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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4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구할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회의시에 부시장님이 참석하기로 하고 속개를 하는 걸로 여러분이 결의한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섭관계는 위원장에게 일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기 저기 다니면서 부시장님이, 본인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제 저녁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여러 사람하고 상의했는데 오늘 부시장님께서 아침에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부산에 해운대특별지구의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 또 시청이 옮겨가는 문제, 이런 큰 문제가 지금 국방부하고 상당히 이해도가 낮아져 가지고 옥신각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벌써 수주일 전에 참모 총장하고 이해를 해서 양해를 구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꼭 10시에 참석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는 이것도 시일로 봐서는 급한 문제인데 어떻게 양해만 구해진다면 11시에 꼭 참석해 주겠습니다. 단 11시에 참석하는데 한1~2분 늦으면 그런 때에는 양해를 해주시오.
시간이 혹시나 교통관계에 대해서 아마 위험성을 느꼈던 모양으로 나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장의 부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1시에 꼭 오실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11시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일반적인 질의를 하고 11시부터는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꼭 위원여러분 한테 이것은 위원님들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잘 말씀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위원님들 하고 다 상의해서 승인해 줘야 될텐데 우리 그런 시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내 단독으로 11시쯤에 오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일반질의를 하고 11시부터는 부시장님이 오면은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 회의시 예산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질의에 들어가서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일정에는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누어 준대로 질의응답을 하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될 수 있는 대로하고 오후에는 산회하고 19일날 전체를 다루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일날 오전 중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고 오후에는 서류를 본회의에 넘겨줘야 21일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실행해도 되겠죠 별 이의 없으면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께서는 11시까지 하다가 보면 아마 기획관리실장이 그간에 부시장님이 답변할 것이 나오면 세밀하게 기재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혼자 답변하지 말고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메모를 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21分)
그러면 추경예산을 상정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본인에게 발언권을 주었기에 15일날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되고 그날 회의가 원만치 못하게 진행됨은 본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회를 맡은 김허남위원장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아침에 서두에 인사말씀이 김허남위원장은 집행부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지 심히 유감 됨을 표시를 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의사진행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위원들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유감 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위원장 내지 간사위원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단체장은 자기 판단으로 각종 시책을 반영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개입하게되며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예산수정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며 오늘 이 회의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과세권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그 역할이며 의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는 성의를 보여 주어야 되겠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과세 과표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지방세 부과업무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일년에 1회에 한해서 의무적 등급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2년도 정기조정은 시 전체 토지 62만 3,000필지 중에서 45만 5,000필지, 91년에 비하여 24.6% 인상 시켜 시의 평균 등급이 183등급에서 188등급으로 5등급이 1년에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평균등급 한 등급 인상하면 얼마의 세수가 징수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인상 조정하는 위원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 제92조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에서 92년도 납세자로부터 과다 내지 억울하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분과위원회에서 감액 처리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의 주 세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로 1991년도 결산액은 3,443억이 징수되었습니다.
1992년 본예산에는 위 세목의 예산이 2,916억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3,211억보다 295억, 91년도 결산액 보다 527억이 과소 계상된 것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세수전망추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너무 소신적인 업무수행에 안이한 것인지 담당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에 1,777억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경세출중 전출금으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181억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출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정리를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된다면 전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자수입 30억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정기예금 900억은 어떤 정기예금이며 이 900억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각목명세서 101페이지에 산출기초를 하고있는데 내무국소관인지 재무국 소관으로 생각되는 확실하게 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들이겠습니다. 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보상금, 장려금으로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이 계상되고 있고 1회 추경에 재활용품 수집통 구입비 예산 2억 3,000만원을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량과 수집 판매한 금액은 얼마가 되며 일일쓰레기 감소양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민간자율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수집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며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량 줄이기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만덕터널안전진단 용역 5,000만원과 부산시내 교량된 18곳, 터널 5곳, 안전진단 실시를 2억원을 사용하였는데 18곳, 터널 5곳의 진단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박대석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정책질의 시간인 만큼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 예산절감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6일 부산시에서 각 구청에 시달한 지방재정 긴축 절약운영에 대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요인제거 및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액 투자토록 하고 그 세부내용에 낭비적인 요인 제거, 각종 행사의 간소화, 해외여행 억제, 공공 청사의 착공시기를 94년 이후 연기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금회 추경의 삭감예산 107억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경비가 대형 공사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더 낭비요인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 반영된 해외출장비 1억원, 제2고속도로 개통행사비 1억원, 상수도사업본부 및 금정소방서 건축비 단가인상, 정보 판공비 과다 계상 등 여러 부분에 이 지침과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께서 예산절감 의부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금회 추경과 관련한 세입예산 중에서 첫째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목표 증액 295억원은 8월말까지 세입 징수 실적으로 보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예산에 추경예산을 전제로 지방세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지방세 세입 추계방식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수입 예산 중에서 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은 당초 예산보다 최저 1.5배에서 최고 2.7배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세입예산을 형식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을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연구하여 부족 재원의 확충과 탈루 세원의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인 바 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요구된 정보비는 약 7억원 정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서 거의 지난해 수준의 정보비를 계상 해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서도 4억원에 가까운 정보비가 계상 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 재원으로 정보비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정보비를 재편성 수정예산을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내무국 소관 각목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 각목명세서 146페이지에 시립미술관 건립모형 현상 공모비 2,800만원과 관련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상공모시상금의 필요성 및 지급액 책정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소관 각목명세서 제32페이지, 금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집중관리 풀 예산 중에서… 그럼 정책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 사회국에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내 각처의 지하도, 그 다음에 육교, 길거리에 지금 부랑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보기도 아주 흉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부랑인의 현황 중에서 수용시설 현황과 수용 인원현황,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및 인원 및 진로현황 그 다음에 부산진 보건소와 합병을 꼭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병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공원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건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 경정액과 조정액 추경에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한 마디로 말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이라기 보다는 과다 편성된 불용액 삭감과 당초 세수부분 과소 편성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재원조달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세출부분에서도 경상사업비, 즉 소모성 경비에 과다 편성된 것으로, 충당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신발, 섬유, 건설부분의 기업들이 도산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너무 길고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 투자되고 해서 사업이 극히 한정되고 형식적이어서 투자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우선을 가려서 대폭적인 증액을 해 가지고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991년도에는 용역비가 113억원, 1992년도는 58억원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의 용역비가 감소된 것은 해상신시가지 건설과 관련된 용역비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감소된 주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부산시가 집행했던 각종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된 것은 아닌지 또 집행방법, 즉 일반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세계은행 차관도입 대상사업 개발 용역비 2억원, 해상신도시 재원조달방안 연구 용역비 1억원, 제2도시고속도로 요금징수방법 검토 용역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용역비 중에는 당연히 용역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 업체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소관 부서의 전문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금후 추경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정책이 적극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는 부산시의 용역업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 원인은 시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대부분을 일부 몇 몇 업체가 계속해서 수주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부산시가 집행하고 있는 용역사업 수행방법은 통상적으로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지 있다면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위 기간동안 용역수주 업체의 명단과 수주 건수를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지난 2차 추경안을 설명하시느라 기획실장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2차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요불급한 부분과 추경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89년부터 금회 추경을 포함한 목별 예산내역을 89년도에서 91년도는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92년도는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 동료위원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1991년도, 1992년도 정보비 및 판공비 내역 중에서 91년도는 최종 예산, 전년도는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을 구분하되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각 본 부장, 국장, 과장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금회 추경 예산 중 개정예산 절감액으로 계상된 107억원 중 1,000만원 이상 절감한 사업의 삭감사유를 집행잔액, 계획변경, 순수절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운영 전까지 예결위 간사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의회가 열린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어떤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무부다 건설부다 아직까지 그런 관료적인 중앙 정부적인 그런 형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보다는 사업자에게 편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승인은 현재 부시장이 전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사실 제2회 추경에 필요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수입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됐으면 2회 추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 수입에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업용역에 대해서 시세불균형 과세에 대한 조례를 임시회에 제출하고 있는데도 그 뜻은 뭐냐하면 공장용 과세가 취득세, 등록세가 2.5배 내지 5배가 중과하던 것을 일반과세로 함으로 해서 세수가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수증가를 2회 추경에 주재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미리 알고 이것을 잡았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공장부지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명지 녹산 이런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너무 땅값이 비싸고 또 물까지도 공업용수가 아닌 우리 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요금을 물고있는데 이런 차제에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좀더 염가로 분양을 해야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93억원, 또 92년도 마무리에 53억원, 기타 사업비는 716억원은 이것은 지금 보면 거의 다 주민숙원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미안한 얘기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평소에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 복지정책을 펴고 해야 되는데 꼭 예산을 보면 연말에 8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혹시 어떤 선심성으로 홍보용으로 또 대선의 어떤 시각을 두고 제2구 추경을 혹시 편성하지 않았는지 예산담당관이 꼭 심도 있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장의 정보비가 제가 쭉 빼보니까 정보비 또 준 정보비에 포함하는 것 쭉 해보니까 12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 명세를 좀 빼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집중관리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포함한 92년도 집중관리 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숙원사업 등 25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집중관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사업내용이 결정되고 소요경비가 산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줄 아는데 집중관리예산의 사업내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바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제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 중 사업열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할 것 없습니까 먼저 지금 부시장님께서 11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부시장이 온 후에 추가해서 답변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 있음)
11시에 부시장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한 10분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참석하면 부시장님께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부시장을 기다리겠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하나 요청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교통영향평가 위원명단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모일 때 지급되는 수당 그것하고 다 빼주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지난 15일날 추경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질의한 것은 유효한지… 그러면 정책질의는 그에 대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회했다가 부시장님이 11시에 오신다고 하니 그때에 질의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자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정회합니다.
