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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부산항만 및 신발피혁연구소를 방문하는 등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및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정책기획실 TOP
2.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가운데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 추진에 대해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우리 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적한 현안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정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결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정책기획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활 실장님, 좋은 일이 있으시던데 축하드립니다.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용역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지금 된 겁니까?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월쯤에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업체 선정을 할 때 지금 부산경제도 많이 안 좋고 한데 이왕이면 한 업체라도 부산에 있는 분으로 업체 선정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줄 때는 주된 본사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를 그때 드렸었는데 그런 작은 부분 하나라도 부산시에서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이라 하셨는데 이것도 그때 건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메인페이지에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타 도시에 비해서 구성이 조금 복잡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구요. 또 원하는 정보 찾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다, 부산시 홈페이지가.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도시브랜드에 맞는, 디자인이 좀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회원가입에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여덟 자리에서 열 두 자리를 눌러야 한다든지 메일 주소를 입력을 했는데 뭐 추가버튼을 다시 눌러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디자인이라든지 정보를 찾기 편리하게 한다든지 또 회원가입을 편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장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뭐냐 하면, 김름이 위원 얘기한 것은 대부분이 또 그렇게 방향이 지역업체에 가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시의 어떤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금액의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것을 기술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것이 또 ASP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 정도는, 다른 건 뭐 모르겠어요. 또 그 사안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면 개편에다가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시 전체에. 너무 거기에 이거는 꼭 지역업체를 꼭 하라는 이건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동문제가 우리가 늦게 되어가지고 그 김해 업자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의 부분의 논란이었고, 지역업체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다른 분야 부분의 문제 같으면 뭐 제한을 둔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몇 년 만인가, 3년 만인가 4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할라면 그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이거는 업무상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49% 이상이라든지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조건만 붙으면 되는 것이지 꼭 부산지역에 한한다라고 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딱 그렇게 분질러 얘기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의원님 말씀이 이게 이 홈페이지 전면개편용역이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아주 좋은 용역업체를 구하고 거기에 일정부분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정도는 부산지역에도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대단히 많이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지역제한으로 할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어떤 용역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안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뭐 노 프로블럼 (no problem).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무조건하고 지역업체, 당연하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를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른 업무 같으면 제가 외려 지역업체 하라고 맨날 주장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닌지, 긴지를 모르겠다. 잘 판단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혹시 이 조례 사항에서 낙동강사업본부, 건설본부만 관계가 있고 나머지 본 사업 부분, 우리 본부 부분에 거기에 위임사항이 또 있는 것 있습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 한한 겁니까?
인사권은 지금 3급 이상 사업소에는 전부 다 본부장한테 내려가 있습니다. 다만 요번에 낙동강사업본부가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추가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활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상생력을 통한 동남권의 공동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도 위원회를 발족하고 사무국에 인원 13명 구성 후 2010년도 발족하고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2010년도의 어떤 성과라든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남권광역발전위에서는 동남광역경제권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기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선도프로젝트나 선도산업육성프로젝트, 인재양성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말부터 동남권발전시행계획을 만들고 있고, 작년에 정부에서 공모한 광역권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해서 4건을 저희들이 따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동남권의 부․울․경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이런 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동남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도 금년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선정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동남권연계협력사업 발굴해 가지고 4개 사업 발굴하였다고 하였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게?
이거는 부산․울산․경남의 어떤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은 동남권의 산업발전을 위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레이더시스템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 모터표준화사업, 가스를 이용한 녹색기술 실용화사업, 전자파 유해대책 그린벨트사업 이런 구체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3년간 28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요런 내용을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발굴해서 정부로부터 따내서 지금 이게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이런 게 협력을 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산시 분담금 3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부산․울산․경남도가 각 3억원씩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분담금을 광역발전위원회에다가 낸 거고예, 요 내용은 광역발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에 쓰여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부산․울산만 낸다고 했는데 경남도 같이 냅니까?
그렇습니다. 각 3억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연구원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위해 예산이 1,9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평가근거 및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게.
요거는 아직 평가가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 우선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해서 전문적인 외부평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한 5월경 정도나 되어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경영평가를 3/4분기에 잡았는데 전년도 경영을 평가하는 거죠?
예?
전년도의 경영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경영평가를 3/4분기 잡았는데 전년도를 평가하는 것 같으면 좀 평가를 앞당길 수 있는 게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3월경에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려오고 나면 작년에는 조금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평가계획 수립이라든지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이걸 좀 서둘러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실제로 인제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데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래 하다 보면 3/4분기에 보통 끝납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3/4분기 때보면 국감도 내려오고 또 시에 행감도 있기 때문에 바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효율적인 업무를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무국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일부 공무원도 있고 외부에서 채용한 계약직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 공무원도 일부 파견 나가 있나요?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서 각 2명씩 6명이 파견 나가 있구요, 연구원으로 네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아있고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이게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1년 예산은…
우리가 인자 공동분담금 그 3억…
아, 15억 4,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6억 4,700만원이고, 지방비는 부산․울산․경남 각 3억원씩 해서 9억원입니다.
한 6억 정도는 국비가 내려온다, 그죠?
6억 4,700만원이 그렇습니다.
이건 한시적 기구입니까?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됩니까?
현재는 법에 의해서 지금 그 지역발전, 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아직까지 기한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특별한 기한은 정해진 게 없고.
