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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0월 12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제1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함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5.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실시반대결의안채택의 건
  • 6. 휴회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
부의안건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온이 느껴지는 것을 봐서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에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으며 특히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 동안 택지조위 및 주택건설공사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교통도시와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 10월 5일은 열 세 번째 맞이하는 우리 부산시민의 날이었습니다.
특히 부산포 승전 40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화합의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신 김영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였듯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수확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도록 보람있고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9월 2일 박정길의원님의 소개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및 철거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9월 4일 구간경계변경동의안, 9월 24일 부산직할시사무위원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25일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30일 19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6건, 10월 5일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1건, 10월 8일 부산직할시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외 1건, 10월 9일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6일 김문곤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 중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1건, 내무위원회 5건, 재무산업위원회 3건, 교통도시위원회 1건, 문교사회위원회 3건, 건설위원회2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건을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선포를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희웅의원, 박정진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대로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여러분! 오늘 시가 편성한 1992회계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외정세의 격변 속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 쾌거도 많은 한해였다고 봅니다. 지난 8월 제25회 바로셀로나 올림픽대회의 쾌거와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손수 제작한 우리별 1호인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 및 북방외교의 결실인 한․중 수교 등은 우리 나라가 세계사의 중심 무대로 성큼 뛰어오르고 있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사였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민족의 영광과 함께 21세기의 한국을 이끌어갈 굳건한 정통성과 국민적 지지를 지닌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뜻과 바램을 수렴하여 당면한 시정현안 과제를 착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세 징수 예상액과 기정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 경비 삭감 및 절약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 부족분 및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 투자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필수 계속사무에 충당하는 것을 골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증가분 295억원과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 부담금 160억원을 포함한 세외 수입 465억원 그리고 기정예산 중 에너지 및 예산절약과 불요불급 경비 삭감분 107억원 신규 채무부담행위 453억원 등 총 1,342억원을 추가재원으로 해서 필수경비에 165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177억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재원배분은 첫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 중인 필수계속사업에 315억원을 배분하고 둘째, 1992년도 사업계획 마무리를 위해서 총 12건의 사업에 5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세입부담금 사업 등 총 20건에 80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5억원, 채무부담 행위액 168억원으로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우회로 확보와 시행 중인 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입 증가분 등 117억원의 재원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중점 투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본경비와 1992년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자치구 예산을 제외한 시 재정규모는 총 2조 4,080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038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63억원, 특별회계가 1조 3,51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불요불급 기정예산 삭감액과 징수 가능한 세수 및 부담금을 재원으로 금년도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곤의원 외 9인 발의) TOP
(10時 32分)
시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환위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결의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 조정 및 시정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부산직할시 의회 위원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원 11인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박성환의원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위원 중에서 세 분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두 분씩 총 열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화의원, 김주석의원, 박대석의원 이상 내무위원을, 그리고 김홍윤의원, 박종석의원 이상 재무산업위원을, 강신수의원, 조만두의원 이상 교통도시위원을, 김허남의원, 전선택의원 이상 문교사회위원을, 권호삼의원, 이송학의원 이상 건설위원으로 총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당면사항 협의를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7分 會議中止)
(11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문곤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지방의회와 밀접한 사안이며 시급한 안건으로 의장인 본인의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실시반대결의안채택의 건(김문곤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4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문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곤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 우리 부산직할시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분출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의회 개원시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가졌던 긍지와 포부에 비하면 권한과 책임이 너무 미약하여 좌절감과 무력감마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꾸려가는데 있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의 자료로 삼고 집행 기관의 행정을 감시, 비판하며 그의 비위를 적발, 시정하려는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회가 국정감사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교섭단체간에 전격 합의한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국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일반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사했던 것은 당연하였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 그 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고유기능을 부여받은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수행에 걸맞는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감시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게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 책무라고 보며, 이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폐지하는 게 개정안의 뜻을 살린다는 당위론에도 합치된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정감사보다 더 치밀하고 과학적이며 수준높은 감사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자치정신의 기본원리에 견주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에 일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산직할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둘째,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셋째, 국정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감사원, 내무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자치감사를 받고 있어 지나친 중복감사로 행정낭비와 업무지장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보다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하고, 넷째, 현행법상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법을 고칠 일이지 국정감사를 계속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시의회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일 있었던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국정감사 실시는 지방자치의 참뜻을 왜곡하는 일로써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건 의견과 관련하여 권태망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권태망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의원입니다.
금번 국회의 국정감사에 즈음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입장과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는 우리 의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 현행법, 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우리 의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일련의 행동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비록 현행법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우리 의회가 현행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뭔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선과 후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개원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 폐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말 단합된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의원 전체의 결집된 의견이 아니라 단지 의장협의회를 통해서만 논의되고 결정되어져서 또한 소극적인 건의에만 머물렀던 사실이 이제 와서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인 양 비화되고 부풀어져서 상의하달 식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만을 남겨둔 현 상황으로 인하여 왜 우리 전체의원들이 여론 질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금번과 같이 국정감사 거부가 이토록 중대하고 크나큰 사항으로 대두되어져야 할 문제였다면 우선 우리 의원 전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그 대책이 선행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울러 의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 현재 우리 의회가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 드는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의 우리 지방의원의 여건상 무보수 명예직에 각자의 생업에 또한 닫은 시간을 할애할 뿐더러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의원 보좌관 제도조차도 아직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찌 1년 열두달 정치만을 생각하고 유급비서관, 보좌관을 수명씩 거느리는 국회의원과 저희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부족하고 미흡한 여러 여건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위축시키고 또한 활동의 반경을 제한하고 있음은 동료의원 모두가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비록 금번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 논란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중앙정치 무대의 고래 싸움에 지방의회가 새우등 터진 것처럼 여론의 초점이 되어 서글픔을 금치 못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의 현실 여건이 이를 감당할만한 충분한 여력이 못 갖추어진 이상 이에 승복하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후에는 우리 지방의회만이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가지, 한가지 그 기본적인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음 한 목소리로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차근차근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태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송학의원의 반대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이송학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죠.