(10時 54分 會議中止)
(11時 31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게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더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각 부처마다 많은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왔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또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예산이 현재 얼마나 결손이 되고 있는지, 또 용역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한다면 용역 사후 관리는 누가 하는지, 예산과 에서 예산만 세워주고 그 용역 관리를 한 장부가 지금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목, 조목 용역에 대한 명세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와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 가서 부산시의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약 11, 12군데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약 7,5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영하수처리장이 자금으로 약 6,007만 불을 차관을 해와서 사업은 12월중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6,000만 불을 요구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비가 현재 총 5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단계 공사가 1,13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1996년도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부시장께서는 사업의 차질이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996년도까지 마치는데 기본적인 사업, 일부 보상, 또 일부 사업 이러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번 추경에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약 5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기금을 수영하수처리장 특별회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항만배후도로 사업과 관련된 부산직할시 직제 규칙상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은 대상사업이 확정된 상태로써 교통기획과 주 기능인 교통제도 개선, 교통정비 기본계획 단계가 아닌 도로개설사업의 집행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 계획의 수립, 도로의 건설은 건설국 고유업무로써 도로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 기술상의 제반업무와 예산관리가 분산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업무상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로 통해서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지금 두 상임위원회가 관계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실․국별로 배정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건설국의 고유업무를 교통관광국에서 시행할 경우에 건설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간에 갈등이 예상되며 또한 두개 위원회에서 관여할 경우에는 행정의 비 능률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부산직할시 직제 규칙상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부산시 직원, 부시장을 위시해서 각 실․국 국장님 어제 국감에 많은 수고를 하고 우선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보다도 정책상에 꼭 건의와 또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불미스러운게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서 꼭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항시 건의와 충고, 여러 가지 문제점인 많이 있어야 또 발전이 있고 산모가 대인을 낳으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이 많이 따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의원들은 부산시 발전과 부산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시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라는 것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부산의 발전을 우리 손으로 해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다소의 그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지방의회가 발족된 연후에 상임위원회 방에 몇 번 들어가서 위원들에게 격려라든지 충고라든지 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왜 그렇느냐, 어제 그저께 국감을 볼 때에 물론 국정감사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선서를 하고… 을 안하고 뚜렷이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우를 하고 했겠지만 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항시 전혀 돈에 대해서는 구애를 받지 않고 시정의 시 살림을 잘 살아라고 얼마든지 뒷받침을 하고 방패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할 정도로 노력을 하였는데, 너무나 집행부가 시의원에 대해서 소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정질의를 할 적에 보면 여기에 각 4급 이상, 5급까지도 다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여러 공무원들이 볼 적에는 우습게 볼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의 애로사항 등등을 전부 청취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해서 이 자료를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노력을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정질의를 한 그 결과의 답변은 실․국장이 나와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지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실천에 옮겨지는 사례가 극히 미진하다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절대 시정되지 않고서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됐는지 1년이 지나서 또 시의원도 그 동안에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도 알고 또 지원할 것도 하는데 이러한 것이 너무나 소외를 받고 소외를 받는 것이 개인으로써는 좋습니다만 자기 지역구의 시민들의 애로사항 등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현지에 데모를 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말썽이 나와도 간부가 어디 나와서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대화를 하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절대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이러한 관료의식이 계속 있다고 가정할 적에 진실한 민주주의가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겠느냐, 이것은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우선 경상수지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직원들의 급료라든지 경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는 세멘을 하겠다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우선 경상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짠 연후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할 줄 아는데 1차에 지나고 2회 추경에서, 그러면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한 정보비라든지 판공비가 다 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많은 손비 경비를 책정을 한 그 근거는 어디에서 두고 한 사례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 정보비 라든지 특별판공비는 전부 철회를 하고 다음 본예산 추경시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상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이 나와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통 국정감사를 하면 5일 정도 하는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국감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뒤의 보좌관, 비서관 또는 언론계 각층에서 수 백 명의 인원이 내려와서 4, 5일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에 부산시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줄 알고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밝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 자체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을 텐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님 이하 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부산시 의원이 완전 방패의 역할을 해서 어제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영역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시의원들은 부산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래 할 적에 어제 감사가 하루밖에 안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모됐는지 우리가 조사권 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책질의상의 이러한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 집행부가 시의원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느그가 어디서 이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의원들이 알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질문을 하니까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왜 두 번, 세 번을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각종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많은 조례제정을 해서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원회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위의 상위기관은 아닌 거다. 그렇다고 가정할 적에 이 위원회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몸을 담고 그 지역에서 물의가 일어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행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 이러한 각종 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하고 모든 의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것을 꼭 알고자 합니다. 이러한 등등을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실․국장에게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등등은 꼭 필요해야 되겠고 또 이 기구 자체도 물론 내무부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기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 내려왔지만 지금 너무 옷이 커서 못 입는 옷을 작은 사람에게 입으라고 하니 안맞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는 모든 기구 자체도 부산시가 알맞게끔 기구 조정이 되어야 되지, 어떤 내무부 지침에서만 그대로 내려와서 이 기구가 있다는데서 시민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은 아주 미흡하기에 본 위원이 듣고서는 이건 도저히 해명을 할 수 없고 참고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뜻이 무척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구가 재조정도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꼭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만 본 위원의 질문은 항시 부산시발전과 또 시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부산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있고 또 그간에 뒷바라지도 했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몇 마디 정책적인 질의를 하였으니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정책질의를 꼭 하라는 사회가 있었기에 정책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중기재정위원장께 질문합니다.
해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중기재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단위적으로 1992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5개년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상신도시는 본 추경에 돈 1억이 올라와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투자는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용역을 주겠다고 돈1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과연 이걸 할 것인가 실행을 안 할 것인가, 어제 국감에서도 그런 질문을 몇 의원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부산시에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중기재정위원장께서 중기재정에 이게 꼭 필요로 하니까 내년 93년도에 우선 1차 적으로 예산에 본 설계 80억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재정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편성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해상 신도시가 현재 앞으로 중단이 된다고 했을 때는 중기재정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시장이 그렇게 조금 희망적이 아니다 해서 느슨하게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재정위원장으로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실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있고 딴 곳으로 가더라도 몇 년도에는 중기재정위원장으로서 부산시에 근무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내년에 해상 신도시에 대해서 80억이 들어가는 실시설계를 편성을 할 것인지 예산 편성에 안 할 것인지 그걸 중기재정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인지 국고 수입인지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차과태료 수입.
과태료 징수는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가고 범칙금은 국고…
교통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많이, 아마 시 경찰국에서 다스리는 것이 그 범칙금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부산시에서 9억원 됩니까 어제 국정보고서에 보니까 9억 5,000만원…
과태료하고 과징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하고 합산해서 9억 5,000입니까
아닙니다. 범칙금은 별도로 우리가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경에서 나와 계십니까 시경도 참석이 안 됐습니까 부시장님께 시민들의 요망사항이니까 경찰청에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도 시민의 의무이고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의무경찰들이 교통단속을 하면서 아주 가혹한 단속을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1회 정도는 지도도 하고 2회는 경고를 하고, 세 번 정도 위반을 했을 때는 중과를 한다든지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의경에서 너무 범칙금을 많이 끊으니까 아마 범칙금 전체가 부산시가 거기서 올라가는, 중앙의 내무부로 올라가는 금액이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안 그러면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칙금이 부산에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교통공단 이사장님이 건설본부장 자리에 계시다가 나가신 것 같은데 지금 대티 고개에서 하단을 나가고 있는 지하철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지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94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되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5일 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1차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한 건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시민의 민원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고 그 중의 답변에 의해서 뭔가 시정이 돼야 될 것을 질의를 합니다.
오늘날 건축법이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조건에 의하면 만약에 민원이 유발하면 중지할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모처럼 준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만 민원이 유발되어 가지고 소동이 나니까 그만 중지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상대적으로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문현 제1교회를 허가를 맡아서 건축을 하는 중에 아직도 1년여 동안에 건축을 이루고있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납니다만 남구 망미동에 양지중앙교회를 건축허가를 득 해 가지고 건축하는 중에 또 민원이 유발되었습니다. 건축주에 의하면 꼭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만 또 조금 소음이 나니까 건축조건에 의해서 민원이 있으면 중지해야 한다는 요건에 의해서 또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니 상당한 세월동안 건축을 계속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관계 당국도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여기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법이 있다라고 하면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구해 가지고 이것은 정당한 허가이기 때문에 이후 민․형사상 어떤 물의가 있을 때는 위법조치 한다 이런 판결문을 붙여놓고도 사실은 안되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중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짓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형사사건까지도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부산시가 남구에서 일어난 거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나 어떤 허가를 득 했더라도 이것은 관례상 중단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어코 해 야 될 사정인데 임의중지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민원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상한 보고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중단 상태를 행정부가 허가를 하고도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을 집행함에 있어 규칙과 명령과 여러 가지 조례가 수반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꼭 모법에 의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하면 모법에 만약에 판결을 요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시민이 알고 건축이나 혹은 진행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각 구청에다가 시달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강행하면 강행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데 따라서 하나의 지침을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하고 각 구마다 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홍보의 실적과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작년 한해동안 부산시와 각 구에 홍보비로 나간 금액과 각종 관변 단체의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각종 성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어떤 기준에서 나가며 현재 부산시에 기탁되어 있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아까 정회 30분간했을 적에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됐다고 봐서 이번에 질의한 답변만 하자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간에 시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심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2시부터 합시다. 2시에는 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합니다.
10분 동안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합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는 걸로 하면…
집행부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저희들은 2시에 시작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이 합치되었기에 그간의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두분 국장님으로 순서를 알아서 해주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오전에 국방부하고 긴급하게 업무협의를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다소 늦은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 일은, 오늘 마침 육군참모총장이 53사단 순시가 있어 가지고 참모총장하고는 동기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될 좋은 기회가 됐다 해서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에 국방부 땅이 1,300억원을 매입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500억을 지급하고 금년도에 800억을 10월 10일까지 우리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수금 수입이 부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가 내지 못하고 연리연체이자 18%를 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오늘 참모총장이 내려온 김에 3년 분할을 하고 우리자 그런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앞으로 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먼저 이송학위원께서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시행결과 시행되지 않은 것과 결손액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송학위원이 지금 안 계시고, 이것은 또 자료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께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이것은 관련된 질문의 한 부분으로, 저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께서 부산 하수도 기본계획 하수도사업과 또 여러 가지 재원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현재 우리 부산시 시정의 입장에서 봐서 자연환경보존과 또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중점사업으로 생각들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은행에 대한 차관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에서 재원을 조위해서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지역개발기금 56억원을 하수도 종말처리 시설에 투입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000억원, 2,000억원이 드는 막대한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자금 6억을 투입하고 안하고 하는데서 사업의 추진에는 별 지장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 지역개발기금은 외국에서 발달된 제도로써 도시개발기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치단체 내에서 서로 기금을 출자해 가지고 그래서 소위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가고 그 다음 상환하면 그것이 기금이 돼서 순환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 지역개발기금 7,300억 정도가 조성이 되가지고 각종 숙원사업에 단기적인 주민 숙원사업에 지금 융자가 되고 또 상환이 돼서 회수되고 하는 그런 걸로, 현 단계로서는 지역개발기금이 대규모 사업에 융자할 그런 규모가 못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홍윤위원께서 각종 상임위원회 각종 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 정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각종 시가 갖고 있는 행정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가 시행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기능의 일부를 대행한다 할까 민의와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 자치가 지방의회가 출발된 이후에서는 행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대폭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몇 개 위원회는 그야말로 순수한 행정의 전문위원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례 문제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가 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시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된다 하는 사실하고, 김홍윤위원이 안 계시구만요. 계신 줄 알고 답변했는데
(場內騷亂)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변하고 질의해야 됩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됩니까
지금 대충으로 부시장님이 답변을 쭉 할겁니다. 다 한 후에 보충질문은 많이는 못 주고 한 분이 한 번 정도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충 질의한 것 중에서 궁금한 내항은 보충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부터 개괄적으로 다하고 그 다음에 뒀다가 자기 것 자기가 보충질의를 1회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께서 인공섬 설계용역 84억원을 중장기계획에 계상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공섬 문제는 한 3년 전, 3년 전이 아니겠죠, 5년 전입니다.
