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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0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2.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3.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5.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6.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지방공무원의료사무수당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 8.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안
  • 9. 구간경계변경동의안
  • 10.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1. 북구감전동지내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2 해운대구중동지내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3.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14.할시재해구호김관리조례안
  • 15.시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6.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7.용호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8.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채택의 건
  • 19.주택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20.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촉구결의안
  • 21.개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개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운영위원회 등 여섯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의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구간경계변경동의안 등 4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설계변경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0일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고도제한해제청원과사회복지시설의부도계획시설해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0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0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0일 교통도시위원회의 제안으로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외개정촉구결의안채택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개정안에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 TOP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안건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산직할시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2년공유재산관리설계변경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설계변경동의안과 부산직할시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안, 그리고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설계변경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도 중 시유재산 점유자의 매수신청 민원 및 각종 도시설계사업 등 추가로 취득처분 이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 관리설계를 변경하여 회의의 의견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처분대상재산이 4건이고 특별회계로서는 취득대상재산 1건, 양여 대상 재산이 2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째,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건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구 범일동 145-4번지, 주거자인 이영신 등 10세대로부터 시유지의 매수신청 민원에 따라 영세서민들에게 재산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차원에서 매가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 화명 산 주택지 개발사업과 부산항 컨테이너 배후수송고가차도 개설사업 건은 각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에 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는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 반송동 정책이주지 지 구내 국유재산 취득권은 1968년 반송정책 이주지구 택지조성시 지구내 국유지로 부산시가 무상 양여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입주자에게 매각했으나 양여 대상에서 누락되어 현재까지 국유지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매입하여 해당 토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으로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여 대상 재산으로는 망미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반송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은 정책이주지구의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사업과 영세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남구청과 해운대구청에 각각 양여 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당초 원안은 모두 7건이었으나 그중 서구 남부민동 구 해양고등학교 용지와 접해 있는 주책건설사업 편입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건은 시유지의 매각가격 문제와 용지교환 가능성 등을 매수자와 절충한 후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유보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공업지구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시는 시역 내에 법정공단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 대도시내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지방세 5배 중과세 제도로 공장의 역외 이전이 과속화 되어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장 신․증설시 과중한 시세부담을 감면하여 일반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업지역 내에서의 공장용 과세물건에 대하여 현행 2.5배~5배 중과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를 일반과세로 경감하고 기존 관련조례인 사상공업지구에 폐입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회 임시회시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유보된 것을 이번 회기에 재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택 서민 또는 근로자 등이 구성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지방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으로 이를 시정하고 주택조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1가구 당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시 산하 각 기관 및 부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노후 불용품의 교체 등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승인요청은 20종 56점 4억 2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이 19종 54점 3억 8,500만원이고 교체취득은 한 종에 2점 1,7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내용은 직제 신설에 따른 신규취득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이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제하고 20종 55점 4억 5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 안은 당초93년 새 예산안과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총 9종 659점 37억 6,500만원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었으나 이중에 새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이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92년도 고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고, 부산직할시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30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허남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허남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뜨거운 격려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동안 협조하여 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산지역 내 제반현황과 재정운영의 방향 등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까지 각 소관 실국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수정의견을 토대로 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 단일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2년 10월 20일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197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조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 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782억 3,500만원 중 7억 8,9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총 2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의 주 요점은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및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외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나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허남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나흘동안 심사기간동안에 수고해 주신 예결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도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비 삭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종합심사를 거쳐 의결됐고 오늘 질의 및 토론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여러분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1,038억 여원의 추가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가 예산안은 도시 교통난 및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상수도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에 즈음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사항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2개월 여 남았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1만 5000 부산시 공무원은 당면한 부산시의 공안사업 마무리와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제반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말 대선에 있어서도 중립을 견제하고 사상유례 없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로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길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환시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4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문곤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문곤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992년 10월 2일 의원 발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2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급 금액의 상향조정과 여행지 구분을 종전 특지, 갑지, 을지 등 세 구분에서 갑지, 을지 두 구분으로 변경하고 수로운임기준을 새로 추가함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이 보고 드린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공무원의료사무수당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 제출) TOP
