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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및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지난 2월 21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인사발령과 3월 1일자 우리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열 부교육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병건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감천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이수복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영일유치원 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며 인사말씀하시는 중에 혹시 교육정책계획이 잡혀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원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컨설팅을 지원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력관리책임제와 초등학습 멘토교사 그리고 학습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 정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를 비롯한 예절교육, 문화예술, 체육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와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등 학교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린스쿨사업, 조명기기 교체, 주차시설 등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학생 모두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낙후지역에 우선 배려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과 더불어 교육사회공동체도 원활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바탕으로 지․덕․체․정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부산시교육청 전입을 축하하며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질의 10분, 2차질의 5분으로 정했으니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이대열 부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 했는데 물론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또 산업의 경제나 교육의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레번에 우리가 학교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공사 진행상황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된 금액하고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에 사실상 공정이 한 70~80%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인데 예산상 돈은 약 한 50%가 넘게끔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급되는 과정도 완벽하게 공사가 완료되고 또 나름대로 점검을 해 봤을 때 무난하다, 더 이상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에 거기에 좀 비례해서 맞추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뒤에 더, 건물이나 우리 교육청의 모든 시설물을 완벽히 보존하고 또 좀 더 완벽한 어떤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싶어요.
우리 기획국장님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려보도록 하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돈을 지급하고 나면 다음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그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 부분은 사전에 돈 지급전에 충분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또 기성고에 따르는 부분도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준용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를 해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첨부를 하면 그 현장에 가봤을 때 그 감리단장님이 현장에 계십디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토목에 관한 부분에 어떤 아마 그 때 회사가 두 회사인데 보니까 이름이 퍼뜩 기억이 안 납니다. 한쪽 회사에 보니까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그 현장에 나와 있고 또 건축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건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언밸런스가 된다, 이왕 우리가 감시를 하려면 또 감리를 하려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현재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감리단을 파견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아마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내가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 현장에 정말로 적소적기에 맞는 그러한 감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날 또 현장일지를 내가 요구했을 때 현장일지가 전혀 없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좀 해가지고 공사 진행이 되면 전체 계획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매일같이 현장에 대해서 현장일지를 쓰고 회의한 회의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야기가 되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국장님 보완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하는데 대해서 너무 당황하고 이렇게 했던 점은 있었던 것으로 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제 동성초등학교 화재현장을 봤지요
예.
그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화재현장 자체가.
바닥이 불이 났기 때문에 숯덩이였었습니다.
그 바닥의 자재가 뭡디까
목재였었습니다.
목재하고 비닐시트를 깔았다 안 합디까 바닥에.
복도는 비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비닐시트인데 지금 현재도 각 학교에 복도나 교실바닥을 비닐시트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지요
예,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 소재 학교들이 건립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지금 만약에 이것이 시공을 안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폭적으로 전부 교체를 비닐시트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점진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는 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하고 다음에 추경이나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초읍중학교의 복도비닐시트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급식을 이렇게 하면서 급식 그 차를 운반을 하다가 보니까 미끄러워서 밥을 다 쏟아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라. 그런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산시교육청 관할 학교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비닐시트바닥 이것은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대폭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급식이 여러 가지,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예, 지금 육류대체식품을 저희들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대단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대책부분을 상세하게 국장님이 직접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남부교육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에 어린이 공적인 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학교 안에를 말씀…
아니, 학교 안에는 다 있는 것이고 부산시의 시설로서…
학교 밖에 있는 놀이시설은 제가…
아니, 교육장님이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파악을 지금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아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학교 밖에 있는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물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대공원 내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내에 뭐가 있습니까
예,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놀이시설입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어린이회관 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놀이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교육청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무디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들입니다. 이 놀이공원이 언제 문을 닫았는지 알고 계시죠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말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제가 파악을…
연도라니요 최근에 2월 7일날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월드 거기도, 미월드는 그것이 소속이 어디쯤 되노.
수영구.
수영구입니까
예, 수영구 저희들이 관할이…
수영구라도 하여튼 남부교육청하고 관계…
해운대교육청 관할입니다.
어쨌든 어린이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책임을 통감합니까
일단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 구청 관계자하고 서로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청에서 지원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부산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부교육감님! 서울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 관등성명을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사실상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교수학습 이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해 가지고 학력평가 이런 사항에만 치중을 해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하나의 정서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놀이시설이 부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부산 부모들 갈 곳이 없어 속 터진다, 아이들은 놀이공원 가자고 보채는데,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산에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미월드도 폐쇄를 했고 또 스노우캐슬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이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의 할 일이 시민이 복리후생증진 아닙니까
또 부산 어린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은 부산시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우리 부교육감이 주재가 되어서 한번 관계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어린이들이 적어도 서울의 에버랜드라든가 울산대공원이라든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일이 없어야 안 되겠어요
예.
한 번 가려면 말이지, 돈이 수십만원씩 이렇게 드는데 부모들이,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새로 오신 우리 부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신축현장에 갔을 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아도 시공업체를 잘못 선정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유양종합건설의 계열사 부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에 이런 부도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든 어쨌든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때는 책임을 묻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도내면 그만이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손실은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자꾸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이런 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책임을 지우는 그런 방법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사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사를 해 가지고 정해진 일정 안에 완벽하게 완료된 경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간에 꼭 자꾸만 연장이 됩니다. 뒤로. 그래서 바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학교 실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가칭 부산제2과학고가 지금 신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런 점을 얘기해 놓았습니다. 부지 매입이 지연이 되어서 절대 공사기간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나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겠지요
예,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준공이 2월 19일 예정되어 있고 2012년, 그 다음에 개교가 2012년 3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 믿어도 됩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토론도 좀 했고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주의 불응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진입로 도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장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서 주요사업이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일정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실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일정을 잡았던 것 보다는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달만 지연되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섭니까
그 동안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무슨 어떤 일이 나올까봐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돌출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혹시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을 지금 파보지를 않아서 만일 땅을 팔 경우에 그쪽이 암반지역이라 그런 돌출적인 것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 우리 시설과 담당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검은 안 해 봤다는 얘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검도 없이 일정을 지금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통상 학교를…
밑에 땅이 우리 말 잘 듣고 파고 싶으면 파지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통상 학교 공정일정을 계산을 해 가지고 역산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학교를 지을 때 공통적으로 소요되어지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위원님 정했다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평지에 지을 때하고 산에 지을 때하고 어디 짓는 데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 걸린다 그래가지고 또 기간 잡아가지고 개교가 제때 안 되고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학생들에게 가지요. 당연히 학생들에게 갑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죠, 그죠 그러나 학생에게 피해주는 교육청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죠, 그죠 아무 자료 없이 그냥 계획을 잡으면 그것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꼭 준비를 하실 때에 여기 사업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인력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누가 거기에 공사에 감독을 하며 어떤 사람이 다음에 거기에 교장으로 갈 것이며 선생님들이 갈 것인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는 그런 교장선생님 그런 행정실장 뭐 선생님들 배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손실되지요, 그죠
사전연수를 인력준비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경비를 배정을 해서 방학 중이라도 과학고등학교에 갈 선생님은 충분한 연수를 한 다음에 보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준비도 거기에 들어갈 부속물들 학습도구들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 뭐 개교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야 차가 들어와서 짐 부리고 야단을 지기면 그것 학교에서 하는 일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시설 있지요, 그죠
예.
잡혀져 있는 예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 있지요, 그죠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지요 여기에. 왜냐하면 학교당 쪼개서 해서 수치가 작다고 여기 안 넣은 것 같은데.
예.