5년 전 발상의 단계에서 많이 진행돼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겪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이제는 본 궤도에 진입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단계는 91년에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 기본계획결정을 봐 가지고 이제 확고한 부산시 기본 계획의 일부분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었고 그 뒤에 각 분야별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를 받아서 가장 어려웠던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와 항만청의 항만면허까지 절차가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자유치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 설계용역 문제는 시 의도는 시 계획은 설계용역까지 포함한 민간자본을 공모를 해서 결정된 결정에 따라서 설계와 시공을 의뢰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간자본 유치 문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만간 민간자본유치 결정에 따라서 예산으로 계상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돈 1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원 조달방안, 재원조달방안이 별도로 다 되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번 추경에 돈 1억을 지원을 하면서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이다 해 가지고 만약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거는 지금 조달할 현재 실정으로 봐서 부동산경기도 없고 해서 조달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정됐을 때는 취소한다는 그런 문제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해상신도시건설 문제는 규모로 보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나 굉장히 대단위, 하나의 국가적이고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는 모든 것이 스케줄에 계획된 그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운 난관을 거쳐가면서 그때그때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 나가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의 대단위 사업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인공섬 문제도 그러한 과정을 차곡차곡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확정된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부시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게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류 심의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해 가지고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시장이 변경이 된다든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중기재정 심의위원회에서 편성이 되고 예산이 책정되면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년도 93년도에 84억이라는 기본설계계획을 넣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시의회에 예산을 삽입할 용의가 없느냐 이래 질문했습니다.
지금 1993년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5년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재정계획시한에는 1993년도에 84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돼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가 있으면 중기재정 계획이 수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중기재정계획도 그때그때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려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박종석위원께서 건축허가문제, 지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문국장이 주택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께서 홍보위원회 홍보내용과 실적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임석한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그러면 김무룡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세요.
수영하수처리장 문제 중에서 IBRD자금을 6,000만불을 우리가 차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구를 했는데 되지 않았는데 이 차질 난걸 앞으로 어떻게 메꿀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제가 우리 용호하수처리장 IBRD차관 문제 때문에 국회재정위원회에 2,000만불을 차입을 했습니다.
국회의 재무위 동의를 받아 가지고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싸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제가 갈 때 우리 지하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으로 처음으로 IBRD차관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때 IBRD차관 책임자하고 워싱턴에서 협의를 해서 1억불 범위 안에서 한국지하철에 IBRD차관을 제공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IBRD에서 부산지하철에 실무 팀이 두 차례나 왔다가 가지고 거의 승낙하는 단계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 상황으로 봐서 IBRD에 대해서 6,000만불의 하수처리장 차관문제는 가능성이 지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으로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국내차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내년 해당 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조달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를 아마 12월경에 착수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용호, 그러니까 남부하수처리장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공사의 지연관계로 용호동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남구 의회 의원들하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시장 주관하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이 예산서에 남구 용호동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용호동 지역에 약 500억을 투자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꼭 사업이 용호동 한 구역에 한해서 하수처리만 하는게 아니고, 장림동 지금 당장 수영하수처리장도 2단계 공사를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타 지역에서 그러한 선례를 남겼을 때 만약에 혐오시설이라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반대를 하고 나왔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에서도 소위 시의 필수적인 시설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저항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주민대표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이 걱정 하신데 대해서 구체적인 그때 상황에 부딪쳐 가지고 성의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호동에는 신선대 구역에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이번에 당장 올라 오는게 추경에 포장사업이 대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약속대로 500억을 다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다른데 하수처리장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가서 주민들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난 15일 박종석위원님께서 정보비를 비롯하여 경상비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상비를 절감해서 투자비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 경상비가 아마 증가되는 주된 요인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서 각 실․국의 기구도 확대가 되고 또 그 동안에 여러 개의 사업소가 신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의 직제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연 평균 한 25%정도는 늘어났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와 같은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 또 제2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상환금 이런 것들이 각 27.4%, 28.5%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경상비인 공공요금이라든지 관서당 경비라든지 그 다음 연료비 이런 것들은 증가폭이 10%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심사분석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해서 투자사업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정보, 판공비 등은 조정예산에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 목적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유는 추경 때는 특별한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 외에는 이런 정보, 판공비는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알며 1년의 정보․판공비가 대충 예상이 안되면 어떻게 행정이 되어지겠느냐, 물론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선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매년 추경 때마다 정보․판공비가 많니 적니, 이걸 갖다가 교통이 편리한데에 투자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자꾸 언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능하면 추경 때는 가급적 정보․판공비를 편성하지 않고 기정 때에 확실하게 좀 많이 라도 그렇게 편성하면 좋을 줄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 문제가 저희들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의회, 도의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중앙에서도 새로운 지침을 내려 줄 것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부산시 같으면 28억 3,000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정․판공비로써 책정될 걸로 저희들이 이미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걱정해 주신 문제는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리라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도 역시 정보비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자칫하면 예산절감 재원으로 정보비를 편성했다는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정보비를 재편성 요구할 계획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정보비 총액이 6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활동비도 포함되어 있고 직제 개편에 따른 증액정보비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비 성격을 띤 사업추진비라는 것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의 업무추진비는 그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시장, 각 실국장 이상의 고위공직자라고 그러면 이것이 시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남용한다든지 오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어도 저희들 양심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쓰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이것이 시민의 세금아니냐, 급하면 한푼이라도 절약하려는 그런 충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시장이하 각 실 국에 있어서 각 단위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 외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주민의 설득이라든지, 혹은 각 기관간의 의견조정이라든지, 영세시민을… 혹은 보호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 이런 곳을 방문한다 든가, 혹은 국제간의 의정경비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기관간의 유대 직원의 사기앙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체육 이런 노동 사회단체들 각종 단체와의 행사라든지 간담비용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업무집행에 소요가 되고 있고, 또한 연말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앞으로 연말까지의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저희들은 올렸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장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약하고 긴축하는 차원에서 정보비 추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은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1, 2차 추경에서 판․정보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오히려 적다는 걸 저는 양심껏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김홍윤위원님도 판공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김무룡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김홍윤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런 것에 대 해 서도 본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정보비나 판공비를 꼭 써야되면 써야지 못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려서 조사해가 올해 92년도에 뭘 할건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 때마다 자꾸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1년에 처음 본예산에 뭘, 뭘 어떻게 쓰겠다 정확하게 올리는 것 같으면 추경이 뭣 때문에 생깁니까 이래 가지고 말이죠, 다른 시․도에 비교할 것이 아니고, 저가 다른 시․도보다 적게 쓰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 추경 때마다 이런 걸 자꾸 올림으로 해서 보는 시각이, 이 사람들 예산을 추경 때마다 정보비를 자꾸 올린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마라 이겁니다.
본예산을 처음부터 옳게 세워가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정보비를 어떤 관례 식으로 의례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올린다 이런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예산을 만약에 내년 예산 93년도 예산도 곧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93년도 예산할 때 판공비나 정보비를 1년 살림을 살아보면 어디에 뭐뭐 쓴다 확 안 나옵니까 그때 정확하게 올리자 이겁니다.
그래 좀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일선에서 집행하다 보면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에 예견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 본 예산 때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억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 위 사업장에 투자금액이 적은데 사실상 형식적인 착공에만 그치고 사업 마무리 지 연으로 주민의 불편이 되고 있다, 이를 대폭 재개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이 주민 숙원사업비는 자치구 자체의 주민숙원사업해결과 시 전체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투자소요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정지역에 단위사업장에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없는 재원의 한도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액으로 일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도로개설사업의 경우에는 편입토지라든지 건물의 보상시기와 도로개설시기를 감안해 볼 때 연차적인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볼 때도 짜증스럽고 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주민해결이냐 이 사업을 가지고 조그마한 소방도로 정도밖에는 손을 못보고 조금마한 난간밖에 못 고치니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거라도 있어 야 되겠다고 요청하는 그런 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고 집행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 위원께서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의 반영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부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낙후되고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고용의 재창출이 있도록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이런 것이 시의 예산으로 이런 걸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최소한 기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2차 보전해 주는 최소한 그런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고용에 관한 이런 질의가 나오면 면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 내역 중에 고용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사업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반영된 것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교통부분에 25건에 803억원, 취수, 하천개수사업 3건에 136억, 부산 무역전시관 건립 등 기타사업 27건에 236억 등 총 55건에 1,17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고 간접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거 드리는 것조차 면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쟁력강화 이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이 안 계셔서 오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전선택 위원님께서 집중 관리예산이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 등에 2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편성근거가 뭐냐,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도하지 않았는데 대책이 뭐냐, 시간외 수당과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는 자치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 집중관리 예산은 의회의 예산승인 시에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결과는 의회의 결산 검사시에 집행사항을 제출해 가지고 결산 승인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풀 예산의 집행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 김무룡위원님 질의입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유와 그 법 근거가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고속도로 건설비는 당초 92년도 본예산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집행시에 금년 3월을 기준해서 집행잔액을 전부 특별회계로 전환토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심사결정기간이 94년 4월에서 6월로 이게 지연이 됨으로써 그 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보상비라든지 보상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절차상 당초 집행된 금액을 보존하려 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증감 내역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항만 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회계간의 자금지원을 위한 전출로써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간에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전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금입니까 뭡니까 어찌된 겁니까 자본금이 전출됐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이래 붙였다 저래 붙였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답변해보세요.
