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혈세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조명 현재 상태가 낫다, 괜찮다,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혈세가 낭비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너무 부각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가로 경관개선하는 사업들도 최대한 현재 있는 상태를 살리는 방향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그냥 놔두고 손대지 말자라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질문한 요지와 답변이 좀 언밸런스가 되어서 사실 좀 갑갑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 취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주최하는 추진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그 일에 대해서 혜택을 보거나 그 일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논리를 폈을 때 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말씀을 여쭌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해 놓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좀 시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또 다른 이해집단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검토해 보고 정말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는 용기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히 폐쇄적이고 어째보면 또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상태로 일을 한다.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선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15억 정도 예산을 지금 잡아놨는데 당초예산 15억 정도죠
예.
이 15억의 예산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설계를 물론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미 이제 다른 비슷한 경관조명사업을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예산집행된 내역들을 참고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포대교와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또 국내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면 이 예산은 바꿀 수 있겠지만 15억 정도 되어야만 아마 제대로 된 경관조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특히 이제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런 자재를 구입하고, 이건 또 상당히 디자인이라든가 예술적 감각 이런, 문화적 이해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 같으면, 그런 사업은 아마 저 생각에는 상당히 전문성이나 또 기술성 또 그리고 고도의 어떤 감각이나 어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뭔가 주관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래 봐지거든요. 예컨대 구포대교에 경관조명을 한다. 그러면 구포대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요인들 또 주변의 어떤 환경 또 구포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형 그리고 그 구포대교와 함께 어우러지는 부산의 전체적인 경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되어서 아마 어느 정도는 기획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구포대교에 대한 경관조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정해진 다음에 그 컨셉을 가지고 예산을 한 번 만들어 봐야 제대로 된 어떤 예산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일상적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예산규모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컨셉을 잡을 거냐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아주 접근하는 방법이 예산이 무한정 있다 라고 생각할 때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뭐라 할까 영역이라 할까 아이디어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에 구포대교에 무한정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관조명 한 예를 들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예산에서 최대한 그 지역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구포대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안을 받아 가지고 3개 업체에 대해서 물론 기본계획 플러스 구포대교 경관 같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3개 업체의 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된 뭐 이런 조건을 가진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가 어떤 요청했던.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충분히 시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업체를 제안을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 업체가, 밝힐 수는 없죠 아직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부산업체들입니까
부산업체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포대교 문제가 지역민들에게도 별로 좋은 이미지로 이번에 판단이 되어지지 않았고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를 질책한 바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삭감된 액을 이번 추경에 이제 지금 올려서 다시 승인을 받는 와중에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물론 시작하는 일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시가, 나름대로 시에 계시는 분들이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했다 라고 봐집니다. 봐지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외부로 공개되었을 때 그 일이 여러 사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문제점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겸허하게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시간적으로 조금 걸리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깊이 있게 재고해서 정말로 시민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 언론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바꿔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 이런 것들이 없고 아, 이것 뭐 우리하고, 우리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주로 보면 시가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주로 우리가 계획하고 하려고 했던 원 취지와 거기에 다르게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 부분만 보고 떠들고 발목 잡는다. 이런 시각들을 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하고,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원론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좋다, 그러면 지금 당장 경관조명사업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서부산의 관문이고 부산의 어떤 상징적 이미지로서 이것 좀 시급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시의 취지와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좋다, 그러면 낙동강 전체 경관사업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된다면 우선 안 된 데부터 먼저 이 예산을 돌려서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의 이해도 한 번 구해보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 기이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지금까지 몇 년간이나 계속해서 봐왔는데 그것 뭐 6개월, 1년 더 그 상태로 지속된다고 해서 부산이 갑자기 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부산의 도시 이미지가 갑자기 뭐 죽는 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떨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앞으로 진지한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제에 뭐 그런 계획은 지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전문가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도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놔둬도 크게 문제가 없겠는지, 그 다음 또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것 보고 있는데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을는지 한 번 다시 한 번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아직은 착공을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 15억 전액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제 설계용역 발주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예.
그러면…
설계가 되어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설계용역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당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계약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다 라고 봐지는데요. 여하튼 돈이 적게 드는 돈도 아니고 또 시민의 관심이 상당히 모아져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좀더 충실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한 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시의 어떤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 정말로 또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언론사나 시민단체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만약에 시가 정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긴급하고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홍보능력이 부족했든지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진짜 이 사업에 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시민의 또는 언론의 걱정이나 질책을 받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거기 3페이지에 중앙로 교대전철역 인근에 도로개설 보상비 5,800여만원에서 12억으로 이렇게 대폭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뭡니까 토지입니까, 시설물입니까 또 위치하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면도 좀 보여 주세요.

(참조)
․계획도로개설 삼익퓨쳐타워 도면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 사항은 지금 이제 교대역 국제신문사 맞은편에 아파트가 삼익퓨쳐라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그 앞에 큰 도로변의 일부분을 도로 확장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도로확장비 중에 일부분을 사실은 저 건물은 다 지었고 이제 가상승인을 받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도로개설비용으로 자기들이 직접 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했고, 나머지 이제 그 뒤에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해 볼라 하니까 그 공탁된 돈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 업체에다가 도로개설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업체에서는 이제 수용을 다 못하고 가상승인을 받아 있는 와중에 중앙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은 부당하다. 시에서 조건 부여한 자체가 좀 부당하다 라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계획도로 개설 관련 허가조건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라는 시정권고가 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에서 개설해야 될 것을 왜 조건을 붙였느냐 하는 그런 쪽인데, 사실은 시에서는 시비가 없고 이 건축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이 혼잡해 지기 때문에 확장하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사실은 의견의 차이가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시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탁한 돈은 그러면 수용하겠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지만 개설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족분이 12억 정도 부족분이 생기는데 주민들이 공탁한 돈은 시에서 그것을 같이 보태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조정이 됐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게 결국은 공탁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처음에 당초에 산정할 때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때 나름대로 감정평가도 하고 해서 그 금액을 공탁을 했는데 그때 시에서 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12억 5,800여만원의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 현재 계획하는 대로 그게 개선이 되는 사항이고, 당초에 자기들이 얼마나 공탁하면 되느냐 라고 됐을 때 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어떤 협조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탁된 금액은 당연히 시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협조사항을 갖다가 수용한다는 부분은 이거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초에 공탁금액이 절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정황이 바뀌기는 했지만 당초에 계상한 부분이 다소 좀 부족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공탁할 때도 조건을 공증각서를 붙여서 도로 개설할 때 부족한, 돈이 부족하면 아파트 측에서 추가로 더 부담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문제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만약에 시가 당연히 개설하고, 해야 될 도로확장이라든지 시설물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그게 업자의 교통유발 때문에 일어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물론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확실히 공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예산이 좀 확실하게 저쪽 업체에도 통보가 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공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폭이 좁으냐 아니면 괜찮으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엄밀하게 교통의 평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 부담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도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건마다. 이 부분들도 그런 중에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통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도로가 확폭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부담을 시켰고,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꼭 아파트 입주민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 부분도 공공, 공익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직 딱 잘라서, 그래서 지금 탁 답을 내기가 사실은 건마다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조건 붙일 때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 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이라는 금액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313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세대수도 제법 되네요.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 같으면은, 당초에 산정이 된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것 같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제사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이 많은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하고, 또 일단 사업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을, 정산보다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삼익퓨쳐 그거는 부도가 나 가지고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거둬 가지고 공탁을 걸은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내주고 난 이후에 입주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개설금액이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고 또 시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다 말이죠. 특별회계로 처리를 할 건데 그게 지금 폐지가 된 걸로 인해서 지금 주택국에 넘어온 건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회사, 건설본부 쪽에, 지금 진행되는 거기에 같이 삽입을 할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에 공사를 연제구청에서 연결해서 확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위는 연제구청에다가 넘겨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냐 하면 동래 세병교 바로 앞쪽인데 25m 도로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자치단체에다가 넘긴 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면 앞에서 진행되는 거에 지금 다 끝이 안 난다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별도로 또 이번에 예산에 새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로 개설의 형평이…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 나머지 남은 부분은 2009년도에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폭되면 연결해서 이제 공사가 될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서에서 각, 우리 주택국에서 이게 별도로 되면은 삼익퓨쳐 앞에 이 부분은, 삼각형 되는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왼쪽에 있는, 지금 철거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올해 우리 본예산 10억이 올라가 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한 10억이 또 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래로 가는 우회도로에, 국제신문 앞에, 그죠
예.
