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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성민, 이동윤, 김유환, 최형욱, 최대수, 김영희 의원)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보충질문 시간은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신청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안성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도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교육감님한테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건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환경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느냐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의사직원에게 왁스통 전달)
지금 제가 전달하는 저 물건은 학교에서 바닥세정용제로 쓰고 있는 왁스입니다. 교육감님 한번 맡아보십시오.
냄새가 어떻습니까
신나 냄새가 좀 납니다.
신나죠
예.
자 그러면 신나에는 잘 아시다시피 벤젠이나 톨루엔, 아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돌려주세요.
이 왁스의 유해성에 대해서 그 동안 교육청에서 따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통 학교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일상적인 청소는 빗자루나 일반 걸레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개월, 1, 2개월에 한 번씩은 파라핀 오일이나 왁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건 현재 마루바닥 같은 경우는 변색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왁스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왁스를 매일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죠
왁스를 앞으로 이 유해성분, 이 공기질 검사를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 왁스라든지 파라핀 오일이라든지 이런 세정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육감님한테 전달해 준 왁스가 바닥재를 목재로 쓰는 부산시내 255개 중 36%인 93개교에서 쓰는 왁스입니다. 매일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일에 자라나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중추신경을 갖다가 이게 마비를 갖다가 유발시킨다는 건데요. 이건 아토피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이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 되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실 내 공기질 측정기준 가지고 신설학교는 저희들이 공기질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설학교에 왁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도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학사님들하고 많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신다는데 이런 왁스 냄새 맡아본 적 없습니까
거의 바닥재에 부착된 먼지 같은 걸 제거를 하고 또 이 수명연장 이런 어떤 성분 이런 쪽에다가 가치를 두다가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지금까지…
아니요. 지금 친환경, 인체에 무해한 천연왁스가 많이 있다는 사실 모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천연재료 등이, 천연재료 등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세정제를 쓰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안 됐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지금 한번…
교육감님, 벤젠하고 톨루엔이 유해물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유해물질로 규정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 유해물질이라고 이 본드보다 더 독한 것이 신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본드를 갖다가 청소년들이 맡게 되면 우리 소년원이나 범죄자로 해가꼬 처벌되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납이 어린이 장신구에 심지어는 99%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앞에 문방구, 실질적인 어떤 지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단속하는 데는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부에 이러한 어린이들의 장신구에 납 사용을 금지토록 법안이나 이렇게 그런 쪽에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기준 같은 것은 있어도 저희들이 장신구, 장난감 이런 하나하나까지 전체 유해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력은…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어린이들의 이 조그마한 반지 있죠 그 한 알만 먹으면 애들 죽습니다. 생명을 갖다가 위해하는 그런 물건을 갖다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스스럼없이 팔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 달라 그 동안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 단속, 환경부의 어떤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환경부에는 그런 장신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단위 학교에서 전체 이것을 모든 장신구 하나하나…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유해물질 이런 사용 제한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디에든지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장신구가 작년부터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때까지 아무런 그런 점검조차 없다는 거는 그거는…
단위학교에서 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신구라든지 그 외에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 또 관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여기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문방구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대안, 어떤 계도라든지 이런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런, 어린이들의 장신구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순간에 환경부는 올해 2월 14일날 13세 이하 어린이 장신구에 납 사용을 금지하는 취급제한 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냈다는 사실은 모르시죠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되고 했으면 이것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관계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이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은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고시안에도 보면 석면도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이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학교가 신․개축할 때 석면사용 근절을 위해서 교육감님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은 신설학교는 공기질,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신설학교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석면이라는 그 자체가 금방 해서는 이게 체크가 안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노후가 되어야지 석면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공기질,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유해성 여부는 그건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먹는 물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연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연도별 실적과 개선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수기는 현재 주1회 정수기 전체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질검사를 저희들 지난 해 4/4분기에 12월달에 602개교에 설치된 정수기 4,779대 중 99.98%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1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달에 표본 35개 초․중․고등학교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통과수를 채수를 해서 해 보니까 교당 4대인 140대 정수기 중에서 2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철저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수질검사를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했느냐…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 연 4회를 실시했습니까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수기는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할 때만 설치하도록 권장되죠
그런데 학부모님들 정서라든지 또 교직단체의 요구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2002년도 대비 2006년도 정수기 설치현황을 보면 무려 2배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특히 2005년 대비해서는 1,347대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거보다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이 대안이 그러면 집에서 식음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철저히 관리만 하면, 이 부분은 그 학생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부산시 수돗물 생산하는데 연간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567억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부산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요, 이 가동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수요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교육청은 지금 따로 논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조가 좀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2,5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수돗물을 생산하고 그래서 절반밖에 가동을 못하고 교육청은 매년 엄청난 숫자로 정수기가 설치되고 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부산시민 대부분이 그럼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어느 주기로 청소를 해야 됩니까
정수기는 주1회 청소를 하고 필터는 각 회사 제품마다 필터 교환주기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에서도 주1회를 권장을 했고, 그죠 무려 2002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주1회 청소하라고 내려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 주1회 청소하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주1회는 하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시내에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599개 학교 중에요, 주1회 청소한다는 데는 3.7%, 22학교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직 파악 못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런 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이거는 실무자를 떠나 가지고 100중에 4학교만 주1회 청소하고 심지어는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수돗물도 협조를 안 하고 애들 건강에 좋다고 해 가지고 정수기는 어차피 교육청 예산이니까 무조건 그건 다는 거고 렌탈비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죠 한 학교당 20만원에서 40만원 매달 지출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애들 건강에 직결되는 정수기 청소를 지침에 따라서 주1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22학교밖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합니까
이 정수기가 수돗물에 직수로 연결해 가지고 정수를 시키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수기에 지금 청소관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교육장, 교육감님은 부모들이 원해서 정수기를 단다 했는데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6개월에 한번씩 정수기 수도꼭지를 갖다가 청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관계는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난 4대 때 일진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죠 이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전국에 일진회 있다고 다 이야기 했는데 유독 교육감님만 부산시내에 일진회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일진회라는 게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걸…
일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일진회라는 것이 그냥 이름을 단위, 학교단위에서 붙이는 것이지 일진회라는 조직이나 어떤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달쯤 뒤에 스쿨폴리스제도가 전국 최초로 가동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데 스쿨폴리스제도가 필요합니까
학교 폭력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교육감님의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하시겠지만 이제 민선교육감이지 않습니까
민선교육감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뽑은 겁니다. 그 시민의 범주에는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시민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건 민선교육감으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부서나 관계자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했던 네 가지의 교육환경 유해요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취를 취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해양농수산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지금 북항재개발 내에 세계적인 크루즈부두 건설할 계획으로 있죠 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반시설은 1조 3,600억원입니다.
1조 3,000억.
예.
그러면 올 4월에 완공되는 동삼동 크루즈부두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됐습니까
동삼동 크루즈부두는 887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887억원.
예.
북항재개발 구역 내에 크루즈부두 이게 건설되면 동삼동 크루즈부두는 크루즈 활용이 안 되죠
예, 일단은 2016년도에 북항재개발에 크루즈부두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에 동삼동에 크루즈부두는 별도 어떤 활용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타당성 연구용역상에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어선 전용부두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국내 유․어선이 한 몇 대 정도 지금 보유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 유․어선 이거는 국제사업 연구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유․어선의 실용화에 관해서 학계라든가 정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척수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방안 조차도 지금 전문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데 887억이나 들여 가지고 동삼동에 크루즈부두 만들어 놔 가지고 다시 또 이래 새롭게 또 돈을 1조 얼마를 들여 가지고 만든다는 건 이런 건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우선은 북항 재개발계획과 동삼동 크루즈부두 계획이 당초에 계획 단계에서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부산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크루즈부두가 시급하다는 부산시의 건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삼동 부두를 딱 준비하고 돈 들여 가지고 짓고 있다가 북항이라는 재개발 건이 터지니까 아무런 계획없이 덥석 거기다가 크루즈부두 넣었다는 말이죠.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887억이나 들여 가지고 부산에서도 외곽이고 영도 쪽에서도 외곽이다는 말이에요. 바로 옆에 해경이 있어요. 해경 옆에 크루즈부두를 갖다가 짓고 그 옆에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다 크루즈부두를 갖다가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북항재개발에 어떤 방향이 국제해상교류의 어떤 거점을 만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제여객부두 크루즈부두를 소위 집중화시킬 필요는 있고 또 이걸 만들고 난 이후에 동삼동 크루즈부두도 보조 크루즈터미널로도 활용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어떤 해양관광기반을…
아니, 보조로 활용한다면 어떤 쪽으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북항의 크루즈부두가 사실 지금 2선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어떤 소위 그 부두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초과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크루즈선이 동삼동 크루즈부두에 귀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보조항구로도, 보조 어떤 부두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북항대교 때문에 지금 퀸메리2호가 못 들어오죠
퀸메리2호가 북항대교 때문에 부산항에 못 들어오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판단을 해 보니까 퀸메리호의 어떤 높이를 저희들이 만재흘수하고 다 계산을 해 보니까 들어오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퀸메리2호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한 이 용역보고서가 엉터리입니까
어느 보고서요
북내항 통항선박의 운항 안전성에 관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용역.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방재국장께서 자세히 또 다른 답변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고 퀸메리2호가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그 위에 이제 돛대가 안 있습니까 돛대를 꺾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그거는 아마 다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아마 다른 교수님이 다른 크루즈선을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자료를 보신 것 같고 퀸메리2호는 그 규모상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요기에 대한 부분은… 예, 들어가십시오.
건설방재국장님!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퀸메리2호가 북항대교 통과할 수 있습니까
퀸메리2호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 퀸메리2호가 한 3.3m 정도가 부족하다 하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기 퀸메리2호가 3.3m가 모자라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썰물시에, 그래 우리가 교량이 어찌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중앙에 높이가 65.1m이고 좌측이 한 61m 됩니다.
그런데 퀸메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65m의 높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중간부분이 65.1m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외곽 쪽으로 갈 때는 상당히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그 다음에 썰물시에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1.2m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항로를 통해 가지고 썰물시에 통과를 한다 그러면 퀸메리2호는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최근에 건재되는 선박을 볼 때 퀸메리2호도 돛대, 우리가 레이더마스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요새 대부분이 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편함을 딛고 퀸메리2호가 부산항을 기항한다고 봅니까
그런데 현재 퀸메리2호는 2004년도부터 개항을 해서 지금 크루즈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북대서양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지금 운항을 하고 있고 당분간 아시아존에는 크루즈 취항객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하면 퀸메리2호가 억지로 하면 통과를 한다면서요
예,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을 무릅쓰고 퀸메리2호가 부산항에 기항을 선뜻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광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부산이 앞으로 관광이 굉장히 좋고, 시장이 좋다 그러면 퀸메리2호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관광은 볼거리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자랑할 볼거리도 없는데 부산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항로에 통행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즈선사가 기항지를 선정하는데 고려되는 요건 알고 계십니까
예, 보통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관광시장 그리고 거기에 주변의 여건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선원들의 또 요구 이런 것들을 아마 참조를 해서 취항여부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부도 있고 물류 운송적으로 항로의 편의성하고 다 따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억지로 구겨 넣다시피 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개념은 그것은 잘못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대형컨테이너선의 통행안전성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평가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2,000TEU급 선박도 통과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든지 퀸메리2호는 통과할 때 약간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국장님, 항공모함하고 아까 퀸메리2호가 통과한다는 그런 말에 책임지시죠
예.