요것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야 할건데 그때 1회 추경관계가 석 달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일반회계 있을 때 일반회계로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신청해 놓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특별회계 편성된 것을 일반회계로 고쳐준 겁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실히 내가 알 수 있게끔 과장님이 별도로 서면으로 내한테 제출해 주십시요.
가만있어요. 저도 질문했는데,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려갔다가 서류 상으로는 일단 넘어 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의회에 다 승인도 안 거치고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편성…
일단 어쨌든 간에 편성이 된 것 같으면 돼서 넘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임의대로 써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산을
그것은 편성 과정에서 그것은 어차피…
편성과정이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것 같으면 승인을 득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승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되고 서면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場內騷亂)
다음 이송학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여기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실장님! 여기 본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거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그러면 이송학위원님의 주민숙원사업비 추가됐는데 이게 연말 대선의 선심용이 아닌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 구 홍보위원의 홍보내용과 홍보비 지출내역 이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신수위원님의… 지방재정긴축 절약에 따른 질문도 서면으로 하고, 김종화위원님의 목별 금액 현황, 시장, 부시장, 그 다음 판․정보비 현황 삭감의 내역 서면으로 하고, 전선택위원님의 집중관리방침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 올렸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장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책질의 말고 각 소관별 질의를 별도로 안 했죠
위원장! 위원장! 지금 우리가 김무룡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관별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정책질의에 대한 분야별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는 소관별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토지과표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매년 인상을 해서 하는 사유가 뭐냐, 그리고 토지등급을 1등급 인상하는 경우에 세수 증가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례에 관련된 문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토지를 과세객체로 하는 지방세가 종합토지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같은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세율은 과세객체의 현실가격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해서 91년도에 대비를 해서 금년 초에 과표를 갖다가 24.6%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의 현실화율을 고려를 해서 현실화율이 높은 곳은 적게 또 현실화율이 낮은 곳은 높게 해서 평준화하는 쪽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24.6%를 인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지역의 대비과표를 갖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6%를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상을 한 것은 개발지역의 지구상승 비율과 주민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를 하고 정부의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변경을 해서 토지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선 1단계로 96년도까지는 매년 25%에서 30% 수준을 인상을 해서 토지가격을 우선 평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97년도 이후에는 공시지가의 적정비율을 적용을 해서 세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이러한 국가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과표 현실화율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19.2%정도 수준이고 지금 지역별로 몇 군데를 대비를 하면 지금 저희 부산 이 19.4%, 대구가 20.5%, 인천이 20.8%로서 저희 부산이 직할시중에서는 아주 낮은 과표 현실화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은 이양신청 분과 위원회 위원이 일곱 분이 계시고 또 과표분과위원회 위원이 아홉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감정기관 전문인 또는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사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의 개정방향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저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조례 제92조에 보면 현재 어떤,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행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주민을 대표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서 최대의 서비스를 주는 입장에서 부과를 적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또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과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의 구성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참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의회에 상신 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비단 심의위원뿐 아니고 부산시의 각 조직의 거의 다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의원 자체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상신을 않더라도 임의대로 협조가 되리라 그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한 사람은 대표해 봐야 그 직에 있는 감정평가원 이런 사람만 있지 실제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더라, 거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개정할 용의가 없는냐 이래 묻고, 지금 국가시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1년의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는 그렇게 안 돼가고 있는데 왜 91년도에 비해서 1992년도에 모든 재산세를 평가하는 등급을 이렇게 5등급이나 평균치로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선동 2가 20번지에 1등급하고, 저쪽에 사직동에 1등급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이라든가, 만약 창선동 2가에 부산에서 제일 비싸다 하는 땅의 5등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지금 등급을 올리는데, 평균치등급을 조사해 본 결과가 부산시내 금년 92년 1월 1일부터 5등급이 다 올라갔다, 5등급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가 세수가 올라갔느냐 하면 24.6%가 인상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부담이 가중하게 됐다, 물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등급을 올려 가지고 주민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면 평균치를 갖다가 우리 부산에 평균치가 188등급이다 했을 때 1등급 올라가면 전부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략 판단할 때는 약 5%정도의 인상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가 되니까 5등급이니까 5×5=25 해 가지고 24.6%정도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국장님 정도 되시면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마는 이런 정도는 조사를 해가 있어야 되겠다, 한 등급 올라가는데 얼마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충 3, 4등급만 평균치로 올리면 어느 정도 세수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이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을 한 등급 올라가는 정도 되는데 부산시의 거의가 평균치가 나와있으면 왜 이런 확보를 못하느냐, 아쉬움이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요번에 그러면 조례특별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조례개정에 상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례개정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인으로서 구성이 되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구청단위에서도 그것이 얼마든지 반영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는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은 전문적인 인사로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을 조정을 하는데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위원회에서 토지등급을 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가하고 우리가 종합소득세 토지 과표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정하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가 하락을 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와서 땅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94년도 등급을 하향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이죠, 선진국과 대비할 때 토지에 대한 세금의 실효세율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 지방세로 과세를 하고 있는 토지과표는 지금 현실 지가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현실지가의 19.4%밖에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주총들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부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시의방침이고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현재 정부가 시세하고 과표하고 매기는게 차이가 나는걸 인정하고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세가 하락했다 이겁니다.
계속 내려가는 것 같으면, 과표를 계속 올릴 겁니까 지금 시중에 땅값이 말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30만원, 50만원 평당 내렸습니다.
지금 제7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지금 말이죠, 제 얘기 들어보세요. 현재 지금 시가 토지가에 대한 가격이 현실화하고 과표하고 안 맞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인정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으면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론상으로, 안 그럴 것 같으면 현실화를 시키든지 전부, 현실대로 가격을 매기든지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히려 현재의 토지가가 토지과표가 실세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실세가격보다 워낙이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는 현재의 우리 세금구조가 그러한 과거부터 누적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뭘 잘 모르시는… 모르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년에 한번씩 내는 재산세나 취득세나 과표를 해 가지고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부 과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앞으로 장기안목으로 봐서 97년도 가서는 공시지가로 과표를 잡겠다 이 말씀을 했다고, 아까 대답을 그래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를 시가를 따라 갈려면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19.몇% 하는 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1997년도 가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과하는 과표기준은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현 시세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별 부담이 안 간다 그 말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별 부담이 안 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죠, 부담은 가죠
지금도 아주 어려운…
아까 김무룡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땅값이 오히려 변두리는 매매가 안되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하락세가 있는데 계속해서 과표, 1년에 5등급씩, 6등급씩, 3등급씩 올리면은 그 결과는 시민들의 부담이 안 생기느냐, 무조건 올리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조건 아까 전문성을 따지는데 최소한도 시의원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좀 들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충분히 아시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상신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 시의원들이 자꾸 하시오 그러면 자꾸 밀어붙인다 하는 거는 회피하는 답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신 이의신청 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준 게 얼마입니까
1992년도에 저희 시에 이의신청과 접수된 것이 39건에 37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세액이 경감된 것은 전액이 다 취소된 것은 4건, 경정된 것이 4건, 그러니까 일부가 취소된 게 4건이라는 말씀이죠, 해서 합계해서 8건에 2억 900만원이 경감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과 김무룡위원님 그리고 이송학위원님께서 유사한 세입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목표액추계와 관련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징수목표를 당초 예산에서 너무 과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 세입 목표액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추계 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뭔가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세수 여건의 변화라든지 과표인상 과세대상이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또 세입경감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계를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 세입을 맡고 있는 재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해서 요번 금년도에 우리 시의 당초 지방세 목표는 5,888억원으로서 91년도 당초 목표 4,481억원 보다 약 31%가 늘어난 수치이며, 91년도 각종 징수액 5,857억원 보다는 다만 30억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아주 세수를 어렵게 목표액을 산정한 것은 금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지정세입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이 징수가 아주 부진한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1991년도 징수액보다 22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등록세 같은 경우도 297억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목표액을 낮추어 잡은 구체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9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격감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까지는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작년 동기 징수액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던 수영만 매립지 매각대 그게 520억인데 사실상 저희 재무 부서에서는 이것이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일찍이 부터 전망했습니다.
이래서 그것까지를 감안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세수를 적게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번에 이렇게 추경을 하게된 것은 하반기에 들어 가 가지고 90년도에 분양했던 가락타운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다소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금년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이것은 추경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세원이 없을 때 추경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임의대로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것은 거꾸로 돌리면 그렇게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추경재원이 뭡니까 추경재원이 295억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고 있는데 원래 적게 잡아 가지고 추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여기는 냉정하게 볼 때 그래서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째 그래 가락 타운아파트가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나 이래도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로 추경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잡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께서 세 외 수입 예산에 관련 해 가지고 재산임대수입이나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는데 사유는 무엇이냐 물으시면서 세 외 수입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늘어난 것은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직야구장 임대액이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도로 하천사용료와 입장수입 등 사용료수입은 토지등급과표 조정에 따라서 도로, 하천 사용료에 따른 징수분과 또 롯데야구 팬들이 상당히 사직야구장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직야구장의 세입이 일부 증가된 이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일부가 있습니다. 해서 세 외 수입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세 외 수입이란 것은 그 수입의 안정성이라든지 계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 세 외 수입 예산에 2,547억 입니다만 이 중에서 경상적 수입은 200억이고 임시적 수입의 2,307억 기준으로 되게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상적 수입은 전체의 약 10%미만에 불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경상적 수입의 대중을 차지하는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도 지방세처럼 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과 수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임시적 수입이란 것은 경상적 수입에 비해서 안정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월금 지방채라든지 융자금 부담금과 같은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세 외 수입은 예산운영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세입 예산을 우선 책정하고 추경에 그 차액을 계상 해서 조정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된 범위에서나마 세입 전망을 정확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세 외 수입의 보다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의 요율 현실화도 추진을 경영수입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말이죠, 재산임대 수입도 물론 있겠지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등 말이죠, 과표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목표 설정이 딱 된다 이겁니다.
사용한 평수하고 구별로 다 나와있고 변동사항이 잘 없습니다. 과표 조정이 되면 등급이 조정돼 가지고 세 외 수입이 얼마 올라온다는 것은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 변동이 없다, 말입니다.
거의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말이지 당초 예산보다 1.5배나 2.7배 정도로 하게 되면 이게 예산 편성한게 잘못 됐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을 짜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정확한 지역별…
그래서 우리 박대석위원님 말씀 드린 대로 역으로 하게 되면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안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는 이미 면적과 등급은 내년에 할 것 올해 결정되어 변동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왜 변동이 옵니까 잘못됐죠 이런 것은 이런 예산편성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과표에 대한조정…
과표 조정은 이미 결정을 안합니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 세수 전망하려고…
하여튼 9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편성하세요.
