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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4월 24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2. 민간투자촉진조례안
  • 3.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 6.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8.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1.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 15.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8.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19.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1. 기장군일광면청광리,동백리일원도로,광장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2.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4시 12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9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4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월 17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동부산농산물도매시장과 부산컨벤션센터 등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셨습니다. 4월 1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4월 1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당일 저녁 전 의원님들과 함께 시장 공관에서 개최된 시장님 주최 의원간담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4월 20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4월 21일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0년 부산여성대회에 참석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4월 22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개최된 새마을운동 30주년 기념 새천년 새마을전진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현장확인한 바 있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수영하수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과정을 확인하였고,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부전~사상간 복선화사업시설결정지 등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제출된 3개 지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0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민간투자촉진조례안등4건,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9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세계해양박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명수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68-1번 노선버스운행관련청원은 4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17일, 기획재경위원회 김응상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그리고 의장 제의 안건인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양희관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양희관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연 1회 개최하던 의회 정기회제도가 연 2회로 구분 개최하는 정례회제도로 변경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작년 8월과 12월에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연 4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우리 시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그 범위내인 40일로 규정하여 연간 정례회의의 일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정례회의 집회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구분 개최키로 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현 상임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점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 6월 19일날로 하되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그 집회시기를 정하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종래의 예산안 심의기간과 법정의결기한 등을 참작하여 매년 12월 1일을 그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이번 회기까지 3차에 걸친 운영위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동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定例會議運營에관한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梁熙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간투자촉진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호 부산광역시민간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부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수도권 소재의 기업이 시역내로 이전하거나 시역내의 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등과 관련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수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기업이 부산시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지원시책을 제도화한 것이라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18호에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30일자로 부산광역시사무전결처리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규제개혁업무가 당초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것이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동조례 제6조 1항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간사를 종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던 것을 기획관실에는 과장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간사의 직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정보단지개발사업 목적을 정보업무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SK그룹의 텔레콤센터를 중심으로 전체 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SK그룹이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참여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해외투자자 위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에다가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를 추가하는 등 개발사업 목적변경에 따른 국내외의 마케팅의 효율적인 추진과 프로젝트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명칭을 LG애드 컨소시엄과 사업관련 PM사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정보단지를 센텀시티(Centum City)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개발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동의안은 정관변경의 선행절차는 부산광역시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제6조 2항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의 부산광역시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개정과 연계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명칭인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센텀시티주식회사로 하고 정관 제2조 1항의 정보단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보,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 업무단지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인 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외국사례 조사연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별도의 명시를 안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므로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했습니다.
정관 제23조 중 감사 2인을 감사 2인 이내로 하는 등 정관 개정사항은 보다 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도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되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民間投資促進條例案 審査報告書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
例案 審査報告書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審