예. 현재 법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출범한지는 불과 인자 뭐 1년쯤 넘었는데 과연 이게 인자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구성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광역시라든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큰 도움을 주느냐, 아까 뭐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는 사실 좀 너무 또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도움이 좀 있느냐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인제 정부의 기본방침이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썼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광역 중심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쓰고 있어서 이 내용이 지금 국가균형발전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도를 대상, 정부에서는 그 저 광역경제권 발전이라는 건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씩 묶은 인제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다보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기구로 광역권발전위원회라는 걸 갖다가 광역권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광역권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조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조금 이 추진동력을 좀더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현재 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광역권 단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동남권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 목적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산광역시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동남권 이 광역경제권이 발전위원회로부터 좀 뭔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정부에 법적기구니까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산․울산․경남이 위원회에다가 좀더 많은 연구 과제를 좀 줘야 된다 할까요, 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발굴해 달라 그런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책기획실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일단 홈페이지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제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그 우리 자기 이렇게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쌓이는 마일리지를 갖다 사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결과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보니까 온라인 상품권 제도도 이렇게 다시 한번 개설하셨고 또 마일리지 기부제도도 100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위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요렇게 됐었는데 요렇게 바뀐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요즘 이렇게 안 해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해서 아주 이렇게 괜찮게 홈페이지 그쪽 부분이 좀 개편이 잘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또 시민의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바꿔주는 것이 우리 또 일하시는 분들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또 중요한 기능 중에 뭐 부산시에 시정을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갖다 구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이라고 하면 그 중에 또 중요한 기능 하나가 이 시민들이 부산시정에 관한 정책에 관한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안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라든가 그게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과연 매일 시청을 찾아와서 관계공무원들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아주 훌륭한 제안사항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올려서 자기의 아이디어라든가 이 부산발전을 위해서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민참여 탭에 보면 정책토론방이 있습니다.
예.
정책토론방이 있는데 이 정책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산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등등 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제언들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과연 이 시민들이 개개인 한 사람이 고민을 해서 적은 글 같아요, 보니까. 물론 이렇게 자기들 아이디어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자기 느낌만 적어놓은 글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글들에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서 적어놓은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할 때 이 아이디어들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후속처리가 되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게 정책이든지 또 시정에 대한 비판이든지 이거를 바로 바로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전전략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정책토론방은 지금까지 한 8회 정도 운영되고 있었고 어떤 주요 주제 같은 경우는 인제 어떤 시의 주요한 현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해왔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그 문제해결방식을 찾을 때 이거를 인제 많은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구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의견도 나온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관실에 이관시켰는데 거기서 잘 반영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된 결과들이 이렇게 좀 통계화된 수치가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통계화된 수치는 지금, 통계화된 수치는 없습니다.
그럼 뭐 시상하는 제도는 있죠?
예.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기 상품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문화상품권 3만원 상당의 어떤 시상을 갖다 하고 있는데 우수토론자를 갖다가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5단계로 나눠가지고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반영 가능도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책반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의 내용을 해서 뭐 열분, 여덟 분, 여섯 분 이렇게 선정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제가 읽어보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뭐 부산시 공공미술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참 제가 생각해도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이 의견을 내신 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좀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표가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올리고, 물론 그 아이디어들이 그 당시에는 또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디어 속에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담겨서 뒤에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봐서 이 정책토론방 제도 그리고 덧붙여서 또 시민참여 제안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할 때 한번 이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시민참여 제안제도라고 해서 꼭 이렇게 논문 쓰듯이 자기가 이렇게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메일로 지금 보내게 되어 있는 형식이 지금 안에 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참여방에 들어가면 그대로 글을 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디로 이메일을 보내달,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페이지 들어갔다가 시민들이 그냥 불편하니까 나와 버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과치를 묻고 싶습니다마는 거기에 달린 댓글수만 봐도 뭐 1년에 사실 몇 개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도 한번 어차피 정책토론방이라든가 시민참여 제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정말 열린공간이 돼서 누구라도 와서 글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또 제대로 발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굴되고 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개편과 관심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토론방도 그렇고 시민참여방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책토론방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할 때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처리체제를 바꾸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참여방에 대해서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의견이나 불편사항이든지 이런 사항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게 시정에 활용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작년 예산심의 할 때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홈페이지 개편 예산 4억을 예산을 짤 때 어떤 부분을 개편을 하려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대략의 수치들이 아마 예산이 되어서 4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4억이라는 숫자를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분명히 요번에 계약을 할 때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 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부분이 개편이 좀 덜 되고 어떤 부분이 디자인이 좀 더 좋아질 게 좀 떨어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아마 답변하시기는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4억 예산이 잡힐 때 홈페이지 개편방안하고 세부적인 예산 견적내용이라든가 그 부분하고 지금현재 3억 5,000으로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될 때 지금 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서면으로 좀 보고를 부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저도 작년에 예산편성 할 시점에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산출기초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방금 우리 실무자 의견을 들으면 전면개편 솔루션 도입하는 이 비용이 1억 200만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개발용역비가 2억 4,800만원 이래갖고 현재 3억 5,0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그 홈페이지 안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의 홈페이지가 다른데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고쳐야 될 부분을 전부다 적시를 해서 요번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뭐 문서로 보고자 함은 그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상당 부분이 변경이 된 부분인데 과연 이 예산이 5,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제대로의 본연의 어떤 개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한번 저는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5,000만원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견적들이라는 게 시중에서는 대부분 뭐 정형화되어 있는 견적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반대로 시의 입장을 말하자면 이런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데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4억 예산을 짤 때의 어떤 기초자료하고 3억 5,000으로 계약하게 될 기초자료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만약에 4억으로 할 걸 갖다가 3억 5,000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할 때는 또 5,000만원 더 예산 삭감 당해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가 어떠한 고충이 계신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따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발연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발연 경영평가 2009년도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이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어떤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연구를 하는 과업의 개수도 아닐 것이고 또 연구를 하는 내용의 제목도 아닐 것이고 연구를 했을 때 그 내용하고 또 잘된 내용이 어떻게 부산시 정책에 반영이 되느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 경영평가 내용에는 연구보고서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들이 2009년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자세하게 훑어보지 못했는데 