도로에 딱 10억원어치 땅 일부가 중간에 톡 튀어 나오고, 도로 개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민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해가 가야 되는데 왜 저기 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삼익퓨쳐아파트 준공 때 하나의 조건 아닙니까 그죠 거기만 자기들이 개설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익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돈을 거둬 가지고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부서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된다손 치더라도 계획은, 그죠 그 주민들은 한 방향에서 똑같이 계속해서 공사가 되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고 이쪽 것을 했을 적에 오는 후유증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 주택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넘겨주고 너그 알아서 해라 하는 개념보다는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말이죠, 삼익퓨쳐는 이미 입주하고 난 뒤에 준공으로서 이제 이것 확보해 가지고 앞에만 철거하면 저그는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또 그 주변 주민들이 또 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연찬을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제3의 민원이 안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삼익퓨쳐의 준공검사의 조건 때문에 우리 주택국에서 다뤄야 되는 거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건설방재국에서 행정에 관련되는 예산과 같이 결부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택국에서 있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넘겨줬버리면 끝난다는 개념보다는 그게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주무부서에다가 업무인계를 잘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건설방재국에 이 사항을 일단 통보를 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은 아까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낙동강교량 경관조명 기본설계비로 반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삭감됐으니까 추경에 2억 5,000만원 올리겠다 하는 발상은 좀 그렇다. 최소한도로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얼마 들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 대비 하려고 하니까 한 2억이 모자란다. 2억 2,000이 모자란다, 3억이 모자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깎인 돈 그대로 올리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그리고 사전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사전에 설명하실 적에 그림을 보면, 구상안 조감도에 보면은 물속에 내려가는 색깔은 그때나 지금이나 파란 거는 똑같습니다. 위쪽에 흰색을 줌으로 해 가지고 조금 부드럽다 하는 그건데 이게 파란색이 낙동강에 펼쳐지면서 귀신 나온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됐던 다리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바꾼다 해 가지고 또 이중의 예산을 했다고 하면서 차라리 파란색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기 때문에 황금색으로 한다든지, 톤을 갖다가 낙동강 전체의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기본골격이 없이 하니까 이런 또 구상이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적에 결국은 또 파란색 해 가지고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돈만 예를 들어서 12억이나 투입을 했다고 했을 때 누가 그러면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또 이렇게 색이 이렇게 이렇게 됐을 적에, 또 여기에 기본색을 저렇게 하고 변화를 주는 색을 또 무지개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관조명이 지금까지 우리 주택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건설방재국에서 해 왔던 것을 인수하면서 충분한 노하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 해안가에 각 해운대해수욕장부터 송도해수욕장까지 한 것은 전체 부산시 해안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해가 그 계획에 의거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빛이 이리 됐고, 다만 광안리해수욕장이 그것을 승화시킨다 해서 문화예술로 해서 20억을 추가해가 40억을 들여 가지고 그게 하나의 예술차원에서 빛을 조명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낙동강은 전체적인 그 마스터플랜이 먼저 선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다리의 특색과 이런 게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결국 전체 우리 낙동강의 수계라든지 낙동강 전체적인 문제들이 대운하까지 온다손 치더라도 다리에 대한 것은 이게, 대운하가 만약에 하면 다리가 전부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대운하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로 우선순위, 10개 있는 다리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운하가 된다든지 낙동강 전체의 하천정비가 되더라도 현재 교량의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전혀 손대지 않아도 되는 다리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그게 먼저 설치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든 손을 봐야 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운하로 인해서 철거되어야 되는 다리는 제일 뒤에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되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구포다리에 지난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굳이 구포다리에다가 해야 되는 이유도 좀 문제는 되거든요. 거기도 예산 2억 5,000만원 설계비 떼 가지고 결국은 낙동강 전체의 계획을 세우라고 한 건데 그 2억이 전부 삭감됐다고 그대로 2억 5,000만원 딱 올려 갖고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우리가 경관조명에 대한, 너무나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다. 그래서 그게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부산의 업체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오픈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업체가 한 업체가 다 했어요. 앞으로도 한 업체가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일률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는 각각 하다 보니까 전체 한강다리가 색깔이 전체 안 맞아 가지고 이제는 너무 노랗고 빨갛고, 무지개고 이러니까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 또 합니다. 그런 우를 안 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계획이 대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이관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 교량 전체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번 기회에 지금 교량도 건설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추가로 건설할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일단 수립을 하고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하나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지대교라든지 화명대교 건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들도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 분위기 맞춰서 경관조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운하계획 연계해서 철거될 교량이 있으면, 교량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도록 그렇게 검토를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포대교 경관조명은 2억 5,000이 없으면 못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생각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은 후반기에 해도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추가되는,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만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했을 적에 이게 기준이 됩니다. 낙동강 전체 다리 조명에, 경관조명의 기준이니까 그 기준설정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2억 5,000 더 넣어 가지고 12억짜리, 12억 5,000짜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 개념보다는 올해 못하면 영판 못하는 것 같이 하는데 전체 계획이 있으면 올해 하는 걸 진행하고 내년도에 또 순서대로의 다리의 조명이 시작이 같이 된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게 완벽하고 국에서도 정말 기준으로서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면 명시이월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주민공청회, 그 다음에 전문가, 또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판단이 될 때, 했을 때는 그것이 돈이 3억이든 4억이 더 오버되더라도 그것은 추경,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 해서 본예산에 플러스해 가지고 더 얹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기가 한 몇 개월 차이 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 국에서 입장은 일단 올해 하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예결위 가서 확정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국장님의 어떤 소신이 확고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한익 건설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나. 건설방재국 TOP
(14시 11분)
계속해서 2008년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한익 건설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행정과장으로 보임 받은 고한익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 오늘 10시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되는 방재 관련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방재국으로 발령받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균선 건설안전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비부담금 증가 등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재원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및 하천정비 등 현안사업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4,275억 2,4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80억 2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7,080억 6,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340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2,800억 8,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27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사용료수입은 롯데ㆍ코오롱상가 임대료 5억 9,500만원, 일반부담금은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건설 부담금 등 3개 사업에 92억 800만원, 잡수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롯데ㆍ코오롱상가 관리비 등에 2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소하천 정비사업에 500만원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5,606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액된 288억 1,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사업비가 261억 2,5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2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59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액된 2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노점상 정비 시범사업 지원에 3억원, 코오롱․롯데지하상가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 26억 7,900만원입니다.
도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3,94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액된 20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간선도로망 건설을 위해 충무로 확장사업에 34억원,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사업에 15억 6,200만원,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사업 85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17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2억 900만원, 제2만덕터널 터널등 교체에 6억원 등 5개 사업에 23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39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가 증액된 5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위해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14억 100만원, 사상지역 환경개선사업 4억원, 동천 환경개선사업 20억 1,000만원, 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5억 5,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54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방재민방위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422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4,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지진해일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00만원과 2006년도 재난관리평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24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시내 일원 포장도로 정비 3억 8,300만원, 폐아스콘 활용 재생아스콘 생산에 1억 1,800만원 등 4개 사업에 5억 9,700만원과 청사관리지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적단속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8,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51억 5,7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계획과는 충무로 확장사업 등 15개 사업에 이월액은 288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등 6개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이고, 강변대로 확장 등 3개 사업은 아직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은 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천관리과는 동천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3억 2,7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779억 3,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4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 추경예산안 규모와 같으며, 증액내역은 북항대교 종점부 고가도로 연장 등 신항~북항 배후도로 건설사업 22억 9,000만원과 남항대교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6,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북항대교 건설 등 4개 사업에 이월액 235억 9,6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125억 8,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 추경예산안 규모와 같고, 증액내역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억원과 예비비 1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569억 2,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5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카드보충수수료 9,600만원과 동서고가로 통행수입료 14억 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0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같으며, 증감내역은 예비비 2억 8,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광안대로 ETCS 구축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 보완하여 예산 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고한익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규모, 2. 회계별 예산편성내역, 3. 이월사업비 등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73억 2,400만원 대비 12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800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롯데․코오롱 지하도상가 임대료 5억 9,500만원 및 관리비 22억 7,200만원,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 대선조선 주식회사 부담금 5억 7,000만원 및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담금 85억원,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 도시정보시스템 자료갱신 토지공사 부담금 1억 3,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도로계획과 3억 1,500만원 및 하천관리과 1,100만원, 기장군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추가지원비 500만원, 광안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200만원을 금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5,318억 900만원 대비 288억 1,000만원이 증가한 5,606억 1,9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행정과의 경우 기정예산 561억 6,600만원 대비 29억 7,900만원이 증액된 59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노점상 정비시범사업 지원 3억원,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코오롱․롯데 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운영비 19억 3,600만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 7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의 경우 기정예산 3,746억 4,800만원 대비 200억 6,400만원이 증액된 3,947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충무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34억원,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15억 6,200만원, 반송로 확장 대행사업비 1억원,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0억원,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1억 4,000만원, 부산산업용품상가 진입도로 확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5억원,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85억원,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설계비 2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조합분담금 1,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5억원 및 동래구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 분권교부세 7억 900만원, 서면 일원 특화거리 조성 시범사업 2억원, 해운대 해강중․고교 주변 소음저감공사 설계 및 시설비 2억원, 한국토지공사 부담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경신 용역비 1억 3,800만원, 제2만덕터널 터널등 등 교체 6억원이며,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는 기이 확보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 2건은 예산금액 변경 없이 사업명을 ‘가야3동 406번지 일원 도로정비’를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로,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일원 도로확장’을 ‘만덕동 일원 도로정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면 일원 특화거리 조성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은 1999년 서면 일원이 젊음의 거리 등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한 구역으로 현재 변화된 지역여건에 맞추어 다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부산시 재정이 열악한 사항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관리과의 경우 기정예산 342억 9,500만원 대비 54억 200만원이 증액된 396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온천천 종합정비사업 1억 100만원, 온천천 하류 정비 3억원, 소하천 정비 국비 500만원,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4억원, 녹산~천가 운항도선 운영비 지원 3,600만원, 동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1,000만원이며, 이중 온천천 하류 정비 13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므로 연말에 용역이 완료될 시점에 사업비 예산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4억원은 신규예산으로 사상지역 유수지 및 수로 등에 대한 환경개선 타당성 등 검토이나 우선적으로 유수지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등에 수리시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용역비 예산 반영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방재민방위과의 경우 기정예산 423억 900만원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422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역은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비 중 낙찰잔액 5,000만원을 삭감 정리하려는 것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및 2006년도 재난관리평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우 기정예산 243억 9,100만원 대비 4억 900만원이 증액된 24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가야고가교 TSM사업 관련 안전성 검토용역비 1,000만원, 만덕1터널 안전시설 설치 8,600만원이며 각종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기이 확보된 과적단속차량 유지관리예산을 삭감하여 도로포장 작업용차량 유류비 6,500만원,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3억 5,000만원, 폐아스콘 활용 재생아스콘 생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유류비 1억 1,800만원, 청사관리지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로우더 구입 계약잔액 3,200만원, 유가 인상에 따른 타 예산과목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과적단속차량 유지관리비 1억 8,900만원 및 노후사택 긴급 개․보수 계약잔액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553억 6,100만원 대비 15억 6,400만원이 증액된 569억 2,5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0억 7,9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하나로카드 보충수수료가 2%에서 1%로 인하에 따른 동서고가로 및 광안대로 카드보충수수료 9,600만원, 4월 30일부터 동서고가로 하이패스 개통에 따라 연말까지 통행료 50% 경감으로 인한 통행료수입 감소예상액 14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553억 6,100만원 대비 15억 6,400만원이 증액된 569억 2,5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광안대로 ETCS 구축비 18억 5,0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예비비 2억 8,600만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기정예산, 세입부분에 기정예산 754억 7,500만원 대비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779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9억 5,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754억 7,500만원 대비 24억 5,600만원이 증액된 779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 지장물 철거비 1억원, 세입 대비 세출부분 조정 및 세입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7억 2,000만원, 천마터널 접속도로 건설 보상비 3억원, 천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수수료 1억 7,000만원, 북항대교 종점부 고가도로 연장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 남항대교 건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비 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113억 6,200만원 대비 1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 2,4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이며,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113억 6,200만원 대비 1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일반보급사업 지원 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0억 2,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사업 부분에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으로 사업비 총예산 4,511억 4,000만원 대비 7.8%인 351억 5,700만원이 이월되는 것이며 이월사유가 대부분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민원발생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비 총예산 720억 1,500만원 대비 32.8%인 235억 9,600만원이 이월되는 것이며 그 내역은 북항대교 건설에서 137억 7,600만원, 북항대교 접속 영도 평면도로 건설에서 92억원,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에서 2억 9,000만원, 북항대교 종점부 고가도로 연장 5억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분담금 지급 공정률 미달과 행정절차 이행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 속도를 빨리하여 이월예산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방재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반영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부담금 및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 현안사업과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발생한 재정수요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10여개이며, 이중 온천천 하류 정비사업 등 몇 개의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확보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과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은 광역도로망인 동시에 해안순환도로망과 항만물동량을 수송하는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로서 국책사업에 가까운 사업이라 할 수 있음에도 국비지원금 확보가 미흡함으로 국비확보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예산 중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총 4건으로 사업비 총예산 대비 32.8%가 이월되고 있어 이는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예산액에 대비하여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부산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에 노점상 정비사업 지원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3억원 자치단체에 보조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구에 보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개략적인 시가 방침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기존 노점상 정비가 된 부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노점상의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할라 그러면 최소한도 각 구․군별, 우리 구․군별로 어떤 시범, 처음에 시범, 그죠 시범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각 구마다의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 말이죠.