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민자투자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8.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장이신 박정길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9건으로서 부산광역시 소관 조례 2건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으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중 별정직 읍, 면, 동장에 일반직을 임용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종류에서 읍장, 면장, 동장을 삭제를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를 종전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의회사무처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적용에 있어 부산광역시장과 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적용규정의 예외를 두어 선출직공무원과 진퇴를 함께 하도록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시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법적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제도인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일부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에 있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감사를 할 경우 연서주민수는 전년도말 주민등록된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하여 주민 1,000명 이상을 서명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주요 수정내용은 위원구성의 전문성과 청구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대표를 참여시켰으며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2의 운영에 있어서는 회의소집의 경우 당초 위원장만 소집하도록 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경우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정조례안은 시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주민감사청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권익증대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일부조항을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지방자치법 준용 규정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당명칭을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공무여행 여비적용을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회의수당 명칭 및 지급액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수당명칭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을 하고 의정활동비지급액을 월 6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회기수당지급액을 1일 6만원에서 1일 8만원으로 하며, 교육위원들의 공무여행 여비적용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실천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과 특별휴가대상 및 기간을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지난해 제91회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별 인력 재배치계획에 의거 우리 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5명 감축함에 따라서 총정원을 3,578명에서 3,573명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이사국 정원을 제외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정원을 3,566명에서 3,561명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행 13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인 이내로 하여 조직개편과 업무조정등 여건변화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인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임용대상 범위를 업무와 연계성 있는 자를 위촉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대다수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보다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반드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중기재정계획수립의 원활을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산과학교육원과 교육과학연구원을 통합을 하면서 연수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부산과학교육원에서 시행하던 과학관련 연수업무를 교원연수원에 이관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업무의 비능률성 등으로 업무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각종 특수기자재와 과학관련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제출된 본 안건의 개정조례안중 제10조 제10호 과학기술교육관련 일반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신설조항을 삽입을 하였는데 이는 지난 2월 28일자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연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업무에 대한 치밀함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일반연수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97년도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월에 준공이 된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256억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5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는 개관 이후 학생 및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될 각종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례안으로서 이용 및 사용료징수요금 기준에 있어 부산시내 여타시설과 비교하여 보면 형평성은 있다고 인정이 되나 학생문화회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일 회원 중 초등학생은 1,500원에서 1,2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300원씩 책정료를 낮추었으며, 월 회원의 요금도 1일회원 요금인하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2만 5,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3만원에서 2만 7,000원으로 또한 수영장 수영강습수강료는 월 1만 3,000원 이하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경로우대를 위해서 만60세 이상 일반인은 1일 2,000원으로 하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이용토록 이용료를 면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적정한 요금으로 인정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수영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參 照)
․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審査報告書
․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
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
告書
․學生敎育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9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4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6항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제9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4건 중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시설 입장료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던 체육진흥기금 징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고,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들의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입장료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입장객 구분중 대인, 소인을 각각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의 입장료를 평균 13.6%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올림픽기념 생활관, 수영장과 체육관 입장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체육진흥기금 징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입장객 구분 중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인의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65세 이상 노인들의 입장료를 어린이 입장료와 같게 평균 30.9% 하향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시설 이용시 사용료 및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중 제11조 제2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50% 감면대상을 장애인만 추가하였으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 다음에 괄호하여 1 내지 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을 추가하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8년 7월 1일자로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이웃돕기성금 업무가 사회복지법인인 공동모금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 존립목적이 상실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부산광역시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350억원의 초기자금의 금융기관 차입에 필요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무범위는 350억원 이내로 하되 토지매입비 등 245억원과 세제부담금, 금융이자, 시설부대비 등의 용도에 105억원을 사용하며 차입금은 골프경기장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1년내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동 골프장 건설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사업시행자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체 재정 여건상 토지보상비 등 초기자금의 조달이 사실상 어렵고 본 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되어 절대공기가 촉박한 실정으로 5월중에는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해서는 시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채무보증을 통한 초기투자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