9. 구간경계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4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구간경계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수정조례안 그리고 구간경계변경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제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일선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등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현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개정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일선 보건소와 모자보건센터의 우수한 인력확보와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제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은 일부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 시장으로부터 다시 수정안이 제출되어 부산직할시회의규칙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동 규약안은 영남권에 인접한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4개 시도에서 사후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협의회의 구성은 4개 시도지사를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유관 기관장, 학계 직능단체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협의회의 기구는 광역계획의 수립 변경 등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낙동강수질 보존대책 등 부산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 해결과 광역행정 사무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해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어 동 규약중 시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경계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9월 4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1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상정된 구간 경계변경 동의안은 지난 76년 1월 중구와 동구 경계지점엔 건축된 초원아파트 6개 동 중 4동과 5동 일부가 행정구역과 주민등록 등 행정관할이 불일치함으로써 해당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행정구역의 중구에 속해 있는 초원아파트 4, 5동의 지적3필지를 동구 초량동으로 편입시켜서 주민등록 및 건축물관리 등 행정관할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영남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간경계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 북구감전동지내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 해운대구중동지내용도지구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5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교통도시위원회 김덕열의원 나와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김덕열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15회 임시회시 의견을 채택하지 못한 부산도시기본계획안과 이번 제16회 임시회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감전동지내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해운대구중동지내용도지구결정안 등 총 3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제출된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은 미래의 우리 부산도시 모습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획안입니다. 환태평양 및 동북아 경제권속에서 부산의 도시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자치제 확대에 따른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대규모 도시개발 및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도시기본 계획의 재편성으로 효율적인 도시성장을 촉진코자 2011년을 목표로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코자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폐회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이 분야 별로 검토를 하고 또 어제 저희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번 더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는 강서 지구의 개발계획이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반영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경부 고속전철역을 서부산권 개발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과 경전철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강서 지역으로 유입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권은 한강변의 경우처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여 반영하고 신국제 공항계획은 미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역의 34%에 해당하는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종합연료단지계획도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2개의 안건 중 먼저 감전동지역의용도지역결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안은 도심의 교통난해소 및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서면과 전포동 일대의 이면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철물공구점포를 북구 감전동 502-1번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이전지역을 전용 공업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면일원의 철물 공구 점포 330여 개소가 모두 이전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동의하며 기타 해운대구중동지내용도지구결정안에 대하여는 부산시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 3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재해구호김관리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직할시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직할시재해구호기금조례안, 부산직할시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서 총 3건입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이웃돕기 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제도화하여 기탁자의 근본 취지에 맞게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공평하게 지원하여 기탁자의 불신이나 수혜자의 불평을 해소하고자 제4조에 지원 대상자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불우보훈대상자, 재해 이재민 등 불우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 이웃돕기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의 출납을 위한 기금출납 명령관으로 사회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제정하였으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은 재해구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제도화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피해 시설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4조에 기금의 용도로 사망 실종자 유가족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생계구호 비축물자의 구입 등으로 하고 제6조에는 기금 운용관을 보건사회국장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부산직할시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사회로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을 복지시설로 설치하여 맹인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 맹인 복지사업 내역 제4조에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회 부산지부에 위탁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회기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이웃돕기 성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안건과 맹인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총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맹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용호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채택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0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직할시용호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장이신 김입시의원 나와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입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10월 14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용호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업체에대한 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5% 인상하고 현재 9개 업종 162개 업체로 구분되어 있는 요율체계를 6개 업종으로 72개 업체로 단순화함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운영과 경영압박을 경감하여 새로운 투자수요의 재원을 조달하고 요율체계를 개선으로 민원해소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요금인상과 요율 체계 개선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공공요금의 결정에 따른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쳤고 물 다양사용업소와 특수 목욕장업은 평균보다 높게 가정용과 제조업이 포함된 영업 일종은 평균보다 낮게 인상폭을 조정하여 일반가정과 제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요인인 1991년도 말 기준하여 31.2%나 되므로 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고 요율 조정은 업종간의 요금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 동일업체에 대하여는 동일 업체를 적용하도록 하여 자치단체간에 통일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용호하수처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1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용호하수처리관리소로 되어 있는 사무소명칭을 남부하수처리관리소로 바꾸고 분뇨 처리해 오던 하수처리장은 폐쇄하고 하수처리장이 새로이 건설함에 따라 분장 사무중 분뇨처리 업무를 삭제하고 하수처리장 건설 업무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한 업무양 감소로 소장의 직급 기술직 4급에서 기술직 5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칭변경을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여건변동에 기인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수정 2지구, 신선 3지구, 전포 2지구, 연산 2지구, 만덕 1지구의 주거환경 지구 지정안은 대부분 건물이 건축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증․개축이 불가하고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화재 등 재해위험 요소가 많고 주거 환경도 극히 나빠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관계법령의 제한 요건과 절차에 합당하므로 부산 시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입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용호하수처리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건설위원장이 방금 보고한데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주택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1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석인 교통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서석인의원입니다.