국장님, 자꾸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하나 더 답변 중에, 사직운동장 광고수입이 20억이 있는데 20억이, 언제 입금이 되었습니까
사직운동장 광고수입은 원래 91년도 11월달에 공개입찰로 임대계약을 한 것입니다만 원래는 1991년도 세입으로 계상 돼야 하는 것인데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깐 너무 큰 금액이니깐 저희 임대자 측에서 사용료 납부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3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이렇게 뒤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지 못하고 금년 예산에 걸쳐서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게 91년도 약 해 가지고…
11월 달입니다.
그래요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유예조치를 해준다고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 가지고 유예를 해주었다고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따질 일이고 그러면 3월 달에 돈 받으면 5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 때 수입을 안 잡았느냐 5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는 20억에 대한 수입을 안 잡은 이유는 뭐 때문에 안 잡았죠 그러면 2차 추경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래 따질 수 있는데 왜 그때는 수입을 안 잡았습니까
그것은 사업 주관 부서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니 돈이 들어오면 재무국장 책임 아닙니까 3월 달에 들어왔다면서요, 들어왔으면 가만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3월 달에 들어왔으면 재무국장 손아귀에 들어 왔으면 1차 추경이 5월 달에 있었는데 왜 그때 수입을 잡아 가지고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때 돈이 안 들어 왔습니까
재무국장이 자금 들어오는 총액은 알 수 있습니다만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금액이 큰 금액인데,
내무국장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체육시설관리소 소장이… 거기서 들어왔으면 재무국 쪽에다가 들어왔다고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무국장님은 총액만 계산대지 돈에 돈 안섞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구분하기는 어렵게…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늦게 준비가 된 것 아니냐…
그래요, 그림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요, 20억을 작년 1l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그 때 받아들여 가지고 20억 30만원 계약을 했더라고 계약서 안 봤습니까 20억 30만원에 계약 해 가지고 임의대로 시장이 마음대로 안 그러면 누가 마음대로 그것을 유예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자에 특별한 수입이 없으니깐 우리는 도저히 계약을 해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해서 유예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유예해 가지고 3월 달까지 유예를 해줬더라고 그러면 3월 달까지 유예해 줬으면 4월 1일 날은 돈이 들어 왔을 텐데 그 들어온 돈은 어디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조금 전에 방금 국장님은 11월 달에 계약한 것까지는 하는데 돈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데 그 돈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묻는다면 20억 같은 재원이 들어온 것을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아 두었다가 2차 추경을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 한 건이 더 있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자수입 30억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자 수입이란 것은 시 일반회계의 수입금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운영 수급전망을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여튼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함으로써 가능한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정기예금의 평균자금잔고를 갖다가 관례에 따라서 92년도 세입예산에 약5%수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 400억원 정도가 현금잔고로 남을 것이다 해서 32억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만 91년도 회계 년도 결산 후에 순 세계 잉여금도 상당히 많았고 이월 사업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정기예금 평균 잔고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금을 갖다가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도 이자수입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탈자 생겼더라고 내무국소관이라고 각목명세서 나와있죠. 그걸 내무국에 질문했다고 이것은 재무국장 소관인데, 재무국장 오거돈 그런 게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金許男委員長과 金鍾和幹事 司會交代)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으면 재무국장께서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송학위원 그리고 김홍윤위원 안 계실 때 서면답변하기로 했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서면답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본 회의가 마칠 때까지 바로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마칠 때까지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서면답변하기로 하고 김홍윤위원님과 이송학위원님의 양해를 해주시고 강신수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여러분 회의에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세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 가지고 장려금 2억원을 추경으로 요구하게 된 사유, 다음에 분리수집통 2억 3,750만원의 사용 내역, 다음에 재활용품의 수집판매 실적금액, 그 다음에 앞으로 장려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향후 줄이기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만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개월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수집량은 1만1,895t 수집을 해 가지고 장려금액은 자원재생공사판매 금액의 50%가 되겠습니다.
2억 3,4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입니다만 8월말까지 장려금 누계가 1억 8,030만 9,000원이었고 9월 한달 실적이 장려금을 줘야 될 금액이 5,43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2억원을 책정했는데 9월분을 아직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의 부족 금액 약 3,000만원 다음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예산금액 이렇게 합치면 최소한 2억 정도는 장려금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2종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집통매입금액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 구에 시범아파트에 대해서 950조의 한 조 당 50만원 짜리를 사도록 해 가지고 총 필요한 금액은 약 4억 7,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에 50%를 보조해 주는 뜻으로 2억 3,75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12개 구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예컨대 중구에 600만원, 서구에 700만원, 부산진구 같은 데는 7,250만원 대충 구에 맞추어 가지고 이미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각 구에서 이 금액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분리 수집 통을 기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만 남구 한 군데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깐 4,211개조를 구입을 하고 또 일부는 영세민에게 주기 위해서 농산물상자 같은 것 가격이 싼 겁니다만 이것을 2만 2,000개정도 확보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50조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4,211개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아파트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 목표는 950조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평준화시키는 뜻으로 각 구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배부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의 당초지침에는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깐, 월 약 9,800t정도 재활용품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 봉사단체 수집한 것 이것은 장려금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월 1,800t 그리고 매주 목요일 청소차에서 다른 쓰레기는 안 받고 재활용품만 받고있는데 그것이 1,l00t 다음 학교,․직장, 아파트 등 해 가지고 월 1,900t 그리고 고물상에 매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깐 월 5,000t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9,800t정도 되는데 8월말 현재로 저희들인 파악한 실적은 약 7만 4,007t 정도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총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의 수집율은 약 56%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한다면 최대한 25%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재활용품을 거의 100%까지 가려낸다면 그래되겠는데 아직까지 초창기가 돼서 그러나 작년에 3%미만이었는데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비율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1%정도는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장려금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시책으로써 거의 영구적으로 장려금은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쓰레기 줄이기 대책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따로 뽑아내도록 그렇게 하고 또 원천적으로 발생원으로부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1회 용품 안 쓰기라든지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줄이기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대석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무룡위원님 질의사항 공원개발, 공원현황과 개발시책에 대해서 물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어린이공원도 법 상으로는 공원입니다.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린다면 전부 공원, 유원지, 유원지도 공원에 속하는 것으로 모두 62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62개소의 면적을 말씀드린다면 3,886만 1,000m²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조성된 것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 완료된 것이, 다음에 조성중인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성유원지, 하지공원, 동래 해운대간 그린공원 다음 황령산 유원지 이렇게 4군데가 되겠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공원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성 계획이 수립된 것이 5개 아직까지 착수는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중인 곳이 한군데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일곱군데는 사실상 공원의 기능이 상실된 앞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데가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성계획을 마저 수립해야 될 곳이 2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중인 것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본다면 저희들이 시민 1인당 공원유원지의 면적은 약 10m²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상으로는 시민 1인당 최소면적은 6m²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²가 되니깐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면적은 약 3m²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원 중에서 국 공유지는 33%고 사유지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일부 민자유치도 되겠습니다만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을 극히 대략적이긴 합니다만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공원 개발계획부터 조성계획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6,000만원의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고 공원 편입 사유지 보상비로써 70억, 다음에 시설비로 203억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루속히 공원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공원이라 하면 자연공원 그 다음에 유원지 그린공원 그 다음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등등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 법원 82개중에서 조성이 20개 그 다음에 조성중이 4개 그 다음에 미 조성이 3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제가 보고 드린 것과 차이가 납니다.
예, 숫자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원복지에 말이죠, 사유지가 계획되어 있는 사람들 몇 십 년을 묶어놓고 사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가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유지 매입을 해서 공원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시가 못할 것 같으면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땅 소유자로 하여금 개발하든지 이런 계획성 있는 것을 해야지 무조건 계획선만 그어가 공원이다 이래 놓고 몇 십 년을 그대로 있는게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말이죠 사유지가 67%라하는데 여기 m²가 얼마냐 하면 2,619만m²입니다. 이런 공원부지에 지금 계획에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시가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을 미리 세워 갖고 시 자체에서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민자 유치를 하든지 이래서 날로 산지가 훼손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공원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시가 미리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공원부지를 그어놓고 꼼짝을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나 또는 민간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우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조성계획이 필요 없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으로써 도저히 계획을 잡아왔지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감히 해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공원 7개가 나와있습니다만 예컨대 청사포 공원이라든지 경도 섬입니다만 부도지성공원, 영도 도로공원, 보수도로공원, 송도공원 이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이런 것은 해제를 할…
해제를 할 계획이죠 그럼 언제 해제할 겁니까
내년도쯤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 93년도부터 2000년도 기본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내년에 계획하는 6,000만원 예산안의 기본계획을 세우겠다하는데 그거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아직까지 그걸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공원들 25개 공원 중에서 우선 몇 군데 골라 가지고 우선 조성계획이라도 세우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도록 그런 계획을 앞서 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2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많이 할 계획은 안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미리 세워놓고 실제 투자가 안되고 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깐 예컨대 조성계획을 세워 놓고 또 상당한 시일이 흘러버리면 그때 가서는 현실에 안 맞다하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 용역비만 날리는 현상이 되니깐 우선 첫째로는 조성계획이라도 세워져있는 공원부터 우선 개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원조성계획도 미쳐 안되어 있는 공원은 공원조성계획도 수립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내년도 예산안이 평소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돼야 됩니다.