교육청 예산으로는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5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어야 될 것인데 안 들어 있잖아요, 그죠
주차장 시설은 위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하여튼 학교에 계시는 구성원들과 우리 시의회 담당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적정한 면적이 안 나오거나 여기에 대한 잘못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거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아니, 수렴하는 활동을 한 것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도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기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왜 안, 그것 한참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죄송합니다만 개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3, 4월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개학 전에도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왜 자꾸 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 거기에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차로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사고를 불러오는 차로를 만들었다 하면 더 큰일이지요 대비를, 연구를 한 것도 없고 교육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타 지역의 안전한 또 잘된 이런 차로를 자료수집하거나 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학교를 현장을 다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다 다녀왔습니까
예, 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회의 마치는 대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설계도도 지금 그리고 있거나 일부 보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니, 돈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배정만 되면 잘 챙겨서 집행할 생각을 좀 게을리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대열 우리 부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셔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김에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학교급식품 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서울의 경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도 역시 최저가제도를 하고 있지요
서울에서 식재료 구입은 학교 간에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학운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찰을 할 때 최저가제도로 하고 안 있습니까
학교의 식자재 구입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학교끼리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 지금 원칙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지에 생산주민들하고 공동으로 구매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매를 할 때 낙찰을 해서 최저가로 안 하고 그러면 임의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는가요
그것은 학교 학운위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학운위에서 구매방법은 정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입찰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식자재 구매는 그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입찰을 최저가제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5,00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들 최저가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제한적 낙찰가 해가지고 87.745%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입찰을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최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피하도록, 왜냐하면 최저가하면 식품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하는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월마다 또 사정마다 다른 데 전체 우리가 여기서 한 20% 내지 30%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경우는 뭐냐 하면 이제 최저가로 했을 때 예산이 여유가 남을 것인데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위학교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가 초․중․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학교 학생이 내는 급식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달에 금액이 이렇게 남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다음달에, 다음달에 단위학교 예산에서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그 금액이 만약에 1인당 돈이 좀 남았을 경우는 학운위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별도의 반찬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에게 환불할 것인지 그것은 학교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저가로 해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 조금 돈을 돌려준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학생들 급식으로 안 가고 그죠, 그러면 급식비 부담하는데서 차감시켜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이 4개 학교가 좀 큰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학교 2010년도 학교급식품 구입관련 일체 자료를 나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년간 장기계약을 했을 경우하고 그때그때 입찰을 구매했을 때하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농수산제품 이 제품의 가격차이가 굉장히 월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1개월 단위로 지금 저희들 하는데 그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위를 몇 개월 늘려주면 그 업자가 하시는 분이 아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식품을 공급하니까 학교로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월별 가격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김치를 예로 든다면 김치파동이 종종 오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배추가 생육기간이 한 9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김치의 경우 장기공급계약을 한다면 배추가격 폭락이나 폭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장기계약을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식품종류가 저희들 받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반찬에 들어갈 그런 종류들이. 그래서 어떤 특정 배추 하나만 가지고 어느 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그것이 좀 우리 반찬류를 갖다가 소채를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소채를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배추 따로 예를 들어 무우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시 국장님도 그 문제점 지적하셨는데 농산물 구입할 때 김치를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마시고 김치를 갖다가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서 구입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동구매, 단위학교는 공동구매에 김치 별도 품목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일부학교는 그래 하고 있고 또 대부분 학교는 안 하고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산시내에도 일부 학교는 김치를 별도 품목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1년을 장기계약을 해버리면 김치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또 공급업자도 그러면 요즘은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죠 가격이 쌀 때 배추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장 보관해 놓고 공급을 한다든지 하면 제조업자도 안정감이 가고 또 우리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이점이 안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는 김치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로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에다가 공급을 받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 부산경제 관련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여러분을 모시고 대표자를 모시고 또 저하고 그런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한 48%, 50% 조금 안 되게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다르고 그래서 올해는 70% 정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 관련 때문에 행정실장 회의에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구입해서 최소한 70% 이상 되도록 제가 그분들에게 약속을 했고 또 올 1학기가 지나면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약속을 이행을 했나, 저한테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로부터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정업체를 고시를 하는, 고시 받은 업체가 있지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런 여건에 맞아야만 저희들이 학교에 급식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모양이던데. 다른 기관은 보니까 참가 제한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넣는 데도 있는데 부산은 안 넣고 하는 것 같던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왕 오늘 보고 자리가 되었으니까 제가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셨지요
예.
해 주셨고 또 조직진단자료도 제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사실 작년에 우리 교육청의 조직도 좀 조정을 하면서 인원도 조정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 보고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할 때도 중기계획을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 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과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반행정기관은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의회에 딱딱 보고를 하는데 교육 쪽은 없으니까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원운용계획에 보면 5년간 1,288학급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3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들으시면 됩니다. 5년간 1,288학급이 감소한다 해 놓고는 학교당 평균 0.4학급 정도가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09년도 현재는 학교가 1,004개이거든요.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러면 어째서 5년간 1,288학급이 감소하면 교당 1개 이상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0.42로 표현해 놨는지 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보면 2012년까지 폐교는 15개 학교에 118학급이 줄어들도록 해 놓고 신설은 23학교에 421학급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직진단 여기에 보면 2007년에서 2012년 5년 동안에 몇 명이 주냐 하면 학생이 9만 8,290명 약 10만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학생은 자꾸 줄어들고 학교는 신설하고 학급은 늘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자료가 안 계시면 답변은 뒤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교장, 교감 관리직만 늘어나는 그런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폐교를 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폐교를 하면 시설을 매각해 가지고 그 재원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볼 때는 매각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또 지역적 여건이나 학교 시설을 봤을 때는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역사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꼭 우리가 교육청에서 안 하면 민간사업자라도 참여를 시킨다든지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 문화 쪽으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아, 예. 거기 앉아서 제가 말씀을 쭉 할 테니까 듣고 검토를 해서 뒤에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진단 책자를 보니까, 앉으십시오. 팀별 사무분장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디다. 예를 든다면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승인, 조정 및 지도 이런 것을 보면 팀별로 다 들어 있거든요. 주관부서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계획수립하면 되지, 팀별로 계획 세울 것 뭐 있느냐, 그 다음에 비위, 진정, 청원사항 이런 것 보면 업무가 좀 중복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팀별로 사무분장을 좀 명쾌하게 구분하도록 다시 손을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지금 각종 시설공사하면서 비리도 발생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 부산시 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형공사를 하면 별도 부서에서 설계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법에 따라서 설계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공법이 적정한 공법을 했나, 아니면 또 예산절감용 공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는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나옵니다. 1년에 몇백억씩 나옵니다. 부산시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그래 교육청에도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설계비 산정이 적정한지, 그러면 과대되었는지 이것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시에도 출발은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다른 계로 넘어갔는데 교육청에도 감사부서에 이런 기능을 둬가지고 설계부터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사중간에 또 한번 감사를 해 주고 또 공사 끝나면 또 감사를 해 주고 그래서 예산이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비위를 예방하는 데도 되고 공사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되는 이런 이점이 있거든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또 회계사이시니까 그 부분은 아주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필요한 인력은 지금 학생이 자꾸 주니까 얼마든지 안 나와지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감사담당관님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면 우리 각종 시설공사에 비위도 예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허태준 위원님 나중에 추가 발언하도록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 예. 그럽시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님 축하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집행하고 관련해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자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시에서는 전체 16개 광역시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 15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또 기초지자체도 보면 총 229곳 중에서 183곳에서 약 80% 정도 되겠지요. 이렇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도 6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부산교육하고 조금 비교를 해 보고 싶은 측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초등 1학년만 전체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난번처럼 지속적으로 하고 대상을 조금 더 넓혀 나갔다, 이것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주지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이런 전면무상급식 또는 무상급식 확대의 원년을 맞아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우려는 일단 차치하고 이런 제도나 정책의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이것을 집행해 보고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팩트들을 요인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에 급식비라는 것은 이 급식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식자재비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로 대비를 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도 어떻게 보면 올해가 원년이다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를 포함해서 작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판별해 가지고 월별 또는 분기별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꼭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에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하고 부산 전체에 식자재비 그러니까 식품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일단 기준으로 삼는 급식단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구성 비율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전체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주지사항이고 그런데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물가상승율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약 5.2%정도 되어서 전국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급식단가는 평균단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5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959원…
예,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단가는 어떻습니까
전국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은 급식단가를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평균치로 정했는데 그것이 한 2,457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평균금액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2,457원이고 우리 부산은 1,959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도시도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자료가 없으십니까
타 시․도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우리 부산시 급식비 평균단가가 전국 최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1,959원하는 그런 단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것이 자료가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고 보면 물가상승은 전국 최고인데 또 급식단가는 최저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지요.