지난 제15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사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 동안 도시개발공사소관의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개요, 조사활동, 사항별 주요조사 내용 및 결과, 처리의견, 제도개선, 기지 순서로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주요조사결과 및 처리의견과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기타사항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적으로 주요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91년 1월 25각 지방법기업으로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는 그 동안 정부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부산의 택지난과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대단위 택지 조성 및 주택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잔토 처리의 부적정, 옹벽공사 부실시공, 형식적인 수목이식과 교통영향평가, 주택의 하자발생 등 많은 문제와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직할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을 비롯,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 조치해 나감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함은 물론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저렴한 택지와 주택을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잔토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계상의 잔토량은 총 285만9,000㎡로서 택지조성에서 213만3,000㎡, 건축분야에서 72만6,000㎡이고, 유형별로는 토사가204만3,000㎡이고, 원석 즉 암석입니다. 공사장에 통용하는 원석입니다. 원석은 81만6,000㎡로서 조사당일현재120만1,000㎡가 처리된 상태였으나, 잔토 처리에 따른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사후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다대 4지구 공사현장에 서 발생한 원석 중, 작년8월부터 감천만 매립지와 다대 대명목재 매립지에 10만 5,608㎡를 2억 2,500만원에 매각처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도급회사와 공사비가 정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행정업무처리에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었고, 원석대는 감천만 매립지의 경우 15t 덤프트럭 1대당 2만원, 다대 대명목재 매립지에는 9,000원을 받는 등 대금의 불균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잔토 처리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인근 지역의 공유수면매립 등 공사추진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토장을 확보함으로써 잔토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 남은 다대 5지구의 경우도 신호리에 버릴 것이 아니라, 인근 매립지로 사토장을 변경하여 막대한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다대 5지구에서 발생 가능한 원석은 인근 매립공사 추진업체와 협의하여 고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매각되어 현재까지 미결된 다대 4식구의 원석대를 즉시 정산 조치함과 아울러 처리장소별로 불균일한 원석대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각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원석을 적정한 공지에 비축함으로써, 향후 도시한발공사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물량을 충당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직할시장에 건의, 해운항만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공공 매립지를 확보하여 잔토를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의 절감, 용지확보 등 2중 효과를 노리는 경영행정을 추진토록 하고, 또한 잔토를 처리함에 있어 시공회사와 운송회사를 철저히 감독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목이식 및 관리분야로서, 학장지구의 사업장에서는 5,000본을 낙동 강변의 가로수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 반면, 개금 2지구의 경우는 58본, 덕천2지구는 162본만을 이식하는 등 수목이식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관리방안 등의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당초 설계대로 이식하지 못한 총 1,760본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여 수목 이식비를 삭감 조치해야 하며 또한, 개발에 따른 수목이식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가능한한 벌목, 벌채보다는 이를 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아울러 이식한 주체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득이 예산사정상 이식이 어려울 시는 반상회 회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무상 배부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수목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항구적인 이식수목의 관리수급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벽공사 뒷채움 시공 및 설계단가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옹벽 뒷채움 잡석 공사비는 총 9개 지구 7만9,270㎡에 10억6,500만원이 설계되어 있으나 학장 1지구110동뒤 높이 약 10m의 파벽은 금이 간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고, 개금2지구 16진 공사지 및 한보주택 시공분 절개지는 안정성의 결여, 14동 아파트 북쪽지역경사지의 옹벽 등에는 안전조치가 미흡하였고 또한 옹벽 뒷채움 잡석 공사비의 단가산정이 인력품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발파 블록 등에 중기 등의 기계로 쏟아 넣는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삭감 등이 되어야 하는데 미 이행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구별로 인력품을 적용 한 경우도 있고 기계품을 적용한 경우도 있어 다대5웅구는 ㎡당 4,550원, 동삼1지구는 ㎡당 2만 111원 등 동 지구마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옹벽의 잡석 뒷채움은 옹벽의 안전도에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전 지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전수 조사반을 편성, 정밀 감정하고 그 결과에 의거 재시공 또는 공사비 삭감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안전성이 결여된 학장 1지구 110동 뒤 옹벽, 개금 2지구의 16동 공사지 및 한보주택 시공분 절개지, 14동아파트 북쪽지역 경사지 옹벽 등에 대하여는 즉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기 시공 부분 및 현재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도와 검사를 실시하여 재시공 