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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6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4.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 7.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A․G조직위의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10. 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
  • 14. 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 15.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6.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참 조
(09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6월 27일 운영위원장직무대리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자동차정류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6월 25일 권영적 의장님과 박극제 운영위원장직무대리께서는 UN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52주년 6․25전쟁 UN전몰용사추모제에 참석 추도사 및 헌화를 하신 바 있습니다.
6월 26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부산장애인부모복지증진대회에 참석 표창수여 및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심사와 관련 부산신항만 진입도로 주변 현장을 확인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안대로사업장 등 주요 사업현장 4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 제출) TOP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 제출) TOP
3.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교육감 제출) TOP
4.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교육감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과정을말씀드리면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0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하루동안 지난해 결산내용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에 애로요인과 사업비 집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였고 이어서 6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측의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결산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에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01회계년도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와 결산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에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가제출한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6,364억 5,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207억 7,400만원으로서 3,156억 8,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1,951억 3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130억 400만원입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4,368억 6,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9,233억 800만원으로서 5,135억 5,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4,311억 2,9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928억 6,200만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5억 8,500만원으로 연도중 지출한 금액은 106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750억 3,900만원으로 이 중 연도 중에 지출한 예비비는 상․하수도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7,850억 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352억 8,0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498억 80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1,038억 5,6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5,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 2,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연도 중에 지출한 금액은 85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미수납 세입액에 대해서는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 이월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사전 사업계획 준비와 선행절차 및 협의 등을 확실하게 추진한 다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세입부족을 원인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자금없이 누적적으로 이월처리하고 있다는 점은 시정 전반에 재정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세입규모를 실제 수납가능범위 내로 편성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과 이월사업중 명시이월 계상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다음연도에 재차 이월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확보된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월예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채권과 채무현황 부문에서는 결산시에 일부 부서의 채권과 채무액이 누락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넷째 예비비 지출부문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예비비 지출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앞으로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 지출수요도 없는 회계에 다소 과다한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후부터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별의 예비비는 적정규모 내로 편성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총 세입예산액의 11.8%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의 세입예산 중 5.9%인 125억원이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과다한 세입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결함으로써 투자재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주감A초등학교 신축사업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교육시설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투자재원이 불용액으로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심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점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이므로 시설공사는 조기에 발주하여 가능한 당해연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이월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연도중 기관운영유지 등의 경비로 편성된 경상적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는 것은 예산절감 의지가 없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과 교부 관리에 신중을 기해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과 새학교문화창조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수요자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교육정보화사업 등 직접교육비의 투자를 대폭 늘리고 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학교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향후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요구한 사항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
認案및豫備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및豫備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제출) TOP
(09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이신 박극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극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월 1일 시행하는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규정된 운영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특히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편중되거나 운영위원이 전혀 없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첫째,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위원명부에 교섭단체 간사 1인을 지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둘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대내외적인 역할과 활동 등으로 상당한 업무량이 예상되므로 교섭단체 대표가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셋째 운영위원회구성을 교섭단체 간사위원,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간사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극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시장 제출) TOP
7.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A․G조직위의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 제출) TOP
(09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센텀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무의 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A․G조직위의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의원에게 의정활동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117회 정례회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 등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텀시티주식회사 정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센텀시티주식회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회사의 목적 사업범위를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주식의 양도․양수 관련 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회사의 경영안정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발전의 핵심사업인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중인 광안대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그 관리 운영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 신규로 위탁하고 건설기계관리법과 어선법의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3개의 사무 4건에 대해서 용어를 보완 정비하며 건설주택국 소관 사무중 건설기계 정기점검에 관한 사무 등 총 4개 사무 21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맞게 기존의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광안대로의 관리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광안대로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수교량인 점을 감안해서 이에 걸맞은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가 될 때까지는 위탁을 보류하는 수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승강기보수업과 관련한 등록수수료 등의 징수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승강기보수업등록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이양계획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수행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취소나 축소개최 등에 대비해서 조직위원회는 적정한 보험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개최도시계약서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험조치로는 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과 은행지급보증방법이 있는 바 대회개최 준비에 특별한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회개최가 확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막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조직위원회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들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 드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센텀시티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A․G組織委의行事取消支給保證에대한保證債務