자, 그러면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대형컨테이너선의 통행안정성평가 결과 1만 2,000TEU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6,000TEU부터 8,000TEU, 1만TEU, 1만 2,000TEU 4개로 나눠 가지고 입항했을 때의 문제점과 출항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그 선박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북항을 통과해서 방파제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거기 허치슨부두에 할 때 약간 선회 공간이 부족해서 좀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TEU부터 그런 위험성이 있어, 거기에 좌초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거기에 1만TEU 이상이 되면 아마 보고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 읽어봤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것 보기로는 8,000TEU부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준설이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일부 준설은 필요합니다.
아니 아까는 1만TEU부터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1만TEU가 아니고 8,000TEU가 출항할 때 이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항보다는요. 방파제에서 허치슨부두에 들어 올 때 선회를 해야 됩니다. 선회를 할 때 그때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확보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준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예.
허치슨부두로 들어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출항할 때 좌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준설범위라도 32m 정도 이동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 거꾸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8,000TEU 준설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담당국장이 8,000TEU, 가는데 8,000TEU가 출항을 하려고 하면 준설이 필요하고 그 준설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만지 알아야지 경제적으로 따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래야지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1만TEU도 모르고 1만 2,000TEU도 모르겠네요
아니 다만 이제 보통 우리가 배가 들어올 때는 도선사가 앞에서 가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도선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입․출항을 할 때 거기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자기네들이 지침을 가지고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선사가 그걸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데 8,000TEU부터, 6,000TEU 출항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격한 수로에 대한 교통 통제가 필요하죠
도선사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8,000TEU는 더 이상 필요한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8,000TEU는 준설까지 필요하고, 그리고 8,000TEU가 출항할 때 입항선하고 조우할 때는 더 위험하죠 충돌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죠
예,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1만TEU는 입항이나 출항이나 다 충돌의 위험성이 있죠
예.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방 통행 안 되고 일방통행으로 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양쪽이 만나면 한 배가 빠져 나올 때까지 한 배는 저 밖에서 기다려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2,000TEU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예.
이게 북항대교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북항의 기형적인 운항방식이죠
그것은 북항대교가 건설됨으로써 되는 부분보다는 현재 북항이 갖고 있는 지형적인 그 부분, 그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항대교가 없다면 양쪽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자기들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것은 아니죠.
예. 참고로 중앙에 스팬(span)에, 경간의 거리가 약 한 540m가 됩니다. 북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540m라 그러면 굉장히 큰 항로입니다.
아니요.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북항대교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복잡하게 기다렸다가 저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원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북항에서, 우리 북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외항 방파제도 거쳐야 되고 거기에 또 북내항 방파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항대교의 경간의 거리하고 또 방파제의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방파제 거리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북항대교의 어떤 스팬 때문에 어떠한 선박의 운항이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선사들이 광양항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항까지 복잡하고 어려움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옛날에 부산의 북항이 많은 선박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선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은 신항이 개장이 되고 또 북항 일부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북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박들이 남항에 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묘박의 어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선사들이 광양항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항까지 수로가, 항로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당시 부산시의 논리였고, 광양항을 반대하고 부산항에 보다 많은 걸 받기 위해서 했던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저쪽에 광양항을 개발할 때 광양항이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 올 때 부산북항보다도 더 거기서 운전하기가, 운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거기가 더 위험하다는 그때 평가도 있었습니다. 부산북항이 광양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컨테이너선의 선박 크기별 안전운항 수심은 어찌됩니까
보통 우리가 한 15m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m는 몇 TEU까지 가능합니까
보통 우리가 15m라 하면 1만 2,000TEU도 15m 정도의 기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15m가요
예, 예.
15m가 1만 2,000TEU가 된다고요
예. 보통 우리가 1만TEU일 때 한 14.5m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1만 2,000TEU는 한 15m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근의 대형선사들이 현재 부산의 북항의 수심 15m로는 8,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이 못 들어오니까 16m 수심 확보를 갖다가 요청을 한 바가 있죠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배가 들어오면 만재흘수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1만 TEU는 14.5m가 물에 잠기고요. 그러나 14.5m 이상의 수심을 확보를 해야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교수님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8,000TEU가 만재 했을 경우에 15m도 못 들어온다는데 그런데 무슨 1만 2,000TEU가 15m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재흘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1만TEU가 14.5m거든요. 그러나 14.5m 보다 더 수심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15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BPA에서 뭐 한다고 부산항 증심준설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뭐 한다고 줬습니까 선사들이 대형컨테이너가 들어오려면 15m가 더 확보에 필요하고, 자, 그럼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터미널 건설할 때 적용되는 기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하겠습니다.
터미널 건설 때 적용되는 기준은 1만TEU급이 16m입니다. 1만 5,000TEU급이 20m입니다. 그런데 무슨 1만 2,000TEU, 15m에 1만 2,000TEU급이 입항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의원님…
15m에 1만 2,000TEU가 입․출항을 할 수 있다
예.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재흘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 수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하세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 보고서에…
15m에 1만 2,000TEU가 들어온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고서에 거기서 상시적으로 준설이 필요하다. 수심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자유스럽게 입․출항이 되는데 뭐 한다고 준설합니까 1m, 부산항, 북항에 1m 준설하는데 4,000억 든다면서요. 4,000억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15m죠 국장님! 부산북항이 15m 맞죠
예.
그런데 뭐 한다고 4,000억 들여 가지고 16m 확보합니까
자, 그러면 신항이 수심이 몇 미터입니까
거기도 15m 이상은 확보…
17m입니다.
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2,000TEU, 15m가 1만 2,000TEU가 소화가 되는데 뭐 한다고 신항에 17m를 확보했습니까 양산신항이 뭐 한다고 돈 들여가면서 수심을 확보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아직도 우리 국장님이 잘못 발언하셨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서도 보고서에서도 1만 2,000TEU급이 들어 올 때는 15m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심을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에도 1만TEU, 1만 2,000TEU가 되면 북항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PA에서도 검토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BPA에서는 8,000TEU급 이상은 수심이 확보된 신항으로 보내면 되는데 굳이 4,00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북항에 준설하기 싫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북항대교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8,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몇 대입니까
그것은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북항대교와 관련된 그건데, 이것은 또 우리 해양국장님 또 말씀하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8,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지금 1대도 없어요. 지금 최대가 6,500TEU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000TEU가 가상을 해 가지고 북항대교의 높이를 저렇게 높이 짓는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수심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확보 안 되어 있는데 다리만 덜렁 65m니, 68m니, 60m니 그 60m 누가 그렇게 지으라고 권유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 설계를 할 때 저기 여러 가지 선박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선박의 재원 그리고 그게 각종 우리 도선사라든지 또 해양수산부 또 거기에 필요한 군 관계자들 해서 많은 간담회도 가졌고 또 자문회의도 가졌습니다.
최초에
예.
최초에 60m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지적한 데가 어디요
예. 그것은 해군에서 제일 그 부분을…
부산지방항만청이잖아요
예. 해군하고…
해군이 아니고…
아닙니다. 해군하고 해양수산청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가 다 제출 안 했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방항만청에서 60m 이상을 갖다가 높여 달라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높이라 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심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60m를 높였을 때는 그 급에 해당되는 1만 2,000TEU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심도 당연히 확보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수심은 지금 15m 이상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그 항만 관할권이 없으니까 BPA가 하지 말라 그러면 손 터는 겁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00TEU나 1만TEU 이상의 선박이 들어오고 또 그것이 입․출항 계획이 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해양수산부에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을 해도 저기서 안 들어 주면 아무런 권한이 없죠, 부산시가. 해양수산부나 BPA가 준설 못 하겠다. 그러면 부산시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예. 권한이라기보다는 결국…
아니 그 예산이나 그런 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없냐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부산시가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다리만 거대하게 짓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해양수산부나 BPA쪽에는 아무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두바이 국왕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 이름 들어보셨죠
예.
그 분이 “두바이에는 실패 말고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부산은 이 과연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시장님, 죄송하지만, 시장님의 정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수도권까지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하도 격차가 하도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역대 경남 민선 도지사가 누구입니까 민선도지사요
예, 예.
누구 누구입니까
지금 김혁규 지사와 지금 김태호 지사입니다.
이 두 분 다 대권에 한 번씩 꿈을 꿨죠 역대의 부산의 민선시장 이런 적 한번도 없었죠 저는 그게 부산시장이 정치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정치력의 어떤 개념, 또 정치력이 과연 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아마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경남도지사들의 정치력이 뛰어나다고 안 보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론에서 그래도 대권후보라고 인정을 해 주고 역대 민선시장은 한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죄송스럽지만 전임 우리 시장님들이 그렇게 시민들의 축복을 받고 물러서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이 역전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정치력이 없으면 저는 자기를 뽑아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장이 시민들을 위하고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고가도로 요즘 반대 많이 하시는 것 알죠 영도도 그렇고, 금정도 그렇고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시민을 만난 횟수가 과연 몇 번 입니까
우리 영도 고가도로도 주민대표 우리 의원님들과도 같이 제가 만나고 우리 금정에도 주민대표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부시장이나 또 국장은 수차례 우리 주민들 대표와…
아니 그러니까 한번이죠
그렇습니다.
영도도 한번, 금정도 한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고가도로를 허물고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 상인들을 무려 4,000번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설득하고 한 결과가 오늘날의 청계천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히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과 허남식 시장 중 어느 누가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재산권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민선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을 한번 택해 보세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바로, 저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고가도로를 허물기 위해 가지고 상인들을 4,000번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우리 허남식 시장님은 고가도로를 짓겠다는데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이것은 민선시장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면 시민들과의 만남이라든지 면담은 언제든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항의성 방문이 아니고 대표로 구성을 해서 소수가 시장을 만나겠다 하면 언제든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민들과 만남을 할 겁니다.
저 시장님, 그 시민들을 먼저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시장은 자기가 직접 상인들을 찾아간 적이 허다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오리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강성이건 비강성이건 구분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그런 웃어른으로서의 사랑을 베푸세요.