또는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옹벽 뒷채움 공사비가 인력으로 단가가 설계된 지구에서 중기 등 기계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설계 변경을 하여 단가 차액분 무려 6억 9,701만 8,000원을 정산 조치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하자 발생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부곡지구와 다대 3지구에는 총904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엘리베이터는 고층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데도 입주 현재까지 22번의 고장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다대 3지구 110동의 정화조, 베란다 난간, 창문, 창틀의 하자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아직 조치가 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시공회사와 긴밀한 연계체계구축 등으로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기동 대책 반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함은 물론, 근원적으로는 자재선정단계에서부터 적정을 기하여 양질의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또한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감독 및 하자발생에 대한 평가제를 통해 하자 발생률이 많은 업체는 향후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함은 물론 현재 하자가 발생하여 말 조치한 부분은 즉시 완벽하게 보수할 것이며, 타 지역소재 시공업체에 대하여포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입주자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과 홍보로 취급 부주의에 의한 파손 등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분야에 대하여 다대 4지구의 영구임대주택 17, 18, 19동은 공기단축을 이유로 변경계획 확정 전 착공하였으며, 다대 5지구는 주차장 부지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채 부지만 확보하였고, 동삼 1지구는 분양택지 중 시공업체의 요청으로 당초 33평형을 44평형으로 용적률을 변경함으로써, 인근 소형임대 주택입주민과의 위화감 등 문제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부곡지구 110,111평의 경우는 거실면적이 2,970㎡로 기준에 30㎡ 즉 9평 정도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9인승 1대밖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극히 안일한 계획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은 다대 4지구 영구임대주택의 계획변경 전 착공은 시공상의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시공상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검토하고 금후는 반드시 계획변경 확정 후 공사가 진행 되도록 조치하고, 다대 5지구의 주차장부지는 주차장의 입체화 등을 통해 부지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할뿐 아니라, 동삼 지구와 분양주택 용적률 상향 등 평형조정을 위한 변경은 지구내의 소형임대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부곡지구주택의 경우 기준에 9평정도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한 대밖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주민을 의식하지 않은 계획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주민편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은 총 58건이며 다대 4지구 등 4개 지구에는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 중에 있으며, 이는 시공회사와 사업자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로 인해 민원이 가중되거나 격화되는 경향이 있어 집단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자세가 소극적인데 기인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집단민원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설계 현상공모 분야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총 3회에 걸쳐 8건을 현상 공모하였는데 공모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우수한 작품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시 공무원 출신 설계사의 현상공모 당첨률이 높고 시간부가 1/3이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어 사전 로비의 오해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해 설계현상공모 공고 후 응모마감까지 최소 50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 우수한 작품이 많이 응모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아울러 심사위원 천정시에는 해당지역의 구 의원이나 시의원의 참여방안도 검토토록 하고 현상공모 외의 설계방안이나 제도를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입지선정 사항입니다.
엄궁지구는 91년 10월 10일 택지조성 공사착공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본 지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대지단가 145만원 정도로 타 지구 40만 내지 5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고 평당조성택지원가는 293만 7,000원으로 타 지구의 평균 78만 2000원 보다 훨씬 높으므로서 택지선수공급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보상비 재원확보 곤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만덕 3지구는 해발 240신정도로 시역 내에서 최고 고지대이며 기존 주공아파트단지를 통과하여야 단지진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은 공사 중지된 엄궁 지구에 대하여는 선수 공급업체 선정에 적극 노력하고 현재 실정을 종합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택지개발사업 입지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교통연구기관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용역에 포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전체의 교통량 등 기존 진입도로의 종합적인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극히 부분적인 평가만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체증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동삼 1지구는 진입도로인 태종로, 절영로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가 결여되어 있었고, 다대 4지구, 개금 2지구도 평가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은 교통영향평가는 전문 교통용역기관에 의뢰토록 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하고 기존 진입도로는 물론 일정지역 전체의 교통량 등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립중인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책입니다.