負擔行爲同意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센텀시티주식회사정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A․G조직위의행사취소지급보증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09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청사 2층에 임시전시실과 일부 사무공간을 통합한 전문전시실이 설치됨에 따라 신설 전시실에 사용료 책정과 기존 전시실의 사용료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혼동되기 쉬운 시청사 부대시설의 일부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최소한의 경비로 시청사 부대시설을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창달과 시민문화의식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인 종합운동장 및 구덕운동장 등과 형평성을 맞추고 주변 여건을 반영하는 등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청사회의실및전시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09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1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지원금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민자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차기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 현행 조례규정으로는 부족이 예상되어 시의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차기 쓰레기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09時 4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임종영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3대 의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제117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과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3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지역에서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조성개발과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분양 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법령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공고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공고방법 및 기간,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과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였고 부칙에 부담금의 시행일을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간담회와 시민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인 부담금 납부고지영수증 이면에 납부자에게 부담 부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담금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가산금 부과 안내 등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고 또한 부칙 시행일을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이미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허가절차 중인 사업시행자로부터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화물유통촉진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그 동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지해오던 부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각 시․도에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물류시설의 집단화,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등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물류유통관련업무 담당국장과 물류정책 및 유통단지 입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2항에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부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는 자동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부산의 발전 방향인 동북아의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토록 하고 물류유통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學校用地負擔金附課徵收條例案 審査報告書
․物流政策委員會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09時 4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정류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신항만진입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의원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 함께 했던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제117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신항에서 녹산국가산업단지와 강서구 송정동에 이르는 도로와 광장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예정인 부산신항만 운영시 발생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부산신항에서 녹산국가산업단지를 경유 강서구 송정동에 이르는 도시계획시설인 폭 20m, 길이 2,067m의 도로와 5만 3,378㎡의 광장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기존 마을 주민들이 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시설을 설치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온천동 50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것으로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부여객자동차정류장이 도심지 교통난 완화와 지하철 환승체계구축을 위하여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기존 시설의 용도가 상실되었으므로 동부여객자동차정류장 3만 6,452㎡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自動車停留場)變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정류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신항만진입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제3대 의회가 아무런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市 長
安相英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李京勳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鄭永錫
企 劃 官
金仁煥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職 務 代 理
李承茂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제출
․議會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6月 27日 運營委員長職務代理 提出)
(6月 28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 의안심사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2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6月 25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6月 2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6月 2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承認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12日 各常任委員會에 回附)
(6月 25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6月 2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6月 2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6月 11日 敎育監 提出)
(6月 12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6月 25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6月 2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6月 2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
(6月 11日 敎育監 提出)
(6月 12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6月 25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6月 2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6月 27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센텀시티株式會社定款改正同意案
(4月 29日 市長 提出)
(6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A․G組織委의行事取消支給保證에대한保證債
務負擔行爲同意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廳舍會議室및展示室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
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學校用地負擔金附課徵收條例案
(3月 18日 市長 提出)
(6月 25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物流政策委員會條例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自動車停留場)變更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決定案에대한都
市計劃案意見聽取案
(6月 11日 市長 提出)
(6月 25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7
2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6-28
3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6-27
4 3 대 제 1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26
5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1
6 3 대 제 11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1
7 3 대 제 11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1
8 3 대 제 1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1
9 3 대 제 11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6-20
10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6-20
11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6-20
12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6-20
13 3 대 제 1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6-20
14 3 대 제 117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6-19
15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6-19
16 3 대 제 1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06-19
17 3 대 제 117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