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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5월 16일 (금) 11시
의사일정
  • 1. 제65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심사안건
(11시 4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4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제65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11時 4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65回 臨時會運營計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臨時會運營計劃에 대하여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第65回 臨時會運營計劃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간 120일의 회의 중 第64回 臨時會까지 5회에 걸쳐 2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앞으로 잔여회기는 임시회 47일과 정기회 40일 등 모두 87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회기를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할 경우 집회공고는 5월 19일자로 하게 되며 집회일은 5월 27일, 그리고 폐회일은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주요한 안건으로서는 市政에 관한 質問과 常任委員會 委員選任, 그리고 市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를 8일간으로 결정하게 되면 집회당일인 5월 27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후 常任委員會 委員選任의 件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市政質問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집회 이틀째인 5월 2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 29일에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를 개의하여 세 분 의원님의 市政質問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인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은 각 常任委員會別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며 마지막날인 6월 3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第65回 臨時會 運營計劃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운영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그것은 방금 통과되었으니까 運營委員會의 한사람으로서 委員長님께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중에도 운영위원회 활동을 아주 뭐라할까요, 나와도 되고, 안나와도 되고 참석률이 할 때마다 저조한데 委員長님께서 대화를 해서라도 꼭 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釜山市議會뿐만 아니고 곧 우리 나라 전체가 대선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부실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저부터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 1998년도 예산안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豫決委員을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常任委員會에서 삭감된 것이 豫決委員會에서 부활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常任委員會의 활동이 豫決委員會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常任委員會에서 豫決委員 두 분씩 참여하게 되는 중에서 간사를 당연위원으로 하는 것을 예결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야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또 常任委員會의 간사로서 豫決委員會 위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간사같으면 그 常任委員會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 배정을 건의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간사가 그 常任委員會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常任委員會의 뜻이 豫決委員會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과정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장 이번 臨時會에 1次 追更이 없다고 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運營委員長님께서 우리 運營委員님들 뜻을 議長團에게 물으셔 가지고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委員長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께 앞으로 말씀드리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運營委員들과 상의를 해서 효율성있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常任委員長이 지금 현재까지 豫決委員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전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運營委員長은 추천케이스를 해서라도 運營委員會가 그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運營委員會가 완전히 형식적인 회의 밖에 안됩니다. 대충 27일 날짜를 잡아놓고 나서 요식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야말로 운영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바로 할 때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委員長께서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金浩起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상임위별로 運營委員이 3분이 계시는데,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委員長님이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정은 각 常任委員長에게 일임을 해놨습니다. 일임을 해서 각 常任委員會別로 2명씩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常任委員長님께서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사람이 있는 곳도 있고, 2사람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각 위원회에 2명씩 재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것도 常任委員長에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常任委員長께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그것은 기준도 없고 그냥 常任委員長한테 권한이 가 있다. 常任委員長이 지적해서 運營委員을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 기준자체가 일단 간사는 運營委員으로 내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분에 대한 조정은 常任委員長님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자체는 잘 모릅니다.
통상적으로 運營委員會 選任을 常任委員長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議長님이 이번에 常任委員長에게 다가 그 결정권을 드려라. 지금까지는 통상해서 議長님이 결정을 하시던 것을 이번에 李鍾萬議長님께서 常任委員長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常任委員長님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내가 잘 아니까, 그런데 한 委員會에 있으면서 그런 일관된 지침도 없이 우리 常任委員會를 예를 들면 3분이 있습니다. 3분이 있는데 1차 회의를 해서 常任委員長이 자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 위원회에 있는 常任委員長한테 위임을 하는 것보다는 議長님께서 本會議를 연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든지 의견을 피력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잠깐, 우리 常委에서 조정하기가 참 난감하고 어려우면 꼭 議長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는 저하고 尹益洙委員하고 朴光明委員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인원수가 맞았어요.
그런데 議長님이 常任委員會를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좌우지간 바꾼다고 또 바꾸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2, 3명이 내정이 되었는데 애당초에 그런 일은 없었고, 이것도 앞으로 議長님이 결정을 하면 따라야지 기분나쁘게 바꾸고 말이야,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했느냐 간사이니까 金永在 놔두고 朴光明委員하고 尹益洙委員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常任委員長이 이야기를 하니까 朴光明委員께서 尹益洙委員보고 하시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야지 서로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애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常任委員長께서 잘 결정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議長님께서도…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委員長님! 간사가 질의하면 모양이 안 납니다마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조정을 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조정은 많은 常任委하고 적은 常任委에서 적은 常任委야 委員長님들이 지금 그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부분은 꼭 의회기능으로서는 모르지만, 아마 議長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재량으로 우리 常任委員長 모임에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하겠다…
委員長님 이러한 미묘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우니까 議長님이 결정을 못하고 常任委員長에게 그것을 넘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運營委員會 자체에서 議長 의사가 그러면 한번쯤 거론이 되었어야 되고 또 규정도 있고 그렇는데 굳이 이것을 앞에 결정한 사람들의 입장도 있는데 뒤에 만든 사람이 앞의 것을 다시 흐트려서 재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마는 아무튼 議長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常任委員長들에게 다가 결정권을…
어차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가 좀 무언가 신선한 감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은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싶고, 金永在委員께서 조금 말씀이 계셨지만 運營委員會가 제가 간사의 입장에서 봐도 참 있어야할 곳이예요.