이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요번에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바람에 한번 훑어보니까 연구분야에 있어서 최하위 점수가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분야에 있어가지고 다른 분야들은 다 90점 이상이고 유독 연구과제의 성과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이 85점이고 또 연구결과의 활용은 또 전부다 거의 100점 가깝게 98점이에요, 98점인데 이 말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조금 떨어지는 연구보고결과를 가지고 정책에는 활용을 했다 라고밖에 인제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이 떨어지는 요번 또 2010년도 경영평가를 해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수한 연구보고서를 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인제 활용하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년도 평가에서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분야에서 점수가 낮게 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우수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도록 하고 금년도 연구 그 경영평가시에도 이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좀 세밀히 점검을 해주시고 그 심사기관이 어떤 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고 또 여러 박사님들께서 연구하신 연구내용을 가지고 그걸 심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셔서 이 평가결과가 정말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근래 언론상에 나온 우리 부산시 관련 소송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소송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내용이 이 소송이 부산시와 이렇게 소송이 민간과 아니면 기업이나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어쨌든 승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예산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승소를 해야 되고 또 행정업무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뭐 타당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송에서는 승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월 22일자 우리 국제신문에 난 언론기사를 갖다가 보면 남천동 삼익아파트죠, 재개발인데 코오롱 하늘채가 재건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시공사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관련 이 조합장이 39억 횡령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횡령사건 중에 제가 뭐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소송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요지는 많은데 이게 시하고 조합하고의 어떤 소송간에 전부다 1심, 2심을 패소를 하고 3심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합의를 봤는데 소송을 가다가 합의를 보게 되는데 합의를 보는 과연 기준은 뭔지, 또 이 합의를 보고난 다음에 물론 이 사람이 어떤 그 돈을 공탁금을 수령을 해서 잠적해 버린 사건은 뭐 또 시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건화 돼 버리고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그 진행사항이라든가 시에 입장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남천삼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그 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이 매각할 대상의 토지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 될 내용을 우리 시가 팔았다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은 관련 법령상 형식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는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형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의 법원의 판례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 안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은 무상으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남천삼익의 경우에는 그 당시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 사업자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재산을 다시 우리가 매각했다는 건 이건 이중으로 매각했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1,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 여부를 우리 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고문변호사라든지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든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마는 거의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저희들이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남천삼익 조합 측에서 자기들은 가급적 상고 없이 이 소송을 빨리 끝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조합 청산인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하고 합의를 통해서 종결하기를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종결하지 않고 상고를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그 또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졌을 경우에 지금 그 연 20%의 이자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 시에 너무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그런 고민을 감안하고 있는 차에 상대조합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전체의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의 절반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합의하기를 희망을 해 와서 저희들이 했구요. 그 내용은 자체 조합원 이사회에서 자체 자기들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록을 작성하고 녹취를 해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하고 조합 측에 양쪽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합의서에 서명을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합장이 현재도 지금 나와서 지난주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를 했었구요. 거기에서 지금 그 안에 좀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분의 당사자하고 또 지난주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내용이라 해갖고 상대 언론사를 지금현재 조합장이 고소를 해놓은 상태에 있구요. 그 당시에 내용 중에 39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은 조합 측에서 시공사에게 줘야 될 채무 비용을 39억원을 그쪽으로 송금했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회사로 송금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조합에서 일어난 내부 그런 일들을 시에서 인제 다 관여할 수 없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2009년도 8월, 1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기부채납 된 땅인 원인 때문에 뭐 패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예상된 결과가 아니었나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례가 엇갈렸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을 해도 타당하다는 그런 판례도 있었고 또 설사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엇갈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소송을 대응을 했었습니다.
1심 때 패소를 하고 그럼 1심 때 패소를 했으면 그 패소에 판결문에 보면 정확한 원인들이 다 담겨 있었을 것이고 2심 때 패소를 했단 말은 그 판결문 인용이 돼서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말인데…
그렇습니다. 예.
전체 지금 총 대금 101억원 중에서 약 14억 9,000만원 정도에 삭감을 하고 합의를 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 입장이 1심 패소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2심 갈 때 또 이렇게 뭐 소송비가 들어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봤다면 14억 9,000만원이 득을 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 정책에 그 판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의 정책이 돼 버리는 것이지 시의 정책이 만약 일관성이 있다 하면 사실은 이 패소돼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왔을 당시에 이게 벌써 패인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으면 합의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빨리 합의를 하고 종료를 했어야 되고 이건 대법원 상고까지 가기 전에 다행히 조합 측에서도 그 대금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보고 차후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이건 뭐 더 쟁점이 되겠지만, 그래서 시에서 이런 소송문제에 관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관례적으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치를 갖다 물론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다가 판결을 구하는 건 맞습니다.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1심 때, 2심 때 뭐 그대로 내용이 인용돼서 넘어갈 정도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한마디로 시에서 이건 패인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기에 뭐 차후에 들어갈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소송업무 추진에 관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법원들의 판례가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법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시에 정책이 일관성 있을 때는 이 소송업무 추진을, 끝까지 대법원 가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다 발견을 하고 찾아내서 승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미연에 이런 소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간다든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벌써 1심, 2심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하는 내용도 어떤 뭐 특별한 적정한 기준 없이 또 합의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행정의 어떤 일관성 문제나 적정성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우리 뭐 마지막으로 실장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장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구요. 다만 인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소송이 됐을 때는 시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90%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주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1심 정도의 판결이 났을 때 그 결과를 보면 앞으로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항소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뭐 저희들 주변에 있는 여러 변호사의 의견이라든지 관계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항소여부, 상고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뭐 항소라든지 상고를 포기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소송관련 업무가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기에 기부채납, 한마디로 기부채납이면 그냥 그저 받은 땅을 갖다가 다시 돈 받고 판다는 자체부터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구에 한정된 좀 경직된 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소송, 한마디로 거저 기부채납 받았던 땅을 돌려주는데 돈을 받고 또 소송을 해서 그 돈을 다시 또 내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비용을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업무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고거, 남천동 소송 건 관련해 가지고요. 이 합의가 시와 조합의 합의가 파기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합의 청산인 회의를 거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녹취를 해놓은 상태고 조합 측의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합원 회의가 이루어졌고 또 저희들이 합의서를 쓸 때 시하고 조합 측 뿐만 아니라 양측의 고문변호사들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까지도 저희들 일단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 조합의 어떤 내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우리 시가 왈가불가할 어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인자 합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면,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면 시가 추가적인 어떤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아니면 무효화 될 때는 또 한편으로 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된다 카면 사실 시로서 볼 때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시가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뭐 자료 제출입니다.