告書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鍾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유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기내 보사문화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350억원의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동의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건 상정 주체 회사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이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1997년 1월 10일 등기설립되고 우리 시가 48%를 출자하고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30.67%, 나머지는 13개 회사가 21.33%의 소액주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기본적으로는 상법에 저촉을 받으면서 단지 당 회사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테즈락유람선 운영사업, 태종대 전망대 운영사업, 골프경기장 사업으로 회사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이 관광사업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범위내 적용 받으면서 동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동법 제64조 사업연도, 동법 제7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동법 제75조의 2 공무원 파견겸임, 동법 제75조의 3 권한의 위탁의 법을 전용한다는 규정으로 이 6개 조항 외에는 모두 상법에 저촉 받는 법인이며, 또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97년 제1기 결산서상 적자액 13억 4,860만원, 98년 제2기 결산서상의 적자액 18억 1,131만원, 제3기 99년도 결산서상 적자액 16억 1,495만원으로 총 47억 3,116만원의 적자운영으로 막대한 400만 시민의 재산을 3년간 아무런 대응대책 없이 방만한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어느 한사람 책임질 사람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98년 12월 17일 자본증자 100억원을 이사회에서 증자결의 후 99년 4월 19일 1차, 99년 6월 22일 2차, 99년 10월 29일 3차, 99년 12월 11일 제4차, 99년 12월 17일 제5차에 걸쳐 신규 주주사 영입 공고를 하고 2차공고시부터 줄곧 시공권 부여조건으로 신규주주 영입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 회사가 없었다 함은 당시 자본금 50억원이 누적된 적자로 거의 자본 잠식이 된 상태로 어느 기업인들 제대로 경영을 하는 사람이면 참여 기피현상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러던 중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참여하게 되고 그후 2000년 2월 7일 상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코오롱건설과 총 공사비 예정가 건축비 약 104억원을 제외한 530억 4,800만원의 99.1%에 해당하는 528억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고 설계비 23억 1,200만원의 사정률 72% 금액인 16억 6,500만원과 감리비 예정가 사정율 설계가 93.5%의 낙찰률 93.3%에 해당하는 22억 700만원으로 계약되어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두차례에 걸쳐 심의보류된 바 있고, 93회, 94회 임시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본 채무보증동의안은 첫째, 우리 시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출자한 지분비율 48%에 해당하는 금액만 채무보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특히 채무보증을 하기 전에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누적된 만성 적자경영의 절대적 경영 개선대책 마련과 경영진 책임 추궁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셋째 5차에 걸쳐 실시한 신규주주사 영입 공고에 코오롱건설이 시공권 연계조건으로 참여하게 되고, 약 634억이란 막대한 공사금액이 낙찰율 약 91.1%로 수의계약되고 설계비 약 16억 6,500만원, 감리비 22억 700만원 또한 수의계약되는 등 일반 건설공사 업체의 평균 관행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계약이라는 일부 관련업체들의 여론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또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넷째 시의 100% 채무보증요구의 이유에서 시의 보증시 약 3%정도의 이율이 싸게 된다는 이야기를 청사소재 한빛은행 지점장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100% 담보제공시 대출이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다섯째 출자지분별 한정보증이 불가하여 100% 시의 보증이 불가피하다는 내용 또한 실제 알아본 결과 사실무근이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상의 정황에서 볼 때 본의원은 우리 시가 100% 채무보증한다 것은 400만 시민의 재산을 선량한 감시자적 위치에서 볼 때 본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채무보증동의안은 더욱 세세히 살펴 재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반대 동의안을 제시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有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李基光議員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2년 후인 2002년 우리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치르기 위한 각종 관련 경기장들을 촉박한 계획일정 아래 아주 활발하게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대에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경기장은 우리 시의 출자회사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시행자가 되어 계획기간내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그동안 시설 입지결정, 그린벨트 행위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 금년 1월에 기공식을 갖고 2002년 7월 준공예정의 빠듯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산시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요구는 총 사업비 1,100억원 중 35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토지보상 등 초기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고 골프장 회원권 분양수익금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부산시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일반대출금리 12.5% 보다 낮은 8.5%로 차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함으로써 골프장 건설에 다소나마 재정적 부담을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산시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금융권 차입은 불가하고 또한 부산시의 출자지분만 채무보증하게 될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금융권 차입이 불가하게 되어 소요자금의 조달이 어려워 골프장 건설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동 골프경기장을 계획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자금 350억원의 조기차입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일반대출보다 4%가 낮은 금리의 1년 미만 단기차입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시에 회원권 분양 수익금으로 차입한 자금을 계획기간내에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9,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1세기 동부산권 관광산업의 개발촉진을 위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이 계획기간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基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기권에 대한 의사를 의원님들의 의석 우측 상단에 있는 전자투표 장치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각자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석버튼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즉 본 전자투표의 표결참가는 표결선포 전까지 의석에서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표결선포 후에 회의장에 들어오시는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장치 상단에 출석버튼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출석버튼이 켜져 있지 않으시면 지금 즉시 출석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투표 실시를 선포하시게 되면 동시에 전자투표장치 상단에 출석버튼과 취소버튼 사이에 있는 초록색의 투표 표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이 투표 표시등이 켜져 있을 때는 투표실시가 가능하다는 표시이며 의원님들께서 찬성, 반대, 기권하는 버튼을 눌러 투표를 하시게 되면 초록색 투표표시등은 꺼지고 의사표시를 하신 찬성, 반대, 기권 등 각 버튼의 불이 10회정도 깜박이게 되겠습니다. 