예.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지금쯤 선정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구․군에 어떻든 조금 일률적으로 또 시가 나름대로 관리하기 좋고 이런 게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로 또 우리가 관광객이 보여 주는 거라 하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부터 먼저 한다든지 그 우선순위는 시가 이제 정하면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이 그냥 이래 추경에 한 3억 한 앞으로 50억 들여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 그래 3억 이번에 뭐 주겠다 이래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럼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 차원의 획기적인 계획을 안 세워 놓고 과연 했을 때 나중에 이것들이 각 구․군별로 그냥 돈만 내려 보내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적에 그것이 잘못될 때 오는 문제도 있다 말이죠. 그럼 최소한도로 주무부서에서 뭐 벤치마킹한 게 좀 있다든지 또 우리 다른 타 시․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또 뭐 최소한도로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BDI에 지금 현안연구과제로 6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BDI가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 담당부서에서 다른 데의 현황이 어떻는가 조사해 보고, 지금 해운대에 백사장에 있는 지금 모아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 지금 어떻게 운용하는가 대충 알면 되는데 그게 무슨 BDI하고 이게 전부 뭐 그래 해 가지고 전부 할 바에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설계고 뭐고 다해 뿌고 전부 다 BDI에 의존해 갖고 시킨 대로 해 뿌고, 그렇잖아요 최소한도로 이런 것은 구․군에다가 지침을 줘 가지고 각 구․군별로 특색 있게 노점상을 한 군데에 모아봐라. 그리고 현재에 있는 노점상의 자리에는 어떻든 다시 제2의, 제3의 노점상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만들어 갖고 한 번 올려보시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잘된 데부터 인센티브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7일날 각 구․군하고…
아니, 그래 그것도 없이 전혀 이래 가지고 돈만, 돈 없으면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은 물론 돈 없으면 안 되는데요.
돈 잡아 놓고 하겠다. 그것 추경에 올라야 될 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이게 지금쯤 준비하고 가을에 가가지고 이런 계획이 서고 본예산에 올려가 내년도는 그렇게 해 보겠다 이래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7월 중에 거의 이제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지만 시범을, 어떤 형태로 되어 갖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엉겁결에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이걸 어떻게 갈 것이다. 기본 골격은 잡아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 앞뒤로 암만 읽어봐도 그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운대, 지금 과장님이 해운대에 지금 노점상 하고 있는 스타일 어떤 식으로 하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도 누구 말마따나 구청에 전화 한 통만 해 보면 대번에 아는 것도 전혀 파악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 놓고 예산 세워 놓고 그러면 그냥 돈 주라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어 이 구, 저 구하고 전체 안 맞았을 때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 지금 이게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달에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10월달부터는 정비지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할 라고 그럽니다.
7월달에 선정을 할라 하면 최소한도 구․군에서 지금 그걸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그게 올라와 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포맷은 되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역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부분…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순서가.
외국인들 오는 구는 하고, 그 구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해도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실지 현장에는 못 나가 봤는데요. 제가…
오늘 예산이 수립이 되면 최소한도로 ‘야,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군에 어떻게 내려갔고 그럼 어떤 현황이 지금 되어 있느냐 그럼 이 예산을 우리가 받을라 그러면 어떤 정도로 계획을 잡아가야 된다. 현재 하고 있는 건 뭐고, 그 해운대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드노’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운대 그 백사장에 있던 것 전부 모아 갖고 한 군데 모아놨잖아요. 승계 안 되죠, 매매 안 되죠, 가족, 직계가족 아니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딱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 다 잘 만들어 줘 놓으면 전부 다 사고팔고 다 해 버리면 제2의 제3의, 난립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거꾸로 예산을 잡아놓고 한 번 해 보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작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 온 사항인데…
작년에 준비한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서울 시범지역도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갔다 오고 해 가지고 구청들하고 지금 계속 구청별 특색 있는 어떤 노점상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의견수렴해 가지고 워크샵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 것은 내용이 있겠네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예,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할 게요. 코오롱․롯데 지하상가 위탁운영비도 우리 고 과장님 주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면 임대료가 5억 9,500만원, 관리비 22억해서 28억 6,600만원이고요. 세출에 위탁운영비와 대행사업비 해서 26억 7,9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세입․세출 대비 1억 8,780만원이 세이브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임대료를 6배나 인상을 했죠
임대료 인상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임대료에서 우리 공유재산, 예산을 하면 6배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아직 임대료는 저희들이 정해…
아니, 우리가 5억 9,500만원을 받으려고 세입에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을 받으면 지금 현재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그럼 5억 9,500만원을 내고 있던 돈입니까
한 달에 지금 평당 2만원씩 받는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그 돈…
그런데 6배 인상되었다는 그것은 뭐예요
인상된 부분은 지금 없는데요.
현재 내는 돈과 똑같다 말입니까
예, 코오롱에서 지금 내고 있는 돈,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산출기준을 잡아 가지고 한 게 5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6배 인상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6개월분, 금년도 6개월분이 5억 9,500만원입니다. 7월부터 해서…
아니, 그것은 5억 9,500만원 6개월분인 줄은 알죠.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에서 다음에 넘어 갔을 때는 현재 징수되는 것보다도 6배 인상이 된 금액으로 그것은 이제 우리 공공회계 재산관리 그 규정에 의해서 매기는 게 있겠죠 헤베당 얼마 하는 게, 그죠
예.
그 규정으로 해서 6배가 인상이 된 건지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가 1억 8,000만원이라는 세이브가 생기는 건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이브 하는 게 관리비는 들어온 만큼 나가고 또 똔똔이 됩니다. 똔똔이 되는 쪽으로 잡았고요. 노후시설보수비가 7억여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돈이…
아니, 세입에, 전체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임대료 5억 9,000에 관리비 22억 하면 28억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세출 나가는 게 26억 안 나갑니까
예.
그러면 1억 8,000이 남죠
예.
그래 1억 8,000이 남는 것은 어떻든 우리 세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똑같은, 그러니까 그 임대업자에게 옛날 롯데나 코오롱이 징수하던 돈과 똑같이 했는데 1억 8,000이 남느냐, 그것을 지금 더 받아버린 바람에 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1억 5,000이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손해인데…
아니요. 지금 1억 8,000 남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세입하고 관리비는 세출하고 똑같이 잡았더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입은 그대로 놔두고 세출을 19억으로 3억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임대료는 5억 9,500을 받지만 노후시설 수리비가 7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1억 5,000 세출이 더 많아지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1억 8,000이 남는데, 남든 안 남든 맞습니다. 세출에 깎였다손 치고 지금 현재 세입 잡힌 게 옛날 롯데나 코오롱이 받던 임대료라든지 관리비하고 적용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예,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지 않다는데 왜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이…
아니 개인이 받는 임대료하고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탁을 시켰을 때 받는 돈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나중에 조례가 별도 위원님께서 그걸 하시겠습니다만…
아니,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 직영을 하든 또 위탁을 시키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헤베당 얼마라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입은 그러면 어떻게 잡았어요
그래 저희들이…
가세입 잡았습니까
코오롱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인건비가 지금 3억 6,100만원인데요. 인건비 내역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 어느 정도의 인원을 배치를 하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 위탁관리했을 적에 인원배치는,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안 맞다 말이죠. 문제는 주인이 누가하든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혜택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혜택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빨리 떠넘기고 치워버리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느낌을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좀더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주무부서에서 이걸 잘 핸드링해 가지고 또 민원 안 생기게 잘 어울려 가지고 또 양자 간에 좋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말이지 오히려 시 산하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공단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민원해결을 하는 것도 보면 어떻든 지금 그렇게 빨리 조례통과하고 예산 수립해 가지고 실․과로 넘겨버리면 시설공단 알아서 저그가 할 건데 우리가 굳이 여기다 피 묻힐 것 있나 이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조금 더 깊숙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서에서 간담회라든지 한 번,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온지 한 50일 됩니다만 양쪽 합해서 열 번을 만났습니다. 대표들하고.
아니, 만나는 것도 종류가 안 있습니까 직접 가 가지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 그랬습니다. 현장에 빈점포 다 헤아려 보고 확인해 보고 대표들 만나가 토론해 보고 다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예, 전차인하고 둘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예.
그래서 별도로 각각 만났습니까
예, 다 만났습니다.
별도로
예.
그 만난 데에 대한 그거는 있죠
예.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20년이 넘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우리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핸드링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민원인이 벌써 시의회에 며칠 동안 와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그네들의 이야기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도 맞는 말은 있거든요
예.
우선 아까 말하는 임대료가 높다.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
그 다음에 어떻든 시에서 전에처럼 부드럽지 못하다. 그리고 빨리 시설공단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도 뭐 그렇게 악성민원이 되어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시설공단도. 잘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면 하지만 문제가 많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잘하면 될 것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나중에 띠나 메고 말이죠, 여기 와 가지고 데모나 했사면 그때는 누구 말마따나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민원이 야기될 때 그것을 한 번 잘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든 간에 좀 시에서 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좋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문제점을 더 좀 이래 해 주고 또 리모델링도, 그죠
예.
