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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4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
  • 4. 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 7.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결의안
  • 8. 대중교통정책의획기적전환을위한시내버스공영제도입건의안
  • 9.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4월 19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18일 이종만 의장님과 배상도 부의장님, 그리고 조용원 의원님께서 강서구 신호공단에 위치한 삼성전기자동차부품 부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업무 추진상황과 재정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해빙기 재해위험 시설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점검현황과 동아시아 경기대회 준비상황 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가칭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 보고를,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97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당면한 교통현안과 명지주거단지와 각종 경기장 건립,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그리고 광안대로건설공사의 강교를 제작하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 강교제작 공정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 현장확인과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 장착차량 성능 시연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는 정관지구 택지개발 관련 현안사항과 부산정보단지 개발주식회사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대중교통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건의안이, 4월 17일에는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16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 강서구 명지․녹산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7일에는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 현황입니다.
배명수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범천에서 개금 백병원 입구간 산복도로 경유 버스노선 개설 청원은 4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4월 19일 접수되었으며, 전선택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강서구 명지․녹산지구 도시계획안에 대한 청원은 4월 16일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정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한 건, 그리고 결의안 두건과 건의안 한 건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TOP
(10時 25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稅 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1997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以上 두 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는 우리 부산지역내 9,000여개 중소기업이 담보능력 부족과 신용대출 곤란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제58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조합 및 지원조례에 의거 금년 상반기내 설립예정인 부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을 우리 시세조례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부산신용조합의 안정된 재산관리와 신용보증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합이 취급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과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여 동 조합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따라 97년도중 추가로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취득재산 한 건과 매각대상 여섯 건입니다. 효율적인 시재정 운용과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4월 17일 제안된 안건의 현장을 일일이 확인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중 일반회계 취득대상 한 건은 현재 다대소방파출소가 협소한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흥 다대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소방수요의 급증에 따라 아파트 인접지 간선도로변으로 이전 신축을 위해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일반회계 매각대상 재산은 여섯 건으로 해운대 수영만 매립부지중 잡종재산 잔여지를 매각하는 것과 국방부에 징발 사용하다 관련 군부대의 철수로 금년 상반기중에 해제예정인 광안동 인쇄창부지, 그리고 지난 1월에 징발해제된 육군 제2정비창 부지 및 경찰청과 교환재산인 북구 덕천동 소재 잡종지 사상구 학장동 소재 임야인 잡종재산을 시재정 형편상 세입보존을 위해 일반경쟁입찰 매각코자 하는 것, 그리고 공용의 청사부지로 예정된 제2군수 지원단 부지중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부지가 신청사 입주로 필요성이 없어 매각하는 것과 명륜동 소재 시유 잡종재산 매각건으로 각각 총무처 동래구청에 수의매각하여 세입보존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중 다대소방파출소 이전 신축 취득건과 경찰청 교환재산중 사상구 학장동 소재 임야 3,507평 매각건은 시재정 형편과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제외시켰으며 해운대 우동 매립지 매각건은 도시시설구역의 시행규정을 완화하여 매각하는 방안과 광안동 인쇄창 부지 매각건은 산재한 29개 필지를 국방부 재산과 합필 등가교환후 매각토록 촉구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 건은 원안으로 한 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3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인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시민단체나 시민이 부산광역시장에게 특정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청구된 내용에 대한 감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그 일부를 수정의결 했습니다.
그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에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피감사기관이 관할하는 지역내 선거권을 가진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연서로 하는 지역주민으로 청구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을 동단위의 주민의 경우 100분의 1로, 구단위의 경우는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수에 따라서 10만 미만일 경우는 200분의 1, 그리고 10만 이상일 경우는 300분의 1로 했고 부산광역시 단위는 1,000분의 1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경우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인구단위로 세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조 2항에서 각종 단체가 감사를 청구할 경우 부산광역시 관내 사무소를 둔 단체로 한한다로 규정한 것을 부산광역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단체로 하되 관할구역이 있는 단체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피감사기관의 소관사항에 한한다로 수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질서를 강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4항에서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사지원협의회 위원 위촉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두 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세 사람으로 늘렸으며 제5조 5항에서 시민이 감사를 청구한 감사를 심의하는 8인의 위원중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 한 명이 포함되도록 해서 심의회에서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시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준칙 마련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최초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착오를 예방토록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본안건 심의를 위해서 상당 기간동안 수 차례 토의를 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民監査請求制運營등에관한條例案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인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인준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3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이윤식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처리한 안건은 97년 4월 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은 지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에 의하여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유도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또한 개정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3조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본조의 단서규정중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하고 있던 것을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로 하고 전일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현행대로 13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6조의 2항은 지금까지 교육감 훈령 제73호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조례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8조는 지금까지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또 연가나 병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며 제19조는 1일 단위로 허가하던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 등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일연가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0조는 지참 또는 조퇴 3회를 1일로 결근처리하여 연가일수를 공제하든 것을 지참, 조퇴 및 외출시간을 누계하여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2조는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8조를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3조 특별휴가규정에 제8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윤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윤식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하수처리장 