민원의 성격이 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가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모임에서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청계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 영세상인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도 자주 만나서 설득하고 면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해운대 제1선거구 우동․중동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채무상환이 거의 끝나가는 황령터널과 동서로의 무료화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됐거나 건설되고 있는 많은 유료도로가 지나친 민간이익 보장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령터널과 동서로의 무료화와 관련하여 건설방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황령터널 무료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6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온 황령터널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된 것으로 2015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유료도로법 규정상으로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등을 감안할 때 건설유지비 상환이 끝나는 대로 즉시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2006년말 기준으로 황령터널의 미상환잔액이 얼마이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언제쯤 무료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황령터널에 대해 가지고 현재 미상환 잔액은 지금 현재 한 30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라든지 이자 이런 것을 빼고 실제로 원금 상환은 한 80억에서 90억 정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2016년도 5월까지가 황령산의 유료도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6년 정도 단축 된 2010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상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상반기 정도 되면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투자계획이라든지 시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무료화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황령터널의 무료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부분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르면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명확한 사항에까지 신중한 검토, 적극적 검토라는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한 행정은 중요하지만 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환이 끝나는 2010년 초반부터는 무료화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터널에 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면 조기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터널유지관리비가 1년에 평균적으로 이자를 빼면 40억 채 안 듭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무료화 할지, 못 할지를 검토하신다면 곤란한 답변이십니다. 40억 받기 위해서 엄청난 교통 혼잡 비용 발생시키고 주민들 부담시키고 그러면 통행료를 50원씩 받겠다는 겁니까 40억 받기 위해서. 법상으로 건설관리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게 유료도로법의 취지입니다.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초과할 수는 없다 라면 건설유지비를 유지비, 관리비를 자꾸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를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는 상환이 되게 되면 그것을 무료화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유지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부담이 안 된다면 조기 무료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터널 운영비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령터널이 2005년도 운영비는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 34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6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06년도에는 이자는 31억 1,000만원으로 3억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총 운영경비는 71억 8,000만원으로 오히려 8억 2,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보수공사 등 시설관리비가 늘었던 점도 있겠지만 방만한 경영과 부산시의 감독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사례만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황령터널 관리회사 총 6명의 사무직 연봉 내역을 보니까 2006년 기준으로 소장이 연봉이 9,650만원입니다. 부장이 9,100만원입니다. 차장 2명이 각각 7,700만원씩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간부만 많은 가분수형 조직체계 다른 유료도로의 동일직 임금과 비교했을 때도 임금 부풀리기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승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는 부산시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황령산터널이 다른 백양이나 수정 또 동서고가도로 이런 데 하고 비해서 약간의 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이것이 96년도부터 개통이 되면서 그쪽에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타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는 봉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임금 수준보다도 5%를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삭감을 해 가지고 타 유료도로와 평형을 맞추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로 무료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서로 또한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한 것으로 부산시가 관리운영권자라는 점이 황령터널과는 다른 점입니다.
부산시는 동서로 총 건설비 4,633억원 중 기채부분인 1,620억원을 지난 1998년 전액 상환한 바 있습니다. 동서로는 모든 시민들이 느끼듯이 부산의 유료도로 중 요금소로 인한 혼잡 비용이 가장 높은 최악의 도로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동서로의 요금소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은 1일 2,571만원에 이릅니다. 당시 유료도로였던 구덕터널과 만덕터널, 황령터널, 백양터널, 수정터널, 광안대교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1일 약 600여만원이 많습니다.
동서로의 요금소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을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93억여원에 이르러 동서로의 통행료에서 관리비를 제한 금액과 맞먹고 있습니다. 이 조사 또한 하루 13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하루 16시간에서 17시간에 이르는 실제 혼잡시간을 모두 산정할 경우 연간 11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버려 시민들에게 경제적 심적 고통을 주고 있는 동서로를 하루빨리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설방재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서로는 이미 기채는 갚았습니다마는 이 기채를 갚아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2006년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얼마이며, 언제쯤 무료화를 하실 계획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서고가도로의 총 사업비가 이제 한 4,63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한 2,765억하고 기채를 한 1,620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통행료 징수기간은 93년 9월부터 해서 2015년까지 약 22년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채는 기채, 아까 1,620억원에 대해서는 98년에 이제 상환을 하고 투자비 상환 잔액이 현재 예산상으로 한 37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동서고가도로를 무료화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그 지방채 상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한 재정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당장 조기 무료화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시 재정이 좀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재정난과 수익자부담원칙 등을 강조하는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재정난과 수익자부담원칙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몇 가지를 국장께 묻겠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동서로의 운영기한을 2015년까지로 잡았습니다. 이는 건설비 4,633억원 전체를 회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채부분인 1,620억원만 회수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와서 재정난이나 수익자부담원칙, 재정의 형평성을 말하며 기채부분이 갚아져도 무료화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한테 약속한 행위도, 약속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수익자부담원칙만 강조하고 부산시 재정난만 강조한다면 미상환 잔액이 모두 500억원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료화 했던 번영로와 구덕터널, 만덕터널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무료화를 했습니까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리기간이 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한 46억 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상환잔액이 그때 당시에 한 260억 정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관리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덕터널은 한 2년 6개월이 남았고요. 만덕터널은 한 2년 11개월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통체증이 있어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7월달에 무료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만덕터널, 구덕터널, 그 다음에 번영로의 무료화 기준과 동서로의 무료화 기준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서로는 제가 지적했다시피 부산시민들 모두가 인정하듯이 가장, 요금소로 인한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기채부분만 갚는다면 무료화 하겠다 라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기채부분이 갚아지는 대로 부산시의 당초 계획대로 무료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재정의 형평성, 재정난을 이유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드린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동서고가도로를 이제 무료화 하게 되면 미징수로 발생되는 재정부담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외에도 동서로의 경우 요금소로 인한 최악의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안대교의 적자부분들을 보전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해서 광안대교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지대교와 북항대교, 거가대교 등이 2010년, 2011년 잇따라 개통됩니다. 이들이 모두 유료도로입니다. 이 세 도로가 개통되면 부산 시민들의 유료도로 부담은 훨씬 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광안대교가 흑자로 돌아서면 바로 동서로는 무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재정적인 어떤 부담, 그리고 광안대교의 손익분기점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같은 정책적 판단 문제는 나중에 시장께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법상 기부채납 후 운영방식, 즉 BTO방식으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수정터널, 백양터널과 명지대교, 북항대교, 거가대교 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간투자법은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과 합리적 위험부담을 통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재 건설 운영 중인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민간투자협약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는 이들 민간에 대해 지나친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엄청난 시민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해 이들 유료도로는 민간자본의 과도한 수익 창출을 위한 장으로 민간투자법이 아니라 민간수익보장법에 따라 건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과다한 수익률의 문제입니다.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명지대교는 불변수익률만 8%대를 넘습니다. 거기다 매년 물가상승률 4.5%를 가정해 이를 합산한 경상수익률은 13%를 훨씬 넘습니다. 심지어 거가대교는 불변수익률만 9.49%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수익률은 14.96%에 이를 정도로 상식을 초월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채 대부분이 3% 후반 금리이며 3년 물 국․공채 금리가 현재 4% 초반입니다.
유료도로법으로 건설된 황령터널의 수익률도 3년 물 국․공채 금리에 2.7%를 더한 6%대인 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입니다. 게다가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거가대교의 경우 예상수입액의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산시가 그만큼을 전액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수정터널의 경우 개통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미 부산시가 117억원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운영이 끝나는 수정터널의 경우, 운영이 끝나는 2027년까지는 부산시가 1,075억원 가량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설방재국장께 묻겠습니다.
민간투자법은 구체적인 수익보장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과다한 수익을 민간업체에 보장한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부산시가 맺은 협약의 어떤 내용에서 민간의 위험부담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료도로에 대한 수익률 보장의 법적인 근거는 우리가 IMF 이후에 사회기반시설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됨에 따라서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해 가지고 적정수익률을 당사자간에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예산처에서 투자,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그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IMF 이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게 99년도부터입니다. 그래 IMF 이후에 99년도에 거기에 이제 고시된 것을 보게 되면 표준수익률이 8.97%에서 9.99%,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은 5% 정도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최소 수익보장 한도도 90%를 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기준에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이제 심의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수정산 백양산터널에 대한 내부수익률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 그리고 최소 수익보장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 백양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이 그 당시에 8.28%입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 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도 한 5%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도 4.5%로 잡아가지고 타 도시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서 상당히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고로 이것 아까처럼 내부수익률하고 물가상승률을 합하게 되면 약 13.7% 정도가 되는데 1999년 당시에 일반 은행예금 대출금리가 14.25%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상당히 작았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의 지침이라는 것은 IMF 이후의 우리 사회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릴 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25년, 30년간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불변수익률을 8%대, 9%대로 잡아 놓으니까 지금 앞으로 25년, 30년, 계속 부산시가 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협약당시 물가상승분 만큼 요금을 인상해 주기로 했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통행료 미인상 보전금으로 백양터널 31억 2,800만원, 수정터널 12억 6,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분도 백양터널 36억원, 수정터널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협약으로 인해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징수기간 만료 시까지 백양터널은 2,982억원, 수정터널은 2,885억원을 미인상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대체 민간투자비 1,281억원인 수정터널에 통행수익만 제외하고도 향후 보전금만 3,9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이들 유료도로의 요금을 인상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전금을 앞으로 계속 지급해 가실 것인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유료도로를 하면서 민자협약을 할 때 당시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에 그때 우리가 신고요금이 예를 들어서 백양산 같은 데는 400원, 800원,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당초보다도 좀, 신고보다는 적게, 예를 들어서 소형 같은 것은 이제 8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700원을 받도록 하고요. 대형 같은 것은, 그 다음에, 경차가 그렇고요. 소형은 8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700원, 대형은 1,2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90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금 미인상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우리가 수정산터널이나 백양산터널 합해 가지고 약 한 53억 정도,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한 65억 정도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민자협약 당시에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민들이나 모든 것이 물가상승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올리게 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놔두게 되면 계속 시에 어떠한 재정보전을 해 주어야 되고, 재정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행료를 인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통행료 인상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나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분납을 해서 좀 갚는다든지 그리고 또 무상사용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당사자인 회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나오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미인상 부분을 분납해서 받는 대책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용기간의 또 연장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결국 IMF 상황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산시가 협약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초래했고 부산시의 재정에도 두고두고 화근을 남기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시가 유료도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수정, 백양터널 등 민간투자법에 따른 유료도로는 협약체결 시 2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유지 관리비를 한꺼번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업권자는 이점을 이용하여 최초 실시협약 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보다 연장대비 1.5배 이상 교통량 대비 1.7배 이상의 유지 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과다 계상된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독권을 가지지 못한 채 민간업체 측이 선정한 공인회계사의 검증으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방재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리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유지 관리비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재협상이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들이 다시 위임하고 있는 관리 운영 부분을 부산시설관리공단 등이 위임받아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과다계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또 과소라고도 이제 이야기,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지 관리비가 타 유지 관리비보다 좀 많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10년이나 20년이 지나 가지고 거기에는 또 시설이 노후가 되게 되면 많은 유지 관리비가 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네들이 계산된 유지 관리비보다도 많은 손실을 자기네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장님!
예.
