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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청소용역 선정 시 건물위생관리자격 취득 여부 심사 필요

제275 임시회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 2019.01.31 조회수 : 238

일부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단기 청소용역 선정 시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건물위생관리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해 건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매년 학교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어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자외선 차단 및 보온 효과가 뛰어난 윈도우필름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전문위원
강형표 (051-888-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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