아까 홈페이지 4억에서 3억 5,000에 그 5,000에 대한 그 자료를 동시에 부탁하고, 방금 이 부분이 1심때, 2심때 판결문하고 개요,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에 판례가 지금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뭔가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알아먹을 수 있게, 아니면 이 부분은 한번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지금 내 뭔가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서면보고해 주시고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요. 사무 위임 조례. 전체적으로 이래 타당한 어떤 내용을 담고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제산업본부하고 투자기획본부 소관 위임사무 부서조정하는 별표 있죠, 그죠? 요게 인제 기존에 산업입지과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산업입지과가 투자기획본부에서 경제산업본부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조례 개정은 어떻습니까? 1월달 조직개편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또 자치국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소속 5급 이하 보직과 전보권. 이미 인자 요 실은 만들어졌고 인사도 났기 때문에 보직하고 전보권은 이미 행사가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서배치가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상에는 없고 부서배치는 끝났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조직개편이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어떤 위임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할 때 부칙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큰 어떤 그거는 내부적인 어떤 문젠데, 이것 한달여 간에 공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는 또 그와 어떤 관련된 조례가 전체적으로 같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직개편을 할 때 그에 따른 어떤 조직개편이 같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좀더 이렇게 당연하게 되어야 될 부분들은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이렇게 이미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에 이렇게 바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되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것은 편성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인 만큼 예산편성시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사무 위임 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기획재정관실 TOP
앉으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상황에 대해서 보고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관실은 시의 재정관리와 도시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1/4분기 기획재정관실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언제까지 존속이 가능합니까?
예. 재정 조기집행은 본격적으로 된 건 재작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금년에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3년차를 맞고 있네요?
예.
그 밑에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은 조기집행 성과가 나와 있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한 2010년도 인센티브, 즉 돈으로 환산한다 하면 수입의 어떤 총액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수입의 총액은.
인센티브 말씀이죠?
예. 예.
인센티브가 작년에 평가를 두 번 했는데 3월말 평가할 때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말 마지막 평가 때 종합적으로 대상을, 전국최우수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특별교부세 7억, 그래서 전체 12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익이 아마 손실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이자수입만 생각하면 재정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63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우리 만약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 104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따라서 지금 이자수입을 78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걸 알면서도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금이라는 것은 보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또 소비나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다시 조세로 반환되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이런 공공자금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하는 그게 일반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보고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금을 지급을 하는데 무리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선금을 지급한 후 업체부도 등으로 진행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지금 선금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30% 또 많을 경우에는 50%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급 지급 후에 업체부도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선급 지급 전에 보증보험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보험을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하고 그 부도난 사례들이 많습니까? 부산에.
현재 금년은 없고 작년은, 작년도 없었는 거 같습니다.
작년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급박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부실우려와 예산낭비의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시는데 이 CCTV가 지금 업무보고대로라면 5월경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시행을 빨리 하겠다 하셨는데 이 왜 이리 더딥니까?
예. 이게 CCTV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게 조금 절차가 사전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게 대상지를 정하는데 현장 입지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 구청,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를 하고난 뒤에는 입지가 선정이 되면 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사항이 뭐냐하면 이게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협의사항인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치고 또 행정예고를 한 20일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리고 계약 의뢰를 하는데 그런 타이트한 계획을 지금 잡더라도 4월 13일 정도 계약의뢰가 가능합니다. 그래 되면 입찰공고를 하게 되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도 저가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상. 그래서 협상을 실시하고 해서 아주 시간계산을 하다시피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체결 기간이 시기가 한 7월 20일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도 이정도 나와서 그래서 7월중에야 실제로 공사가 아마 사업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행정절차로 이래이래 타이트하게 잡아도 7월경에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남구에서, 그 남구에는 재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부산시 다 마찬가지겠지만. 빈집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폭력의 요지도 되고 하는 굉장히 지금 위험수위에 있는데, 남구 외국어대학에서 좀 올라오면 거기가 남광시장이랍니다. 남광시장 맞은편 쪽에 조금 넓은 혼도로 말고 조금 넓은 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 골목에서 스무 살 먹는 아가씨가 일을 하고 오다 굉장히 또 집안이 어려웠대요.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아가씨인데 그 골목으로 오는데 남자가 이렇게 입을 탁 막고 차를 타라 하더래요. 그래서 애가 거기서 고함을 막 질렀는데 입을 막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시간이 초저녁이었답니다, 시간도. 그래 했는데 하도 “악, 악” 해사니까 위에 2층에 사는 개가 있잖아요, 개가 내다보고 사람을 이래가 있으니까 그 개가 밑으로 이렇게 매달려 갖고 막 짖었대요. 죽을판 살판 짖더래요, 개가. 그렇게 해서 아가씨가 구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동네에서 계속 건의를 해요. 어느 동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 같애요, 이 CCTV 문제가.
제가 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돈이 없다 해서 CCTV예산을 깎을라 하는 것을 감할라 하는 것을 안 된다 이래해 가지고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증액시켜서 해놓은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 다 거치고 이렇게 늦어서 7월 하반기에 이게 실행이 된다,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지금 난리인데, 급해서.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하게…
그래 꼭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7월밖에는 안되는 겁니까? 이 방범용 CCTV가.
하여튼 요 일정을, 아주 상세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로드맵이 있는데 요걸 위원님한테 한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예.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산이 잡혀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 시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좀 답답하거든요, 그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간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교부세에 이 감면, 작년에 내역을 보니까 좀 금액이 많던데 2010년도에도 많았습니까?
지방세 감면. 예, 예.
교부세 그 감면내역.
(관계직원과 협의중)
제가 뭐 잘못 물었습니까? 민간 뭐 경상보조금 같은 거라든지 폐지된 보조단체에 뭐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 기획재경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소관은 맞습니다.