공원이 공원계획을 세워가 공원 개발이 돼야 됩니다. 필요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鍾和幹事와 金許男委員長 司會交代)
다른 질의가 없으면 오늘 녹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이 와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서면 답변한 것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중간에라도 보충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이라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전에 서면답변 하겠다고 한 것이 서면 답변이란 것이 곧장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곧 됩니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학위원께서 추경시에 주민 숙원사업비에 1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번에 52억원은 연말 대선을 위해서 선심용으로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상세한 설명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주민의 숙원사업비는 자치구에 투자 수용액이 부족해서 각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자치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신청 받아서 그 사업을 지정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구 숙원사업비인 당초에 68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에 1회 추경시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투자수요 대책을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52억원 금년도 중으로 자치구 관할 구역내의 사업 중 단위사업장 투자액이 모자라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특수사업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자치구 지역 내에 해결을 하고자 하는 재원이지 달리 무슨 대선을 위해서 선심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치구 재정에 원활한 운영과 지역 개발에 어떤 수요 해결에 능률대 책을 위해서는 가용재원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게 없겠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해서 자치구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8억 중에서 주민 숙원사업비는 22억원이고 나머지는 66억원 특별교부세 자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치구에 지원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연말에 대선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이미 정부가 모든 공직자의 중립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또 총리의 지시나 내무부장관 지시가 이것은 완전히 중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통해서 선심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도 없는 편성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으로 한가지 질의하는 것이 작년에 국고 지원으로써 각 자치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금액 중 도로 환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수는 내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22억원입니다. 22억원이 지원해 준 금액 중에서 22억원을 못쓰도록 국고로 환수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자체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도로 환수가 됐습니까
국고로 환수됐다는 것은 교부세 같은 것을 말씀하는 모양인데 교부세가 그래 된 것은 없을 것이고 지방비 중에서 사업의 계획이 변경됐다 하거나 시기가 도래하지 못했다던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맞죠, 22억 도로 환수 안됐습니까
환수된 건 없습니다.
우리 시비 지원해 준 것 중에서 집행하다가 남은 것 중에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국고는 22억인가 있죠 없어요
아닙니다. 국고는 시에서 반환 시킨게 4,600만원입니다.
4,6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2회 때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92년도 본예산에 보면 22억원이 국고로 환수로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번 저희들이 그런게 있으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께서 시, 구에 홍보위원회 홍보내용과 홍보비 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깐 지금 홍보위원이 시에 10명 있고 구에 227명입니다. 동별 한 명 기준으로 있습니다. 1987년 3월 19일에 내무부 지역 홍보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홍보위원회 활동하는 예산편성은 시가 915만원, 구에 12개 구청에 2,1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은 정부와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하고 또한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새 질서 새 생활운동 이라든지 남․북 고위급회담, 경제안정 여러 가지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를 하고 또한 시민 정신의 함양, 도덕의 재무장문제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는 민방위 교육장이나 반상회 등에서 많이 활용되겠습니다.
강연이라든지 좌담회, 시에서는 240회를 했고 구에서는 383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 지출된 홍보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보상 명목으로 시는 1인 월 2만원 정도 구는 월 1인 1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한 내역은 시가 3,027만 9,000원, 구가 1,418만 2,7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관변 단체 그것은 말씀 안 해 주십니까 단기 지원된 예산…
서면으로 그것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그리고 용역관계 그것은 말씀 안 해주십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예.
다음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께서 제1만덕터널 용역업비 5,000만원과 교량터널23개소 용역비 2억원에 대한진단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넣은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주대교 남해창선 대교가 7월말경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교량이 184개 고가도로가 19개, 터널이 8개, 복개도로가 28개 계 239개를 상대로 해서 진단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차 적으로 구청에서 8월 5일부터 8월말까지 진단한 결과 239개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정밀진단을 9월 1일부터 지금 10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구조를 전공하는 교수님들로 하여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단 결과에 보면 지금 부전천복개, 천우장 옆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 것 복개 이것은 재시공을 해야된다. 약 8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내려왔고 만덕 제1터널은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으니깐 정밀한 용역을 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재시공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넣어왔고 기타 2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2억을 넣어 놨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정밀용역에 필요한 23개소에 대한 2억을 추경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천 복개는 완전히 재시공해야 된다고요
개인이 한 건 재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시공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사람이 다니고 하는 건 위험이…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차량을 일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덕터널은 그것도 다시 시공을 해야됩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다시 터널의 두께를 더 씌우는 방향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그라이딩으로 하는 방법이냐 이러한 방법을 실시설계에 요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23군데는 다시 용역을 2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량의 안전이, 예를 들어서 교각이 이것은 재시공이 필요하다. 슬러브가 구멍이 났으니깐 그것을 메워야 되겠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비는 별도로 들겠습니다.
그런데 만덕이나 부전천도 문제는 문제겠습니다만 제일 위험한 곳이 아주 급선무인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매일 걸어다니는데 영도대교 그 대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도대교는 87년도인가 88년도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하중 18t 정도로 제한된 교량으로써 슬러브를, 그러니깐 밑에 아비엠 철판은 괜찮은데 슬러브가 약하기 때문에 슬러브 재시공을 요한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문제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슬러브를 하려면 그래되면 시공하는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전체적으로 할라하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1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23만이 사는 영도에 만약에 그게 하자가 생겼다면 1년을 다니지 못하면 어떤 교통의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제가 매일 걸어다니는데 제일 중간지점쯤 가면 버스가 서더라도 흔들 합니다. 길가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제가 영도에 있다고 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게 아니겠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금년 예산이라도 안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예,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철 구조물은 괜찮고 콘크리트만 다시 하면 된다 그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88년도에 예산이 60억인가 그런데 지금 계산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야되지, 그게 영도문제가 아니고 부산문제입니다. 그게,
건설은 전부다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웃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내무국장입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현상공모를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금의 내역과 그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술관이나 일반 건축을 하게 될 때는 우리 공직자가 이런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현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설계를 할만한 인력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우리 기술진들은 일반적인 시공이나 감독, 이런 정도에 임하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가 날로 변해 가는 이러한 현대화된 건물을 구상을 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인재들에게 이것을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한 분에게 맡겨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에게 이것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공모 하고자 합니다. 대충 금액이 시상금은 2,800만원을 내놨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꼭 산출기초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규모를 건평 5,000평보고 또 여러 가지 방수나 온돌 이런 것을 계상하면 한 500만원 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한 250만원 정도를 보고 이것을 기초설계를 용역을 할 때는 0.5% 금액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약설계니깐 거기에 반 정도는 돼야 안되겠느냐 그래하면 6,200만원 정도의 구상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에게 맡기면 이런 돈이 들어야 되는데 현상공모를 할 때는 아직까지 이것을 주지 않고 우리가 여러 사람의 좋은 머리를 짜낸 그것을 선정이 되면 1등품에 대해서는 1,500만원 주고, 2등은 800, 3등은 한 300 이렇게 한 500주면 안되겠느냐 현재 우리가 보면은 1등이 공모가 당선이 되면 당선작에게는 상금을 안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상금을 안주니깐 자기가 우리가 설계를 시키겠다고 응하지 않을 때는 현상공모를 하고 상금준게 헛되기 때문에 이제는 1등에 대해서는 상금을 줘 가지고 그것을 우리 것 화하기 위해서는 상금도 조금 낮게 얹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적어도 이것이 현상공모가 돼야 내년부터 이런 시립미술관을 하나 확보를 해야되겠다,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중강당, 소강당, 본 강당 다지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부터는 들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이 미술관까지는 마쳐야 될 것으로 봐서 이렇게 얹어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미술관 시립미술관 건립 모형 공모비 돼 있는데 미술관을 어디 지을 겁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문화회관 뒤에 있는 공원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림픽공원에 일부를 할애를 해가지고 공원 안에다가 하면 공원도 활용되고 이것도 겸해 쓸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거기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미술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비 들여가 하게 되면 시립미술관 건립 예산은 내년에 올릴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모비에 대해서는 2,800만원 하면 됩니까
상금을 주는 것으로 얹었고 공모비를 한 500만원…
이것 말고 본 설계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설계는 새로 해야죠. 계획설계
그래서 우리 부산에 말이죠. 예술부분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것을 지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이것 본예산하고 본 설계를 할 때 또 짓고 또 짓고 안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돈을 좀 낫게 들여 가지고 멋진 미술관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내무국장한테…
내무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월요일 아침 10시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6억이 안 있습니까 일반회계 잉여금 10%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출되어 있는데 결산의 집계가 완료되는 1회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데 연내에 과연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를 한 2개월 정도 앞둔 이 시점에서 지방채발행 계획의 내무부 및 또 우리 시의회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 지역개발비 중지난번에 우리가 보수동 소방도로 한다고 7억 기억나죠, 그런데 그게 왜 보수동 7억이 어떤 이유로 공사를 안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 김무룡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만 앞으로 미술관 그런 것을 지으면 부지 같은 것은 책정을 문화회관 뒤에 할라하다가 수영만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조금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것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인 예산을 얹어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런 보고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부별로 질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정책에 관해서만, 벌써 오후4시가 됐습니다. 서로 답변하는 분이나 질의하는 분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부별로 할 때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때로 돌려주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무룡위원께서는 부랑인 수용시설 인원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8월에 일제히 조사를 해본 결과 155명이 있었습니다.
철도역 주변에 100명, 시장도로변에 43명, 지하도 육교에 7명해서 이런 분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랑인을 단속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보사부훈령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 695명을 선도해서 부랑인 시설에 68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시설에 85명을 수용하고 그 외에 544명은 귀가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인권을 고려하면서 이런 선도단속을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고 중앙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선결평화의 마을이라고 해서 경남, 밀양, 삼량진 읍에 여기에 대지 2,800평에 정원 220명 정도 수용규모로 시설을 시가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에 임시 보호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 추진할라하다 법인에서 땅 구입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속히 임시 보호소를 설립해서 부랑인 선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랑인 하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하도, 육교, 길거리에 지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 또는 걸인 등 여러 형태로 있는데 시가 지금 형제 복지원이 문을 닫고 난 뒤에는 시로써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순절 평화의 마을, 그것이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4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 대 부산에 지금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길거리에, 오늘도 나가보니까 또 있습디다, 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법적 조치가 없다는데 전에 형제복지원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걸 했습니까
그건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시설장외 5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되고 나서 복지법인이 해체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도 690명이라는 숫자를 했지만 실지로 수용시설에 수용한 것은 적은 숫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 시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임시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께서 모자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터는 서구청 앞에 있는데 부지는 110평, 건평은 268평, 입원실이 12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보건센터를 저희들이 부산진 보건소에 지금 합병을 하려고 추경예산에 부산진 보건소에 신축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첫째 이렇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터 시설 인원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81년도에 분만이 2,230명이었던 것이 88년에는 714명, 90년에는 496명, 이렇게 격감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금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현재 9월말까지 483명, 월 평균 54명, 1일 2명 정도의 분만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환자는 그 외 다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만환자의 이용률이 적어진 것은 일반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능률적인 면에서 수입은 8,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이 6억 4,000정도 그렇게 해서 과다 인건비 지출이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구청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서구청은 현재의 위치에서 청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서구청 청사 확보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전해서 기능도 계속 유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장기적으로는 의료원 분원을 서남부 쪽에 설치를 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보완해서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게 아니라 그대로 부산진 보건소에 합쳐서 부산진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증설해서 모자보건센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유휴 인력 십 몇 명이 감축되는 인력은 기타 보건소나 딴데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럼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외래환자가 줄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용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문 병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런 단순한 산부인과 하나, 의사 하나 있는 이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지금 생활향상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다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게, 지금 말이죠 중구, 서구, 특히 중구 쪽이나 부산진, 동구 쪽으로 가면 보수동, 대청동, 초량 5동, 수정동쪽으로 가면 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공동변소에 화장지 들고 줄서 있는걸 봤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가 압니까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아직 공동변소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자보건센터를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보미흡도 물론 있겠지만 시설이 엉망이던걸 아마 작년인가 도색도 하고 일부 장비도 보강시키고 손을 봤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영세민 수입니다.