이송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입장을 읽어보니까 거부를 할 것인지 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에 대한 의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결문제가 권태망의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보좌관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자료를 시 측에 요구를 해도 상임위원회결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본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 선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뽑아서 완전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다면 반드시 이것은 지방의회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반쪽 의회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입장에서 과연 우리 의회가 취해야될 태도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가운데서 의견을 집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부산시 의회는 이러한 입장표명에 앞서서 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보좌관 문제라든지 원활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시 측의 새로운 각도로써 촉구하는 그러한 결의문이 먼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1년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현안 문제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했지만 현재 부산시장이 해결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1년을 넘긴 마당에 부산시장이 약속한 문제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따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먼저 선결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거부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겠다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의원의 반대의견이나 이송학의원의 입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입장해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전국 시도의회 의장회의에서 국정감사뿐만 아니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대정부 건의 또는 국회 건의 그리고 태도결정 이런 문제였습니다만 아까 권태망의원 정신과 제 정신과는 일치합니다. 다만 방법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제 전국시도의회 의장회의에서 여섯 가지가 대충 의견 개진이 되고 의견통일을 봤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개원이후 국회에다가 두 번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동료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세 가지만 개정되고 우리가 요구한 열 두 가지 가운데 아홉 내용이 모두가 아직 성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결정문제, 우리 의회가 담당해야 할 몫을 어느 수준에까지 달라는 것을 우리가 전자 부산시 의회에서 대충 의논된 그러한 내용이 이번 전국 시도의장의 한결같은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합이 되고, 결산검사가 지금 20일로 다섯 분이 검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약된 시간과 인원이다 이래서 최소한 50일 이내 그리고 10인 이내로 해 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 국정감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여야 막론하고 민자당 출신 의장이든 민주당 출신 의장이든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 문제는 전원 합의입니다.
단지 방법에 있어서 민주당 출신 의장들은 대개의 소리는 당의 방침에 유사한 내용입니다.
선법을 개정하고 후 감사가 지정돼야 안 되겠느냐,그 말은 이번에 한해서는 국정감사를 받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이 법 정신 상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 동료의원들 지상을 통해서 이미 주지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의장들의 의견은 이러한 소극적인 건의나 우리 요구로써는 또 계속 국정감사가 지속될 법하다 이래서 차제에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유인 즉은 지난 13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총무가 우리들 전국의장들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때 금회에 한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다음은 곧 법을 개정해서 14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감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만 그때 총무가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만 슬그머니 그 말은 간 곳이 없고 다시 계속하는 듯한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심지어 기기에서는 의장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장도 있습니다. 아까 김지곤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그러한 강경의 성질은 아닙니다만 그만 하면 우리 부산시의회의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느냐 저 의장의 소견으로써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대로 법이 살아 있으니까 이번에는 수감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전혀 맹랑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회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이게 우리 의회의 업무에 큰 몫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저 의장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감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감사반이 부산시청에 와서 16일 입니다만은 오전에는 교체위원회를 하고 오후에는 보사위원회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 가겠느냐 하는 건 저도 그렇게 극한적으로 대립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입장은 분명히 해 두는 것 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입장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해주시고 방금 두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건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원입니다. 지금 국감 실시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안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문곤의원께서 우리 입장을 표명한 그 내용이 국감을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동의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상위별로 이 문제를 의논을 한 다음에 찬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태망의원도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셨고 이송학의원도 하셨는데 문제의 핵심이 김문곤의원이 제의한 이 내용이 국감을 우리가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국감에 대한 국회의 그 동안의 일련의 형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천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겠다,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아신 다음에 찬반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 영의원의 회의진행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 있습니까
(“예, 찬성입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간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l分 會議中止)
(12時 54分 繼續開議)
가.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실시반대결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김용완의원외 12인 발의) TOP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채택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용완의원 외 열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용완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에 대한 정리는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목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약간 있은 것 같습니다.
말미에 “우리의 입장
김용완의원 수고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어야합니다만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의 뜻이 전체 일치합니다만 의장이 사전 준비가 부족한 거로 하여금 약간 혼란이 있었던 점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방금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힘을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2時 5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2時 59分)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특위위원인 권호삼의원이 가사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본인의 통보를 접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중 권호삼의원을 김무룡의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예비심사 해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종합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金英郭
滿燮煥
安明弼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李末善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6 회 제 6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10-14
2 1 대 제 1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20
3 1 대 제 1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9
4 1 대 제 1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0-19
5 1 대 제 1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7
6 1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0-21
7 1 대 제 1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9
8 1 대 제 1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5
9 1 대 제 1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0-14
10 1 대 제 1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4
11 1 대 제 1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0-14
12 1 대 제 16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0-16
13 1 대 제 1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0-13
14 1 대 제 1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0-13
15 1 대 제 1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0-13
16 1 대 제 1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0-13
17 1 대 제 1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0-13
18 1 대 제 1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0-12
19 1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0-12
20 1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