임대주택이 생활권과의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교통수단 이용 등의 불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가중 등으로 입주기피 현상이 있는바 이는 사전에 입주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임대주택 기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택지 선수금 공급대금 징수사항, 도시개발공사의 기구 및 인력사항, 사무실 임차관련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째, 잔토 처리의 거시적 처리방안, 둘째, 도시개발공사 자체 설계심사기구 설치운영, 셋째, 공사장의 세수, 방음, 방진, 집진시설 개선운영, 넷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영구임대 국고 보조금 처리방법 개선, 다섯째, 도시개발공사를 개발관련법상의 시행주체로 지정, 여섯째,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관리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오니 아무쪼록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交通都市委員會住宅造成및아파트建設工事行政 事務監査調査結果報告書
(交通都市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석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건설위원장이신 김입시의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입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석인 교통도시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92년 8월 31일 제15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사를 건설위원회와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분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회 임시회 회기간 중에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부산직할시 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민영부문 아파트 건설 및 택지조성 사업장별로 5일 동안 관련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개요, 조사활동, 조사실시 내용, 주요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사업장별 조사내용 순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조사의 발의와 의결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조사개요 및 조사활동은 보고를 생략하고, 조사실시내용과 사업장별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영 아파트 가사용 승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1년 1월부터 1992년 9월까지 부산시에서 민영 아파트에 대하여 가사용 승인한 11건의 가사용 승인이유가 도로 공구 미 정리, 국지내 계획도로 기부 채납 미결, 지적고시 미필, 조합원 미 정리, 불가능 승인 조건의 변경 지연 등 적극적이고 분중한 행정처리와 사업자의 처리자세에 따라 준공 전 사전조치 될 수 있는 사안들로써 부산진구 가야 벽산아파트는 단지 동 측까지의 진입도로를 사업주 부담으로 사업비를 도로관리청에 예치한 후 부산진구청과 협의하여 준공시 까지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부산 진구청에 위탁하여 구청이 수탁 공사 중임에도 도로가 적기에 개설되지 않은 사유 가사용 승인되었으며 북구 구포동의 동덕 개발, 부산시청 직장조합 외 4개 직장조합 등은 준공 기 일 이다 되어가나 도로 미 개설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가사용 승인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사용 승인된 대부분의 사유가 준공전 처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었으므로 앞으로 분중한 행정처분, 적극적인 행정처리, 부단한 행정지도 감독을 통하여 가사용 승인으로 주민불편 및 입주민의 재산권침해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문제입니다.
조사결과 최초 주택사업 승인시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세대수에 맞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사업 승인하였으나 인접지에 동일사업자 또는 타 사업자에게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 없이 최초사업 승인시 확보된 진입도로로 2차, 3차 사업승인 함으로써 진입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래로써 전포동의 화신주택 주변의 진입 도로는89년 10월 사업승인 된 대동주택 173세대 건설시 확보된 6m도로로 화신주택 268세대, 거화 주택 115세대가 동시 사용하고있고 개금동에 반도종합건설 주변은 성도주택에서 173세대의 주택 건설시 확보된 8m도로에 약업인조합주택 450세대와 반도종합건설 480세대의 주택이 건설됨으로써 무려 1,226세대가 이 도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도로 부족 현상이 심하며 장림동 강남건영의 경우 세대수가 445세대이므로 진입도로의 폭은 8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통과 도로인 6m 도로를 기간도로로 보고 두개의 진입구를 두고 이를 각각 6m 도로로 인정하여 진입도로 조건에 부합하다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사업비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를 시비로 개설하여 줌으로써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적정한 진입도로 폭의 확보를 위하여는 사업 입지심의 및 사업승인시 인접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등 대책을 강구케 하고 도로 개설 사업비의 부담이 각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체규정 제정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 인근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는 조기 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가 부 적정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13개 사업장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대우 마리나 2차 아파트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단지 내 도로를 충장로와 연결토록 되어있어 이 조건을 붙여 사업 승인하였으나 입주민의 반대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결과, 연결도로 개설안이 부결되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재 심의한 결과 주변의 기존도로를 사용토록 조정되는 등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인 교통 해소대책이 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이었으며 교통영향평가시에 각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나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았고, 택지한발 계획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였음에도 주택사업 승인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 및 주변 교통량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분중 및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녹지 보존대책의 미흡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건설 현장이 기존 자연녹지지역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택지 조성을 함으로써 자연녹지의 훼손이 심하며,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대상지가 자연녹지와 주거지 등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포함될 경우 자연녹지 부분도 주거지역이나 준 공업 지역에 준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토록 함으로써 자연녹지부분의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번 조사대상 중에서 10개 사업장에 3만2,840㎡의 자연녹지 포함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차후 자연녹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지역, 지구에 대한 사업 승인시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부분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면적을 제외한 용적률, 건폐율을 산정토록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자연녹지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옹벽 및 절개지 관리가 미흡한 점으로써 산지를 개발하여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무리한 절개로 인한 벽면 부분 토사처리 및 옹벽구조물 설치 등에 있어 공법 선택 등에 분중을 기하여야 하나 옹벽 및 조경부분 송수로, 배수로 확보가 미흡하고 무리 한 옹벽공사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절토 부분 재해방지대책이 미흡하여 옹벽 뒷채움 부분이 쓰레기로 시공되어 있고 설계 변경 없이 옹벽을 시공하는 등 옹벽 및 절개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옹벽 및 절개지에 대하여 