거택보호자가 1만 629명, 자활보호자가 5만 7,566명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가 9,842명, 이건 어떤 숫자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고지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모자보건센터를 직접 가보고 난 뒤에 반상회에 우리 지역에 나가보니까 이걸 모릅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쌉니다. 진료비가 그리고 보고 말씀 중에서 수입과 지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가 이걸 투자를 해 갖고 돈 벌려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복지행정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출, 수입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해서 계층간의 불신을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의 균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투자한 걸 지출과 수입을 대비를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자꾸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세민을 위해서,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 보건소에다가 합병을 시켜 가지고, 있는게 268평을 사용하고 있는걸 거기다가 60평, 80평 증축하겠다고 1억 2,000만원 예산을 올려가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의료원분원을 하면 거기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같이 유사 관련 진료과목을 설치를 해야만 손님이 많이 온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단순한 산부인과만 설치해서는 선호도가 낮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모자보건센터에 진료기능을 하고 있는 분만실, 입원실, 대기실 이 기능 그대로만 옮겨가기 위한 필요시설만 80평 짓는데 필요하다. 그 외 현재 있는 행정실이나 이런건 기 있는 부산진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자보건센터에 대한 것은 깊이신경을 쓰셔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과감히 시가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이걸 생각하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발언부터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해놓고 자리를 이석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사정이 급해서 잠깐 자리를 빈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15일날 예결위원회와 어제 국감 등등으로 해서 아마 의사일정이 많이 바뀌었죠 유인물을 보면 오늘 17일날 정책질의를 하고 월요 일날 19일 10시부터 부별심사, 전국별로 예산이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능하면 정책질의를 해서 문답식으로 정책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정책질의를 해서 다른 위원들도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이 곤란하면 월요일날 서면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질서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내주시면 부별 심사를 할 적에 예산관계를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한 것을 아마 다시 말씀드린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다음 기회에 또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질문을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요령 있게 답변해주기 부탁합니다. 계속하시죠
이송학위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가급적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필요하다면 부별 심의 때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공장용지 염가분양에 대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산공단에 대해서 조성현황 또 분양가격결정, 염가분양대책 등으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은 강서구 녹산동 육상림 공유수면입니다. 면적은 210평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5,43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0년부터 오는 97년까지 되어 있으며, 금년 9월 17일날 1공구 1차 공사 내용은 도로, 교량 등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다가오는 11월에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이 부분은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본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분양가격 결정은 주된 것이 공사비에다가 보상비를 보태고 그 외에 측량비나 용역비, 설계비 또 적정이윤을 보태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분양 시점인 현재로써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 시점에 부산시와 토지개발공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가분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에서는 공단 기반시설비를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라든지 공업용수 개발이라든지 하수처리장 등에 소요되는 이런 기반시설비를 국고에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추진해서 분양가격을 최대한으로 낮추도록 시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5월 19일 상공부와 건설부, 중앙관계부처에 국고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최근에 부산경제가 신발, 섬유업체의 도산으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촉진으로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어떤 사업을 반영했는지 라는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국 소관만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경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또 EC 등 경제 블럭 상이 점증하고 있고, 또 후발 개도국에 저가품 공세가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고 임금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대외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금년도 8월 현재 수출의 경우 작년보다 12% 감소한 44억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휴․폐업한 신발업체도 106개 업체로 매우 어려운 경제 사정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제약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금번 2회 경에 부산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경제국소관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당초 계획이 128억 지원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석 직전에 20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전체가 148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시비 2차 보전금 부족분 약 1억 정도 이것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차 보전분 해 당되는 2,2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생산제품 홍보라든지 해외 기술정보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종합무역 건립관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10억을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발 산업 합리화 지원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원되는 700억에 대해서는 공업발전기금에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11.4% 였었습니다만 이것을 모두 내년도에는 연리 7%로 인하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학위원님께서 공장 신 증설할 때 지방세 5배 중과되는 문제 폐지 조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도시 즉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에 한해서 공업지역 내 공장 신․증설 할 때 지방세 5배 중과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간 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관계부처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의가 수용이 되어서 지난 10월 2일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금회 시의회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이 된 바가 있고, 내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또 공고 절차를 밝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할거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국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께서 도시계획위원의 편성내용과 수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그리고 시 간부 3명, 합쳐서 5명입니다.
시의원 2명, 언론계 2명, 유관기관 5명, 학자 5명, 기타 3명해서 스물 두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 져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지급 근거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지금 1인당 한번 회의할 때 3만원씩 지급합니다.
1회에 10명, 2회에 12명, 단 시한부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회 14명, 4회 10명이 되겠고 소위원회 두 번에 4명씩 연 8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된 예산액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교통관광국 소관을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두, 강신수위원님의 용역비 과다책정에 따른…
아니, 좀 계세요. 오전에 내가 정책질의를 한 것은 소관 부서의 국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께서 아마 착공을 했는지 잊어 버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광국하고 건설본부는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용역비에 대한 예산체감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한마디 답변이 없었어요, 왜 답변을 안 했는지 밝혀주세요. 잊어 버린거 아닙니까 질의한 내용을
그 문제는 투자관리관이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한테는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건 소관 부서 월요일 할 때 해주세요.
부별 심의 때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지하철 1호선 4단계공사 부도 등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실제 공기 전에 준공이 될 것인지 교통완화에 따른 여러 가지문제를 한번 대책을 세웠는지 이렇게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하철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1호선 4-8공구에 한보주택 공사구간이 일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연 사유가 71년 2월 달에 수서지구 특혜문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약 9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는데 1991년 11월 15일자 하도급자가 교체해가 직불제도를 해 가지고 지금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터널구간인데 지금 작업조를 2개조를 하고있는데 3개조로 해 가지고 만회를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공구는 절대공정에 속하는 구간이 아닌 본성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지하철 1호선 4단계 전체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4-5공구에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신문에도 비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하도급이 3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장비, 자재 부도 어음액이 10억원 쯤 되는데 여기에는 현 공정이 약 67%,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10일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원도급자인 신성에서 이 부정공기 만회를 위해서 직접 달려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회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교통공단에 다시 촉구해서 정상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조금 잘못 이해가 되었는지, 제가 아까 교통영향평가 위원하고 도시계획위원하고 명단을 제출 요구했고,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교통이나 도시계획위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마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의 시설녹지를 그리로 도로를 내서 하라고 입지심의 때에 교통영향평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또 그리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결과가 되므로 해서 대우마리나 아파트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가승인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정책적으로 물은 것이지 개별적으로 물은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주세요.
그 문제는 주택국장이 말씀한…
그건 주택국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을 들어보세요. 주택국장이 마지막이니까 말씀한 후에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남구 문현 제1교회 및 양지중앙 교회 건축허가 민원발생에 허가청에서 공사 중지한 사실이 있어 또 법원 판결에 의한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 됐음에도 공사중지 사실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말씀과 이와 같은 유사한 민원 발생시에 행정관청에서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구 문현 제1교회는 92년 1월 7일자 남구청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지금허가가 났습니다.
지하 굴토작업 중에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이라 든가 교통유발 등의 피해발생 우려를 해 가지고 저층으로 지금 조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발생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허가청인 남구청에서 공사중지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공사중지 지시는 없었습니다.
현재 진정인과 건축주가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써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남구청에서 건축주와 진정인을 설득을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망미동 양지중앙교회는 91년 10월 4일자 남구청 지하 2층, 지상 5층,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기초 파일공사 중에 인근 사찰, 즉 영주암입니다.
인근 사찰 및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신앙생활 침해 등을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2일자 건축주를 설득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층수 조정하여 설계변경조치 하였으나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30일 건축주가 지금 환경보전법28조에 의한 비산방지, 먼지방지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허가청에서 공사 중지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자 이건 비산방지 망을 설치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사해제를 시켰습니다.
현재 다수인 진정이 다시 접수되어 가지고 10월 28일자 민원해소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에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정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구의회라든가 또 법조계 인사, 관계지역 유지, 건축위원회 등을 구성으로 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수인 관련 민원, 또 반복적인 민원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를 최대한 중재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해결을 원만히 하겠습니다.
단 불법하고 부당한 진정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근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건축허가를 발생했으면 건축주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본적인 얘기는 건축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 여타 주변의 일부 주민의 이해관계 또는 감정적 사정으로 엄연히 불법인줄 알면서 궁여지책으로 건축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그 건축주에게는 지대한 손해를 가져온다는 민원이 유발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컨데 아까 주택국장께서 말씀은 여타 허가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유발하면 그 조건이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시 챙겨보세요.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저는 귀에 거슬립니다.