시 차원에서 좀 해 가지고 이게 관광과 피프광장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형태로 해 주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임대로 어떻고, 원칙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조례해 가지고 넘겨버린다 이런 생각이…
그런 거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시에서는…
그래서 내가 잘못 판단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든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건설과장님! 지금 충무동 확장도로의 예산추경에 30억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증액이 된 거하고 범천동 창입구의 지하차도의 공사비 15억, 반송로, 어린이대공원~사직간 도로개설 20억, 이 추경에 재원을 가지고 건설을 좀, 공기를 빨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좋은데 형평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문제다. 501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전부 명시이월사업 되어 버립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대공원~사직동 앞 도로개설 20억 주니까 23억이 아예 1회 추경 편성으로 추가 협의해 가지고 명시이월됩니다 하고 아예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20억이, 3억도 지금 명시이월되는 판에 이번에 올리면 바로 명시이월되는 돈을 왜 추경에 편성을 해요
예, 뭐 지적이 타당하시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충무로 확장 이 부분은…
충무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게 옆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동물원을 얼마 전에 개장을 하고 해 가지고 지상에도…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간 도로가 개설된다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주차장, 공휴일 되면은…
주차장은 지금 새로 예산서에 있습니다.
차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자, 어린이대공원 출입하는데 있어서 사직동 간의 도로가 먼저냐 초읍에서 넘어,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넘어가는 초읍간 도로는…
그거는 뭐 개설이 다 됐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리 다 오고 있는데 그것이 삼광사 앞으로 가는 도로 같으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충무동 확장공사 이거는 남항대교 건설 연결도로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명시이월되더라도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간 구간을 위해서 계속 좀 퍼 넣는 게 좋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또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는 15억을 들이면 거의 마무리 공사에 가깝죠
예,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이 20억이 왜 올라옵니까
그래서 그게 금년 본예산에 20억을 반영을 했더랬고요.
로비하면 올려 주고 로비 안 하면 안 올려 주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해요 소신껏 하셔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래 주말…
추경에 올라올 게 올라와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밑에 감천항 다대포, 여기에 감천 여러 가지 앞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예 명시이월돼도 그거는 인정해요. 산업용품상가 진입도로 인정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 안 하는 게 안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래 이래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깎으면 그러면 구청이나 관련되는 의원이 기분 좋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말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또 한 50m 남아 있는 구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 준다고 해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 더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20억만 투입하면은 완전히 이제…
거기 20억 투입하면 이게 얼마나 공사가 더 많이 남는데요
총 연장이 한 696m 됩니다만 50m가 20억 투입을 해서…
그거하고도 87억 더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87억이 남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201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계획 대비해 가지고 다 되는 게 있습니까
그 구간은 조금 시급하지 않은 구간이라서 우선 학생문화회관까지 그게 조금 시급하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내에 지금 자투리, 조금만 더 주면은 공기가 끝나는 공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 현황은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남은 돈 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마무리 공사를 짓겠다. 그게 추경 아닙니까 오늘 낮에 올라온 것, 주택국에서 올라온 12억, 중앙로 교대 앞 전철역 앞에 삼익퓨쳐아파트 12억 공탁 걸어놓은 것 준공검사 그거 끝나면 지금 우리 계속사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딱 10억 남아요. 동래 딱 세병교 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결국 10억이 없어 가지고 내년 1년동안 또 그냥 그대로 딱 10억원어치, 그것도 10억원어치가 돈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것 몇 평 안 됩니다. 그것 딱 남습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올리면 누가 봐도 인정이 되죠. 계속사업하는 데다 명시이월 해 가면서 20억씩 이래 던져주고 또 얹어주고, 본예산에 20억 있는데 또 추경에 20억 올리고, 그렇게 되면 작년에 40억 됐으니까 올해도 40억 내놔라, 내년도 가면 또 40억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요 주무부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산시 전체를 바라보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의 애로도 있고 또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창 이것도 지금 15억해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한 6억 또 모자라죠
창입구…
15억 6,200만원 갖고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 말이죠. 한 6억이 모자란다 말이죠. 그러니까…
15억 6,200만 하면은 위원님, 이것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됩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라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경에 올라오면 모양새가 맞다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무부서에서 한 번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이번에 조금씩 하면 마무리 되는 공사에 대한 현황 있죠 그 다음에 그것 자자보도 있겠지만 자체 25m 도로 이상인 것, 부산시가 직접 하는 것 중에서는 물론 조금 넣어 가지고 마무리 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예,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시니까 건설행정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동 위원님과의 질의 응답에서 지금 코오롱․롯데지하상가의 위탁운영을 전제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죠
예.
상가라는 시설은 상업시설 아닙니까
예.
시설공단이 이제 아까 위탁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시설공단이 공공성과 또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상가시설을 왜 공단에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게 저희들이 지금 국제지하상가 관리를 2001년부터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공단 설립목적 자체가 저희들 시의 공공성하고 민간의 어떤 효율성, 그 다음에 민원인과의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만든 기구․기관이 공사․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에도 보면은 전부 다 100%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이게 공단 설립목적에도 합당하고 또 저희들 행정목적을 가장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겁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이 태동할 때부터 상가를 인수했고,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상가를 상업적 시설로 규정을 해서 오히려 시가 잡종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만간에 매각하려고 한 이유도 있고, 뭐 상가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굳이 시가 떠맡으려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것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유재산이지만 우리가 지금 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들도 가급적이면 효율을 위해서 민간으로 넘기고 있는 추세인데 단순히 시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가시설이 무슨 크게 공공성이나 시가 꼭 관리해야 할 그런 당연한 시설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민간위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가 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보시게 되면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오롱건설주식회사나 롯데건설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3년 가지고는 전혀 어떤 수익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오롱상가하고 롯데 저쪽에 이야기를 다 해 보니까 코오롱 쪽에서도 포기를 했고 롯데건설주식회사에서는 직접 전무님하고 간부 세 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할 생각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이한데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손해를 봐왔고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이게 다시 기한연장을 해 주면은 하려고 하는데 시가 미리부터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미리부터 단언을 했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월 8일, 7월 20일자로 넘어오죠 2개가 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점검을 했습니까
제가 수시로 그거는, 지하도상가 수시로 제가 나가봅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시가 받으려고 하면은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이 20년 넘은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점검을 시가 공식적으로 해 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3월달에 저희들이 코오롱하고 롯데하고 시설물 점검을 했더랬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개․보수비용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게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기계분야는 지금 교체가 시급하다 이래 됐고요. 전기분야도 전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건축분야는 천정파손, 출입구라든지 화장실이 좀 불량한데 이것도 보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받고 있습니다.
개․보수비용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개․보수비용만 하니까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개․보수비용이요
예, 리모델링까지 하면 그것은 숱하게 많고요.
지금 20년 넘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안 하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민간이 자기네들이 계속 위탁관리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게 법상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이 드는데 그 돈을 지금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5월 1일날 행안부에다가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안 맞다. 상가부분은 최소 10년 이상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기간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간 일반 주식회사가 못 달려드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롯데나 코오롱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380억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가주들도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산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만이 상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들여야 될 이런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상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해도. 상가가 안 되는 관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 안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안든지 간에 이걸, 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운영시켜서 앞으로 상가를 갖다가 가동시키려고 하면은 380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시가 왜 안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데 시가 안 안으면 안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을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에도 줘라. 롯데에서 시가 지금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앞으로 롯데월드도, 제2롯데월드도 들어서고 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시가 기회만 주면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연장만 해 주면은 다시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시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민원이 발생할 우려나 또 안전사고의 우려 기타 이런 것들 복잡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넘겨서 간단히 처리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는 것 보다는 일반 민간주식회사 넘겨주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죠.
더 편한데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롯데에 직접 전화를 거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직접 롯데 전무님하고 여기 롯데 현지 소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고.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은 아까를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게 되면은 3년을 못 넘도록 되어 있고, 또 원칙이 그 점포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87억을 투자해 가지고 3년, 3년씩 재위탁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계약 자체도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점포주인들도 한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3년마다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이게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기는 힘들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3년 이래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3년 할 바에야 돈을 몇 백억 들여 가지고 누가 리모델링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면상가가 몇 년 연장해 줬습니까
7년 7개월.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왜 3년 아닌데, 7년 7개월 연장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한 사항인데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인천직할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시정공고가 내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게 인천시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잘못됐다 해서 기존 상인들하고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입찰공고 내겠다 하니까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도 저도 아니게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날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 달라 하는 건의를 해가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풀어지면은 민간에 바로 위탁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들 생각은 저게 풀어지고 저희들이 이번 받아 가지고 상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나면은 임대받은 상인들이, 우리 조례에 나중에 있습니다만 상인들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로 넘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시설공단에서 직영하고요. 인천은 민간법인이, 상가연합회입니까 거기에서 재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뭔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게 잘못된 방식이다 라고 시정권고명령이 왔죠 시정을 하라고.
예.
그러면 부산시가 굳이 민간을 바로 위탁하면 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재위탁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그것을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기가 되니까 자기들도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당초에 요구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되잖아요
예.
시가 그러면 바로 민간으로 바로 위탁을 하면 법 위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위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코오롱건설주식회사도 안 한다고 그러고 롯데건설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려면 다시 공고를 내야 되는,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간도 긴박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들어올 민간업체는 없다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조건의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제시하는 그런 어떤 틀, 이 틀 속에 맞도록 해라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법을 어길 수는 없잖습니까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해서라도 그 상가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다 좋은 방법이 생긴다면 그 법을 고쳐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죠. 맨날 법타령하고 규칙타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관리할 시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시가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가 전체 부담을 하고요. 결정된 정책범위 내에서 집행만 시설관리공단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덩어리들은 전부 다 시가 결정을 해가 내려주면은 주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차계약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하는 문제인데 관리하는 부분들도 저게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시설물 정기점검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관리비도 많이 다운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건 때문에 상인연합회도 의견을 좀 제가 취합을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의중도 취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공단의 의견이 그래요. 지금 시가 인건비의 어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외주에 용역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겁니다. 20년이나 넘어 된, 노후된 그 시설을 인수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설공단의 정규직원들이, 왜냐 하면 그런 것을 인수받으면, 그 위탁을 받게 되면 책임이라는 게 자기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째됐든,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갖다가 누가 질 겁니까 시설공단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책임, 1차적 책임을. 최종적인 책임은 시가 있겠지만.