그 부분은 현금흐름표에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 보강하는 부분까지 현금흐름표의 유지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민간업체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이제 협약 당시에 그것을 전부다 확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사자 간에 그것을 좀 다툴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우건설주라고 해서 자회사인 한국도로관리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관리기간이 2024년까지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어떤 것을 유지 관리에 대한 위임을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게 되어 있고요. 또 수정산터널은 2년마다 계속 이제 갱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민자유료도로주와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관리운영 부분만을 인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까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서는, 그게 협약상으로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과 건설방재국장의 질문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황령터널은 법상 당연하고 동서로 또한 기채부분에 대한 미상환잔액이 갚아지는 대로 즉시 무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재정난이나 재정형평성 등에 공감하면서도 동서로의 무료화를 촉구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시는 당초부터 동서로는 기채부분 상환이 끝나면 무료화 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을 해 왔으며, 이 같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동서로는 요금소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통행료 수입과 맞먹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동서로의 이익금이 지원되고 있는 광안대교가 2009년 말 또는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넷째, 명지대교와 거가대교가 2010년, 북항대교가 2011년 개통하는 등 부산지역 내 유료도로가 다시 급증해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논거 하에서 동서로 역시 2010년께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터널은 우리 민자터널이기 때문에 상환이 완료가 되면 무료화를 하겠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이 동서고가로 부분은 결국 우리 시정의 재정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서고가로가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재정수익을 주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고가로의 무료화 문제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무료화를 하겠다는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 답변을 하기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은 시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까지 약속했던 것은 대시민 약속입니다. 그런데 2015년 기점을 잡았던 것은 기채부분을 갚는 것을 기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에 제가 무료화를 해라고 하는 이유는 당초 예상했던 통행량보다 많아져 가지고 수익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조기 무료화 해야 됩니다. 부산시의 예상보다도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그 수입 많은 것은 또 부산 시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로의 요금 혼잡은 교통요금소로 인한 혼잡이 지나치게 극심하지 않습니까 저게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종합적인 판단, 재정난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광안대교가 2009년 말 또는 2010년 유료도로특별회계 통합 관리되고 있는 광안대교가 2010년 정도 되면 흑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무료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제가 동서고가로가 현재 유료기한이 2015년이라고 해 가지고 15년까지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전이라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께 또 묻겠습니다.
민간이익만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는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은 재협상해야 합니다. 북항대교 또한 실시협약 재체결시 수익률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덕터널의 경우 재협상을 통해서 수익률을 인하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협약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법적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을 맺었던 시기가 아주 비정상적인 IMF 직후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재협상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가지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은 준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99년도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좀 우리가 불합리한 그런 협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민자 이런 사업들, 다른 도시에 이런 민자시설 협약과 비교해 보면 결코 우리 부산에 그런 조건들이 부산에 불리하게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일단 한번 협상을,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하고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상에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 가지고 시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정터널, 우리 백양터널 이런 부분들은 민자협약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양측의 협의가 되어야 재협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제기를 하고 또 불합리한 것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향후 부산에서 건설 예정인 산성터널, 초읍터널 등 유료도로는 더 이상 민간투자법으로 건설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유료도로법으로 건설하든지 또 민간투자법으로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유료도로법 수준의 이익보장을 통해 민간도 일정부분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민자를 유치를 할 때는 이 점을 대단히 유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부고시사업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할 때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더 유리하게 민자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은 건설업체에서 운영 관리업체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호주계 은행의 펀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가 세계도시를 지향합니다마는 호주의 자본이 부산에 들어와서 아무 생산효과 없이 부산 시민들의 돈과 시의 재정을 걷어가지고 이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다시 이런 터널관리, 유료도로 관리를 가지고 주식에 상장해서 또다시 이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 부산을 지향하기 때문에 외국자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경제유발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외국자본들이 시민들의 요금 받고 부산시 재정에서 다시 보전 받고 또 그것을 명목으로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다시 지금 주가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무방비한 어떤 외국자본 투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민자유치 터널의 관리 운영권이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가 되도록 한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당시에 투자는 이제 외국자본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리 운영권을 자기들이 이양을 받아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관리운영 업체가 그만큼 이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시민들은 전국 최악의 교통혼잡에다 유료도로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은 어디까지나 시민 중심이어야 합니다. 유료도로 또한 시민 중심으로, 시민 본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정난만을 이유로 시민의 부담과 불편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유료도로를 건설한다며 민간업체만 배불리게 하고 엄청난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시민중심 유료도로 관리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인데 의원님들의 질문에 국장 답변이 너무 서론이 길어서, 또 원고 읽는데 아주 장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실제 질문을 흐리고 있는데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의원회 김유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의원입니다.
제가 본 질문서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부산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자치시대 자연재해대책 자체 특별지원 방안은 소관국과 그간에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이 부분은 오늘 생략하고 다음 차기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가장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시민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고 특히 제가 3대까지 걸쳐 이 자리에 서 봤습니다만 이 분들을 위한 단 한번의 질의나 여기에 특별한 관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서론과 본론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서론․본론에 10분, 본 질문에 10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평소 부산 400만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21세기 고도 첨단사회에서 BC 4세기경부터 기원된 가장 오래된 우리의 생업문화 방식이며 가장 자연 친화적 생업문화 방식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부산시 32개 어촌계 소속 해녀 1,059명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 분들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국가사회에 기여하여 왔던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사라져가는 해녀 생업문화의 전승과 해녀 삶의 질 향상과 보호육성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녀 문화의 발상지는 제주도이며, 문헌에 의거 살펴보면 고려 숙종 10년 1105년 탐라군 구담사 윤응균이 해녀의 나체조업을 금지한다는 기록에서 비롯하여 문헌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902여년이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녀들이 우리 부산에서 생활하게 된 시기는 약 110년 전으로 과거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지로 약 1,500명 정도의 해녀가 출가하여 외화벌이를 해 왔으며, 해방이후에는 성게 알인 운단, 소라, 전복, 우뭇가사리 등을 일본에 수출하여 약 60여년에 걸쳐 어려웠던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최근 1년간 부산시 관내에서 수출되고 있는 성게 알 운단만 하더라도 기장군 관내 18개 어촌계에서 약 25억원, 기타 14개 어촌계에서 약 5억원 정도로써 연간 총 30억원이 대일 수출에 이르고 있고, 내수용으로는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멍게, 성게, 대합 등이 연간 약 45억원을 생산하면서 웰빙시대 순수 자연산 해산물을 우리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현행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해녀는 수산업법 제44조의 신고어업에 속하고, 령 제33조 제1항 2호의 나잠어업으로서 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기타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나잠어업에 속하고 있는 해녀들은 대한민국 수산업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어업인임이 분명한 데도 국가는 그리고 행정은 이들에게 보호․육성 방안은 전면 외면한 채 실낱같은 지원금 몇 푼으로 생색만 내어오면서 여타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 같은 경우 국․시비 등 각종 정책자금을 대거 지원하고 있고, 또한 보호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어항시설 등에 대거 투자하는 등의 법치주의 원칙을 잘 이행하면서도 사회 가장 약자에 해당하고 있는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들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중앙과 지방 정부정책이 전무한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에 의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해녀들이 뭘 그렇게 국가나 사회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권리와 법률 대원칙인 형평성 원칙마저도 차별 적용하는지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짓달 그 추운 겨울날 갯바위 뒤에서 누구가 볼세라 죄인같이 쪼그려 앉아 좌우를 살피면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업을 하고 나면 또 다시 돌을 병풍삼아 바닷가에 떠내려 온 나뭇가지를 주워 불 피워놓고 얼음같이 찬 몸을 녹이며 살아왔던 억척같은 이 분들의 삶의 현실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우리 시는 오늘을 계기로 한스러이 살아가는 해녀들에 대한 보호․육성정책을 중앙정부와 함께 머리 숙여 고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따라서 본 의원이 현지에서 해녀 대표되시는 분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를 근거로 원론적이고 포괄적 답변은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이고 실무적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방금 좀 장구한 내용의 서론과 본론인데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의원님께서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평소에 또 이런 분야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또 나잠어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고조시킨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녀 되시는 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리고 인근 여수나 제주도를 쭉 이렇게 자료를 받고 또 관련세미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볼 때 우리 부산에서도 제주도와 같은 해녀 탈의장 겸 복지관, 해산물 직판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녀가 소속된 어촌계 또 자치구․군을 통해서 해녀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계획의 어떤 수립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겠고, 특히 탈의장 겸 복지관 해산물 직판장 이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결과로는 상당히 부지확보가 문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인근 또 해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구․군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은 국유고 국가가, 국가에, 국가 사회에 기여했던 이 해녀 분들의 복지회관이나 기타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못해 주라는, 못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문제가 깊숙이 검토는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지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해변에 여러 어떤 해상 여러 재해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고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상당히 뭐 많은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헌법 제123조까지 나열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해수부하고 협의하면 해수부 땅인데, 국가 땅 아닙니까
예.
조금 빌려 쓰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머리 숙여서 고민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녀 보호하는 농․어민 육성도 공공의 목적이고, 공유수면의 관리 이것도 따로 또 다른 어떤 공유수면 공익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련 어떤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해당 구․군이 나잠어업 해녀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을 지고…
시간도 없고 내용이 많은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겠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해녀들의 조업 구간, 즉 수심 5m이내입니다.
예.
연안입니다. 거기에 동․식물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전복이나 해삼을 연간 약 1억 5,000정도 전 우리 부산 해역에 치패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해 봐야 동․식물이 번식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바탕의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건을 조성하려 하면 투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을 넣어 드리고.
예.
그래서 먹이사슬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투석을 좀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는 투석은 안하고 있고 인공어초를 저희들이 이제 투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석은 제주도의 해녀복지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관련 구․군의 어떤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지패사업으로 국․시비가 1억 5,000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1억 5,000을 가지고 1년에, 최근 1년만 해도 30억원의 생산을 하고 있고 그중에 20억이, 아, 75억이고, 전체가 그 중 30억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깊이 좀 생각해 주셔서, 1억 5,000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 5억 최소한도 이상은 자원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
그 다음에 우리 해녀 분들은 말이죠. 그 기능이 보편인들이 볼 수 없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해녀들은 900여년, 우리 기록 나와 있는 902년 전에부터 7살, 8살 되어 가지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살, 14살에 두렁박이라고 부이를 띄우는 두렁박이 있습니다. 이걸 타고 얕은 곳에서 물질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살, 16살에 이제 그때부터 초기조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7살, 18살 되어야 우리 바닷가 말로 ‘한몫잡이’라고, 제대로 한 몫을, 자기의 몫을 해 올 수 있는 해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수심 20m에 잠수하고 2분간 견딥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 분들은 아마 지금 제주도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뿐입니다. 해녀가.
그래서 이 특이한 기능, 우리 한국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기능을 문화재 기능 보유로 등록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 도중에 말했지만 제주도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등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사전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제주도 사례하고 문화재의 전문적인 어떤 사항을…
제가 의향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사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예,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데 대해서.
예, 그래, 어떤 이 부분은 지금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이것은 제주도 사례하고 우리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하고, 과연 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판단을 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문헌에 90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7살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물질을 합니다.