예를 들어서 文市長, 그 뭡니까, 서명 받았죠 이런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또 부산시민의 정서가 어디에 가 있는가도 모르고 그 몇 사람이 의논을 해서 서명을 받는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알아요 간담회도 한번 하지 않고 전화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명하러 오십시오.
도대체 이런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議長團이나 常任委員長團에서 동의를 했었다면 運營委員會에서도 또 동의를 해서 이것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시민들의 정서도 모르게, 그것 참 運營委員會 幹事가 내얼굴에 침밷는 것인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運營委員들이 常任委員會를 어떻게 재조정이 되어서 구성이 될지 모르지만 재구성이 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 역할 같은데 스스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運營委員會 소집해서 회기 결정의 건을 할 때, 議長團이 원하는대로 해 드릴테니까 복수안을 가져오세요. 모양새 있게…
27일안 이것 하나만 딱 가지고 오면 이것 완전히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27일부터 하는 것 하나하고 30일부터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들 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27일부터 한다. 물론 알아서 해 줄테니까…
그리고 運營委員會가 소집되기도 전에 벌써 매스컴에서 27일부터 한다고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보도가. 예를 들어서 2가지나 3가지 안을 잡아오면 일단 그 전에는 보도를 못한다고 이 회의가 개의되고 나서 몇월 며칠부터 아니면 몇 월 며칠부터 의회가, 임시회가 개최될 것인지에 대한 運營委員會가 16일날 소집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 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모양새를 갖춥시다. 성숙되게…
잘 알겠습니다.
우리 議事擔當官께서 잘 들으셨을테고, 저 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념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운영위원회 자체가 계속적으로 무엇이 잘 안돌아간다. 이렇게 봐 집니다.
우리 사무처도 무언가 적극적으로 議長團에서 하니까, 시키는대로 해야 되는데…
의회를 조금이라도 차질 없도록 보다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서로 보완을 해 주고 하는 것이 議會事務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동아시안게임 이런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이 부족한데 우리 하는대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 事務處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실제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의회가 국제적인 게임에,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제가 봐도 우리 운영위원단이 격려를 해 주든지 상임위원별로 주든지 상당히 잘 안되는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委員會 運營委員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3명이 있는데 常任委員長이 3명중에 누가 사퇴를 하나, 운영위원의 사퇴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 2명이어야 하는데 3명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오. 3명이 다 버팁니다. 그것이 부작용이 없다고 봅니까 위원간의. 사전에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3명이 결정권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도저히 그것가지고 안된다. 안될 때는 常任委員長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한 두 사람 3명 같으면 조정해서 오시오 하면 조정이 됩니까 안돼죠
그래서 물론 本委員이 運營委員을 사퇴할 의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하고 말 의회도 아닌데 의회의 운영 자체가 답답해서 나도 버팁니다.
이런 것이 조그마한 하나하나가 우리 의회의 기능에 약간의 불편사항이 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잡아라는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아직 이게 초기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운영기준 자체도 하나 못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문제는…
委員長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運營委員 조정문제는 조정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市長에 대한 서명 문제가 常任委員長 會議에서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차후지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의회가 여당일색이 아니면 시장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아서 시장을 용서해 주라.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정서나 시민정서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하나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常任委員長 會議에서 결정을 해서 전화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와서 서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 어린이 회의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합니다. 사후 얘기지만 이것도 運營委員會에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運營委員 조정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뒤에 議長이 조정을 하든지 常任委員長이 조정을 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議長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현재의 방법 그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다음 말씀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07
2 2 대 제 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06
3 2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4-21
4 2 대 제 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8
5 2 대 제 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8
6 2 대 제 6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7
7 2 대 제 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7
8 2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5-16
9 2 대 제 6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4-17
10 2 대 제 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6
11 2 대 제 6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6
12 2 대 제 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6
13 2 대 제 6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4-16
14 2 대 제 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6
15 2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15
16 2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