예.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 시설관리공단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기 스페이스의 포맷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년 넘어 된 노후된 건물, 새 건물도 아닌데 노후된 건물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또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용역회사에 책임감을 불어넣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라. 너그는 행정직 6명만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까딱 잘못하면은 전문인력도 아니고 외주에 그냥 오래된, 2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을 인수받으면서 그걸 그냥 시에서 인건비 좀 얼마 아낀다. 그 아끼는 비용도 내가 대차대비표를 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1년에 돈 7,000만원 차이 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제시하는 안과 부산시가 제시하고 있는 안의 차이점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다문 한 2~3년이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으면은 직접 맡아 가지고 우리가 책임 하에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안정이 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외주용역이 필요하다 라면은 그때 가서 주면 되는데 왜 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게 20년만에 넘어오는 것을 갖다가 마지막 넘겨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받으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의견을 낸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직원의 자질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이야기할 형편도 안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시장이 직접 행사할 업무를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공공성을 달성하면서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업무를 받는 것을 맞다 안 맞다 할 그런 여지도 없고 또 그걸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귀찮아한다고 하면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를 안 해야 되거든요. 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짠 내역을 보면은 롯데는 롯데대로 전기․기계․건축․관리인력 별도, 코오롱은 코오롱대로 별도, 지금 기존 국제지하상가도 별도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별도 별도 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 관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관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기점검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그 다음에 복도에 전기가 나가면 전기 갈아주고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 잠깐만요.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의 자질에 문제다 라고 하는 발언은 대단히 우리 고 과장님의 어떤 공직관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않습니다. 고 과장님처럼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시에서 이렇게 집행하라고 그러면 집행하는 대로 받는 것으로써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건 앞으로 우리 고 과장님이 업무스타일을 바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내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 공단으로 이관해 왔을 때 우리 공단의 전문인력들이 20년이나 넘어된 노후된 시설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최소한 우리가 우리 책임 하에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받으면서도 시가 특별한 큰 어떤 예산의 차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는 그런 것들을 외부용역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까딱해서 잘못되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안전성의 담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단순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효율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코오롱 쪽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관리를 시설관리를 직접 하면 안전하고 용역 주면 불안전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코오롱상가 상인들은 전국의 지하상가를 아주 저희들보다 더 속속들이 꿰뚫고 있습디다.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해 놓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요구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 관리비가 너무 비싼 게 방만하게 관리한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래 하면서 이게 시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가 되면 국제지하상가하고 코오롱지하상가하고 롯데지하상가를 한목에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면 관리비가 한 달에 엄청나게 다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 생각 안 하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사람 직접 쓰는 게 효율적인지 용역 주는 게 효율적인지 한 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의논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래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용역 주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뭐 다 같은 부산시의 기관들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부산시가 지금 현재 롯데와 코오롱상가가 20년 동안 지나 가지고 다시 이제 관리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시가 직접 그런 상가시설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운영할 이유는 없다 라고 보고 어떤 방법으로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예.
보고,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어서, 현재의 법규나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의 재산이 되었으니까 넘겨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시설관리공단이 최소한의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원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그건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제가 이걸 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불러서 물었고 코오롱이나 롯데도 직접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도 민원인들이 자꾸 찾아오고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묘안이 나타날까 싶어서 물은 겁니다. 그것 나중에 공단 직원들은 오히려 겁을 내요. 시에서 나중에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의견을 말하면 나중에 또 어떤 무언의 압력이나 행정적인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사실 불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제가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공단의 입장은 안전점검 결과 360억 정도의 개․보수비용이 필요한 노후시설로 판명됨에 따라 부산시의 개․보수비용 지원도 연차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단의 정규직원에 의한 시설물 밀착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외주화보다는 인수 후에 일정기간, 한 정착기간 2~3년 정도는 정규인력으로 운영해서 시설의 안전문제, 운영수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공단의 자체 판단 하에서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공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들어봤을 때는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공단인수 시에도 운영인력을 기존 민간법인의 27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인력구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수지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관리할 시에 시설관리인력을 공단에서 16명을 쓰겠다는 거고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외주용역 시에 18명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건비 차이가 소요비용이 얼마 차이 나느냐. 용역을 대비하고 공단을 관리할 시에 2명의 차이가 나는데 연간 7,6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 만약에 시가 어떤 책임 있는 일을 했을 때 이 책임 있는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7,6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시의 어떤 책임 있는 기관이 어떤 일을 맡았는데 7,600만원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불안한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금액 차이가 아주 크고 이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효율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큰 차이도 없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굳이 시가 그렇게 강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말이죠.
강하게 한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요것 또 예산 다루고 요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룹니다. 지금 예산이 아니고 조례 그 부분을 지금 너무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간략하게 마치고 조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 다시 더 연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물어볼 부분은 더 연장하도록 하고 지금 예산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그리 하입시다.
위원님,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우리가 재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아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예산에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잡아놨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상가를 운영하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상가를 운영, 지금 현재 상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보수비용을 포함한 한 380여억원의 돈이 있어야만이 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돈을 지금 시가 직접 투자해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민간이 할려고 하니까 민간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 연구해 줘야 된다는 거고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법적문제나 관리의 문제 상의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시설공단에 넘겨줘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설공단 역시도 최소한의 책임을 자기들이 통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시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지금 내놓고 있는 안은 민간에게 주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 공단에 준 것도 시가 그 세부적인 운영방법까지를 규정을 해서 지나치게 할려고 하는 게 시설공단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일 것이고 또 민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도 아까 지금 두 번이나 와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전에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갔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또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지금 회람을 돌리고 갔는데 나중에 물론 조례를 우리가 운영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정부 안에 이런 어떤 조직의 문화가 좀 고착화되어 있고 그런 어떤 권위적인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님!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황택진 국장님! 우리 부산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또 아침저녁 서울까지 왔다갔다 고생이 많습니다.
또 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 대충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가지고 내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노점상 정비사업, 정비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50억을 잡아놓고 현재 추경에 3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50억을 책정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추경에 3억을 올려놨는데 우리 이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게 특별한 계획이 없이 구․군별로 특색 있는 확실한 이것은 노점상, 이것은 어떤 뒤에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노점상 재발방지 및 체계적 관리방안 또 새로운 노점상문화를 창출하고 노점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예산을 50억을 책정해 놓고 그 중에서 3억원을 추경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금 부산시내의 노점상이 아마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노점상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다 할 때는 확실한 시의 지침이나 방침 없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면 부산시내의 노점상이 현재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확실하게 내고 사업등록을 해 놓고 사업을 하는데 노점상들 이것 지금 사업등록도 없이 아무 뭐 구루마 하나 놓고 밤에 장사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래 3억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면 그에 대한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이외, 현재 지금 확대가 될 경우에 지금 제가 있는 지역 부산대학 앞에는 노점상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없고, 아까 해운대지역도 마찬가지고 서면도 마찬가지고 밤 되면 참 사람이 다니기 불편할 정도 진짜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경기가 없을수록 또 노점상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노점상정비 시범사업 요렇게 했던 부분은 먼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비를 하는 차원이 있고 또 그리고 완전히 금지를 시키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또 그리고 서면 천우장 골목골목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부산대학교 앞이라든지 또 부산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계획은 일단은 간선도로의 교통이나 어떤 보도에 지장이 있는 부분 저것은 좀 치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자갈치시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째도 이제 잠정허용을 해 줄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 서울에서도 이런 어떠한 노점상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왕 노점상을 할 때는 규격이라든지 또 깨끗하게 수도관을 깔아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한 번 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올해 3월부터 BDI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안과제를 띄워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의 부분은 뒤의 부분이 되겠고요. 요번에 그 3억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은 1차적으로 노점상이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선도로나 차도를 점령하고 있는 구간의 것을 치워야 되겠다. 그러면 각 구에 우리가 꽃화분을 놓는다든지 거기에 못 들어오게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각 구에 그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에서 우리가 계획을 지금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일차적으로 먼저 3억을 이번에 좀 추경에 각종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요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애로사항을 노출을 다 시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가 참 불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을 위한 어떤 배려차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어쩌면 또 이런 걸 양성화해 가지고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전체, 부산시 전체 노점상에 대한 형평성에 맞도록 업무를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롯데하고 코오롱지하상가에 대한 지금 추경예산안은 사실은 이게 2008년 7월 8일날 코오롱이 무상임대기간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또 롯데는 2008년 7월 20일날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이때까지 현재까지 무상사용을 해 온 것을 이 기간에 만료된다는 것을 분명히 시에서 관리를 해 온 직원들이나 간부공무원님들은 아실 텐데 지금 한 달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자체에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올라오기 전에 또 지금 조례 아까 이후에 조례를 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조례 심사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 7월 8일날 이게 임대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결국은 2008년 7월 8일날 임대기한이 만료된다는 건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안 하면 더 1년 동안 연장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추경에 이게 당연히 본예산에 다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고 조례도 1년 지금부터 한 5~6개월 전에 다 통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제가 너무 좀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좀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사전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와서도 안 되고 6개월, 5개월 전에 이게 마무리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513페이지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범사업 이 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04억 2,500만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용역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 중에 용역비가 2억원이 지금 2008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2억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째서 공사비가 104억 2,500만원이 된다고 총사업비를 잡아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예, 요것은 이제 1999년도에 각종 시에서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우리 서면지역이라든지 또 부산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저기 아시아드로 또 중구의 광복로 이쪽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비를 뺀 아마 사업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편성사유를 보니까 국장님 답변 똑같습니다. 1999년도에 젊음의 거리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을 그걸 인용해 가지고 1999년도에 그 당시에 10년 전에 한 예산을 인용해 가지고 104억 2,500만원을 총사업비를 잡아놔 놓고 지금 추경에 용역비 2억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이게 뭐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게 참…
그래서 요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원래 총사업비를 넣지 말고 아예 용역비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범사업비로 용역비를 2억을 넣어놨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용역이 나와 가지고 뭐 500억이 든다, 100억이 든다, 50억이 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0년 전에 예산한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추경안에 넣어놔 가지고 말이지 용역비가 2억이 든다. 이게 이런 것도 좀 뒤에 팀장님들 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예, 알겠습니다. 광복로처럼 서면도 좀 한 번 변화를 좀 시켜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니, 지금 100억이 될는지 200억이 될는지 50억이 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 모른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온천천 하류 정비사업 523페이지 말입니다. 요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다 잡혀 있고 그런데 추경에다가 요 13억을 2008년도 용역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13억원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은 참 본예산에 당연히 이것은 반영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지 또 뭐 시의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좀 보류를 해라 이러다 또 결국은 추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 생각됩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온천천의 동래에서 저기 구서동까지는 요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래에서 연제, 그러니까 연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미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상류에 옛날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한 것보다는 상당히 쾌적성이 좀 떨어진다. 또 그러니까 위에 동래부터 구서동까지 설계했던 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좀더 잘 만들어 주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온천천사업은 건기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가 막바로 지금 나오게 되면 올해 가을부터는 막바로 착공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설계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라면 또 그것은 집중호우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또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예.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가로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온천지역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라 해 가지고 공사 못한다고 예산편성 안하고 있다가 추경에 넣고 그것은 말씀이 안 맞지요. 사실은 또 위에부터 해가 내려온 것들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래 본예산에 딱딱 넣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예, 위원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나면 저 사업비가 적어도 한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70~80억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계단이라든지 호환 보수라든지 산책로 보완이라든지 그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2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총 2억, 본예산에 3억이 되어 있고 이것 추경에 얼마입니까
요번에 2억입니다.