제주 해녀는요. 조금 우리 여성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보면 여성의 생리기간에도 물질을 합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어 가지고 물질하고, 출산하고 3일 되어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물질을 합니다. 이 엄청난 기능을 문화재적 기능 보유자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좀 잘못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수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협중앙회 하고, 영어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녀 분들이 30억의 우리 수출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3%, 타 영어자금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 열악한 환경, 어려운 분들에게 영어자금 한 1,000만원,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정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경제성장에 맞춰 가지고 좀 늘려주시고, 3%에서 2%로 이자를 좀 하향 조정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즉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진 일본 해녀들과의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해녀 국가입니다. 일본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기술도 또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좀 실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해녀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과연 선진인지 그것은 또 한번 다시 판단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수산업 경영인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외국에 보냅니다. 그 계획을 연계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산경영인들과 같은 맥락에 검토를 하시겠다.
예.
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해녀역사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깁니다. BC 4세기경,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많이 떨어지고 복지후생적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시항만위원장 할 때 그 일본에 해안가로 해 가지고 항만으로 쭉 시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해녀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병이 있습니다. 잠수병입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서귀포, 제주시에다가 기계를, 잠수병 치료하는 기계를, 한 10억짜리를 양쪽에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녀는 아마 제주도는 5,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1,085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사회, 국가사회에 기여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분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 행복추구권 이러한 것들을 직업선택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부산의료원에, 시립의료원에 기계 하나 정도를 좀 장치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지금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이 없어 가지고 치료를 못해서 그렇지. 이러한 부분 의료장비 확보 및 또 매년 정기적으로 부산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좀 해서 이 분들이 복지국가의 모습을 조금 또 우리 시정이 복지시정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제주도의 어떤 해녀지원대책의 핵심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료관계지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3월 31일까지 구․군에서 해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말씀을 쪼깨 마이크를 붙여 가지고 좀 크게 좀 해 주소.
예, 3월 31일까지 구․군에서 지원 계획을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종합하고 할 때 우리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녀지원에 관련된 의료장비라든가 정기건강검진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이상의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원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해녀에 대한 어떤 실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평소에 깊이 있는 그런 어떤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저는 이 분들이 대단히 열악한 이런 조건하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아마 의원님 이런 또 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 분들에 대한 더 큰 또 관심을 갖고, 아, 시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또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항만농수산국장님께서 쭉 일곱 가지 제가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옆에서 들어 보시니까 그 말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우리 나잠어업 또 해녀어업은 오랜 이런 전통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또 애를 쓰고 계시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전도 하고 계승도 하고 또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왕지사 관심을 가져 주실라 하면 적극적이고 아주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해양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뒤지는 그런 우리 시민의 복지정책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법에서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사회 사각지점에 있고, 정말 그나마 끈질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간의 그분들이 이 사회와 국가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해녀들에 대해서만큼은 보호․육성 방안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철저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끝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열악한 이런 어떤 여건 하에서 우리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해녀어업 또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큰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시․군, 1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의 어떤 육성 계획도 저희들이 받아서, 시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하고 시하고 해수부하고 모두 3자가 머리 숙여야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그래도 참 국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 그나마 제가 볼 때 제 한에는 한 30%에 차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시작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 임기동안에 물고 늘어질 겁니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 분들의 인권이 반드시 찾아줘야 되겠다.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 이 부분은 반드시 찾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동구 출신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답답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전문가들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해양도시라 평가하고 있는 부산,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삼포지향의 아름다운 도시 부산이 어설픈 개발논리와 전략 부재로 난개발의 대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낙동정맥의 끝인 아미산 마루금을 일직선으로 잘라버린 롯데캐슬 단지부터 시작하여 오륙도를 단지 정원석으로 만들어 버린 용호SK아파트 단지, 수영만 매립지를 빼꼭하게 메워버린 포스코, 두산, 현대산업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부산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6차선 간선도로의 통경축을 아예 막아버리고 서 있는 삼성 레미안을 비롯한 문현동의 아파트단지, 위압적으로 늘어선 온천장 벽산건설, SK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은 시가지 경관을 완전히 차단하여 부산을 아예 닫힌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태축을 끊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있는 이러한 난개발은 지금 부산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의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난개발이 무차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시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 전문성이 없다, 책임성이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에 있어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을 실현할 재원조달방안은 물론 그 조직이나 정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들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난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은 도시발전에 불리한 자연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50년대 사회적 혼란기에 피난민들이 유입 돼 가지고 도시인구의 과잉팽창이 또 있었고 또 무질서한 도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용지난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또 계획적인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층아파트가 일부 난립되어 가지고 난개발이 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하고 시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하고자 합니다. 하고, 현재 저희들 270개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또한 저희들 송도, 송정해수욕장의 주변관리계획과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용도 용역제를 적용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또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타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이러한 난개발이 진행이 되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시에서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지역 그리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총 27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시청사주변에 171개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은 강서에 G.B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9개소 해 가지고 270개소가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0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중에서 50개 중에서도 택지개발지구가 33개소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이 17개소가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평균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평균은 저희들 면적에서는 1만에서 한 5만㎡ 또 적게는 3만㎡ 정도도 있습니다. 면적은 저희들 기준이, 왜냐 하면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면적보다도 상세구역 그 다음에 미관지구 이런 측면에서 지구단위구역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본래의 법제정 취지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시행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규모도, 배치도 지금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또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그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도 수립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또 나아가서는 상세한 건축계획선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환경계획, 경관계획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고 또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업자들이 단순하게 용적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해당 지역 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의 용적률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통계가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토법에 보면, 국토법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 제정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상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이 주로 민간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용도지역이 200%에서, 200%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300%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게 주로 대부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로, 주변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검토를 해서 300%로 지정을 저희들이 승인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이제까지 민간업자들이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러한 계획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국토법이나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사항에 민간제안으로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 시에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민원이 되고 있는 아시아드로 주변도 이와 같은 것이죠
아시아드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 주변이 광로 50m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시아드로 해 가지고 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미남로터리에서 그 다음에 남문구까지 거의 전부다 준주거지로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번에 650m를 갖다가 지금 주거에서 준주거로 바뀌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효율케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주거에서 준주거지로 일부는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이 사항하고는 민간제안 사항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지금까지는 평면계획만을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어떠한 건물들이 어떠한 높이로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6층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게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국하고 도시관리계획국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축과 도시계획이 만나는 점이 바로 도시설계거든요. 부산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도시설계부분이 왕창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별도이고 또 건축물 심의는 별도니까 이러한 기형적인 난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도시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가 합동으로 하는 도시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해서 도시공동위원회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중간에 도시공동위원회가 지금 중간에 하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은 어떻습니까
내나 저희들 심의기구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주택국 할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관과 관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의 입안화의 경우 사실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제대로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하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 인근주변의 주민들을 단순하게 지금 공람절차만 거치고 있죠
예.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일조권 침해 등 인권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 합니다. 하고, 이번에 현대홈타운 그것도 그 건도 저희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한해서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동위원회에 넣어서 공동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저희들 한번 규정을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심의뿐만이 아니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조례에, 상위계획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명기되어 있던 것이 개정하면서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 배경이 뭡니까
2003년도에 부산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사항이 빠졌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에서 도시생태현황이 포함된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
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례에도 상위법에 설사 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에 부산시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져가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태나 이런 환경에 대한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위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수립을 하면 반드시 생태에 대해서 조사항목을 넣도록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관지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몇 군데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에 지구 세분화에 따르면 시가지 경관지구 특히 부산은 거의가 수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이 219㎞에 강서부터 기장까지 긴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수변에 대한 수변경관지구 그 다음 자연경관지구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은 경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개소나 지정하고 있는지, 아까 경관지구와 같이 함께 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경관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경관보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남구 대연동에 유엔묘지주변 1개소에 자연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그리고 수변경관지구는 현재 조례 상에는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저희들은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도시지형관련 경관 그 다음에 주거관련 경관, 녹경관 그 다음에 수경관, 인공경관 등 경관지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있지 현재 지구로 지정된 것은 한 군데도 없죠
예, 없고, 도시관리계획에 저희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저희들 반영해서 그 계획을 지금 수립…
지금 도시관리계획에는 이미 반영은 되어 있죠 재정비 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그 계획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타 시․도에는 경관 미관지구들이 상세하게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경관지구가 유일하게 유엔묘지 딱 한 군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산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워터프론트와 관련된 수변경관지구라든지 시가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의 참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에 또 제가 보니까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수십년간 추가로 지정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국토법의 기준에 따라서는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미관지구 그 다음 역사 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그 지정 면적이 지난 20년 동안 단 1헤베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관법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 등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미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경관법은 2005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본계획을 세워놓고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관조례 하나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시경관법만 통과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는 경관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국토법에 의해서 저희들 경관, 경관을 갖다가 저희들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국토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지금 경관지역도 부산에 한 군데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관조례도 타 시․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경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계획에 조차 도시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경관법이 되면 바로 저희들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경관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2005년부터 지금 계류되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현실을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언제 통과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곧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2007년 2월달에 나온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인구가 382만, 2010년에 39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도 2010년까지 99.9% 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지금 목표입니다. 현재 2006년 12월말 현재 우리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99%를 잡았습니다. 2010년 계획에 99%를 잡았습니다.