하시죠?
예, 예. 각종 보조금 말씀…
감액부분. 감면이라 했죠? 제가. 감액입니다, 감액.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인제 교부세가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로 교부세를 책정하면 그 교부세를 인제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감액규정이 인제 페널티가 있는데 그게 뭐 감사에 지적당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에 순응을 못하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감액기준에 따라서 감액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작년에 조금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그게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지원센터를 갖다가 개소를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지원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센터 개소에 축하를 드리고, 우선에 그날 제가 개소식 때도 참석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갖다 안에 둘러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드웨어 모바일앱 지원센터 안에 거기서 창업을 준비하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시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분들이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려야 될 정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앱 개발센터에 입주인원이 2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입주인원 이 분들 창업을 하시려고 인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의 선정기준이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요 지금 앱 개발센터는 사실상 뭐 전국 처음으로 하게 됐고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앱센터 주요기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거기 맞춰서 인제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 입주자는 현재 지금 T/O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24명이 인제 입주자로 선정이 됐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입주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면접심사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2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재정관님! 제가…
예.
거기에 인제 뭐 공모절차를 분명히 거쳤을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야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날 인제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지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완성을 해서 그냥 추가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할 때 자기들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을 보고 선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앱 센터에 들어와서 자기 혼자서 개발하는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한데도 개발을 지원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센터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 벌써 앱 개발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자기 득만 보려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구성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날 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그렇다면 이 앱 개발센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입주기간은 얼마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년 정도.
1년은 그러면 1년 동안은 자기 아무 제한 없이 이 센터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무료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만일 선정이 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어떤 자기의 개발에 어떤 결과물이 없다 내지는 1년 동안 과정 중에라도 어떤 활동이 크게 없다고 할 때는 어떤 조치를 내리실 계획인지요?
사실상 개발에 결과물이 없을 수는 없고 일단은 다 인제 그렇게 중간 중간 과정에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정 안되겠다 하는 사람은 퇴소를 시키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인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결과물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과정이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뭐 임의대로 하도록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케이스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은 아마 개발이 돼서 무료 앱이든지 잘되면 유료 앱으로까지 아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계속해서 중간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완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타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데서 하는 뭐 창업보육센터나 그런데 하고는 달리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지원받는 건 없죠? 금전적으로.
예. 재정지원은 없고 나중에 창업이 될 때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마디로 신용대출을 하든 대출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무상으로 500만원을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500만원을 무상으로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시장성이 있어갖고 그게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유료 앱 정도로 수준이 된다고 하면 창업자금으로 500만원 그게 뭐 전체 중에서 인제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창업자금 중에서, 500만원까지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다.
예. 창업자금.
그러면 이 센터에 있는 입주인원들에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요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뭐 별다른 이게 뭐 특수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에 들어있는 편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에 지금 아마 여기 직원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앱 개발센터나 이런 특수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개발하는 앱을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그건 없습니다.
물론 전화기 자체 내에 탑재돼서 나온 애플리케이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런 앱 개발센터나 그런 데서 활동하신 분들이 아니고 혼자서 개발을 해서 자기 실력으로 이런 게 필요에 의해서 공공기관들의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하고 데이터를 링크시켜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드는데 이 분들이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앱 개발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앱 개발센터 입주해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벌써 애플리케이션 개발 다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이게 뭐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이폰에 쓰는 마켓을 뭐라 그러죠? 거기도 자체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거기 와서 이 사람들이 왜 개발을 다 해놓고 여기에 앉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날 제가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정말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이런 좋은 하드웨어에서 좋은 조건 쪽에서 좀 개발해서 창의적인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개소식에 가서 좀 받은 느낌이라는 것이 좀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 개발이 좀 거의 완료되어 있고 개발 중인데 요거는 확실하게 될 그런 분들만 뽑아서 여기에 개발센터에 오신 게 아닌지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선발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때 우리 그 시연할 때 그 때 인제 금속활자를 통해서 한자를 공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복도로에 보물찾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10억 예산가지고 이 앱센터 구축할 때 그때 공모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공모전을 해갖고 115개 작품이 출품이 돼갖고 그 중에서 우수작품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 앱센터에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품이 소개됐습니다. 그것은 인제 작년에 공모전 할 때 그때 이미 개발된 그런 작품들이 아마 소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시티담당관입니다.