이 등은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표시를 잘 알 수 없도록 조도를 받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당 조명을 바로 받고 있는 가운데 의석에 계신 의원님은 손으로 투표장치를 가리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한 번 표시한 의사표시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투표표시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장치 하단의 좌측 초록색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맨 우측의 붉은색 반대버튼을, 찬성도 반대도 하시지 않는 의원님께서는 중간에 있는 기권버튼을 눌러 주시면 투표는 끝나게 됩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투표를 끝내고 즉시 뒤쪽의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모니터상에 나타난 투표결과를 확인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겁니다. 원안에 찬성하실 때는 파란버튼,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붉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상황의 관리를 위해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박삼석의원, 김진수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투표를 하신후 본회의장 뒤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투표상황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12分 投票開始)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장치의 출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場內騷亂)
투표하지 않은 의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議員 없음)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14分 投票終了)
그러면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計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중 찬성 26명, 반대 15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이중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개발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시행상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재개발공동주택의 분양기준 중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분양가능 기준을 ‘주거지역내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로 분양기준을 완화하는 안 제26조와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등에 넓이 20m 이상의 통과도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군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29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사업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가능토록 규정된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는 제32조 제4항의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을 지방은행에 적극 유치토록 촉구하면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기장군일광면청광리,동백리일원도로,광장(교통광장)결정안(시장 제출) TOP
22.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5時 1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기장군일광면청광리,동백리일원도로,광장(교통광장)결정안, 의사일정 제22항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일랑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안의견청취한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6월 10일부터 사용하여 오던 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의 명칭이 2000년 3월 1일부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명칭과 관련된 조례의 조문들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으로,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동백리 일원 도로,광장(교통광장)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도 14호선에서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와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 31호선에서 진입하는 동백마을 앞 도로계획선이 농지 한가운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의 과다잠식 및 분절이 예상되므로 기존 농로를 활용하여 마을쪽으로 노선 일부를 조정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종착역이 기존 부산역 구내에 건설됨에 따라 부산역에서 시․종착하는 경부선, 동해남부선 및 경전선의 여객열차를 부전역으로 분산 취급하기 위한 확장사업으로서 금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사상구 구간 철도 3,054m 신설과 녹지 및 도로를 변경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철도시설결정으로 고립상태에 놓여지는 주례동 지역 370여세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저하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 경부선과 연접되도록 선형을 변경하든지 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에게는 최대한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모두 4개 항목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世界海洋生物展示館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機張郡日光面靑光里,冬柏里一圓道路廣場(交通廣
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
告書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
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기장군일광면청광면,동백리일원도로․광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전~사상간복선화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2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1999연도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임종영의원, 김유환의원 두 분 의원과 최상문 부산대교수, 그리고 공인회계사 배기호, 박진형, 정영도, 박근서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응상의원, 박극제의원) TOP
(15時 27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김응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신시가지는 도시 배후의 유휴지를 개발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택지조성계획 당시만 하여도 주택난은 부산시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였으며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서 매우 어려운 사업이었음은 인정되나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즉 이와 같이 거대한 개발사업은 한 번 진행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어도 과거로 되돌릴 수 없음을 감안하면 해운대신시가지에는 문화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은 부인키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일산신시가지나 성남시의 분당신시가지와 해운대신시가지의 문화 복지관련 시설규모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수용인구가 해운대신시가지에 비하여 일산신시가지가 약 2.3배, 분당신시가지는 약 3.5배가 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문화시설 면에서 도서관 현황을 보면 일산신시가지는 네 곳, 분당신시가지는 도서관 두 곳과 금년에 개관예정인 여성회관 및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이 있는가 하면 해운대신시가지에는 구민회관 부지와 도서관 부지 한 곳이 확보되어 있으나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비교해 보더라도 일산신시가지는 흰돌종합복지관, 문촌7사회복지관, 문촌9사회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복지관 등 일곱 곳이나 되고, 분당신시가지에는 중탑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운대신시가지에는 좌동1,404번지 1필지에 3,104평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아직까지 건물 건립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2의 도시란 우리 시가 개발한 신도시인데도 주택난 해소에 기여한 것 밖에는 문화시민을 위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내세울만한 것도 하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신시가지에는 입주할 만큼 하였으니까 입주민들 복지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개발부지 매각을 위하여는 각종 방법을 동원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또는 설문조사 등은 얼마나 하였는지, 아직도 도서관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 