2억이지요
예.
그런데 이 2억이 개인주택에 아마 1억 5,000이 지원이 되는갑는데 그 주택 선정과정 또 어떤 주택에다가 이것 보급하는 건지, 국장님!
예, 요것은 이제 우리 이제 원자력특별회계인데요. 이 부분은 시의 건설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실 그래 공업기술과에서 태양열보급주택을 해서 아마 본예산에 3억을 우리한테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했다가 더 많은 수요가 있고 또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사업을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요번 예산에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3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 해라 그때 하게 했는데 이것은 개인주택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개인주택에 1억 5,000이 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개인주택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일반 5,000만원.
그게 5,000만원은 아마 대한상공회에서 건물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시범적으로 또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각 기업 건물에도 파급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이것은 어쩌든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설명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은 개인주택에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부분에.
예, 1억 5,000, 5,000…
그래서 이런 개인주택에 1억 5,000을 지원하는데 어떤 주택을 선정대상으로 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진흥실에서 지금 지원기준은…
경제진흥실에, 그러면 과장님 저…
그리고 일반주택하고요.
공업기술과장님 김기곤 씨 되어 있네요. 담당이, 그럼 그쪽에 과장님 이 부분은 공업기술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여기에 지금 담당계장이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실 공업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담당입니다.
금방 이야기하신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3㎾ 관계되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10만호 3㎾ 발전 관계되는 것은 설비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는 한 60%를 지원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나 자부담 해 가지고 40%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아마 16개 시․도에서 두 번째에 좀 보급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을 하고 올해 3억을 다시 올렸는데 작년까지는 한 77가구가 지금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에 3억을 하니까 역시 제하위그룹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10만호 주택, 일반주택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억 정도를 더 추가를 하면 아마 하위권에서는 조금 안 벗어나겠나 또 보급이 굉장히 지원이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 2억을 위에 시장님 이하 전부 다 회의 선상에 그 이야기가 나와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보급하는 것은 지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온난화현상이라든지 이런 또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어야 되고, 옳은데, 어떤 주택에 어디에 이걸 지원하냐는 겁니다.
일반주택에 3㎾, 일반가정집이 본래 다 전기 쓰는 게 3㎾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일반주택에서 3㎾에 대한 태양광주택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 전문기업이 전국에서 17개가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내 어느 누구라도…
예, 맞습니다. 어느 개인이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총 한 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본인부담이 한 690만원 정도하고 시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는 3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의 마 상반기 중에 거의 다 동이 나고 올해에 작년 추세를 본다 그러면 올해는 3억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 내용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로 해서 전국보급률이 우리가 조금 부산시가 조금 더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17개 전문기업에 일단 신청만 하면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올라가는 것은 한 1억 5,000 정도 같으면 한 75가구 정도로 추가로 그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 계장님 되시죠
예.
계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온난화현상이라든지 또 국제원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고 또 전기료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제가 생각할 때 또 이걸 부산경제를 위해서도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 우리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시 또 언론기관을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이근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에 4억을 편성하셨는데 감전․엄궁 유수지, 삼락․감전 수로 하수처리시설 부분하고 수리시설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망라가 되는 건데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사상공단이 환경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것을 하게 된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우리 시가 사상공단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어떤 포맷을 잡겠다는 계획인데 어떻든 사상공단을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4억을 투입을 하면 과연 사상공단 전체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는가 하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4억을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것은 실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락수로와 감전유수지 그리고 또 감전수로와 엄궁유수지 이쪽 부분은 거의가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폐수가 들어가서 악취도 나고 수질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삼성엔지니어링사에서 민간제안으로 자기들이 하수정비도 하고 또 하천정비도 하겠다고, 유수 수로입니다마는 수로정비 또 유수지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한 4,000억 정도를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 해당과인 투자개발기획단 그리고 하수도과, 저희 하천관리과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제안서를 보면 자기들은 분리관거를 하고 또 하천 일부는 복개, 수로 일부는 복개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유수지 일부는 한 2분의 1 정도는 매립을 해서 민간인에게 토지를 파는 그런 뭐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시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한 이후에 민간제안을 받든지 아니면 또 수로 부분에 대해서도 복개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픈 수로 그대로 둔 상태로 낙동강 물을 유입하는 그런 부분이 맞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민간제안에 의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올린 것 같으면 입주기업이라든지 우리 또 주민들 특히 구청, 사상구청하고 연찬도 하고 또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검토가 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기조에 어떤 우리 시가 원하는 바대로 가고 그것이 만약에 민간제안으로 되게 되면 민간개발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지 않았을 때 피혁공단처럼 말이죠. 문제가 제기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한데 다만 좀더 깊이 있게 기조를 잡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소 여균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0페이지에 시내일원의 포장도로 정비에 대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폐아스콘이 한 5만t 정도 재생을 합니다. 올해. 그죠
예.
그래서 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가인상 때문에 하는 거로 하면 폐아스콘을 우리가 전량 다 우리가 하지는 안 하죠
폐아스콘은 기층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층부분에만 하는데 어떻든 지금 전체 양에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100% 다 활용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가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기를 조금 폐아스콘을 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하루에 한 600t 정도 폐아스콘을, 40%는 폐아스콘을 하고 신제품을 한 60% 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현재 하루에 600t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억 5,000 이것 증액한 것은 지난 4월 1일자에 아스콘생산업자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한 40일동안 생산을 안했습니다. 그래 톤당에 과거에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신제품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게 4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에. 지난 4월, 5월 6일자에 4만 9,000원으로 8,000원을 인상을 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원래는 5만 7,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4만 9,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신품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류대가 한 40% 정도, 20%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적에 금액 차이나는 게 한 20% 되고 금년에 한 20%, 한 40% 정도 유류대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인상분은 아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스콘이 4만 9,000원, 약 5만원 돈에 가까운데 우리 폐아스콘을 활용하면은 1t당 1만원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층부에는 좋은 걸 깔아야 되지만 폐아스콘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강구를 해 주시고, 예산이 조금 허락한다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하든지 한 번, 우리 주무과장님도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래서 어떻든 아스콘에 대한 유가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이런 걸, 폐아스콘을 좀더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유가 인상됐다고 그냥 금액만 올리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100% 다 활용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 야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양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도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난번에 페이로더입니까 로더.
예.
이런 거는 전부 다 폐아스콘하고 관련되는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폐아스콘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양을 좀더 증산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 증산은 현재 그 시설이 새로 증산하려고 하면 플란트를 새로 시설 증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 1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이죠. 어떤 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또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서면으로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있습니까
3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예, 도로계획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지금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은 부산산업용품상가 진입도로 확장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추경에 5억이 올라와도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해당 구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구청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부산시장님께서 특별사업으로 지시를 하신 사업이죠
이게 시장님이 상공인들하고 대화 시에 건의를 받고 경제진흥실로부터 저희 과로 좀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온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부산유통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사상에 있는, 현재 있는 산업용품상가 입점주들이 요구했던 민원성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실제 도로 확장이 시급한 내용이라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계획, 사업의 계획 자체가 아주 오래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에 요청을 할 때 오래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놔놓으니까 예산을 요청해 놔놓고 난 다음에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나니까 감정을 하니까 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감정에서 일단 돈이 좀 많이 더 추가로 요구가 되다 보니까 5억을 더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또 이제 마지막 최종 감정이 남았는데 또 돈이 한 6억이 더 불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경에 통과돼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을 한 결과 또 추가사업비가 6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선 확보되는 5억 가지고 하고 연차별로 좀 집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계획과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추경을 우리가 예․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가 담당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첨부서류 노점상 담당이 누구입니까
예.
아! 우리 고 과장님 나와 보이소.
여기 첨부서류에 보니까 노점상 재발방지 및 체계적 관리방안 중기계획에 의거 1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1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자료에 1개 지역 선정…
선정할 예정이라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내면서 선정도 하도 안 했는데 선정했다 이렇게 내놔놓고 앞으로 이런 걸 좀…
이게 이제 표현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선정이 콤마 해 가지고 뒤에 추진할 계획으로 연결되는 그런 겁니다.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양해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볼 때 1개 지역을 선정했다 하면 이게 어디 지역인지 괄호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를 밝혀주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뭉퉁그리 1개 지구선정 이렇게 해 놔놓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최영남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총사업비 50억 해 가지고 올해 3억을 투자를 해 보겠다 이러는데 그 3억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가 상당히 조심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손을 보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노점상들이 영원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지지기반 이런 걸 만들어 주면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상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 점포 안 그러면 임대료 내고 온갖 것 다 내고 전부 다해 가지고 하고, 정말로 장사도 되지도 않는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금을 한 푼 냅니까 아무 것도 내지 않고 밤 되면 그대로 리어커 거기 갖다 공가 가지고 수입만 창출하고 이래서 도저히 노점상 때문에 이 상가가 다 죽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주변의, 정말로 터줏대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접근할 때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강조해 주고 싶고, 한 번 염두에 꼭 좀 두고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것, 어린이대공원의 어떤 도로문제 같은 이런 문제도 정말로 이월되는 부분을 눈에 훤히 보면서 추경에 갖다 넣는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하상가나 이거는 나중에 조례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기로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짚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전체가.