그런데 조금 제가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하고 부산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울의 경우가 기준단가가 2,457원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1,959원인데 실제 적용되는 것은 좀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2,457원이면 예산단가가 되어서 학교에 일률적으로 2,457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2,457원보다 높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1,959원은 예산단가이고…
부산 이야기는 제가 또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그 때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2,500원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단가면 나머지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이라는 그 어휘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의미가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무상급식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료가 필요할 것이니까 저한테도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급식비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최저로 되어 있고, 최저라고 하면 말이 좀 그러니까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 물가는 최고로 많이 뛰어오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이.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이번 달에 먹는 급식하고 다음달에 먹는 급식은 급식의 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산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부산의 경우는 기준금액이 1,959원이면 학교에서 그 이상 되는 실제 가격이 그 가격 차이만큼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급…
그래서 그 점도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급식비 산정방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다른 타 시․도에 이 급식비는 어떻게 책정하는 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타 시․도를 모르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급식비를 조사를 해서 그 평균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A학교, B학교, C학교에서 얼마라고 올리면 그것을 평균으로 나눈다는 뜻입니까
예, 평균화해서 그 금액이 2,457원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현재 급식비를 산정할 때 이미 다 부산시교육청 빼고는 다 그 조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시냐, 농촌이냐 그러니까 물가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또는 물류비도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지역적인 또는 열악한 지역이냐 또는 조금 잘 사는 지역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급식학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싸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급식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러면 우리 부산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좀 답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교육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고 또 서울에서 관련 분야에 계셨고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의지가 워낙 확고하시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이 점을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정확한…
정확하게 1,959원이 산정된 경과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실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학교에서 산정해서 다 올리면 그것을 다 반영해 준다는 뜻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반영해 줍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방식 가능한 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학교별로 급식비 단가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그리고 혜화초등학교는 2,8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 놓은 상태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1,500원 지원을 받고 어떤 학교에서는 2,800원을 지원 받습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운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지요
지급 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정책만 공포를 해 놓고 해야 될 일들은 한 가지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타 시․도처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급식비를 정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학교에다가 현장에다 내려줘야만이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들이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기준이나 계획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학교에서 올려라, 그러면 다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을, 새로운 사업으로 벌일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게 지금 여기 부산시의 우리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나온 이 자료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되는데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규모, 어떤 살림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현장에도 내려주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우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이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학교에서 올리면 그것 갖고 그대로 다 내준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게 1,500원짜리도 지원을 하고 2,800원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 기준을 정하는 데는 제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부교육감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실 때는 전임자의 업무를 분명히 인계인수를 받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새로 왔다고 해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산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사업이라는 이 사업에 대한 아주 가장 기초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런 기초자료 조차도 정해 주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급식이라는 거는 유동성 자금 경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유동성 경비. 예를 들어서 식자재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증가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무상급식을 말해 놓고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든다 이겁니다. 급식질이 낮아지는 것 뻔히 불을 보듯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학생들, 학부모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은 돈을 좀더 더 내놓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큰 카테고리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요인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 무상급식이나 또는 급식비 증액의 원년을 맞으면서, 이 원년을 보내면서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떤 식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를 확실히 가지시고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에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부산 출신이어서 본 위원은 달리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서울시교육감하고 우리 부산광역시교육감하고 교육정책 노선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원평가문제를 예로 든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반대다, 유보다. 또 우리 부산은 교과부의 방침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고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감은 특정교직단체하고 노선을 같이하는 입장이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건 반대다. 꼭 한다면 학교장에게 일임해서 하겠다. 우리 또 부산은 교과부 방침대로 그대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래에 있었던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기구개편하는 문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방침대로 그대로 따르면 업무상 혼란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유보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시험운영 6개월만에 쫓기다시피 서둘러서 또 교과부 방침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 서울시교육감을 이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보좌하셨던 부교육감께서 그 서울과 노선이 상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임혜경 교육감을 보좌하는 데는 나름대로 갈등도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앞으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제가 같이 근무한,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서울시교육감이나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님 모두가 민선자치시대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육감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사회․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서울하고 부산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곽노현 교육감님이 당선된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서 임혜경 교육감님이 당선된 것도 또 부산 나름대로의 특수한 환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교육감님들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직자의 영혼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서울에서이고 어쨌든 지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서 부산교육 총수인 임혜경 교육감을 보좌하는 입장이니까 임혜경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여기 이번에 사업집행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난번에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유치원, 공립유치원 교원인사하고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달리 표현하면 의혹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의 교원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초등이나 중등처럼 임용고사를 쳐서 순위를 정해놓고 T/O가 있는 만큼 그렇게 배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임용률이라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주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올해 재원은 임용시험을 쳐서 지금 거기 대기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사치라도 됩니다.
위원님 이번에 모집인원이 극히 적었고 저희들이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집인원이 적다 많다를 묻는 게 아니고 임용할 교원수가 얼마나 여기 대기하고 있는가 그걸…
위원님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중등교원도 그렇지만 유치원 교원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을 온 교원들이 있더라고요. 전입임용자가.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매년…
전입을 하면 위원님, 우리 1대 1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도, 초․중등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형편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인사발령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 번 실무자에게 알아보세요.
위원님 전에 저희들이 나누어, 배포해 드린 발령명부에 저희들이 기재에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해요
교육위원들한테 인사자료를 주면서 자료 내용을 빠뜨리고 줬다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유치원 임용자 명단을 저희들이 드릴 때 유치원 타 시․도 전출 3명 명단이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 관내 1명하고 경기도, 경남 각각 1명, 그 3명이 누락되는 바람에 그 숫자에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준 이 인사자료 이거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92페이지에, 92페이지 그 부분에 3명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설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그런 설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선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한 번 보고를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께는 그 보고를 미쳐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번, 여기 이 인사자료에 여기 기록된 내용은 실지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2페이지에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유치원교사 임용자 명단에서 유치원 타 시․도 전출 3명 명단이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 대 1 전출․전입이 맞습니까
예, 1 대 1 전입․전출 맞습니다.
다음에 오류가 생기면 제때제때 자료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은혜학교 시설비지원 관계 이거는 관리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유아들 상대로 하는 특수교육시설이죠 은혜학교가.
여기에 교육청에 보면 유치원이든 초․중․고등학교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체로 인색한 편인데 여기 은혜학교에 시설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금정구하고 동래구 관내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과밀학급이 있어서 그걸 해소하는 측면에서 교사를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은혜학교라는 유아를 수용하는 특수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수용계획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사립교육기관에 국가의 교육재정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학교는 설립자가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철강회사의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비용으로 필요한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학교를 특별히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립학교 그 주변에 과밀학교가 되니까 기존 주변에 있는 사립학교를 같이 이렇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사를 증축해 주게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국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구 동천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는 공매처분하는 그런 일이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형식상으로야, 형식상으로라야 유찰이 되어서 그렇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위원들의 뜻도 반영되어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무자들도 앞으로 이 동천초등학교는 의원이나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활용될 것인가라고 고민도 하고 필요한 과정도 거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부산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꼭 해야 할 현장체험학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안들이 산재합니다. 이걸 비롯해서 좀 실례를 들면 그런 현장체험학습을 받아야 할 학생이 1년에 9만 5,000명 정도나 되는데 우리 부산이 현재 하나 뿐인 유아진흥교육원으로서 소화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고작 3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6만명이 넘는 원아들이 제대로 현장체험학습도 받지 못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기왕에 교육용 재산이니까 이 시설을 그러니까 동천초등학교, 구 동천초등학교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교육적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정책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장학습체험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천초등학교가 과거에 부두 앞에 있기 때문에 위험,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옮긴 시설에 다시 이런 거를 신설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사실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학생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부수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유아원들이 도보로 통학하고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지금 다대유아진흥교육원 같은 데도 버스라든지 차편으로 진흥원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과거에 동천학교 이전 문제 그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뭘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위험요소가 있으면 위험요소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아! 가만, 배종웅 위원님 아직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합시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지난 구정 앞뒤로 될 겁니다. 2월 8일 사직여중 학교길에 일어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사고 보도를 접하고 제가 알고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나 궁금해서 시의회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 요청을 했는데 해당학교 교감 대답이 경찰서 교통과에 다 이야기했는데 알아볼 것 있으면 직접 와서 알아봐라. 그런 참 정말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황당한 대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모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학교장 표정이 고등학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닌데, 초․중학교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러왔나 좀 의아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비치한 감사자료도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전의 계획서를 배부를 했습니다.
또 행정실장이, 옛날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이 통발 같이 생겼다 해 가지고 자기가 우겨가지고 이긴다 하더니만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도 않고 엉터리로 답변을 하다가 동료 위원들에게 질타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또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면담하기 위해 하루 이틀 전에 시간 약속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자리 옆에 ‘보조의자에 좀 앉아서 대기하라.’ 또 조금 있다가 교육감 면담하고 한 분 나가고 나니까 ‘교육감 옆방에 앉아라.’ 그래서 교육감 면담시켜줬습니다.