지금 그 공모심사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모전을 해가지고 최우수당선자, 우수당선자 이 분 위주로 먼저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 개소식 때 위원님께서 보신 게 인자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실 금속활자 부분도 우수상을 받았던 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인제 계속 이런 공모전을 열어서 공모전에 어떤 좀 이렇게 상위성적에 링크된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능성 있는 개발자들을 갖다가 유치를 해서 거기에 창업지원을 하실 계획이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인자 올해는 5개 대학에 거점 허브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대학생 인제 공부하는 대학생들 위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개발센터 입주하는데 그 인원 선정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들이 있으면 꼭 뭐 공모전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뭐 그렇다, 아니면 또 다른 선정기준이 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서면으로 좀 추리셔 가지고 저한테 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그러니까 이 개발 앱 입주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또 이분들이 인제 앱을 개발해서 시장에 등록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마케팅 면에서 능력이 또 엔지니어들은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인데 당연히 또 그런데 대한 지원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이것은 뭐 사후관리하고 또 기업체와도 연결시켜주고 하여튼 이게 청년창업을 인자 1인 창조기업을 만들기 위한 시책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로우 업(follow-up)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제 그런 능력자분들이 좀 우리 산하 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러한 능력들을 이 부산시에도 지금현재 앱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또 그런 앱을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들로도 좀 그분들을 갖다 좀 도움을 받으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부산시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해서 또 경제산업에 이쪽 관련 산업에 좀 부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테스트 기능을 좀 보강하는 장비를 요번에 좀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분야인데요. 지금 다행히 3개구에 올해 배정이 되기로 했다가 1개 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뭐 비율적으로 100% 증액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증액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CCTV통합관제센터가 물론 작년에 결정 나서 이게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구청 입장에서 보면 각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걸 CCTV는 시에서 설치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경찰청에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검거를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다가 이 지자체에서 예산 받는다고 덜렁 이 시설을 해놓으면 인원 갖다 대야 되죠, 이거 또 유지관리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거기 인원만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사건․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또 예방역할도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우선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이걸 갖다 자기들이 운용하기에 상당히 벅찰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하나만을 볼 때는. 그래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갖다가 구별로 인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주고 나면 이 운용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인원문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사람이 앉아서 CCTV를 갖다가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벽에다 걸어놓고 여기에서 사건․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고 또 보고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인원 운용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CCTV는 지금현재 기능을 6개 기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범, 교통, 환경, 방재,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또 초등학교 관리 이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인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방범은 경찰에서 인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단속 특히 주차단속 이런 그, 환경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방재, 시설관리 이것은 기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건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것은 교육청에서 인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기존 구청에서 4개 분야는 기존구청에서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찰청과 교육청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분야를 통합해서 하나의 관제센터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 추산하기는 기존인력을 가지고 우선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인제 요거를 인제 모니터 요원은 그렇게 하지만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각 구별로 인제 있는 정보화 담당 부서가 그렇게 인제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 전체가 하나의 통합센터로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규모 시설이 또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인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하기 쉬운 또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운영인력을 갖다가 인제 각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이 어차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인제 경찰 관련 그런 인력도 보조를 받고 교육청에서 인력도 뭐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제 뭐 인력을 갖다 넣든 어떤 보조를 받고 관련 기관에서 인제 보조를 받는 그 인력의 인원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각 지자체에서 배정되어 있지 않는 이 돈이 꽤 들어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런 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주는 건 좋은데 운영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저 자신도 필요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운영인력을 갖다가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유지관리비 이 부분을 자치구에다가 맡길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보조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인제 4개 구별로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국비와 시비로 해주고 운영은 각 자치구․군 자치단체 단위로 한다는 그런 인제 약속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신청을 받고 그렇게 인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4개구는 자기들이 인제 유지관리운영은 하겠다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약속이 돼서 지금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되고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걸 예산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고 나머지 책임과 관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인제 그런 구도를 짜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속적인 지자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력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게 원래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대로 그 인력이 운용되고 시설유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꼭 한번 지자체로 내려가서 그렇게 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아마 학교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그 또 뭐 해지기 전에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이 난 보도를 갖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CCTV에 보면 각도가 안 맞고 보니까 멀리서 찍혀가지고 하반신만 나오고 사람 구분도 잘 안가고, 설령 또 구분이 간다 하더라도 그걸 사후적으로 본거지 그걸 제대로 관찰하고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그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곳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안에서 있는 CCTV 그리고 도로가에 있는 경찰청에서 소관 CCTV 그리고 구청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CCTV 그리고 시에서 추가로 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 CCTV 이런 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과를 내려면 방금대로 시에서 이걸 갖다가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넘어갔으니까 자치구별로 알아서 할거다 라고 놔두시지 말고 정말 기계는 시 안에 없더라도 정말 이 기계들이 시청 안에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인력조차도 시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전체 부산에 어떤 거리에 어떤 안전문화라든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좀 지자체들에게 좀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석동입니다.
3년 됐다 했죠? 조기집행 우리 행안부에서 시행하게 된 게.
예.
그럼 그때가 인제 우리 IMF 이후에 또 금융위기로 인한 어떤 그 위기 때문에 그때에 시행된 거죠?
예. 금융위기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지금 인제 해소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이래 하기는 하지만 뭐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 또 아까 재정관님 말씀대로 경제학 논리로 보면 조기집행이 선순환식으로 돼가지고 국민경제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순환이 돼서 나중에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에도 지금 퀘션(question)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필요할 때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행자부 정부의 일이니까 저희들도 따르는 건 좋습니다. 또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럼 계속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조기집행이 될 가망이 많습니까?
사실상 위원님, 인제 지난번에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정부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재정조기집행 하도록 대대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평시에도 항상 이게 재정관리측면에서 조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도 금융위기 이전도 가능하면 재정을 조기집행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쪽으로 계속 그래 해왔는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제도까지 개선하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서 경기 선순환을 위해서 인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합니다마는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인제 정상화 되더라도 재정조기집행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일정수준은 계속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그래요. 제가 그런 취지는 다 수긍을 하면서도 그러면 인제 3년 전 IMF때 아마 또 한 몇 년간 이래 했을 것이고 또 금융위기 사이에는 또, 대부분이 조기집행이 좋기는 좋습니다.
예.
제가 그걸 뭐 논리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취지는,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게 무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IMF시절이나 금융위기에 국가적인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우리 부산경기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기에 지금 인센티브를 뭐 5억이 나가면 10억을 주더라도 잘만 한다면야 그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좀 완화가 되었지 않느냐,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1위를 했다고 자랑해도 할 말 없습니다마는 108% 이상 달성이 되고 1위를 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내세울 인제 그때 당시에는 맞겠죠, 그건 맞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그게 1위를 달리고 무리하게 이렇게 뭐 중간쯤 가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면서 우리 시 재정에 아까 34억 정도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이 온다 말이에요, 정기예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자 부분이. 그 다음에 그것 다 또 다시 선순환이 돼서 오더라도 원칙적으로 아까 106억?
104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정부한테 얼마 받습니까? 두 번 받았다고 그러는데.