아니, 2010년도에 99%인데 현재 지금 주택보급률이 얼마입니까 목표초과죠 101%가 넘었습니다.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들…
주택국장님한테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주택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보급률을 지금 몇 프로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건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산에 지금 주택보급률을 잡고 있는 것은 2005년도 101.4%…
101.4%죠
예, 2005년도가 그렇습니다. 아직 2006년도까지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주택종합대책에 2012년 주택보급률이 11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산도시관리계획과 부산의 주택종합대책하고는 상당히 상이하다는 말이죠, 목표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과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공동목표를 만들고 해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인구 추계하는 방법은 이게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하는 추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통계청에서 매년 5년 단위로 주택통계 센서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인구추계를 하면서 각종 기반시설 등을 잡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구 등등은 오히려 통계청의 자료보다는 많다고 보셔야 되겠고, 주택종합계획을 세운 주택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어떤 장기추계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묵과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 통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 따라서 기본계획상의 차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쪽에 주택계획이 이렇게 부속적으로 따라 가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보면 목표인구수도 다르고 또 목표하고 있는 주택보급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어떠한 정책을 가져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주택개발업자들은 또 어떠한 목표에 맞춰서 자신들의 어떤 그거를 맞춰나가야 될지, 또 시민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집을 마련할 것을 생각할지 이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목표가 서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지금 통계청에서 하는 정확한 통계표는 주택정책의 지표로 삼으면서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도시계획 각종 기반시설부분은 거기에 여유치 알파를 포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관리계획을 보면서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개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수익성이 있는 데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수익성이 없는 데는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도시적 측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지역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도시의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도시환경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대별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해당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1단계 2005년까지 많은 국비, 공공시설비를 부담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주도 개발, 재개발 부분, 사업성 있는 부분만 하고 돈이 안 되는 지역은 놔놓았다고 하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부분 등으로서는 이게 자력개발 사업입니다. 자력개발사업이다가 보니까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러면 돈이 되지 않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6년부터 10년까지 단위로 2단계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약 528억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현재 공공기반시설비를 작년부터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고지대를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지대는 사업성이 잘 되고 고지대는 안 되기 때문에 저지대하고 고지대를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개발하는 TDR 방식을 도입을 해서…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지대와 저지대를 연계하는 개발권 이행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DR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도입을 해서 재정비 촉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한번 개발하는 방법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방식과 TDR방식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내나 같은 뉴타운방식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지대면 저지대, 그 일대 지역만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 역세권주변의 수정동 밑에 하고 초량하고, 저위에 고지대 수정동하고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엮어서 한 지역의 개념으로 보고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역여건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경관관리 또는 주거정비, 개발유도 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고지대는 저밀도로 현재 하고 역세권 등은 고밀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용적률, 지형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그 동안 정비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성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수단을 강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이 정비사업이 지금 거의 대체로 이룬 마당에 이렇게 사업성 위주로 가서는 우리 도시경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지정 할 때는 그 일대의 단지계획이라든지 건축물계획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또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산재해 있는 각 단위별, 단지별 정비구역 등 부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말씀 드립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들 특히 중앙,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들이 전부 완성되었을 때 대개 거기에 이제 보면 지역별로 용적률, 건폐율이 다 다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부산의 도시가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한번 3D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충무동 뉴타운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산시 전역에 대한 뉴타운사업 부분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현재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묻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3D영상화 해서 입체화계획을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부산에 6.25사변 이후에 계획적 정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등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 이것이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력개발사업이니만큼 1군 업체도 많이 참여하는 사업성도 물론 확보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부산의 어떤 경관을 가질 수 있는,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도시를 가꾸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욕심을 냅니다. 이것이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양해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해 가면서 강하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번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번 기회, 이번 기회 이야기가 나오고 종합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까지는 좋습니다. 이제까지 난개발된 것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언제부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멀리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현 상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각종 재개발조합들이 사업위주로 요구를 했고, 그것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은 이제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가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상 용적률 260%다 이렇게 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 240%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경관사업이 가미된 설계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투자비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관도 우리가 찾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심의한 사례가 있으면…
현재 정비지구로 지정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의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위해 가지고 그 동안 용역을 몇 가지 하셨죠
예.
이러한 용역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이 용역계획에 이러한 용역들이 녹아내려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장님한테 묻도록 하고, 좋습니다.
일단 경관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실적,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공동위원회라든지 소규모 건축물미관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결과하고 이런 통계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지금 건축조례에 의하면 경관위원회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현재 지금 토탈,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경관위원회는 아까 도시국장한테도 질문주셨습니다마는 도시경관법이 제정이 되면 도시경관법에서 도시경관위원회를 두고 모든 경관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 보전, 형성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경관법과 경관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출근길이 어디로 보통 해 가지고 시로 오십니까
제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황령산터널로 해서 전포로, 또 어떤 때는 수영으로 해서 연산로를 거쳐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황령산터널 진입할 때 그 앞에 산지에 아파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아마 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경관, 많은 걱정을 주신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부산의 도시에 대해서 가장 아쉽고 걱정스러운 면이 그 동안 우리 부산의 건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우리 부산이 보다 더 아름다운 이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아쉽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다운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신 것을 아십니까, 혹시. 건축자문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경관위원회가 과연 운영되고 있는지, 경관지역이 되어 있는지 하는데 경관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혀 의지가 없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은 절차상은 여러 가지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만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경관전문가들도 있고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는 갖추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건축이 사유재산권, 또 사익, 우리 공공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태까지 우리 건축법령 운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나친 사유재산권 보호 이런 측면이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에 맞게만 설계가 되어 오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축허가, 건축계획을 공공성에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기능은, 현재 건축위원회도 아마 우리 부산의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익에, 공공성에 더 역점을 두고 심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여태까지 건축허가의 경우에 건축법령에 맞게끔 허가신청이 되었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가면 패소하는 그런 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국민적인 건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법 운영 이런 것도 함께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종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위법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놓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장님이 정말 부산을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 도시를 한번 만들겠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마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제가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우리 건축규제는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지역별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현실성 이런 것을 또 반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도제한도 지역별로 꼭 필요한 지역은 고도제한 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아예 몇 층 이상의 높이의 건물은 건축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시와 좋은 경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다수 시민들의 동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데 있어서는 시장님이 대 시민 설득작업에 늘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공보관실에서인가 기획관실에서 책자를 하나 보내온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장님의 각종 행사에 쓰인 연설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문제, 도시경관의 문제 딱 두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117번의 연설 중에. 그것도 부산건축가들 모였을 때 한 번 언급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 정말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있고 전달하는 노력도 지금 안 하시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연설문은 결과적으로 그 단체, 그 모임의 특성에 맞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마 건축 이런 부분은 건축관련 이런 분들의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내부적인 그런 의지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건축계획, 계획적인 건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인 지금 현재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경관에 관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2005년 8월달에 이미 참 훌륭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시민의 88%가 정말 경관을,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 어수선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결과를 시장님이 보셨을 텐데 이것을 충분히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호소를 민선시장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까지 없었다. 그게 본 의원의 판단이었고 아쉬움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면 그러한 부분의 노력을 아마 더 해야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경관기본계획도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시나 구청에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시에는 많이 고려를 하고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획일적인 건축 어떤 계획, 통제, 규제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만이 좀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저는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활용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수시로 우리 지역에도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건축관련 이런 교수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과 부산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문제, 건축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정책적인 그런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시전문가들을 만나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좀 폭넓은 싱크탱크가 없지 않느냐. 조금 치우쳐, 편중된 싱크탱크가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하여튼 좀 더 폭넓게 전문가들과 접촉을 늘리고 싱크탱크를 잘 활용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위원회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 시의원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또 건축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개의 방식이라든지 형식,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공개하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언제 시점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를 하되 공개하는 형식이라든지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사실 비밀리에 진행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공개될 때 정말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정말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것이고 지금은 대개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풀제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의 입맛대로 위원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언제까지 그러면 검토를 끝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런 회의록 등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경우에는 자기네 재산권 사활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방식이나 또 공개하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일단 공개는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문제만 제기되고 검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아무리 많은 돈을 줘서 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마련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의 경쟁력은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의 아름다움, 우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계획, 도시계획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동안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정돈하고 정리해 나가는 데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현재 지금 높이로 규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 그 지역 전체의 높이규제도 대단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하튼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잘 계획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산은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시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도 실현해야 되고 U-시티와 같은 첨단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등 끊임없이 많은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부산은 또 부산시민공원 조성, 북항재개발 등을 통해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나 인천, 대전이 아니라 오사카, 상하이 나아가서 시드니 등의 세계도시와 경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도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에 올인 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도시, 웰빙도시, 어메니티도시, U-시티, 디지털도시로 나가야 하며 이는 개발시대의 발상이 아니라 인간중심, 사회중심의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수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사하 제2선거구 당리․하단지역 출신의원 최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의 택시발전 중기종합계획과 관련한 택시행정의 실태와 지하철 양산선 문제와 지하철1호선 하단역에서 2호선 사상역 연계와 관련한 교통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행정의 실태와 관련한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5년도에 부산시 택시면허 대수는 2만 3,089대이고 5년 후인 2000년도에는 2만 4,084대로 995대가 증차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2만 5,061대로 또 977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는 매년 200여대씩이 증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택시공급계획에서는 2007년도까지 800대를 증차하기로 하여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의 택시총량제 시행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3월 부산시에서 발표한 택시발전 중기종합계획에서는 적정대수를 2만 4,143대로 선정하여 2011년까지 1,000대를 감차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2003년도 택시공급계획과 2005년도 용역결과가 하나는 증차로 하나는 감차로 서로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택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증차입니까, 감차입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택시수급 정책이 증차인지 감차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택시가 이용수요에 비해서 많이 공급되었다는 것이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차를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국제신문에 보면 또 2007년도에 부산시 개인택시를 100대를 공급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고가 나왔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감차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감차계획이 법인택시 30대 개인택시 30대 해서 60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60대가 감차가 되고 100대가 증차가 되면 결론적으로 정책에 역행되는 40대가 증차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단순한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금년에 개인택시 100대를 증차하겠다는 그 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택시발전협의회에 택시업계와 대학교수들과 또는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같이 합해서 깊은 논의 끝에 합의한 사항, 결과를 가지고 일단 택시의 과잉공급 부분을 5년간, 2011년까지 1,000대를 감차를 먼저 업계의 노력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체제 하에 100대 신규면허 하고자 하는 것은 총량제 시행을 위해서 2년간 신규면허가 중단되어 왔기 때문에 민원, 장기대기자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는 장기면허자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된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올해에 한해서 100대를 증차하겠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장기대기자가 지금 현재로 100명이 아닌 200여명이 지금 장기대기자로 시청에 시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대만 증차한다면 그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현재 그 민원 부분은 지금 100대가 아니고 몇 백대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시의 택시공급 방침은 지금 택시수요가 전체적으로 공급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총량제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감차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장기대기자의 해소책은 대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00대라는 신규면허 계획 자체도 초과대수가 사실 선정된 1,086대에서 허가취소분 190대를 계산해서 총 여유분이 104대가 나왔습니다. 그 여유분에 대해서 100대를 선정한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100대를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190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대수가 2만 4,143대에는 오버되기 때문에 1,000대를 감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100대를 낸다는 것은 늘어나 있는데다가 또 100대를 더 해 가지고 40대가 또 증차되는, 결론은 그런 결론이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시점으로 보시면 그런 계산방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택시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향후 5년간 1,000대를 감차하겠다는 것을 합의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대를 감차하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미 허가취소된 190대에서 86 빼면 104대가 나오는데 그 104대 중에서 정책적으로 일단 이 부분은 2년간 지금 현재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자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데 이 감차계획이 발표되고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이사장 배종국씨가 인터뷰한 그 기사에 보면 정부나 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택시를 사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시에 대한 지원적인 어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계는 업계의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먼저 시행을 하고 시는 거기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의 어떤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계조문을, 법조문을 개정건의를 하고 정부와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자구노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애매한 정책으로 일부만 증차해 주고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민원만 발생시키는 것이 우려되고, 최근 시중에 택시 한 대 가격은 법인택시가 약 3,000만원을 호가하고 개인택시는 무려 5,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들어봤죠
예.