전 설교육감 시에 가끔 교육감 면담을 한 교육계 지도자 한 분이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분 말씀이 ‘전에 하고 많이 다르더라. 절차가 복잡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비서실장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지 또 비서실장이 그 언행이 어찌해야 되는지 기본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이 잘못하면 욕이 되고 그 욕이 전부 교육청의 교육감한테 올라간다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아마 비서실장이 교육감 체면만 생각하고, 교육감 위상만 생각하고 상대방 체면이나 위상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청에서 오늘도 업무보고가 있고, 상임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도 교육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볼 때 사직중학교 교감도 오늘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 싶어서 오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일선학교에서 교육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일선 동사무소에 가도 놀란 정도로 아주 친절하고 직원들이 민원을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는데도 우리 교직사회만 변화가 안 되고 시계바늘이 그대로 멈춰 서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낍니다.
국장님 지금은 부산시의회가 제6대인데 교장, 교감, 교사 등 일선 교직원들이 지난 제5대 때까지와 제6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지금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장․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설명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 나중에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중요성, 인식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나서 여러 번 느낀 것인데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학교를 방문하였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인식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알고 있다고 해도 구 교육위원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알아도 막연하게 알고 있고 또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며 또 부교육감, 양 국장님 또 교육장님 이렇게 간부님들이 거의 매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부산교육의 견제, 감시, 잘잘못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선 교장․교감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장․교감 연수시에나 일반 연수 시에 연수매뉴얼에다가 딱 넣어서 교육위원회가 뭐 한다 알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위원들을 도와주는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업무도 교장․교감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님도 모두 시의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또 시의회 소속 상임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인 교육위원회 소속인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소속 시청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도 했고 할 수, 자료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원과 시의원은 같은 신분이고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의원과 시의원의 다른 점은 교육의원은 4년 임기 동안 교육위원회 소속으로만 있어야 하고 시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다른 상임위원회도 바꿀 수 있다 그것만 다르지 다른 부분은 다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집행부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비롯해서 고위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할 때 교육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될 건데 분과위원장이라고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이지 분과위원장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도 또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바르게 호칭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에게 위원장이라고 호칭하지 분과위원장이라고 아무도 호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선학교 교장․교감 또 교사 등 교직원들도 교육위원회의 업무나 교육전문위원실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각종 주요 사업과, 사업에 대한 최종의결기관입니다. 또 견제․감시기관입니다.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주요사무에 대한 최종의결․견제․감시기관으로 최종 의결된 사무가 일선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학사업무가 우리 시민과 학부모의 뜻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항시 감시․견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원이 현장시찰을 하거나 업무보고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원으로서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의원의 역할에 대한 연수교재를 작성하여 전 교직원과 교육종사자에게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 시에 일정시간을 배정하여 연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분과위원장이라는 명칭은 아주 과거의 명칭이며 교육감 이하 간부들이 교육위원장의 호칭도 잘 모른다는 것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거나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각 기관이나 학교에 대한 현장확인과 시설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학교나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학교 급식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도 폭설과 한파 구제역 이런 공급부족과 질 저하,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추 파동 났을 때 부교육감한테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전부다 내 일이다. 부산교육이 책임을 지고,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2011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예측 실패로 인해서 일반계고 지원학생 1,000여명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사전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안이한 행정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문제라든지 예측실패 문제, 교육복지사 업무처리 문제, 시설개선 문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정말 신뢰받는 부산교육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는 물론이고 관리․감독자도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대열 부교육감님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서울교육의 강점 또 부산의 좋은 내용들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접목해서 부산교육의 좋은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초등돌봄교실 예산의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343억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돌봄교실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계속해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양적으로 확대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고 질적으로, 지금부터는 질적으로 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의 통일성, 기준의 통일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예산이 절약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 중에 자료를 하나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매뉴얼 48쪽인데요, 이걸 우선 가지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돌봄전담강사 인건비 해 가지고 주5일 근무 시 하루 4시간하면 월 급여가 78만 2,870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5일 근무 시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월 급여가 78만원 맞습니까
예, 그게 지금 24시간인 경우에, 24시간인 경우에 78만 2,87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4시간인 경우는 그러면 여기 주5일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만약에 한다면 주4시간씩 해 가지고 6일일 경우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들어 보낸, 일선학교에 만들어 보낸 매뉴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생길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48쪽 이것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일 근무시간별 해서 4시간부터 8시간 있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8시간으로 계약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예, 학교에 따라 일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시간 근무하는, 지금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근무, 이 시간대에 계약된 학교와 그 성명, 강사성명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리 8시간을 저는 묻는가하면 지금 여기의 자료는 거의 전 학교의 채용공고를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채용공고 홈페이지 조사를 했고요. 여기 보면 8시간은 아직 제가 몰라서 그렇는지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서울에 보면, 여기 부감님이 서울에서 오셨지만 서울에 보면 초등돌봄교사 보육전담강사 모집에 13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8시간을 바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가 서울 토성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아직 8시간 근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채용공고에 있어서요.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게 예시자료로 학교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보수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시간 되는 학교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냐 하면 8시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오후 돌봄 4시간, 저녁돌봄 4시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죠 주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죠
그거는 학교에서 위원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학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녁, 오후돌봄 다른 사람, 저녁돌봄 다른 사람, 아침돌봄 다른 사람 전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위원님 지금 현재 올해는 아시다시피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하면 아침부터 학교가 밤까지 하는 학교가 있고 오후돌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같은 사람이 8시간 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학생을 돌볼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학교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로 8시간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잘 돌본다고 하면 학교장이 8시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학생들에게 오히려 피로감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4시간, 4시간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느 부분을 8시간 계약을 해서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다시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봐주는 사람 다르고 오후에 봐주는 사람 다르고 저녁에 봐주는 사람이 다를 경우하고 최소한 아침은 별도로 하더라도 오후에, 오후하고 저녁하고 같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낫고 부모 입장에서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일단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8시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전담강사가 8시간하고 있고 서울 같으면 보조교사를 채용할 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 해서 월 60만원을 지급하면서 또 보조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점들을 임의로 생각할 게, 강점들을 잘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현장을 돌아가면서 파악한 바로는 사람이 분리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많은 부모들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한 번 조사를 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급여에서 보면 지금 일관성이 지금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응봉초등학교 채용공고를 보면 4시간에 78만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용수초등학교 여기 있습니다. 용수초등학교에 채용공고를 보면 4시간에, 시간은 똑 같은 시간입니다. 4시간에 그거는 주5일 근무해 놨습니다. 주5일 근무 4시간 해 가지고 72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다릅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 분명히 지침은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주 학비를 조사를 해 보니까 78만 2,000원, 78만원, 70만원 다음에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다양한데요.
위원님 그 부분이 학교에서 적용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재시행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결과를 어찌했는지를 정말로 바로잡혔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아침돌봄 43실 오후돌봄 256실, 저녁돌봄 51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 오후돌봄에서 저녁돌봄을 빼버리면 205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오후돌봄 학교로만 추정을 해 본다면 그러면 이분들이 전에 하고 지난해하고 하는 일이 똑 같습니다. 근무시간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데 작년에는 5시간을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똑 같은 사람이 4시간을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똑 같은 사람이 더 급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침 12시 반에서 시작해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원인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변경 전 해 가지고 근무시간 2010년도에 방과 후부터 17시 되어 있고 변경 후에는 13시부터 17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생 같으면 보통 12시 10분이나 20분에 수업 마칩니다. 밥 먹고 나면 아이들 돌봄교실 오면 12시 반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돌봄강사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1시부터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근로시간 적용하고도 어긋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똑 같이 일하면서 하루 1시간씩 더 적게 적용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해를 못한다면 바로 예를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제대로 근무할 오후돌봄을 할 경우에 실제로 아이들이 교실에 찾아오는 그 시간부터 계산하는 게 맞다. 12시 반에 아이들 오면, 12시 반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봄강사가 12시 59분에 문을 그러면 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근무시간을 만약에 8시간으로 했는데 그분이 8시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집을 나섰을 경우에 1시간 그것도 넣어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그 문제, 집에 나서는 시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실제로 돌봄교실에 와서 활동을 하는 시간부터 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딱 한 30분 전에 일할 분이 오셔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 시간까지도 근무시간 아니냐 그런 말씀도 옳으십니다마는 참 그것도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재정, 확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무조건 양적 확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8시간하는 것보다는, 4시간 나누어 가지고 두 사람을 계약하는 것보다는 예산 면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8시간 하는 게 그게 예산도 더 절감된다는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아이를 이렇게 눈앞에 놔두고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8시간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본인의 능력도 문제가 되고 학생들도 굉장한 지루한 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이 하는 장점도 있지만 4시간씩 다른 사람이 함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학생들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학교에서 한 분을 8시간 하라 또는 나누어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에서 만일에 어느 교장선생님이 8시간을 계약하는데 분명히 막지는 않는 거죠
예.