12억.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해죠, 시로 보면. 지금 무슨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정부지침은 따라야 되겠죠, 또 그걸 뭐 경쟁적으로 1위했다고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실상은 재정건전성 부분을 생각하고 또 조기집행이라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낭비와 비낭비 요인을 제거를 하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도 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한번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시스템 가버리면 그 시스템대로 가면 계속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인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미 제도적으로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또 담당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수준으로 가더라도 지금 순위권을 달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야 될 게 집행된다든지 낭비요인이라든지 뭐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죠. 지금 여기 또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퀘션이 든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론적으로나 기본원칙은 맞습니다. 12월달에 하는 것 보다야 1월달에 하는 게 낫고, 그렇지만 11월달에 해도 될 거를 무리하게 과별 실적을 매번 또 과별 또 국의 회의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체크, 체크 다지면 이게 묘하게 건전성 쪽에 안 가버리고 여기에만 매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야기할 때에 차라리 국비 쪽에다가 이 경영지표를 만드는 조차도 아마 그래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기집행 쪽에 포션을 줄여라, 차라리 국비확보에 포션을 높여라, 그래서 그렇게 좀 포션이 조금 줄고 이쪽 거 줄은 만큼 국비확보 쪽에다가 간부들의 인센티브가 좀 갈 수 있도록 아마 경영지표는 그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또 좀 모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던데 바로 인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페이지수에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레이팅이, 좀 퀘션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제가.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상 인센티브를 작년보다 더 올렸습니다.
그거는 마 적절하게, 바로 이럴 때에 리더의 어떤 효과가 납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 이론적으로 조기집행이 맞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바로 이럴 때 에 갈등과 갈등이 오는 거죠. 시의 재정에 손해를 계속 끼치고 가야 되느냐.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게 많지 않느냐. 단, 그게 아까 얘기한 선순환 부분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잘 해가면서 해야지 지나치게 조기집행에 꼭 모여야 되는지 아직도 퀘션이 가고 있다. 퀘션 가고 있다 답은 원치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소식지도 발간하고 또 추진 독려도 하고 부서장 회의도 많이 하고 인센티브 각 구․군별로도 또 5억씩 또 몇 군데를 또 해가지고 ‘우수단체’ 해가 지급하고, 이게 시 돈이 막 이런 데 쓰여야 되는 건지.
(웃음)
어쨌든 제 그냥 퀘션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 무슨 계약 같은 거야 의회에 어차피 할 거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할 건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는 절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108% 달성할 거 없고 100%면 만족할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죠?
네. 충분히…
그때 그때의 그 집행과 회의라든지 독려라든지 인센티브에서 또는 특히 경영지표에 3년 전에 한 걸 그대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 제 취지가 좀…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재정 허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실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 지급금 부분인데 이게 민간투자가 어디죠?
KT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보게 되어서 묻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처음 보면서 묻거든요. 한 번도 우리 작년도에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이때 안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업무보고가 한 번 나왔나요?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가 한 번 된 겁니까?
예. 보고는 마,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게 매 그러면 30억씩?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됐습니다. 연초에 1월에 업무보고.
매년 30억씩 우리 시 100% 돈입니까?
예. 이게 10년간 상환됩니다. 이게 정보고속도로가 2008년에 완성이 되고 2008년부터 이제 10년간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갖고 전체가 우리가 총사업비가 301억이니까 이걸 10년 나누면 연간 한 30억 정도 그렇게 분담해서 납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 BTL을 했을까 하는 퀘션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게 만약에 이 정보고속도로는 만약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시가 쓰고 있는 모든 통신망, 그 다음 각종 사업을 할 때 이런…
그건 알겠는데, 제가 그 목적을 지금 묻는 게 아니고.
국비가 하나도 없죠?
예. BTL사업은…
그러면서 매년 30억을 업자에게 주게 되는데 왜 BTL로 했을까? 그걸 묻는 겁니다. 추진방법을. 민간투자로 했을까.
아, 예.
사실상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BTL로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때 뭐 시비를 바로 투자하게 되면, 그때 원금이 한 150…
153억인가 그럴 겁니다, 원금. 그러면서 우리는 301억을 물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154억입니다.
예. 153억이나 4억쯤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01억을 내야 된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배 낸다 말이에요.
예.
업자만 좋은 일 하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 가지고, 왜 이걸 BTL 했을까?
그때, 재정만 그때 154억 바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투자했습니다마는 그때 사실상 목돈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 했던 거고, 지금도 위원님, BTL사업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재정이 부족하고 또 사업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은 BTL로 하는 것이 사업 진입이 쉽고 또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업할 것 같으면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까 하는, 당시 일이니까 제가 뭐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퀘션은 듭니다. 2배니까.
네.
복리이자를 하더라도 그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의사결정이 옳을까, 그런 부분이고. KT니까,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해 봅시다.
아까 앱 관련 나왔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 앱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앱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 돈으로 또 시가 모든 걸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잘 기술자들을 양성을 하고 창업이 되도록까지 유도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지를 않고 서울로 가버린다든지 역외로 가버리면, 지금 제가 몇 군데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특히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외 내지 해외로 가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이거지, 정거장도 아니고. 그걸 이제 막 지금 24명을 선정을 했으니까 그걸 뭐 어떤 제도적으로 뭐 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학생들 또 젊은이들에게 무슨 뭐 서류상 뭘 받는 것도 좀 그렇고.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역외로 갈 가망도 많이 보입니다.
아까 저런 우려, 선정기준이 이미 다된 사람 거기 들어갈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영 가망이 없는 사람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감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부산시에 또 그런 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 발판이 되고 또 우리 부산에서 창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항차 고급 앱도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고 또 디자인이라든지 실적이 되고 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교육시켜 놓으면 그게 거기에 흡수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 기업에 안 남아 있다 말이에요, 잘. 그럼 그 링크를 돈 들여놔 놓고 앱 관계도 요 앱센터에서도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이 되어야 싶지 않겠느냐. 뭐 우리 국가 전체에 다 좋은 건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부산시에 부산시 돈으로 부산시의 재원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그래도 80~90%는 부산과 관계된 기업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또 조건을 붙여야 될지 안 붙여야 될지 그건 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되겠다. 역외 유출은 좀 안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이 제가 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것 뭐 막연하게 이래 쭉쭉 내용은 알겠는데 나중에 요것 구체적으로 자료로 서면자료로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스펙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뭐를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다음 결과물이 뭐를 요구를 하는지 지금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기반정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물을 뭐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필요성만 써놓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도시기반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 GIS라고 생활지리정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말하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정사 영상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지도는 수치지도라고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항공사진을 같은 축적에 엎어주는 겁니다.