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여 완벽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녹지 훼손부분의 원상복구가 미흡한 사항으로, 옹벽공사 및 법면처리 부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지역 외의 자연녹지부분을 훼손한 후 원상복구공사 부실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자연녹지 훼손부분에 대한 조경계획 수립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도 아울러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련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입지심의의 간소화, 주택관련 업무 직제 보강, 주택관연 교육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에서는 그 동안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시키는 등 주택난 해소에 앞장 서 왔으나 금번 행정사무조사결과 주택 건설물량 공급목표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산지의 개발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과다 개발, 허가 지역 외의 자연녹지 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미흡, 옹벽 및 법면 처리부분의 불실 시공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행정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준공전 가사용 승인사례, 법의 맹점으로 인한 진입도로 확보 미흡,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교통난 미해소 등 민영부문 아파트 건설사업에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이 노출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행정 편의주의 적이고 소극적인 업무관행을 탈피하여 소신 있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자세로 무주택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의장님 및 동료 의원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에 임해 주신 건설위원회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委員會宅地造成및아파트建設工事行政事務 調査結果報告書
(建設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입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통도시위원회 및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두 분의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보고서는 부산직할시장에게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20. 도시설계결정관련법령개정촉구결의안(교통도시위원장 제출) TOP
(11時 4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성재영위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성재영 의원입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1일 전국 시․도의회 도시계획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본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방의회구성 전보다 오히려 권한을 축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관련법령 개정촉구결의 안
“중앙의 일방적인 하향식의 행정 행태에 편승한 나머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지방행정의 분행을 시정시키고자 지난해 우리는 실로 30여 년 만에 새로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지방화 시대의 꽃을 피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름 그대로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인데, 오늘날 행정의 근간이 되는 다수의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중앙 정부 또는 시․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분야는 도시행정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그 중요성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구성 당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권과 사전 심의 강결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일부 시․도 집행부가 건설부에 건의를 하여 지난해 12월 14일 정기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을 타 법률과 일괄 개정하면서 의견 제시권만 부여하고, 심의 의결권은 삭제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 개정 선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대상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광역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등 주간선도로와 대학 등의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권 조차 대폭 축소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의회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축소해 행정편의 위주로 갈려는 의도로써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알맞은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첫째, 중앙결정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의결로 지방의회 구성 당시에 당초대로 개정하고, 둘째, 지방결정사항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셋째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을 종전보다 80%에서 90% 정도 대폭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정신에도 역행함은 물론 관료제일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질 때 모든 도시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종전대로 환원 개정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결의안은 방금 성재영의원의 제안설명에도 있었다시피 지난 10월1일 대구직할시 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의회 도시계획관련 상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도시계획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키로 한 결정에 따라 교통도시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우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9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방금 성재영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개회중조례정비특별위원회개최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5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폐회중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들은 지금 대단한 의욕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기한인 금년 12월 31일까지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코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정감사가 우리 회기기간에 있어서 전국도처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입장표명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제야말로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3대 국회 마지막 감사시에 여야총무합의에 의해서 전국 시․도 의장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간에 법을 개정할 국회 회기가 없었던 것이 이유는 됩니다마는 이번에 슬그머니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 의원들의 의견을 감사 반에게 충분히 알려 가지고 감사반들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면은 11월 3일부터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작성 등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미리 통보를 드리는 것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그 회기를 감안해서 자기시간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들은 그간의 시민 여론과 각종 자료를 철저히 수집, 분석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 내지 준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폐회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擔 當 官
金英安
明弼煥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晋
宋寅明
柳長秀
孫尙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