막지는 않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나 돌봄강사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우리는 한 선생님에게 더 두 사람보다는 한 선생님을 원한다. 또 서울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더 좋았다 그러면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서, 8시간 동안 하셔서 운영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교장선생님이 그분을 8시간 계약할 것입니다.
예, 2분 더…
예.
잠시만 더 하겠습니다.
또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시간, 이게 있습니다. ‘미만 근로의 경우 위 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이래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면 주5시간 주3회 15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1시간당의 10분씩의 휴게시간을 주고 이것을 임금에서 깎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이 인건비가 저희들이 학교에 교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10분 해 가지고 시간을 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있다하니까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은 돈이 하는 게 아니고 돌봄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봄강사들의 사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방금 이런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들은.
그래서 돈을 투입하고 제대로 효과를 이루려면, 얻으려면 그 돌봄강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을 잘하느냐, 그러면 시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방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특히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책국장님 우리…
예, 정책국장입니다.
19페이지에 우리 특성화고 내실화 특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지금 몇 학교 다녀온 걸, 같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와 학부모 간에 조금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자동차고를 갔을 때 공모제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의 철학과 우리 학부모 회장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은 마이스터고 학생입니다. 그런데 현재 3학년은 특성화고등학교 이전의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고 그래서 어제 그분은 3학년의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스터고 이런 체제가 아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성화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아이를 보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학교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1, 2학년 때 우리가 말하는 주지교과, 국․영․수 교과 이런 걸 많이 하고 3학년 때는 실습 때문에 시수를 최대한 줄여버립니다.
그래 사실 대학을 가려고 하면 3학년에 그런 교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학부모로서는 좀 맞지 않다는 이런 표현이었고 우리가 마이스터고, 자동차고 등의 기본 관점과는 그분 학부모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어제 그 학교의 3학년 올해 졸업생의 취업률이 37%라는 거는 대단히 저는 높은 성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인데도 마이스터고로 인해서 학생이 상당히 고무가 되고 격려를 받아 가지고 그런 성과가 나왔다고 봐지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대단히 애를 쓰셨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따라야 되겠지만 기호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학과 같은 조정 문제가 학교장의 재량인지 어느 재량권에서 해결이 나는 문제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편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학교장 선생님이 그 교과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상당히 자동차고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 공모교장선생님께서 르노삼성의 총괄부사장도 하셨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학교라는 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갔던 부산산업과학고하고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말씀과 또 금정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정보관광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들어설 때부터 면학분위기나 학생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저는 볼 때 학교장 선생님의 그런 재량도 문제겠지만 학생들의, 우수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을 갖다가 온 그런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교육청에서 적절히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칭입니다마는 제2과학고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사하구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부지매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100% 해결이 안 났죠
부지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법원에 공탁을 해 놨기 때문에 돈 찾아가실 분 문제는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공사는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 다 끝났고요. 산림청하고 협의 끝나 가지고 수목 벌채 다 하고 지금 뿌리 캐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주들과 큰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조 부의장님과 우리 배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부산과학고 신축에 관해서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도 가슴에 와 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학급 기자재나 이런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달청 구매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진입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해결이 나지 않는 그런,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누구의 책임소재도 없는 거죠
초입에 들어가는 가스시설, 가스시설은 그분이 그걸 하신지가, 영업하신지가 한 3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비워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우리를 도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해소가 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등산로에 오르내리는 사람들하고 학생들하고 문제는 늘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그쪽 지역 금정구 출신입니다마는 그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하셔서 금정구청과 원만하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낯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질의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혜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학교에서 법인전입금은 출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부지매입은 재단에서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 증축하는 비용만 여기에 담아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뿐만이 아니고 초등과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은혜학교에서는 유아, 유치원과,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범위․범주에서 이제 정말 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많이 있는 그런 재단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수호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옆에서 보조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중등과정에는 지금 부산시내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10개교가 있습니다.
중등과정이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은혜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과 제일 근접된 중등과정이 지금 어느 쪽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화학교입니다.
위치가 위치가.
상당한 거리가 되죠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 좀 독려를 하시든지 지금 현재 보면 중등과정도 좀 신설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지금 어렵습니다.
현재는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의회 기능에 대해서 단위학교에 전파가 되지 않았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난 5대까지 하고 지금 6대에 들어와서 저희들의 활동보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11명이 전에는 행정문화교육을 하면서 한 상임위에서 다루었는데 이제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만 관장하다가 보니까 보폭이 굉장히 넓죠 그죠
그래서 6대는 이제 지역청에까지 나가서 현장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지역청에 가서 사무감사 때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교장선생님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저희 김길용 위원장하고 행사가 있어서 교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장실에 가서 유연치 않게 이래 보니까 교장선생님 테이블에 있는 우리 의원들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이 6대 들어와서 벌써 7,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5대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소개할 때 ‘교육위원 백선기’하면서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동료의원은 시의원 누구누구하면서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에 우리 지역청 교육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양 국장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하고 많은 정책질의를 이렇게 한들 단위학교에 전파가 되지 않는데 부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민선자치시대가 지난지가 이미 한 해는 넘겼고 반년 이상 넘겼는데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 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위원회의 위상변화와 더불어서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예우 문제 각별히 조심을 해서 학교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우를 저는 해 달라는 뜻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 회의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럴 때를 이용해서 오늘 이런 사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까
예, 오늘 나온 말씀들을 향후 월례조례라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 회의가 있거나 연수가 있을 적에 전달하는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혹시 부교육감님은 어린이대공원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에 온 지가 제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신문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가자고 보채고 부모들은 갈 곳이 없어서 속이 터진다 하면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다들 해당되는 사항이겠지요
예.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보채고 엄마는 속 터지는데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가슴이 안 터집니까 터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이 또 있고 이미 그 놀이공원은 철거를 하기로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진단은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이 이미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철거하고 나면 아무런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전문인을 우리 교육청에서 현지에 보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힘을 또 이렇게 맞추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안 있겠나, 그리고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70%의 시민이 저 놀이시설은 현재의 기능하고 맞지 않다, 좀 창의적이고 현대에 맞는 시설을 해 달라고 73%인지 2%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어린이,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두 개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2개의 기관하고 또 함께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문가를 내 보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또 시의회하고 함께 힘을 맞추면 또 좋은 결과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고교 서울대 합격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산의 경우 한 200여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200여명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이 지금 서울대 합격한 현황이 대구라든지 이런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호남이라든지 또 경북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이렇게, 내가 통계수치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대 합격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든지 대책회의를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다든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그 합격률이 저조한 곳에 대한 대책회의는 알지 못합니다만 교육감님의 기본철학 중에 하나가 교육행정의 기본이 학력신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직 없지만 이것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알고 제가 얼마 전에 인사를 다닐 적에도 특히 대학총장님들하고 일 할 적에 부산에서 어떤 학력신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사고입니다. 이번에 서울대학을 6명 넣었어요. 전북에 상산고등학교가 내나 자사고입니다. 31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 보면 대구시에서 말하는 대구의 강남학군이라고 말하는 수성구에서 경신, 오성, 대륜, 13명, 11명, 10명을 넣었습니다. 우리 부산사람이 말할 때 우리 센텀에 있는 해강 이런 학교를 서울의 강남학군이라 합니다. 해강고등학교 올해 몇 명 넣었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모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자료를 보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 선생님도 장학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강고등학교가 몇 명을 넣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해강고등학교 1명이에요. 1명. 대구에 일반계고등학교 다 여기에 보면 경신, 오성, 대륜 다 일반계고등학교에요. 해강고등학교가 작년에도 1명, 올해도 1명. 대구는 여기 대구 쭉 보면 이것이 3개 학교 말고도 쭉 7명, 8명, 9명 넣은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래고등학교가 좀 체면을, 공립학교의 체면을 세웠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거의가 사립학교가 위순에 다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 전국 서울대 입시에 톱을 한 20학교 중에 16개 학교가 남학교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산에, 16개 학교가 남학교이고 나머지가 여자학교 4학교에요. 부산에 남녀공학에 톱20에 들어간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남학교도 들어가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자학교는 부산에 예문고등학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특수목적학교 외에 서울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타 시․도로 가야 된다는 말 학부모들 납니다. 여기에 학교마다 순서를 쭉 보면 부산은 대개 보면 2명, 1명, 2명, 1명이에요. 학부모들이 서울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부산에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울대학 보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내가 상당한 기간 이 상임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남녀공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녀공학이 추진된 것은 아마 남녀 성별 간에 차별을 없애고 정서발달을 위해서 처음에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설립한 취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괜찮은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가 가기를 기피하는 학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남녀공학보다는 남자고등학교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히 좀 검토 좀 해야 될 거에요. 지금 서울대학교 합격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부산에 해강고등학교가 몇 명이 들어 갔느냐라고 해도 모른다, 통계자료가 없다, 무대응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도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들은 아마 남녀공학을 원치 않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남녀공학이 좋은 건지 안 그러면 구분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천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4월이나 5월쯤 되면 추경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때에 용역비를 편성을 또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의 대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섯 분 위원이 5분만 질의를 더 하도록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서 오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5분 꼭 시간 지켜주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1분만 해 주세요.
