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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홍보 촉구

제264 임시회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2017.09.15 조회수 : 184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행정실장만을 당연직 간사로 지정하던 것을 교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한 내용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장 및 행정실장 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심리 치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전문위원
강형표 (051-888-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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