부산시는 도로가 필요하다든지 또 공공용지가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땅값이나 그 건물을 보상을 하고 사들여 가지고 그것을 공공용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택시는 보상 없이 업체 자체로 감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되고, 개인택시사업조합의 부이사장도 인터뷰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가지고, 없는 법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감차가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문제는 업계들과 같이 깊은 논의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과잉공급된 부분은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감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차를 빼놓고서의 어떤 택시의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없다는 것이 의견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저희 업계와 관계 우리 시와 관계전문가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낸 사항이기 때문에 감차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감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부산시가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면허를 내줄 때는 무상으로 내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내준 택시면허를 부산시의 필요에 의해 감차․증차를 할 수 없는 것은 부산시가 택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므로 부산시가 법인택시도 T/O 값이 붙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인택시도 매매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면 감차가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보상감차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인택시 50% 이상과 개인택시 1만 3,916대 중 70%인 9,700대가 매매되어 최초의 면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면허권을 수천만원씩 돈을 주고 구매하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것을 보상감차한다면 수백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졸속한 대책을 무책임하게 탁상행정으로 감사를 단행한다면 택시노조는 물론 개인택시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율적인 감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차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법인택시는 지금 현재 운행을 정지하고 있는 운휴차량을 휴지방식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휴지를 먼저 하고 거기서 좀 모자라는 부분에는 배분감차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해서 보상감차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기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일단 광고수입을 적립한다든지, 1년에 약 600여대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때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혹시 가스충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기금이 모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휴지라는 것이, 휴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압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휴지라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휴지라는 게 지금 현재 법인들 택시 중에서 면허는 있습니다만 면허법인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잠시 동안 운행을 중단하는 그런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대수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 그것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시에 신청에 된 것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휴지라는 것은 그 휴지를 신청했던 사람이 내일이라도 하고 싶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감차가 아니고 그냥 잠시 운행을 중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감차라고 본 의원은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장기대기자가 17년 이상 근속하고 7년 이상 무사고자에게 개인택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금년에 이런 장기대기자에게 신규면허를 내준다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내년에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늘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 부산시도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무작정 놔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택시총량제를 엄격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기대심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차실적이라든지 제반교통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택시총량제를 재산정해서 앞으로는 신규면허를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증차를 안 하고, 증차를 결론적으로 안 하면 신규대기자들을, 장기대기자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개인택시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도 아마 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기대심리라든지 이것을 좀 없애고 택시총량제를 엄격히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단지 이러한 감차, 앞으로 우리가 감차를 하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제반 부산시역 내의 교통여건이 좀 나아지는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 때에 한해서 택시총량제를 재산정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일단은 증차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몇 년 후라도 또 다시 증차를 한다면 새로 발급되는 면허부터는 매매가 되지 않고, 개인택시가 매매가 되지 않고 또 대리운전도 불가능하고 그 면허받은 자가 사후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를 보완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상 처음부터, 금년도부터도 적용할 수가 없는가를 여러 가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정해서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법이 개정되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택시근로자가 약 3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감차를 단행한다면 실업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실업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밝힐 수 있는 것은 택시중장기발전계획이 만약에 성공이 되면, 성공해야 되겠지만 성공되면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 된다면 앞으로 택시수익금이 상승되고 그래 되면 일자리가 재창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택시업계에서 기사모집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실업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단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택시를 감차했기 때문에 실업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부분은, 또한 감차도 보상감차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는 작년 1월부터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고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재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부제란 5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이고 3부제란 2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산시의 택시부제가 부제시간이 하루 24시간이 아닌 07시부터 24시까지 17시간만 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전부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택시부제는 처음에는 차량의 정비를 한다든지 운전기사가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서 과로에 따른 휴식을 위해서 처음에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이라든지 또 택시공급의 조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공급의 조정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의 거양을 위해서 해 왔습니다. 왔는데 10시간이냐 24시간이냐 하는 그 부분은 처음에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 대전, 울산이 같이 아마 됩니다만 1982년도 1월 5일날 37년간 해 오던 통행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보니까 당일날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긴급지시가 오기를 당시에 다음 날 쉬는 해당되는 택시를 연장근무를 시키라고 긴급의무조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택시하던 분들은 04시부터 12시까지 운행을 하고 다음에 쉬는 차량에 한해서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의무적으로 근무해서 밤에, 야간에 통행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발이 되라고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부산이나 대전이나 울산은 25년 동안 그것이 관습적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이게 시행해 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행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가용이 공급되고 그 동안에 심야버스도 다니고 있고 많은 문제가 좋아졌다고, 개선되었습니다. 교통문제가.
예.
부산시는 24시, 즉 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택시가 부족해서 감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0시부터 07시까지 7시간을 부제를 해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된 부산시의 정책은 어떠한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25년 간, 지금까지 각 업계에서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을,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통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확대를 한다든지 편의제공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부제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계 간,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산시의 정책이 감차로 정책방향이 선회되어 있고 그 감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잉공급된 것을 막겠다고 한다면 0시부터 7시까지 그 시간도 부제를 엄격하게 시행해서 감차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일관성 있는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근 언론보도 된 바 있는 지하철 양산선 개통과 부산발전 2020 교통편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그에 앞서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택시 증․감차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실정을 잘 들었으니까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택시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택시가 공급이 과잉되어 있고, 적정수의 택시가 우리 부산시역 내에 운행되는 것이 바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수위의 택시가 우리 부산에 운행될 수 있도록 총량제 등을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3단계 1구간인 호포에서 양산 중부역까지의 공사를 금년 9월로 완공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착공 전인 1995년 교통개발연구원에는 수요예측을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승객이 4만 5,957명을 예측하였고 지난해 부산발전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4,645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개통 시 약 46억의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배가 차이가 난다니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부산시가 예측하고 있는 승객수요는 얼마나 되며 양산선 개통 시 얼마의 적자를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통수요 예측의 기준이 달라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우리 교통개발연구원 용역 때는 2011년 1일 수송인원은 약 4만 5,900여명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호포에서 북정역까지 11.3km, 7개 역이 완전 개통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바 기준은 호포역에서 중부역까지 8km 구간 4개 역을 개통했을 때의 교통수요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양산신도시의 조성 이런 진척여부 이런 등등도 요인이 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요예측은 역시 최근에 실시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가 더 근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양산선은 건설비는 토지공사가 부담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신도시 조성에 따른 양산선 건설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리 부산이 광역적인 이런 발전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들 예상하는 운영적자는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을 얼마만큼 채용하느냐, 또 기존인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약 50억, 조금 더 우리가 인력을 절감하면 30억,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 부산시와 양산시가 함께 양산선의 승객을 더 늘리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가뜩이나 부채와 적자운영으로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인데 승객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운영비가 적자로 발생한다니 심히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통시기와 운영비 부담 문제로 양산시와 한국토지공사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상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줄 몰랐다 말입니까 최소한 2005년도부터 승객감소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부산시와 부산공사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산선 개통시기와 운영비 적자분 해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양산시 등과 협의한 실적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저는 일부 언론보도에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산선 개통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시험기간을 거쳐서 운영 이런 비하고 관계없이 개통을 할 것입니다. 마치 운영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통이 지연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산선은 공사가 완공이 되고 시운전 그런 기간이 끝나면 바로 개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적자를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와 양산시가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재 교통공사에서 양산시에다가 하나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양산지역에 역세권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양산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역과 시내버스를 연계를 한다든지, 운영비를 더 늘일 수 있는, 승객을 더 늘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교통공사에서도 양산시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양산시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운영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통시기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개통은 공사가 완공되고 시운전기간을 거쳐서 개통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무쪼록 양산시를 비롯한 한국토지공사 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고 아울러 부산교통공사의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발표한 부산발전 2020 비전 전략을 보면 도시철도이용자의 환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호선 하단역, 2호선 사상역을 연결시켜 순환노선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착공될 예정이고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저희들 하단에서 사상 연결 순환노선은 저희들 계획을 하면서 하단에서 사상역, 가덕도간 경전철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실제 이런 계획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많이 감안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구간 연장건설을 언제 시작할 수 있겠는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가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부산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발표한 2020 비전과 전략이라는 데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나와 있다면 2020년까지는 부산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는 그 선을 건설해서 운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2020년을 목표로 뒀지만 언제 이것을 시작할 것인지 문제는 저희들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지하철이나 전철을 건설하면 최소한도 1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020년이 그렇게 많은 세월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에 완공시키려면 최소한도로 용역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은 용역을 하기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 등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계획이라든지 여건 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주민이나 서부산 주민은 지하철을 타고 동래나 해운대를 가려면 이렇게 남포동을 경유하여 가야 됩니다. 남포동을 경유하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버스를 타고 가면 하단주민이 서대신동, 동대신동을 지나 가지고 초량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버스를 타고 가면. 그러나 서대신동에서 동대신동을 건너서 부산역으로 바로 가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남포동을 경유해서 가서 또 좌천동에서 서면까지는 또 중복으로 가 가지고 또 다시 올 때는 또 다시 돌아옵니다. 좌천동으로. 이중으로 가서 또 다시 해운대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경전철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반송․노포동․해운대 주민은 전철로 김해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사하주민은 전철을 이용하여 김해공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 반송, 김해 등을 가거나 화명동이나 금곡, 만덕동 등에서 사하구로 오려면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할 수 없어 상당한 거리를 둘러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 40만 구민의 편의와 서부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단~사상선의 착공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검토하시어 서부산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지하철의 확충, 그리고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대중교통의 환승시스템 도입 등의 변화하는 교통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택시계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부산시의 택시수급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산시의 택시수급정책이 중장기적인 예측을 하지 못하여 일관성 없이 증차로 가다가, 감차로 가다가, 또한 감차방향을 잡고도 증차를 하는 등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차를 하든 감차를 하든 여러 가지 쉽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금까지 시가 택시수급에 대한 예측과 사전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밝힌 교통국장의 견해대로 지금부터라고 택시정책을 잘 추진하시어 부산의 교통발전은 물론이고 택시업계와 근로자들이 다같이 공생할 수 있는 택시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의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시어 지하철 양산선을 현명하게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1호선 하단역에서 2호선 사상역 연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서부산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광역시 간부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및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의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및 실질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자원부나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원자력발전소가 매우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현재 우리 건설에서 운전하고 있는 이런 원전은 저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철저한 그런 안전기준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건설이 되었고 또 운행도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에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원전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월 19일 사고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3월 19일 사고가 어떤 사고였죠
거기에 밸브, 우리 고리1호기 보조건물 내에 액체폐기물 증발기 재순환펌프 밀봉 누설정비작업을 위해서 아마 계통수를 배수하고 펌프 분해작업 중에 펌프와 배관 내에 남아 있던 물이 나오면서 작업자 발등에 화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업자는 방사능에 차단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고를 당했을까요
방사능오염은, 이것은 화상을 입었는 것인데 이 자체가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하고는 저는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시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써 주신 것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있다 아닙니까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서도 안 돼요. 왜냐 하면,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방사능이 차단된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고가 안 터지는데 이미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흘러나와서 작업자한테 화상을 입혔다 라는 것은 이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이 됐다 라는 말입니다. 피폭이 됐다 라는 말을 제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님은 이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라는 것밖에 안 되고요.