예, 내가 짧게 물으려고 한 1분만 했더니만 딱 위원장님 1분만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기술적으로 1분에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학교현장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 갔다 오고 난 뒤에 우리 부교육감님 무슨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현장 방문, 인사를 다닌다고 크게 논의는 못해 봤습니다. 같이.
그런데 최근에 어제 아레번에 갔다 왔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미 지금 교육청에 와 계실 때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우리 부교육감이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의원들이 뭐뭐를 지적하드노 또는 뭐뭣이 잘못되었드노 시정해야 될 부분이 뭐더라, 전혀 보고를 받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아니,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과학고등학교에 가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그것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도 실제 보면 그 감리를 보는 회사에서 감리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와 있는 그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감리가 아니고 감리보조 이래가지고 도와주는 역할하지 전혀 감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감리사가 나와야 감리가 되는 겁니다. 정상대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또 자동차고 마이스터고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쯤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교육감님, 아, 부교육감님!
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마이스터고 예산 또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신발연구를 하고 있는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이 과학고를 비롯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말하자면. 과학고 하나 짓는데 수용할 학생수가 360명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건물만 짓는데 360억이 들어가요. 한 사람 수용하기 위해서, 애 하나 수용하기 위해서 1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 투자 대비가 얼마만큼 성과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만큼 투자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느끼고 그 반면 방금 우리 백선기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저는 봐볼 때 이것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어요. 왜 어제 현장에 갔다 온 부분을 부교육감님 보고 받았습니까
예, 자동차고등학교하고 동성초등학교, 산업과학고등학교 이렇게…
동성초등학교 가보니 어떻다 합디까 현장에 부교육감님 갔다 왔습니까
예, 동성초등학교는 화재가 난 그날 아침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이 어떻습디까
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이스터고나 쉽게 말하자면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는 전교생 전체 다 해봤자 내가 알기로 정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초등학교는 아주 애들이 어립니다.
그 학생들 내가 정원을 전체 물어보니 총 학생수가 800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360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투자를 하고 마이스터고에도 엄청난 시설투자를 한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건물 내지 기자재들 전체를.
그러면 아무리 사립이라도 우선 그 어린애들이 지금 입학식도 못하고 입학식 하는 것도 연기를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가 보고 들을 때. 컨테이너 박스 8개만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자, 쉽게 말하면. 사립학교 애들은 어디에서 주워온 겁니까 안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아이들입니까 전체가 그 나름대로 부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명 부산시민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는 그래도 좀 살기가 나은 애들이 오히려 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당장 밥 먹을 때가 없어요.
급식문제도 해결할 문제도 옆에 학교에서 도와줘야 될 이런 문제, 그런 문제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8개의 컨테이너 박스 그것도 추가로 8개만 더 있으면 그 학교에서 저 위에 학교까지 도로변을 걸어서 그 어려운 도로로 밖을 나가가지고 또 걸어 나가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8개에서 8개를 추가하더라도 그 8개를 다시 또 하고 나면 그 건물을 다시 고치고 나면 또 거기 놔놓으면 뭐할 겁니까 내가 알기로 다시 또 되돌려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어떻게 위에서 교육감님한테 그런 것을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까
제가 화재가 난 날 아침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학교에서 대책은 바로 다음날 개교식 할 것을 연기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교실을 복구를 해서 학교가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수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절차를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립이나 공립이나 떠나서 정말 부산시의 교육에 발전이 된다 싶으면 저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같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된다, 또 도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백선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해운대고등학교, 부산외고 최고 많이 넣은 학교가 서울대학 6명 넣었습니다. 서울대학이 다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물론 갈 수 있지요. 그러나 표준적인 우리 잣대로 볼 때 서울대학교의 합격명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학교에 사립이라 해 가지고 전혀 너거는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알기로 부산외고나 해운대고등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 올해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극히 도와주더라도 미비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과학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는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성격도 다르고 취지도 다르고 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학교를 키워나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갖다가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모든 취지나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것대로 해라, 내 말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한 학교는 학생 하나 앞에 1억씩 투자하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한 학교는 갑작스레 또 급한 재난에 의해서 화재가 나 가지고, 그 학생들이 화재 낸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거리에, 운동장에 나앉아서 수업을 받아야 될 형편인데 그 컨테이너 박스 열 몇 개, 8개에서 추가 8개 더 해달라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학교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이 수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 외고나 해운대고등학교나 특목고 이런 학교도 지원해 주세요. 말하자면 그 걸핏하면 학급 줄인다, 뭐 어쩐다 그리 엄포 놓지 말고 선생님들이 불안해서 수업을 못 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동성초등학교 외에 말씀하신 해운대고등학교 자사고에 대한 지원문제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동성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다른 문제에 상관없이 수업을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립이다 운운 그래하지 말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정말 부산교육에 발전이 된다 싶으면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를 떠나서 좀 확대 지원해서 부산교육이 발전이 좀 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여기 지금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이 책자를 주셨는데…
예.
이 책자를 작성하실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 외 2건인데 여기를,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작년 연말에 회기 중에 저희들이 지적한 주차장 관련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은 여기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습니까
지역교육청이나 이렇게 전체 금액을 보면 상당한 액수이지만 돈이 분산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빠졌지 않나 싶은데…
그 때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은 분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합쳐가지고 45억을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산을 묶어 두기로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는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빠졌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항에는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세 번째 기타보고가 필요한 예산사업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은 특별히, 특별히 이 건은 반드시 사업보고를 하는 자리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CCTV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예, 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예.
24페이지 거기 보면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만 알고 싶은 사항이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지요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예,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속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제구 외 3개구를 선정을 먼저 하셨는데 이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판단으로 본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그 지자체에서.
표시한 구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의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 협의체를 잘 운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우선에 당장 우리가 머리 속에 딱 생각나는 것이 김길태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열악한 지역에는 CCTV 설치가 말하자면 실시간 관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지역은 빼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이 우선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이것 좀, 말하자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예산배정만 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이 지자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그 사업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번 CCTV도 제가 조금 있다 확인을 해 보겠지만 구에서 그냥 예산을 던져주면 구에서 알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선에 CCTV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 지금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또 시청하고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배정이. 일정비율로 그렇게 돈을 내게 되어 있지요
지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세 군데인데 그 중에서 누가 주관합니까
부산시청에서 하게 되고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일정 부담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 부담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 부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은 뭡니까
교육청은 나중에…
그런데 이 CCTV는 학교 CCTV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실시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향후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향후 운영비가 시청에서 얼마라고 통보를 해 주면 그 돈만큼 지불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 임무는 끝나는 겁니까
일단 설치가 되고 나면 거기에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고 거기에 드러나는 어떤 문제점 하는 것은 그 관제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역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와 기초단체하고 운영에 관련한 유기적인 협의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선에 CCTV의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라는 것이 다 초당 몇 프레임 정도 찍어내는 겁니까
초당 저희들은…
지금 다 아날로그 방식이지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예, 혼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이 있고 이전에…
디지털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고, 그죠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디지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구식이라서 30프레임 정도 찍어내는 또는 그 이하로 찍어내는 그런 CCTV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화질 CCTV와 같이 혼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디지털 방식으로 합니까
위원님 그 설치작업을 지금부터 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시에서 그 설치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점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7월인데 오늘부터 설치한다고 하면 오늘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월이니까 지금 그것이 벌써 짚어져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할 때는 디지털고화질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비용 관련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저희들이 한 군데당 1억 8,500을 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런 세부사항을 짚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애들 안전을 위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막연히 통합관제를 하고 있다,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뭐냐 하면 디지털 고화질로 바꾸려고 했을 때 기존에 학교에는 다 아날로그 방식에 30프레임 이하로 되는 그런 구닥다리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받아들이는 그 화질에 굉장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제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장비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고화질을 동시에 전송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달라, 그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이 전송된 영상 있잖아요 찍어낸 이 영상을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이거에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그 통합관제시스템은 원격지에 있지요
위원님 통합관제시스템에 1개소당 1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그 화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3교대, 현재는 4명이 교대로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부산시와 지자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아니, 거기서 위원님 문제가 생기면 부산시와 경찰청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격지에서, 아무리 많은 인원이 하더라도 원격지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원격지에 그것을 전송하는 동안에 그 화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전환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 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담당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건이 딱 일어났다 말입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려면 원격지까지 가야 되지요
아닙니다. 관제센터에서 문제되는 학교로 바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지금…
관제센터에서는, 관제센터에서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할,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는 집중력, 집중력은 불과 20분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어도 이것이 CCTV가 대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20분 이상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을 때 필요성이 생겼다 말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원격지까지 연락을 취하든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은 굉장히 발전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존에 저장방식처럼 파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이 개발된 기술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트워크 상에 서버까지 가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 그것을 저장하는 기술장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학교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잠시 묻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공립유치원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초․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행시보다 더 어렵다, 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식의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교원임용이 매우 어렵다는 현상을 잘 이래 대변해 주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교원 임용 인사자료를 챙겨봤더니 제출받은 인사자료에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전출은 1명이고 전입은 4명 되어 있었다, 이것 그러면 뭔가 1 대 1 교류가 아니다, 이렇다면 우리 부산에서 공립유치원에 임용되기를 많은 교사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해당 지원청에서 뭐 자료를 빠뜨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오전에.