응!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럼 내가 나중에 그건 여기서 개별적으로 내가 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지를 내가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치구․군에 설치는 또 자치구․군에 다 준다 말입니다. 설치도.
네.
어떤 게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시는 돈만 내려주고 끝나는 꼴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그렇잖아요? 국고 반 들고 시 매칭 반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안 들어온 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3개 할 걸 4개로 하고, 그건 어차피 16개 할 거니까. 그렇다면 이미 필요 내용은 다 나왔을 거라 말입니다.
예.
어떤 데는 A라는 물품이 가령 예를 들자면 연제구는 10개가 필요한데 B는 진구는 그러면 5개가 되었다. 그러면 합치면 15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A업체가 해버리고, 여기는 B업체가 했습니다. 그러면 호환이 나중에 16개 시․군을 했었을 때에 우리 부산시가 명색이 그래도 통합관제센터를 맡게 되었다는 요 의미는 6개 분야의 통합관제라 말이에요. 제가 지금 통합관제를 얘기하는 것은 16개 시․군의 통합관제입니다. 위치는 16개 시․군에 센터가 다 있지만.
어떤 그런 개념으로 향후를 보고 가야 되는 거라면 설치가 될지 발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효용성이 안 낫겠느냐. 단, 행자부에서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는 시․구․군에 맡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기초단체라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진구와 연제구, 5분만 하면 연제구에 어떤 CCTV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사고에 진구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해도 되는 오히려 그런 가까운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가동 운영체계가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운영체계가 되어버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개념으로 아까 얘기가, 내가 틀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려 시에다가 네 군데 하는 것도 통합관리로 우리가 인원을 구의 인원을 하나 시의 인원을 하나 뭐 어차피 우리 부산시 돈 아닙니까? 어떤 그런 개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 행자부가 얘기한 것은 직할시와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래 느껴지거든요. 특별시나 직할시는 아니지 않겠느냐. 나머지 도 부분은 그거는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단독으로서 그 센터가 유효하겠죠. 그런 개념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느껴집니다.
네.
검토 한번 하실렵니까?
네.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이게 하여튼 뭐 통합관제센터 설치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다 통합하는 게 오히려 더 통합 시너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구별로 분산해서 하느냐, 하는 업무를 가지고. 저도 쭉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쭉 취지를 보니까 일단은 통합할려고 하면 당장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설치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손쉬운 장소확보 가능하고 자금도 확보 가능한 구․군부터 우선 실시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자치단체별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4개 자치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는 현재 장소 구하기가 마땅찮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한 50평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 구하기가 마땅찮은 그런 쪽에서는 아마 신청을 못하고, 그래도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무리하게 장소라도 확보한 그런 구청이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 행정자치부 생각은 운영을 우선 자치단체별로 한다 그러면 운영자 책임제 차원에서 발주도 그쪽에서 하는 게, 그래 운영할 사람이 발주하는 게 더 책임성이 높다.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전제조건을 표준화 해갖고 나중에 통합할 경우에는 서로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런 계획이 각 구별로 시달이 되고 자금도 이미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금도 1월 28일날 이미 배정이 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 취지는 이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걸 통합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상당한 부분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현재는 다시 거둬들인다는 게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행정 신뢰성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계속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도 문제지만 장소도 이제 그 도 개념으로 들어가버리면 시골에 땅들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관제센터가 설치가 될 수가 있는데 직할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구청에서 자리 내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펙들이 결국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역들이나. 개수만 좀 다를 것이지, 6개 분야에. 어쩔 수 없이 이미 집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행자부의 얘기는 직할시는 여기에 한번이라도 우리가 좀 주고받았으면 이해를 갈 것이다, 행자부에서. 비록 행자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매칭을 우리가 들어가고 이쪽도 복안으로 가지만. 이게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향후에라도 이 부분은 미리 이번에 잘 그걸 발주 때부터 구들 각 구청에서 발주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나머지 열 두 군데가 될 때는 이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행자부하고의 어떤 조율도 필요하겠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도 전적으로 또 수긍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 부처는 재정 조기집행 합니까?
네. 합니다.
자기들은?
전국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개념문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어떤 이 개념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재정 적기집행 안 있습니까? 조기가 아니고 적기집행이란 어떤 말씀, 이래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억지로 전에 위기가 왔을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돈을 갖다가 당겨다 쓰고 무리해서 하는 이런 어떤 그게 아니고 과거에 좀 이렇게 재정이 느슨하게 이렇게 좀 집행이 된 측면이 좀 있다면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어느 예산은 또 상반기에 집행될 예산이 있고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한편으로 어찌 보면 행정도 효율적으로 되고, 또 한편으로 재정 적기집행에 따라서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조기라는 아주 긴장감이 팽팽한 이런 용어보다는 오히려 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가 좀 노력을 하고 기획재정관실에서도 그렇게 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하시죠, 그죠?
예. 상당히 좋은 개념 같습니다.
이 표현을 앞으로 할 때 적기로 씁시다. 나 이해가 안 되요. 그것 빨리하기 위해서 2,777억이라는 일시 차입도 하고 말이지 꼭 이래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기로 씁시다. 조기라는 표현 하지 맙시다. 그것도 졸업 안 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것은 편성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인 만큼 예산편성 시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2일 경제산업본부 및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안건심사와 테크노파크에 대한 현안보고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2011-03-09
2 6 대 제 207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4
3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2011-03-08
4 6 대 제 20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3
5 6 대 제 20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3
6 6 대 제 2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3
7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3-07
8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4
9 6 대 제 2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3-02
10 6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3-02
11 6 대 제 20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3-02
12 6 대 제 20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3-02
13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3-04
14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3-03
15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2-28
16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2-28
17 6 대 제 2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2-25
18 6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2-25
19 6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2-24
20 6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2-24
21 6 대 제 207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