하나 제대로 설립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입주민은 물론 시민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거울 삼아 지금 계획 진행중인 정관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관면 일대에 조성될 정관신도시는 120여만평에 인구 8만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특히 개발예정지는 입지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매우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지작업 등으로 한 번 밀어버리면 영원히 되살릴 수 없음을 명심하여 계획에서부터 예를 들면 현재의 하천 등 경관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도시 안에 보존하고 가꿀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토록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의 도시계획시설별 부지면적 비율을 보면 공원면적이 전체면적의 11.3%이고 완충녹지는 전체면적의 4.2%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진척한 후 도시환경보다는 개발사업의 수익을 우선하여 이와 같은 녹지시설 부지를 줄여 분양할 수 있는 시설부지로 확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을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의견을 공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특별한 꽃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현존하는 하천 그대로 살려서 가꿈과 동시에 자연수 외의 생활하수 등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산시의 구호와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은 일산신시가지의 일면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議員席을 향해 圖面을 보여주면서)
(參 照)
․일산新市街地圖面
(金應祥議員)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앞으로 정관신도시는 이 아름다운 꽃의 도시로도 가꾸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99년도말 현재 2만 4,000건에 329억원을 부과하여 많은 영세서민 등을 불안에 떨게하며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시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2년부터 무허가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지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로서 많은 경우 세대당 10회 이상 부과하고 그 금액도 1억원을 넘고 있으나 징수율은 32% 98억원에 불과하며 서민들의 반발과 행정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이 6․25전쟁시 피난민 정책이주지인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대지가 협소하거나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증축과 신축이 어려운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체납금이 누적되어 건축물 가액보다 체납금액이 오히려 많아져 불만이 극에 달해 납부거부운동은 물론 집단행동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장 많은 서구 등 몇 개 지역의 현황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는, 대부분 대지 평수가 작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개축도 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 92년도부터 소규모의 대지라도 신고만 하면 증․개축 할 수 있게 되자 많은 서민들이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지으면서 작은 대지에 집을 짓다보니 건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91년도까지는 건축법을 위반하더라도 한 번의 과태료만 내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92년 이후에는 매년 2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그 많은 돈을 영세한 서민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96년도부터는 년 1회만 부과하고 있지만 집을 지을 때 대출한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태산 같이 쌓인 이행강제금을 무슨 수로 납부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영 시장님!
이들 영세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단지 내 땅에 내 집 지어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이런 어려운 산동네 실정도 전혀 모르고 만든 건축법을 한 번 위반하였으면 한 번의 과태료만 내면 되지 매년 자손대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영세한 시민들을 울리기 위한 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단 한 채밖에 없는 집을 압류하고 더욱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까지 압류하는 등 너무나도 가혹하고 삶의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영세서민의 애환을 직접 살피고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위반건축물의 사정이 불가능한 영세서민의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을 현재의 50% 이내로 하고 부과회수도 5회 이내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시에는 반드시 50% 이하로 감액하고 부과회수도 단 1회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불법건축물 건당 10회 이상 부과되어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강제이행금도 1회분만 징수한 후 영세민자녀 학비조달이나 지병치료 등을 위하여 처분해야 함에도 재산권 행사조차 할 수 없도록 압류한 압류재산은 즉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85㎡ 이상인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법 형평성에 맞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영세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도 건축조례개정 심의시 본의원의 발언과 많은 영세서민들이 바라는 대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克濟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정순택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梁武助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朴鍾大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정순택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의안제출
․議會定例會議運營에관한條例案
(4月 20日 運營委員長 提出)
(4月 20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1999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
(4月 24日 議長 提議)
○ 의안심사
․民間投資促進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規制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中改正條
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
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敎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學生敎育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案
(4月 8日 敎育監 提出)
(4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保證債務負擔行爲同意
(2月 23日 市長 提出)
(4月 2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9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世界海洋生物展示館觀覽料徵收條例中改
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機張郡日光面靑光里,冬柏里一圓道路,廣場(交
通廣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釜田~沙上間複線化事業都市計劃施設決定및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1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동일회기회의록

제 9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4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21
2 3 대 제 9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21
3 3 대 제 9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5-08
4 3 대 제 94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4-24
5 3 대 제 9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21
6 3 대 제 94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9
7 3 대 제 9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9
8 3 대 제 9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4-20
9 3 대 제 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4-19
10 3 대 제 9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4-19
11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4-19
12 3 대 제 94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4-18
13 3 대 제 9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4-18
14 3 대 제 94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4-17
15 3 대 제 94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