예.
그 공립교원 전보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유치원, 공립유치원 전보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인사권자는 위원님, 교육감님이신데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각종 자료를 발간할 때는 실제로 그 배치하는 것은 지원청에서 유․초․중학교는 배치를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발표한 날짜와 인사날짜의 자료를 지원청으로부터, 지원청에서 시행한 인사내용을 저희들이 파일로 받아서 하나의 책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취합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본청에서 챙겨가지고 전체 숫자와 그것이 맞는가를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3명 부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좀 나오시죠.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몇 가지 묻습니다.
부성고등학교, 가야고등학교 특별감사를 하고 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걸핏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렇다,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엉뚱하게도 퇴임을 얼마 남지 아니한 행정실장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더라 말이죠.
청렴도가 수년간 밑바닥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겨우 이제 교육청의 의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중간쯤에 이렇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업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그 업무를 주관하는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이 개인이 하는 얘기인지 특히 시의회에 보고하러 와가지고 개인이 하는 일인지, 얘기인지, 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의식이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에 기술직 6명을 직위해제하는 과정에서 직위해제 요건이 어떤가 이렇게 물었을 때 감사관께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아주 당연히 그 규정을 잘 적용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뒤에 챙겨보니까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도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 사람들의 목을 자른다 하면 이상할까요. 이 직을 그만두게 했더라고요.
직위해제 요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6명 직위해제 중에 그 요건의, 여섯 사람을 직위해제시킨 요건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저희들 직위해제를 그 때 했는데 그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직위해제 거기에 직위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나머지 2, 3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이 쭉 다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직위해제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아주 높은 지, 안 높은 지를 검토해 봐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다 썼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금품수수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해서 다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검찰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결정에 불문하고 징계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1번,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에서는…
아, 예. 중간에 조금 설명해야 될 것이 그런 사람이 저지른 비위가 앞으로 징계를 할 경우에, 지금 수사 중이니까 징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할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형이 해제요건이 됩니까 뭐 파면 또는 해임 그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서는 금품수수할 경우에는 중징계에 처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면, 해임을 뭐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징계 중에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자료를 보고 설명하도록 제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보면 직위해제 요건 중에 교육청이 적용시킨 그 규정이 앞으로 징계를 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확실할 경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파면, 해임이 아니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파면, 해임뿐만 아니고 강등이나 정직까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관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러 왔을 때 제출한 자료 요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면 또는 해임이 확실할 경우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면 또는 해임하고 뒤에 등이 있습니다. 강등이나 저희들 정직까지 법률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6명 중에 전부 다 그런 징계가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개연성이 높다고 말씀, 법원이 판단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개연성이 높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앞으로 징계를 해서 파면, 해임 또는 감사관이 말하는 징계 강등 등이 확실할 경우 그렇게 전제를 해놨지 않습니까
아니 직위해제 요건에는 위원님 제가 말씀, 직위해제 첫 번째 요건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을 우리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직위해제를, 그 직에서만 종사하지,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징계가 요구될 때 까지는 그 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어라, 직위해제는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직위해제 요건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까
예, 직위해제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여섯 사람이 똑같이 한꺼번에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여섯 사람은 그 징계의 양정에 차별받아야 될 그런 정도로 사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안이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직위해제 요건으로 검토한 것 중에 징계,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사유에서 저희들은 그 검찰수사가 어떻게 결정 나든지 상관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결정할 수 있는 금품수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징계의결을 결의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징계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징계 저희들이 심사 요청을 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징계 요청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만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면 그 여섯 사람은 똑같이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여섯 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할 텐데 그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자세하게 징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형량을 정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사안별로 판단해 보면 똑같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직위해제 받아도 되지 않는 그런 사안이 그런 양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언급한 감사담당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의식, 인식 어떻게 재교육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인으로서 자세에 대해서 저희 청렴교육과 더불어서 감사인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3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많이 불편한 점도 많으실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계속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요점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는 우리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중간에 정회를 해서 생리문제 해결하고 또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간에 정회를 좀 하자 신호를 보내도 계속 강행 하겠다 하니까 미안합니다. 계속 그렇게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서울에서는 학교급식품 구입할 때 최저가 제도를 적용 안 한다고 했지요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최저가 적용 여부, 적용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서울시에서 설립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한 학교가 구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내가 구매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를 적용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되지요. 다른 것은 필요 없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학운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셔야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최저가제도, 최저가는 적용 안 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여기 녹음되고 있잖아요. 녹음.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겁니까
모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 틀린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는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죠.
아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내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5,000만원 이상은 최저가로 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했는데 그 말도 틀려요. 내가 모 고등학교 학교급식품 구매 소액 수의 전자 견적 입찰 공고문을 봤어요. 여기 금액이 203만 9,000원인데 계약방식에 보면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만원짜리도 제한적 최저가를 하고 있는데 무슨 5,000만원 이야기가 나와요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모르면 확인해서 하셔야 되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최저가를 하면 지금 제한적 최저가여서 아마 90%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10%가 남거든요. 그러면 남으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고 또 그 남는 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제도가 다르면 얼마나 다른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대안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4학교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품위부터 대금결제까지 자료 일체를 정리를 해 가지고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에서 조직진단을 2월달에 하셔가지고 저한테 책자를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2007년도에 학생이 56만 4,000명, 2012년도는 46만 5,7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몇 명이냐 하면 9만 8,000명입니다. 약 10만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학교시설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거의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되어 질 것이라고 보고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좀 걱정을, 고민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감사실의 기능을 보강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도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부산시 교육시책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아주 나열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시책을 하나 시행을 하고 난 뒤에는 꼭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서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학교시설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교직원도 여유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그 여유 있는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단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시책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결과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하고 또 더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교육이 발전이 있지, 그냥 예산 주고 시행하면 끝나고 끝나고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개별 학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합적인 그런 제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조직진단 결과는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까
예, 개략적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350쪽에 보니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봤습니까
봤습니다만…
안 보셔도 좋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 그러면 이 조직을 다시 또 개편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계획인지.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바로는 일단 조직진단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거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불과 우리 조직개편 해 가지고 인사를 한 것이 아직 이제 6개월 정도, 6개월도 채 안 되는데 또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혼란이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시행한 지 1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또다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조직개편도 해야 되지만 저번에 이제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심기일전을 하겠다 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때 좀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또 이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에 의해서 개편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또 조직의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부교육감께서는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2과학고 신축에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놓고 가고 싶습니다. 일정에 맞추어서 개교에 지장 없도록 꼭 좀 실행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 일정표가 정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에 보면 2월 19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12년 개교가 3월 5일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간격이 약 15일도 안 됩니다, 채. 그 때 무슨 준비를 다해 가지고 개교를 할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아닌 겁니다. 이게.