그리고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예, 자전거도로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자전거도로기본계획용역비가 올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착수하려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다가 지금 입찰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 그 나오는 결과대로 하면서 먼저 사업을 할 작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남 위원이 질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런 것도 총괄적인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정말로 이 자전거도로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 도로폭에서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이게 정말로 타당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무조건적, 뭐 또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가 막, 뭐 또 예산 내려가 무조건 한다. 이 없는 돈에. 그런 점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도로의 여건상 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 물론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로사정을 봐 가지고 특히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낫지.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 설명서에도 보면은 자전거도로 정비 이래 가지고 동래구는 동래구 이래 가지고 32억, 사업비. 이래 적어 놨어요. 타이틀은 뭐라 하느냐 ‘자전거도로 개설’ 이렇게 해 놨어요.
또 앞에 페이지는 뭐라 했느냐 하면 ‘자전거도로 설치’, 또 이것은 뭐냐 하면 설치비가 5억이 들어간다. 이것도 설치해 놓고 길이는 약 7㎞, 폭은 1.1m, 1.1m에 7㎞ 간다. 그러면 말은 설치, 이거는 개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또 5억 이래 가지고 별도로 또 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설명서의 424쪽에는 똑같이 내놨는데 그러면 엎어서 같이 이것을 설명을 해 준다든지, 5억은 별도로 추경에 떡 이래, 별도로 어디 하늘에서 날라 온 것맨크로 떡 이래 종이쪼가리 하나 더 붙여 놔놓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쓰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남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특화거리 조성을 해야 됩니다.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테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 다시 이래, 옛날 부산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람도 지금 떠나가죠 사람이 가더라도 관광상품을 키워 가지고 집에, 주거는 시외, 교외에서 하더라도 부산 안에 와 가지고, 소비는 부산에 와서 소비시키면은 결국 말해서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용역비는 2억이다. 무슨 사업 총비용이 백 몇 십억이다. 이것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이런 근거가 나옵니까
아까…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용역비를 갖다가 책정했으면 그 용역에 의해서 대충 어느 정도 용역이 대충 그 사람한테 협의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와 있으면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런 자료를 낼 때라도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용역비 2억 책정, 그것으로서 끝마쳐야 됩니다. 총사업비 운운하는 이런 거는 넣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재국에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건설본부도 일할 게 있고 다 공무원들이 뛰어 나가 일을 해야 됩니다. 앉아 있으려고 공무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러면 지금 우리 고한익 계장이 저번에 앞에 전임했을 때가 내나 관광개발과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경영과입니까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에 범천로타리에 보면 귀금속거리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 귀금속거리에도 그 전체 상인들이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귀금속거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관광으로 연결시키자. 시장님이 그 말 들어보니까 과연 그 말이 옳다 말입니다. 그 즉석에서 “지원해 주마.”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3억을 내려 보내줬어요. 총공사비는 12억이 들어갑니다. 그 지중화사업 공사는 한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9억을 또 투자를 해 줬어요. 상당히 한전쪽에 우리가, 시에서 고맙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9억을 하고 우리 시에서 3억해 가지고 12억 다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사하다 보니까 단가나 기타 등등 이런 금액이 남은 금액이 얼나냐, 6,500만원이 모자란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잘 알아가 우리가 추경에 이런 데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6억 5,000도 아니고 몇 천만 하면 12억 공사가, 지중화공사가 모든 게 끝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국에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챙기고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챙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강중․고등학교 주변도로 소음저감공사 하는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이 부분은 광안대로에서 해운대신시가지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로 떨어지는 램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대우운동장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해강중․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는 이제 방음벽은 다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되어 있고 도로에 램프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 본선에도 방음벽은 다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도로를 다니는 차들의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거기 밑에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음이 나지 않는 재료로 다시 좀 공사를 해 줘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내가 묻느냐 이러면은 여기 보면은 소음저감공사라고 해 놔놨는데 우리가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방음벽 설치 같은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건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은 도로 재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장하고 방음벽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물론 이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무슨 다른 포장이겠죠
예.
충분히 내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 봐야 될 문제가 우리 부산시는 중․고등학교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약 500여개가 내가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학교에 어느 학교는 도로변 바로 옆에다가 아스팔트 아닌, 쉽게 말해서 좀 이래 탄력이 좀 있는 이런 포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느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이름을 에코팔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에코필드라고, 에코필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코팔트라고 해서 기존의 포장은 아스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재료들로 되어 있는데 요새 나오는 에코팔트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물가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저소음 포장이라고 해서 포장재료가 기존하고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이런 것 무조건 돈이 이 정도 대충 들 것이다 하니까 2억 올려놨네요
예, 실제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부산시내 이 정도 소음 나고 하는 정도 같으면은 부산시내 대다수 도로변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가 이런 포장 다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에서 해운대 좋은 동네 살면은 학교 주변에 아스팔트도 말이지 아주 푹신푹신한 좋은 것, 에코팔트인가 뭔가 그거 다해 주는데 저 부산진 산꼭대기 저 위에 저런 데는 아스팔트도 안 되어 있고 말이지. 학교 주변이 먼지가 나고 엉망진창 그런 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굴이를 해 가지고 겨우 소방도로 비슷하게 땜질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봐 볼 때 당장 해운대 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예산이 어떤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실질적 고지대라든지 또 소외받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우선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데 학교 주변에 아스팔트라도 깨끗하게 한 번 더 해 주는 게 나는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정이 얼마나 불요불급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도 이 위치를 대충 압니다. 그 학교 앞에 가다 보면 유턴도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해가, 거기 또 속력 낼 장소도 아닙니다. 유턴하는 차가 이래 오고 하기 때문에. 수영로교회 조금 더 넘어가서 있는, 장소가 거기라고 내 알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 맞죠
수영로교회 못 가 가지고요.
예, 하여튼 그 근방 아닙니까
예, 그 근방입니다.
유턴해 가지고 이렇게…
광안대로에서 해운대신시가지로 빠지는…
벡스코로 넘어가려면 유턴해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내 학교 주변 전부 다 똑같이 다해 주세요. 좀더 바쁜 데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고, 그 외 몇 개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 하고, 어떻든 좀 계획성 있고 우리 자료를 제출해 줄 때 전체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나.’, 또는 ‘앞으로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구나.’,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올리더라도 신경을 쓰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황택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제가 오늘 행정안전부의 방재업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방재국 소관의 의안번호 315호, 316호 2건의 조례안의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의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수수료를 해마다 3월말까지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은 종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여 간결화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 수수료의 징수에 따른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있어 산정된 수수료를 부산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감사 규정 등에 따른 감사 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품질시험․검사 시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권고에 따라 안 제4조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ㆍ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서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8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하도상가를 부산광역시 지하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 왔으나 지하도상가의 관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3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코오롱 및 롯데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2008년 7월 8일과 7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 시설보수, 상가번영회의 구성, 관리규정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하도상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하도상가와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와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유지 보수 등에 따른 절차와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점포의 임차인은 상가번영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자는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것은 부산광역시가 설립하는 공사․공단 및 민간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 중인 지하도상가의 관리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부칙 제1조 규정 단서 및 제2조에서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의 위탁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의 공고업무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1항에서는 기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자는 허가 당시의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3조2항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국제지하도상가의 임차인과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까지는 본 제정조례안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에서는 현재 국제지하도상가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위탁되고 있었으나 본 제정조례안 제7조에서 위탁관리를 규정함에 따라 기존 위탁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8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부담의 주체와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조정 및 국제지하도상가의 본 제정조례안의 적용을 2010년 8월까지 유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수용 가능한 사항은 수용을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건설방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건설방재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 면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19일부터 2008년 4월 8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결과 조례의 제명을 기존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산정과 징수 및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행정감사 규정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험 의뢰 시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그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와 반환의 권한을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현재 산정된 수수료의 경과조치로 전부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되더라도 2009년도 수수료 금액을 공고하기 전까지는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정된 수수료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고 추가로 품질시험․검사를 변경 및 취소 시 수수료 반환과 수수료 산정금액을 3월말까지 공고토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의 수수료반환 신설규정에서 신청인들이 품질시험․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할 때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신청에 따른 서식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건설방재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그 동안 지침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제도권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9일부터 2008년 4월 29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결과 안 제3조는 지하도상가와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하도상가 등의 시설 개․보수 등에 따른 절차와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았고, 안 제5조는 점포의 임차인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상가번영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자는 점포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하도상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립하는 공사․공단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지하도상가 등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등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 제3조의 관리자 지정 등과 안 제4조의 시설 유지보수의 승인 및 안 제6조의 관리규정 승인 등의 권한을 해당 지하도상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는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08년 7월 1일부터이며 제7조의 공단․공사의 관리위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지하도상가 내에 점포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조만간 만료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사전 준비행위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기존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종전의 허가조건 및 계약조건을 계속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는 이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국제지하상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한다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별표의 건설방재국란 중 제2호란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그 동안 지하도상가를 부산광역시 지하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던 것을 제도권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일부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허가를 받은 관리자와 점포임차인이 상호 불신하여 분쟁이 잦아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 시설보수, 상가번영회의 구성, 관리규정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정함으로써 지하도상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네 가지 관련규정을 모두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리와 관계된 법령이 많은 것으로 보여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신상해…
신상해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것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요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7조에 민간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이 관리를 할라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생겨야 됩니다. 적정한 관리비, 적정한 임대료 거기에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금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 그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또 거기다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고 또 3년이나 이런 기간 내에 자기 또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정 아래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법이 민간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노후된 상가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상가를 운영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민간투자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시에서는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가급적이면 시가 이런 상가 관련부분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올해 행정안전부에다가, 5월달입니다. 행정안전부에다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좀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요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정안을 내었을 때 개정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전국적인 지하상가를 갖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이런 도시에도 한 번 의견을 받아보지 않겠냐는 좀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나서 3년 정도의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법령개정안에 대해서 전력을 해서 좀 민간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 상업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민간주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법상 시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이후에 시가 그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법상 이제 그런 민간이 맡았을 때 도저히 수익이 생길 수 없는 구조적인 법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됩니다. 