분명히 알아보시고 가령 그렇다고 하면 허가를 아예 안 해 줘야죠. 허가를 해줘놓고 민원이 발생하면 중지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부 허가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을 제가 말한 것이고 가령 행정력이 부족하면 치안을 유지하는 서장에게 공문을 띄워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은 민원이 유발되면 중지한다고 하는 조건부 허가가 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모법이,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또는 규칙, 조례 이러한 등등으로 해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그런 법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단호히 시정을 해 야 질서가 서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는 건축허가의 조건부로 민원이 났을 때 건축중지 하겠다는 이런 조건부 승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여기는 공사 중에 지반이 침화 됐거나 여러 가지 인근에 피해가 있을 때의 민원문제일 때는 이건 당연히 중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외 일반 불법적으로 민원이 있을 때 중지한다하는 이런 조건은 여태까지 단 예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지금 답변할 사람이 두 사람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투자관리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투자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만두 위원님께서 1992년도 용역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1992년 대비 감소이유와 각종 용역비 과다책정여부, 집행방법,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문제점, 용역비 감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세계은행 자금조달을 위한 대상 사업선정 용역, 제2고속도로 요금징수방법결정 용역, 인공섬 재원조달 방안, 용역은 전문성을 가진 소관 공무원이 수행함으로써 용역비 절감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용역 대비 1992년 용역비 감소사유는 91년도 용역비가 55건, 182억원 용역 시행이고, 92년도 용역비는 33건, 180억원으로써 건수 면에서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용역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건수 면에서의 감소요인은 해상신도시 관련 용역 및 적도로 교통부분의 설계 용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각종 용역비 과다책정여부에 대하여는 용역비는 기술용역의 경우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의 공사비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고, 학술편의 경우에는 실비정액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과다 책정이 되지 않도록 시정 연구단의 심사 등을 통하여 엄격히 통제하여 용역비 낭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상 일반 경쟁이냐, 수의계약 방법의 문제점은 용역 시행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 최초 발주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발주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실시설계를 발주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의 효율성과 기존자료와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맡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시설계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공개 입찰하여 용역발주의 합리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의 직접 용역수행 등 용역비 귀감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 용역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행정의 다양성, 전문성에 비추어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미흡하고 아울러 용역수행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정연구단의 운영을 강화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심사통제를 철저히 하고 공개입찰에 대한 용역 시행 등 용역비 절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세계은행 자금조달을 위한 대상사업선정 용역은 교통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제2고속도로 요금징수 방법 결정 용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인공섬 재원조달 용역 방안에 대한 외주 발주 필요성은 발전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구체적인 것은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부서별 심의할 때 또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내가 기획실장께 말씀드린 것은 부산시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정책질의를 했으면 그건 뒤에 투자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다는 양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확실성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그런데 내 질의를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국장께 묻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넘어가 길래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때는 투자담당관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대신 답변토록 하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기금 융자금 56억원, 세부사업 미 선정으로 향후 지방채 승인과 예산의회 의결 필요시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데 어느 사업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금회 기금 융자금 56억원은 본예산에서 10억을 확보 후에 1회 추경시 확보치 못한 일반회계 출연금 56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당장 융자 가능한 재원입니다. 현재 기금 융자 재원부족으로 지원 못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의 경우에 153억원이 기금융자금 수입으로 지방채 발행이 의결 및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134억만 융자되어 19억원의 추가 융자가 필요하며,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경우에 기승인 받은 지방채 발행승인 및 예산편성 규모가 681억원이나 국민주택 기금 148억만 확보되어 533억원을 미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도 개설의 경우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서면답변을 본인이 부탁하니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 나와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건설위원회와 교통도시위원회하고 상관되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 그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 특별회계의 관장은 교통관광국에서, 그 다음에 사업의 추진은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이라는 이 거대한 교통사업을 보는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업의 효율성을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관계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교통의 종합적인 성격, 계획적인 성격, 그리고 광범위한 타부서와의 의견 조정하는 이런 점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교통관광국에서 종합관리하는 측면에서 계획과 예산의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다 보면 예산관리 부서하고 실제 공사를 시공하는 부서간의 이원화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는 관할의 조정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의회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으로써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할 때는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까지는 그대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건설국하고 교통관광국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가 기 컨테이너 세를 신설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어제 국감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10년간 계획추진 이란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0개 도로노선에 75.3㎞ 1조 9,346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기 투자 된게 3,251억이 들어가고 금후 1조 6,095억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을 컨테이너세가 5,000억, 그 다음에 시비가 9,837억원, 민자가 1,258억, 그래서 컨테이너 세 5,000억은 추정예산이고 이것은 목적세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5.3㎞ 중에서 약 2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중에서 컨테이너 세라는 것은 5,000억 같으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제 규칙상의 업무분장을 어떤 근거에서 이건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교통이라는 기능과 도로시설이라는 사업 집행상의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소위 업무를 분장하는 업무집행 부서의 장인 시장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은 대상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공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미 교통의 문제 여러 기획, 계획관계 이미 다 끝나고 남은 건 공사를 집행하는 거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사업 특별조례도 이중에는 업무분장이 분명히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직제 규칙상 업무분장은 건설국 하고 교통관광국하고는 분명히 한계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업무분장을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사무소관에까지 염려를 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통이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그때에 가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그대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측면에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 각 실․국 배정이 되어있으므로 건설국 고유업무를 교통관광국에서 시행할 경우에 건설위원회와 교통도시위원회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이 앞에 조사권 발동했을 때도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가지고 엄청나게 위원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항만배후도로 10년 계획은 교통문제 계획은 이미 다 수립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건 공사시행만 남았다 이겁니다.
공사시행 관계는 분명히 업무가 건설국 업무다. 이겁니다. 남아 있는게 토지보상문제라든지 각종 기술 문제가 교통 관광국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일에 답변이 하기 힘들면 후에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서류답변해도 좋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행정부는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의회의 입장은 저희들이 능히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별로 다음 기회에 묻겠습니다.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문제를 자치제 기능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치제 정신에 비추어서 다른 시에 없는 부산시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주택국 이라든가 수산관리관이라든가 국제협력담당관 같은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끔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유의 지방자치의 기능과 아울러 국가가 위임한 사무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소의 중앙의 승인을 받는다 든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우리 시의 사정에 맞게끔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을 이끌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이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시장의 권한인데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아니고 역시 계획과 수립, 집행, 관리가 1개 부서에서 해나가야 잘 하고 잘못을 책임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부서에서 계획하고 수립 하는게 안 맞는데, 이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시장님께서 업무관장을 일원화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각 실․국장님들께서 충분한 업무관장이 이렇게 됐으면 의회에서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가정치면 시장님께서 충분히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인데… 뭔 소리 하노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민주화가 안되고 부산시 발전이 안되니까 이러한 문제점 등등을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업무에 관여를 하는 건 아닌데 절대 노력하니까, 건의사항이니까 부시장님이 깊숙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가 잘 되게끔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고 또 토요일인데 국감이나 여기서 많이 시달림을 받는 것 같은 기색이 드는데 역시 이것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하는 일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받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로 예산 같은 건 부서별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 하고 정책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상식이 부족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해를 하셔서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승인은 시장님이 하고 계시죠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예산승인은 의회에 안 올라오죠
예산편성은 시장이 합니다.
상인도 시장이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의회에 올라오지 않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은 의회가 전혀 모르고,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 아니냐, 그러면 공기업 같으면 비영리단체란 말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엄연히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기능을 가졌는데 지금 부산시에 있는 이런 공기업은 거기에 전혀 거리가 먼 관료의식에 처해있기 때문에 관과 민의 사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물의가 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은 시장님께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은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사건립 법에 보면 부산시장, 단체장이 승인도 되고, 사장도 임명을 하고 또 부사장이나 이사도 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에 우리 부산시의 출자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자 하며, 예산을 승인을 할 적에 원래가 그럴 겁니다.
모든 업무를 하려면 예산승인을 하는데 예산승인에는 모든 경비를 일을 하게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특별판공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기밀비가 기존 급료나 상여금은 실지 수당은 월급으로써 주지만은 모든 판공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러한 등등은 그 사업을 위해서 쓰게끔 주는 것이 기밀비 이고 판공비인데 이것이 전체 사장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되기 전에는 지금 공기업의 근본취지가 엄청나게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께서는 명심을 하시고 지도 감독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비영리 단체로써 진짜 부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대목이 전혀 보이 질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바라는 것은 다대4지구에 도시개발공사가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감독관이 발전기획단인지 건설국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비영리단체인 공기업이 공특법 적용을 해서 공공용지사용 특별법을 적용을 해서 부산시에 택지조성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 적에 거기에서 모든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알았고, 또 사전 영향평가도 했고 이런 문제가날 적에 왜 관료의식만 가지고 느그는 죽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임야를 매입한 평수가 몇 평이면 공특법 적용을 해서 산 그 땅의 매입가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삼익 세라믹에 택지조성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청을 줬는데 그 삼익세라믹에 준 택지조성을 하는 비용이 조성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지금 현재 도개공이 그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매도를 했는데 거기에 매도를 한 차액이 엄청난 차액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모든 실비를 감안을 할 적에 아무리 비영리 단체지만 충분한 어떤 사업 준비금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사업준비금이든지 또 손실보제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보증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는 1원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부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충분하게 본 위원이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다음에 1993년도 예산심의 때는 이 문제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앞으로 어떤 분이 시장을 하시고 부시장을 하시더라도 민과 관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큰 문제는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관료의식에 너무 젖어 가지고 명색이 시의원이 가고 구청장이 전화를 하고 동장이 아우성을 쳐도 콧등도 안 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한 단체가 어째서 공기업으로써 충분히 부산시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누를 안 끼치고 이런 민원의 소리가 나오는지 이건 절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딴 분들이 말한 걸로 대체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꼭 나와야 되는지 그걸, 부시장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건 부시장이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 안 계실 때 서면답변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했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보충답변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우 마리나 아파트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 이것이 모순이 되어서 부시장을 꾸짖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아니라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이 시에서 병원 업을 맡고 있는 위원회 수가 10개도 넘을 겁니다. 부시장은 모든 위원회의 하나의 지시를 하는 계층조직의 장이 아니라 하나의 위원회를 주재하는 사회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순되는 결정을 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묘하게 꼭 변명 같습니다만 대우 마리나 아파트 교통영향평가는 89년 2월 16일 했습니다.
본인이 울산시장을 할 때 여기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은 1992년 4월 24일 금년도 봄에 했습니다만 자리는 같아도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로 잘 모르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결정이 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1989년 2월 16일자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아파트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운대 가는 큰 간선도로 옆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공원입니다.
앞에 대우 마리나 아파트를 수백 세대 짓는데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에서 공원을 끊어 가지고 대우 마리나 아파트로 들어오는 통로를 내줘야 소통이 편할 거 아니냐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도로공원을 도로로 개설하는 조건하고, 앞에 수영로에서 요트경기장 나가는 그쪽부분에 버스 베이를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각 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의 관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로공원에서 도로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보니까 부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서 거기는 도로를 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로개설을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위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돌아와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뒤에 제가했습니다만 금년 6월 3일날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치를 시켜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법적 절차가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그 당시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위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도시계획위원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불과 서 너 분이 다르지 내내 그 대학, 부산대학, 동아대학 교수님이 그 분이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본회의 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게 없죠
(“예.”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부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이 이렇게 오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 것을 사회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전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진지하게 오늘 토론된 것을 사회자로서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차 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과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거를 서면으로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끝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住 宅 局 長
建 設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會 計 課 長
郭滿燮
安明弼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柳長秀
宋寅明
全 晋
蘇尙譜
金鍾振
姜秉朝
崔誠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