만일에 개교까지 다 교육청에서 맡아서 할 것 같으면 하셔도 되겠지요. 15일만에. 학교에 맡길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짧아서 안 됩니다. 그 안에 해결을 해 주셔야 학교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탁드렸던 겁니다. 한 번 다짐하는 겁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부임하실 분들은 미리 선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연수를 꼭 시켜 주십시오. 국내연수가 필요하면 국내 또 해외연수가 필요하면 해외연수까지 부산에 있는 학교 잘 되었더라 그것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좀 충분한 기회를 주어서 늦게 시작한 과학고등학교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도록, 옛것보다 못하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차로와 주차장 얘기를 드렸는데 제일 먼저 관리국장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차로하고 주차장.
우선 위치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잘 선정하는 요인은 뭐겠습니까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요. 예. 그런데 차로, 주차장 만들 때 물리적 환경을 봐서 위험요인이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고 설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차로가, 주차장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을 바꿀 것인가 여기까지도 살펴보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할 것 같으면 다 두고 그대로 하지만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이 주차장 만드는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한 사항들은 어쨌든 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알겠습니다.
설계를 하거나 차로를 선정할 때 그걸 누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가서 의논은 학교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거 맞겠죠
예.
시설과에서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그게 우선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 안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 물으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더라 그런 말 안 나오겠죠 그죠
조언하는 거는 좋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실 마루, 다목적 강당의 마루 이걸 준공심사하는 위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선정합니까
시민단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그래도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문가 누구 말입니까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또는 그런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직위에 맞는 분들을 선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심사한 분들이 심사를 하고 간 뒤에 잘 모르는 교원이 봐도 왜 이런 걸 됐다고 하느냐고, 말 하는데 거기 심사 오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눈을 밝지만 생각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위원 선정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 마음에 드는 분을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선정했습니까 그분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선출하십니까
그렇지는 않…
거기 감독한 사람과 같은 사람, 같은 성향이고 같은 눈이면 그거 전부다 잘 되었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늘 잘되었다고 하는데 가는 강당마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만 발로 가지고 힘을 주거나 해도 못이 빠지게, 농구공만 날라 가도 전등이 깨지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와서 보면 그거 모릅니까 다 알면서도 잘 만들었다고 통과되고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한 사람하고 평가하는 사람하고 너무 손발이 잘 맞아서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거 좀 평가위원들 다르게 한 번,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는 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들한테 평가받습니까 학교가.
동료간의 평가도 있고 학부모들의 평가도 있고 개중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평가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평가하죠
교육청도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 평가 받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긴장되고 어려움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평가 받습니까
예, 저희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지원청도 평가 받습니까
예, 시․도교육청 평가가 있습니다.
누가 평가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평가의 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도교육청 평가는 현재까지 거의 1년 단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청은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재는 평가과정이 없습니다.
안 받지요
예, 없습니다.
그죠
예.
선생님은 학생에게 평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그렇게 지금 뭐, 현재까지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평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안 받습니까 평가 받습니까 모릅니까
아니, 의논해가 대답해 보세요. 평가 받는지 안 받는지.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교육청 만족도 평가 받습니까
예, 만족도 평가 받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각종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단을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간접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단 하죠 그죠 그 부분들은 누가 됩니까
학부모님들, 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추천합니까
본인들이 응시를 하거나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일부 아마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할 때 정말로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해 주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공사도 시공도 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학부모들은 마루바닥이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게 좋다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안 좋다 그거 바꾸자 다른 것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만족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만족도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그런데 비용은 똑 같이 들어가죠 그죠 똑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뒤에 가서 평가해 봐도 되거든요. 우선 싫어해도 뒤에 가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하세요. 교육청이 너무 수요자와 동떨어진 정책을 내 놓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니까.
과학고등학교 일정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고 차로, 주차장 꼭 좀 한 보람이 있도록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권 위원님.
예, 저도…, 이일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입찰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소액의 경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목적 강당 무대막 이런 경우에는 조합추천에 의한 전자시담 이런 입찰을 하시죠 꼭 그러면 여기서 조합추천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제가 비교해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입찰하고 조합추천 입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전자입찰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유사한 내용에 다음에 유사한 비용의 공사에서 있어 가지고 금액 차이가, 입찰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다목적 강당 무대막 공사의 경우에 한 업체가, 똑 같은 업체입니다. 똑 같은 업체가 응찰을 하는데 약 2,400만원짜리 공사에 교육기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약 400만원 정도의 응찰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하고 다음에 실제 응찰가격하고의 차이도 다른 기관에서 차이 나는 것이 그 차이는 많이 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입찰금액의 차이가 적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합추천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지금 대신 조합추천이 아니더라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런 겁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아시죠 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이 조합추천 이것 제한하지 말고 같이 응찰할 수 있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반영을 하고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그게 대한 답은, 제가 즉석에서 답을 못 드리는 부분은 현장, 저희들이 법령과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님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추천을 꼭 해야 되는 게 이 관련 근거 그 다음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차후에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부감님 서울에는 말이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자율학습시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강남 같은 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프로젝트라 이래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들 크게 말씀드리면…
아니, 고등학교 우수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우리 지금 부산시교육청처럼 부산시교육청이 대학 진학이 안 좋다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16개 학교, 35개 학교씩 이래 가지고 16억씩 이래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혹시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정한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새로…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 부분도 관계 직원에게 보고를 좀 하게 해 주시고 사실상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 직원들에게 타 시․도 대비 주요대학 입학현황을 갖다가 3년간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 부산대학 몇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자료를 파악하고 제가, 본 위원이 어떤 자료요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있는 대로 하여튼 최대로 파악을 하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충분히 한 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대학진학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학생과 학교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진학률이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자원이 이렇게 대개 좋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같은 데는 5명이 진학을 했는데 아까 전에 이와 같이 해강고등학교나 해운대에 있는 그런 학교도 1, 2명 정도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교육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부산시 교육진학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대학진학정책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선택권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규제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정책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수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일부 규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별도의 저희들이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은 역외유출을 많이 한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혹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산시 교육정책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뭔가 좀더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대학진학률 자체가 말이지 전국과 대비해 가지고 부산교육이 전국을 선도하고 말이지 부산교육, 부산발 교육혁명 이래싸면서 교육내실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시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대한 규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철폐를 해 주시고 그리고 법률 해석에 따라서 학교 지원에 대한, 이거는 사학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져 왔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부산에 있는 학교들이 전국에 있는 다른 학교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저에게도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기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관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묻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지방공무원법 어느 게 앞섭니까
2개다 같은 법률로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법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무슨 법입니까
제가 법명을 정확하게 지금 한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의 우선순위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법이 있다면 그게 무슨 법에 있어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법 명칭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께서 미미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이라도 원 스트라이크 한 번이라도 하면 아웃시키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거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어느 게 앞서느냐 그 말입니다.
교육감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는 게 부산시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그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거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어느 게 앞서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게 상위법이냔 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원스트라이아웃제 징계양정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법이 2개가.
그거는 무슨 법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법전을 안 가져와 가지고 정확하게 법 명칭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명이에요
예, 직위해제가.
직위해제가 6명이에요 제일 금품수수가 적은 금액이 50만원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여기에 1, 2, 3이 있는데 여기 1, 2, 3 중에서 어디에 적용을 시켰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의 어디에 적용을 시켰습니까
1항 1호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이죠
근무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예.
그러면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죠
예.
능력이라고 하면 이 여섯 분 중에 이 50만원 수수하신 분을 보고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가혹하다싶은 그런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라 하는 것은 그분들 중에 재임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든지 상당한 표창을 받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 여섯 분 중에는 그런 표창을, 상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 없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법의 능력이라는 게 과거의 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금품수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직위를 계속 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그러면 그 수수한 그 이후부터 그 과정만 보고 능력을 판단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면책을 해 주는…
경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6명 중에 그런 표창을 받은 분이 1명도 없었어요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조금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를 줄 때 저희들이 경감혜택, 표창을 받은 분은 다 경감을 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직위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번 1호에, 1항 1호, 1항 1호에 따라 직위를 두지 않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1월 13일날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내부인사위원 세 분 외부인사위원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분들은 직위해제를 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죠
회의록 작성합니다.
작성하죠
예.
이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질의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중에는 현장감리의 철저와 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와 급식문제 그리고 수월성 교육 그리고 학교별 주요사업 시행 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리고 공․사립 균형에 맞도록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육위원의 위상문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좀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를 한 것은 우리 교육의, 부산교육의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배규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담 당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장태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