수처리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이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체육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하수처리장의 범위에 부대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제3조 체육시설의 이용촉진을 위한 민간위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별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 명칭 및 위치에 기존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외 남부, 수영, 장림 등 3개 하수처리장을 추가하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수처리장 부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규정 신설은 하수처리장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및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 타당하나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적용범위 추가에 대하여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화, 하수처리의 전문화, 예산절감 등 위탁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위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개정안 별표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적용범위 추가부분을 삭제 현행대로 둠으로써 하수처리장 부대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은 확대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본조례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그 부대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을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서구명지․녹산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시장 제출) TOP
(10時 4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명지․녹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장이신 김형정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인 강서구 명지․녹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부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공항로 확장공사와 국도2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거자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이주대책을 위한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명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공항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70세대의 주거자를 강서구 명지동 3174-5번지 일원에 4만 1,239㎡의 주택지를 조성하여 철거민을 이주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녹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60세대의 주거자를 강서구 녹산동 517-6번지 일원에 3만 3,155㎡의 주택지를 조성하여 철거민을 이주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건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지난 6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시 상정 심사하였으나 일단의 입지예정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해 왔습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시 재상정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녹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명지지구의 경우는 강변로에 일단의 주택지를 선정한 경위와 정미소 이축을 위하여 동4급 사업지구내에서 제척된 토지가 당초 입안당시에 사업지구로 편입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측의 원안대로 할 시에는 제척지에 들어설 도정공장으로 인해 소음, 분진, 진동 등 공해발생이 우려되고 주택지와의 조화성 등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에도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제척된 토지가 주택지조성사업 완료시 인근토지의 지가상승 등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어 사업지구내 미편입된 명지동 3173-7번지 1,008㎡와 동 3173-8번지 696㎡를 명지주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편입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參 照)
․江西區鳴旨․菉山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명지․녹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김형정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결의안(김옥수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美하야리아部隊移轉促求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현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현돌의원입니다.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대정부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결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코자하는 경위는 미하야리아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시의 중심지역이고 하야리아부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난 95년 5월 23일 우리 시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된 이후 동지역이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인접지역으로서 선수촌과 아시안게임 기념공원 조성지로서 최적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후 95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한․미간의 협상을 진행하여 지난 96년 3월 22일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공사시공계약 등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무려 팔십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단지 한국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을 우려하여 협상을 공전시키고 있어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기념공원 조성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쾌적한 도시발전을 바라는 우리 400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측은 국내법상으로 불가한 계약권을 미국측이 주도하고 한국측은 자금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라는 식의 오만한 힘센자의 논리를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러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미군 및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 결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美하야리아部隊移轉促求決議文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6.25 한국동란시 한국방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준 미국측의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야리아부대가 부산시민과 미국간의 우호선린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야리아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 주변은 1953년 주둔 당시와는 크게 달라져 부산의 경제, 교통, 문화 등 중심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부대가 교통소통의 심각한 장애와 부산시 도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부산시민의 숙원이 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시 주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선수촌 건립과 아시안게임 기념공원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그 동안 팔십여 차례나 한․미협상을 진행하여 지난 96년 3월 20일 원칙적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한에 쌍방이 서명한 바 있습니다만 공사시공계약에 대한 양국간의 명분과 실리추구로 하야리아부대 이전협상은 막바지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계약권을 전적으로 미국측이 주도하겠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SOFA의 제2조에서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토록’한 규정에 배치되고 국내법상으로도 불가한 것으로 결국 한국측은 자금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으로 주권국인 한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처사로서 미국측의 강대국 논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측에서 한국 건설업체의 공사의 질을 문제삼고 있으나 한국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미국측에서는 SOFA 절차에 따라 공사계약권을 한국측에서 가지도록 하고 설계와 감리는 미국측이 가져 설계와 감리를 철저하게 할 경우 공사의 질은 보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측의 부당한 주장 때문에 하야리아부대 이전이 지연되어 아시안경기대회 선수촌을 건립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산지역내에서는 선수촌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없으므로 우리 부산시 400만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부산개최 자체를 포기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여 반미운동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의 한․미 우호 친선관계를 공고히 하는 뜻에서 하야리아부대가 즉각 이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주한미군 관계자는 SOFA 규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강대국 논리전개를 즉각 중단하여 한․미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한미군측은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한에 서명한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99년 6월까지 아시안게임 선수촌 부지를, 2002년까지는 잔여지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미정부 당국에서는 하야리아부대 문제로 인하여 50년간 맺어온 양국간의 우호와 선린관계에 손실을 초래하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진전되지 않도록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미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외교, 국방상 최선의 협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97年 4月 21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이상으로 본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美하야리아部隊移轉促求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현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하야리아부대이전촉구결의안을 최현돌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중교통정책의획기적전환을위한시내버스공영제도입건의안(조길우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0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大衆交通政策의劃期的轉換을위한市內버스公營制導入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조길우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대중교통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시내버스공영제도입건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교통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교통난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는 업체대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적자노선버스를 인수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공동배차제 도입문제 등을 부산시에서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大衆交通政策의劃期的轉換을위한市內버스公營制導入建議文