되지만,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이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불합리하고 시민의 뜻이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이며 혹시 또 어려움이 없는지와 그리고 또 조례안 제6조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관리규정을 마련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런 말씀,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현재 운영을 지금 하고 저기서 지금 상점을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때는 롯데나 코오롱주식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인들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정확한 어떠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분 이제 공유, 우리가 이제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가를 갖고 운영하는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그 상가를 자기가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상가를 다시 자기가 철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어떤 조례 또 운영방안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어떤 주민들이,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리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상가번영회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상가 이제 번영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번영회라는 것은 강제적인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 됩니다. 자기가 법인으로 등록은 되지만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전체가 다 번영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상가번영회가 그 상인들의 전부를 대변할 수도 있고 전부를 대변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관리규정을 마련할 때 일부가 돼 있을 경우 일부의 대표로 되어 있는 상가번영회가 돼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상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그래도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또 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규정을 마련할 때 우리가 시의회와 충분히 의견도 좀 나눠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시장이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시의회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사자인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상가번영회하고 어떤 논의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인들의 모임인 상가번영회가 상인들을 대표해서 어떤 뜻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하고는 가능한 한 긴밀한 협조와 토의를 해 가지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상인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번영회라는 것이 임의단체인데 상인을 전체로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가장 상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관리비를 제대로 썼는지, 이때까지도 서면지하상가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쓰는지 봉급은, 관리하는 사람 봉급은 얼마 주는지 전기비가 많은지 이게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은 오픈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토론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상가번영회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상인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충분한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5월달 우리가 이제 7월 1일날 해 놓은 것은 롯데하고 코오롱이 이제 7월 8일, 7월 20일날 이제 우리가 관리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월달에 요것을 만약에 하지 않고 요것을 6월달에 한다면 6월달에 회기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월 중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7월, 공포가 되어야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포하는 한 달 이후에 뭐 예를 들어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7월 8일날 또 7월 20일날 인수 받는데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번 조례는 요번에 임시회 때 이것은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무상사용한 상가를 인수 받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또 오늘 조례가 되어야 또 그 동안에 자기가 이제 관리자로서의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또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을 감안하면 요것은 5월달에 꼭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상인들과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을 현재 3년까지 연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이 기간 내에 기간을 다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신상해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법 개정 부분해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도 또 우리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나 인천시나 대구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연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한 번 해 보도록,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국장님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들리는데 다시 한번 연장을, 가능한 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지하상가 문제가 좀 되어 있는 상가가 있거든요. 뭐냐 이러면 서면지하상가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시에서 7년 7개월 연장을 해 줬다 이 말이죠. 연장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때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다음 기부채납 그것을 기간을 산정해서 7년 7개월을 연장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쉽게 말하면 지하상가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7년 7개월을 더 관리하라고 계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7년 7개월을 연장해 주기 위한 돈 전체 금액이 약 7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70억을 관리회사가 자기가 돈을 70억 내고 쉽게 말해서 연장을 받았으면 그거는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 70억의 돈은 상인들이 100% 낸 그 돈을 가지고서 자기가 연장을 받은 그 경우뿐이지 자기 돈은 단 1원 한 푼 내지를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니 계약은 했지만 내용을 봐 보면 쉽게 말하면 불법계약이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이게 서면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중에서 30억은 현재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내고 있는 임차보증금에서 50%를 대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거기에 임대료를, 50%를 점포임차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사업자가 70억을 댄 것이 아니고 결국 이 70억이라고 하는 돈은 결국 임차인한테서 나온 돈인데 이것이 왜 임차인이 아닌 관리회사가 낸 것으로 해 가지고 7년 7개월을 연장을 해 줬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당초에 신청서를 신청을 했을 때 임차인들이 그때 약 90%가 인감까지 제출을 해 가지고 전부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체 상인들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불만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서 연장을 해 주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것도 90% 아니라 99% 아니라 100%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사를, 쉽게 말하면 하지 않으면은 인감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장사를 할 입장이 못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다 응해진 그런 사실이고, 실제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70억 전체에서 35억은 상인들한테 바로 거두었고 또 35억은 뭐냐 하면 임대적립보증금을, 돈을 전체 총금액이 140억이면, 142억이면 142억 그대로 다 거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 자체도 거둬져 있지 않고 잔고는 한 60여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 또 적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한 80억 정도까지 채워졌는데 그 돈에서 다시 또 뭐냐 하면 35억을 빼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죠.
그래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원인행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리는 대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복덕방에서 무슨 계약을 하더라도 복덕방 자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 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 대필해 준 것밖에 되지 않죠. 실제 나는 권한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회사라는 회사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조례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더라도 지금 서면지하상가는 어차피 7년 7개월 지금 그 상태에서, 계약된 상태에서 흘러가게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로서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 억울한 상인들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7년 7개월 최소한 그 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이 연장된 그 기간에서 앞으로 임대한 임대보증금의 어떤 적립금 그 부분과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금액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최소한도 7년 7개월 남은 그 기간동안에는 또 옛날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비가 가령,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관리비가 2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5만원을 책정한다든가, 말하자면 그런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최소한도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은 최소한도 투명하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그거는 챙겨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왜 여태까지 잘못된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7년 7개월 우리가 반드시 관리규정을 정할 때, 그 세부사항을 정할 때라도 그런 부분을 단서를 붙여서 반드시 첨부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벌써 국장님에게 내가 이야기한 지가 엄청 오래 됩니다. 국장님! 대충 한 몇 개월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까
이게 그때 문제가 된 게, 제일 했던 게 작년 9월, 10월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벌써 6월달 다되어 가지고 마아 주름잡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기 이전부터 저는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만 1년이 넘습니다. 이 시점까지. 이 조례 자체도 내가 원안을 다 만들어가 나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내가 전달까지 다 해 드렸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좀더 면밀히 더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드렸는데 사실상 억울한 상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상인을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번에 서면상가가 질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시가 중재를 해 가지고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서를 관리회사하고 또 지하상가회하고 우리 시에서 제가 보증을 서면서 했는데 그때 제일 컸던 문제는 결국 1년 동안에 주민들한테 거두는 관리비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상인들이 못 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정산관리비 고지 및 지출내역을 매월 공개를 한다. 그래 갖고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관리규정을 써 놔 놨죠 써 놓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최소한도 우리 국에서 체크를 반드시 해 달라고 분명히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적립금액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이 담당이 내가 우리 안진용 계장님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계장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립보증금을 전체를 다 채워놓겠다 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 내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증금 전체를 원액을 차질 없이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도록 바라고, 7년 7개월 그 기간동안에도 절대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부대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규정을 만들 때 아까 우리 합의를 했던 이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해 가지고 관리규정 속에 넣어서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위탁할 것 아닙니까
예.
그 할 때 기간 있죠 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 최영남 위원님 다 말씀 드렸죠
예.
그 기간을 지금 원래 기간은 3년이고 1년, 2년 두 번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총 5년을 맥시멈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3년이고요. 원래 임대차보호법에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원래 우리가 하는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이 2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유리한 쪽으로 해 줘야죠.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으로 해도 이거는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융통성을 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붙이더라도 유리한 쪽으로, 상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임대차관리법으로 그래 붙이면은 연장하는데도 나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계약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고는 실제 상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시설투자를 못합니다. 뭐 3년만에 나가라, 5년만에 나가라 하니까 여기 언제 뭐해가 무슨 본전 찾고 어째 장사를 하겠습니까 마음 놓고. 그거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 최소한도 10년은, 5년을 두 번 할 수 있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할 수 있게끔 반드시 그거는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하고 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 시․도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우리 고한익 과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두 분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각서를 하나 써 주세요. 써줄 수 있죠
각서보다는 오늘 여기에 위원장님 우리가 발언했던 의사발언록이 더 확실하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확인서 내지 각서를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공동명의로. 해 줄 수 있죠
아니, 뭐 위원장님께서 꼭 공무원들의 어떠한 확인서를 쓰라면 쓰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록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확실하더라도 나는 그걸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관리재산의 수탁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없습니까
예, 그게 3년이고요.
5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차보호법.
아니,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관리위탁재산의 수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5년이죠
예, 관리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하는 거는 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수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 아래께 확인을 해 왔는데 자꾸 헷갈리니까…
저도 잠깐 헷갈렸습니다.
마이크 나온 걸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면, 아까도 제가 발언 도중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아까 잠깐 내하고 의논이 됐는데, 일단은 20년 이상된 낡은 노후된 시설이고 큰 차이가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이 우선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외주를 준다든지 해서 관리방안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이산하 위원님!
위원님 주고 받는 이야기 중에 그 적립금액을 관리주최, 관리회사에서 적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지하도관리지침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100%를 적립해야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년이면 20년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그것을 걷어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적립금이 있어야 나중에 상인들이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 적립금을 임차인한테서 받아서 그것을 몇 프로 적립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을 100% 지금 적립하라는…
그게 이제 매년 연도별로, 그러니까 총임대보증금에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과연수 이상에 해당되는 일정액을 수허가자, 쉽게 말해서 시장과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대, 총임대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총임대보증금을 허가연수면 20년이거든요. 20년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가 경과연수 이상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적립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리는 누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청에서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적립금에 관한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190억을 지금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87억밖에 예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은 206억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85억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서면지하상가는
서면은 현재 130억인데요. 지금 예치목표액이 108억입니다. 현재 연도로 봤을 때. 108억인데 85억이니까 22억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서면지하상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것을 완납을 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네들은 예치를 시키겠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챙겨주시는 거고, 지금 그 분들이 사고팔고 하는 거는 임의대로 사고팔고 합니까
어느 것을 사고팔고
가게를.
아! 가게 말입니까
예.
가게를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사고팔고 마음대로 못하고요. 일단은 관리회사에다가 반납을 하고, 자기 상점…
그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팔고 많이 하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죠.
아니, 신문 같은 데, 광고 같은 데 보면 서면지하상가 판다고 광고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안 봅니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광고란에 보면은.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양수․양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고 시에 사고가 났다든지 몸이 아파서 못할 형편이 되면 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다가 반납을 하고 회사는 반납을 받는 동시에 아까 예치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려주고 또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규정에는 그렇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이면 한 번 더 할 경우 10년인데 들어온 사람이 안 나가고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히고설키고 있는데 그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 건설교통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최영남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조정하기로 논의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0억원, 강변도로 확장설계비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내용은 문현성당 앞 육교설치 및 횡단보도 복원 3,200만원을 증액하고 택시감차기금조성 사업지원 10억원, 구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 60억원, 해운대권 공영차고지 조성 8억 3,962만 7,000원을 삭감하고 78억 700만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은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매각 세입 8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8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요구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어려운 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꼭 필요한 예산부터 집행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 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남 위원께서 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위원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고한익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방 재 민 방 위 과 장 안삼달
유 료 도 로 담 당 안진용
〈주택국〉
주 택 국 장 조승호
건 축 주 택 국 장 정지용
도 시 경 관 과 장 홍용성
도 시 개 발 과 장 류재용
〈경제진흥실〉
신재생에너지담당 서득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여균선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