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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5월 30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5.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5월 2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27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5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7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윤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9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8일부터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 29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은 2007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의 정산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등 정부지원 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시비부담과 시급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시측의 의견을 가급적 수용하였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사업의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보완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한 주요사업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9,800만원,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형성 공동연구용역 2억원, 강변도로확장 설계비 1억원, 황령산봉수대 주변정비 4억원 등 11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조정한 주요사업은 최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제도 운영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공원 폐쇄로 사고가 우려되는 자유랜드 철거 공사비 5억원 등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나머지 3억 4,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중 구 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설치 지원비를 가감 조정한 결과 8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요구액 789억원 중에서 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은 예산안 수정안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11분)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10시 13분)
이제 부산광역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들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도시 안전망 확충 등 당면 시정 현안사업들로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사업들 하나 하나에 대해 면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시설 소재지를 부산진구 부전동 389-25번지로 규정하였고 이용료 면제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0년 이후 3명 이상 출산가구의 자녀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퇴소시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와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9년 5월에 계획한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차질없는 개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용료 면제대상을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에 속한 자로 2000년 이전의 3명 이상 출산한 가구의 자녀는 이용료 면제를 받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2000년 이후의 출산으로’를 삭제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자’로 수정하였고,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을 ‘영어교육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어교육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재산 1건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남구 대연동 603-7번지 건물 3,008㎡는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무대와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술회관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74회 정례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술회관의 운영계획이 미흡하고 인근에 계획 중인 대학로 조성사업과 연계성이 불분명함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으나 시에서 보완된 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수정 제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예술인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의 예술영역의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를 정산 후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장의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부분을 별표1 중 제1호 가 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시행으로 정산절차의 어려움과 사후 어려움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건설공상의 품질시험․검사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의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수수료를 해마다 3월까지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그 동안 부산광역시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 왔으나 현실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 시설보수, 상가번영회 구성, 관리규정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하도상가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수정동 247-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역은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 뒤 부산진세무소 부지로서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970년 건립된 부산진세무소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2개로 형성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건축배치를 위하여 부지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행정기능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구 장전동 산46-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청지는 금정구 장전동 산성로 입구 금강공원과 장전공원이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광명사 소유의 장전동 산46-6번지와 인접지 503-77번지로서 동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신축과 용도지역선 정형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지 동측 도로변의 기존 사회복지 시설 밀집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회 신청지만 주거용도로 변경할 경우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회복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신청지 주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5분 자유발언(전윤애, 허태준, 김성우 의원) TOP
(10시 30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전윤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이 해양스포츠 및 해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면서 세계 속의 부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9일 부산시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관광 육성전략을 살펴보면 국제요트대회 등 다양한 국제해양스포츠 행사 유치 및 해양레저스포츠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실의 해양스포츠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 식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써 해양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의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스포츠를 전혀 즐길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조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3월 부산에서 개최된 요트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도중에 경기를 그만두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바람이 초속 14m 이상이면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모든 해양스포츠 활동이 통제됩니다. 그날도 이 같은 사유로 대회가 도중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트시합은 초속 20m까지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관련 단체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누차에 걸쳐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에 의해 선발전이 중단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트조정면허제도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이는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를 찾는 모든 외국인들을 입국 순간부터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요트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해양스포츠가 국민스포츠로 부각되는 이 때에 부산시가 앞장서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불필요한 요트조정면허제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철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해양스포츠는 단순한 레저가 아닌 신 성장산업입니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확고하다면 부산해양스포츠산업은 최고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윤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뿐 아니라 정상적 기업활동에도 막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 말부터 현재까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급보다는 투기자금의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이 상승요인의 56.5%나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선물시장이 없는 철광석의 경우 달러화 약세, 중국의 수입증가, 광산 빅3 업체의 시장 지배력 등으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습니다.
원유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을 초래하여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1․2차 오일쇼크에 이어 3차 오일쇼크에 대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주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업체의 44.1%가 원자재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 64.3% 제품가 인상으로 연결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지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에서 증권선물거래소에 철강 제품 선물거래 개설 가능성 검토를 통한 대정부 건의를 요구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선물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유용성은 선물거래를 활용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되면 부산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철강제품에 관한 선물거래 개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철강제품 선물거래 개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부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산지역을 통해 수출․입되는 원자재 관련 품목들에 대한 원자재 이동 추적 시스템 또는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철강제품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대규모로 수출․입되고 있는데 제대로 수급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매점매석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합동감시반 체제가 가동 중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부산시에서 수급되는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매년 어느 정도 원자재가 완제품에 쓰여지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 예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중 일정액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매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시 예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월평균액은 6,172억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평균 2,280억원이나 됩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재원이 예산편성 관행에 의하여 불용 이월과 추경예산 편성절차를 반복하고 있을 뿐 시민을 위하여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재원을 원자재난과 같이 심각한 경제적 극복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최근 웰빙, 고유가 추세,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이 맞물리면서 도심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부산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부산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모델의 개발과 부산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기여량을 2015년까지 2005년 대비 1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는 자동차 매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부산시도 지난달에 부산일보사, 부산은행과 자전거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갖고 시장께서도 시민들이 맘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시를 지향한다는 부산의 현재 자전거 관련 각종 현황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부산의 일반도로 대 자전거 도로의 비율은 10.3%로 자전거 도시 창원의 24.3%나 상주시의 1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이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평균 12.8%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은 대도시의 인구 1,000명당 평균 5.1대이지만 이의 10%도 되지 않는 0.3대로 꼴찌입니다. 자전거 수송분담률도 타 대도시에 비해 최저 수준입니다.
이 같이 부끄러운 현실은 세계와 다른 도시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칠 때 부산은 여전히 차량소통 우선의 도로교통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 보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골목을 벗어나 도로로 나오면 매연도 문제지만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바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아니면 자동차도로 맨 끝 차선이나 인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 중심도로 조건과 차량 운전자들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아주 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4거리, 5거리를 만나면 육교나 지하도로 자전거를 들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여러 방향은 건너 건너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작년 6월 6일 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에서 정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권장, 자전거정비소와 자전거대여소,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등의 사항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도 지난 3월에 구성만 해 놓고 아직 회의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발상의 전환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체계를 바꿔갑시다.
남포동에서 시청을 거쳐 노포동까지 중앙로 1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시청 주변이나 바닷가 주변 등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부산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들이 쉽게 못하는 생각 한 번 쯤 생각해 봤었어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의지는 예산과 인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담당자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같이 자전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12명의 직원으로 자전거정책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산과 인력에 정책의지를 반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추진방안은 함께 고민해 가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도로계획, 자전거 이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할 때입니다.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은 부산, 생활자전거 도시 부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기 획 관 리 실 장
정영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보고사항】 ○ 의안심사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5월 9일 시장 제출)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5월 9일 시장 제출)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월 9일 시장 제출)
(5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 11월 9일 시장 제출)
(5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월 9일 시장 제출)
(5월 2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수 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9일 시장 제출)
(5월 27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5월 9일 시장 제출)
(5월 27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결정안
(5월 9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5월 9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동일회기회의록

제 17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9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6
2 5 대 제 17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6
3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5-30
4 5 대 제 17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9
5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6
6 5 대 제 17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6
7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3
8 5 대 제 179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3
9 5 대 제 17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3
10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5-28
11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5-22
12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5-22
13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5-22
14 5 대 제 179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5-22
15 5 대 제 17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5-22
16 5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5-21
17 5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5-21
18 5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