인구 400만의 부산은 지형적 여건과 낮은 도로율,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국 최악의 교통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에서 가용재원의 70% 이상을 도로건설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나 교통사정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39.3%의 수송분담률을 차지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보면 흑자노선에는 서로 운행을 하려고 과당경쟁을 하면서도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배차시간 지연, 운행기피, 적자로 인한 요금인상 등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각종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이제 보다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중교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하여 현재 일본, 영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문제를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공영제 부분도입의 주요내용은 적자업체의 시내버스를 시에서 인수 운영하거나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고 이와 함께 공동배차제 시행, 노선버스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차고제 확보 등 시내버스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이며 먼저 부산시에서 금년도 실시 중에 있는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실사결과 적자와 흑자노선 현황이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 흑자노선은 현행대로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수 운영하거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부산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시와 버스조합의 출연금, 장기채 발행 또는 서울시와 같이 혼잡통행료 징수 등으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적자업체의 대부분인 영세업체들을 통합하여 권역별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경우 수입의 균등화와 교통사고의 감소, 승객편의 위주의 노선조정 용이, 노사분쟁의 해소, 과당경쟁 방지, 승객 서비스향상 등의 장점이 기대될 뿐 아니라 부산의 대중교통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아울러 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한 점을 인식하여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일회성 정책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성공적인 공영제 도입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비젼을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7年 4月 21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大衆交通政策의劃期的轉換을위한市內버스 公營制導入建議案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길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중교통정책의획기적전환을위한시내버스공영제도입건의안을 조길우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이은수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0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장창조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만은 자국의 핵폐기물을 북한에 이전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시키고 있어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환경단체와 IAEA 등 국제기구에서도 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북한과 대만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핵폐기물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식량난 등 경제적 위기를 핵폐기물 반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려 핵폐기물의 한반도 이전을 즉각 중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文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과 더불어 국내외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만과 북한간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핵폐기물은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수백년동안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로 이미 1989년도에 채택된 로메(Lome)협약에 의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은 금지조치되었고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도리와 규범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만은 이미 그들의 핵폐기물 저장장소인 란유섬에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하여 한반도를 그들의 핵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우리 후손에게 핵쓰레기를 물려주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도의를 무시한 반인류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만의 핵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가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4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대만과 북한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이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 모두가 참여해 주기를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만은 아시아의 평화와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폐기물 북한수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북한은 7천만 우리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만 핵폐기물 반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라도 대만 핵폐기물의 한반도 이전계획 저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1997年 4月 21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만핵폐기물북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을 장창조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과 이기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成 茂
金富煥
李聖徹
高在仁
吳巨敦
金樂年
河穆善
許南植
安準泰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副 敎 育 監
金鴻九
權 永
李在五
金雨奉
金性一
金乙熙
朴勝振
吳洪錫
朴炳坤
金廉塤
洪完植
白雲鉉
鄭忠良
尹珍昊
裵泳吉
李基雨
【報告事項】
○ 의안심사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9日 市長 提出)
(4月 1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3月 6日 市長 提出)
(4月 1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市民監査請求制運營등에관한條例案
(1月 21日 市長 提出)
(4月 18日 內務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16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下水終末處理施設의委託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9日 市長 提出)
(4月 17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江西區鳴旨․菉山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2月 28日 市長 提出)
(4月 16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美하야리아部隊移轉促求決議案
(4月 16日 金玉洙議員 外 9人 提出)
(4月 1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大衆交通政策의劃期的轉換을위한市內버스公營制導入建議案
(4月 16日 曺吉宇議員 外 9人 提出)
(4月 1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
(4月 16日 李恩洙議員 外 9人 提出)
(4月 17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청원심사
․「新設開通된범천~개금白病院入口間」山覆道路經由버스路線開設請願
(3月 13日 부산진구 가야1동 1-96번지 교통대책시민의모임 대표 황백현으로부터 裵命壽議員의 紹介로 提出)
(4月 1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江西區鳴旨․菉山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請願
(4月 7日 강서구 명지동 388-1번지 김순곤으로부터 全善鐸議員의 紹介로 提出)
(4月 21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5-07
2 2 대 제 6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5-06
3 2 대 제 64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4-21
4 2 대 제 6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8
5 2 대 제 6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8
6 2 대 제 6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7
7 2 대 제 6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7
8 2 대 제 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5-16
9 2 대 제 6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4-17
10 2 대 제 6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4-16
11 2 대 제 6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4-16
12 2 대 제 6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4-16
13 2 대 제 6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4-16
14 2 대 제 6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4-16
15 2 대 제 64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15
16 2 대 제 64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