보고를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우리 여기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국장이 누구신데요 건설방재국장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작업자는 방사선에 피폭이 된 상태구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고리원전이나 부근에 가 보셨습니까 기장군 근처에 가 보셨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토요일날 기장지역 현장을 제가 보면서 고리원전 주변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디까 그 주변이.
어떤 측면을 말씀을 하십니까
느낌이라든지 소감, 이런 것들이 어떻드냐고요.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오전부터 나가서 저녁에 왔거든요. 고리원전발전소뿐만 아니라 쭉 도로하고 주변에 이제 주민들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이런 것들 쭉 봤는데 돌아올 때는 굉장히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웠고요. 그리고 이미 3월 5일날 기장주민들이 고리원전 수명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고 이 사고를 통해서 기장군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 라는 부분은 이미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2주 전에 갔다 오셨다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전 내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주변지역을 제가 둘러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는 결과적으로 원전이 있고 그 주변지역은 정말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건설방재국장하고 따져보면 될 일이고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9일자로 되어 있는 공업기술과의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관련 보고라는 문서에 의하면 부산시의 입장은 안전성 심사완료 이전까지는 입장표명 유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공업기술과에서 업무보고해서 이렇게 세 장짜리 문서를 받았는데요. 이 문서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안전성 심사완료 이전까지는 첨예한 이해당사자의 대립으로 중립적이고 신중한 입장 견지, 안전성 확보 최우선 등 원론적 입장 표명, 정부지원 요청, 계속운전을 전제로 라고 되어 있고 계속운전 결정 시에는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적정한 보상 요구, 시민환경단체 설득 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탁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요. 부산시는 이미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수명연장이 발표될 때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기만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끌어내는데 부산시는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산시를 보고 시민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 업무보고를 기장군민들한테 쫙 돌려보세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보고는 저도 여태까지 보고를 받은 문건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고자료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제 손에까지 올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 우리 부시장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실무자가 만들은 자료인데…
실무선이라고 얘기하실 건 없습니다. 대부분 주무가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요. 과장, 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까지 다갑니다. 그 보고내용 자체가 시장의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보고 못 받았다. 그런다고 이게 책임이 면해지겠습니까
아니, 제가 책임을…
부산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시장 말씀을
아니, 담당자가 만들었든 그것은 책임은 시장 책임인데 이 문건을 시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습니까 시장 말고, 그 밑에서는 누가 받았습니까 부시장까지는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공식입장이라든지 시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정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적극 개입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4대 의회 142회 임시회에서 박주미 시의원이 이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부산시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요.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게 2004년 10월 20일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검토하고 얼마만큼 의견을 수렴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 안전의 문제는 대단히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안전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안전한지 덜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기관에, 전문가의 판단에 이제 맡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성, 전문성 얘기하시는데요. 그 전문성이 부산시민의 건강을 갉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부산시의 행정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시장님은 전문성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3년 동안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전에 수명연장을 앞두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냥 날짜만 가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지금 사고가 3월 19일날 났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6월말 수명연장, 설계 수명연장이 이게 마지노선인데 그 전에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주민들 5명 중 2명 이상이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나 운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그 실상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 68%나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우리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킬 것이다 라고 응답을 43%나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범주에서 지방자치단체 부산시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그 베크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베크의 법칙은 첫 번째로 원전사고의 경우 상상가능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사고 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수가 있다. 여기에서 상상가능한 사고란 원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고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베크의 법칙이 시사하는 바는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재대책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사고에 대비해서 수립되어야 만이 실효성을 발휘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의 방재계획은 이 베크의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수립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해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방사능 또 방재계획은 우리 설계사고를 가정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또 국제적인 그런 기준 등을 활용해서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부장관이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뻔한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베크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방사선계획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같은 경우는 반경 30㎞ 이내에 살던 40여만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요. 결국 이 땅은 소위 죽음의 존이라고 불리며 아직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30㎞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오늘 배포해 드린 그 자료집 안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의 범위는 거의 부산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제출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에 의하면 주민보호조치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10㎞ 밑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 범위는 일광면하고 정관면하고 장안읍과 울주군의 서생면 정도가 포함될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넓혀서 보면 그 지도를, 기장읍과 철마면이 10㎞와 15㎞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0㎞와 15㎞ 사이에 기장군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와 20㎞ 사이에 해운대구, 금정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30㎞ 안에 인구가 부산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30㎞ 안에 부산은 영도나 서구나 사하, 중구 정도 빼고는 모든 게 들어가고요. 이제 울산, 양산까지 포함되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반경 10㎞ 밑으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이제 고시를 합니다마는 당해지역의 인구분포, 도로망, 지형 등 특성과 또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보호를 감안을 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리원전은 반경 10㎞로 이제 되어 있는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발전조 중심으로 해서 8 내지 10㎞ 이런 정도로 이제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울진이나 월성․영광 이 발전소는 8㎞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리원전은 10㎞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국은 얼마나 되어 있죠 한 16㎞ 정도 되어 있죠
제가 보니까 일본, 유럽은 8에서 10㎞, 우리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미국은 16㎞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법에 이제 그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그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계획구역 설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은 한수원 측과 이 협의를 하셨습니까 직접 하셨습니까
어디 구역설정 말입니까
예,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구역설정권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인데 과학기술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구역을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 등 시행령에 보면 원자력 사업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 후 설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신 모양이시네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리, 아까 제가 결정하는 주체는 과학기술부장관이고 과학기술부장관이…
그러니까 협의를 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게 우리 당초 고리원전이 건설되고 운영할 당시에는 이 구역이 부산시가 아니었습니다. 경상남도인데, 그 당시에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책임자는 허남식 부산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법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보다도 더 시민들에게 좋은 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부산시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10㎞가 아니라 20㎞, 30㎞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했느냐. 지역적 특성이 얼마나 고려되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고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가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협의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역을 8에서 10㎞로 정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법과 조례를 얘기했잖아요. 법이 있지만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 비상계획구역도 더 넓힐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자꾸 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면, 미국은 이미 16㎞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 보고 부산시도 넓힐 수 있으면 넓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일본, 유럽 이야기했지만 이 구역을 8㎞에서 10㎞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리원전은 10㎞를 이렇게 구역을 정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인데요. 대부분 10㎞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이라는 특성이 더 구역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좀 넓히시겠습니까 넓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넓히겠다, 안 넓히겠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고리원전에 대한 안전을 더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 고리원전, 그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들이 안전하다 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고리원전, 원자력에너지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관점을 가지실 때 비로소 부산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사고경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그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태도를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부산시가 원전사고에 대해서 조사하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청과 기장군청에는 방사능방재 전담부서가 없고 단지 부산시청 민방위비상대책팀에 2명, 기장군청에 1명만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총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 전남 영광군의 경우 화생방계라는 방재 전담조직에 3명의 담당자를 두고 방재업무만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재계획과 시스템이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과 방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산시에 방사능방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구․인력 보강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바로 한번해 보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인원이, 일단 이 전담부서도 필요하죠. 그죠 지금 민방위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비상계획구역도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어떻게 360만을 포괄하는 그런 부산시에서 민방위까지 업무를 보고, 전담부서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서도 필요하고 인력 보강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이제 방재민방위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오늘 지적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정말 안전을 위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바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검토가 되면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라고는 답변을 못하시고요
아니, 그럼요.
날짜
가능한 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안 하시면 7월달에 또 불러냅니다.
그러니까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가 작성하고 있는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질문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듣겠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들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인가요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들이 주민 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데요.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장비 중에 방독면이 있는데 이게 8,650개입니다. 그런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주민이 한 3만명 되는데 그 3만명을 놓고 보면 3명당 1명꼴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 넓혀진다거나 아니면 체르노빌과 같이 30㎞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에서는 비상 1단계로 먼저 비상계획구역 아까 10㎞ 반경 안이 되겠는데요. 여기 인구가 약 한 3만 202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보호의하고 방독면이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 세트라고 봤을 때 현재 이제 방독면은 한 24%, 보호의는 한 5% 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 1개 1세트로 보급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음에 또 예산 때 또 다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재계획서에 의하면 연간 기장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총수가 약 25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7,000명의 관광객이 기장군을 방문하는 것이죠.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현재의 몇 배에 이르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동부산관광단지 및 시민조성단장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실질적으로 본격화되고 한다면 그 관광객 수는 우리가 좀 상상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저는 보고를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대부분 그쪽에 머물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10㎞ 반경 안에는 우리가 방재계획에 의거해서 소산계획이라든지 또 대피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0㎞ 밖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관광객들이 보통 와 있는, 동부산관광단지는 연화리, 대변리가 이제 주입니다. 연화리, 대변리는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10㎞ 반경 밖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 반경 밖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안전에 대비를 해서…
아니, 10㎞ 반경 밖인데 대부분 12㎞와 15㎞ 사이에 있어요. 50보 100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와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게 10㎞ 이상으로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얼마만큼 관광객이 올지 이 수요측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0㎞ 밖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10㎞ 밖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대피계획이라든지 소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시간하고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와 관련한 건데요. 내나 방재계획서에 의하면 반송중학교에 3,143명, 운송초등학교에 3,658명, 기장중학교에 3,38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들을, 학교들의 학생수를 조사해 보니까 반송중학교가 760명, 기장중학교가 938명, 운송초등학교가 720명이었습니다. 학생수를 감안할 때 수용인원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주민들이 소개되어 가지고 이들 대피시설에 수용된다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세면시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천명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단순하게 꼭 우리가 감옥소에 그 수인들이 보통 1평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그것하고 똑같아요. 이 평수는, 소개되어서 주민들이 불안한데 감옥소에 있는 느낌이 들 정도에 사람을 밀어 넣는다. 이것 정말 제대로 된 수용계획인지 수용, 그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정말 주민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수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대피시설은 우리가 기장초등학교…
다 가보셨습니까 그 학교들.
기장초등학교 쪽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4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가보셨습니까 기장초등.
기장초등학교는 제가 기장에 좀 자주 가는 편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간다고요
예.
기장초등학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거기 이제 드라이브하고 뭐 여행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 한다는 것 알고도 다른 직원들은 기장에 갔다 오시기까지 했는데 국장님은 안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기장초등학교 외에 한 14개 군데가 있고요. 대학교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대규모로 참 수용하기는 어떤 제한적인, 시설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658명, 3,380명 이렇게 했습니까 종이상의 계획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장체육관이라든지 대규모의 수용대피시설들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 때 좀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피가 되고 구호시설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요.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가 못한 것들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 및 집행간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는 이미 4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추가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고리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등 대도시 5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였습니다. 우리가 체르노빌 사고로부터 배울 교훈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지역방사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재계획이 수립되어 방재에 대해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360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의 수립과 훈련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와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6시 06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9일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기려원 장성수
서정혜 김호용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3
2 5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3-30
3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3-28
4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7
5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7
6 5 대 제 1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7
7 5 대 제 167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6
8 5 대 제 16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6
9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3-29
10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3-26
11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3-26
12 5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3-23
13 5 대 제 1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3-23
14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3-22
15 5 대 제 1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3-21
16 5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3-21
17 5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